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 (펀드코드 : A8358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국제선박투자운용
목 차
투 자 x x 서 2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7
1. 집합투자xx의 명칭 7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7
3. 모집xx금액 7
4. 모집의 xx 및 절차 8
5. xx에 관한 사항 1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2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13
1. 집합투자xx의 명칭 13
2. 집합투자xx의 xx 13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13
4. 집합투자업자 14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4
6. 집합투자xx의 구조 14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16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17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18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22
11. 매입, 환매, xx xx 66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66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67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69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71
제3부 집합투자xx의 xx 및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 73
1. xxxx 73
2. xx별 xx 및 환매 xx 74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74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75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7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76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77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78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79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79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81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82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82
5.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83
투자xxx 교부 및 주요xx xx 확인서 (고객 xx용) 84
하이투자xx(주)는 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 급(초고위험)에서 5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xxx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 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xxx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초고위험 ]
투 자 x x x
x 투자xxx는 하이골드오션3호xx투자회사에 xx 자세한 xx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 서 하이골드오션3호xx투자회사 xx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xxx를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xx 명칭 : | 하이골드오션3호xx투자회사 | (펀드코드 : | A8358 |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 ㈜국제xx투자xx |
3. 판 매 회 사 : 하이투자xx 주식회사
4. 작 x x x x : 2012년 2월 17일
5. xx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2월 17일
6. 모집(xx) xx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6,149,590주 [모집(xx) 총액 : 81,749,224,580원]
7. 모집(xx) 기간(판매기간) : 2012년2월 27일~ 2월 28일
8. 집합투자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xx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투자xxx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서면문서 : ㈜국제xx투자xx → xxxxx xxxx xxxxx00, xxxx 0x(xxxx)
하이투자xx㈜ → xxx xxxx xxxx 00-00
9. (xxx작 또는 시장조성 xx)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투자xxx의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그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지 아니함을 유의xxx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xx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
로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xx을 기하여 xxx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 | 5 |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 ----------------------- | 8 |
1. 집합투자xx의 명칭 | ----------------------- | 8 |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 ----------------------- | 8 |
3. 모집xx금액 | ----------------------- | 8 |
4. 모집의 xx 및 절차 | ----------------------- | 9 |
5. xx에 관한 사항 | ----------------------- | 14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 | 14 |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 ----------------------- | 16 |
1. 집합투자xx의 명칭 | ----------------------- | 16 |
2. 집합투자xx의 xx | ----------------------- | 16 |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 ----------------------- | 17 |
4. 집합투자업자 | ----------------------- | 17 |
5. xx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18 |
6. 집합투자xx의 구조 | ----------------------- | 18 |
7. 집합투자xx의 투자목적 | ----------------------- | 19 |
8. 집합투자xx의 투자xx | ----------------------- | 21 |
9. 집합투자xx의 투자전략, 위험xx 및 xx구조 | ----------------------- | 23 |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 | ----------------------- | 27 |
11. 매입, 환매, xx xx | ----------------------- | 85 |
12. xx가격 산xxx 및 집합투자xx의 평가 | ----------------------- | 85 |
13.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 87 |
14. xx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 89 |
15. 발기인,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 ----------------------- | 92 |
제3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 ----------------------- | 94 |
1. xxxx | ----------------------- | 94 |
2. xx별 xx 및 환매 xx | ----------------------- | 95 |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 ----------------------- | 96 |
4. 집합투자xx의 xx실적 | ----------------------- | 96 |
제4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 ----------------------- | 98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98 |
2. xxxx 업무 xx회사 등에 관한 사항 | ----------------------- | 100 |
3. 기타 집합투자xx xx회사에 관한 사항 | ----------------------- | 100 |
제5부 기타 투자자xx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102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102 |
2. 집합투자xx의 xx에 관한 사항 | ----------------------- | 105 |
3. 집합투자xx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 106 |
4. xxx계인 등과의 xx에 관한 사항 | ----------------------- | 107 |
5. 외국 집합투자xx에 관한 추가 xx사항 | ----------------------- | 107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시 xx신고서와 투자xxx를 반드시 참고xxx 바랍니다.
2.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xx에 xx xx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 의 투자경력xx 투자xx에 적합한 상품xx xxx 투자결정을 xxx 바랍니다.
3. xx신고서, 투자xxx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xx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이 xx투자회사는 xx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해외자회사를 통해 xx을 취득하고 xx 하여 그 xx을 xx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xx투자회사로서 가치를 결정하 는 xxxx 등이 xx과 다른 변화를 xx 때에는 당초 xx과 xx 큰 xx을 입거나 xx 전체의 xx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xx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xx하며, 특히 xx판매회사인 하이투자xx㈜는 단순히 집합투자xx의 xx판매업무(모집업무)만 xx할 뿐 xx판매회사x x 집합투자xx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xx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xx 등에서 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xx에도 xxxx과 xx xx 자 xx를 받지 못합니다.
- 본 집합투자xx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xxx이 가능합니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xx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xxxx 등이 xx과 다른 변화 를 xx 때에는 당초 xx과 xx 큰 xx을 입거나 xx전체의 xx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집합투자xx은 선xxx회사의 부도 등이 발생할 xx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지체되거 나, 지급불가 xx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 만료 전에 xx xx을 중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당률이 xx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자의 본건 공xxx에 xx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xx xx신고서에 기재된 xx 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xx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xx신고서의 xx xx과 다른 xx의 xx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부여 하지 않았습니다.
9. xx신고서와 동일한 xx의 투자xxx를 교부 또는 제공하였다고 하여 당사 또는 xx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xxxx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법률, xx, xx 또는 xxx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모집xx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xx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 xx, xx또는 xxx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xx신고서에는 xxxx, xxx모 등 발행인의 xx실적 기타 xx성과에 xx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xxx,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xxxx에 xx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xx으로 인한 발행인의 xx성과 또는 xxxx의 변동 및 xx 시점에서의 목xx 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xx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xx를 xx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 xx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xx", "xx입니다", "xx", "xx됩니다","계획", "계획입니다", "xx", "xx입니다" 등과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xx의 xxxx 및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권리, xx이행 등에관한 xx을 xx한 부 분이 예측xx에 관한 부분입니다.
- 예측xx는 xx신고서 작성일을 xx으로 당사의 xx xxxx 또는 계약당사자간의 계 약에 의한 권리, xx이행 등에 관하여 xx법인 또는 xx회사의 합리적 xx 및 xx에 기 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xx에 xx 실제 결과는 xx신고서 "제2부 10. 집합투자xx의 투자위험"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의 xx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예측xx에 관한 xx은 xx xx신고서 작성일x x 준으로만 xx하므로, 당사는 xx신고서 xx 이후 예측xx의 xx가 된 xx의 xx에 대 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xx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예측xx가 xx xx를 xx으로 당사의 전망에 xx 이해를 돕고자 xx 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xx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xxx 합니다.
11. 당사는 폐쇄형 집합투자xx로서 환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에게 xxx을 제공 하기 위하여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xx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xx에 매매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여 환xxx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xx의 명칭
하이골드오션3호xx투자회사[펀드코드: A8358]
2. 집합투자xx의 종류 및 xx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나. 운용자산별 종류 특별자산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폐쇄형 라. xxxㆍ단위형 구분 단위형 마. 특수xx 표시 -
주1) 하이골드오션3호xx투자회사(이하 "본 집합투자xx" 또는 "당사")는 자산을 xx에투자하여 그 xx을 xx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xx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따라서 x x투자회사법 제55조의2(공xxx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의 xx을 적용 받지 아니합니다.
주2) 본 집합투자xx는 해외자회사의 xx 및 해외자회사에 xx xxxx에 투자하는 xx이며, 연 7.0%의 배당금이 매 1개월마다 지급될 것으로 xx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xx실적과 xx 발 생 여부에 따라 배당금 지급율은 변동될 수 있고, 선xxx 가액에 따라 회사 xx 투자수익률 (IRR)이 7%를 하회할 수도 있으며, xx투자금액의 전액xx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xx 투자 수익률(IRR) xx시 투자자에게 기배당된 xx을 합산하여 xx하게 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을 유의xxx 바랍니다.
3. 모집xx금액
xx의 종류 | 모집의 방법 | xxx x | 모집가액 | 모집총액 | |||
모집 | x x | xx | 확정 | xx | 확정 | ||
기명식보통 주 | 일반xx | 16,149,590 주 | - | 5,062원 | 5,062 원 | 81,749,224,580 원 | 81,749,224,580원 |
이사회 결의일 : 2012년 1월 31x
x1) 본 집합투자xx는 xx투자회사법에 의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액면 기명식 모집이 배제됩니다. 상법 제291조에서는 모집 설립시 기본적으로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액면
이상의 xx을 발행하는 xx에는 xx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xx로 정xx 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xx xx에서 1주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xxx고 있으나, 본 건에서는 모집설립의 xx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xx발행비를 고려하여 주 당 모집가액을 5,062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총발기인이 이에 xx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집x x금액은 81,749,224,580원입니다.
주2) xxx집금액 중 1,001,274,580원(주당 할증발행 금액 62원에 해당)에 대해서는 xx 제46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xx징수세액(개인투자자의 xx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분에 대해서는 xxx 포함 5.5%, 1억원 초과 보유분에 대해서는 xxx 포함 15.4%)을 공제 후 본건 xxxx에 따른 xx 효력 발생일 xx xxx부에 등재되어 있는 xx 및 등 록질권자에게 수입의 분배 xx으로 지급할 xx이며, 동 금액에 xx xx는 지급하지 않습 니다.
4. 모집의 xx 및 절차
가. 모집의 xx
(1) 모집 방법
[모집 방법 : 일반xx]
모 집 x x | x x(%) | 비 x |
x 반 모 집 | 16,149,590주(100%) | - |
x x x x | - | - |
xx사xxx | - | - |
기 타 | - | - |
합 계 | 16,149,590주(100%) | - |
주) 금번 xx는 xx사주조합 xx물량이 없습니다.
(2) 모집 가격결정 방법
상법 제291조에서는 모집 설립시 기본적으로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액면 이상의xx을 발행하는 xx에는 xx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xx로 정xxx 되어 있습니 다. 당사의 xx xx에서 1주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xxx고 있으나, 본 건에서는 모집 설립의 xx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xx발행비를 고려하여 주당 모집가액을 5,062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총 발기인이 이에 xx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집총액은
81,749,224,580원입니다.
(3) 모집 조건
x x | x x |
모집 xxx x | 16,149,590주 |
주당 모집가액 | xx가액 | 5,062원 | |
확정가액 | 5,062원 | ||
모집총액 | xx가액 | 81,749,224,580원 | |
확정가액 | 81,749,224,580x | ||
x 약 단 위 |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한도는 100주이며, 최고청약한도는 일반공xxx 범위내로 한다. xxx약단위를 100주 단위로 하여 100주 이상∼1,000주 이하 : 100주 1,000주 초과∼5,000주 이하 : 500주 5,000주 초과~10,000주 이하 : 1,000주 10,000주 초과~50,000주 이하 : 2,000주 50,000주 초과~100,000주 이하 : 5,000주 100,000주 초과~500,000주 이하 : 10,000주 500,000주 초과~1,000,000주 이하 : 50,000주 1,000,000주 초과 : 100,000주 | ||
청약xx | 일반모집 | 개시일 | 2012년 2월 27일 |
종료일 | 2012년 2월 28일 | ||
xxx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xx사주 xx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기 타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청약증거금 | 일반모집 | 청약금액의 100% | |
x x x x | - | ||
x x 사 x x 정 | - | ||
기 타 | - | ||
납 입 x x | 2012년 2월 29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2년 3월 1일 |
나. 모집의 절차
(1) 모집 xx 및 방법
구 분 | x x | x x |
청 약 공 고 | 2012년 2월 20일 | - 서울xxxx - 하이투자xx 홈페이지 (xxx.xx-xx.xxx) |
x x 공 고 | 2012년 2월 29일 | 하이투자xx 홈페이지 (xxx.xx-xx.xxx) |
주) 청약결과 xx공고 및 초과 청약금 환불에 xx 통지는 xx회사인 하이투자xx홈페이 지(xxx.xx-xx.xxx)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xx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xx의 청약을 실시합니다. 본 항에서 정하지 않는 청 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xx회사가 xx 바에 따릅니다.
1) 청약자는 xx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 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전 투자xxx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xx 또는 xx날인xxx 합니다.
3)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xx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4) 청약사무 취급xx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xxx 합니다.
5) 청약자의 1계좌 당 1인당 청약한도는 공xxx의 범위 내로 하며, 청약(xx)한도 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을 초과하는 xx에는 이를 해당 청약 사무 취급처에서 환불 하며
, 환불일은 2012년 2월 29일로 합니다. xx 초과금을 청약자에게 지급할 때까지 유 치하는 기간에 xx xx는 청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xx회사의 지점, 홈페이지, HTS, xx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ARS청약은 불가함)
(3) 투자xxx 교부xx
본 xxxx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xx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xx 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xxx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투자xxx 교부 방법
1. 교부 장소 : 하이투자xx㈜본·지점
2. 교부 방법 : 투자xxx는 xx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xx회사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의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 일시 : xx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 ~ 청약일(단, 인쇄본의 xx 교부시작일이 전자문서보 다 1~2일 xx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1) "본 xx"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xxx를 교부 받은후 교부확인 서에 xx 또는 홈페이지 및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 하며, 투자xxx 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xx, 투자xxx xx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합니다.
(2) 투자xxx 교부를 받지 않거나, xx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xx "본 xx"의 청약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단, 전자문서(홈페이지 및 HTS 사용시) 방법으로 투자xxx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제1항 xx의 xx을 xx 충족하여🅓 합니다.
※ 청약 및 투자xxx xx 안내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라 금번 일반xx xxxx에 참여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xxx를 교부 받아🅓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는 교부xx에서 제외하며, 또한 투자xxx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에는 교부xx에서 제외합니다.
- 본 xxxx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xxx의 xx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해 xxx 바랍니다.
- 투자xxx xx 및 청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 또는 청약 취급처에 문의xxx 바랍니다.
※ 본 투자xxx의 교부에 xx 확인 등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하면, 금번 청약에 참여하 실 수 없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4) 청약 취급처
xx회사의 지점, 홈페이지, HTS, xx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ARS청약은 불가함).
(5) 청약결과 xxx법
xx회사는 본 xx의 공xxx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본 xx을 xx합니다.
1) xx의 100%를 청약자(개인투자자, 일반법인, 전문투자자 등)의 구분 없이 일반 청약자에게 xx합니다.
2) 1인당 청약한도는 공xxx 범위 내로 xx합니다.
3) 총 청약주식수가 공xxx수를 초과하는 xx에는 청약경쟁율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xxx되 잔xxx이 xxx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xxx은 xxx율에 따라 xx 배 정하되 xxx상자가 xx 잔xxx보다 많은 xx xx에 의하여 xx합니다.
4) 총 청약주식수가 공xxx수에 미달하여 청약미달분이 발생할 xx 해당 미달분은 xx 회사인 하이투자xx㈜이 전량 xx합니다.
5) xx과 xx하여 위 xxxx 이외의 사항은 xx 법령 및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xxx관 의 xx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합니다.
(6) xx교부에 관한 사항
1) xx회사는 본 xx의 주금을 ㈜하xxx 투자신탁부에 납입합니다. (납입일: 2012년 2월 29일)
2) xx교부일 및 장소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ㄱ) 일시 : 청약결과 xxxx 확정 시 공고합니다. ㄴ) 장소 : ㈜하xxx 증xxx부
ㄷ) 해당청약자에게 xx된 xx은 한국예탁결제원의 xx로 일괄발행되고 동 xx 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xx등을 xx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xx 등의 발행x x 구하는 xx에 그 xx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xx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 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xx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또는 「xxx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5. xx에 관한 사항
[xx방법: 잔액xx]
(단위: 주, 원)
xx인 | xx 방법 | xxxx | xx금액 | xx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
하이투자xx㈜ | 00148665 | 잔액xx | 16,149,590 | 81,749,224,580 | 주1) |
주1)수수료 구조
* xx 수수료 : 납입일 xx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 액면 모집금액 xx 1.0% xx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본 건 일반xx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xx은 2012년 3월 중으로 증xxx소에 상장 xx 될 xx이고 2012년 4월에 상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회사 xx시까지 지속 적으로 xx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xxx가 xx할 xx 상대적으로 투 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x x가 xx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xx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xx투자회사의 xx는 xx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당해 xx의 환매를 xx할 수 없으므 로 상장 후 증xxx소 유가xx시장에서매도하는 방안에 의해서만 투자금을 xx할 수 있 습니다.
당사는 유가xx시장상xxx 100조에 의한 특례xx으로 인하여 xx의 상xxx심사xx 와 관련된 xx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본 모집을 통해 발행된 xx은 유가xx시장상xxx 제39조의 xxx장심사xx 충족을 통해 유가xx시장에 상장될 xx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xx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xx의 명칭
하이골드오션3호xx투자회사[펀드코드: A8358]
2. 집합투자xx의 xx
가. 당해 회사의 xx
(1) 설립 이후의 xxx황 2011년 10월 31일 : 회사 설립
2011년 11월 11일 : xx이사 xx(허 열 -> xxx)
2012년 1월 31일 : 국토해양부 xx투자업 인가
(2) xx의 xx
당사는 설립 이후 xx신고서 제출일 xx까지 xx를 xxx 사실이 없습니다.
(3)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xx xxㆍ이전, 중요한 xx의 xxㆍ양도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생산설비의 변동
당사가 xx하고 있는 생산설비는 없습니다.
(5) xxxx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2011년 10월 31일 자본금 1,000xx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발기 설립되었으며, 2012년 1월 31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xx투자업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6) xx의 xx
-해당사항 없음
나. 회사가 속해 있는 xx집단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xx의 신탁계약기간
당사가 xx하고 있는 기본 사업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약 5년(회사설립일: 2011년 10월 31일)이며, 이는 5년의 xxx선 기간 만료 전에 xx xx xx를 xx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사업기간으로 사업기간 중 이사회는 xx 투자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xx에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업기간에 xx을 xx하지못하는 xx에는 이사회의 결 의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며, 2xx의 xxx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xx을 xx하
지 못한 xx에는 회사 xx xx 투자수익률(IRR)이 [0]%보다 큰 xx에 xx xx를 xx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xx에 xx 투자기간이 제반 xx의 변화에 따라 xx xx되고 있는 사업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본 xx에 참여xxx 바랍니 다.
4. 집합투자업자
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업자는 xx투자회사법 제31조에 의거 국토xx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선xxx회사인 ㈜국제xx투자xx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국제xx투자xx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 동화빌딩 3층(여의도동) |
대표이사 | 양희권 |
연락처 | TEL : 02)2090-4600 FAX : 02)319-8188 |
자본금 | 113.5억원 |
선박운용회사 허가 | 2005년 5월 17일 |
등록번호 | 허가번호 제2005-2호 |
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는 "제4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 최종학력 | 경력사항 |
양희권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SK해운, 하이투자증권 외 |
노화준 | 경희대학교 | 동남아해운, 창명해운 외 |
임 선 | 성신여자대학교 | 국제선박투자운용 (구. 서울선박금융) 외 |
오운용 | 동국대학교 | 수협중앙회 외 |
김철기 | 국제대학교 | 수협중앙회 |
이선민 | 상명대학교 | KB자산운용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이나 의 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의 그 역할과 권한 및 행위준칙을 회사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투명경영, 투자수익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 경영진 현황
임원/ 직책 | 성명 | 생년월일 | 기간 | 경력사항 |
대표이사 | 양희권 | 53.05.03 | 1979.12-2009.08 2010.04-2011.09 2011.09-현재 | SK해운 외 하이투자증권 ㈜국제선박투자운용 |
이사 | 허 열 | 74.01.31 | 1995.08-2008.12 2008.12-현재 | 동남아해운㈜ 외 ㈜국제선박투자운용 |
이사 | 이선민 | 78.06.04 | 2002.03-2010.03 2011.10-현재 | KB자산운용㈜ ㈜국제선박투자운용 |
감사 | 오운용 | 56.02.13 | 1974.02-2011.02 2011.03~현재 | 수협중앙회 ㈜국제선박투자운용 |
(3) 선박투자사업 구조도
*상기 그림의 '수익:약 7.0%/년'은 투자자에게 매년 배당될 배당금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그 러나 운용실적과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금 지급율은 변동될 수 있고, 선박매각 가액에 따라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7%를 하회할 수도 있으며, 최초투자금액의 전액상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 산정시 투자자에게 기배당된 금원을 합산하 여 계산하게 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국제선박투자운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었으며,선박투 자회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사입니다.
당사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르면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자회사를 통하여 아래 명시된 대상선박 (이하 “선박”이라 함)에 투 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한다. [대상선박] 신조 벌크선 2척
1) 자회사에 대한 출자
2)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지급보증 기타 신용의 공여
3)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그 사업 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활동의 수행
목 적 사 업
당사는 상기 '정관 제 2조(목적)'에 의거하여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수프라막스 벌크선 2척을 건조한 후, 그 건조한 선박을 우량한 국내 선박운항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향후 해운 시장에서 대상 선박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의 회수 및 선가 상승시에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진 실적 배당형 선박투자회사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선박을 건조 및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추구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예정하고 있는 기본 사업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약 5년(회사설립일: 2011년 10월 31일)이며, 이는 5년의 정기용선 기간 만료 전에 소유 선박 모두를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사업기간으로 사업기간 중 이사회는 예상 투자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업기간에 선박을 매각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 의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며, 2호선의 정기용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선박을 매각하 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기준 예상 투자수익률(IRR)이 [0]%보다 큰 경우에 본선 모두를 매각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 중 해당 선박이 매각될 경우, 선박 매각시점에 청산이 가능하나 선박매각대금에서 선박매매중개수수료, 통화스왑 해지비용, 선박투자회사 및 해외자회사의 해산비용, 관련 수 수료, 선박관리회사 매각수익 제공금액 및 선박운용회사 성과보수액 등의 관련 제비용을 차 감한 후의 순현금유입금액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도매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정기용선계약의 정상적인 종료시점까지 본선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최 소매각원칙"에 따라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기용선계약을 현 선박운항회사에 연장 하여 용선 하거나 혹은 대체운항회사에 용선하여 자산 처분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할 예정입 니다.
위와 같이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화스왑 대상(선박건조대금 일부 및 용선료 수입중 일부
)이 환 위험에 노출될 것이므로, 이 때 통화스왑 대상에 대하여 통화스왑 계약을 그 당시 환 율로 1년씩 연장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연장 시 그 당시 환율에 따라 통화스왑 계약이 연장됨으로 인해 선박운용 및 예상 매각수입(예상매각대금 및 용선료 수입 중 일부)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원화기준 투자 자 배당 및 상환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투자대상 선박의 개요
본 건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된 당사의 자산은 (계약)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건조)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에 선박건조대금으로 투자되며, 건조될 선박의 사양은 현대중공업 핵심기자재(Main Engine, Auxiliary Engine, Generator, Main Engine Remote Control System 등)를 탑재하고주요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규정을 준수하여 총 2척을 건조하 게 됩니다.
항목 | 내용 |
선박건조회사 | *계약 -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 *건조 - 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 |
척수 | 2척 (Hull No. HT57-110/112) |
체결일 | 2010년 12월 6일 |
계약선가 | 총 58.8백만USD (척당 29.4백만USD) |
지급방법 | 2회 분납 (예정) |
인도일 (예정) | 1호선 - 2012년 04월, 2호선 - 2012년 08월 |
선수금환급보증인 | 중국 수출입은행 |
(2) 선박의 건조 및 인도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수프라막스 벌크선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박건조회사인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 건조)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 주요 기자재로 조립이 이루 어질 예정입니다.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은 2척의 수프라막스 벌 크선을 건조한 후 동 선박을 당사의 해외자회사에 인도할 예정이며, 해외자회사는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할 현대상선(주) 및 SK해운(주)에 각각 용선할예정입니다.
선박건조대금은 공모모집을 통하여 유입된 자금을 해외자회사에게 대출하여 해외자회사가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에 대한 선박건조대금을
2회 분납하는 형식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동진산업기술과 "신조 감독 및 감리계약 "을 체결하여 선박건조회사의 선박건조공정을 감독하고 감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자회사는 선박건조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선박건조회사에게 기 납입된 선박건조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건조회사의 지급이 불가할 경우, 중 국수출입은행은 기 납입된 선박건조대금 및 그 지급 시로부터 반환 시까지의이자(적용 이자 율은 6%, 단, 건조기간 중 전손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자를가산하지 않으며 중국수출입은 행과의 법률적 분쟁 시에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일부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외자회사가 선박건조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금액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용 중 계약선가 58.8백만USD(척당 29.4백만USD) 및 그 지급 시부터 반환 시 까지의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의 인도시기는 1호선의 경우 2012년 4월, 2호선의 경우는 2012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 니다. 선박은 예정된 인도시기에 당사의 해외자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할 현대상선(주) 및 SK해운(주)에게 각각 인도될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인도 후 5년입니다. 현대상선(주)의 경우 용선계약기간 종료일 후 총 2년(1년씩 2회)의 용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SK해운(주)의 경우 용선계약기간 종료일 후 총 4년(1년씩 4회, 단 마지막 2년에 대한 옵션은 8년차 이전 선박 매각 시 효력 상실)의 용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당사는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취득, 용선 및 매매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자회사의 주식취득 이외의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가증 권에 대한 투자는 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당사 사업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 원칙은 당사의 이사회의 결정과 업무 위탁회사들의 조력으로 수행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승인한 전문업체와 별도 관련 계약
을 체결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전략의 기본 방향은 운용기간 내 정기용선계약으로 수프라막스 벌크선 2척을 운용 하는 것이나, 우발적 필요에 따라 해외자회사의 대체용선 계약체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운용전략]
구 분 | 관리대상 | 회사의 업무 |
건조 중 | 신조감리회사 | 전문업체와 신조감리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여부 확인 , 정기적인 감리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
정기용선 | 선박운항회사 | 계약이행 여부 및 선박의 가치유지 확인 |
선박관리 | 선박관리회사 | 전문업체와 선박관리계약 체결, 계약이행 확인선주의 의무/책임 등 수행을 관리감독 |
대체용선 (우발적 필요시) | 선박운항회사 | 계약이행 여부 및 선박의 가치유지 확인 |
_'(우발적 필요시)'는 용선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투자 및 운용전략과 관련하여 향후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미리 감 지하고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수입의 분배) 및 회사 정관 제46조 (수입의 분배)에서정한 바 를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주주에게 수입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 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 및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 액을 투자자에게 배분함
- 수입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분배의 횟수, 계산의 기간 등은 법령의 제
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함
금번 일반공모에 참여하여 당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최초 배당 기산일은 2 012년 3월 1일이 될 예정이며,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 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게 되므로 당사의 존속기간 동안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서통화스왑 관련 비용 및 운영 비용 등을 공제한 전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이 됩니다.
(1) 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
구분 | 내용 | 비고 |
투자기간 중 | 해외자회사가 본선을 선박운항회사에 용선하여 수 취한 '용선료 수입(Profit Share* 포함)’에서 '관련 제비용’과 '미정의 손실액’을 차감하고 회사로 지 급한 금원 중 이사회에서 인정한 '적립금’과 '유보 금’및 선박관리회사 Profit Share* 를 제외한 금액 | *1호선의 용선료 중 4년~7년차 용선료에 대하여 [(BSI** 90% of T/C Average) - 해당년도 기 준 용선료 - U$ 2,000]의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25%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사가용선료 수입으 로 수취. 본 Profit Share는 당사와 선박 관리회사가 각각 90%, 10%비율 로 분배 |
투자기간 만기 | 해외자회사가 본선을 매각하여 발생한 "선박매각 수입" 및 "유보금"에서 "관련 제비용", "선박관리회 사 제공금액***","선박운용회사 성과보수액****", "미정의 손실액"을 차감하고 회사앞으로 지급한 금 원과 투자기간 중에 회사에서 적립하거나 유보하 여 온 전액을 합한 금액 | ***선박관리회사 제공금액은 선 박관리계약이 선주 Off-hire risk 및 각종 클레임에 대해 일부/전 체 손실 보전토록 계약되어 그에 대한보상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며,선박 매각 시 순매각차익이 있는 경우, 순매각차익(선박매각 금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의 10%를 선박관 리회사에 제공 ****선박매각 시 회사 기준 투자 수익률(IRR)이 10% 이상이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25% 금액 을 선박운용회사에 제공 |
기타 자산운용 수입 | 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적립금’ 등을 선박투자회사 법에 따라 운용한 수익금 |
**BSI(기준:분기평균): Baltic Supramax Index로서 수프라막스 벌크선박의 정기용선료 수준을 나타내며, Baltic Exchange에 고시되며 클락슨 리서치 등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및 해외자회사의 비용
구분 | 내용 |
회사의 연간비용 | _ 각 계약에 따른 수수료(보수 등) *선박운용업무위탁수수료, 사업기간 중 통화스왑 이자교환비용, 자산보관 등 보수: 본 회사 납입자본금의 연평균가액 대비 0.5%를 매년 지 급할 예정 *위탁판매관리 수수료: 본 회사 납입자본금의 연평균가액 대비 0.7%를 매년 지급할 예정 *외부감사인, 세무조정, 명의개서 등 수수료 지급액 _법인 유지 및 상장 등 관련 제세공과 금액과 상장 연부과금 등 _신문 공고 비용 및 배당 관련 공고 (수입분배기준일) 등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
자회사의 연간비용 | _선박소유 관련: 선박관련 연간 제세공과 및 편의치적국가에서 본선에 부과하는 연간 세금 및 관련 비용 _자회사 설립의 유지 관련: 연간 제세공과와 현지 변호사에게 지불해🅓 하는 수수료 등 _회사의 투자자 보호 관련 비용: 선박보험료 (선주의 비용으로 체결한 보험), 은행 제수수료 등 _선박관리비용: 선박의 보수정비 및 선원의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 계약에 따라 선박관리회사에 지불해🅓 하는 비용 등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
기타 비용 | _선박매각관련 중개수수료(S&P Brokerage), 법무비용, 제세공과금, 통화스 왑 해지비용 등 _선박운용업무위탁수수료(기본수수료): 납입일 익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 액면 모집금액 대비 1.0% 기본수수료(선취) 지급 _인수수수료: 납입일 익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 액면 모집금액 대비 1.0% 지급 _선박운용회사 성과보수 : 선박 매각 시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 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25%를 선박운용회사 성 과보수로 지급 _선박관리회사 제공금액: 각 선박의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액 + 유 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이 있는 경우 순매각차익의 10%를 선박관리회사에 지급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_사업진행 과정에서 제시한 위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미정의 비용 |
투자 및 자산운용의 결정 원칙을 이사회에 부여하기 위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투자자배당원 칙"을 제정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게 할 예정이며 본선 2척의 매각과 관련된 "기본 원칙과 매각의 최소 조건"을 (i) 증자를 위한 집합투자증권 신고일 이전에 이사회가 결정하고 (ii) 그 내용을 삽입한 투자설명서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하여 투자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예정하고 있는 기본 사업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약 5년(회사설립일: 2011년 10월 31일)이며, 이는 5년의 정기용선 기간 만료 전에 소유 선박 모두를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사업기간으로 사업기간 중 이사회는 예상 투자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박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업기간에 선박을 매각하지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 의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며, 2호선의 정기용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선박을 매각하 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주)이 [0]%보다 큰 경우에 본선 모두를 매각하 게 됩니다.
만약, 정기용선계약 종료 후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0]% 이하로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선박을 현 선박운항회사에 연장하여 용선 하거나 대체운항회사에 용선할 예정이며, 이 때 선 박 매각 예상금액중 건조대금상당액에 대하여 통화스왑 계약을 그 당시 환율로 1년씩 연장 할 예정입니다.
※ 상기 수익구조와 관련한 현금흐름에 대한 수치는『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4) 재무관련 위험』부분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
서는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관계 법령은 당사와 같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 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당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일반위험
(1) 주가하락 위험
본 건 일반공모는 모집설립을 위한 공모에 준하여 주당 공모가액을 액면가액과 신주 발행비 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나, 상장 이후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당사의 주가가 공모가액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하락 또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2) 해운업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본 거래구조에서 당사 및 해외자회사는 선박 매각 이전까지는 용선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으며 선박가치 상승 시 선박 매각을 통하여 차익을 시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용선료 및 선박의 가격은 당사의 사업영위 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들은 해운업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세계 경기 변동에 민감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해운업은 세계 경기 순환에 따른 물 동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기업간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목표 시장을 특정 지역이 나 권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영업망을 구축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타산업 보다 국제간,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세계경기변동, 선박의 수급, 기후, 국제적인 정황 등 의 많은 변수에 의해 해운경기의 호불황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경기가 호전되어 수출입물량이 증가하면 해운업 경기도 호전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 되면 해운업 경기도 침체하게 됩니다. 또한, 계절적 요소 등을 비롯한 잦은 기상이변 등의 이 유로 대륙간 식량의 작황에 따른 수급편차가 클 경우 해운시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 습니다. 그리고 선박의건조, 해체에 따른 선복량의 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해운시황의 장기적인 침체 가능성이 예측되며, 이같은 현상이 장기 지속 되는 경우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해운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및 미국의 무역진흥정책, 중국의 위안화 절상, 철광 석/석탄 수입 정책, 세계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등의 각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 환
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3)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에 출자한 지분투자자에 대한 배당 및 출자원금 상환의 재원은 전액 해외자회사앞 대출 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및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배당금이며, 외화(미화)로 지급 되는 현대상선 또는 SK해운의 용선료 및 선박의 매각대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당사는 원/달러 스왑을 통해 환리스크를 헷지할 예정이며, 통화스왑(CRS)계약은 매각대금 예상액 중 선박건조대금 일부 및 사업기간 동안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외화(미화)로 수취하는 용선료 중 일정액을 원화로 교환하며, 사업기간에 맞추어 체결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기술한 대로 통화스왑(CRS) 계약을 체결하여 환헷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동 통화스왑으로 인해 모든 미화금액에 대해 환헷지(Full hedg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 박매각차익(Capital Gain), 최초 사업 비용 중 선가를 제외한 부대비용, Profit Share(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 수익구 조, (1) 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 부분 참조), 선박건조대금 일부, 용선료 중 일부 금액, 수익금, 적립금 및 유보금에 대하여는 환헷지 거래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해당 금액은 환 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 합니다.
<중도매각 시>
하지만 선박을 중도 매각하는 경우 통화스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에따른 중 도해지수수료(Swap Unwinding Co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업기간 중 선박을 매각할 경우, 통화스왑의 해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연장 시>
이와 반대로 만일 사업기간 내에 선박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 체결 한 통화스왑 계약은 만기시점에 Roll-over할 예정이나, 중간 정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 며, 우선 예비비 및 유보금을 통해 비용을 정산하게 되며, 부족 시 부족금액만큼 은행으로부 터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선박운항회사 채무 불이행, 각종 Claim 및 Off-hire 발생에 따른 달러 부족 시> 선박운항회사가 용선료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스왑은 행에게 통화스왑 계약에 정해진 미화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박운항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 용선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당사가 통화스왑 계약에서 정한 미화금액을 스왑 은행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중도해지수수료(Swap Unwinding Co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스왑은행의 담보권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왑은행이담보물 청산을 통해 통화스왑 해지비용, 이자 비용 및 기타 수수료를 제하고 당사에 잔여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 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ver-hedge risk>
한편, 사업종료 시 선박의 실제 매각 가액 및 누적유보금이 통화스왑 거래금액 미만인 경우 에도 당사는 통화스왑거래금액에 해당하는 미화금액을 스왑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선박
의 실제 매각가액 및 누적유보금과 통화스왑 거래금액의 차액 부분에대하여는 Over- hedging을 한 결과가 되어 Over-hedging 금액부분에 대한 일부 Swap Unwinding Cost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
본 프로젝트의 특성상 지분투자자에 대한 수익의 안정성은 해외자회사로부터 유입되는 대출 금의 이자수익 및 원금회수액의 안정성에 달려있으며, 해외자회사의 수입은 사업기간 중 선 박운항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용선료 및 사업종료시의 선박 매각가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용선계약은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BBCHP)계약이 아니므로 선박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해외자회사(SPC)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기간 중 또는 만료시, 연장기간 중 선박가격의 변동위험은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 (IRR)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대상인 수프라막스 벌크선의 중고선시장은 인도연기/계약취소 등 선대공급량 및 수요량의 움직임과 해상물동량의 변화, 운항 비효율요소 등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사업과 같은 장기간 투자를 위한 전기간의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향후 중고선박의 가격 예측의 불안전성이 존재함에 따라 선박매각을 추진 시 중고선 가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여 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기간내에 선박을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향후 해운 시황이 좋지 않아 정기용선(TC)계약 종료시점(선박인도 후 5년)까지 선박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0]% 보다 큰 경우 에 선박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 때, 투자수익률은 사업기간 당사가 배당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투자자는 기 수령 한 배당을 제외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용선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 기 준 투자수익률(IRR)이 [0]% 이하로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선박을 현 선박운항회사에 연장하 여 용선 하거나 대체운항회사에 용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1) 거래구조와 관련한 위험
*상기 그림의 '수익:약 7.0%/년'은 투자자에게 매년 배당될 배당금을 예상한 수치입니다. 그 러나 운용실적과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금 지급율은 변동될 수 있고, 선박매각 가액에 따라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7%를 하회할 수도 있으며, 최초투자금액의 전액상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 산정시 투자자에게 기배당된 금원을 합산하 여 계산하게 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젝트는 위의 구조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분투자자, 선박투자회사, 선박운항회 사, 선박운용회사 및 선박관리회사 등이 참여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선박투자회사 는 공모 방식을 통해 지분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본을 해외자회사에게 대출하며 대출된 자 금으로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57,000 DWT 수프라막스 벌크선 2척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를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주
) 및 SK해운(주)에 각각 5년간 정기용선(TC)계약을 통해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 게 될 용선료와 선박의 매각대금을 통하여 지분투자자의 자본금 환급 및 배당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일반(공모)투자모집으로 마련되며 선박투자 회사 주식의 모집과 관련하여 하이투자증권㈜와 주식 잔액인수 및 모집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자회사 로부터 수취되는 대출금의 이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지분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주) 또는 SK해운(주)으로부터 외화 (미화)로 수취하는 용선료를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안정적인 배당 재원(원화)으로 전 환하기 위하여 ㈜한국외환은행과 통화스왑 계약(CRS)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해외자회사는 중국수출입은행과 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서)의 보험 계약을 체결 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며, 동 보증에 따라 건조기간 중 선박건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 되는 경우 기 지급된 선박건조대금 및 일정한 이자를 상환 받 을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는 선박건조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선박건조회사에게 기 납입 된 선박건조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건조회사의 지급이 불가할 경우, 중국수출 입은행은 기 납입된 선박건조대금 및 그 지급 시로부터 반환 시까지의이자(적용 이자율은 6%, 단, 건조기간 중 전손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으며 중국수출입은행과 의 법률적 분쟁 시에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 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외자회사가 선박건조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금액을 지 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선수금 환급보증서상의 권리 및 대상선박에 대해서는 통화스왑 의 상대방인 스왑은행을 위해 1순위 담보권이 설정되며, 당사는 선박저당권 등 제반담보에 있어 스왑은행 다음으로 2순위의 담보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건조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통화스왑약해지 및 이에 따른스왑 해지 비용의 발생액수 등 추가비용 액수에 따라 당사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상환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선수금환급보증금 및 선박매매대금이 해외자회사의 제반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당사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해외자회사는 Paper Company인 SPC(사업목적이 특정선박에 대한 금융과 운용에 한정됨)로서 상기의 모든 업무는 선박운용회사와 선박운용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수행됩니다. 한편, 선박투자회사와 그 해외자회사는 투자자와 선박운항회사간의 현금흐름을 중개하는 도 관체(Conduit)입니다.
1) 선박건조회사 귀책에 따른 계약 해제 위험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한 선박건조계약을 통하여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건조: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에게 수프라막스 벌 크선 2척을 건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해외자회사와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이 체결할 선박건조계약에 의하면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의 귀책사유(선박건조계약서 VIII. 3)에 의한 선박 인도 지연의 경우에 당사는 정기용선 계약자와 협의하여선박건조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은 기지급된 선박 건조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선박건조대금의 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건조대금 환급일까지 연 6%의 금리로 산출된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환급하여야 합니다. (선박건조계약서 Article X) 단, 건조기간 중 전손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 프로젝트 대상선박의 선박건조비용은 2회 분납 지급할 계획이며 중국수출입은행이 본선 에 대한 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환급보증조건은 선박 건조대금의 지급일로부터 선박 인도예정일자까지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에 당사가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상받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박건조회사가 상기 선박건조대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환급보 증서를 발급한 중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체결 예정인 선박건조계약에 의거하여 선박건조회사의 귀책으로 선박건조 및 인도 의 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선박매수인의 건조계약 취소 사유가발생할 경우, 선박매수인은 건조계약의 취소를 선언하고 즉시 선박건조회사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선박건조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환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선박건조계약서 Article X.3 및 XIII).
건조회사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환급이 지연될 경우 선박매수인은 환급보증기관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건조회사가 선박매수인의 계약취소권을 다투면서 중재를 제 기하는 경우 그러한 중재절차에서 승소할 때까지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선수금환급에 대해 중국수출입은행과 분쟁가능성이 존재하며 환급 지연 또는 환급금 일 부만을 보상 받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선수금 환급보증액은 선박건조회사 앞 계약선가(척당 29.4백만USD) 및 이에 대한 일 정 이자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선박구매대금 이외의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환급보증이 없습니 다.
2) 선박구매대금 및 지급 관련 사항
선박건조대금은 상기 공모를 통하여 유입된 자금을 해외자회사에게 대출하여 해외자회사가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에 대한 선박건조 대금을
2회 분납하는 형식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해외자회사에 대여를 하고, 해외자회사는 이를통해 선 박구매대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해외자회사의 선박구매대금의 확보는 본 공모의 성공 여 부에 달려있는 바, 당사는 본 공모의 방식을 잔액인수방식으로 하여,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 수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분을 주관회사인 하이투자증권㈜가 전량 인수하도록 하여 선박구 매대금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선박의 하자 관련 사항
선주는 장기의 인도지연(180일), 속도, 연료소모량, 재화중량톤수 및 용적톤수가 선박건조회 사가 보증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연 내지 미달 정도에 따라 선박건조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 초과의 지연 또는 1.0knot의 속도, 10%에 해당하는 연료소모량, 재 화중량톤수 및 용적톤수의 차이가 발생시에는 선주는 선박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으며, 선박운항회사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선박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인도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기기, 장비결함에 대해서 선박건조회사가 책임지 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선박의 운항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선박건조회사는 부품 공급 및 수리를 최대한 보상하나, 이로 인한 운항상 지연에 따른 시간/운항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 니다. 수리 지체에 따른 시간/운항비용은 선주 부담이며 운항 예비비에서 충당하나, 운항 예 비비로 부족할 경우 투자자 배당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용선료 수입 관련 사항
본 건 거래구조상 선박 매각 이전의 당사 및 해외자회사의 수익 원천은 선박운항회사인 현대 상선(주) 또는 SK해운(주)로부터 수취하는 용선료입니다. 체결 예정인 정기용선 계약기간은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5개년, 1척당 용선료는 일일 평균 8,150USD
(선박관리 비용 차감 후)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선박운항회사의 용선료 등 지급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용선자의 의무수행 에 영향 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선주/선원 부주의로 발생 된 손해에 대해 일부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선기간 중 선박의 고장 및 수리로 인하여 Off- hire(휴항)이 한 회에 한 달이상 지속될 경우, 선박운항회사는 용선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단, 선박운항회사가 여타한 사유없이 용선료를 미지급 시, 선주는 선박운항회사가 선적한 화 물에 대한 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박운항회사의 타 운항선대에 대해 각 항만국에 입항 시 억류 조치하여 선박운항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선박운항회사의 용선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선박운항회사의 파산 위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 특수위험 (2) 거래 당사자 관련 위험
(b) 선박운항회사 관련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선박매각과 관련한 위험
해외자회사는 투자기간 만료 후 선박을 매각할 수 있으며 선박 매각 시, 선박관리회사와의 분배약정에 따라 순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액 + 유보금 - 선박매각 비용 - 투자자본금)의 [10]%를 선박관리회사에 분배합니다. 또한, 선박 매각 시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이 10%이상인 경우 그 초과 분의 25%를 선박운용회사에 분배하는 바, 이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는 선박매수인이 매각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매각의 최소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사의 이사회에서 정한 목표수익률과 비교하여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기용선계약의 정상적인 종료시점까지 본선 매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기 용선계약을 현 선박운항회사에 연장(현 정기용선계약에는 선박운항회사에게 연장 옵션이 있 음)하여 용선 하거나 혹은 제 3의 대체운항회사에게 용선하므로 자산 처분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화스왑 대상(선박건조대금 일부 및 용선료 수입 일부
)이 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회사는 그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통화스왑을 1년씩 연장함 으로써 환 위험을 헷지 할 예정이나 스왑시장 변동에 따라 환율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헷지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매각대금이나 용선료 수입이 있으므로 투자자의 수 익이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클락슨 리서치 weekly report에 따르면 2011년 모든 선형의 벌크선박 총매매 건수(비공개된 매매 포함)는 362건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8일 클락슨 리서치 홈
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는 2011년 286건, 2010년 338건, 2009년 458건으로 각각 공시되 어 있습니다. 해운시장의 경우 국제적인 매매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국내외 유명 선박브로커 들이 다수 존재하여, 이들에 의한 원활한 선박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해운시장 및 경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선박 매각이 지연되거나 매각선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매각 시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BWTS: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의 설치를 매수인이 요청하여 신규 설치하거나 선박매각가격에서 차감하는 경우 투자자 배 당재원이 축소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BWTS의 의무장착을 2012년부터 발 효시키려고 준비 중이며, 2016년 12월 31일(2012년부터 의무장착기준 발효 시)이내에 선박 매각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BWTS 장치비용, 장착비용,수리조선소 왕복 운항비용, 동 기간 에 대한 용선료 미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조시점에서 BWTS를 설치하게 되면 선박건조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서 BWTS에 대한 선주들의 방향이 설정되기 이전에 BWTS의 설치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미 래의 기회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선박운용기간 혹은 선박매각 시에 선박매수인 과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 - 위험대비 효익 등 - 에서 타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박자산가치의 증대를 위해 또는 매각 전 선박매입자가 선박의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리조선소 왕복 운항비용, 수리비, 동 기간에 대한 용선료 미지급이 발생 가능하 며, 동 비용은 매각 예비비 및 유보금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수리할 결함이 많은 경우,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당사 이사회가 결정한 선박매각의 기본원칙과 최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사회 결의일: 2012년 2월 16일).
1. 이사회는 본선의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사업 기간 중 그 시기에 상관 없이 본선 2척을 모두 매각한다.
2. 이사회가 본선 2척을 매각하는 경우 아래 방법 및 조건에 따른다.
가. 본선의 인도일은 현재의 용선 기간 이내 일 것 (선박매수인 인도를 목적으로 운항한 기간으로 선박매수인이 그 비용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는 제외함. 다만, 예상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 계산 시 추가 운항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 사업연도 목표수익률의 결정
① 이사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목표수익률을 정하여 당해 결산기 정기 주주총회에 승인을 득 하여🅓 한다. 다만, 최초의 목표수익률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즉, 2012년 사업연도 목표수익률은 최초 투자자 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로 결정).
② 당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시한 목표수익률이 승인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 도의 목표수익률을 기준으로 +/- [30]%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가감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알려🅓 한다.
③ 이사회는 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목표수익률을 기준으로 정기적 혹은 수시로 계산된 예 상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과 비교하여 선박매각을 결정하여🅓 한다.
다. 선박매수인의 선정 조건
①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선박매수인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는 공정 자료를 기준으 로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적부를 판단한다.
② 현재의 용선 계약 조건의 준수하여🅓 한다.
라. 예상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 계산 방법과 목표수익률의 설정 및 이사회:
① 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선박 인도일 이후로부터 투자자 배당일에 맞춰 매1개월 마 다 정기적으로 예상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을 계산하여🅓 한다.
- 회사가 자회사 자금을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 관련 제비용 (선박매매중개수수료, 통화 스왑 해지비용, 회사 및 자회사의 해산비용, 관련 수수료, 선박운항회사 제공 금액, 성과보수 등)을 차감한 예상 선박매각수익으로부터의 배당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지급받은 모든 배당금 포함하여 계산; 증자 금액 중 할증 발행분을 제외한 투자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 투자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의 방식으로 계산
② 중고선가 자료는 계산 시점에 클락슨 및 타전문기관에서 본선과 동일한 선종의 자료를 획 득하여 사용하여🅓 하나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클락슨 혹은 타전문기관에서 가장 유사한 선종 자료 를 사용한다.
③ 계산된 예상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당해 사업연도의 목표수익률과 유사한 경우, 이 사회는 복수의 외부 전문 선박중개업자들 (선박중개업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에 요청하여 선박 평가자료 (ship valuation report)를 확보한 이후에 그 평가액들을 산술평균하여 예상 투자수익률을 계산하여🅓 한다 (소요 비용: 투자자 배당금에서 차감).
④ 이사회는 예상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목표수익률에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 요에 따라 수시로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을 계산하거나 선박평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3.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위 1.과 2.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호선의 용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예측하여 계산한 예상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0]% 보다 큰 경우에는 본선 모두를 즉시 매각 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나. 용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계산하여 계산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투자원금손실 (계산된 투자수익률이 [0]%보다 작은 경우)이 예상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① 기존 선박운항회사와 용선기간연장 여부를 타진하나 결렬 시 제3의 선박운항회사와 당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각각 용선하여 선박을 운항함 (용선 이외의 방 법으로 용선하거나 직· 간접 운 항할 수 있음 ? 전문업체에 운항을 위탁하는 방법을 포함)
② 연장된 기간 (연장된 회사의 사업기간 이내이어🅓 한다)에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0]% 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정기 혹은 수시 계산; 계산 당시 자료 활용)에는 지체 없이 본선 모두를 매각함 (연장 시한 말에는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과 관계 없이 본선 2척을 매각)
과거 선박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당사가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동종 선박 과거 자료(클락슨 리서치 2006년 11월부터 월별 선가 자료 기준)
(단위: 백만USD)
항목 기준 | 56~58K Resale | 56~58K 3년령 | 56~58K 5년령 |
과거5년 | 과거5년 | 과거5년 | |
최대값 | 84.0 | 77.0 | 75.0 |
평균값 | 48.1 | 43.7 | 41.1 |
TRIM평균 | 45.9 | 41.7 | 39.0 |
최소값 | 31.0 | 26.5 | 24.5 |
[자료출처: 클락슨 리서치의 2006년 11월부터 월별 선가 자료]
위 표의 자료는 56K~58K DWT 벌크 선박의 최근 5년간 선가추이를 클락슨 리서치가 제공 하는 월별 선가공시자료에 기준하여 산출되었으며, 철강가격 및 인건비 등의 인상분에 대한 실제적인 참고를 위해 5년간의 시장가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TRIM평균의 경우, 최상하위 20%에 대한 가격을 제거하여, 이상가격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하고자 하였습니다.
ㄴ) 선박매각수입에 대한 시나리오
본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선박매각수입은 과거 중고선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다. BSI(Baltic Supramax Index)는 2005년 7월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프라막스급 벌크선 중고선박가격 시나리오는 과거 5년치 중고선 박(5년령) 매각 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 과거 자료기간 | 값 | 매각금액(2척기준) |
시나리오1 | 5년 | 최대값 | USD 150,000,000 |
시나리오2 | 5년 | TRIM평균값 | USD 82,200,000 |
시나리오3 | 5년 | 평균값 | USD 78,000,000 |
시나리오4 | 5년 | 최소값 | USD 49,000,000 |
ㄷ) 내부수익률(IRR)
본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현금흐름만 추출하여 산정한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은 상기 제 시한 매각시나리오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현금흐름 및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선박매각가액 | 시나리오1 180,000 | 시나리오2 98,640 | 시나리오3 93,600 | 시나리오4 58,800 | |
A. 투자시점 | 투자원금 | (80,746) | (80,746) | (80,746) | (80,746) |
B. 운영기간 (배당과 원금상환) | 1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2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
3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
4 년차 | 5,668 | 5,668 | 5,668 | 5,668 | |
5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
C. 투자 종료 시점 | 원금상환 | 80,746 | 80,746 | 80,746 | 80,746 |
운영기간초과수입 (*1) | 5,606 | 5,606 | 5,606 | 5,606 | |
선박매각차(손)익 (*2) | 68,801 | 13,883 | 10,481 | (21,946) | |
합계(A+B+C) | 102,683 | 47,765 | 43,791 | 11,936 | |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 | 18.74% | 10.89% | 10.29% | 3.34% |
(*1) 운영기간초과수입은 운영기간 중 수입용선료 중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난 후 투자자에 게 미분배된 누적금액으로 종료시점의 기말현금잔액과 일치함.
(*2) 선박관리회사와의 분배약정에 따라 순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 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의 [10]%를 선박관리회사에 배분하며, 회사 기 준 투자수익률(IRR)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5]%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성과보 수로 지급하게 됨.
수익률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선박투자회사의 지급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시나리오는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주어진 가정에 불과하므로,선박공 급의 증가, 경제 불황 등 선박시장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하면 상기 시나리오보다 낮은 가격으로 선박이 매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선박이 선박건조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 각된다면 투자자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시나리오의 목표수익률 산출은 투자자에게 기 지급된 배당금액과 매각대금을 합산한 누적수익률의 개념으로, 매각 시 최초 투자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원금상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선박의 매각가액에 따라 현금흐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4) 재무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 투자의사결정 위험
본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의 이사회가 주요 업무인 선박의 취득, 선박의 용선, 자금의 차입, 주 식 발행, 선박의 관리 등 사업을 설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선박의 매각과 관련하여 목표 투자자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예상 목표 수익률이 투자배당률 (7%)보다 작게 책정될 경우, 투자자는 배당을 제외한 원금의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제시된 시나리오의 목표수익률 산출은 기존의 배당금액과 매각대금을 합 산한 누적수익률의 개념으로, 매각시 최초 투자금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원금상환이 보장되 지 않으며 실제 선박의 매각가액에 따라 현금흐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선박매각의 기준이 되는 목표 투자자수익률은 이사회 결정 이후 주주총회의 승 인을 득하며, 이사회가 제시한 목표 투자자수익률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가감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최초의 목표 수익률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사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의 수행을 선박운용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의사결정과 수행을 이원화 할 예정이며, "투자자 앞 배당 원칙"을 제정하여 투자자보호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2) 거래 당사자 관련 위험
<경영상의 주요계약>
본 프로젝트 관련하여 체결될 주요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hipbuilding Contract(선박건조계약) ㄱ) 당사자 : 해외자회사(선박매수인)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계약) 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Ltd.(건조)
ㄴ) 주요내용
(a) 계약 일자 : 대상선박에 대한 건조계약으로써 2010 년 12월 체결됨.
(b) 선박건조대금 : 29.4백만USD(척당)
(c) 선박건조대금의 조정(Article III)
대상선박의 인도시기가 지연되거나, 대상선박의 속도, 연료소모량, 재화중랑톤 수 및 용적톤수가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이 보증한 기 준에 미 달되는 경우 그 지연 내지 미달 정도에 따라 선박 인도시 환급될 예정임.
(지연 인도시 : 선박건조계약상 인도일 기준, 30일 초과의 인도지연에 대해 일당 3,000USD 환급함. 환급은 최대 150일)
(d) 선박인도시점 : 2012년 4월/ 2012년 8월(Article VII.1)
(e) 불가항력으로 인한 인도지연 :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 만큼 선박인도시점이 지연되며, 이 경우 선박건조회사는 대금을 감액할 의무가 없
음(Article VIII.1.d)). 단, 인도 지연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선주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음(Article III.1.(c).
(f) 해외자회사의 계약해제 및 구제수단(Article III, V, XI)
① 계약 해제 사유 : 대상선박의 속력, 연료소모량 및 재화중량톤수(DWT), 용적톤 수 (CBM) 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일이 초과 될 경 우 선박건 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단, 선박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해외자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 거나 중개절차에 의하여 지연된 경우 및 해외자회사가 공급해야 하는 물품의 공급이 지 연되는 경우 등은 제외함).
② 계약 해제효과: 해외자회사가 계약에 따라 대상선박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또는 계 약을 해지한 경우,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은 기지급 받은 건 조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단, 건조기간 중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음.
③ 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서):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은 계약해제로 인한 건조대금반환 및 이자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국수 출입은행이 발행한 Refund Guarantee(선수금 환급보증서)를 선박매수인 인 해외자회 사(선주)에게 제공함(Article II.7)
(g)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의 계약해제 및 구제수단(Artic
le XI) 채무불이행사유 (Default)로 해외자회사가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외자 회사가 선박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받은 선급금 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h) 인도 전 선박 전손 또는 추정 전손시 처리(Article X.6)
① 선박 인도 전에 선박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
try Co., Ltd.은 해외자회사에게 기지급 받는 건조대금을 반환 또는 ② 해외자회 사와 합 의 하에 대상선박을 대체할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도록 함.
2) Shipbuilding Supervision Agreement(신조감리용역계약) ㄱ) 당사자
해외자회사(선주), ㈜동진산업기술(감리인),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계약) 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건조)
ㄴ) 주요내용
(a) 감리업무 범위 1.설계도면 검토 및 승인
2.기자재 품질/규격 검토 및 MAKER APPROVAL
3.현장 감리
(b)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선주 : 감리인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필요한 지시와 자료제공 등 협조
2. 신조감리인 : 1) 감리요원이 건조감리업무 수행 중 선주 또는 선주와 관련된 제 3자로부터 입수/습득된 모든 자료나 정보 및 선주로부터 제공/전달된 도면, 사양서 및 관련 서류 등을 감리인의 또는 감리인의 감리 개개인의 목 적으로 외부 로 유출치 않을 것을 엄격히 준수
2) 감리인은 원활한 본선 건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박건조회사가 제시하는 대공정, 공정진척도, 진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감리요원을 선발하여 선주에게 통보하고 선주의 승인을 거쳐 파견
3) 감리요원은 “신조선” 건조 감리업무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이(감리
중 발생 문제점 및 해결방안, 향후 Spec. 보완시의 대책 등) 발생되었을 때 에는 선주에게 즉시 보고하고 선주와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건조공사가 진 행되도록 함
4) 감리인이 본 계약을 임의로 취소 또는 계약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선주에게 수취한 감리 용역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선주에게 반환
(c) 계약의 해지권 및 통지
1. 선주는 감리인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 :
1) "선박건조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및 “불가항력 및 천재지변”에 의해 선 박 건조가 불가능해 졌을 때
2) 감리인이 “신조선” 건조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고의적인 태만 등으로 인한 명백히 중대한 과실과 부당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3) 감리인이 파산, 회생,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Work-out) 또 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감리인에게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주
는 대체 감리사를 선임하여 감리업무를 완료함
2. 감리인은 선주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 :
1) “선박건조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2) 선주가 감리 용역비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지불하지 않을 때
3) 선주가 파산, 회생,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Work-out)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서)
ㄱ) 당사자: 중국수출입은행,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 해외자회사
ㄴ) 주요내용
지급보증(Refund Guarantee) : 중국수출입은행은 선박건조회사가 해외자회사에 반 환할 건조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보증함
ㄷ) 대상 금액 : 척당 선가에서 인도 잔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 시부터 반 환 시까지의 이자
ㄹ) 환급내용 : 해외자회사는 선박건조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선 박 인도 전에 지급한 선가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국수출입은행은 기 납입 된 선박건 조대금 및 그 지급 시로부터 반환 시까지의 이자(적용 이자율은 6%, 단 , 건조기간 중 전 손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으며 중국수출입은 행과의 법률적 분쟁 시 에 지급시기가 지연되거나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초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외자회사가 선박건조회 사로부터 반환 받을 금액을 지급합니 다.
ㅁ) 환급금액의 충당 : 해외자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서상 권리에 대해서는 스왑은행 이 선순위 담보권을 보유하므로, 환급금액은 일차적으로 스왑조기해지비용 등 스 왑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되며, 그 나머지 금액에서 해외 자회사의 제반 운 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스왑은행에 대한 채무 및 운영 경비의 액수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원리금 전액 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Time Charter Agreement("TC", 정기용선계약)
ㄱ) 당사자 : 해외자회사(선주), 현대상선(주) 및 SK해운(주) (선박운항회사) ㄴ) 주요내용
(a) 용선기간 : 선박인도일로부터 기본 60개월(5년)간이며 현대상선(주)의 경우 용 선계약기간 종료일 후 총 2년(1년씩 2회)의 용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SK해운(주)의 경우 용선계약기간 종료일 후 총 4년(1년씩 4회, 단 마지막 2년에 대한 옵션은 8년차 이전 선박 매각 시 효력 상실)의 용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 니다.
(b) 용선료 : 평균 척당 USD 8,150/일
(c) 지급통화 및 방법 : 미화달러이며, 인도일부터 매월 15일분 용선료 선취하게 됩 니다.(매 1일, 15일 수취 예정)
(d) 인도
① 용선계약 시작일 : 해외자회사가 선박건조회사로부터 선박을 인도받는 시점과
동일. 합니다.
② 건조계약이 취소되거나 선박인도의 장기 지연의 경우, 용선계약도 자동적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e) 용선료 등 지급의무
선박운항회사의 용선료 등 지급의무는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선박운항회사 의 의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나, 선주/선원 부주의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일부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박운항회사가 용선료를 미지급 시, 선주는 선박운항회사가 선적한 화물에 대 한 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박운항회사의 타 운항선대에 대해 각 항만국 에 입항 시 억류 조치하여 선박운항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선박운항회사의 용선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f) 용선료 차감 사유
선박의 하자 및 고장, 유지보수상태, 구비증서의 미비, 선원/선장의 부주의로 인 한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해 선박운항회사의 입출항 및 운항에 명확한 지장을 초 래한 경우 선박운항회사는 선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금액을 선주와 합의 하여 지장이 초래 된 기간에 한하여 용선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상기 사유로 인해 추 가로 연료소모 및 운항비용이 발생 가능하며 동 비용 중 선박 하자 및 고장으로 발생되 는 비용은 선주가 운항 예비비를 통하여 개별적으 로 지급하게 되나, 운항 예비비가 부 족할 경우 투자자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단, 선박관리회사는 용선료 차감분에 대하여 LOH보험(Loss of Hire보험, 용 선료미지급보장보험)을 통하여 선주의 용선료 차감분을 보상하며, 선박 및 선원 관리 부 주의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게 되며 본 비용은 선주가 선 박관리회사에 지급되는 관리비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선기 간 중 선박의 고장 및 수리로 인하여 Off-hire(휴항)이 한 회에 한 달 이상 지속 될 경우, 선박운항회사는 용 선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g) 선박보험
선주는 기본적으로 P&I Club Insurance(선주 책임 상호보험조합), H&M Insura nce(선체 보험), War Risk Insurance(전쟁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동 보 험을 통해 선박, 선원, 화물, 기름오염 등 각종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기간까지 발생되는 비 용 및 용선료 차감으 로 인해 투자자 배당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일부 화물클레 임의 경우, 보험사가 일차적 으로 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상황에 따라 선주와 선박 운항회사, 화주가 공동 배상하는 경 우도 있어, 이에 따라 법무비용 및 관련 비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 정기선급
인도일로부터 5개년이 되는 시점에 정기선급 검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리조 선 소에 입거하여 정기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 및 자회사는 정기선급 이전 에 선박 매각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나, 선박매각가격이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기 선급 검사를 완료 후 향후 시장상승기에 매각타이밍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동 비용은 발생 시, 운항 예비비 및 자회사에 보관된 적립금을 통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i) 항해구역
선박운항회사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하는 선박의 운항제한 구역으로의 항해 시 에 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운항이 가능합니다. 단, 해적, 전쟁 등의 위험 소요가 있 는 지역으로 입항 시 선주 및 선장은 안전한 항구가 아닌 것을 사유로 항해를 거부할 권 한이 있습니다.
(j) 전쟁으로 인한 계약 해지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 파나마 중 2개 중요 국 가 간의 전쟁 발발 시, 선주 및 선박운항회사는 각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옵션 이 있습니 다.
(k) 선박징발
용선기간 내 정부에 의한 강제징발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용선료를 수취하며 임 대 하게 됩니다. 징발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였을 때 선박운항회사는 용선계약 해 지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전쟁, 징발 등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 대 체 용선사를 찾기 전까지 투자자 배당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l) 선박 전손
선박 전손 발생시에는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주) 또는 SK해운(주)에서의 용 선 료 수취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바, 해당 보험금
은 스왑은행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각종 운용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의 상환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발 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들은 선박가격의 110% 금액으로 가입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투자원금이 선가 대비 약 114.5%로 보험 가 입금액보다 크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 해외자회사나
당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시일에 따라 상환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있습니다.
(m) 선박매각
선주는 선박운항회사의 사전 동의(단, 선박운항회사는 불합리한 이유로 선주의 매 각을 거부할 수 없음)에 의해 언제든 선박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선주는 용선 계약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매매정보를 선박운항회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선박운 항회사와 맺어진 정기용선계약을 매각 이후에도 유지하여 선박운항회사의 권리 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선박 매각에 따른 중개비용, 스왑중도상환 수수료 및 수 리비 등은 선주가 부담하게 되 며, 동 비용은 예비비 및 적립금으로 충당할 예정 이나 부족 시 배당재원축소 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선박관리계약
ㄱ) 당사자 : 해외자회사(선주), (주)동진산업기술(선박관리인)
ㄴ) 주요내용
선주인 SPC를 대신하여 선주의 기본적인 의무 수행
- 선박 운항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관리
- 선원 고용 및 관리 대행
- 선용품 및 기타 보급품 공급
- 선박 증서 구비, 운항상 필요한 Survey, 선주 Agent 등 업무 수행 선주인 해외자회사의 운항상 리스크 보상
- P&I(선주상호책임보험), H&M Insurance(선체보험), War Risk Insurance(전 쟁보험)을 통한 선박 및 선원의 사고, 해적나포 및 선체손상 등을 보상
- LOH보험(용선료 미지급 보장보험)를 통해 용선료 지급을 보상하며, 보험료
지급 기간 전 선박관리회사의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투자자의 고정적인 용선 료 수입 을 보상
- 선박관리회사는 선주로서의 일부 또는 전체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순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의 [10]%를 선박관리회사에 지급함. 선박관리 회사가 선박관리 부문을 분사 또는 분할하는 경우 선박관리계약은 동일조건 으로 분사 또는 분할된 회사로 이전될 수 있음
6) Loan Agreement
ㄱ) 당사자 : 해외자회사(차주), 선박투자회사(대주) ㄴ) 주요내용
선박 인도 전에 지급되어야 할 선박건조 선급금 및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해외자 회사 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대출 계약.
- 대출금액 : 미화 70,000,000 달러 이내(통화스왑계약 체결 시점 스왑환율에 따 라 변동될 수 있음)
*환율 1,200원 기준. 통화스왑이자교환비용 30bp 가정
- 이자율 : 연간 8.35 %(통화스왑계약 체결 시점 스왑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이자지급 : 매 1 개월 단위
- 원금 상환 : 만기 일시 상환(만기는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 조기 상환 : 기간 중 용선료 수입으로 인해 잉여 현금 발생시 자발적조기 상환 가 능, 대상 선박의 매각 및 전손 사고 발생 시 강제적 조기 상환 의무 발생
ㄷ)해외자회사인 각 SPC와 Loan Agreement(대출약정서)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계 약 을 체결하며, 대출이자 수입 분배와 관련한 원/달러 환율 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한 국외환은행과 스왑계약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7) 통화스왑계약
당사는 본 프로젝트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예상액 중 선박건조대금 상당액 및 미화로 수취하는 용선료 중 일정액을 원화로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한국외 환은행과 체결하여 투자자 배당금에 대하여 환헷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왑환율은 스왑계약 체결 당시 시장환율에 따라 모집 시의 예상환율(1,200원/USD)과 달라 질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원화기준현금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 배당 기간은 본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매 1개월 주기 인 바, 동일한 주기로 스왑계약에 따른 이자교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 사업기간 중 선박이 매각되어 중도 청산할 경우, 스왑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비용 이 발생하며, 사업종료 시 매각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약정교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 화스왑 차액정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종료시점까지 선박이 매각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약정한 원금의 교환 에 어려움이 있으며, 연장된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통화스왑 약정은 현재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상기 내용은 ㈜한국외환은행이 회사에 제시 한 제안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관련 당사자>
- 본건 거래에서 당사자의 구성 및 각 당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운항회사
정기용선계약상 각각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주) 및 SK해운(주)입니다.
2) ㈜국제선박투자운용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선박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가 받은 회사로 서 본건 선박의 도입을 위한 자금조달, 이를 위한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해외자회사 설립 및 선박운 용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선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박운용업무위탁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3) 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SIC)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로서 본건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그 주식 을 발행하여 선박구매대금의 100% 및 부대비용을 조달하여 그 자금을 해외 자회사 (SPC1호, 2호) 앞 대출하여 원리금을 상환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명목투자회사입니다.
해외자회사와 대출계약(Loan Agreement), 통화스왑계약, Second General Assign ments(SPC), Second Mortgages(SPC), Second Pre-delivery Security Assignmen ts (SPC)를 체결할 계약 당사자입니다.
해외자회사인 각 SPC와 Loan Agreement(대출약정서)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계약 을 체 결하며, 대출이자 수입 분배와 관련한 원/달러 환율 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한국외환은행과 스왑계약 및 그에 부수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해외자회사(SPC 1호, 2호)
선박투자회사의 파나마 자회사로서 본건 선박금융상의 형식적 선박 구매 주체이자 차입의 주체이며, 대상선박을 인수하여 선박운항회사(용선사)에게 정기용선으로 용선하게 됩니다.
해외자회사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로서 Shipbuilding Contract(선박건조계약)의 당 사자 및 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서)의 수익자가 되며, 선박투자회사와 통화스왑 은행 사이의 통화스왑거래와 관련하여 Indemnity Agreement(손실보상약정)을 체결하고 그 에 대한 담보로 First Mortgage Agreement(1순위 선박저당권설정계약서), General Assignment Agreement(선박보험에 대한 1순위 양도담보계약서), Pre-delivery Security Assignment Agreement(선박건조계약서 및 선수금환급보증서상 권리에 대한 1순위 양도담 보계약서) 및 Letter of Undertaking(용선료 수입계좌 관련 지급정지 확약서)을 체결하게 됩 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Second Mortgage 2순위 양도담보계약서), Second General Assignment Agreement(선박보험에 대한 2순위 양도담 보계약서), Second Pre-delivery Security Assignment Agreement(선박건조계약서 및 선 수금환급보증서상 권리에 대한 2순위 양도담보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5) 통화스왑은행
당사는 대출이자 수입 분배와 관련한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통화스왑은행 인 (주)한국외환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통화스왑은행인 ㈜한국외환은행 은 통화스왑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자회사로부터 Indemnity Agreement(손실보장약정)을 받 고, First Mortgage Agreement(1순위 선박저당권설정계약서), General Assignment Agreement(선박보험에 대한 1순위 양도담보계약서), Pre-delivery Security Assignment Agreement(선박건조계약서 및 선수금환급보증서상 권리에 대한 1순위 양도담보계약서) 및 Letter of Undertaking(용선료 수입계좌 관련 지급정지 확약서) 등을 통해 담보를 제공받는 한편, 선박투자회사로부터 Shares Pledge Agreement(해외자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계 약서) 및 Letter of Undertaki ng(대출원리금 상환계좌 관련 지급정지 확약서)등을 통해 담 보를 제공 받습니다.
6) 하이투자증권㈜
공개 모집하는 당사 주식의 모집절차 및 모집완료 이후 본 주식과 관련한 제반업무의관리를 위하여 '주식 잔액인수 및 모집위탁 계약'과 '위탁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7) 선박건조회사
해외자회사와 대상선박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할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Ltd.이며, 선박건조는 자회사인 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Ltd.가 하게 됩니다.
8) 신조감리 및 선박관리회사
해외자회사와 신조감리 및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동진산업기술입니다.
9) 선수금 환급보증서 발행은행
선박매수인인 해외자회사에 선박건조회사의 대금반환 및 이자 지급의무 이행을 보 증하는 "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중국수출입은행입니다.
- 본건 거래의 각 당사자 관련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선박운용회사 관련 위험
본 건의 선박운용회사인 ㈜국제선박투자운용은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와 제18조에 의거, 선박운용회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회사입니다. ㈜국 제선박투자운용은 회사가 존립하는 한 선박투자회사법 제34조의2, 제47조에 따라 최저순자 산액 40억원 및 선박운용전문인력과 금융전문인력 최소 6인을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동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운용회사는 선박운용업무 외의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해 선박운용회사의 업무관련 전문성은 물론 재무적 안정성이 유지 되도록 되어 있어 선박운용회사와 관련된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선박운용회사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가 계획한 계약을 이행하 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박운용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인하여 더 이상 당사와의 계약 내용을 지속 하지 못 할 경우 동 계약을 타 선박운용회사로 이전하여 계약 내용을 지속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b) 선박운항회사 관련 위험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은 컨테이너 및 벌크선에 의한 해운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66 척, 건화물선66 척, 탱커선 38 척을 운용 중입니다.
SK해운㈜은 벌크선 및 탱커선에 의한 해운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벌크선12 척
, 탱커선11 척, LNG선 5 척을 운용 중입니다.
당사의 해외자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각각 체결할 현대상선(주) 및 SK해운(주)는 현재 안정 적인 회사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급격한 해운시황의 변동 등에 따라 현대상선(주) 또는 SK해 운(주)가 파산, 영업실적 부진 또는 재무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용선료지급이 불가하거나 지 급 의지가 없는 경우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 지연 및 고갈 등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박운항회사의 개요 가) 현대상선(주)
구 분 | 내 용 |
대표자 | 이석희 |
자본금 | 8,164억원 |
업종 | 외항화물운송업 |
설립일자 | 1976년 3월 25일 |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7번지 |
주요영업상품 | 정기선, 부정기선, 전용선, 컨테이너선, LNG선 |
기업규모 | 외감/대기업 |
신용등급 | 회사채 신용등급 A 부정적(한국신용평가) |
주요주주 (2011년 9월말 기준) | 현대엘리베이터㈜ 24.20%, 현대중공업㈜ 16.35% 현대건설㈜ 7.71%, 현대삼호중공업㈜ 7.31% |
용선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벌크선은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원유/제품선, LNG 및 LPG를 수송하는 가스선, 부정기선, 벌크정기 선으로 구분됩니다.
용선사의 2011년 3분기 및 2010년 매출 구성내역에 의하면, 전체 매출액의 약 70% 수준의 컨테이너선에 의한 매출과 30%의 벌크선 부문의 매출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상황에 따른 변 동성이 있는 벌크사업 부문은 2011년 3분기말 현재 신조선의 인도 및중국 긴축정책의 영향 으로 약세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탄력적인 영업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장기 수송 계약과 고수익구간 배선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황 저점을 이용한 장
기용선을 추진하여 시황 상승기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나) SK해운(주)
구분 | 내용 |
대표자 | 황규호 |
자본금 | 6,247억원 |
업종 | 외항화물운송업 |
설립일자 | 1982년 6월 29일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번지 |
주요영업상품 | 정기선, 부정기선, 전용선, LNG선 |
기업규모 | 외감/대기업 |
신용등급 | 기업어음 신용등급 A2 (한국기업평가) |
주요주주 (2011년 9월말 기준) | SK㈜ 83.08% |
용선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해운업과 벙커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업은 원유, 제품, LNG, LPG 등을 운송하는 탱커, 가스 영업부문과 벌크선영업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용선사의 2011년 3분기 및 2010년 매출 구성내역에 의하면, 전체 매출액의 약 65% 수준의 해운업에 의한 매출과 35%의 벙커링 부문의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선박운항회사의 재무상태표 분석 가) 현대상선(주)
2010년 중 유상증자(3,260억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과 컨테이너선 시황 회복에 힘입은 영 업실적 호조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011년 3분기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2011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330.8%, 순차입금/선박장부가 122.6%로 재무적 부담이 높은 수준입니다.
구분(단위: 백만원) | 2011년 3분기 | 총자산 대비비 율 | 2010년 | 총자산대 비비율 | 2009년 (*) | 총자산대 비비율 |
Reviewed 적정의견 | Audited 적정의 견 | Audited 적정의견 | ||||
Ⅰ. 유동자산 | 2,647,972 | 30% | 2,630,182 | 31% | 1,884,595 | 23% |
현금및현금성자산 | 743,675 | 8% | 1,171,616 | 14% | 771,485 | 9% |
매출채권 | 502,277 | 6% | 148,175 | 2% | 489,874 | 6% |
미수금 | 341,712 | 4% | 144,025 | 2% | 9,268 | 0% |
이외 | 1,060,308 | 12% | 1,166,366 | 14% | 613,968 | 7% |
Ⅱ. 비유동자산 | 6,169,766 | 70% | 5,848,207 | 69% | 6,456,318 | 77% |
금융리스채권 | 930,001 | 11% | 766,140 | 9% | - | 0% |
선박 | 2,953,702 | 33% | 2,723,432 | 32% | 4,160,608 | 50% |
건설중인자산 | 148,921 | 2% | 77,374 | 1% | 202,582 | 2% |
이외 | 2,137,142 | 24% | 2,281,261 | 27% | 2,093,128 | 25% |
자산총계 | 8,817,738 | 100% | 8,478,389 | 100% | 8,340,913 | 100% |
Ⅰ. 유동부채 | 1,917,243 | 22% | 1,658,064 | 20% | 1,287,099 | 15% |
매입채무 | 482,634 | 5% | 448,176 | 5% | 533,320 | 6% |
차입금등 | 1,355,781 | 15% | 1,128,802 | 13% | 705,267 | 8% |
이외 | 78,828 | 1% | 81,086 | 1% | 48,512 | 1% |
Ⅱ. 비유동부채 | 4,853,462 | 55% | 4,405,692 | 52% | 4,839,674 | 58% |
차입금등 | 2,265,934 | 26% | 1,975,565 | 23% | 2,191,692 | 26% |
금융리스부채 | 2,518,180 | 29% | 2,389,217 | 28% | - | 0% |
이외 | 69,348 | 1% | 40,910 | 0% | 2,647,982 | 32% |
부채총계 | 6,770,705 | 77% | 6,063,756 | 72% | 6,126,773 | 73% |
자본총계 | 2,047,033 | 23% | 2,414,633 | 28% | 2,214,140 | 27% |
(이익잉여금) | 373,321 | 655,574 | 279,121 | |||
부채와자본총계 | 8,817,738 | 100% | 8,478,389 | 100% | 8,340,913 | 100% |
(*)2009년말 요약재무상태표는 K-GAAP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상태표임.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나) SK해운(주)
2010년 중 유상증자(3,170억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과 컨테이너선 시황 회복에 힙입은 영 업실적 호조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011년 9월말 기준 부채비율 461.6%, 순차입금/선박장부가 31.5%로 재무적 부담이 높은 수준입니다.
구분(단위: 백만원) | 2011년 3분기 | 총자산 대비비 율 | 2010년 (*) | 총자산대비비 율 | 2009년(*) | 총자산 대비비 율 |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Audited 적정의 견 | Audited 적정의 견 | ||||
Ⅰ. 유동자산 | 711,888 | 19% | 877,453 | 23% | 832,912 | 25%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5,768 | 7% | 562,335 | 15% | 511,895 | 16% |
매출채권 | 242,431 | 6% | 165,497 | 4% | 140,422 | 4% |
재고자산 | 115,609 | 3% | 82,205 | 2% | 65,393 | 2% |
이외 | 78,080 | 2% | 67,416 | 2% | 115,202 | 4% |
Ⅱ. 비유동자산 | 3,108,840 | 81% | 2,931,847 | 77% | 2,449,614 | 75% |
종속기업투자 | 286,371 | 7% | 29,512 | 1% | 62,006 | 2% |
유형자산 | 2,772,400 | 73% | 2,860,033 | 75% | 2,346,730 | 71% |
무형자산 | 34,301 | 1% | 7,053 | 0% | 3,395 | 0% |
이외 | 15,768 | 0% | 35,249 | 1% | 37,483 | 1% |
자산총계 | 3,820,728 | 100% | 3,809,300 | 100% | 3,282,526 | 100% |
Ⅰ. 유동부채 | 567,456 | 15% | 497,067 | 13% | 693,165 | 21% |
매입채무 | 111,550 | 3% | 125,581 | 3% | 87,757 | 3% |
단기차입금 | - | 0% | 39,634 | 1% | 190,070 | 6% |
유동성장기채무 | 365,937 | 10% | 271,098 | 7% | 367,614 | 11% |
이외 | 89,969 | 2% | 60,754 | 2% | 47,724 | 1% |
Ⅱ. 비유동부채 | 2,572,897 | 67% | 2,644,225 | 69% | 2,104,823 | 64% |
차입금등 | 486,787 | 13% | 522,449 | 14% | 446,186 | 14% |
장기미지급금 | 2,050,868 | 54% | 2,098,979 | 55% | 1,580,751 | 48% |
이외 | 35,242 | 1% | 22,797 | 1% | 77,886 | 2% |
부채총계 | 3,140,353 | 82% | 3,141,292 | 82% | 2,797,988 | 85% |
자본총계 | 680,375 | 18% | 668,008 | 18% | 484,538 | 15% |
(이익잉여금) | 146,115 | 132,382 | -14,789 | |||
부채와자본총계 | 3,820,728 | 100% | 3,809,300 | 100% | 3,282,526 | 100% |
(*)2009년말 요약재무상태표는 K-GAAP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상태표임.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선박운항회사의 손익계산서 및 EBITA분석 가) 현대상선(주)
2008년 호황기를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해운시황 악화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2010년에는 흑자로 전환했지만 운임하락 및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2011년 3분기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부의 EBITDA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단위: 백만원) | 2011년 3분기 | 2010년 (*) | 2009년 (*) | |||
Reviewed 적정의견 | 매출액 대비비율 | Audited 적정의견 | 매출액 대비비율 | Audited 적정의견 | 매출액 대비비율 | |
매출액 | 5,282,540 | 100% | 8,086,981 | 100% | 6,115,482 | 100% |
매출원가 | 5,326,618 | 101% | 7,323,627 | 91% | 6,560,818 | 107% |
매출총이익(손실) | -44,078 | -1% | 763,354 | 9% | -445,336 | -7% |
판매관리비 | 150,959 | 3% | 161,620 | 2% | 120,016 | 2% |
영업이익(손실) | -195,037 | -4% | 601,734 | 7% | -565,352 | -9% |
감가상각비 | 163,738 | 3% | 305,847 | 4% | 325,638 | 5% |
EBITDA | -31,299 | -1% | 907,581 | 11% | -239,714 | -4% |
영업외수익 | 152,596 | 3% | 408,968 | 5% | 402,762 | 7% |
영업외비용 | 146,323 | 3% | 663,603 | 8% | 635,601 | 10% |
법인세차감전이익 (손실) | -188,764 | -4% | 347,099 | 4% | -798,191 | -13% |
법인세비용(수익) | 20,745 | 0% | -89,976 | -1% | 3,626 | 0% |
당(분)기순이익(손실) | -209,509 | -4% | 437,075 | 5% | -801,817 | -13% |
(*)2010년 및 2009년 요약손익계산서는 K-GAAP으로 작성된 요약손익계산서임.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나) SK해운(주)
2008년 호황기를 거쳐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해운시황 악화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손실 이 2011년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하였고,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EBITDA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분 (단위: 백만원) | 2011년 3분기 | 2010년 (*) | 2009년 (*) | |||
검토받지않은 재무제표 | 매출액 대비비율 | Audited 적정의견 | 매출액 대비비율 | Audited 적정의견 | 매출액 대비비율 | |
매출액 | 1,634,828 | 100% | 1,989,884 | 100% | 1,876,799 | 100% |
매출원가 | 1,570,812 | 96% | 1,880,880 | 95% | 1,816,975 | 97% |
매출총이익 | 64,016 | 4% | 109,004 | 5% | 59,824 | 3% |
판매관리비 | 34,386 | 2% | 49,019 | 2% | 53,806 | 3% |
영업이익 | 29,630 | 2% | 59,985 | 3% | 6,018 | 0% |
감가상각비 | 89,670 | 5% | 142,426 | 7% | 125,364 | 7% |
EBITDA | 119,300 | 7% | 202,411 | 10% | 131,382 | 7% |
영업외수익 | 57,065 | 3% | 103,809 | 5% | 274,485 | 15% |
영업외비용 | 86,399 | 5% | 256,012 | 13% | 496,321 | 26% |
법인세차감전이익 (손실) | 296 | 0% | -92,218 | -5% | -215,818 | -11% |
법인세비용(수익) | - | 0% | - | 0% | -23,452 | -1% |
당(분)기순이익(손실) | 296 | 0% | -92,218 | -5% | -192,366 | -10% |
(*)2010년 및 2009년 요약손익계산서는 K-GAAP으로 작성된 요약손익계산서임.
[자료출처: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선박운항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분석 가) 현대상선(주)
과거 3개년 용선사의 주요재무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동종산업의 평균치 및 산업의 Leading 기업인 한진해운, 대한해운, SK해운과의 재무비율 비교를 통하여 용선사의 재무상 태 및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현대상선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안정성지표 | |||
유동비율(%) | 138.11 | 170.55 | 146.42 |
부채비율(%) | 330.76 | 198.79 | 276.71 |
차입금의존도(%) | 69.63 | 60.19 | 66.21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배) | 0.13 | 2.25 | -2.38 |
수익성지표 | |||
매출액영업이익률(%) | -3.03 | 7.44 | -9.24 |
매출액순이익률(%) | -3.97 | 5.4 | -13.11 |
자기자본순이익률(%) | -11.18 | 16.92 | -31.62 |
유동비율은 2009년 146.42%에서 2010년 170.55%, 2011년 3분기 현재 138.11%로 2010년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의 경우에 2010년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1년 3분기 기준 각각 330.76%, 69.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선사의 부채비율은 동종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유동비율 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당사가 재무적인 곤경에 처할 위험은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나) SK해운(주)
과거 3개년 용선사의 주요재무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동종산업의 평균치 및 산업의 Leading 기업인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과의 재무비율 비교를 통하여 용선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SK해운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분 | 2011년 3분기 | 2010년 | 2009년 |
안정성지표 | |||
유동비율(%) | 125.45 | 176.53 | 120.16 |
부채비율(%) | 461.56 | 470.25 | 577.45 |
차입금의존도(%) | 76.38 | 76.97 | 80.41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대비이자보상비율(배) | 1.00 | -0.01 | -1.14 |
수익성지표 | |||
매출액영업이익률(%) | 1.71 | 3.01 | 0.32 |
매출액순이익률(%) | 0.02 | -4.63 | -10.25 |
자기자본순이익률(%) | 0.06 | -16.00 | -32.27 |
유동비율은 2009년 120.16%에서 2010년 176.53%, 2011년 3분기 현재 125.45%로 2010년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의 경우에 점차 감소하여 2011년 3분기 기준 각각 461.56%, 76.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선사의 부채비율은 동종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점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익성지표의 경우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당사가 재무적인 곤경에 처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c) 신조감리 및 선박관리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자회사를 통한 신조감리 및 선박관리계약을 통하여 ㈜동진산업기술에게 신조감 리업무 및 선박관리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 신조감리 및 선박관리회사의 개요
기업체 명 | (주) 동진산업기술 |
사업분🅓 | 선박관리업, 선박수리, 선박엔진 등 선박 관련 기자재 판매 |
사업내용 | 선박관리업 외 조선기자재, 선박기기 및 선용품 판매, 선박 주요시스템 유지보수 |
설립일자 | 1985년 2월 18일 |
직원현황 | 95 명 (2010년 12월 기준) |
주요연혁 | 1988년 현대중공업과 선박용 디젤엔진의 국내외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네덜란드 지사 : 현대엔진유럽서비스센터 공동운영 (지분 50% 보유) 한중항로 카페리선 및 일본 자동차 운반선의 선박관리 수행 |
선박관리 특약사항 | 선주인 SPC를 대신하여 선주의 기본적인 의무 수행 - 선박 운항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관리 - 선원 고용 및 관리 대행 - 선용품 및 기타 보급품 공급 - 선박 증서 구비, 운항상 필요한 Survey, 선주 Agent 등 업무 수행 선주인 SPC의 운항상 리스크 보상 - P&I(선주상호책임보험), H&M(선체보험), War Risk(전쟁보험)을 통 한 선박 및 선원의 사고, 해적나포 및 선체손상 등을 보상 - LOH보험(용선료 미지급 보장보험)을 통해 용선료 중 지급받지 못 한 일부를 보상 |
신조감리 및 선박관리회사는 인도전부터 “신조선” 건조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인도 후 선박 의 관리와 관련하여 선박 보수정비 및 선원관리 등 일반적인 선박관리 외 선주 Off-hire risk 및 각종 클레임에 대해 선박관리회사가 일부 또는 전체를 손실 보전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선 박관리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였으며, 선박관리회사 또한 선체보험, P&I 보험, LOH(Loss of Hire) 보험, FD&D(Freight, Demurrage and Defense)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예 정입니다. 단, 선박관리회사의 계약 불이행,부도, 파산 및 대체선박관리회사의 선정에 따른 신규계약에 의거 선박관리비용 상승으로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선박관리회사가 선박관리 부문을 분사 또는 분할하는 경우 선박관리계약은 동일한 조
건으로 분사 또는 분할된 회사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d) 선박건조회사 관련 위험
해외자회사는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건조: 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수프라막스 벌크선 2척을 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해운시황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가 파 산하여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계약을 이행치 못하거나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선박인 도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또는 선박건조회사가 선박건조계약에 의한 선박 건조 및 인도의무 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는경우, 선박건조계약에서는 선박매수인이 기지급한 건조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스왑해지비용 등 추 가비용의 발생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박건조회사의 개요
수프라막스급 벌크선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는 2011년 12월 기준 수프라막스급 선박 수주 잔량기준 세계 1위의 선박건조회사입니 다.
항목 | 내용 | |||||
선박건조회사 | 계약 - Jiangsu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 건조 - Jiangsu New Hantong Ship Heavy Industry Co., Ltd. | |||||
주요사업 | 벌크선 (2011년 수주선박의 96%가 수프라막스급 벌크선) | |||||
실적선 현황 | 총 53척 (3,021,000dwt, 2011년 12월 현재) | |||||
주요고객 | 전세계 주요 해운회사 Peter Dohle Schiff (총 16척 발주, 12척 인도), Conti Reederei (총 10척 발주, 3척 인도), Da Sin Shipping (총 23척 발주, 10척 인도) 등 | |||||
주요 재무사항 _단위: 1,000USD | 손익계산서 요약 | 재무상태표 요약 | ||||
항목 | 2009년 | 2010년 | 항목 | 2009년 | 2010년 | |
매출액 | 427,202 | 565,061 | 자산 | 649,690 | 770,754 | |
영업이익 | 60,337 | 69,101 | 부채 | 494,869 | 553,184 | |
당기 순이익 | 61,507 | 61,696 | 자본 | 154,821 | 217,570 |
[자료출처: 클락슨 리서치 및 선박건조회사 회계감사보고서 등]
(e) 통화스왑은행 관련 위험
본 건 거래를 위해 당사는 스왑은행인 ㈜한국외환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 다. 통화스왑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통화스왑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외자회사(파나마 소재) 및 당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의 통화스왑은행을 대체할 새로운 통화스왑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하여거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당시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이 있을 경우 기존 스왑계약보다 불리 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왑은행의 대체 시에 투자자 들에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왑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스왑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개연성은 매우 낮으 므로 현실적으로 스왑은행과 관련한 위험은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f) 자산보관회사 관련 위험
본 건의 자산보관회사인 ㈜하나은행은 당사 및 해외자회사의 권리관계 서류 사본, 해외자회 사 주식,당사와 해외자회사간에 체결될 대출약정서, 현금 등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하 나은행이 당사와의 계약 내용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을 타 자산보관회사로 이전하여 계약 내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3) 선박사고 위험
일반적으로 선박은 화재, 침몰, 실종, 파손 등으로 선박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존재 하며,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재산 피해나 인명의 사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 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해외자회사 (SPC1, 2)가 용선기간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일정한 선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하 각 선박사고 별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박의 전손 위험
선박의 전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주) 또는 SK해운(주)에서의 용 선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금은 스 왑은행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또는 각종 운용비용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이에 따라, 경 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의 상환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 보험들은 선박가격의 110% 금액으로 부보되므로, 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투자원금이 선가대비 약 114.5%로 보험 가입금액보다 크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 해외 자회사 나 당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시일에 따라 상환일정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전쟁 위험
대상 선박의 선주인 해외 자회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전쟁 위험에 대비한 War Risk Insurance를 가입하게 되는 바, 이에 따라 전쟁 위험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해 보험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양오염사고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위험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는 해양오염사고나 선박충돌 등으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내지선박용 선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양
오염사고 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국제조약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조약 에 가입한 주요 해운국의 법령에서는 선주(용선자 포함) 면책조항 및 책임 제한 규정을 두고 해양오염 등의 사고 발생 시 선주는 일정 금액 만큼의 유한책임만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국제조약 및 관계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나 용선자의 책임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재무관련 위험
당사(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는 금번 공모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 며, 해외에 100% 지분으로 해외자회사(SPC) 2개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선박투자회사 및 해외자회 사는 서류상 회사로 선박투자회사는 공모 방식으로 조성된 자본금을 해외자회사에 대여하고, 해외 자회사는 이 자금을 통해 선박을 건조하여 선박운항회사에 이를 용선합니다. 당사는 운영기간 중 당 사의 해외자회사와 선박운항회사가 체결할 정기용선계약(TC계약)에 의해 해외자회사가 수취하는 용선료 수익을 통하여 운용종료시점까지 해외자회사로부터 모회사(당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을 지급받아 배당을 지급하고, 운용종료시점에 선박매각을 통해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지닙니다
.
아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립부터 운 용, 매각까지 총 5년(회사의 기본 사업기간)간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추정, 당사의 현금 흐름 추정 및 수익률 추정 등을 몇 가지 가정을포함하여 산출한 내역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아래의 현금흐름 및 수익률 산출내역을 참고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금 흐름 추정을 위한 기본가정
대상 선박에 대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내부수익 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무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분석기간 | 당사의 기본 사업기간인 5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함. 분석기간은 선박대금지급을 위한 최초의 자본금인출 시점부터 5년을 가정하며, 사업 기간 종료 시 선박이 매각되는 것을 가정함. 현금흐름 추정은 운용기간 중을 기본으 로 하며, 매각시점의 현금흐름은 당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 한 매각시나리오에 따라 분석을 수행함 분석기간은 2012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총 5년) |
물가상승률 | 용선료, 예상배당률 등이 물가상승률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물가상승률 가정 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작성통화 | 프로젝트 현금흐름 및 당사의 추정재무제표는 원화기준으로 해외자회사의 추정재무 제표는 거래통화가 외화(미화)이므로 USD 기준으로 작성됨. 환율은 스왑환율과 모 집환율 모두 \1,200/USD을 기준으로 적용함. |
통화스왑 | 계약선가지급 및 외화 수취 용선료에 대하여 원/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할 예정임. 원금교환액: USD 58,800,000 (계약선가의 100%, 예정) 교환환율: \1,200/USD (예정) 통화스왑 계약 시 계약기간을 최초 5년으로 체결하는 것을 가정함. 통화스왑 계약기간 중 선박을 매각할 경우 통화스왑해지비용이 발생하나 비용의 추 정이 불가하여 현금흐름에서 고려하지 않음. |
용선료 | 당사는 선박운항회사인 현대상선㈜와 4년차 이후 용선시황 상승에 따른 차익공유 약 정을 맺었으나, 현재시점에서 신뢰성 있는 BSI지수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 에 포함하지 않음. |
매각대금 | 4가지 매각시나리오를 가정함. 선박매각차익은 (선박매각금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으로 산정함. 선박매각차익이 있는 경우, 선박매각차익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당사와 선박관리회 사가 각각 90%, 10%의 비율로 분배함을 가정함. |
회사청산 | 해외자회사는 용선기간 종료시점에서 청산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해외자회사 와 동일시점에 청산한다고 가정함. |
*분석기간
당사(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의 기본 사업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의 용선기간 종료 이전에 소유 선박 모두를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기간으로 사업기간 중 당사는 예상 투자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용선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선박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추정현금흐름은 선박대금지급을 위한 최초 자본금 인출시점부터 5년을 기준으 로 하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 선박 2척이 모두 매각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사업기간 중 해당 선박이 매각될 경우, 선박 매각시점에 청산이 가능하나 선박매각대금에서 선박매매중개수수료, 통화스왑해지비용, 당사 및 해외자회사의 해산비용, 관련 수수료 등의 관련 제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현금유입액이 목표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도매각이 가 능하므로 사업기간 중 선박이 매각되는 경우의 현금흐름은 분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통화스왑
당사에 출자한 지분투자자에 대한 배당 및 출자원금 상환의 재원은 전액 해외자회사앞 대출 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및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배당금이며, 외화(미화)로 지급 되는 현대상선 또는 SK해운의 용선료 및 선박의 매각대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당사는 원/달러 스왑을 통해 환리스크를 헷지할 예정이며, 통화스왑(CRS)계약은 매각대금 예상액 중 선박건조대금 일부 및 사업기간 동안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외화(미화)로 수취하는 용선료 중 일정액을 원화로 교환하며, 사업기간에 맞추어 체결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기술한 대로 통화스왑(CRS) 계약을 체결하여 환헷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동 통화스왑으로 인해 모든 미화금액에 대해 환헷지(Full hedg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 박매각차익(Capital Gain), 최초 사업 비용 중 선가를 제외한 부대비용, Profit Share(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 수익구 조, (1) 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 부분 참조), 선박건조대금 일부, 용선료 중 일부 금액, 수익금, 적립금 및 유보금에 대하여는 환헷지 거래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해당 금액은 환 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 합니다.
<중도매각 시>
하지만 선박을 중도 매각하는 경우 통화스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에따른 중
도해지수수료(Swap Unwinding Co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업기간 중 선박을 매각할 경우, 통화스왑의 해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연장 시>
이와 반대로 만일 사업기간 내에 선박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 체결 한 통화스왑 계약은 만기시점에 Roll-over할 예정이나, 중간 정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 며, 우선 예비비 및 유보금을 통해 비용을 정산하게 되며, 부족 시 부족금액만큼 은행으로부 터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선박운항회사 채무 불이행, 각종 Claim 및 Off-hire 발생에 따른 달러 부족 시> 선박운항회사가 용선료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스왑은 행에게 통화스왑 계약에 정해진 미화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박운항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 용선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당사가 통화스왑 계약에서 정한 미화금액을 스왑 은행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중도해지수수료(Swap Unwinding Co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스왑은행의 담보권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왑은행이담보물 청산을 통해 통화스왑 해지비용, 이자 비용 및 기타 수수료를 제하고 당사에 잔여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 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ver-hedge risk>
한편, 사업종료 시 선박의 실제 매각 가액 및 누적유보금이 통화스왑 거래금액 미만인 경우 에도 당사는 통화스왑거래금액에 해당하는 미화금액을 스왑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선박 의 실제 매각가액 및 누적유보금과 통화스왑 거래금액의 차액 부분에대하여는 Over- hedging을 한 결과가 되어 Over-hedging 금액부분에 대한 일부 Swap Unwinding Cost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매각 시나리오
본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선박매각수입은 아래의 가정을 따랐으며, 당사는 과 거 중고선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당사는 클락슨 리서치가 고시한 56K~58K DWT 5년 중고선가의 월별 자료를 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TRIM평균의 경우 최상하위 20%에 대한 가격을 제거하여, 이상가격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하고자 하였습 니다. BSI(Baltic Supramax Index)는 2005년 7월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프라막스 급 벌크선 중고선박가격 시나리오는 과거 5년치 중고선박(5년령) 매각 가격 자료를 기준으 로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 과거 자료기간 | 값 | 매각금액(2척기준) |
시나리오1 | 5년 | 최대값 | USD 150,000,000 |
시나리오2 | 5년 | TRIM평균값 | USD 82,200,000 |
시나리오3 | 5년 | 평균값 | USD 78,000,000 |
시나리오4 | 5년 | 최소값 | USD 49,000,000 |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침체로 인하여 선가는 하락 추세에 있으며,2011년
수프라막스급 벌크선의 3년 및 5년 중고선가의 평균가액은 각각 척당 30.98백만USD 및
28.46 백만USD 수준입니다.
매각시점에 선박매각금액이 선박투자회사의 예상치와 다를 경우, 현금흐름이 변동할수 있으 며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이 있는 경우 순매각차 익은 당사 및 선박관리회사가 각각 90%, 10%의 비율로 분배합니다.
당사의 IRR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5%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합 니다. 당사는 선박매각시 매각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제비용은 매각 현금흐름 추정시 고려하 지 않았으며, 정기용선기간 내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선박운항회사와의 정기용선계약(TC계 약)에 따라 동 정기용선계약(TC계약)을 포함한 선박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선박매각 전 추정 현금흐름
당사가 사업계획 및 계약(안)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 선박 매각 전 운용기간의 총괄(당사 및 해외자회사) 현금흐름(자금수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투자가 사업기간 만료 이전에 종 료될 경우 현금흐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목 (단위: 백만원) | 합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자금의 수입 | 114,525 | 86,210 | 6,554 | 6,980 | 7,374 | 7,407 |
재원조달 | 81,745 | 81,745 | - | - | - | - |
자본금 | 80,746 | 80,746 | - | - | - | - |
자본할증금 | 999 | 999 | - | - | - | - |
용선료수입 | 32,780 | 4,465 | 6,554 | 6,980 | 7,374 | 7,407 |
자금의 지출 | 108,919 | 83,214 | 6,422 | 6,422 | 6,440 | 6,422 |
설립시비용 | 75,785 | 75,785 | - | - | - | - |
선박건조대금지 급 | 73,776 | 73,776 | - | - | - | - |
설립비용 | 2,009 | 2,009 | - | - | - | - |
운영시비용 | 3,859 | 778 | 770 | 770 | 772 | 770 |
건조기간 중 비 용 | 291 | 291 | - | - | - | - |
펀드운용보수 (*1) | 247 | 247 | - | - | - | - |
관리비용 | 44 | 44 | - | - | - | - |
운영기간 중 비 용 | 3,568 | 487 | 770 | 770 | 772 | 770 |
펀드운용보수 (*1) | 3,388 | 479 | 727 | 727 | 729 | 727 |
관리비용 | 180 | 8 | 43 | 43 | 43 | 43 |
투자자배당 | 29,275 | 6,651 | 5,652 | 5,652 | 5,668 | 5,652 |
건조기간 중 배 당 | 2,918 | 2,918 | - | - | - | - |
운용기간 중 배 당 | 26,357 | 3,733 | 5,652 | 5,652 | 5,668 | 5,652 |
자금의 증감 | 5,606 | 2,996 | 132 | 558 | 935 | 985 |
기초의 자금 | - | - | 2,996 | 3,128 | 3,686 | 4,621 |
기말의 자금(*2) | 5,606 | 2,996 | 3,128 | 3,686 | 4,621 | 5,606 |
(*1) 펀드운용보수 및 판매보수로 매년 투자금의 0.9%를 산정하였으며, 통화스왑교환이자비 용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기말 잉여현금은 BWTS, 매각 및 운항관리 예비비, 건조기간 및 운용기간 중 배당의 안 정화를 위하여 적립하는 현금성 예비비 성격으로 운용기간 중 해외자회사에 유보하며, 사업 기간 말 선박매각수익과 함께 투자자에게 배당할 예정입니다.
3) 선박투자회사의 추정 현금흐름
원화로 작성된 선박투자회사의 추정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 환율은
\1,200/USD을 가정하였습니다. 투자의 기본 시나리오는 선박대금지급을 위한 최초 자금인 출일로부터 5년 만기를 가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중도에 선박이 매각될 경우의 현금흐름은 고 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목 (단위: 백만원) | 합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영업활동현금흐름 | 29,277 | 6,653 | 5,652 | 5,652 | 5,668 | 5,652 |
A. 영업수익 (1+2+3) | 33,995 | 8,325 | 6,413 | 6,413 | 6,431 | 6,413 |
1. 이자수익 | 28,277 | 5,653 | 5,652 | 5,652 | 5,668 | 5,652 |
2. 설립수수료수익 | 1,902 | 1,902 | - | - | - | - |
3. 운영수수료수익 | 3,816 | 770 | 761 | 761 | 763 | 761 |
B. 영업비용(1+2) | 4,718 | 1,672 | 761 | 761 | 763 | 761 |
1. 설립비용 | 903 | 903 | - | - | - | - |
2. 운영비용 | 3,815 | 769 | 761 | 761 | 763 | 761 |
투자활동현금흐름 | (80,746) | (80,746) | - | - | - | - |
장기대여금 회수 | - | - | - | - | - | - |
장기대여금 대여 | (80,746) | (80,746) | - | - | -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1,471 | 74,095 | (5,652) | (5,652) | (5,668) | (5,652) |
자본금의 조달 | 81,745 | 81,745 | - | - | - | - |
자본금의 상환 | - | - | - | - | - | - |
배당금의 지급 | (29,275) | (6,651) | (5,652) | (5,652) | (5,668) | (5,652) |
주식발행비용 | (999) | (999) | - | - | - | - |
현금의 증감 | - | - | - | - | - | - |
기초의 현금 | - | - | - | - | - | - |
기말의 현금 | - | - | - | - | - | - |
4) 매각 시 시나리오별 분배금
당사가 제시한 매각 시나리오에 따라 작성된 사업기간 종료시점의 총괄(당사 및 해외자회사) 현금흐름(자금수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투자종료시점의 실제 선박의 매각가액에 따라 아래의 현금흐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선박매각가 추정 금액 | 시나리오1 180,000 | 시나리오2 98,640 | 시나리오3 93,600 | 시나리오4 58,800 |
1.투자자 분배 재원 (a+b-c-d) | 155,153 | 100,235 | 96,833 | 64,406 |
a.운영기간 잉여현금(*1) | 5,606 | 5,606 | 5,606 | 5,606 |
b.선박매각금액(*2) | 180,000 | 98,640 | 93,600 | 58,800 |
c.차감: 성과보수 (*3) | 19,967 | 1,661 | 527 | - |
d.매각수익분배 (*4) | 10,486 | 2,350 | 1,846 | - |
2.매각 전 자본금 | 80,746 | 80,746 | 80,746 | 80,746 |
3.초과(부족)상환액(1-2) | 74,407 | 19,489 | 16,087 | (16,340) |
본 현금흐름은 사업기간 종료시점 선박 매각을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며, 사업기간 중에 선박 을 매각하여 투자를 종료할 경우, 통화스왑해지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통화스왑의 해지 비용은 해지 시점의 환율 및 금리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로서는 추정이 불가하여 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운영기간 잉여현금은 운영기간 중 수입용선료 중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난 후 투자자에 게 미분배된 누적금액으로 종료시점의 기말현금잔액과 일치합니다.
(*2)선박매각 수입은 과거 중고선가의 평균, TRIM평균, 최대, 최소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 니다.
(*3)당사는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이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5%를 성과보수로 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합니다.
(*4)선박관리회사와의 분배약정에 따라 순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 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의 [10]%를 선박관리회사와 공유합니다.
당사 제시안에 따라 상기 현금흐름 추정 시 선박매각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5) 매각 시나리오별 현금 흐름 및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
본 프로젝트에서 회사의 현금흐름만 추출하여 산정한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은 상기 제 시한 매각시나리오에 따라 산출되었으며, 현금흐름 및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선박매각가액 | 시나리오1 180,000 | 시나리오2 98,640 | 시나리오3 93,600 | 시나리오4 58,800 | |
A. 투자시점 | 투자원금 | (80,746) | (80,746) | (80,746) | (80,746) |
B. 운영기간 (배당과 원금상환) | 1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2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
3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
4 년차 | 5,668 | 5,668 | 5,668 | 5,668 | |
5 년차 | 5,652 | 5,652 | 5,652 | 5,652 | |
C. 투자 종료 시점 | 원금상환 | 80,746 | 80,746 | 80,746 | 80,746 |
운영기간초과수입 (*1) | 5,606 | 5,606 | 5,606 | 5,606 | |
선박매각차(손)익 (*2) | 68,801 | 13,883 | 10,481 | (21,946) | |
합계(A+B+C) | 102,683 | 47,765 | 43,791 | 11,936 | |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 | 18.74% | 10.89% | 10.29% | 3.34% |
(*1) 운영기간초과수입은 운영기간 중 수입용선료 중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난 후 투자자에 게 미분배된 누적금액으로 종료시점의 기말현금잔액과 일치함.
(*2) 선박관리회사와의 분배약정에 따라 순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 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의 [10]%를 선박관리회사에 배분하며, 회사 기 준 투자수익률(IRR)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5]%를 선박운용회사에게 성과보 수로 지급하게 됨.
수익률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선박투자회사의 지급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아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클락슨 리서치 자 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벌크운임지수(BDI) 추이 분석
[자료출처: 클락슨 리서치 2012. 1. 25일 기준]
벌크운임지수(이하 "BDI”)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중국의 철광석 수출 금지로 물동량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톤 마일이 늘어나면서 5,000포인트 이상을 돌파하였고, 2007년과 2008년 10,000포인트 돌파는 실질적인 물동량 증가에 따른 효과 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효과로 급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8년 4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BDI는 2009년 1월에 600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중국이 낮은 벌크선 운임을 기초로 철광석과 석탄 수입을 월 평균3,000만톤을 추가로 늘리면서 물동량이 급증해 벌크운임은 2009년 2분기부터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2009년 벌크운임이 정상화되면서 중국 철광석 수입에 맞춰 선박이 공급되었으며, 선박 공급 증가로 2010년 상반기부터 벌크시황은 공급과잉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BDI 하락을 견인하였 습니다.
2) 선복량 추이 분석
2009년 이후 선복량 대비 발주잔량 비율이 감소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1년 7월말 기 준 총 발주잔량이 현존 선복량의 41.8%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주잔량의 약 80%가 2012년 말까지 인도 예정되어 있어 2011년 선복량 증가율은 15%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 2012년에도 10%를 상회하는 선복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료출처: 클락슨 리서치 2011.7월말 기준]
벌크선 호황기인 2007~2008년에 발주한 신조선이 2009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인도되 면서 선복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크선 인도량은 2006~2008년 중 연간 25백만DWT 내외였으나, 2009년에는 43백만DWT, 2010년에는 80백만DWT(2009년 말 선복량의 17.9%)에 달하는 등 최근 2년간 대규모의 신조선 인도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 들 어 인도량 대비 해체량이 증가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1년 1사분기에 분기기준 사상 최 대치인 24.3백만 DWT의 신조선이 인도되면서 수급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 니다.
2009년 이후 선복량 대비 발주잔량 비율이 감소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1년 7월말 기준 총 발주잔량이 현존 선복량의 41.8%수준인 241백만DWT에 달하고 있어 벌크선 부문의 공 급과잉 해소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발주잔량의 약 80%가 2012년 말 까지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인도지연 및 폐선 등을 감안하더라도 2011년 선복량 증가율은 15%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에도 10%를 상회하는 선복량 증가가 예상됩 니다.
선형별로 공급부담을 살펴보면, 소형(Handysize) 벌크선은 선복량 대비 발주잔량 비율 (26.6%)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노후선 비중(44.4%)도 높아 공급부담이 점차 완화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중대형 벌크선의 경우 연초 대비선복인도가 많이 이 루어졌고 발주잔량 비율도 높은 수준임에 따라 공급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Capesize) 벌크선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선 비중이 11.1%로 선박해체를 통한 공급조 절 기능이 타 선형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고, 2012년 말까지 현존 선복량의 35%수준인 80.2백만DWT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수급 불균형 심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공급과잉 등으로 시황이 악화된 상태이고, 악화 상태가 장기화 되는 경우 선가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위험이 상존하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용선 및 중고선 시장 분석
2012년까지 연간 10%를 상회하는 선복량 증가가 예상되고 물동량증가율은 7%내외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선복량과 물동량의 수급은 최근 선박해체의 급증으로 2012년 하반기부 터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료출처: 클락슨 리서치 Dry Bulk Trade 2011.8월말 기준]
선복량 대비 물동량 지표를 살펴보면, 2001~2008년에는 선박 1DWT당 7톤 이상의화물을 처리하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6.5톤, 6.2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 는 5.55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벌크선 부문의 공급과잉이누적되고 있습니다. 발주잔량 및 인도스케줄을 감안할 때, 2012년까지 연간 10%를 상회하는 선복량 증가가 예 상되고 물동량 증가율은 7%내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선복량과 물동량의 수급은 최근 선박해체의 급증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고선 매매시장의 경우, 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매량, 단위당 가격(USD/DWT)모 두 2006년과 2007년 초호황기보다는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수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어 운임시장 또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자료출처: 클락슨 리서치 2011. 10월 말 기준]
[자료출처: 클락슨 리서치 2011. 10월 말 기준]
·2011년 9월말 기준 잔여 인도 예정량은 현재 전세계 벌크선 선복량의 40.7%로 공급과잉 압력은 여 전 함
·LTV=50% 기준 상위 50개 벌크선 발주처의 추가담보여력 산출(2,048만DWT), 발주량/최대가능량 3 3~71% 적용
·발주량/최대가능량은 00~11년평균33%(발주과잉기07~10년제외), 06년 71%임→ 668만~1,450만D WT 전망
과거 2000년 이후 1년간 57K 수프라막스급 벌크선 신조 및 중고선가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a. 신조선가 평균 30백만미불/ 최대 49백만미불/ 최소 18백만미불
b. 5년 중고선가 평균 29백만미불/ 최대 75백만미불/ 최소 13백만미불
c. 3년 중고선가 평균 35백만미불/ 최대 77백만미불/ 최소 17백만미불
d. Resale 선가 평균 48백만미불/ 최대 84백만미불/ 최소 31백만미불
57K 수프라막스급 벌크선은 시장성이 우수하여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 예상됩니다.철광 석, 석탄, 곡물, 설탕, 시멘트, 비료, 원목 등 다양한 종류의 산적화물 운송이 가능하여 타 선 형 대비 선박 활용도가 높으며, 자체 하역설비 보유로 항만하역
시설의 제약 없이 적양하 작업이 가능합니다.
타 선종 대비 선박매매가 빈번하여 유동성이 좋으며, 대형선형보다 운항비용이 낮고 용선계 약 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수프라막스급 벌크선의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는 2008년 하반기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급락 하였습니다. 현재의 중고선 시장은 역사적인 저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세계 경제의 전 반적인 회복과 이에 따른 선박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1) 환금성 위험
본 건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12년 4월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회사의 청산 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유 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100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됨). 그러나 주식시장 상황, 조선
, 해운산업 경기 및 금리 등 외부 경제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 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 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금의 회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 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본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것 이외에는 투자금을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본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우발채무 위험
1)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발채무와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류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가 없습니다.
3) 기타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타의 우발채무 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법 제25조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취득, 개조 또는 기존 차입 금 및 사채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의 10배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하거 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투자제한 위험
당사를 비롯한 선박투자회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취득과 용선 등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법 제27조에 따르 면, 선박투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선박만을 소유하도 록 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식투자와 같이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 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법령 및 규제 관련 위험
당사는 2012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박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인가일로부터 6월내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나, 향후 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박투자업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인가 관련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당초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박투자회사법령을 준수하고 국토해양부 및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지시를 성실 히 이행 할 것
나.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선주로서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의 RG를 발급받 아 인가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할 것
다. 금융위원회 인가 전 협의 결과, 회사 정관 제 16조의(2) 소집통지 및 공고 규정은 자 본시장 법 제6조 제5항, 상법 제363조 규정과 충돌하므로 삭제
라.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선박운항회사와의 대선계약이 법령 에 부합 되도록 체결할 것
마. 현대상선 및 SK해운과의 대선계약, 원리금 상환계획 등 인가 사실의 주요 내용이 변 경된 경 우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을 것
바. 선박운용회사 등은 선박운항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항상 유의할 것
사. 선박운용사와 투자자 모집기관은, 투자자 모집 시 모든 투자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투 자설명 서 및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특히 아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것
-해운시황의 급격한 변동이 계속되는 경우, 용선주의 영업실적 부진 또는 재무상태 악화로 배당지급 여력이 고갈될 가능성
-현재 공급과잉 등으로 시황이 악화된 상태이고, 악화 상태가 장기 지속되는 경우 선 가 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 상존
-모집기관(하이투자증권)과 펀드가 제시하는 내부수익률은 사업기간 중 배당액과 매 각대금을 합산하여 현재가치로 산정한 수익률이며, 매각 시 최초 투자금의 전부 상 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한편, 선박투자회사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 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 회사에 대하여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선박운용회사가 법 규정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당사의 정관 변경, 선박운용회사와 의 위탁계약의 변경, 보유 자산의 처분,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5) 제도변화 위험
회사 관련 법, 선박투자회사법 및 선박금융관련 법규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등의 변화 는 당사의 자산운용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이행 부
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에 의거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 다. 과세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과세특례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적용되는 조항 으로 법개정이 없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정상과세 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12.31>
② 거주자가「선박투자회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 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 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 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햐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한다. <개정 2008.12.26>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 여 원천징수하여🅓 한다. <개정 2010.1.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 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개정 2010.1.1>
(6) 기타 주의사항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 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증권신고서는 2012년 2월 1일자로 금융위원회에 제출 되었으며 2012년 2월 17일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 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본금 규모와 투자대상이 선박이라는 점, 그리고 현대상선(주) 또는 SK해운(주)과의 계약에 의한 용선료 수취로 배당재원 확보는 안정적일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급격한 제도 및 시장환경 변화와 용선자인 현대상선(주) 또는 SK해운(주)의 신용위험 및 기타 우발위험에
따라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및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불확실성은 당 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당사의 추정 재무제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 생 가능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본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하이투자증권㈜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 래 표 "투자자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Matrix"와 같습니다.
-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12년 4월에 상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후 회사 청산 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 100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됨).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 로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경기변동 및 해당 산업 경 기에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이 유발하 는 손실을 감내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 투자금의 회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특정 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권고합니다.
투자위험 등급 ( 1 ) 등급 초고위험
[투자자유형 및 금융투자상품 Matrix]
구 | 분 | 1등급 (초고위험) | 2등급 (고위험) | 3등급 (중위험) | 4등급 (저위험) | 5등급 (초저위험) |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채 | 권 |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 회사채 (BBB+~BBB-) | 금융채, 회사채 (A-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RP | |
주 | 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신용거래 | ||||
선물옵션 | 선물옵션 | |||||
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비보장형 | 원금 부분보장형 | 원금보장형 | ||
ELW | ELW | |||||
장외파생상 품 | 장외파생상품 |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이투자증권㈜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각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은 해당 상품 유형의 기본적 속성을 단순화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실제
위험등급의 분류는 상품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부 상품의 경우 부여된 위험 등급이 해당 위험등급에 대한 상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하이투자증권㈜의 내부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 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본 선박투자회사의 보통주는 2012년 2월 27~28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모집될 예 정이며,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향후에 추가 공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폐쇄형). 일반공모 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12년 4월에 상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장 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0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됩니다).
주권의 매입 이후에는 일체의 투자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어주권의 매입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해당사항 없음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기준가격의 산정
본 건 일반공모는 외형적으로는 비상장ㆍ비등록 법인의 법인설립 후 일반적인 유상증자(자 본금의 증가)로 보이나, 법제도상의 구조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모집설립 을 위한 공모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1조에서는 모집 설립 시 기본적으로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 원의 동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정관에서 1주의 액면가는 5,000원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본 건에서는 모집설립 의 경우 액면모집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증자에 소요되는 신주발행비를 고려하여 주 당 모집가액을 5,062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총 발기인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2) 공시
1) 공시시기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요건을 충족시켜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을 전제로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 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 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 시에는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공시방법
금융감독원 인터넷 공시사이트(xxxx://xxxx.xxx.xx.xx)에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해당사항 없음.
※ 본 집합투자기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 55조의 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제 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 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 | 선취판매 수수료 부과 | 납입 액면 금 액의 1.1% | - | - | - |
부과기준 | - | - | - | - |
주)투자자는 청약하는 주식수에 액면금 5,000원을 곱한 금액의 1.1%를 청약증거금 납입시 판매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에 납입하게 되는데, 판매회사는 배정 후 투자자에게 배정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선취판매수수료를 배정일에 투자자에게 반환해 드립니다. 선취판매수수 료를 반환할 때까지 유치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지급비율(연간, %)
명칭
총 보수ㆍ | ||||||||
집합투자 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수탁회사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기타비용 | 총 보수 ㆍ비용 |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 증권 거래비용 | |
수포함) | ||||||||
- | 0.5 | 0.7 | - | - | - | 1.2 | 1.2 | - |
지급시기 | 매월 지급 | 매월 지급 | - | - | - | - | - | - |
* 단, 집합투자업자 보수는 통화스왑이자교환비용 및 자산보관위탁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입 니다.
주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선취판매수수료(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 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참조) 및 위 표에서와 같이 매년 지급되는 보수를 제외하고 선박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비고 |
인수수수료(선취) | 1.0% | 자본금 납입 시 인수회사가 당사로부터 1회 수취 |
운용수수료(선취) | 1.0% | 자본금 납입 시, 선박운용회사가 당사로부터 1회 수취 |
_선박관리회사 제공금액: 각 선박의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액 + 유보금 - 선박매각 비용
- 투자자본금)이 있는 경우 순매각차익의 10%를 선박관리회사에 지급
_선박운용회사 성과보수 : 선박 매각 시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25%를 선박운용회사 성과보수로 지급
주2) 위 보수 이외에 회사의 연간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_외부감사인, 세무조정, 명의개서 등 수수료 지급액
_법인 유지 및 상장 등 관련 제세공과 금액과 상장 연부과금 등
_신문 공고 비용 및 배당 관련 공고 (수입분배기준일) 등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주3) 위 보수 이외에 해외자회사의 연간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_선박소유 관련: 선박관련 연간 제세공과(편의치적국가에서 본선에 부과하는 연간 세금 및 관련 비용)
_자회사 설립의 유지 관련: 연간 제세공과와 현지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등
_회사의 투자자 보호 관련 비용: 선박보험료 (선주의 비용으로 체결한 보험),
제수수료 등
_선박관리비용: 선박의 보수정비 및 선원의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 관리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주4) 연간 비용 이외의 기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_선박매각관련 중개수수료(S&P Brokerage), 법무비용, 제세공과금, 통화스왑 해지 비용
등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_사업 진행 과정에 제시한 위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미정 의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당사의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수입 중 이사회에서 인정한 적립금과 유보금 및 아래의 운영비용을 공제한 모든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할 계획입 니다.
[운영비용]
-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에 지불하는 위탁 수수료 및 비용
-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위탁판매관리수수료
- 해외자회사를 통한 선박취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해외자회사의 설립 및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선박의 건조, 매매, 용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제비용
-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2)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 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게 되므로 당사의 존속기간 동안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서 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전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가 능이익이 됩니다.
(3) 수입의 분배는 해당 수입 분배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 권자에게 지급하며 수입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분배의 횟수, 계 산의 기간 등은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항목 | 내용 | |
수입분배 관련사항 | 수입분배 방법 |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당사 정 관 제46조에 의거하여 수입의 분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수입의 분배는 해당 수입분배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입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분 배의 횟수, 계산의 기간 등은 법령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당사 이 사회에서 정합니다. ※ 선박투자회사법 제 41조 "수입의 분배"조항은 자본의 환급 을 포함합니다. 자본의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환급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자본감소는 당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본감소의 채택 여부, 감자 시기, 감자방식 등을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입분배 기준일 | "수입 분배기준일"이라 함은 당사 정관 제46조에서 정한" (i)자 회사 대출과 관련한 금융계약서 상 수수료 지급일 및 대출원리 금의 지급일, 기타 여하한 지급일 및 (ii)선박 처분 시 1년 이내의 날로서 이사회가 정한 날"을 말합니다. ※수입분배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수 입분배 기준일로 하며, 익월로 넘어갈 경우 해당월 마지막 은행 영업일이 수입분배 기준일이 됩니다. 상기 수입분배 기준일은 금융계약서상 상환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명의개서 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당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 의 발행, 신고의 수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위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 |
기타 |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3월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선박관리 비용 차감 후 평균 척당 8,150 USD/1일) 및 이에 따른 상기 수익분배 가능이익 및 정책,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에 따 른 당사의 투자자 예상 배당수익률은 원화기준 약 '연 7.0%'가 기대됩니다. 단, 이는 투자자 에게 매년 배당될 배당금을 예상한 수치로서, 운용실적과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금 지 급율은 변동될 수 있고, 선박매각 가액에 따라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이 7%를 하회할 수 도 있으며, 최초투자금액의 전액상환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기준 투자수익률(IRR) 산정 시 투자자에게 기배당된 금원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1)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1)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47조에 의하여 1년 이내 출자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출자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등록면허세에 지방세법 제 26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부담 하고 위 등록면허세 경감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1년 이후 출자인 경우 등 록면허세가 출자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경우도 위 20%의 지방교육세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2) 법인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기순 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당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제한 금액("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므로, 선박투자회사의 회계 및 세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세가 발생
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의 ②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전에 거주자(개인)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5.5%(주민세포함)를 적용하여 원 천징수 합니다. 또한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15.4%의 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 책, 투자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타 관계회사 또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과세
당사의 해외자회사는 파나마에 설립될 예정이며, 파나마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지역 중 하나 로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선박의 매입 및 보유로 인한 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 Project의 거래구조에서 당사 및 그 해외자회사는 특수관계를 구성하므로 양자간의 금전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제 1항 제 6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이율 로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발기인ㆍ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당사의 발기인은 선박운용회사인 ㈜국제선박투자운용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국제선박투자운용 |
법인등록번호 | 110111-3210666 |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 동화빌딩 3층(여의도동) |
대표이사 | 양희권 |
연락처 | TEL : 02)2090-4600 FAX : 02)319-8188 |
자본금 | 113.5억원 |
홈페이지 | |
연혁 | -2005.04.18 회사설립(서울선박운용) -2005.05.17 해양수산부 설립인가 -2008.01.18 자본증자(납입자본금 80억원) -2009.02.06 사명변경(서울선박금융) -2010.01.21 자본증자(납입자본금 110억원) -2011.10.01 자본증자(납입자본금 113.5억원) -2011.10.14 사명변경(국제선박투자운용) |
보유 당사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200주(1,000,000원) |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 제1기 |
자산총계 | 1,057,500 |
부채총계 | 779,600 |
자본총계 | 1,000,000 |
부채와자본총계 | 1,057,500 |
영업수익 | - |
영업비용 | 722,100 |
영업손실 | 722,100 |
당기순손실 | 722,100 |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 제1기 |
I.유동자산 | 1,057,500 |
(1)당좌자산 | 1,057,500 |
자산총계 | 1,057,500 |
I.유동부채 | 779,600 |
부채총계 | 779,600 |
I. 자본금 | 1,000,000 |
II. 결손금 | (722,100) |
자본총계 | 277,900 |
부채와 자본총계 | 1,057,500 |
다. 손익계산서
제 1 기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 제1기 |
I. 영업수익 | - |
II. 영업비용 | 722,100 |
III. 영업손실 | 722,100 |
IV. 영업외수익 | - |
V. 영업외비용 |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22,100 |
VII. 법인세비용 | - |
VIII. 당기순이익 | 722,100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주, 천원)
기간 | 기간초 잔고 | 회계기간 중 | 기간말 잔고 | |||||
설정(발행) | 환매 | |||||||
주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주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주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주수 (출자 지분수) | 금액 | |
2011년 | 200 | 1,000 | - | - | - | - | 200 | 1,000 |
* 상기 금액은 액면금액(5,000원) 기준임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2012.2.1 기준)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
20,000,000 | 200 | 19,999,800 |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2012.2.1 기준)
구 분 | 종 류 | 발행주식수 | 발행가액 총액 | 비 고 |
기명식 보통주식 | 액면 5,000원 | 200 | 1,000,000원 | - |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투자사실이 없으므로 운용실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 후 해외자회사를 활용한 투자자산의 운용을 통해 수입 분배금의 원천을 마련할예정입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2.2.1 기준) (단위: 천원)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구분 | 증권 | 파생 상품 | 부동산 | 특별자산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부동산 | 실물 자산 | 기타 | ||||
자산합계 | 1,000 | 1,000 | ||||||||||
(비중) | 100% | 100%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를 받은 선박운용회사인 ㈜국제선박투자운용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 개요
회사명 | (주)국제선박투자운용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1, 동화빌딩 3층(여의도동) |
대표이사 | 양희권 |
연락처 | TEL : 02)2090-4600 FAX : 02)319-8188 |
자본금 | 113.5억원 |
선박운용회사 허가 | 2005년 5월 17일 |
주요주주 | 수협8.81%, 극동티엘에스8.81%, 우리은행 외 기타 주주들82.38% |
등록번호 | 허가번호 제2005-2호 |
홈페이지 | |
연혁 | - 2005년04월 서울선박운용 주식회사 설립(납입자본금 70억원) - 2005년 5월17일 해양수산부 선박운용회사 허가 - 2008년 1월 18일 자본금 증자(납입자본금80억원) - 2009년 2월 6일 사명변경(서울선박금융) - 2010년 01월 21일 자본증자(납입자본금 110억원) - 2011년 10월01일 자본증자(납입자본금 113.5억원) - 2011년 10월 14일 사명변경(국제선박투자운용) |
□ 전문인력
성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 | 경력사항 |
양희권 | 53.05.03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 SK해운, 하이투자증권 외 |
노화준 | 76.07.20 | 경희대학교 | 동남아해운,창명해운 외 |
임 선 | 79.08.17 | 성신여자대학교 | 국제선박투자운용(구. 서울선박금 융) 외 |
오운용 | 56.02.13 | 동국대학교 | 수협은행 외 |
김철기 | 53.10.25 | 국제대학교 | 수협은행 |
이선민 | 78. 06. 04 | 상명대학교 | KB자산운용 |
나. 주요 업무
- 선박의 취득
- 선박의 대선(용선), 연불판매
- 자금의 차입
- 주식의 발행
- 취득한 선박의 관리 및 매각 등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 요약 손익계산서 | ||||
계정과목 | 제7기 | 제6기 | 계정과목 | 제7기 | 제6기 |
[유동자산] | 1,109 | 507 | 영업수익 | 141 | 136 |
[비유동자산] | 3,131 | 3,199 | 영업비용 | 802 | 1,344 |
자산총계 | 4,241 | 3,706 | 영업손실 | 661 | 1,208 |
[유동부채] | 106 | 92 | 법인세차감전손실 | 499 | 3,807 |
[비유동부채] | - | - | 당기순손실 | 499 | 2,754 |
부채총계 | 106 | 82 | 주당손익(원) | ||
[자본금] | 11,350 | 11,000 | |||
자본총계 | 4,,135 | 3,613 |
*참고-제7기 경우 2011. 9.30 기준 작성
라. 운용자산 규모
(단위: 백만USD)
구분 | 일반 상선 | 관공선 | 합계 |
선박투자회사의 수 | 2개 | - | 2개 |
회사명 | 한바다1호 한바다2호 | - | |
척수 | 3척 | - | 3척 |
계약선가 | 81.9 | - | 81.9 |
자금제공규모 | 82.9 | - | 82.9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자산보관회사
회사명 | ㈜하나은행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연락처 | 02-2002-1111 |
홈페이지 | |
주요재무사항 | - 자산총계: 156,400,634백만원 |
(2011.09.30) | - 부채총계: 145,868,649백만원 |
- 자본금: 1,147,404백만원 | |
- 매출액(영업수익): 14,217,179백만원 | |
- 영업이익: 1,395,776백만원 | |
- 당기순이익: 1,051,138백만원 |
나.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선박투자회 사로서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 2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 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의 설립, 정관변경, 이사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와 "상법"을 적용 받습니다.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당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둡니다. 당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 시주주총회로 나뉩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주주총회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와 법령에 따라 소집합니다.
2)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21조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위임)
(1) 주주는 회사와 선박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자격이 있 는 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 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2)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 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 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 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 한다.
(2)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 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관]
제24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의 승인에 의하여 채택된다.
① 회사의 정관의 변경
② 액면가 미만으로 주식발행
③ 사후설립
④ 회사의 해산결의
⑤ 회사의 사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⑥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⑦ 기타 상법 또는 선박투자회사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자회사 선박의 매각
② 회사의 해산시 회사의 청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선박투자회사나 선박운항회사 등에게 자회사에 대한 지분 및 대여금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46조에 따른 자본감소에 대한 채택 여부, 감자 시기,감자방식에 대한 결의의 경우
(4) 반대매수청구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본 집합투자기구는 사업기간 동안 주주로부터 확보된 공모자금을 해외자회사에게 대여하여 해외자회사를 통해 선박을 취득하고 운용하도록 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수입 분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건조기간 포함, 5년의 정기용 선 만료 전 소유 선박 모두를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기간)의 투자기간 동안 1개월 마다 한번씩 정해진 약 '7.0%/연'의 수입을 분배 받게 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가 사업기간 중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 또는 해외자회사 보유의 선박 모두 를 매각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본 집합투자기구는 청산절차를 밟아 선박매각수입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상법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본 집합투자기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2조 및 정관 제4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들을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상기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와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에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탁 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 하거 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 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 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 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 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당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연락처 : 교환 02-530-1114 / 민원안내 02-530-2609 공탁소 민원 02-530-1707 / FAX 02-3477-8102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 (xxxx://xxxx.xxx.xx.xx)에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운용실적 등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본 집합투자기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9조에 의거하여 해산할 수 있습니다.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 수입 분배에 관한 계산서
또한 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회의일의 4주 전까지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결산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감사가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결산 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서류와 감 사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3) 선박운용회사는 6개월마다 자산운용명세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선박투자 회사법" 제55조의 2에 의거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본 집합투자기구의 영업활동과 자산운용 현황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x.xx)의 공시된 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입의 분배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선박 운용회사인 ㈜국제선박투자운용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에서 정하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 2에 의거 적용을 받지 아니 합니다.
나. 수시공시
본 공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선박 투자회사법" 제55조의 2에 의거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하이투자증권(주)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 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 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 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하이투자증권(주)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 고객기재사항 |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 (받았음)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 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 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파생상품에 투자하 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 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