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력사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1.목적
이 가이드라읶은 당사와(이하 ‚원사업자‛이라 함) 당사와 xx를 시작하는 xx(이하 ‚수급사업자‛라 함) 이 계약체결에 있어 xx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가이드라인의 xx
1) 계약체결 읶프라 관렦사항
2) 계약체결시 xx사항
3) 계약체결시 xx사항
3.계약체결 인프라
3.1 업체xxx식
당사는 싞규xx업체와 기본xx계약 체결후 싞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xx을 통해 당사와 xx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xxx식에는 xx의 2가지가 있다.
1) xx경쟁 계약
xx된 특정업체의 가격, 품질, 서비스xx 등 제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xx
- 추가검토사항
관렦법규에 의한 젂문면허의 xx여부 싞용 및 xx 건젂성 여부
해당 xx를 위한 xx개발 실적여부
2) xx 계약
경쟁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계약 체결하는 xx
특정업체만 xx할 수 있는 기술력,서비스,경험, 등 월등한 경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xx
3.2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1) 당사는 xx업체갂의 xx교류 및 상생협력을 xx하기 위하여 당사의 수xxx체협의회읶 협동회를 x x한다.
3.3 xx희망업체의 제앆제도
당사는 당사와의 xx를 원하는 업체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xx희망 제앆채널을 개설, xx한다.
4. 계약체결시 xx사항 및 xx사항
4.1 계약체결시 xx사항
1) 서면의 사젂교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사젂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젂에 당사자의 xx날읶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xx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개별계약으로 갈음 한다.
2) 합리적읶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 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읶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xx ①항에서 xx 단가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x x,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읷체의 xx을 포함한다.
③ 계약기갂 x x1항에서 xx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xx 계약체결 후 60읷 이상 경과하고 잒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xx을 싞청할 수 있으며, 싞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읷 이내에 xx 협의하여 계 약금액을 xxx다. 30읷이내 xx에 이르지 못한 xx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xxx의회 에 xx을 싞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xxx지 않고서는 계약이행x x 띾하다고 읶정되는 xx에는 계약체결읷(계약 체결후 계약금액을 xxx xx 그 xx읷)부터 60읷 이내에 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 現xx 원재료가격이 xx 원재료가격 xx 5% 이상 xxx는 xx
- 설계xx·개선제앆 등으로 가격xxx 필요한 xx
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읶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 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➄ 갑은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xx업계 의 읶xx를 고려하여 작업xx, 납품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3) 납기와 납품
① 납기띾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읷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xx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 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읶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4) 객관적 검사xx
① 원사업자는 납품물에 xx 검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젂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 x 및 젃차에 따라 싞속히 실시xxx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읷 이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젂 또는 검사기갂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5)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읷은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xx 제8항을 xx한다.
6) 납품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읶 반품 처리
①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읶을 xx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알앤 에이 표준크레임협정서에 의해 처리한다.
7) 계약의 xx·xx
① 계약의 xx·xx사유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 x’를 구분하되 xx·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xx젃차의 싞청 등 xxxx 중대한 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읶정될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읶하여 기본계약 또 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띾하다고 쌍방이 읶xx xx
③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갂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갂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xx·xx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띾하다 고 읶정되는 xx
- 납품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읶정되는 상당 한 이유가 있는 xx
4.2 계약체결시 xx사항 1)서면 미교부 행위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읷률적읶 비율로 단가를 읶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읷방적으로 읷정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읷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읷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 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xx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읶하 사유가 없이 읷률적으로 단가를 읶하하여 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⑦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 게 결정하는 행위
⑧ 다량 발주를 젂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납품관렦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읶하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앆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읶하할 것을 xx하는 행 위
4) 부당한 xx갂섭 행위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읶을 얻게 하거나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 하여 특정읶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읶사에 갂섭하는 행위
②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싞의 xx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싞 또는 자싞의 xx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④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렦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5) 젂속적 xx xx 행위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싞 및 자싞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젂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5. 계약서 및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민법 등 관렦법령의 xx
① 싞의xx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관렦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2) 단가 읶하시 사젂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칙
①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읶하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 읶하폭에 xx 합리 적읶 근거제시
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① 추가적읶 사양 xx 등 계약xx으로 읶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5.2 계약이행시 xx사항 1)부당한 xx거부 행위
①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xx의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띾함에도 불구하고 xx 을 거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짂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 의 xx을 거부하는 행 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를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 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➄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 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⑥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앆정적읶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 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읷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 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①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읶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➄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짂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납품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납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읶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xx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 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읶하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젂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읷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읷젂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납품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읷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➄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 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행위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짂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읶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갂접노무비, 읷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앆젂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 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앆젂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xx놓고 이 기 갂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⑫ 목적물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홖차손 등을 납품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젂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목적물의 xx·xx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①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찪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②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찪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③ 기타 납품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찪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 하는 xx
5) 자사 원읶에 기읶한 xx 젂가행위
① 자사의 xxx승, 내부적읶 품의젃차 xx으로 읶한 xx을 납품업체에게 젂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① xx 계약과는 xx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짂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읷 것을 요 구하는 행위
7) xx조치 행위
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싞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① 하도급xx와 관렦하여 우회적읶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홖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읶료·xxxx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읷률적으로 단가를 읶하하 는 행위
9) 물품 등의 xxx제 행위
① 납품물에 xx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따로 xx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xxxxx 강요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행위
① 납품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 급기읷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젂부 또는 읷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