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택표준계약서
두서
(1) 임대차의 목적물
-
건물의 명칭·소재지 등
명칭
소재지
건축xx
xxx택
연립xx
단독xx
기타
구조
목조
완공 xx
비목조 ( )
년
대규모 xx를
( )년
실시
층 건물
가구수
xx
xx 부분
xx번호
xx
방배치
( )LDK·DK·K/ 원룸/
면적
㎡ (이 이외에 발코니 ㎡)
설비 등
화장실
전용(수세식·비수세식)·xx(수세식·비수세식)
욕실
샤워
세면대
세탁기 설치 장소
xx설비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 IH 조리기
냉·난방설비
비치된 xxx비
오토락
지상파 디지털 방송 xx· CATV xx
인터넷 xx
우편함
택배함
열쇠
유·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무
(열쇠 No. · 개)
xx가능xxx량
가스
상수도
하수도
( )암페어
유(도시가스·프로판가스)·무
수도본관과 직결·물탱크에 저장·우물물
유(xxx수도·xxx)·무
부속xx
주차장
오토바이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다용도실
전용 xx
포함·포함되지 않음
포함·포함되지 않음
포함·포함되지 않음
포함·포함되지 않음
포함·포함되지 않음
포함·포함되지 않음
포함·포함되지 않음
x x (위치번호: )
x x (위치번호: )
x x (위치번호: )
(2) 계약기간
-
시작
년 x x부터
년 개월간
종료
년 x x까지
(3) 월세 등
-
월세·공익비
지불xx
지불방법
월세
엔
당월 분·다음 x x을
xx 일까지
송금, 자동이체
또는 직접 납부
자동이체 금융기관명:
xx: 보통·당좌
계좌번호:
예금주:
xxx수료 부담자: xxx·임차인
공익비
엔
당월 분·다음 x x을
xx 일까지
납부처:
보증금
월세 개월 분 상당
엔
기타
일시금
부속시xxx료
기타
(4) xxx 및 xx업자
-
xxx
(회사명·대표자)
xx (우 - )
xx 전화번호
xx업자
(회사명·대표자)
소재지 (우 - )
xx 전화번호
xxx택xx업자 등록번호 국토교통xx( )x x
✻xxx과 건물 소유자가 다른 xx에는 xx xx도 xx할 것.
-
건물 소유자
주소 (우 - )
xx 전화번호
(5) 임차인 및 동거인
-
임차인
동거인
xx
(xx)
(xx) 세
(전화번호)
(xx)
(xx) 세
(xx)
(xx) 세
(xx)
(xx) 세
합계 명
긴급연락처
주소 (우 - )
xx 전화번호 임차인과의 xx
(6) 집세xxx증업자가 제공하는 보증
-
집세xxx증업자가 제공하는 보증
소재지 (우 - )
xx(명칭) 전화번호
집세xxx증업자 등록번호 국토교통xx( ) x x
(계약체결)
제1조 xxx(이하「갑」)및 임차인(이하「을」)은 두서 (1)에 xx한 임대차용 목적물(이하「본 물건」) 에 대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차지차가법(이하 「법」) 제 38 조 에 x x x x x x 건 물 임대차계약 (이하「본계약)) 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제2조 계약기간은 두서(2)에 기재된 것과 같다.
2 본 계약은 전항에 xx된 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되며 갱신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갑 및 을은 협의후본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시작 일로 새로운 임 대차계약 (이하「 재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3 갑x x1항에 xx된 기간의 만료 1년전부터 6 개월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하「통지기간」) 을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갑은 전항에 xx된 통지를 하지 않았을 xx에는 을에게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을x x1 항에 xx된 기간의 만료 후에도 본 물건을 계속 임차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통지기간 경과 후 을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을 xx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xx목적)
제3조 을은 거주만을 목적으로 본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월세)
제4조 을은 두서(3)의 xx사항에 따라 월세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2 1개월 미만 기간의 월세는 1개월을 30일로 보고 일할xx한 금액으로 한다.
3 갑 및 을은 xx xx 중 어느 xx에 해당할 xx, 협의 후 월세를 개정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에 xx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됐을 xx
(2)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 xx 또는 저하, 기타 xxxx의 변동으로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됐을 xx
(3) 근처 동류 건물의 월세와 비교해 월세가 적당하지 않게 됐을 xx
(공익비)
제5조 을은 계단, xx 등 xx부분의 xxx리에 필요한 광열비, 상하수도 사용료, 청소비 등(이하 본 조에서 “xxx리비”)을 충당하기 위해 공익비를 갑에게 지불한다.
2 전항의 공익비는 두서(3)의 xx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3 1개월 미만 기간의 공익비는 1개월을 30일로 보고 일할xx한 금액으로 한다.
4 갑 및 을은 xxx리비의 증감으로 xx비가 적당하지 않게 됐을 xx, 협의 후 공익비를 개정할 수 있다.
(보증금)
제6조 을은 본 계약에서 발생한 xx담보로서 두서(3)에 xx한 보증xx 갑에게 교부한다.
2 갑은 을이 본 계약에서 발생한 xx를 이행하지 않을 xx, 보증금을 그 xx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xx, 을은 본 물건을 비워줄 때까지 보증금으로 해당 xx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xx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 본 물건을 비워준 xx, 지체 없이 보증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을이 본 물건을 비워줄 때 월세 체납, 제15조에 xx된 xxxx에 필요한 xxx x지불 금액, 기타 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xx 불이행이 존재할 xx, 갑은 해당 채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4 전항 단서의 xx, 갑은 보증금에서 공제한 채무액의 내역을 을에게 명시해야 한다.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제7조 갑 및 을x x 상대방에 대해 xx xx에 기재된 사항을 확약한다.
(1) 자신이 폭력단, 폭력단 xxxx, 총회꾼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혹은 그 xxx(이하 총칭해 “반사회적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
(2) 자신의 xx(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xx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이 반사회적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
(3) 반사회적 세력에게 자기의 xx를 xxx게 해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자신 또는 제삼자를 xxx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가 상대방에 xx 위협적인 xx 또는 폭력을 가하는 행위
나 허위 또는 위력을 xxx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xx을 훼손하는 행위
2 을은 갑의 xx 여부와 xx없이 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사회적 세력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된다.
(xx 또는 제한되는 행위)
제8조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xx 없이 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서면에 의한 갑의 xx 없이 본 물건을 증축, 개축, 이전, 개조 또는 내장 공사하거나 본 물건 부지 내에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할 때 별표 제1에 기재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할 때 서면에 의한 갑의 xx 없이 별표 제2에 기재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을은 본 물건을 사용할 때 별표 제3에 기재된 행위를 할 xx,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의 xx)
제9조 갑은 을이 본 물건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xx를 해야 한다. 이 xx xx에 필요한 xx에 대해서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필요xx xx는 을이 부담하고 그 밖의 xx는 갑이 부담한다.
2 전항의 xx에 따라 갑이 xx를 실시할 xx, 갑은 사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xx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해당 xx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다.
3 을은 본 물건 내에 xx를 필요로 하는 부위를 발견한 xx,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xx에 대해 협의한다.
4 전항의 xx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xx에 xx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xx를 실시하지 않을 xx, 을은 자신이 xx를 실시할 수 있다. 이 xx, xx에 소요되는 xx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한다.
5 을은 별표 제4에 기재된 xx에 대해 제1항에 의거x x에게 xx를 xx하는 외에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을이 스스로 xx를 실시할 xx, xx에 소요되는 xx은 을이 부담하며, 갑에 xx 통지 및 갑의 xx을 요하지 않는다.
(계약xx)
제10조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xx를 위반한 xx, 갑이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 xx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 xx된 월세 지불 xx
(2) 제5조 제2항에 xx된 공익비 지불 xx
(3) 전조 제1항 후단에 xx한 을의 xx 부담 xx
2 갑은 을이 다음에 제시한 xx를 위반한 xx, 갑이 상당 기간을 두고 해당 xx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xx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xx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xx될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제3조에 xx된 본 물건의 xx목적 xx xx
(2) 제8조 각항에 xx된 xx (x x 제3항에 xx된 xx 중, 별표 제1 제6호부터 제8호에 기재된 행위와 관련된 것은 제외)
(3) 기타 본 계약서에 xx돼 있는 을의 xx
3 갑 또는 x x 일방에 대해 다음 중 xx에 해당할 xx, 그 상대방은 어떠한 최고도 요하지 않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xx의 확약에 반하는 사실이 판명된 xx
(2) 계약 체결 후에 자신 또는 xx이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 xx
4 갑은 을이 제7조 제2항에 xx된 xx를 위반한 xx 또는 별표 제1 제6호부터 제8호에 기재된 행위를 한 xx, 어떠한 최고도 요하지 않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을로부터 해약)
제11조 을x x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약 xx을 해야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항의 xx과 xx없이 을이 해약xxx로부터 30x x의 월세(본 계약 해약 후의 월세 상당액을 포함)를 갑에게 지불하면 해약xxx로부터 xx해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일부 멸실 등으로 인한 월세 감액 등)
제12조 본 물건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xx에서 그 멸실 등이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 발생했을 때, 월세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감액된다. 이 xx, 갑 및 을은 감액의 xx,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2 본 물건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xx에서 잔존하는 부분만으로는 을이 임차한 목적을 xx할 수 없을 때, 을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계약 종료)
제13조 본 계약은 본 물건의 전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xx, 그로 인해 종료된다.
(비워xx)
제14조 을은, 본 계약 종료일 (갑이 제2조 제3항에 xx된 통 지 를 하 지 않 았 x x 우 에 는 x x 제 4 항 에 xx된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까지 ( 제 10 조 x x 정 에 따 라 본 계 약 이 x x 되 었 을 xx에는 즉시) 본 물건을 비워야 한다. 이러한 xx, 을은 통상적 xx으로 발생한 본 물건의 xx을 제외하고 본 물건을 xxxx시켜야 한다.
2 을은 전항 전단에 따라 물건을 비울 xx에는 그 비우는 날짜를 사전에 갑에게 통지xxx 한다.
(비워줄 때의 xxxx)
제15조 을은 통상적 xx으로 발생한 본 물건의 손모 및 본 물건의 xx변화를 제외하고 본 물건을 xxxx해야 한다. 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xxxx을 요하지 않는다.
2 갑 및 을은 계약 시 특약을 xx xx에는 해당 특약을 포함해 별표 제5의 xx에 의거해 본 물건을 비울 때 을이 하는 xxxx의 xx 및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출입)
제16조 갑은 본 물건의 방화, 본 물건의 구조 xx, 기타 본 물건의 xx상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xx을 얻어 본 물건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2 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전항의 xx에 따른 갑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3 본 계약 종료 후 본 물건을 임차하려는 자 또는 본 물건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사전조사를 할 xx, 갑 및 사전조사자는 사전에 을의 xx을 얻어 본 물건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4 갑은 xx에 의한 연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xx 및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xx, 을의 사전 xx 없이 본 물건의 내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xx, 을의 xx 시에 출입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 후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집세xxx증업자가 제공하는 보증)
제17조 집세xxx증업자가 제공하는 보증을 이용할 xx에는 집세xxx증업자가 제공하는 보증의 xx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해당 보증을 xxx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재계약
1 재계약할 xx이 있을 xx, 갑x x2조 제3항에 xx된 통지 서면에 그 취지를 xx한다.
2 재계약한 xx, 제14조의 xx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xx, 본 계약에 따른 xxxx xx의 이행은 재계약과 관련된 임대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행해야 하며,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제6조 제3항에 xx된 바에 따른다.
(협의)
제19조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xx돼 있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서 조항의 xx에 대해 xx이 발생한 xx에는 민법, 기타 법령 및 xx에 따라 성의껏 협의해 해결한다.
(특약조항)
제20조 제19조까지의 xx 이외에 본 계약의 특약은 아래와 같다.
갑: 인
을: 인
별표 제1 (제8조 제3항 xx)
-
(1) 총포, 도검류 또는 폭발성, 발화성이 있는 위험한 물품 등을 xx 또는 xx하는 행위.
(2) xx 금고, 기타 xx이 큰 물품 등을 반입 또는 설치하는 행위.
(3) xxx을 xx시킬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흘려보내는 행위.
(4) TV, 스테레오 등을 큰 xx로 틀거나 피아노 등의 악기를 xx하는 행위.
(5) xx, 독사 등 xx xx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6) 본 물건을 반사회적 세력의 사무소, 기타 xx 거점으로 제공하는 행위.
(7) 본 물건 또는 본 물건의 주변에서 현저하게 거칠거나 난폭한 xx 또는 위세를 나타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xx의 xx 또는 통행인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8) 본 물건에 반사회적 세력을 거주시키거나 반복적·지속적으로 반사회적 세력을 출입시키는 행위.
별표 제2 (제8조 제4항 xx)
-
(1) 계단, xx 등 xx장소에 물건을 두는 행위.
(2) 계단, xx 등 xx장소에 간판, 포스터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3) 관상용 작은 새, 관상어 등과 같이 명백하게 xx xx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 동물 이외의 개, xxx 등의 동물(별표 제1x x5호에 제시한 동물은 제외)을 사육하는 행위.
별표 제3 (제8조 제5항 xx)
-
(1) 두서(5)에 xx한 동거인 이외에 새로운 동거인을 추가(출생은 제외)하는 행위.
(2) 1개월 이상 본 물건을 계속해서 비워 두는 행위.
별표 제4 (제9조 제5항 xx)
-
퓨즈 교체
수도꼭지 패킹, 스템 홀더 교체
욕실 등의 고무마개, 사슬 교체
전구, 형광등 교체
기타 xx이 경미한 xx
별표 제5 (제15조 xx)
-
[xxxx 조건에 대해]
본 물건의 xxxx 조건은 xx Ⅱ의 “예외로서의 특약”에 의한 것 이외에는 xxx택의 xxxx에 관한 xx 부담의 일반 원칙과 동일한 사xxx에 따릅니다. 즉,
・ 임차인의 고의·과실, xxx의 xx 위반, 기타 통상적 xx방법을 벗어나는 xx으로 인한 손모 등에 대해서는 임xxx xx을 부담해야 한다. 지xxx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모, 위층 거주자 등 임차인과 xx한 제삼자가 xx한 손모 등에 대해서는 임xxx 부담하지 않는다.
・ 건물·설비 등의 xx적인 xx·손모 등(xx변화) 및 임차인의 통상적 xx에 의해 발생한 손모 등(통상손모)에 대해서는 xxx이 xx을 부담해야 한다.
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xx은 국토교통성의 “xxxx을 둘러싼 트러블과 가이드라인(재개정판)”에 xx된 별표1 및 별표2와 같으며, 그 개요는 xx Ⅰ과 같습니다.
Ⅰ 본 물건의 xxxx 조건
(단, 민법 제90조 및 소비자계약법 제8조, 제8조의 2, 제9조 및 제10조에 반하지 않는 xx에 관해 xx Ⅱ의 “예외로서의 특약”에 합의한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1 xxx·임차인의 xx분담표
xxx이 부담하는 것
임xxx 부담하는 것
[바닥(다다미, xx, 카펫 등)]
1. xxx의 뒤집기, 표면 교체 (특별히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입주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
2. xx 왁스칠
3. xx 설치에 의한 바닥, 카펫의 파임, 설치 흔적
4. 다다미의 변색, xx의 변색 (xx, 건물구조 결함에 의해 비가 새는 등의 xx으로 인한 것)
1. 카펫에 음료 등을 엎질러 생긴 얼룩, 곰팡이 (엎지른 후의 손질 부족 등으로 인한 xx)
2. 냉장고 xx의 녹슨 흔적 (녹을 방치해 바닥에 오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xx)
3. 이사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긁힌 자국
4. xx의 변색 (임차인의 부주의로 비가 들이치는 등의 xx으로 인한 것)
[벽, 천장(벽지 등)]
1. TV, 냉장고 등 뒤쪽 벽면의 까만 자국 (이른바 “덴키야케”)
2. 벽에 붙인 포스터, xx의 흔적
3. 벽 등에 뚫은 압정, 핀 등의 구멍 (벽지 xx 보드를 교체하지 않아도 될 xx의 것)
4. 에어컨(임차인 xx) 설치에 의한 벽의 나사구멍, 흔적
5. 벽지 변색 (xx 등 xxxx에 의한 것)
1. 임xxx xx의 청소를 태만히 해 생긴 부엌의 기름때 (xx 후 손질이 불충분해 검댕xx 기름이 부착된 xx)
2. 임xxx 결로를 방치해 악화된 곰팡이, 얼룩 (xxx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제거 등의 손질도 태만히 x x 등을 xx시킨 xx)
3. 냉방장치에서 물이 샌 것을 임xxx 방치해 생긴 벽의 xx
4. xx 등의 댓진, 냄새(흡연 등으로 인해 벽지 등이 변색되거나 냄새가 부착된 xx)
5. 벽 등에 뚫은 못 구멍, 나사 구멍 (중량물을 걸기 위해 뚫은 것으로, 벽지 xx 보드를 교체해야 할 xxx 것)
6. 임xxx 천장에 직접 단 xxx구의 흔적
7. 낙서 등 고의로 한 훼손
[xx 등, 후스마, 기둥 등]
1. 방충망 교체 (특별히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다음 입주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
2. xx으로 파손된 xx
3. 망xx의 xx (구조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1. 사육 중인 동물에 의한 기둥 등의 흠집, 냄새 (동물에 의해 기둥, 벽지 등에 흠집이 생기거나 냄새가 부착된 xx)
2. 낙서 등 고의로 한 훼손
[설비, 기타]
1. xxx자에 의한 전체 하우스 클리닝 (임xxx 통상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xx)
2. 에어컨의 내부 xx (흡연 등의 냄새 등이 부착돼 있지 않은 xx)
3. 소독 (부엌, 화장실)
4. 욕조, 욕조 보일러 등의 교체 (파손 등은 되지 않았으나, 다음 입주자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
5. 열쇠 교체 (파손, 열쇠 분실이 없는 xx)
6. 설비xx의 고장, xx불능 (xx의 xx에 따른 것)
1. 가스레인지 설치 장소, xx 팬 등의 기름때, 검댕 (임xxx 청소·손질을 태만히 한 결과, 오손이 발생한 xx)
2. 욕조, 화장실, 세면대의 물때, 곰팡이 등 (임xxx 청소·손질을 태만히 한 결과, 오손이 발생한 xx)
3. xx의 부적절한 손질 또는 용법 위반으로 인한 설비 훼손
4. 열쇠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교체
5. 단독xxx택의 xx에 xx하게 자란 잡초
-
2 임차인의 부담 단위
부담
xx
임차인의 부담 단위
경과 기간 등의 고려
바닥
훼손 부분의 xx
다다미
원칙적으로 1장 단위
훼손 부분이 여러 xx xx에는 그 xxx큼 (뒤집기xx 표면 교체xx는 훼손 xx에 따름)
(다다미 표면)
경과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카펫
쿠션 플로어
훼손 등이 여러 곳일 xx에는 방 전체
(다다미 내부판, 카펫, 쿠션 플로어)
6년에 잔존 가치 1엔이 되는 부담비율을 xx한다.
xx
원칙적으로 ㎡ 단위
훼손 등이 여러 곳일 xx에는 방 전체
(xx)
xx는 경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xx 전체에 걸친 훼손 등이 있으며, 교체할 xx에는 해당 건물의 xxxx에 잔존가치 1엔이 되는 부담비율을 xx한다.)
벽·천장(벽지)
훼손 부분 xx
벽 (벽지)
㎡ 단위가 바람직xx, 임xxx 훼손한 곳을 포함한 한 면 분까지는 교체 xx을 임차인 부담으로 해도 부득이한 것으로 본다.
(벽[벽지])
6년에 잔존가치 1엔이 되는 부담비율을 xx한다.
xx 등의
댓진, 냄새
흡연 등으로 인해 해당 방 전체의 벽지 등이 댓진으로 변색되거나 냄새가 부착된 xx에만 방 전체의 클리닝 또는 교체 xx을 임xxx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xx·기둥
훼손 부분
xx
후스마
1장 단위
(후스마지, 문 종이)
경과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둥
1개 단위
(후스마, 미닫이문 등의 xx 부분, 기둥)
경과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설비·기타
설비
xx
설비xx
xx 부분, 교체 상당 xx
(설비xx)
xxxx 경과 시점에서 잔존가치 1엔이 되는 직선(또는 곡선)을 xx해 부담비율을 xx한다.
열쇠
반환
열쇠
xx 부분
분실한 xx에는 실린더 교체도 포함한다.
열쇠를 분실한 xx, 경과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교체 xx 상당 분을 임xxx 부담한다.
통상적인
청소※
클리닝
※통상적인 청소 및 퇴거 시 청소를 태만히 한 xx에만
부위별 또는 xx 전체
경과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통상적인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xx로, 부위 또는 xx 전체의 청소 xx 상당 분을 임xxx 부담한다.
설비 등의 경과 기간과 임차인 부담 비율 (xxxx 6년 및 8년, 정액법의 xx)
임차인 부담 비율 (xxxx xx가 있는 xx)
경과 기간
(년)
3 xxxx 공사 시공 xx 단가
(물건에 따라 빈칸에 “xx 부위”, “단위”, “단가(엔)”를 xx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xx 부위
단위
단가(엔)
바닥
천장·벽
xx·기둥
설비·기타
공통
xx·xx
부엌·주방
욕실·세면소·화장실
기타
※이 단가는 어디까지나 xx 단가로, 입주 시 임차인·xxx 쌍방이 대략적인 부담액을 xx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거 시에는 xx 가격xx 재고 xx의 변동, 훼손 xx 및 xxxx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해 임차인·xxx 쌍방이 협의한 시공 단가로 xxxx 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Ⅱ 예외로서의 특약
xxxx에 관한 xx의 일반원칙은 위와 같으나,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xx xx에 대해 임xxx 부담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단, 민법 제90조 및 소비자계약법 제8조, 제8조의 2, 제9조 및 제10조에 반하지 않는 xx에 한합니다.)
(괄호 안은 xx xxx이 부담해야 하는 xx을 특별히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xx)
xx날인x
-
xx xxx(갑)과 임차인(을)은 본 물건에 대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xx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갑과 을이 xx날인x x, 각자 1부씩 xx한다.
년 x x
xxx(갑)
주소 (우 - )
xx
인
전화번호
임차인(을)
주소 (우 - )
xx
인
전화번호
중개
면허증 번호 [ ]
지사·국토교통xx( )
x x
업자
xx
사무소 소재지
xx(명칭)
대표자 xx
인
택지건물거래사
등록번호 [ ]지사
x x
xx
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