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Project Management)업무용역 계약서
PM(Project Management)업무용역 계약서
◎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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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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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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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의 목적물을 전제부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xx 입니다. 다만 xx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동적인 단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 xxx모는 xx관청으로부터 득하는 사업계획xx(및 xxx인), 또는 설계xx에 따른다”고 xx할 수도 있습니다.
위 개발사업의 프로젝트xx 및 업무xx(이하 "PM"이라 한다)과 xx하여 의뢰인인 주식회사 OOOO(이하 “甲”이라 한다)와 수행자인 주식회사 PPPP(이하 “乙”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xx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xx 개발사업의 PM(이에 xx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乙”이 xx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xx 함으로서 원활한 사업xx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甲”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xx PM을 xx하고 검토할 권리와 xx를 “乙”에게 부여한다.
① “乙”은 “甲”의 xx없이 제3자에게 동 업무를 재 xx할 수 없다.
② “乙”이 xx할 업무범위는 다음 xx와 같다.
1. 개발업무총괄
2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과 조사xx
3. 사업비조달과 사업xx방안 모색(사업계획서 작성 등 포함)
4. 분양 및 마케팅 기획
5. xx업무xx 및 용역업체의 감독, 협의(“甲”과 사전협의)
6. “갑”의 직위(xx)를 사용한 업무협의 및 xx7. 기타 본 사업과 xx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및 xx업무
을의 용역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xxxxx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 xx, 공사도급xx 체결, PF 금융 조달, 신탁사 xx, xxxx업무, 토지매매작업 용역 업무 등을 추가하여 상세히 xx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사업시행자로서 xx되는 xx을 부담xxx xx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지 소유권 및 사업부지 진입로 확보, 브릿지론 조달 이전의 초기 사업xx, 브릿지론 및 본 PF 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xx 금융xx, 을의 업무범위 외의 사업주 부담업무 일체 xx에 관련된 xxx x이 부담하는 것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x실】 “乙”은 당해 PM업무를 위하여 “甲”의 업무xx상 필요로 하는 자료를 “甲”에게 제공xxx 한다.
① “乙”은 업무xx 중 알게 된 “甲”에 관한 자료, xx,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甲”의 xx없이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② “乙”은 사업목적 xx을 위하여 xx 사업이 성공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다xxx 한다.
③ “乙”은 사업목적 xx을 위하여 최선의 xxx략을 xx하여 xxxxx 하며, “甲”과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xxxxx 한다.
제4조 【업무개시 및 xx기간】“乙”의 업무xx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xx상 필요한 xx “甲”ㆍ“乙”은 xx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xx : PM 용역계약체결일
2. 완료xx : 사업종료 xxx(또는 사업권 xxx료일)
업무개시 및 xx기간은 용역의 xx에 따라 xx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PF xx일 또는 시공사와의 xx 공사도급xx(공사도급협약, 공사도급계약, MOU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체결일x xxxx과 같이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PM업무용역비등】 본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는 xx ( )xxx(vat별도)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이후 용역비는 xx xx에 지급키로 한다. 또한 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xx 등을 위하여 별도의 xxx비가 발생할 xx xx 협의하여 xx지급하기로 하되 주채xxx의 사전xx를 받기로 한다.
xx 내지 xx 지급은 주체의 면에서 갑의 본 사업 xx xx사무자, 신탁업무 수탁자, 자xxx자 등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xx할 수도 있고, 지급 xx의 면에서 계약금, 착수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xx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xxx나 잔금의 지급 xx을 금융 xx의 대출금 xx나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 체결일 중 xxx일 등으로 xxx여 xx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지급된 xx의 반환 xx와 xx하여, 특정 사유 발생시 갑은 을에게 지급된 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고 xx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착수금)이 을에게 지급된 후 본 사업이 xx되거나 취소되는 xx 갑은 을에게 사업의 xx xx에 따라 xx되지 않고 초과 지급된 xx은 반환을 xx할 수 있다고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xx】 “甲”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xx 본 계약의 xxx간 중 계약xx의 일부를 “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xx】
① “乙”이 다음 xx에 해당되는 xx “甲”은 계약의 xx 및 xxx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乙”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의 명예훼손, xxxx 손해를 발생시킨 xx
2. “乙”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xx
3. “乙”이 “甲”과 사전협의없이 임의계약 체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xx
② “甲”은 xx지변, xxxx 및 금융xx의 급격한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목적을 xx할 수 없거나, 사업성 악화로 사업xx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할 xx 본 xx계약을 xx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xx xxx상을 xx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계약 xx의 xx은 PM 계약의 성질상 가장 중요한 xx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샘플과 같이 간단히 xx할 수도 있으나, 사업xx이 불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들면서 계약 xx 사유를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 또는 “을”의 계약불이행으로 사업xx이 불가능할 xx, “갑”이 본 사업에 따른 대출금(브릿지론, 본 PF 등 그 종류를 불문한다)을 xx의 xxxx로 xx하지 않거나, 또는 본 사업 이외의 xx로 xx하는 xx, “갑”또는 “을”의 부도발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등으로 xx이 악화되어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xx하지 못할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xx되는 xx를 계약 xx 사유로 xx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xx의 xx으로서의 최고를 xx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만으로 계약 xx의 효력이 발생하는 xx, 계약 xx 이후 xx의 즉시 변제 xx 등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의 종료는 제4조의 xx에 의한 완료xx로 하되 사업완료 등 본 계약xx “乙”의 업무가 xx 이행되었다고 xx되는 xx 쌍방의 합의로 종료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甲”, “乙”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후 동업무와 xx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계약의 xx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甲”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PM업무xx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xx한다.
200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