가.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 증진과 표준 및 적합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작업을 기반으 로 한 무역의 증대 및 원활화
제6장
무역에 대한 xx장벽
제6.1조 목적
이 x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xx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 증진과 표준 및 적합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xx 협력체(APEC)의 작업을 기반으 x x 무역의 증대 및 xxx
나. xxxx,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xx 양 당사국 간 무역에 xx 불필요 한 xx를 xx하지 아니xxx 보장
다. 가능한 xx, 양 당사국 간 무역과 관련한 xx 절감
라. xx, 안전 그리고 xx에 xx 위험을 xx하기 위한 xx 협력의 촉진, 그리고
마. 양 당사국 간 xx 이해와 협력 증진
제6.2조 xx
1. 이 장의 목적상,
지xx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적합성 평가xx의 xx, 점검, xx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정지 xx의 권한을 xx xx이 적합성 평가절차를 xx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xx에 xx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에 xx된 xx는 필요한 x x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 는 모든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xx, xx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3장(정부조달)의 적용xx이 되는 xxx관이 자신의 생산 또는 x x xx을 위하여 마련한 xx규격을 적용하는 한도에서 그 xx규격, 또 는
나.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xx이 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제6.4조 권리 및 xx
양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xx 서로에 xx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xx를 확인하고, 그 협xx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5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 정된 한도에서, 자국의 xxxx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xx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xx한다.
2.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xx 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xx무 역xx의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G/TBT/1/Rev11x x1부에 xx 부속서 2)과 그 이후 개정판에 xx된 원 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3. 양 당사국은 국제xxx xx 내에서 개발된 국제표준이 무역을 촉진하고 국 제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지 아니xxx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국제표준 화 xx에의 참여의 맥락에서, xx 관심 분야에서 각각 자국의 xx 간 협력을 장려 한다.
제6.6조 xxxx의 동등성
1.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 xx의 xxxx이 자국의 xxxx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xx이 자국의 xx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xx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규xx 자 국의 xxxx과 동등한 것으로 xx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x x을 동등한 것으로 xx하지 아니한 이유를 xx한다.
3. 각 당사국x x1항에 언급된 xxxx의 동등성을 xx하기 위한 xx xx 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xx xx의 xx을 xx하지 아니한 이유를 xx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xx, xx무역xx의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와 같 은 국제 포럼에서 xx xx의 동등성 및 xx 사안에 xx 논의의 맥락에서 xx 의 사소통 및 xx을 xx한다.
제6.7조 적합성 평가절차
1. 각 당사국은, 적합성에 xx 명확한 보증을 xx하는 xx, xx되는 절차는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5.1조 에서 xx된 대로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xx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 는 xx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 xx의 공급자를 위한 접근을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xx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서로의 영역의 인xxx 간 협력 xx의 xx을 촉진
나. 특정 xxxx에 대해서 서로의 영역에 xx하는 xx이 xx하는 적합 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xx xxxx의 이행
다. 인xxx 또는 적합성 평가xx 간 기존의 지역적, 국제적 그리고 다자간 xx 협정과 xx을 xx
라. 적합성 평가xx에 자격을 부여하는 xx 절차에 xx xx
마. 적합성 평가xx의 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xx의 xx 에 xx xx
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xx 일방 적 xx, 그리고
사. 공급자의 적합성 xx에 xx xx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xx 메커니즘에 x x xx xx을 xx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xx하지 아니한 이유를 xx한다.
5. 양 당사국은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지속적인 신뢰성에 xx xx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xx, 당사국에 의하여 xx 또는 xx된 적합성 평가xx의 기술적 능력과 같은 xx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6. 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xx을 촉진하 기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xx xx xx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7. 당사국이 제6항에 따른 xx을 거부하는 xx, xx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한 다.
제6.8조 xxx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서 협력을 xx한다.
가. 각 당사국의 제도에 xx xx 이해 증진
나. xx, 안전 및 xx적인 목적을 xx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의 xx xx 간 협력 증진, 그리고
다. 각 당사국 시장에 xx 접근 촉진
2. xx xx xx과 무역 촉진 사이의 중요한 관련성에 대하여 xx하며 양 당 xx은 xx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위험xx 원칙에 기초한 xx xx xx의 증진
나. 양 당사국의 xx xx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xx xx
다. xx, 안전 또는 xx에 xx 위험의 xx 및 xx적인 xx의 방지를 위 한 공동 계획 개발
라. 더 xx xx xx를 증진하기 위한 이해 및 역량 구축, 그리고 마. 적절한 xx, 시장감시 xx의 xx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xxx 분야에 적절한 무역xxx 계 획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적절한 xx,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투명성
나. 국제표준과의 정합
다. xxxx의 조화 또는 동등성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xx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그리고
마. xx 사안에 대하여 xxx 이해
4. 제3항에 언급된 계획은 적절한 xx 비대칭적 접근방법의 xx을 포함할 수 있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한쪽 당사국x x 장에 따른 협력 xx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xx 어떠한 xx에 대해서도 xx 적으로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제6.10조제2항차호에 따라 설치된 작업반에 의하여, 개별 사안 별로,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제1항부터 제5항을 이행한다.
제6.9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이 xx된 xx 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xx 있 는 xx을 제시할 수 있는 xx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역에 xx xx장벽에 관 한 협정」 제2.9조, 제2.10조, 제5.6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공고를 xx하거나 통 보를 전달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 xx의 목적과 취지 및 그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에 xx xx을 포함시킨다.
2.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무역xx 회원국에게 그 xx을 통보할 때, 이와 동시에,
가. 한국x x1항에 언급된 통보를 「무역에 대한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뉴질랜드 문의처에 전자적으로 xxx다. 그리고
나. 뉴질랜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제6.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 의 접촉선에 전자적으로 xxx다.
3. 각 당사국은「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통보를 xxx 후, 다른 쪽 당사국이 그 xx에 대한 xx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xxx 할 것이다.
4. 상품이 제6.12조가 적용되는 부속서 또는 이행 xx의 적용xx이 되고 한쪽 당사국이 그 상품이 xx, 안전 또는 xx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긴급한 x x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xx, 제6.10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을 통 하여 그 조치와 그 조치를 부과한 이유를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한쪽 당사국은 자국이 xx하였거나 xx 하겠다고 xx하는 표준,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 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6.10조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로 구성된 무역에 xx xx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원격 회의, xx 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과 xx의 촉진 및 점검
나. 표준, xx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xx 협력 증진
다. xxxx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xx, 적용 또는 집행과 xx하 여 당사국이 xx할 수 있는 모든 xx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가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보장
라. 적절한 xx, 양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 xx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xx 당국, xx xx 또는 적합성 평가 xx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xx 모든 xx의 검토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 xx을 위한 xx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xx이 xx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xxxxx 하는 xx에 xx 검토
바. 표준, xx xx,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xx에 관여하는 비 정부,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xx사항에 관한 xx xx
사.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 국의 권리와 xx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xx 기술적 논의를 신속히 촉진
아.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xxx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고려하여 취하는 그 밖의 조치
자.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xx xx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xx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그 리고
차. 이 장에 따른 특정 과제를 xx할 작업반 설치
3. 양 당사국x x2항사호에 따른 기술적 논의의 xx이 되는 xx xx, 표준 또 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xx의 xx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xx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는 때 에 회합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접촉xx xxx다.
가. 한국의 xx, 국가xxxxx 또는 그 xxxx,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xx, xx xx 및 고용부 또는 그 xxxx
6. 접촉xx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xx하는데 적절한 모든 합 의된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은 접촉선의 xxxx xx xxx의 세부 사항에 xx 어떠한 xx 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8. 접촉xx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촉 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6.11조 xxxx
한쪽 당사국x x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xx하는 모든 xx 또는 xx을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인쇄된 xx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x x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xxx 노력한다.
제6.12조 부속서와 이행 xx
1. 양 당사국x x 장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에 적용가능한 xx xx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합의된 원칙 및 절차를 xx하는 부속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위원회를 통해 다음을 xx하는 이행 xx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부속서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그리고
나. 제6.8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작업 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xx
3. 부속서 및 이행 xx을 개발하는 xx, 양 당사국x x 당사국이 xx 참여하 는 xx xx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기존의 모든 xx적, 지역적 및 다자적 xx을 고려한다.
4. 이행 xx이 체결되었을 xx, 이는 양 당사국간 무역에 적용된다.
5. 양 당사국은 부속서 및 이행 xx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프로그램을 유지 하는데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에 xx xx xx 협정 또는 xx에 관한 xx를 촉 진하고, xx xx 협정 또는 xx 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한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xx 어떠한 xx에 대하여도 적절히 고려한다.1
1 이와 xx하여, 한국의 관심분야는 통신장비, 전기 및 전자장비, 전자파적합성 및 의료xx를 포함 한다. 이와 xx하여, 뉴질랜드의 관심분야는 주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