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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xxxx
담당xx : xxx
xxxxxxxxx@xxxxxxx.xx.xx
Contents
1. 청약
2. xx
1. 청약
■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
(Offer)
•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xx시킬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말함
• 청약의 xx에는 상품의 품질xx 사양 등의 xx, 가격, xx, 물품인xxx나 방법, 지급조건 등의 xx조건이 포함됨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xxx 유도하는 것으로써 청약의 xx행위나 xxxx(preliminary negotiation)에 불과한 것임
•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을 xx하더라도 계약이 xx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한 측으로부터 xx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xx하는 것임
•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xxx xxx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은 청약의 유인(xxxx) → 청약 → xx의 순서를 거쳐 xx함
1. 청약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예
청약
(Offer)
• 이것은 불특정인에 xx 청약으로써 사용자가 xx을 투입함으로써 계약이 xx함
자판기의 설치
• 사용자가 xx을 투입하였다는 것은 xx 계약이 xx한 것이므로 xx 투입후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됨
• 자판기에 반환단추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런 xxx상xx없이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반환단추를 xx하여 투입한 xx을 반환받음으로써 계약을 xx할 수 있음
예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다음과 같이 xx의 일반 xx을 xx하는 있는 xx
• xx권유장(circular letter)
• 확인조건부청약(sub-con offer)
• xx, TV, 라디오 방송에 의한 광고(advertisement)
• 정찰부 상품xx
• 견적서(quotation), 카탈로그(catalogue), 가격표(price list)
• 경매(auction), 입찰(tender)
• 의사확인장(letter of intent)
1. 청약
■ 청약과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청약(Offer)
• 매xxx 홈페이지에서 자사상품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것
• 매xxx 홈페이지에서 자사상품의 소개와 함께 계약의 기본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매수인이 구매의사표시로서 상품을 xx하고, 대금을 지급xxx 하는 xx을 xx하고 있는 xx
• xxx편을 통해 청약이라고 합리적으로 xx가능한 메시지를 받은 xx
• 구매의사가 있는 매수인이 화면상에 나타난 주문서에 계약의 조건이 되는 xx를 입력x x 클릭하여 거래제의를 하는 것
• 불특xxx인을 xx으로 하는 웹사이트, 뉴스그룹, 데이터베이스, xxx편 등을 통한 상품판매에 xx 공공의 xx
→ 이를 청약으로 보게 되는 xx, 웹사이트 개설자의 입장에서 판매량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xx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전자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xx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구별하고 있는 확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xx를 위한 제의가 청약xx 청약의 유인xx를 사전에 화면으로 명시하거나 xxxx으로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1. 청약
■ 청약의 종류
발행지
동일한 국내에서 발행되는 청약 외국에서 발행되어 오는 청약
국내발행청약 | |||
국외발행청약 | |||
매도청약(selling offer) | |||
발행주체 | |||
매입청약(buying offer) | |||
확정청약(firm offer) | |||
효력xx | |||
불확정청약(free offer) | |||
반대청약(counter offer) | |||
기타 | |||
교차청약(cross offer) | |||
특정조건 |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 ||
매xxx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판매청약), 무역xx에서의 청약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매도청약임
매수인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구매청약), 무역xx에서 많이 xx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이라기보다는 주xxx 조회의 성격을 띠는 xx가 많음
청약의 xxx간 또는 취소불능(확정적)의 xx가 있는 것 청약의 xxx간 또는 취소불능(확정적)의 xx가 없는 것
→ 청약자가 행하는 청약의 xx에 일정한 단서나 조건이 있는 것
피청약자가 청약조건을 xx, 추가 또는 제한하여 오는 것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동일한 xx의 청약을 동시에 하는 것
청약
(offer)
• 무확약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가격불확정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선착순판매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점검매매조건부/xx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 반품xxx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1. 청약
■ 발행지에 따른 청약의 종류
국내발행 청약
• 청약자가 수출국의 물품공급업자 또는 본사를 xx하여 수입국내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을 말함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 xx하고 있는 “갑류무역xx업자”(오퍼상)가 발행하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가 xx에 해당됨
국외발행 청약
• 외국의 물품공급업자 또는 제3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을 말함
• 우리나라의 xx 국외발행청약이 xx하고, 수입허가가 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은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도 수입xx될 수 있음
- 국내에 xx의 갑류무역xx업자가 없는 xx
- 수출용 xxx 수입인 xx
- 합작투자 xxxx 등에 의한 수입인 xx
- 방위산업용 기자재의 수입인 xx
1. 청약
■ 효력xx에 따른 청약의 종류
확정청약
(firm offer)
• 청약자(offeror)가 청약의 xx에 효력의 존속기간(xxx간, validity of offer), 즉 xx의 기간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xx를 명시한 청약
• 확정적이라는 xx는 있지만 그 xxx간이 명시되지 않은 xx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약한 것임
• xxx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청약의 xx라도 영미법에서는 xx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나, 대륙법xx 비엔나협약에서는 그 기간내에 xx할 수 없다고 xx하고 있음
❖ xx법계의 국가에서는 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xx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취하고 그 xx에 만족한다면 그 xxx간에 xx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xxxxx 한다.
불확정청약
(free offer)
• xx에 xx 회답의 xxx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xx가 없는 청약
• 청약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청약의 xx을 xx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불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청약이 취소되기 전에 피청약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xx하면 계약은 xx하게 됨
❖ 무역계약에서의 불확정청약은 대개 조건부청약들임
1. 청약
■ 효력xx에 다른 청약의 종류
반대청약 (counter offer)
•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청약xx을 일부 추가하거나 xxx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청약
• 원청약에 xx 거절(rejection of the offer) + 새로운 조건의 확정청약(new offer)
교차청약
(cross offer)
• 청약자와 피청약자 상호간에 동일한 xx의 청약이 xx교차하는 청약
청약자
(Offeror)
(Offeree)
피청약자
판매청약(selling offer)
구매청약(buying offer)
xx민법
계약xx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서로 동일한 xx의 청약을 동시에 한 것
양 청약이 상대방에 xxx 때에 계약xx
영미법
어느 쪽의 청약도 상대방 에 의하여 xx되지 않았음
계약불성립
1. 청약
■ 효력xx에 따른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xx 청약자의 청약xx에 어떤 조건xx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을 말한다.
• xxx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청약자의 xxx인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으로 가장 많이 xx되는 조건부청약임 ) → 청약의 유인
• xx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xx변동에 따라 사전 통지없이 제시가격이 xx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무확약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 → 불확정청약
•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매매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 피청약자의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했을 때 해당 물품의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xx한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 점검매매조건부/xx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상대방이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지급하고, 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 → 확정청약
• 반품xxx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청약과 함께 송부된 xx물품을 상대방이 xx기간 xx 판매x x 잔량은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이 있는 청약 ) → 불확정청약
1. 청약
■ 청약의 통지방법과 효력발생xx
청약의 통지방법
• 청약은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 기존의 방법 : 전화,텔렉스, 전보, 우편
- xx의 방법 : EDI, xxx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 팩스
•
xxx의
(receipt rule)
청약의 효력발생xx
청약은 청약의 xx이 피청약자에게 xxx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xxx의)
-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청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xx한 xx에만 그 청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임
-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xx하지 않았거나 늦게 도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청약자 자신이 부담xxx 함
- 청약 뿐만 아니라 청약의 xx, 청약의 거절, 반대청약 등도 xx xxx의를 xx하고 있음
1. 청약
■ 청약의 효력소멸
(withdrawn)
청약의 xx
•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xx가 허용되는 xx에는 그 xx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 때에 청약의 효력은 소멸함
구분 | 확정청약(firm offer) (대원칙 : xx불능) | |
원칙 | 예외(xx불능) | |
xx법계 (한국, 일본, 독일) | xx불능 | • xx불능 |
비엔나협약 | xx불능 | • xx불능(불확정청약의 xx, 계약체결 전에 xx가능) |
영국법 | xx가능 | • 청약이 날인증서(deed)로 되어 있는 xx • 피청약자가 xx 약인(consideration)을 제공한 xx |
미국법 (통일상법전) | xx가능 | • 청약이 xx된 문서로 되어 있는 xx • 청약이 xx에 의하여 발행된 xx • 청약의 xxx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xx • 피청약자가 제공한 청약에 xxx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 에 청약자가 별도로 xxx고 있는 xx |
1. 청약
■ 청약의 효력소멸
(rejection)
청약의 거절
• 청약은 피청약자의 거절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됨
• 거절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된 청약은 그 후 피청약자가 xx이 바뀌어 청약의 xxx간 내에 원청약의 xx대로 xx하더라도 청약자의 xx가 없는 한, 청약은 부활되지 않는다.
• 일단 거절x x 원청약의 xx을 의도한 피청약자가 xx의 통지를 거절의 통지보다 빨리 청약자에게 xx시킬 수 있다면 계약을 xx시킬 수 있음(예 : 우편으로 거절x x, 전보, 텔렉스 또는 전화 등으로 xx하는 xx)
• 반대청약은 xx이 아니라 청약의 거절이므로 청약의 효력은 소멸함
• 반대청약의 xx이 새로운 확정청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함
반대청약
(counter offer)
당사자의 사망
• 청약은 청약자나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됨
• 다만, 청약이 xx된 후에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는 xx에는 xx에 의한 합의로 계약이 xx되었으므로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xx을 미치지 않음
1. 청약
■ 청약의 효력소멸
시간의 경과
• 청약은 청약자가 xx xxx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됨
- 청약의 xxx간의 명시가 있는 xx :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 청약의 xxx간의 명시가 없는 xx :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은 물품의 성질, xx의 관습, 청약이 행해진 xx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실xx(question of fact)로서, 그러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법원이 결정할 xxx
후발적 위법
• 청약이 행해진 후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는 xx에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됨
- 예 :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청약을 x x, 그 청약에 xx xx이 행해지기 전에 알코올 음료의 판매행위를 xxx는 법률이 xx되어 알코올 음료의 판매가 위법이 되는 xx,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됨
xx
• 청약은 피청약자에 의한 xx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xx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됨
• 청약은 계약을 xx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면 당연히 그 효력은 소멸됨
2. xx
■ xx의 개념
xx
(acceptance)
•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xx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 계약이 xx되기 위해서는 청약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xx될 필요가 있음, 즉, 청약의 모든 조건에 xx할 필요가 있음, xxx라도 xx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xx한 것으로 되지 않음
유효한 xx의 조건
• xx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xx하게 xx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xx을 갖추고 있어야 함
- xx의 xx은 청약의 xx과 xx하게 일치xxx 함
- xx은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적이어야 함
- xx은 청약의 xxx간 내에 행해져야 함
- xx의 방법이 xx되어 있는 xx 그 방법에 따라야 함
-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xx, 그 당사자만이 xxxxx 함
2. xx
■ xx의 종류
계약을 xx하게 xx시키는 xx
무조건 xx (unconditional acceptance)
• 피청약자가 청약의 xx을 xx 또는 추가하지 않고 청약의 xx대로 xx
피청약자(Offeree)
/매수인(Buyer)
청약자(Offeror)
/매도인(Seller)
청약(offer) 무xxx낙(acceptance)
계약xx
•
•
행위에 의한 xx
(acceptance by action)
피청약자가 청약에 xx xx의 의사표시를 행위로 하는 것으로써 그 행위가 이행되는 순간에 xx은 효력을 발생하게 됨
예)
- 매도인의 매도청약(판매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아무런 통지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매수인의 xx청약(구매청약)에 대하여 매xxx 아무런 통지없이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2. xx
■ xx의 종류
계약을 xx시킬 수 없는 xx
acceptance)
(conditional
조건부 xx
• 피청약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xx하는 것, 즉 청약의 xx에 xxxx 추가를 행하여 xx하는 것
- 예 : accepted provided shipment by June(6월 15일까지 선적조건으로 xx하였음)
부분적 xx (partial acceptance)
• 청약x x조건들 중에서 일부분만을 xx하는 것으로써 xx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xx임
애매한 xx (equivocal acceptance)
• 청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애매한 xxxx xx으로 행하는 xx으로 양당사자 사이에 불완전한 합의가 있는 것
2. xx
■ xx의 종류
계약을 xx시킬 수 없는 xx
xx xx (delay of acceptance)
• xx의 의사표시가 xx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착한 xx
처음부터 늦게 발송한 xx
우편xx 사고로 지연된 xx
xx기간내 xx의 통지가 없는 xx
- 예 : “화요일 xx까지 xx이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대하여 xx이 목요일에 도착한 xx
• 청약자가 받지 않고자 하는 xx에는 귀사의 회답은 청약의 xxx간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받지 않는다는 회답의 통지를 해야 함.
• 통지를 태만히 하는 xx, 상대방의 xx은 xx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됨
• 청약의 효력은 xx되지만, 원청약자가 계약을 xx시키고자 하는 xx에는 지체없이 xx을 xx한다는 취지를 통지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의 xx을 원하지 않는 xx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좋지만, xx의 분쟁에 xx하여 계약불성립의 통지를 발송xxx 함
2. xx
■ xx의 종류
계약을 xx시키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xx
With request)
(acceptance
의뢰부 xx
• 피청약자가 청약을 xxxxx 청약의 xx에 희망사항을 xx하여 xx, 즉 가능하다면 조건을 xxx 주었으면 하는 xx을 xx하여 xx하는 것
- 예 : “Accepted. Perferably June Shipment.(xx한다. 가급적이면 6월 선적을 희망한다)라고 xx하는 것
예외적으로 계약이 xx되는 xx가 있는 xx
침묵xx 무행위에 의한 xx
•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잇는 것으로, 각국의 계약법은 xx으로 xx하고 있지 않음
예외
•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음에도 계약이 xx하게 되고 피청약자가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 당사자의 xx의 xxxx나 특약으로부터 피청약자에게 xx여부의 통지 xx가 있고,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되는 xx에는 예외적으로 침묵에 의하여 계약이 xx함
2. xx
■ xx의 통지 방법
xx의 통지 방법
• xx은 다음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가 가능함
- 기존의 방법 :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xx의 방법 : EDI, xxx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 팩스
- 기타 : 온라인xx에서 xxx를 xx하여 화면xx xx을 클릭하거나, xx나 코드를 입력하는 xx, 내용물을 다운로드하는 xx 등
xx방법이 지정된 xx
•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야 함
- 예 :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xx은 EDI로 통지할 것을 xx하였는데, 피청약자가 xxx편으로 xx의 통지를 하였다면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xx하였으므로 xx가 발생할 수 있음
xx방법이 미지정된 xx
• 합리적인 방법으로 xx하면 됨
• 청약이 우편으로 행해진 xx에는 우편으로, 텔렉스로 행해진 xx에는 텔렉스로, 각각 xx하면 됨
• 가능한 한 빠른 방법으로 주위의 xx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청약에서 행해진 방법으로 행하면 됨
2. xx
■ xx의 효력발생xx
발신주의
• 피청약자의 xx의 의사표시가 발신될 때에 계약이 xx된다고 보는 견해
xxx의
• 피청약자의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x 때에 계약이 xx된다고 보는 견해
요지주의
• 피청약자의 xx의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xx될 때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xx을 xx했을 때 계약이 xx된다고 보는 견해
2. xx
■ xx의 효력발생xx
• 전통적으로 xx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xxxx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x 때에 계약의 xx을 xx하는 xxx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통지의 방법에 따라 원칙과 xx 발신주의를 xx하는 xx도 있다.
구분 | 한국법 | 일본법 | 영국법 | 미국법 | 독일법/비엔나협약 | ||
의사표시의 일반원칙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
x x 의 의 사 표 시 | xx자간 | 대면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전화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
텔렉스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xxx의 | ||
격지자간 | 우편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xxx의 | |
전보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발신주의 | xxx의 |
2. xx
■ xx의 효력발생xx xx의 해결
•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국가에 xx하고 있고, 그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xx되고 있는지를 걱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
xx의 효력발생xx의 상이한 xx의 해결책
• 청약을 할 때마다 xx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을 당사자간에 확인해 두는 방법(계약서 등에 xxx는 방법)
• 청약을 할 때마다 xx의 회답이 도착하는 xx을 명시하는 방법(“xx은 몇월 몇일까지 당사에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xxx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