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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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 약관 (Plus)
(안내사항) 본 공제 약관은 대한민국의 공제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 영국 소재 재보험자인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 Ltd 및 라트비아 소재 온라인 판매처인 Dive Assist Group SIA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영문 약관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및 보험실무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약관 내용 중 국내법과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일반 계약 사항 5
2 보장 부문 A – 제3자 배상책임 7
3 보장 부문 B – 생산물(제조물) 배상책임 8
4 보장 부문 C – 오염 배상책임 10
5 보장 부문 D – 보장 부문 A, B 및 C에 대한 보장범위 확장 11
6 보장 부문 A, B, C 및 D에 대한 면책 사항 15
7 공제사고 또는 잠재적 사고 발생 시 의무 20
8 일반 조항 23
9 일반 정의 및 해석 27
10 공제 관련 민원 32
공제증서/약관 안내
공제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읽고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계약 전후 본 약관의 내용을 읽으신 후 약관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표기된 모든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제조건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사업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피공제자는 일반 조항 및 보장 부문 A, B, C 및 D의 면책사항을 포함하여, 보장 사항과 관련한 본 약관상 조건을 고지 받고 동의하였습니다.
- 피공제자는 민원 제기 조항에 명시된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였습니다.
피공제자가 본 약관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거나, 귀하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문의하십시오.
중요
본 증서는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 사이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진술서(Statement of Fact) 또는 청약서(Proposal Form)에 기재하여 고지된 피공제자 및 영위하는 사업, 피공제자의 재산 또는 기타 중요 정보에 기반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공제자가 공제사업자에 고지한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사항을 공제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공제사업자에 고지된 정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는 영위하는 사업의 변경(피공제자의 법적 책임 범위 변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본 공제 약관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 또는 요청이 있으신 경우, 피공제자는 우선 공제사업자 또는 동 공제상품을 소개받은 협회에 연락하시거나 아래 재보험자인 Dive Master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제사업자 연락처>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Korea Water Leisure Safety Federation) 주소 : xxx xxx xxxx 000, 000x
대표자 : xxx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
<재보험자>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00 – 00 Xxxxxxx Xxxxx, Xxxxx-xx-Xxx, Xxxxx, XX0 0XX, Xxxxxx Xxxxxxx Tel: x00 (0) 0000 000000 Fax: + 00 (0) 0000 000000
Email: xxxxx@xxxxxxxxxxxxxxxxxxx.xxx
공제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공제자는 즉시 사고 사항을 아래 공제사업자 및 재보험자 연락처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제사업자 연락처>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Korea Water Leisure Safety Federation) 주소 : xxx xxx xxxx 000, 000x
대표자 : xxx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
<재보험자>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00 – 00 Xxxxxxx Xxxxx, Xxxxx-xx-Xxx, Xxxxx, XX0 0XX, Xxxxxx Xxxxxxx Tel: x00 (0) 0000 000000 Fax: + 00 (0) 0000 000000
Email: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1 일반 계약 사항
1.1 본 공제 계약의 당사자
본 약관은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 간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서술된 내용으로 Dive Assist Group SIA 및 그 회원 조직에 발행된 통합증권(Master Policy)에 추가됩니다. 1 이 약관은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 및 변경사항에 대한 배서와 함께 이 공제 증서를 구성합니다. 법적 계약이므로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1.1.1 아래 회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해외 재보험>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00-00 Xxxxxxx Xxxxx, Xxxxx-xx-Xxx, Xxxxx, XX0 2HA
전화: x00 (0) 0000 000000 팩스: x00 (0) 0000 000000
이메일: xxxxx@xxxxxxxxxxxxxxxxxxx.xxx
<대한민국 판매 공제사업자>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Korea Water Leisure Safety Federation) 주소 : xxx xxx xxxx 000, 000x
대표자 : xxx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전화번호 : 00-0000-0000
1.2 굵은 활자체
제목/목차 외에 상기 1.1조의 ‘피공제자’와 같이 본 공제 증서/약관 서류에 사용된 굵은 활자체로 표기된 단어는 동 약관의 9조, 일반 정의 및 해석 조항에 명시된 특정 의미를 갖습니다.
1.3 증서/약관의 주요 목적
본 증서/약관에 따라 공제사업자는 증서/약관의 조건, 제한, 면책 사항의 적용을 전제로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1.3.1 피공제자가 배상해야 하는 배상청구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피공제자에 법적 책임이 있는 손해액을
보상한도액의 범위까지 피공제자에게 지급합니다.
1.3.2 비용과 경비를 지급합니다. 그 중 일부는 보상한도액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3.3 본 약관의 모든 보상 사항은 아래 제 2~4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 부문 A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4 증서/약관의 구조
1.4.1 제 2~4 조의 보장 부문에서 주요 보장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추가 비용 및 경비, 추가 보장 및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는 상황. 아울러, 각 조항은 각각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2 제5조에서는 보장 부문 A,B,C의 확장 담보를 규정합니다.
1.4.3 제6조에서는 보장 부문 A,B,C,D의 담보 제한 및 면책 사항을 규정합니다.
1.4.4 제 7 조에서 제 10 조는 모든 보장 부문 및 공제사업자의 아래 사항을 규정합니다.
a) 추가적인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을 포함하여 공제사고 처리에 대한 조건
b) 추가적인 선행조건을 포함하여 보통 약관의 조건
1 재보험 계약 권한을 가진 영국 소재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imited 가 온라인 판매처인 Dive Assist Group SIA 및 각 국가/지역의 협력 공제/보험사업자와 맺은 총괄 계약을 통합증서/약관이라고 하며, 각 국가/지역의 사업자와 개별 가입자간 체결한 계약은 통합증서/약관의 일부로써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c) 정의,
d) 민원 처리.
1.5 공제기간 및 공제료
1.5.1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공제사업자에 공제료 및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공제사업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증서는 공제기간 동안 본 약관에 서술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공제료 외의 세금, 부과금 및 기타 재정 비용은 공제료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1.5.2 공제료는 공제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임명한 주체가 수령하는 즉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3 공제료(분납 공제료 포함)가 명세서에 표시된 기한까지 공제사업자에 납부 및 가입승인 되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주소로 피공제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고 도달 후 7 일 경과 시점에서 본 증서/약관은 해지됩니다. 2
1.5.4 상기 1.5.3 조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지연된 공제료 및 잔여 공제료(분할공제료 포함)를 납부하고 공제사업자가 수락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증서/약관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지 통지는 적합한 주소로 선불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 일로부터 3 일차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5 공제사업자는 중개인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15 일 미만의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통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할 공제료를 공제사업자에 전액 지불한 경우 취소 통지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증서/약관은 통지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해당 조항이 아래의 대한민국 상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650 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 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2 보장 부문 A – 민사상 제 3 자 배상책임
2.1 민사상 법적 배상책임 담보
2.1.1 공제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 비용과 경비를 포함하여 피공제자가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금액을 피공제자에게 보상함을 동의합니다.
공제기간 중 담보지역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a) 우연한 사고에 의한 피고용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체 상해
b) 우연한 사고에 의한 물적 손해
c)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인해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 체포 또는 악의적 기소 비용
2.1.2 공제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한 경우, 피공제자의 아래 비용과 경비를 지급합니다.
a) 배상청구에 대한 방어;
b) 사망과 관련하여 검시관에 대한 진술;
본 보장 부문의 목적상(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고 또는 하나의 원인에 기인하거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공제금 청구는 1개의 사고 및 공제사고로 간주됩니다.
2.2 손해배상책임의 확장 담보
2.2.1 보관소/탈의실/장비 보관소
6.36조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물품 보관소/탈의실/장비 보관소에 보관된 재산에 대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공제자에게 보상합니다. 단,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보상사항에 있어 다음 사항은 면책이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a) 매 손해당 10,000 유로 초과 상당액 (10,000 유로까지는 보상)
b) 매 손해당 250 유로(자기부담금) 3
또한, 피공제자가 다음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상합니다.
c) 보관소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항상 근무자가 근무 중이어야 하며, 근무자가 없는 경우 보관소는 적절하게 잠겨(시건) 있어야 합니다.
d) 면책 조항 통지(Disclaimer Notice)는 보관소/교환실/장비 보관소 내에 또는 부근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2.2 지시 및 지침
6.2조의 면책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자는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공제자에 의해 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주어진 지침, 지시 또는 조언의 부족으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피공제자를 보상합니다.
3 2.2.1 조(보관소/탈의실/장비 보관소)에 해당하는 손해는 본 공제 상품 전체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1,000 유로가 적용되지 않으며,
2.2.1 조에 한정하여 자기부담금 250 유로, 보상한도액 10,000 유로가 적용됩니다.
2.2.3 음식과 음료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음식이나 음료의 공급이나 소비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피공제자 또는 참가자를 보상합니다.
2.2.4 참가자 사이에 발생한 손해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가 주최한 모든 행사에서 다른 참가자에 의하여 특정 참가자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공제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a) 해당 피해 참가자는 다른 보험(또는 공제)에서 보상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b) 공제사업자는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보상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5 제작 장비의 사용 및 호흡용 공기 또는 가스의 공급
공제사업자는 표준 제조업체의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고 피공제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호흡 공기 또는 가스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또는 손상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피공제자를 배상합니다.
2.3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면책
보장 부문에 적용되는 6조의 제한 및 면책 사항에 추가하여, 이 보장 무문에서는 다음 사항을 면책하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2.3.1 구내 외 활동(work away)에 따른 간접 손해(Consequential damage)
a) 구내 외 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자재, 부품 또는 장비의 손상. 단, 기존 계약에 따라 이전에 공급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구내 외 활동의 과정 및 이에 동반되는 제거, 수리, 조정, 변경, 복원, 회수 또는 폐기와 같은 재산상 손해; 또는
c) 구내 외 활동의 의도된 목적에 대한 결함(예상되거나 알려진) 또는 부적합의 결과로 구내 외 활동의 제거, 수리, 조정, 변경, 복직, 철회, 검사 또는 폐기를 위해 피공제자 또는 다른 사람이 지출한 모든 비용.
2.3.2 오염 피해 및 제품
아래 요인으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
a) 오염 피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여한 것;
b) 피공제자의 제품과 관련한 것;
3 보장 부문 B – 생산물(제조물) 배상책임
3.1 생산물 배상책임 보장
3.1.1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피공제자의 제품으로부터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또는 물리적 손해의 결과로 피공제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을 포함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본 보장 부문 B의 조건에 따라 피공제자를 보상하는 데 동의합의다.
3.2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한 추가 비용 및 경비
3.2.1 공제사업자는 이 보장 부문에 따라 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따라, 이 보장 부문에 따른 공제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상한도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경비를 피공제자에게 보상함에 동의합니다.
3.3 생산물 배상책임의 확장
본 보장 부문 B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생산물 배상책임의 제한 및 면책
6조에 따라 이 보장 부문에 적용되는 제한 및 면책사항 외에, 이 보장 부문은 다음 사항은 면책이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3.4.1 항공기
피공제자가 항공기, 공중 장비 또는 위성의 구조, 기계 또는 제어장치에 사용/적용됨을 인지하고 있는 제품
또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책임;
3.4.2 오염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오염이 기여한 책임.
4 보장 부문 C – 오염 배상책임
4.1 오염 배상책임
4.1.1 공제사업자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손해의 결과로 피공제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을 포함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본 보장 부문의 조건에 따라 피공제자를 보상하는 데 동의합니다. 단, 오염은 공제기간 동안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갑작스럽고 식별 가능하며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4.2 오염 배상책임 추가 비용 및 경비
4.2.1 공제사업자는 이 보장 부문에 따라 보상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따라, 이 보장 부문에 따른
공제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경비를 보상한도액에 추가하여 피공제자에게 보상함에 동의합니다.
4.3 오염피해 책임 확장
본 보장 부문 C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4 오염 책임 제한 및 면책
6조에 따라 이 보장 부문에 적용되는 제한 및 면책사항 외에, 이 보장 부문은 다음 사항은 면책이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4.4.1 소유 또는 기존에 소유한 부지
피공제자가 현대 또는 기존에 소유, 임대, 보유 또는 임차하거나 피공제자의 관리,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던 토지 또는 부지(해당 토지 또는 부지 경계 내 또는 그 아래의 토지 또는 물 포함)에 대한 손상 또는 접근 거부 책임.
4.4.2 손해배상책임 및 생산물/제조물
다음을 통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또는 물적 손해:
a)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오염에 기인하지 않은 신체적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
b) 피공제자의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손해.
5 보장 부문 D – 보장 부문 A, B 및 C 에 대한 보장 범위 확장
5.1 교차 책임
피공제자를 구성하는 각 법인격 주체에 대해 공제사업자는 이 보장 부문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별도의 증서/약관이 발행된 것처럼 개별적으로 배상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다른 피공제자들에게 제기한 공제금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공제사업자의 책임 총액은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의 자회사에 대한 대위권 또는 모회사(피공제자)에 대한 자회사의 모든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5.2 기타 피공제자(일반 정의 및 해석 조항 9.22 참조)에 대한 배상
5.2.1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배상합니다.
a) 피공제자를 상대로 청구 또는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제자는 본 공제 상품에 의해 배상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b) 기타 피공제자는 다른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c) 기타 피공제자는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전속적 행위 및 통제 권한을 가집니다.
d) 기타 피공제자는 이 공제 증서의 피공제자(보험계약 체결의 주체)인 것처럼 (공제료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이 증서/약관에 구속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5.3 자동차 배상책임4
5.3.1 보장 부문 A, B, C 및 D 에 대한 6.34 조의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와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에게 다음에서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동의합니다:
a)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장비를 도구나 설비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b)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 또는 트레일러의 운전자 또는 승차인원이 아닌 사람이 차도 또는 도로의 한계를 넘어 해당 차량 또는 트레일러의 적재 또는 하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c) 피공제자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 또는 그 내에서 피공제자 또는 기타 피공제자가 소유하거나 고용되거나 대여되거나 임차하지 않은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의 이동이 사업 수행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d) 피공제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주차장 또는 피공제자가 점유한 부지에 주차하는 동안 방문자 또는 피고용인의 기계식 차량(차량 내용물 및/또는 액세서리 포함)에 대한 손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해당 차량이 피공제자 에게 임대 또는 임차되지 않은 경우 또는
ii) 피고용인의 차량에 대한 손상이 해당 피고용인의 차량 유지 관리, 작동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3.2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 사용과 관련한 제 3 자 배상책임에 관련된 유사한 법률에 근거한 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4 이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며, 피공제자의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a)~d) 사항에 한정하여 보상됨을 유의하십시오.
5.4 영업권자 또는 가맹점 보험가입 사항 확인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이름 또는 브랜드로 면허 또는 거래하는 영업권자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항상 피공제자가 다음의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얻고 보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확립, 유지 및 준수한다는 것은 이 보험에 의거한 공제사업자 책임의 선행 조건입니다. :
5.4.1 영업권자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수행할 작업을 보장,
5.4.2 피공제자 본인의 보상한도 또는 1,000,000 유로 중 더 큰 금액의 배상 한도가 적용,
5.4.3 '공동피공제자(principals)에 대한 배상' 조항을 포함,
5.4.4 보험은 피공제자와의 가맹 계약 기간 동안 매 12 개월마다 재확인.
5.5 우발적 위험(Contingent Risk)6
5.5.1 피공제자에 대한 운영자(operator)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피공제자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피공제자가 종사하는 모든 운영자(operator)/사업자가 적절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 보장 부문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책임에 선행하는 조건입니다.
5.5.2 이 증서/약관에 따른 공제금 청구 시 운영자(operator) 명의의 다른 보험으로 본 증서/약관의 보상한도액 초과분을 보상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험7 외의 다른 유효하고 회수 가능한 보험이 있는 경우, 동 증서/약관의 조건에 따른 보상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항은 면책입니다.8
5.5.3 비상적 담보(Contingency Cover)
피공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운영자(operator)의 활동의 결과로 인한 공제사고가 운영자(operator)가 보유한 책임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아 그 결과로 피공제자에게 제기되는 경우, 이 증서/약관의 보험 조건에 따라 배상범위에 속하는 사고에 대하여 피공제자를 배상하며, 피공제자에게는 1,5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됩니다.(자기부담금 1,500 유로) 이 보험에 따른 보상은 운영자(operator)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5.4 피공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운영자(operator)의 활동의 결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운영자(operator)가 책임 보험이 없어 그 결과로 피공제자에게 제기되는 경우, 피공제자가 운영자를 고용할 때 그러한 보험의 존재를 확인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음이 공제사업자가 배상하는 선행조건입니다. 이러한 청구가 본 증서/약관의 약관에 규정된 배상 범위에 속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보상하며, 피공제자에게는 1,5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됩니다.(자기부담금 1,500 유로) 이 보험에 따른 보상은 운영자(operator)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6 영국 이외의 제 3 자의 자동차 배상책임 – 비상적 담보(Contingency Cover)
5 피공제자 사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청 또는 도급을 주는 경우, 영업권자 또는 가맹점에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해당 업체의 보험가입 사항(5.4.1~5.4.4)을 확인해야 합니다.
6 9.21 의 운영자(Operator) - 15 미터 이하의 선박 또는 컴프레서 제공, 운영, 제작자의 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 본 보험에서 보상함을 규정합니다. (단, 자기부담금 1,500 유로 적용)
7 보험 실무상 Excess Policy 라고 하며, 본 증서의 보상한도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여 본 증서의 보상한도액을 넘어서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예: 본 증서상 보상한도액 150 만 유로인 경우 Excess Policy 는 본 증서의 150 만 유로를 초과하여 100 만 유로를 담보하는 경우 동일 위험에 대하여 총 250 만 유로까지 2 개의 공제/보험 가입하는 경우)
8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 우선 적용됩니다. (타보험조항)
5.6.1 피공제자가 제 3 자로부터 고용한 자동차를 포함하여 영국 밖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의무적인 경우 적절한 다른 보험이 유지되는 것이 이 보험 조항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책임에 선행하는 조건입니다. 해당 보험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탑승자의 이러한 자동차 또는 그 사용으로 인해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탑승자의 신체에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포함한다.
5.6.2 이 증서/약관에 따른 공제금 청구 시 피공제자 또는 제 3 의 자동차 운영주체 명의의 다른 보험으로 본 증서/약관의 보상한도액 초과분을 보상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보험 외의 다른 유효하고 회수 가능한 보험이 있는 경우, 동 증서/약관의 조건에 따른 보상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보험에서 보상되는 사항은 면책입니다.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 우선 적용)
5.6.3 피공제자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른 피고용인 또는 제 3 의 자동차 운영주체의 활동의 결과로 인한 공제사고가 피고용인 또는 제 3 의 자동차 운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 및/또는 승객 상해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아 그 결과로 공제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 다음을 조건으로 피공제자 또는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를 보상하는 데 동의합니다.
a) 공제사업자는 배상 한도인 50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피공제자는 1,500유로의 자기부담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c) 피공제자가 소유, 고용 또는 빌린 자동차를 운영하고 운전하는 경우 이 보험에 따른 배상은 피공제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d) 제3자 자동차 운전자를 고용할 때 피공제자가 그러한 보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공제사업자의 책임에 선행하는 조건이며, 공제사업자는 그러한 실행이 합리적으로 만족되면 피공제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5.6.4 자동차의 소유, 사용,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결과로써 소송비용을 포함한 제 3 자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법적 배상금액에 대하여, 공제사고가 공제사업자는 피고용인 또는 제 3 의 자동차 운영주체가 보유한 다른 자동차 책임 및/또는 승객 상해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1,000,000 유로 (우선 적용 보험, Underlying insurance) 미만이고 그 결과로 공제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다음을 조건으로 피공제자 또는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에게 해당 우선 적용되는 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함에 동의합니다.
a) 우선 적용 보험의 공제사업자가 해당보험의 보상 한도액 전액을 지불했거나 지불할 책임이 있거나 지불할 책임을 인정한 경우
b) 우선 적용 보험의 보상한도는 500,00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 적용 보험의 보상한도가 500,000 유로 미만인 경우, 우선 적용 보험에서 요구되는 최소 보상한도액은 해당 금액(500,000유로)으로 설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 해당 확장 담보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책임은 위의 우선 적용 보험이 소진된 후,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며 가입(보통 1년)한 공제기간 동안에 합산금액 1,000,000유로의 배상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이 조항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책임에는 피고용인 또는 제3의 자동차 운영자(operator)에 대한 어떠한 손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7 선박 및 호흡용 가스 압축기(Compressor) 작동
6.4조의 면책사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자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피공제자를 배상하는 데 동의합니다.
a) 피공제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다른 이용 가능한 보험이 없는 경우 피공제자의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피공제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길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선박의 사용;
b) 피공제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다른 이용 가능한 보험이 없는 경우 피공제자의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피공제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호흡 가스 압축기의 사용
단, 공제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i) 위의 a) 또는 b)에 따른 장비는 제조업체의 지침 또는 동등한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및 유지 관리됩니다.
ii) 피공제자가 위의 a) 또는 b)에 따라 해당 장비를 작동 및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증 및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 사용 및 작동에 능숙해야 합니다.
이 담보 확장에 있어 다음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면책이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a) 수상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b)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또는 법률 위반.
5.8 공동피공제자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공동피공제자에게 보상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제자에 의해 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동피공제자의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수상/수중 스포츠 활동에 따라 발생한 책임 범위에 한정됩니다.
a) 공동피공제자는 피공제자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증서/약관의 조건을 준수, 이행할 것
b) 이 조항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책임은 증서/약관의 보상한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c) 공동피공제자는 다른 보험이나 다른 방식으로 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5.9 피공제자가 관리, 보관 및 통제하는 자산
5.9.1 3.4.2 조 또는 6.37 조의 면책사항에도 불구하고, 4.4.1 조의 면책사항을 조건으로 공제사업자는 보장 부문 A, B 및 C 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서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보상을 확장함에 동의합니다.
a) 피공제자의 피고용인, 이사, 임원, 방문자 또는 투숙객의 개인 소지품(차량 및 내용물 포함)에 대한 손상
b) 피공제자가 소유하지 않고 사업 과정에서 리스 또는 임차한 임대인의 내용물, 종속물 및 부속품을 포함한 구내의 손상. 그러나 계약 또는 약정이 없을 경우 추가되지 않았을 책임에 대하여 계약 또는 약정을 통해 추가되는 책임(계약상 가중책임)은 항상 제외됩니다. 또는
c) 이러한 구내 및 종속물 및 부속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 가중책임
d) 피공제자의 보관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않거나 피공제자에게 리스 또는 임차하지 않았으나 피공제자가 원격지(구내 외)에서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시설 또는 내용물에 대한 손해. 단 피공제자가 일하는 재산의 일부에 대한 손해로써 원격 근무지가 아닌 업무 장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의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5.10 직장 보건 및 안전법을 포함한 법정 방어 비용
5.10.1 공제사업자는 부당한 유보 없이 사전 동의가 있을 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법률 비용 및 방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공제자 및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의 요청에 따라 피공제자를 배상합니다.
a) 법률, 법령, 조례 또는 지역적 규정 위반 혐의 또는 소송 제기 및/또는
b) 피공제자 또는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를 상대로 한 과실치사,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 혐의(관습법 또는 법령에 따라);
단, 기소 또는 절차는 다음과 관련됩니다.
i) 공제기간 및 사업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ii) 피고용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잠재적 신체 상해
그리고 공제사업자는 또한 피공제자에게 다음을 지불합니다.
iii) 동의가 부당하게 보류되지 않는 서면 동의가 있는 개선 및 금지 통지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항소 비용 및 기타 비용;
iv) 피공제자에 대한 기소 비용;
5.10.2 이 조항에 의한 배상은 다음을 면책하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a) 피공제자 또는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가 기타 법률 비용, 자동차보험 또는 고용/근재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
b) 과실치사,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 혐의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소 또는 절차에서 발생한 일련의 청구 또는 배상 한도가 1,00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
6 보장 부문 A, B, C 및 D 에 대한 면책 사항
보장 부문 A, BC 및 D는 다음을 면책하며 보상하지 않습니다.
6.1 인격권 침해(Advertising Injury)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격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1.1 묵시적 계약 위반 또는 위반 혐의에 근거한 광고 아이디어의 무단 남용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계약 위반
6.1.2 제목이나 슬로건의 침해를 포함한 등록 상표, 특허, 등록 디자인, 서비스 마크 또는 상호의 침해;
6.1.3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1.4 판매, 판매 제안 또는 광고된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가격에 대한 잘못된 설명 또는 오류;
6.1.5 타인의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또는 폄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6.1.6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수수료를 부담하는 다른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광고 활동;
6.1.7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 출판된 자료의 구두, 방송, 텔레비전 방송 또는 서면 출판;
6.1.8 광고, 방송, 출판 또는 방송 사업을 하는 피공제자가 저지른 범죄.
6.2 수수료/비용을 받고 제공되는 조언, 기획 또는 계획
피공제자가 수수료를 위해 준비하거나 제공한 조언, 설계, 계획, 사양, 공식, 조사 또는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그러나 공급한 제품과 관련한 조언에 따른 책임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6.3 에이즈와 질병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C형 간염 또는 모든 형태의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이러한 질병이 후천적이거나 명명될 수 있음)
6.4 항공기 및 선박
항공기, 기타 비행 장비, 위성 또는 수상선박의 소유, 점유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5 폭행 및 구타 및 학대
다음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공제자의 모든 책임:
a) 폭행, 구타 또는 피공제자가 범했거나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의도적 또는 고의적 폭력;
b) 성폭행, 성추행, 학대, 성희롱 또는 강간.
6.6 석면
석면, 석면 섬유, 석면 분진 또는 석면 함유 물질의 제조, 광업, 가공, 사용, 설치, 저장, 제거, 해체, 폐기, 유통, 검사, 시험 또는 누출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7 생물 및 화학 물질
동시 또는 연속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병원성/독성 생물 또는 화학 물질의 실제 또는 위협적인 악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직간접적 원인으로 기인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8 소송 관할(Claims Jurisdiction)
북미에서 제기되거나 북미의 관할지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9 상업적 다이빙
상업적 다이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10 전염성 질병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기타 원인에 관계없이 전염병과 관련하여 또는 전염병에 대한 위험 또는 위협(실제적이든 인지적이든)으로 발생하는 실제 또는 추정되는 손실, 책임, 손해, 보상, 부상, 질병,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
이 면책조항은 전염성 질병에 대한 치료, 해독, 제거, 경과관찰, 테스트 비용 기타 금액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손실, 책임, 손해, 보상, 부상, 질병,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비용, 비용, 경비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전염병이란 어떤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A. 물질 또는 매개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또는 이들의 변이(살아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전파 방법에는 공기를 통한 전파, 체액 전파,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또는 유기체 사이의 표면이나 물체 사이의(from or to) 전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신체 상해, 질병, 정서적 고통, 신체적 건강/복지 훼손 또는 재산적 손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
6.11 선박의 건설, 수리 또는 설치 작업
선박의 건설, 수리 또는 설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
6.12 계약상 가중책임(Contractual Liability)
해당 계약 사항이 없었어도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공제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계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13 리콜 또는 보증 비용
제품 또는 그 일부의 철회, 회수, 처분, 제거, 수리, 조정, 변경, 교체, 복원 및/또는 그러한 철회를 위하여 피공제자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담한 비용 및/또는 비용, 회수, 폐기, 제거, 수리, 조정, 변경, 재조정, 교체 또는 복원을 위한 재정적 손실 비용
6.14 전자적 사이버 책임
시스템 오류가 배상책임의 근인(proximate cause)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이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식별 가능한 요소를 구성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와 관련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시스템 오류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 및/또는 전자 시스템(피공제자의 재산 여부 불문)의 오작동 또는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a) 날짜 또는 날짜 변경에 대한 컴퓨터상 응답
b) 날짜 또는 날짜 변경에 대한 컴퓨터의 응답 실패 또는
c) 자신 또는 제3자의 데이터 손실 또는 접근 거부
d)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손실, 손상, 변경 또는 망실
e)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보안 악화 또는 파괴로 인한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거절
컴퓨터는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칩,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적 장비를 포함하며 정보의 전자 명령을 제공, 처리, 수신 또는 저장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본 증서/약관의 다른 면책 규정이 없다면 피공제자가 피공제자의 과실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신체 상해(정신적 상해 또는 정신질환 제외) 또는 우연한 물적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동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15 임원 및 이사(Directors and officers)의 책임
임원, 이사 또는 수탁자의 그 임무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16 피고용인의 사고
고용과 관련한 사업자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법, 이와 유사한 법률, 공제사업자 또는 회사에 의무가 있는 보험에 따라 보상이 되거나, 근로재해보험(Workman’s Compensation), 실업급여(Unemployment Compensation), 장해급여(Disability Benefits)법에 따른 공제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17 고용 분쟁
고용 관련 명예 훼손, 중상, 모욕 또는 명예 훼손, 불공정/부당 해고, 고용 계약 또는 훈련 계약 또는 견습 계약의 거절, 위반, 괴롭힘, 차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와 관련한 전/현직 피고용인 및 장래의 피고용인에 대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18 자기부담금(Excess)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자기부담 금액.
6.19 면책되는 행위
아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
a) 법률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고의적 행위; 또는
b) 피공제자의 고의적 의도적 위법행위; 또는
c) 어느 피공제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 행위; 또는
d) 피공제자 또는 피고용인이 알코올 등 약물 또는 마약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한 모든 행위.
6.20 재정적 손실(Financial Loss)
신체 상해나 물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순수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6.21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배상, xx의 xxx상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가중 손해, 복수(multiple) 또는 3배의 손해, 또는 배상금의 증가에 따른 기타 손해의 증가.
6.22 균상종, 곰팡이, 포자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a) 모든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또는 효모; 또는
b)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또는 효모에 의해 생성되거나 분출되거나 발생하는 모든 포자 또는 독소; 또는
c)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또는 효모에 의해 생성되거나 발생하는 증기 가스 또는 기타 배출물 또는 유기 또는 무기 신체 물질; 또는
d) 균상종, 곰팡이, 흰곰팡이, 효모, 또는 방출되는 포자 또는 독소의 매개체가 되는 항구를 구성하는 자재, 제품, 건물 구성품, 건물구조 혹은 구성품 내 수분 또는 기타 액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자재, 제품, 건물 구성품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기여한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와는 관계 없습니다.
6.23 정부 금지 사항
아래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a)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현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보험;
b) 정부의 금수 조치 또는 제재로 인해 피공제자의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
6.24 피공제자의 파산
피공제자의 지불불능 또는 파산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25 착륙 지역(Landing Area)
피공제자를 위하여/에 의하여 소유, 유지보수, 운영, 준비, 사용되는 착륙 지역에서 착륙 지역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6.26 레지오넬라균
레지오넬라균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6.27 명예훼손 및 비방
명예훼손 또는 비방 피공제자에 의한/를 위한 출판 또는 발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된 배상.
6.28 보상한도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책임.
6.29 의료 서비스9
6.29.1 다음을 제외한 모든 의사, 의학적으로 훈련된 피고용인 또는 고압산소치료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또는 관리 제공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
a) 의학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응급처치 또는
b) 다이버 의료진 또는 피공제자의 피고용인으로써 인증 받은(certified) 응급 처치치료사의 응급 처치. 단,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공제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29.2 본 증서/약관에서는 다이버 의료진(Diver Medic) 또는 인증 받은 응급 처치치료사(certified first aid equipment)의 응급처치 또는 응급처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 응급처치 장비 이외의 고압 챔버 등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운영 또는 제공은 면책입니다.
9 응급 조치를 제외하고 병원 또는 의료진에 이관된 이후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항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6.30 인터넷 및 엑스트라넷(인트라넷 연결 네트워크)의 오용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의 사용 또는 오용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책임 및/또는 피공제자의 자신의 웹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또는 웹 주소를 통해 및/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메일, 사진 또는 기타 문서 전송을 통해 발생한 책임.
6.31 북미 관할권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북미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내에서의(또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내려진 판결, 판정, 지불, 비용 및 경비 또는 합의의 전체 또는 부분적에 대한 집행명령) 판결, 판정, 지불, 비용 및 경비 또는 합의의 발송, 결정과 관련한 책임.
6.32 북미내 운영
북미 내에서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하여 결과손해(간접손해)를 포함한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상.
6.33 핵 위험
6.33.1 모든 재산의 손실, 파괴 또는 손상, 그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비용 또는 결과적 손실; 모든 성격의 법적 책임;
6.33.2 피공제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금액 또는 손실 또는 비용
6.33.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기여/발생하는 경우, 또는 상기 6.32.3 의 경우에는 핵 위험에 기인한 경우에만 해당.
6.34 해외 소재지의 운영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영토 제한(Territorial Limit)을 벗어난 곳에 있는 피공제자의 자회사, 지사 또는 위임받은 대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배상 또는 비용 및 경비
6.35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이동장비의 소유 또는 사용
수중 스쿠터(DPV, Diver Propulsion Vehicles) 외의 피공제자에 의해 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이동장비의 소유권, 유지보수, 작동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36 개인 상해(Personal Injury-정의 규정 9.25 참조) 및 접근 거부(Denial of Access- 정의 규정 9.8 참조) 개인 상해 또는 접근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6.37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및 통제하는 재산
피공제자가 소유, 임대, 고용 또는 신탁한 자산 또는 피공제자에게 임대, 구매 또는 대여한 자산 또는
피공제자의 관리, 보관 또는 통제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손상.
6.38 합리적인 예방 조치
공제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피공제자의 고의적, 의식적 또는 의도적 무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39 영토/지역 제한(Territorial limit)
영토/지역 제한 밖에 위치한 피공제자의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업 및 계약을 포함하여, 영토/지역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40 제품 그 자체
피공제자의 제품 또는 그 일부의 결함 및 부적합으로 인한 손해 및 순수 재정적 손실.
6.41 열(Heat)/화기의 사용
열 사용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6.42 작살총(Speargun)의 사용
잠수용 호흡기(Aqualung)와 함께 사용할 때 작살총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6.43 전쟁 또는 테러 6.44
전쟁 또는 테러 행위 또는 테러 행위와 관련한 통제, 예방, 억제 조치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여한 모든 손실, 책임 또는 비용 및 경비.
공제사업자가 동 면책 사유로 인해 손해, 비용 또는 경비가 본 증서/약관에 의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공제자에게 있습니다.
이 면책 사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7 공제사고 또는 잠재적 사고 발생 시 의무
7조 규정의 적절한 준수 및 이행은 본 증서/약관상 모든 공제금 청구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책임에 선행하는 조건입니다. 8.14조는 선행 조건 또는 본 증서/약관의 7조와 같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를 규정합니다.
7.1 공제사고의 통지
7.1.1 피공제자는 서면 또는 합의된 전자 매체를 통해 공제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본 증서/약관의 배상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a)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박한 조사,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조사, 기소 또는 신체 상해
혐의를 포함하는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한 통지를 받은 즉시 통보
b) 고용노동부 청문위원회 또는 법원의 통지서에 신체 상해 혐의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c) 피공제자가 피고용인 외의 사람이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후 즉시 통보
d) 다른 사고, 사건 또는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상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실제로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통보 최대한 어떤 경우에도 삼십(30)일 이내 통보
7.1.2 공제사업자에 대한 통지는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사고 통지 주소로 이루어져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등록된 주소로 통지합니다.
7.2 피공제자의 의무
7.2.1 각 청구에 대해 피공제자와 피공제자를 대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a) 공제사업자의 서면 동의 없이 책임 및 배상의무를 인정하거나, 제안 또는 약속하거나, 지불 또는 배상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b) 피공제자 자신의 전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사업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c) 항상 정직하게 행동해야 하며, 공제금 청구가 부당이득/기만/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서/약관상 어떠한 형태의 공제금 지급 또는 배상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d) 공제사업자가 요구하는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조사, 해결 또는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 협조 및 모든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 공제사고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선언(필요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함께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공제사고와 관련한 증거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f) 공제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증거나 증빙 정보 또는 문서를 파기하지 않습니다. 본 증서/약관에 따라 공제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 손실 또는 소송과 관련된 시설 또는 기타 재산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7.3 공제사고 처리 절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청구는 공제사업자가 처리하고 감독합니다. 피공제자와 피공제자의 대리인은 모든 공제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7.3.1 모든 요청, 요구, 명령, 통지, 소환장, 법률 문서 및 공제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피공제자가 받는 즉시 공제사업자에게 즉시 발송합니다. 또한, 피공제자는 민사법원의 수시로 승인 및 발행한 관련 관행 지침 및 사전 조치 계획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7.3.2 신체 상해와 관련된 공제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업자가 요청 시 의료 기록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7.3.3 공제사고가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이 전쟁 또는 테러로 인하여 면책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면책 또는 보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책사항의 일부 또는 보상 제한이 무효, 미적용, 집행불가하게 되더라도 다른 잔여 면책사항 또는 보상 제한을 무효, 미적용, 집행불가능 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10
7.4 공제사업자의 권리
7.4.1 공제사업자는 잠재적인 공제사고를 조사하거나 그러한 공제사고와 관련된 절차의 수행을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 그러한 절차의 수행을 전적으로 피공제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용 지불 및 공제사업자의 절대적 재량판단과 동일하게 협상하는 것은 공제사업자를 구속합니다.11
7.4.2 공제사업자는 보상 한도액(이미 지불한 금액을 공제한 후) 또는 청구가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을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으며, 이 이후 공제사고의 수행과 통제권이 없으며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공제사업자 면책 결정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에 있으며, 특정 면책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더라도 공제약관의 다른 면책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청구 가능성이 낮거나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공제사업자가 처리할 의무를 지지 않고, 이 경우 공제사업자가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피공제자가 판단/처리하여야 합니다.
7.5 방어 또는 항소에 대한 분쟁
피공제자와 공제사업자 사이에 기소를 변호해야 하는지 또는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법률학회장이 지명)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소송 관할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또는 유사한 법률 전문가에게 회부되며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7.6 자기부담금(Excess)
7.6.1 보상되는 사고가 보장 부문 A ~ D 중 하나 이상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7.6.2 보장 부문 A~D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조사하거나 방어하고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공제사고 보상금액이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용 및 경비, 피공제자로부터 구상 받을 수 있는 고소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된 손해액을 피공제자는 공제사업자에게 지급 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12
7.7 공제사업자 대위
7.7.1 모든 공제사고에 대해 피공제자와 피공제자의 대리인은 동 보험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야기할 수 있는 발생, 손실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상환 또는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7.7.2 공제사업자가 보상하기 전 또는 후에 본 증서/약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공제사업자에 구상청구 또는 대위권이 발생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제사업자의 비용으로 권리 실행 및 보전조치 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면책 또는 배상 받기 위하여 공제사업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합리적인 모든 행위 및 사항을 이행하고 공제사업자의 권리행사를 승인합니다.
7.7.3 이 보험에 따른 여하한 지급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다른 모든 이해 관계자 (피공제자 포함)와 협력하여 행동합니다.
7.7.4 구상 받을 금액의 할당은 이해 관계인(피공제자 포함)이 본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금액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먼저 그들이 지불한 금액을 보상받고, 그 후 공제사업자는 그 잔액에서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금액까지 보상받는 원칙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구상환급액이 증서/약관상 보상액을 초과한 경우 이해관계인(피공제자 포함)은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7.7.5 그러한 금액의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정산된 각자의 회수 비율에 따라 관련 이해 당사자 간에 배분됩니다.
12 자기부담금 이하의 금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합니다.
8 일반 조항
8.1 공제료 조정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공제자가 제공한 추정치에 잠정적으로 근거하는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제사업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고 그 정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제료가 정산되고 경우에 따라 그 차액분은 피공제자에 환급되거나 추가 공제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산에 있어 최소 납입공제료(minimum premium)가 적용됩니다. 공제사업자는 피공제자가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산계산서와 함께 감사 확인증/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제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모든 정산공제료는 각 공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8.2 준거법
본 증서/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며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8.3 양도
공제사업자의 서면 동의에 대한 배서가 없다면 본 증서/약관 따른 피보험이익의 양도는 공제사업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8.4 공제사업자의 해지/취소13
공제사업자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표시된 주소로 피공제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0일부터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는 취소 이전의 보험 보상 범위 또는 공제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구에 따라 공제사업자는 취소 후 잔여 공제기간에 비례하여 기 수령한 공제료의 일부를 피공제자에게 반환합니다. 다른 형태의 통지방법을 침해하지 않고, 취소 통지는 적합한 주소에 선불(pre-paid)로 발송된 경우 발송 3일 후에 도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3 해당 조항이 아래의 대한민국 상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650 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 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제사업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52 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제사업자가 제 1 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 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53 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공제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5 제3자의 권리
피공제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는 본 공제와 관련한 집행권이 없으며, 공제사업자와 피공제자 모두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 공제를 수정, 취소 또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8.6 분담(타보험 조항)
8.6.1 보장 부문 A~D에 따른 공제사고 발생 시점에 피공제자 또는 다른 피보험주체에게 다른 유효한 보험이 있고 그 다른 보험이 본 증서를 초과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증서보다 다른 보험이 먼저 적용(다른 증권의 초과분만 보상), 다른 보험과 책임을 분담(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8.7 문서 관리
공제사업자는 이 보험 및 이에 따른 모든 청구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 형식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원본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의 전자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증거로 허용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8 분쟁 해결
8.8.1 이 공제로 인해 또는 이 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공제자, 다른 피공제자 및 공제사업자 사이의 모든 분쟁 문제는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후 14 영업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mediator)에게 회부됩니다. 중재인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대한상사중재원(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에 중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 및 중재인의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하며 조정 시 분쟁의 참조, 수행 및 해결은 비밀로 수행될 것입니다.
8.8.2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본 보험에 따른 각자의 계속적 의무이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각 당사자들은 보험상 계속적인 의무를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
8.8.3 이러한 분쟁이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할 수 없거나 조정의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함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독점적 관할을 받게 된다.
8.9 점검 및 감사(Inspection and Audit)
공제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지정할 수 있는 대리인은 합리적인 통지를 하고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점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자의 권리나 이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어떤 보고서도 피공제자나 타인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점검한 재산이나 운영상황이 안전하다는 것을 결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10 공제사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
8.10.1 본 공제상품에서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피공제자의 배상책임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될 때까지 그 누구도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10.2 어느 누구도 본 증서/약관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의 책임/책임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권리가 없습니다.
8.11 중요 사항의 변경
8.11.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 대한 중요한 변경, 위험의 변경 또는 영위하는 사업의 여하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30일 이내) 서면으로 공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제사업자는 공제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 보험 증서/약관에 배서되어 서면 확인으로 승인될 때까지 중요한 변동사항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공제금을 거절하거나 축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11.2 중요한 변동이나 변경은 이 공제 증서에 배서되어 공제사업자의 서면 확인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공제사업자
또는 동 공제증서의 조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8.12 정보의 부정확성
8.12.1 이 공제와 관련하여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정보는 (보험개시 전후 불문) 실질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피공제자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피공제자의 위험 관리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인 조사 후에 피공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
8.12.2 사기 또는 부정에 의한 위반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공제 개시 전후 불문), 공제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 공제사업자는 개시시점부터 이 증권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b) 공제사업자는 공제사업자의 재량 및 결정에 따라 그에 따른 조건 및/또는 추가 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이 공제 증서에 따라 피공제자가 받은 모든 혜택은 즉시
공제사업자에게 상환됩니다.
8.12.3 정보비공개, 허위 진술(사기 또는 부정직 제외)에 의한 위반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사기 또는 부정직한 수단 제외), 공제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공제사업자가 부과하였을 조건(공제 개시 또는 다른 시점부터)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공제사업자가 부과하였을 추가 공제료(공제 개시 또는 다른 시점부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해당 추가 공제료, 수정된 조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지된 공제사고 또는 잠재적 사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자는 적용 가능한 추가 공제료, 수정된 약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서면 통지를 즉시 제공합니다.
8.12.4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십사(14) 일 이내에 피공제자는 공제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확인을 제출합니다.
a) 피공제자는 본 보험에 적용되는 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추가 공제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수락한다는 서면 확인서
b) 피공제자는 공제사업자에게 수정된 약관을 수락한다는 서면 확인서. 또는
c) 상기 확인서 모두.
8.12.5 공제사업자가 공제 개시 시점에 이 공제의 인수를 거절했거나 공제기간 동안 이 공제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을 어떤 조건으로든 수락하기를 거부했을 것을 피공제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것임을 공제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공제사업자는 본 증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본 증서에 따라 공제금 승인 또는 지급이 없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위반일자까지 공제사업자가 수령한 모든 공제료를 즉시 피공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사업자가 본 증서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피공제자는 즉시 수령한 모든 공제금을 공제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8.13 위험 최소화
8.13.1 피공제자는 공제사고가 발생하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8.13.2 공제사고 발생 또는 발생 이후 항상 피공제자는 신중한 무보험자로서 행동하여야 하며, 공제사고로부터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제사업자가 공제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것을 공제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공제금
청구에 대한 공제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피공제자는 공제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지급액을
공제사업자에 즉시 상환합니다.
8.14 공제 조건의 준수
8.14.1 피공제자가 수행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미 선행 조건로 규정된 것이 아닌 한, 본 증서/약관의 조항을 적절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은 본 증서/약관의 조건이 됩니다. 공제사업자가 어떤 조항을 포기하더라도 공제사업자는 향후 그러한 조건이나 선행조건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14
8.14.2 공제 증서/약관의 조건(condition)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사업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without prejudice to any of the insurer’s other rights), 공제사업자가 그 조건 위반에 따른 영향(prejudice)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공제사업자는 위반과 관련된 공제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8.14.3 공제 증서/약관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위반하는 경우, 공제사업자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제사업자는 그 위반과 관련된 청구를 거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자는 공제사업자가 결정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제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피공제자는 수령한 모든 공제금을 공제사업자에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8.15 구상권
피공제자가 공제 증서/약관에 정의된 제품의 제공을 위한 법적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이 공제 증서/약관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선행 조건입니다.
8.16 피공제자의 대표자
피공제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공제사업자 및 공제사업자의 대리인에에 해약 통지를 포함한 모든 통지를 하거나 수령할 목적으로 최초 명기된(first named) 피공제자가 그들의 대리인임을 동의합니다. 본 증서/약관에 따른 모든 반환공제료를 최초 명기된 피공제자에 지급하는 것은 공제사업자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17 제재(Sanction) 제한 및 제외
8.17.1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 또는 혜택의 제공이 유엔 결의 또는 유럽연합,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 또는 경제 제재,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 금지 또는 제한에 노출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공제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공제사업자도 그러한 공제금 지급 또는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8.18 참여/인수 보험사
본 증서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의무는 개별책임이며 공동/연대책임이 아니며, 각자가 인수한 지분에 한정됩니다. 공제사업자는 어떤 이유로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 다른 공동인수/참여 보험사(또는 공제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제사업자가 인수한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의 비율(또는 Lloyd's 신디케이트의 경우 신디케이트의 모든 구성원이 인수한 비율의 합계를 합산)이 해당 계약에 표시됩니다.
Lloyd의 신디케이트의 경우 신디케이트의 각 구성원 (각 신디케이트 자체가 아니라) 은 회사입니다. 각 구성원은 신디케이트에 대해 표시된 총액의 일정 비율을 인수했습니다(합계 자체는 신디케이트의 모든 구성원이 인수한 비율의 합계임). 신디케이트의 각 구성원의 책임은 개별책임이며 다른 구성원과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의 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은은 다른 구성원의 비율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구성원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른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 달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공제사업자가 적용하지 않기로 한 특정 조항이 있더라도, 다른 공제조건 및 선결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9 일반 정의 및 해석
아래 단어는 첫 글자의 대문자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본 증서/약관에 굵은 글꼴로 나타날 때마다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맥이 그렇게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단수 단어는 복수를 포함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며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는 여성과 중성을 포함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항은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기타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령에 대한 사항은 모든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서/약관상 모든 제목은 편의를 위해서만 포함되었으며 이 증서/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9.1 신체 상해(Bodily injury)
신체적 상해는 개인의 사망, 질병, 질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해를 의미합니다.
9.2 사업(Business)
사업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a) 가입확인서(Certificate)에 명시되고 본 증서/약관의 일부를 형성하고 또는 공제사업자가 동의한
피공제자의 활동
9.3 소송 관할권(Claim jurisdiction)
소송 관할권이란 공제사업자로부터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관할지를 의미합니다.
9.4 통합보상한도(Combined Single Limit)
통합보상한도란 보장 부문 2개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본 증서/약관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보상하는 사고임을 전제로 통합된 하나의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9.5 상업적 다이빙(Commercial diving)
상업적 다이빙은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에 언급되지 않은 다이빙을 의미합니다.
.
9.6 비용 및 경비(Cost and expenses)
비용 및 경비 란
9.6.1 전문가, 법률, 항소 및 방어 비용을 포함하여 보험 사건의 조사, 정산, 감정, 방어 또는 합의와 관련한 비용 및 경비 (피공제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 제외);
9.6.2 이 증서/약관에 따라 담보되는 판결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부여되는 사전 판결이자
그러나 공제사업자가 공제금 또는 소송의 해결에 대해 배상한도액을 지불하는 경우, 공제사업자는 그러한 제안일 이후에 부과되거나 획득된 사전 판결이자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9.6.3 판결이 접수된 후 그리고 공제사업자가 적용 가능한 배상한도 내에 있는 판결의 일부를 지급 또는 지급을 제안하거나 법원에 예치하기 전에, 배상 한도 내에서 판결의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9.6.4 공제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 비용. 출석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당(per day)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a) 피공제자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파트너(변호사) : 500유로
b)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 : 250유로
9.6.5 본 증서/약관에 따라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망에 대한 검시관의 심문 또는 조사 시 법적 대리인 비용 및 경비.
9.7 물적 손해(Damage)
물적 손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9.7.1 유형 자산의 손실, 파괴 또는 손상; 및/또는
9.7.2 보장 부문 A~D에서의 분실, 파괴 또는 손상된 유형 자산의 사용 손실.
9.8 접근 거부(Denial of Access)
접근 거부는 지역권, 공중권, 일조권, 용수권 또는 통행우선권에 대한 소란, 무단 침입 또는 방해를 의미합니다.
9.9 피고용인(Employee)
피고용인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피공제자와 서비스 또는 견습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에 따라 일하는 사람;
b) 피공제자의 임원 또는 이사;
c) 책임 노동자 및/또는 그러한 사람이 고용한 사람;
d) 노동 전용 계약자(인력업체)에 의해 고용된 사람;
e) 모든 자영업자;
f) 모든 자원 봉사자;
g) 피공제자 에게 고용되거나 차용된 사람
h) 피공제자 에게 고용된 영업장의 운전자 또는 운영자;
i) 사업과 관련하여 피공제자를 위해 일하는 동안 직업 경험 또는 청소년 훈련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
9.10 자기부담금(Excess)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의 일부이며 보상한도액에 포함되며, 본 공제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어 확정된 개별 및 일련의 공제사고/상황과 관련하여 피공제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비용과 경비에도 적용됩니다.
9.11 진균류(Fungus)
진균류는 엽록소가 없고 곰팡이, 녹병균, 버섯균을 포함한 주요 그룹 곰팡이에 속하는 식물 또는 유기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9.12 피공제자(Insured)
피공제자는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기재된(본 증서/약관에 첨부된) 다이빙 스쿨, 센터, 가게(샵) 또는 해저 과학/고고학 다이빙 또는 해저 영화/미디어 다이빙과 같이 공제사업자가 동의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9.13 보장 부문(Insured Section)
보장 부문은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담보됨(insured)'으로 명기된 경우에만 보험 계약을 형성하며 본
증서/약관의 전체 또는 개별 문자로 된 부문을 의미합니다.
9.14 공제사업자(Insurer)
공제사업자는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기재된 공제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공제”로 판매되며, 공제사업자인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를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Korea Water Leisure Safety Federation)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대표자 : 송나택
사업자등록번호 : 117-82-02035
전화번호 : 02-2245-0555
9.15 착륙 지역(Lading area)
착륙 지역은 사람이 승선 또는 하선하거나 상품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데 사용되거나 항공기가 보관, 유지 또는 운영되고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수역, 구조물 또는 재산을 포함한 지표면의 모든 부분을 의미합니다.
9.16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레지오넬라(Legionella)는 물탱크, 물 시스템, 에어컨 공장, 냉각탑 등으로부터 레지오넬라 또는 기타 공기 중 병원체의 방출을 의미한다.
9.17 보상한도(Limit of indemnity)
보상한도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9.17.1 다음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공제사업자가 지는 책임의 최대 금액으로써,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금액
a)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또는 조직; 또는
b) 피공제자에 대한 청구 또는 일련의 청구 또는 피공제자에 의한 공제금 청구 또는 일련의 청구
9.17.2 보장 부문 2개 또는 그 이상이 통합보상한도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보상한도는 해당 공제사고에 대하여
공제사업자가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며 보장 부문들은 병합(combination)하여 적용됩니다.
9.17.3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보상한도가 누적총액(aggregate)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총액은
공제사업자가 공제기간 동안 모든 공제사고에 대해 지급할 최대 금액입니다.
9.17.4 보상의 모든 하위 한도(sub-limit)는 그 하위 한도에 대한 청구에 대한 보상한도로 적용되며 보상한도에 추가되지 않고 그 일부로 간주됩니다.
9.18 곰팡이(Mould(s))
곰팡이는 축축하거나 부패하는 유기물 또는 곰팡이를 생성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곰팡이에서 생성된 표면 성장을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9.19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북미는 미국 또는 그 영토 또는 소유지 또는 캐나다를 의미합니다.
9.20 핵 위험(Nuclear hazards)
핵 위험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9.20.1 핵연료 또는 핵연료 연소로 인한 핵폐기물의 방사능에 의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오염;
9.20.2 폭발성 핵 조립체 또는 그 핵 구성 요소의 방사능,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 특성;
9.21 운영자(Operator)
운영자는 길이 15미터를 넘지 않는 선박 또는 호흡용 가스 압축기(Compressor)를 제공, 운영, 제작, 고용하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9.22 기타 피공제자(Other Insured Party)
기타 피공제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9.22.1 피공제자의 임원, 파트너(변호사), 피고용인 또는 기존에 피고용인이었던 자;
9.22.2 피공제자의 매점 및 복지단체, 보육시설, 아동보호시설, 스포츠 및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 위원 및/또는
피고용인 및 자발적 도우미;
9.22.3 피공제자의 보안, 구조, 응급처치, 소방 및 구급 서비스, 의료기관(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 제외)의 임원 및 구성원;
9.22.4 피고용인이 피공제자의 대표, 파트너 또는 임원을 위해 수행하는 사적 업무와 관련하여 피공제자의 대표 또는 파트너 또는 임원;
9.22.5 피공제자의 연금 제도의 모든 임원 또는 수탁자;
9.22.6 피공제자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 지역, 자치주(county) 또는 정부 당국, 장관 또는 부처를 포함한 토지 또는 장소 소유자, 회사 또는 정부기관.
9.23 참가자(Participant)
참가자는 피공제자의 활동, 사교 및/또는 홍보 행사에 참여하거나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 중에
피공제자의 적극적인 감독 또는 지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9.24 공제기간(Period of insurance)
공제기간은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표시된 기간을 의미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로 간주됩니다.
9.25 사생활 침해(Personal Injury)
사생활 침해는 사업 과정에서 범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 이외”의 상해를 의미합니다.
9.25.1 불법 체포;
9.25.2 구금 또는 투옥;
9.25.3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방, 주거지 또는 부지에 불법적인 진입 또는 퇴거
9.25.4 명예 훼손 및 비방.
9.26 증서/약관(Policy)
증서/약관은 본 문서,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 (대체재로 발행된 다른 명세서 포함), 본 문서 또는 법적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첨부되는 모든 배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문서들에 굵은 글씨로 된 단어 또는 표현은 정의에 명시된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9.27 오염물질/오염원(Pollutant)
오염물질/오염원은 연기, 증기, 그을음, 연기, 산, 알칼리, 화학 물질 또는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 자극성 또는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은 재활용, 재생 또는 재회수할 재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9.28 오염(Pollution)
오염은 언제라도 오염물질의 실제, 의심 또는 위태로운 배출, 침투, 이동, 분산, 방출 또는 누출을 의미합니다.
9.29 구내/부지(Premises)
구내/부지는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피공제자가 소유, 리스, 임차, 대여한 건물 또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9.30 공동피공제자(Principal)
공동피공제자는 피공제자에게 서비스나 장소를 제공하는 개인, 회사, 법인, 스포츠/레저 센터 및/또는 기타 정부, 시민 또는 교육 기관을 의미합니다.
9.31 상품(Product)
상품이란 피공제자가 설계, 지정, 구성, 제조, 건설, 설치, 판매, 공급, 유통, 처리, 서비스, 변경 또는 수리한
피공제자의 보관 또는 관리를 떠난 이후의 모든 재산(포장, 용기, 라벨 및 사용 지침 포함)을 의미합니다.
9.32 제안(Proposal)
제안이란 피공제자에 의해 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제공한 모든 정보로서, 완성된 제안서 또는 그 밖에
공제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의미합니다.
9.33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Recreational Watersports Services)
레크리에이션 수상/수중 스포츠는 레크리에이션 스노클링, 스포츠 다이빙, 무호흡 다이빙(Free diving), 공제사업자가 동의한 보조적인 사회, 여가, 홍보활동 또는 특수 목적 다이빙 또는 보험 가입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에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첨부되어 본 증서/약관의 일부를 형성하고 공제사업자가 동의한 활동의 조직, 감독 및 조언 또는 교육 제공을 의미합니다.
9.34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는 피공제자의 이름과 주소, 공제료 및 본 표준 증서/약관의 변경사항(배서 조항 포함)을 포함하는 이 증서/약관에 포함되고 피공제자가 수락한 명세서(schedule)라는 제목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보험 계약의 승계인(successor)이 기존 문서(보험계약)를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가 재발행될 수 있습니다.
9.35 포자(Spore(s))
포자는 진균, 곰팡이, 흰가루병, 식물 유기체 또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거나 발산하는 휴면체 또는 생식체를 의미합니다.
9.36 소송(Suit)
소송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보험이 적용되는 손해가 주장되는 민사 소송을 의미합니다.
9.36.1 그러한 손해를 청구하는 중재 절차; 또는
9.36.2 그러한 손해를 청구하는 다른 모든 대체 분쟁 해결 절차.
9.37 영토 제한(Territorial limits)
공제 가입명세서(schedule)에 명시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9.38 테러(Terrorism)
테러란 인명, 유·무형의 재산이나 기반 시설에 위험한 폭력 행위 또는 불법적인 무력의 사용 또는 위험한 불법 행위 또는 그 위협을 수반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아래 의도를 포함합니다.
9.38.1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9.38.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 주 또는 국가 경제 부문을 교란
9.38.3 위협이나 강압에 의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부의 행동이나 정책을 전복시키거나 영향 및 효과를 미치는 행위
9.38.4 대량살상, 암살, 납치 또는 인질극에 의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정부의 행동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39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은 제주도 및 연근해의 부속 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남쪽으로, 북한 및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영토를 의미합니다.
9.40 전쟁(War)
전쟁이란 전쟁, 침략, 외국의 적의 행위, 적대행위 또는 전쟁유사 작전(전쟁 선포 여부에 관계없이), 내전, 반란, 혁명, 반역, 폭동, 봉기, 군사 또는 찬탈 권력 또는 공공 기관의 명령에 의한 몰수 또는 법적 또는 사실상의 정부 또는 계엄령을 의미하나, 테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9.41 선박(Watercraft)
선박은 물 위 또는 물에 뜨거나 물 위 또는 물을 통과하거나 물 속을 여행하도록 제작되거나 의도된 모든 대형선박, 배, 운송용구 또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9.42 원격지/구내 외 (Work away)
부지/구내(premises)가 아닌 피공제자를 위하여/대신하여 작업, 운영, 설지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10 공제관련 민원
10.1 피공제자가 해야 할 일
공제사업자는 모든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때로 일이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자는 고객의 모든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고객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만약 피공제자가 이 공제에 대해 질문이나 불만 사항이 있다면 우선 공제사업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거나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Korea Water Leisure Safety Federation)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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