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3년도 한국의료xxxx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업무 협약서
제1조 | 협약목적 | 을x x으로 | 부터 xx받은 자궁경부암 | 예방접종 업무에 대하여 | 예방접종을 | 실시한다. | |||
제2조 | “을” | 의료기관명 | |||||||
요xxx종별 | 진료과목 | ||||||||
주소 | |||||||||
대xxx | 사업자번호 | ||||||||
제3조 | 업무협약조건 | 첨부 참조 | |||||||
제4조 | 신의 xx 및 업무 협약의 xx | ・ 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의거 xx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xx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xx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 갑은 을이 예방접종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을 xx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거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xx 업무협약을 xx할 수 있다. | |||||||
제5조 | 협약기간 | ・ 본 업무협약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
제6조 | xxx류 | □ 가다실 | □ 서바릭스 | ||||||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써 xx하고, 을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업무와 xx하여 발생한 의료xx과 재xxx에서 발생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협약의 xx과 성실한 이행을 xx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xx 또는 날인x x 각각 1 부씩 xx한다. | |||||||||
2013년 | x | x | |||||||
[갑] 기관명 : 한국의료xxxx 대표자 : x x 흠 | (xx 또는 날인) | ||||||||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 (xx 또는 날인) |
[업무협약 조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xxx 한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xx 및 방법에 관 한 고시를 xxxxx 한다.
② 한국의료xxxx 이사장의 예방접종업무 xx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xx에 응하 xx 한다.
③ xx 의료기관의 의료직, 행정직은 사업 실시 이전에 한국의료xxxx 자궁경부암 예방접 종 사업 지침을 숙지xxx 한다.
④ 한국의료xxxx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산xx프로그램으로 통하여 실시간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xx를 조회하고, 접종xx을 등록한다.
⑤ 예방접종xx 등록에 관하여는 ‘한국의료xxxx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산xx프로그램’ 을, 예방접종 xx xx 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한국의료xxxx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 업 지침’을 xx한다.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xx xx 시에 개인xx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x x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