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감독원에 신고된 계약서이므로
작성가능 항목 외 수정불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퇴직 연금사업자등록번호제05-030-2호.이하"회사"라합니다)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 자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 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이 제도 "라합니다)의운용관리업무의수행에관하여다음과같이 운용관리계약(이하 "이계약"이라 합니다)을체결합니다.
제1조(용어의정의)
① 이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용자를말합니다.
2."가입자”라함은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수리된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합니다)에의해이제도에가입한 자를말합니다.
3."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 를말합니다.
4."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 를말합니다.
5.“급여”라함은가입자가이제도로부터지급받는일시금을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말합니다.
7. “간사기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경우운용관리기관중대표운용관리기관을말합니다.
8.“적립금”이라함은가입자의퇴직등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급여의지급을 위하여사용자가납입한부담금으로적립된자금을말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법,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 니다),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합니다)및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감독 규정”이라합니다)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2조(운용관리업무)
① 이계약에의해회사가수행하는운용관리업무는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다음각호의업무로합니다.
1.사용자에대한적립금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정보의제공
2.연금제도설계및연금회계처리
3.적립금운용현황의기록ㆍ보관ㆍ통지
4.사용자가선정한운용방법을자산관리기관에전달하는업무
5.기타운용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시행령으로정하는업무
② 제1항각호의업무중연금회계처리및적립금운용현황의통지업무는간사 기관의업무로한정하며,간사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추가로수행합니다.
1.급여를지급하는퇴직연금사업자의선정에관한사용자의지시를해당퇴 직연금사업자에전달하는업무
2.xx가입자의등재등
③ 회사는제1항제2호내지제4호의업무를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에서정 하는인적ㆍ물적요건을갖춘자(이하“재위탁기관”이라합니다)에게처리하 게할수있습니다.
④ 제3항의규정에따른운용관리업무의일부위탁등에대해서는부속협정서에 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계약의계약기간은이계약체결일로부터1년으로하고,사용자가재계약하지 않는취지를계약기간이종료하는날의1개월전까지서면에의해상대방에대해 서통지하지않는한,변경전의내용과동일한내용으로계약기간이1년단위로 자동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제4조(연금규약의제출및변경)
① 사용자는회사가운용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도록노동부에신고 수리된연금규약([별지1])및노동부의신고수리확인서류를이계약체결시 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연금규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사용자는변경할내 용을회사에사전에통지하여야하며,변경후에는지체없이변경된내용의 통지와함께변경된연금규약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③ 제2항에따른변경사실의통지및연금규약의제출지연에대한책임은사용 자가부담합니다.
제5조(회사및사용자의의무)
[ 2022. 11. 17. 개정 ]
①회사는이 계약상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합니다.
②회사는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른운용관리업무의일부(이하“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수행하게한 경우및 제17조제1항의규정에따른 교육업무의일부를 위탁한 경우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합니다.
③사용자는회사가이계약상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최대한협조 하여야합니다.
④사용자는복수의퇴직연금사업자와운용관리업무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 간사기관을선정하여야하며간사기관의선정또는변경시그사실을그선정 일또는변경일로부터7일이내에운용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 에게알려야합니다.
제6조(적립금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정보의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상품의과거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침등을비교검토한후부속협정서에서정한기준에따라적절한적립 금운용방법을제시하고운용방법별정보를사용자에게제공하여야합니다.
②사용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운용방법의구성내용을변경하도록회사에요 구할수있습니다.
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선정및변경)
① 사용자는제6조에의한운용방법중에서운용방법의선정및변경(이계약에 서“운용지시”라합니다)을다음각호의하나의방법으로회사에신청할수있 습니다.
1.인터넷또는서면을통하여신청
2.회사의고객창구를 통하여신청
3.기타회사와 사용자가협의한방법
② 사용자는 부담금을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운용방법을 선 정하여회사에신청하여야합니다.최초가입시운용방법을정하지않은경우 회사는기한을정하여사용자에게운용지시를하도록통지합니다.
③ 회사는사용자에게운용중인원리금보장운용방법(부속협정서제2조제2항 제1호에규정된운용방법등시행령제25조에따른원리금보장운용방법으 로이하“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라고합니다.)의만기가도래하기전까지사 용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다만,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 용방법의만기도래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 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④ 회사는제3항의통지를할경우,“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포함하지않습니 다)의1일전까지사용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을경우에는다음운용지시가 있을때까지동일한운용방법으로자동재예치되거나자동재예치가불가능 한경우에는자산관리계약의종류에따라다음각호에서정한운용방법(중도 해지수수료가없고수시현금화가가능하지만금리가낮은운용방법)으로운 용지시합니다.”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1.보험계약은원리금보장운용방법중금리연동형
2.신탁계약은대기자금운용을위해자산관리기관이제공하는운용방법
⑤ 제3항에따라사용자가“원리금보장운용방법의만기도래에대한통지”를받 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제4항에따른 내용의 통지를법제18조에따른적립금운용현황통지시포함하여통지하도록합니 다.
⑥ 사용자가법령에서정한적립금운용방법및위험자산종류별투자한도를위 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해당위반사실및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즉시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부담금의산정및납입)
① 사용자는부담금등의산출을위한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급여명 세서등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② 회사는연금규약및별지2(부담금산출및재정검증안내서)에서정하는방법 에의해산출한다음각호의부담금을사용자에게통지하고,사용자는별도 의계약을체결한자산관리기관에부담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법제14조제1항에따라이제도의설정이후로서표준부담 금을산출하는시점에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하는급여를충당 하기위한부담금을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법제14조제2항전단에따라이제도의설정전의과거근무 기간분에대하여발생한급여를충당하기위한부담금을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법제16조에따라급여지급능력확보여부등을확인한결 과적립금이시행령제5조에서정한최소적립금의95%수준에미치지못 하는경우이를충당하기위해납입하는부담금을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퇴직신탁,퇴직보험또는이계약이외의다른 계약으로부터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가이전되어납입되는부담금을납입 할수있습니다.
④ 사용자는제2항의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매년1회이상납입하여야합니 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회사는사용자및근로자대표에게부담금미납사실을 통지할 수있습니다.단,제10조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을향후납입할부담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제10조
(재정건전성의확보)
사업연도종료후6개월이내시행
제17조
(가입자에대한교육)
관련법에따라매년1회이상의무적으로 실시하는교육
※ 단,제도도입후최초교육은우편발송 또는방문교육방식으로진행
서면교육(직접전달),대면교육등은가입자 교육이후「가입자교육확인서」의내용기재 후사용자명판과인감날인하여 신한투자증권가입자교육담당자에게제출
※ 이외의교육은「가입자교육확인서」교부
[ 2022. 11. 17. 개정 ]
제9조(부담금의재계산)
① 사용자는이제도설정일로부터최소매3년또는연금규약에서정한기간마 다제8조의규정에따른부담금등을재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② 사용자는퇴직급여제도의변경,명예퇴직,정리해고등장래연금재정의균형 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인정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제1항의규 정에따른재계산과관계없이즉시부담금을재계산할수있습니다.
③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부담금을재계산한이후이제도의적립금이 법및시행령등에서정하는적립금규모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금액 에대하여향후납입할부담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제10조(재정건전성의확보)
① 회사는사용자의매사업연도종료후6개월이내에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 라산정된적립금이최소적립금을상회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 를법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에게알려야합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른확인결과적립금이법규에서정하는수준에미치지못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규에서 정하는바에따라적립금부족을해소하여야합니다.
③ 사용자는제1항에따른 확인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초과분을 향후 납입할부담금에서 상계할 수있으며,적립금이기준책임 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사용자가반환을요구하는경우 회사는 그초과분을사용자에게반환합니다.
④ 사용자는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등법제16조에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 (복수의퇴직연금사업자와운용관리업무에관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간 사기관을말합니다)에게매사업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제공해야합니다.
⑤ 회사는제2항에따라전체근로자에게알리기위하여사용자에게다음각호 의사항에대한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사용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 에협조하여야합니다.
1.사용자가운영하는사내전산망에대한이용제공
2.전체근로자의주소또는전자우편주소의제공
3.전체근로자에게시행령제6조제1항단서에따른사항의통보
제11조(적립금운용지시의전달)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기록하여야합니다.다만,신청서등보완이필요한경우보완이완료된날 을포함하여3영업일이내에전달합니다.
제12조(적립금운용현황의기록ㆍ보관ㆍ통지)
① 회사는이제도의적립금액및운용수익률등다음각호의운용현황을사용자 에게매년1회이상통지하고그내역을보관하여야합니다.다만,이를간사 기관이총괄하는경우에는통지와관련된회사의업무를생략할수있습니다.
1.적립금총액및자산관리기관별 적립금액
2.운용방법별 투자금액,투자비율,운용수익률,운용기간
② 회사는제1항의규정에따른통지를함에있어다음각호의1의방법으로할 수있습니다.
1.우편
2.교부
3.정보통신망
4.기타회사가 사용자와합의한방법
③ 회사는제1항이외의적립금운용수익률의통지등을 별도로법규에정하는 경우해당내용에따라통지합니다.
제13조(가입자정보의통지및변경)
① 사용자는가입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사번,평균임금,자격취득및상실 의시기등이제도를운영하기위한필요한정보(이하"가입자정보"라한다)를 서면,교부,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기타이와유사한전자통신등의방법 등으로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또한제17조제1항에의한가입자교육의위 탁이있는경우사용자는이메일주소정보를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가입자정보에변경이있는경우사용자는그내용을지 체없이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③ 이계약의체결일이후새로가입자격을취득한자및이미가입자격을취득하 고있는자로서오류등에의하여미가입한자는사용자가가입자정보를통지 하여야합니다.
④ 회사는사용자또는가입자로부터통지된가입자정보의오류또는통지지연 에따른손해에대해배상할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취급및제공)
① 회사는이계약의수행중취득한가입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의정 보(이하"개인정보"라합니다)를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과관련 된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를벗어나서사용해서는안됩니다.
② 회사는자산관리기관,계약이전대상운용관리기관,가입자급여이전대상운 용관리기관,간사기관등운용관리업무수행과관련하여각기관의업무수행 에필요한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운용관리업무의일부를위탁받은자에게 도제1항의규정에따른의무를부과하고이를준수하도록하여야합니다.
제15조(상대방에대한비밀유지의무)
회사는관련법령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자와의계약에관한자료나정
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해서는안됩니다.
제16조(양도∙압류∙담보제공)
① 이제도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또는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 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법령에서 정하는한도이내에서 담보로제공할수있습니다.xxx 가입자는법령에 서정하는담보제공사유를입증하는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 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경우가입자가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이하"사업"이라한다) 에근로하는 동안1회로한정한다.
2.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 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 하는경우
가.가입자 본인 나.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 호에따른부양가족을 말한다.이하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파산선고를 받은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또
는장례비를 가입자가부담하는 경우 가.가입자 본인
나.가입자의 배우자 x.가입자 또는그배우자의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사유와 요건에해당하는경우
제17조(가입자에대한교육)
① 사용자는회사에가입자교육을위탁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라사용자로부터연금제도의운영현황등에대한가입자교 육을 위탁 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별지3(확정급 여형퇴직연금교육위탁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가입자교육을실시합니 다.
③ 회사는제1항의교육을실시함에있어별지3(확정급여형퇴직연금교육위탁계 약서)제7조에서정한수수료를징수합니다.
제18조(퇴직연금취급실적의제출)
① 회사는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종료후3월이내에퇴직 연금취급실적을사용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해야하는세부내용은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것 으로합니다.
제19조(급여의지급)
① 연금규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제도의급여를받기위한요건을충족하는 자(이하"수급권자"라합니다)가급여지급을청구한경우에,회사는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지급조건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한후자산관리기관에급여지급에대한지시를전달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급여의지급신청시회사는사전에급여지급을위한현 금성 자산을확인하여야 하며,청구된 급여를 지급하기에 현금성자산이 부 족할경우사용자에게그사실을알리고유동성확보를위한운용지시를하도 록안내해야합니다.다만,별도의운용지시가없고,사전에회사와사용자간 에자산매각순서를부속협정서등에서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전달하여야합니다.
③ 제2항의운용지시에의해매각해야하는자산이주식,채권및집합투자증권 등가치가변동하는적립금운용방법인경우에는청구된 급여의 105/100에 상당하는자산을매각하도록운용지시를전달합니다.
④ 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운용지시의처리가완료되어지급할수있는 현금성자산이확보되면,회사는그다음영업일에제세공과금및대출금상 환 등을 완료한 후,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또는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 정등”이라한다)이나가입자명의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또는가입자 명의의계좌에입금되도록자산관리기관에지급지시를전달하여야합니다.
제24조
(인감신고)
퇴직연금 업무 처리시 신고된 사용인감 으로날인
[ 2022. 11. 17. 개정 ]
⑤ 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유가증권시장등의폐쇄,휴장또는 거래정지등회사가통제할수없는시장상황및천재지변등으로인하여퇴 직급여지급을위한현금성자산을확보할수없는경우에회사는사용자및 급여지급을요청한가입자에게즉시통지하고현금성자산이확보될때까지 퇴직급여의지급을연기할수있습니다.
⑥ 회사는적립금의범위에서지급의무가있는급여전액을지급하도록자산관 리기관에지시하여야 합니다.다만,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⑦ 제1항에따른급여의지급은가입자가지정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등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⑧ 제7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등을지정하지아 니한경우에는해당가입자명의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으로이전하 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규약에서지정한퇴직연금사업자가관리하는가입자명의 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 다.
제20조(계약이전)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운용 관리계약으로이전(이계약에서"계약이전”이라합니다)신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사용자로부터계약이전요청을받는경우,계약이전신청을받은날을 포함하여3영업일까지자산관리기관에전달합니다.다만,신청서등보완이 필요한경우보완이완료된날을포함하여3영업일까지전달합니다.
③ 회사가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제2항에서정한운용지시기일내에계약이 전신청을위한보유자산매도지시를자산관리기관에전달하지않은경우에 는운용지시기일의다음날부터실제자산관리기관에전달한날까지의기간 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사유또는제25조(면책)제1항에규정된사유들로인해전달이지연되는 경우에는지연보상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④ 제3항의지연보상금은운용지시기일시점에자산관리기관에통지하여정상 지급되었어야할금액(이하"정상처리시 지급액"이라합니다)에운용지시기 일의다음날부터실제자산관리기관에계약이전신청을전달한날까지의기 간에대하여시행령제11조에서정한이율을적용하여연단위복리로계산한 금액을말합니다.단,실적배당형상품으로운용되었을경우"정상처리시지 급액"이"실제지급액"보다많은때에는그차액을더하여보상합니다.
⑤ 제3항및제4항에서정한지연보상금은운용관리기관이사용자에게금전으
로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중도해지)
① 사용자또는회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이계약을해지 (이하"특별중도해지"라합니다)하는경우별도의수수료없이해지할수있습 니다.
1. 사업장의합병,분할,영업양수도로인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의동의를 얻어해지를요청하는경우
2.사용자가영위하는사업장의파산또는폐업의경우
3.관련법령등에의하여해지가불가피한경우
4.회사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5.제28조제3항의규정에의한경우
② 사용자또는회사는다음각호의1의사유로인하여이계약을해지(이하"일 반중도해지"라합니다)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징수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이제도를폐지또는중단하는경우
2.계약신청서및관련서류의중요부분에대한기재내용에거짓이있는경우
3.사용자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③ 제2항 제2호및제3호의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1개월이전에사용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기로합니다.
제22조(일부가입자가존속하는경우의운용관리업무수행)
① 사용자가제19조제5항의규정에따른급여이전,제20조의규정에따른계약 이전을신청한후에도이계약내에일부가입자가존속하는경우이계약은 해지되지않는것으로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존속하는가입자에대해운용관리업무 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합니다.
제23조(운용관리수수료의지급)
사용자는제도의설정,운용관리업무의수행및기타업무와관련된수수료를부 속협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에지급하여야합니다.
제24조(인감신고)
사용자는운용관리계약용인감및자산관리기관에신고한자산관리계약용인감 을회사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25조(면책)
① 회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사용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
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 수단이육안에 의하여상당한주의로대조하여동일한것임을확인한후에사용자로부터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또는정보를받아실시한사무처리
2.사용자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정보제공과관련된 내용이 지연 되거나그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
3.사용자의지시에기초하여사무를처리한경우
4.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받은정보의오류또는지연
5.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 조로발생한사고,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 발생한사고에관하여는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제26조(부속협정서내용의결정및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이 계약서에서규정되지아니한세부사항을사용자와 회사 가합의하여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부속협정서내용은이계약서의일부를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이후사용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용자와회사는서 면합의를통해부속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제27조(계약의승계)
① 사용자는회사와의합의를거쳐계약상의모든권리의무를제3자에게승계하 도록할수있습니다.이경우회사는정당한사유없이사용자와의합의를거 부할수없습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계약을승계받은 사용자와부속협정서를 새로작성합니다.
제28조(계약의변경등)
① 회사는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회사의고객창구와인터넷홈페이지,온 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변경내 용을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전에비치또는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변경내용이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불리한것일때에는이를서면 등사용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30일 전까지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다만,변경전내용이기존사용자및 가입자에게그대로적용되는경우,사용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않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는단순한사항의변경은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사용자가계약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운용관리 계약의시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사용자가제3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직 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 의한것으로봅니다.
⑤ 회사는운용관리계약서를회사의고객창구에비치또는게시하여사용자또 는 가입자가요구할경우에는이를교부하여야하며,인터넷홈페이지,온라 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조회하고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수있도록하여야 합니다.
⑥ 이계약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르기로합니 다.이때,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다만,제2항단서조항에해당하는경우에 는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⑦ 사용자는이계약의체결또는제2항에의하여변경내용을통보받았을경우 그내용을가입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제29조(조항해석및관할법원)
① 이계약서각조항의해석에관하여사용자와회사의의견이상이할경우관련 법령등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와회사가협의하여그내용을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가입자또는회사는민사소송법에서정하는관할법원에이계약에관 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30조(회사의퇴직연금제도관련업무중단등에따른사용자손실보상)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해사용자에게금전적손실이발생한경우그손실 을보상해야합니다.단,손실보상방법은회사의다른사용자와차별을두지않습 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말소를신청
2.고용노동부장관또는금융위원회의퇴직연금사업자등록취소처분
제31조(관련법령등의준용)
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감독규정및회사의내규에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계약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와회사는이계약서를2부작성한후각각기명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합 니다.
부 칙
부속협정서
기업명 기재
(이하"사용자"라합니다)와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 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 기초하여 [ ]년[ ]월[ ]일에체결한운용관리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 니다.
제1조(운용관리업무등의일부위탁)
① 회사는계약서제2조제4항의규정에따른일부업무및계약서제17조제1항 의규정에따른교육업무의일부를다음각호의기관에위탁할수있습니다.
1.계약서제2조제1항 제2호의업무 연금회계처리기관 :
2.계약서제2조제1항 제3호및제4호의 업무 재위탁기관 :
3.계약서제17조제1항의 규정에따른업무 전문교육기관 :
② 회사는운용관리업무등의일부위탁시계약서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 서 정하는회사의비밀유지의무와동등한의무를제1항 각호의기관에부과 해야합니다.
제2조
(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 정보의제공기준)
② 운용방법선택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상품유형을 수기로 기재
※기본기재사항:1,2,3,4,5,6,8,9,10
제1조(시행일)
이계약은2022년 11월 17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6년8월31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 대해서는제7조제4항에따른내용 의통지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에따른적립금운용현황통지시포 함하여통지하도록하며,제16조2항의의료비는2020년4월30일이후부터 소급적용합니다.
②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
제2조(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정보의제공기준)
① 회사는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제시하여야합니다.
1.운용방법에 관한정보의취득과 이해가쉬울것
2.운용방법간의 변경이쉬울것
3.적립금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투명할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및기준등에따를것
② 회사가가입자에게제시가능한운용방법은법및감독규정에서정한다음각
장법시행령개정내용은2022년4월14일부터소급적용합니다.
호의운용방법중(
좌측주석사항반드시참고
)입니다.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회 사
년 월 일
(인)
1. 예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합니다), 발행어음,표지어음,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등으로부터 예탁받 은자금으로취급하는예탁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사회기반시설채권
2.국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기타 정부보증채권
3.지방채증권
4.투자적격특수채및사채권
5.투자적격해외채권
6.투자적격기업어음증권
7.투자적격주택저당증권 및학자금대출증권 8.상장주식및국내상장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발행되어유가증권
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 상장된것)
9.해외상장주식
10.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포함합니다)
11.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12.장내및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기타사용자와 회사가협의한운용방법
③ 회사는가입자에게운용방법별로다음각호의정보를제공합니다.
1.이익및손실가능성에관한사항
가.운용방법에 관한 이자,배당및그외의 이익의지급등에관한사항 나.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내용에관한사항
2.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 이안되는경우에 있어서는당해취급기간)의 이익또는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
용에관한사항
4.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비용의 내 역및그부담방법에 관한정보
5.예금자보호법에 의한보호의대상이되는지에 관한정보
6.기타사용자의 운용의지시를실시하기 위한정보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 전송,컴퓨터기타이와유사한전자통신등의방법으로합니다.
신한투자증권날인
(인)
[ 2022. 11. 17. 개정 ]
제3조(퇴직연금취급실적의내용)
회사는계약서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퇴직연금취급 실적을사용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1.당해퇴직연금사업자에관한사항
운용관리기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포함) 및 자산관 기관의명칭,대표자,주소,재무상황
2.운용관리업무수행에관한사항 가.사업장 나.가입자에관한사항(남ㆍ여별합계)
전기말가입자수,자격취득자수,자격상실자수,당기말가입자수 다.적립금현황
자산관리기관의명칭및자산관리기관별부담금및적립금총액 라.적립금의운용상황(운용방법별현황을포함)
각운용방법별로운용되는적립금의현황
마.급여지급에관한사항(급여종류별수급및담보대출현황) 일시금및연금지급인원수및금액,담보대출을요청한 인원수및해 당금액
바.재정검증결과
주) 1. 경과년수산출은최초부담금납입일로부터기산합니다.
2. 단,본계약서체결이전에이제도를도입한사업장의경우에는제도 시행경과년수를적용합니다.
3.제도시행경과년수산출은퇴직연금규약상명시된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단,사용자가회사와 이제도외에추가적으로제도를도 입하는경우에는,추가되는제도의경과년수산출은이제도최초부담 금납입일로부터기산합니다)
③ 제2항의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도적용합니다.
④ 제1항제1호의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아래와같이기업우대할인율을적 용합니다.기업우대할인율은 제2항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 하며,기업우대할인율간중복적용은하지않습니다.
구분 | 대상확인방법 | 할인적용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회사가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확인 |
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포함 법인번호5,6번째숫자가51 | 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법인등록번호확인가능한 사업자등록증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제출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홈페이지 | 회사가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확인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 (지방자치단체발급) 또는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 (중앙자활센터발급) 또는 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內 명단확인 | 사용자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자활센터에서발급한 증빙서류를회사에제출하거나, 회사가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확인 |
가. 다음과같은기준으로[사회적경제기업]으로분류된사용자는,회사가사업자 등록번호를통해확인하는경우사회적기업인증일또는마을기업공고일,사 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접수된날의익영업일로부터운용관 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단,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 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5조
(수수료의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 (체차적용)
ex) 수수료체차적용방법 적립금150억 법인가정시
- 50억원은0.20%적용
- 50억초과100억이하0.18%적용
-100억초과150억이하0.13%적용
계약2년차~4년차 10%할인 계약5년차~10년차 18%할인 계약11년차 이상20%할인적용
단,타사에서 이미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제도최초도입일로부터 기산
제6조
(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계약신청서상에명시된납입주기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1)납입주기
-결산월기준 :회계결산월기준
-응당일기준 :최초입금일기준 ex)결산월12月:1/1~12/31 응당일(4/1입금) :4/1~3/31
2)납입방법
-사용자부담금 :회사가별도납부
[ 2022. 11. 17. 개정 ]
제4조(급여지급을위한자산매각순서)
① 회사는계약서제19조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순서로자산을 매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이하 각호의 매각순서는 회사와 사용자 간에사전협의를통해달리정할수있습니다.
1.현금성자산(발행어음,보통예금등)
2.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적금,GIC,원리금보장ELB/DLB,RP,증권금 융회사가취급하는예탁금등)
3.국내집합투자증권(MMF)
4.국내집합투자증권(채권형)
5.국내집합투자증권(혼합형)
6.국내집합투자증권(주식형)
7.해외집합투자증권(채권형,혼합형,주식형순서)
8.실적배당형ELS/DLS
9.실물유가증권(주식)
10.실물유가증권(채권)
② 제1항의자산매각순서에서동순위일때원리금보장상품은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순서로매각합니다.다만,금리가동일할때는매수일자가우선하 는자산부터매각합니다.집합투자증권,실적배당형상품,실물유가증권은매 수일자가우선하는자산부터매각합니다.
제5조(수수료의종류)
① 계약서제20조,제21조,제23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가회사에게운 용관리업무의수행및기타필요한업무의수행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수수 료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제23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율을체차적용하여산출합니다.
적립금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체차적용예시) |
50억원이하 | 0.20% | 적립금3,000억가정 50억×0.20% +(100억-50억)×0.18% +(500억-100억)×0.13% +(1,000억-500억)×0.12% +(2,000억-1,000억)×0.09% +(3,000억-2,000억)×0.08% (수수료금액3.01억) |
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 0.18% | |
100억원초과500억원이하 | 0.13% | |
500억원초과1,000억원이하 | 0.12% | |
1,000억원초과2,000억원이하 | 0.09% | |
2,000억원초과 | 0.08% |
단,일별적립금평가금액에서제2조제1항10호의집합투자증권(실적배당형 보험 포함)에 대한 평가금액은 수수료 산출 시제외합니다.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 계약 이전되는 순증 원본금액(당사 유입금액 - 타사유출금액)에대해서는1년간수수료를면제합니다.
2.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제21조제2항)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계약을 해지하는경우에부과하는 수수료는다음과같이산출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중도해지시적립금평가금액의0%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제20조제1항)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1년이내에이계약을이전할경우에징수하는수 수료는다음과같이산출되어집니다. 계약이전수수료=계약이전시적립금평가금액의0%
② 제1항1호의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다음과같이할인율을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4차년도까지 | 10% |
5차년도부터10차년도까지 | 18% |
11차년도이후 | 20% |
나. 「영유아보육법」에의해설립된[어린이집]및「유아교육법」에의해설립된[유치 원]은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단,사용자의법 인명(단체명)/상호명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운용관리수 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또는설치)된[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 율을적용합니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강소기업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 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 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며 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⑤ 제4항의기업우대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제6조(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① 제5조의규정에따른수수료별부담주체및납입시기는다음의표와같습니다.
수수료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운용관리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응당일또는매사업연도말기준으로 1월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사용자 | 중도해지시자산차감 |
계약이전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이전시자산차감 |
②회사는사용자에게수수료납입기일전10일이내에수수료내역을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수수료및계약이전수수료의경우정함이있는경우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1.사용자가회사의안내에따라별도지정하는계좌에금전으로수수료를 납입하는방법
2.사용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납입하는 방법 (매 수수료 납입기일 기준징수)
③ 이계약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사용자는회사에지급한비용의 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청구할수없는것으로합니다.
④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를 위해 자산 매도 후 결제금액을수수료에충당할수있습니다.
⑤ 제2항제2호및제4항의규정에의해자산을매도하는경우자산매도의방법은 계약서제19조및 본협정서제4조의규정을준용합니다.
부담금산출및재정검증 안내서
확정급여형(DB) 납입금액계산(부담금 계산) 및퇴직연금 자산적정성 검증(재정 검증)에대한기준
제7조(계약해지시의수수료정산)
① 계약해지시에정산할수수료의액은다음과같습니다.
1.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전날까지의부담금및적립금평잔금액에기초하여산출한연간운 용관리수수료를경과일수에따른일할계산의방식으로산출합니다.
2.미청구된기타수수료 해지일까지미청구된수수료금액
② 회사는사용자의중도해지신청시수수료내역을통지하여야하며,사용자는 회사의안내에따라회사가별도지정하는계좌에금전으로수수료를납입하 거나,자산에서차감하도록회사에지시할수있습니다.
제8조(기타)
① 이계약에서정한영업일은회사의영업일을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당해 기한은 그 직전의회사의영업일에도달하는것으로합니다.
제9조(부속협정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와회사는이 부속협정서를 2부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별지2]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Ⅰ. 부담금산출에관한사항
1. 계산기초율
부담금은장래의퇴직급여를예상하여수리적인방법을통해계산됩니다.이때 장래급여의예상을위해사용되는전제조건을기초율이라하며부담금산출시 적용하는계산기초율은다음각호와같이산출됩니다.
가.부담금산출이율:예상이율
※예상이율 :직전 사업년도말기준으로한국금융투자협회가발표하는 10년만기국고채의36개월평균수익률
나.예상사망률 보험업법에의한보험요율산출기관이산출한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적 용합니다.단,예상퇴직률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 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다.예상퇴직률 해당사업의계산기준일직전3년이상의퇴직자경험통계를적용합니다.
라.예상임금상승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재직자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마.다음의경우에는다,라의기초율대신고용노동부또는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자료를활용한기초율을이용할수있습니다. (1)해당사업장이설립된지3년미만인경우.다만합병및분사로인한경
우는제외 (2)화재등에의해과거자료를분실한경우
(3)과거의경험통계가장래의예측자료로사용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
2. 재정방식에관한사항
재정방식은연금규약에서정해진급여지급을위한재원조달방식이며부담금 산출의기본이되는것으로서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UnitCreditMethod) 을적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UnitCreditMethod)]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그 단위에해당하는금액을각근무기간중에부담금으로납입하여장래급여의 재원을적립하는방식을말합니다.
(1) 표준부담금(NormalCost:NC)
(가)가입자별표준부담금
년 월 일
- : 가입자1인
- : 의산출기준일만연령
- : 산출기준일의근속년수
- : 연금규약상정한정년연령
사용자
- , ,
: 중도,사망,정년퇴직시지급하는퇴직급여예상액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 : 세의재직자수의현재가치
(인)
- , : 세의중도,사망퇴직자수의현재가치
신한투자증권날인
(인)
회 사
[ 2022. 11. 17. 개정 ]
단,임원및정년초과자와같이예측단위적립방식산정이어려운경우,산출 기준일현재평균임금또는1년후퇴직할경우의예상퇴직급여에서산출기 준일현재에퇴직할경우의예상퇴직급여를차감하는방식으로산출할수있 습니다.
(나)가입자별표준부담금
- : 가입자1인
- : 가입자별표준부담금
(2) 보충부담금(AdditionalCost:AC)
전체가입자의과거근무기간에해당하는금액(확정급여채무,AL)에서적립금 (연금자산)을 차감한 금액(과거근무채무,PSL)을 일정기간 동안 상각(상각기 간은 10년이내로함)하는것을말하며다음과 같이산출합니다.단,임원및 정년초과자와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산정이어려운경우 산출기준일현재 퇴직할경우의예상퇴직급여를필요적립액으로산출할수있습니다.
(가) 년균등상각
- =
- : 상각기간
- : 실제적립된자산(또는일시전환부담금)
- : 가입자수
- : 매기초에1원씩n년동안확정적으로지급되는연금의현가
(나)p%정률상각
초년도 : 초년도이후 :
[별지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 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 확 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 및 [ ]년[ ]월[ ]일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서(이하 "운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 제17조(가입자 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 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연도말시점장래납입될보충부담금현가 (다) 최소 년에서최대 년내 탄력상각
(3) 특별부담금(SpecialCost:SC)
재정검증결과적립금이최소적립금의95%에미치지못하는경우해당차액 으로합니다.특별부담금산출에대한세부내용은「Ⅱ.재정검증에관한사항」 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Ⅱ.재정검증에관한사항
1. 계산기초율에관한사항
재정검증에 적용하는계산기초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 한재정검증기초율에관한내용을준용하며시행규칙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부담금산출시적용하는계산기초율을적용합니다.
2. ( )년도말책임준비금 가.계속기준책임준비금( )
계속기준책임준비금은가입자의예상퇴직시점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
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장래근무기간분에대하여발생 하는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를뺀금액으로합니다.다만,임원및 정년초과자등과같이계속기준책임준비금산정이어려운경우에는해당 사업년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퇴직급여추계액을계속기준책임 준비금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나.비계속기준책임준비금( ) 가입자및가입자이었던자의해당사업년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 급여에드는비용예상액으로합니다.
= 추계액
3. ( )년도말최소적립금
: 연금규약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정한최소적립비율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법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게위탁함에있어운용관리계약서제17조에서정한사항과관 련한세부내용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 이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가입자"라함은연금규약에의하여이제도에가입한자를말합니다.
2."급여종류"라함은가입자에게지급하는일시금또는연금을말합니다.
3."표준적인 급여액"이라함은 이제도의 표준적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액을말합니다.
4."예상 급여액"이라함은 특정시점을기준으로 가입자 전원이퇴직할 경우 사용자가가입자에게지급하여야할일시금의총합계금액을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법및운용관리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릅 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계약의계약기간은이계약의체결일로부터운용관리계약의종료일까지입니 다.다만,사용자가당해 운용관리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대 하여해지의사를문서로서통보하지않은경우이계약은동일한조건으로자동 연장된것으로간주합니다.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연금규약에서정한모든가입자를대상으로 합니다.다만,가입자의 장기파견및연수,휴직,연락불가등의불가피한사유로사용자의해당사업년도 중6개월이상의기간동안정상적인근무가이루어지지않은가입자는일시적으 로교육대상에서제외할수있습니다.
[ 2022. 11. 17. 개정 ]
4. 특별부담금(SpecialCost: )
: 사업연도말의적립자산(12개월시가평균)
(사업연도말현재시가에따라평가된금액의100분의90이하또는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합니다.) 다만,손실이확정되었거나예금,적금등특정시점까지 시간이지나가면자 산가치가일정하게상승하는운용방법의경우에는사업연도말시가를적용 합니다.
Ⅲ.부담금재계산에관한사항
계약서제12조에의해부담금을재계산하는경우재계산일자를기준으로산출된 최근의계산기초율을사용하여“Ⅰ.부담금산출에관한사항”을준용하여부담금 을재계산합니다.
Ⅳ.기타연금회계처리에관한사항
특별히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각해당규정의취지에반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합리적인판단에따릅니다.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회사에위탁하는교육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습니다. 1.제도일반에관한내용으로다음각목의사항
가.급여종류에관한사항,수급요건,급여액등제도별특징및차이점 나.담보대출,중도인출,지연이자등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운영에 관한사항
다.급여또는부담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등에관한사항 라.퇴직시급여지급절차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등으로의적립금 이전등에관한사항
마.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등과세체계에관한사항 바.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를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처리방법 사.가입자의소득,자산,부채,연령및근속연수등을고려한자산,부채관 리의일반적원칙과노후설계의중요성에관한사항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다음각목의추가교육사항 가.최근3년간의부담금납입현황 나.급여종류별표준적인급여액수준
다.직전사업연도말기준현재최소적립금대비적립금현황.다만,재정안 정화계획서를작성하는경우그계획서및이행상황등을포함 라.그밖에적립금운용현황,운용목표등에관한사항
② 제1항각호에서정한사항에관한세부내용은회사가정합니다.
제6조(교육방법및횟수등)
① 회사는연금규약에서교육방법을별도로정한경우그에따르고,교육방법을 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교육을실 시합니다.
1.서면또는전자우편등을통한교육자료의발송
2.연수ㆍ회의ㆍ강의등의집합교육
3.정보통신망을활용한온라인교육
4.사내전산망또는해당사업장등가입자의접근이가능한곳에상시게시
② 서면에의한교육중교부의경우회사는사용자에게가입자에대한교육자료 의전달을요청할수있으며사용자는회사의요청에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 성실히협조하여야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체결일로부터매년(1)회이상 실시하되,교육기간, 장소,일시 등 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교육계획서의내용에따라실시하도록합니다.
④ 이제도를도입한후최초로실시하는제도일반에관한교육은제1항제1호부
터제3호의방법중하나의방법으로실시합니다.
제7조(수수료)
① 교육에대한수수료는다음도표에서정한금액으로합니다
교육수수료 (단위:원)
교육방법 | 수수료금액 | 비고 |
집합교육 | 무료 | 회차당 |
온라인교육 | 무료 | 기업당 |
교부 | 무료 | 1권당 |
우편 | 무료 | |
전자우편 | 무료 | |
기타 | 무료 |
② 회사는교육이종료된후사용자에대하여교육과관련한수수료의납부를문 서로서요청할수있으며,사용자는당해요청서의접수일로부터2주일이내 에회사에현금으로납입하여야합니다.
제13조(계약의해지)
① 사용자는이계약의종료일이전까지언제든지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사유로이 계약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까지서면으로해지의사를회사에통보해야합니다.
②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제8조에서규정한협조의무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2.사용자가제9조에서규정한비밀유지의무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3.관련법령등에의하여교육의실시가불가능한경우
4.수수료지급등이계약에따라사용자가이행하여야할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경우
5.운용관리계약에대한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
제14조(관할법원)
사용자,가입자또는회사가이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소송을제 기하는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합니다.다만,가입자가소송을제기 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습니다.
제15조(기타)
이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계약서에서 정한바에따르고,관련법령또는다른계약서에그내용이없는경우에는사용자 와회사가협의하여정하도록합니다.
제16조(계약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및회사는이계약서를2부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제8조(협조의무)
사용자는교육이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교육과관련한회사의요청에대하여 최대한협조하여야합니다.
[ 2022. 11. 17. 개정 ]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사용자와회사는상대방의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의이행과정 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취득한일체의정보를이계약의목적이외의용도 로사용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비밀유지의무는그정보가공지의사실이되었을때소 멸하며,그이외의경우에는계약의종료또는해지이후에도존속합니다.
③ 교육자료의소유권은회사에있으며사용자는당해교육자료를외부로유출 시킬수없습니다.
제10조(면책)
① 회사는사용자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실시한교육의내용에오류가있는경 우당해오류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② 서면(교부를제외합니다.)에의한교육방법의경우회사는사용자또는가입자 가제공한가입자의주소(전자우편주소를포함합니다.)로교육자료를발송함 으로써그책임을다하는것으로합니다.
제11조(교육재위탁)
① 회사는교육을원활히실시하거나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사용자로부터위탁을받은교육을법령에서정한요건을갖춘전문교육기관 에재위탁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의해교육의일부를재위탁한경우위탁업무가적정하게수 행될수있도록관리ㆍ감독하여야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변경)
① 이계약서를변경하는경우에는사용자에게변경내용을통지하고30일이내 에사용자가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이를승인한것으로봅니다.
② 이계약서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이나규정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 르기로합니다.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회 사
신한투자증권날인
년 월 일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