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클럽 분쟁해결 절차
제 25 장 분쟁해결 절차
A. 클럽 분쟁해결 절차
1. 절차의 xx이 되는 항의
xx(들)xx xxx(들)과 클럽xx 클럽이사회 xx 간에 🅓기되는, 또는 클럽헌장 및 부칙의 xx, 위반, 적용xx 클럽xx의 xx과 관련된 모든 분쟁,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기타 모든 라이온스 클럽 내부 xx는 분쟁xx에 의해 해결xxx 한다. xx에 xx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이 절차에 명시된 시간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xx총재, 중재자 또는 국제이사회(또는 xx된 사람)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따르는 모든 분쟁 당사자는 이 분쟁해결 절차가 xx되는 xx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xx해서는 안 된다.
2. 분쟁해결 xx 및 수수료
항의 당사자는 서면으로 xx총재에게 분쟁을 처리xxx 요청할 수 있다. 모든 분쟁해결 xx은 항의의 바탕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항의자가 그 사실을 xx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xx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이 절차에 따라 xx된 항의는 각 항의자가 xx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수료 US$50 또는 이에 xx하는 자국통화를 수반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xx하는 시점에 xx총재에게 납부한다. 각 xx(단일 또는 정)는 본 절차에서 항의를 xx하는데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본 항의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지xxx회 과반수의 xx으로 xx을 받아🅓 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US$250 또는 이에 xx하는 자국통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하며 수취인을 xx(단일 혹은 정)로 해🅓 한다. 수수료 전액은 xx(단일 또는 정)에서 xx 수수료로 xx하고, 환불 절차가 지xxx회에서 xx되지 않는 한 어떤 당사자에게도 환불하지 않는다. 이 분쟁해결 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는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한다고 xx(단일 또는 정) 방침으로 xx하지 않는 한,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모든 xx은 xx(단일 또는 정)가 부담해🅓 한다.
3. 항의에 xx 답변
답변자(들)는 항의 통지서 xx 10 일 이내에 xx총재에게 항의에 xx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4. 기밀유지
항의가 xx되면, 항의자, 답변자(들), xx총재, 중재자 간의 통신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되어🅓 한다.
5. 중재자 xx
xx총재는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xx 중재자를 1 명 xx해🅓 한다. 중재자는 분쟁이 xx된 xx(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xx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xx하지 않아🅓 한다. xx총재는 xx된 중재자 xx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xx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xx,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xxx기서를 xx총재의 xx통지서 xx 10 일 이내에 xx총재팀(xx총재, xx 제 1 부총재 및 제 2 부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xxx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xx총재팀이 다수결에 의한 xx으로, 당사자의 서면 xxx기서가 xx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xx한다고 판단하면, xx총재팀은 다수결로 대체 중재자를 xx해🅓 하며, 대체 중재자는 분쟁이
🅓기된 xx(단일 또는 복합)또는 인접 지구의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현 xx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xx하지 않아🅓 한다. 그렇지 않으면, xx총재팀이 다수결로 xxx기를 거부하고 xx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xx총재팀의 판단과 xx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xxx기서 xx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xx총재 또는 xx총재팀은 본 5 항에 명시된 xx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xx총재가 항의 접수 15 일 이내에 분쟁을 심리할 중재자를 xxx지 않을 xx, 법률부가 항의를 심리할 중재자를 임명할 것이다. 중재자는 분쟁이 xx된 xx(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xx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xx하지 않아🅓 한다. 법률부는 xx된 중재자의 xx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한다. xx된 중재자를 거부하는 xx, 거부하는 당사자는 모든 거부 사유를 명시한 xxx기서를 법률부의 xx통지서 xx 10 일 이내에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xxx기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가 중재자를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부가 xx으로, 당사자의 서면 xxx기서가 xx된 중재자의 중립성 부족을 충분히 xx한다고 판단하면, 법률부는 xx에 제시된 대로 대체 중재자를 xx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부는 xxx기를 거부하고 법률부가 선택한 xx의
중재자 임명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정해🅓 한다. 법률부의 판단과 xx은 모든 당사자의 서면 xxx기서 xx 15 일 이내에 결정되어🅓 한다. 임명되는 즉시 중재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단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6. xxx의 및 중재자의 결정
중재자가 임명되면, 중재자는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자 임명 후 30 일 이내에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우호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xx 노력이 실패하면, 중재자는 분쟁과 xx하여 본인의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중재자는 xx의 당사자 간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결정문을 제시해🅓 하며, 이 결정은 xx적이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결정문 사본을 모든 당사자, xx총재, xx 시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해🅓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헌장 및 부칙, 복합xx와 xx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의 모든 해당 조항들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또는 대리인의 단독 xx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xx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며, xx 자격 xx 및/또는 클럽 차터가 취소될 수 있다.
B. xx 분쟁해결 절차
1. 절차의 xx이 되는 항의
xx, xx(단일 또는 정) 헌장 및 부칙 또는 xx(단일 또는 정) 임원회에서 수시로 xx하는 방침xx 절차의 xx, 위반, 적용, 또는 xx(단일 또는 정) 집행부 사이에 🅓기되어 다른 방법으로 xx하게 해결할 수 없는 라이온스 xx(단일 또는 정) 내부 xx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xx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 한다. 이 xx에 xx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이 절차에 명시된 시간 제한은 xx총재가, 항의가 xx총재와 직접 관련된 xx에는 직전총재, 중재자 또는 국제이사회(또는 xx된 사람)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따르는 모든 분쟁 당사자는 이 분쟁해결 절차가 xx되는 xx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xx해서는 안 된다.
2. 항의 및 수수료
협회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항의자”)은 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xx하는 서면요청서(“항의”)를 xx총재에게, 항의가 xx총재와 직접 관련된 xx에는 직전총재에게 xx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xx한다. 항의 xx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xx되어🅓 한다. 항의자는 클럽총무가 xx한 회의록을 xx하여 클럽 전체 xx의 과반수가 항의 xx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xx했음을 증명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이 절차에 따라 항의를 xx하려면 각 항의자가 수수료 US$750 또는 이에 xx하는 자국통화를 xx(단일 또는 정)에 납부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xx하는 시점에 xx총재에게, 항의가 xx총재와 직접 관련된 xx에는 직전총재에게 납부한다. 중재자의 xx 결정에 앞서 항의가 해결되거나 xx된 xx, xx(단일 또는 정)는 US$100 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325 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325 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 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xx된 중재자가 항의에 xx이 있음을 발견하고 항의를 xx하는 xx, xx(단일 또는 정)는 US$100 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 는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xx된 중재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항의를 xx하는 xx, xx(단일 또는 정)는 US$100 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 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 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절차에서 xx한 xx 내에 항의가 해결, xx, xx, xx되지 않는 xx(정당한 사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수수료 전액은 자동적으로 xx(단일 또는 정)에서 xx 수수료로 수납하며,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 분쟁해결 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를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한다고 xx(단일 또는 정) 방침으로 xx하지 않는 한,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모든 xx은 xx(단일 또는 정)가 부담해🅓 한다.
3. 항의에 xx 답변
응답자는 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항의에 xx 서면 답변서를 xx총재에게, 항의가 xx총재와 직접 관련된 xx에는 직전총재에게 제출해🅓 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xx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4. 기밀유지
항의가 xx되면, 항의자, 답변자, xx총재, 항의가 xx총재와 직접 관련된 xx에는 직전총재, 중재자 사이의 통신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되어🅓 한다.
5. 중재자 xx
항의 xx 후 10 일 이내에 각 분쟁 당사자는 xx 중재자를 1 명씩 xxx🅓 한다. xx 중재자 xx 후 5 일 이내에 양측의 xx 중재자는 위원장으로 xx하게 될 xx 중재자 1 명을 xxx🅓 한다.
중재자/위원장 xx과 관련된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xx된 모든 중재자들은 라이온스 지도자로서 가급적 전총재여🅓 하며, 분쟁이 xx된 xx(단일 또는 정)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xx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xx하지 않아🅓 한다. xx 절차가 완료되면, 중재자들은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결정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xx 것으로 간주된다.
xx된 중재자들이 xx에 언급된 xx 내에 중재자/위원장 xx에 합의하지 못할 xx, xx된 중재자들은 행정상 사유로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자들을 xxx🅓 하며 ("두 번째 중재자 팀”), 두 번째 중재자 팀은 xx에 xx된 xx 절차 및 자격xx에 따라 xx 중재자/위원장 1 명을 xxx🅓 한다. xx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한 xx(단일 또는 정) 내에서 중재자/위원장 xx에 합의하지 못할
xx, xx된 중재자들은 1 xx xx 중재자/위원장을 xx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타 xx(단일 또는 정)의 굿 스탠딩 클럽 xx이어🅓 한다. xx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하는 xx(단일 또는 정) 내외에서 중재자/위원장 xx에 합의하지 못할 xx, 분쟁이 xx된 xx(단일 또는 정) 내에서 또는 어디가 되었든 가장 인접한 xx(단일 또는 정)에서 가장 xx에 국제이사에서 xx한 전국제이사가 중재자/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한다. E 항의 xx은 xx총재가, 항의가 xx총재와 직접 관련된 xx에는 직전총재 또는 중재자들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6. xxx의 및 중재자들의 결정
중재자들이 임명되면 중재자들은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자 임명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xx되어🅓 한다. 중재자들의 목적은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우호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xx 노력이 실패하면, 중재자들은 분쟁과 xx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중재자들은 xx의 당사자 간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 하며, 이 결정은 xx적이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자들의 모든 반대xx도 적절히 기록한 서면 결정문은 모든 중재자가 xxx🅓 하며, 서면 결정문 사본은 모든 당사자, xx총재, 항의가 xx총재와 직접 관련된 xx에는 직전총재,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해🅓 한다. 중재자들의 결정은 국제헌장 및 부칙, 복합xx와 xx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의 모든 해당 조항들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또는 대리인의 단독 xx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들의 xx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며, xx 자격 xx 및/또는 클럽 차터가 취소될 수 있다.
C. 복합xx 분쟁해결 절차
1. 절차의 xx이 되는 항의
xx, 복합xx 헌장 및 부칙 또는 복합xx 총재협의회에서 수시로 xx하는 방침xx 절차의 xx, 위반, 적용, 복합xx 내 클럽(들)xx xxx(들)과 복합xx 집행부 사이에 🅓기되어 다른 방법으로 xx하게 해결할 수 없는 라이온스 복합xx 내부 xx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xx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 한다. xx에 xx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이 절차에 명시된 시간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복합xx 의장이, 항의가 복합xx 의장과 직접 관련된 xx에는 복합xx 사무총xxx xx총장, 중재자 또는 국제이사회(또는 xx된 사람)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따르는 모든 분쟁 당사자는 이 분쟁해결 절차가 xx되는 xx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xx해서는 안 된다.
2. 항의 및 수수료
협회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xx xxx(“항의자”)는 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xx하는 서면요청서(“항의”)를 복합xx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xx 의장과 직접 관련된 xx에는 복합xx 사무총xxx xx총장에게 xx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xx한다. 항의는 항의의 바탕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항의자가 그 사실을 xx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xx해🅓 한다. 항의자는 클럽 또는 xx 사무총장이 xx한 회의록을 xx하여 클럽 전체 xx 또는 xx 임원회의 과반수가 항의 xx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xx했음을 증명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이 절차에 따라 항의를 xx하려면 각 항의자가 수수료 US$750 또는 이에 xx하는 자국통화를 복합xx에 납부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xx하는 시점에 복합xx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xx 의장과 직접 관련된 xx에는 복합xx 사무총xxx xx총장에게 납부한다. 중재자의 xx 결정에 앞서 항의가 해결되거나 xx된 xx, 복합xx는 US$100 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325 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325 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 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xx된 중재자가
항의에 xx이 있음을 발견하고 항의를 xx하는 xx, 복합xx는
US$100 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 는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xx된 중재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항의를 xx하는 xx, 복합xx는 US$100 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 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 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절차에서 xx한 xx 내에 항의가 해결, xx, xx, xx되지 않는 xx(정당한 사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전체 수수료는 자동적으로 복합xx에서 xx 수수료로 수납하며,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 분쟁해결 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는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한다고 복합xx 방침으로 xx하지 않는 한, 이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된 모든 xx은 복합xx가 부담해🅓 한다.
3. 항의에 xx 답변
응답자는 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항의에 xx 서면 답변서를 복합xx 의장에게, 항의가 복합xx 의장과 직접 관련된 xx에는 복합xx 사무총xxx xx총장에게 제출해🅓 하며, 사본을 법률부에 xx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들)에게 발송해🅓 한다.
4. 기밀유지
항의가 xx되면, 항의자, 답변자, 복합xx 의장, 항의가 복합xx 의장과 직접 관련된 xx에는 복합xx 사무총xxx xx총장, 중재자 사이의 통신은 가능한 한 기밀로 유지되어🅓 한다.
5. 중재자 xx
항의 xx 후 10 일 이내에 각 분쟁 당사자는 xx 중재자를 1 명씩 xxx🅓 한다. 중재자는 전총재, 가급적이면 전의장이어🅓 하며, xx 분쟁이 xx된 복합xx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xx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xx하지 않아🅓 한다. xx 중재자 xx 후 5 일 이내에 양측의 xx 중재자들은 위원장을 맡을 xx 중재자 1 명을 xxx🅓 한다. 위원장은 전국xx사여🅓 하며 xx 분쟁이 xx된 복합xx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xx으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충성심을 갖지 않아🅓 한다. 분쟁이 xx된 복합xx 내에서 중립적인 전국제이사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xx된 중재자들이 1 xx xx 중재자/위원장을 xx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xx 타 복합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 xx이어🅓 한다. 중재자/위원장 xx과 관련된 중재자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xx 절차가 완료되면, 중재자들은 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거나 결정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xx 것으로 간주된다.
xx된 중재자들이 xx에 언급된 xx 내에 중재자/위원장 xx에 합의하지 못할 xx, xx된 중재자들은 행정상 사유로 자동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자들을 xxx🅓 하며 ("두 번째 중재자 팀”), 두 번째 중재자 팀은 xx에 xx된 xx 절차 및 자격xx에 따라 xx 중재자/위원장 1 명을 xxx🅓 한다. xx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xx 내에서 중재자/위원장 xx에 합의하지 못할 xx, xx된 중재자들은 1 xx xx 중재자/위원장을 xx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국제이사xx 타 복합지구의 굿 스탠딩 클럽 xx이어🅓 한다. xx된 두 번째 중재자 팀이 분쟁이 발생하는 복합xx 내외에서 중재자/위원장 xx에 합의하지 못할 xx, 분쟁이 xx된 복합xx 내에서 또는 어디가 되었든 가장 인접한 복합xx에서 가장 xx에 국제이사에서 xx한 전국제이사가 중재자/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한다. E 항의 xx은 복합xx 의장이, 항의가 복합xx 의장과 직접 관련된 xx에는 복합xx 사무총xxx xx총장, 또는 중재자들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6. xxx의 및 중재자들의 결정
중재자들이 임명되면 중재자들은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자 임명 후 30 일 이내에 개최한다. 중재자들의 목적은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우호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xx 노력이 실패하면, 중재자들은 분쟁과 xx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중재자들은 xx의 당사자 간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 하며, 이 결정은 xx적이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자들의 모든 반대xx도 적절히 기록한 서면 결정문은 모든 중재자가 xxx🅓 하며, 서면 결정문 사본은 모든 당사자, 복합xx 의장, 항의가 복합xx 의장과 직접 관련된 xx에는 복합xx 사무총xxx xx총장, 복합xx 총재협의회,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해🅓 한다. 중재자들의 결정은 국제 헌장 및 부칙, 복합xx와 xx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의 모든 해당 조항들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또는 대리인의 단독 xx으로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들의 xx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간주되며, xx 자격 xx 및/또는 클럽 차터가 취소될 수 있다.
D. 헌장 xx 항의 절차
1. xx총재/xx 제 1 및 제 2 부총재 선거 xx 이외의 헌장 xx 항의
xx에서 “항의”라고 통칭하는, 국제헌장 및 부칙 또는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방침xx 절차의 xx, 위반, 적용에 관해 xx되는 모든 항의, 주장, 불만은 법원의 xx 절차에 xx xx 조건으로서,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 또는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방침xx 절차의 모든 조항에 따라 xx, 집행, 권리나 xx를 xx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절차에
따라 xx되고 결정되어🅓 한다. 별도의 xx으로 심리하는 xx총재나 xx부총재 선거 xx 항의를 제외하고, 이 절차에 따라 항의를 xx하는 모든 클럽은 반드시 절차의 각 단계와 xx을 xx해🅓 한다. 아울러,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항의자는 클럽 xx 전체의 과반수 또는 지xxx회의 과반수로 항의xx 지지 결의안이 xx되었음을 xx하는 클럽 총무나 xx 사무총장의 xxx 있는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해🅓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의 절차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으며,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 또는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기타 모든 방침xx 절차에 따라, 해당 항의와 관련된 모든 항의 사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항의의 다음 단계로 적시에 항소하지 않을 xx, 항의 및 해당 항의에 관련된 모든 사안이 xx적인 것으로 xx되고, 이전 단계의 결정에 근거해 구속력을 갖는다:
2. 항의 제1단계
협회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 또는 xx (단일, 정, 복합)만이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항의서는 항의자가 항의의 바탕이 된 사건의 발생을 xx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클럽이 소속된 xx (단일 또는 정)에 xx하고 사본을 법률부에 제출해🅓 한다. 서면 항의서에는 xx의 본질과 xx 사항을 xx한다. 이후 xx총재 또는 그 대리인은 xx를 해결xxx xx받는 사람 (이하 답변자로 칭함)과 국제협회에 항의서 사본을 제공하고, 답변자에게 xx을 제의하고, 항의서 접수 30일 이내에 항의서를 검토하고 해결을 시도한다. 항의자가 xx을 거부할 xx, 항의 및 항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xx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xx는 항의를 xxx기 위해 최선을 xx🅓 한다. xxx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xx는 항의자, 답변자, 법률부에 xx 실패에 xx xx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항의자와 국제협회에 xxx패 통지서를 xx한다.
항의 제1단계에서 xx되는 항의는 각 항의자가 xx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수료 US$250 또는 이에 xx하는 자국통화를 동반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xx하는 시점에 xx총재에게 납부한다. 중재자의 노력으로 항의가 해결되거나 xx되는 xx, xx는 US$100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75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75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 (답변자가 2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절차에서 xx한 xx 내에, 항의 1단계에서 항의가 해결되거나 xx되지 않는 xx(정당한 사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수수료 전액은 자동적으로 xx에서 xx 수수료로 수납하며,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반환하지 않는다. 본 분쟁해결 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을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한다고 xx 방침으로 xx하지 않는 한, 항의 1단계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은 xx가 부담한다.
3. 제2단계
항의자가 동 항의를 계속 xx하고자 할 xx, 지구의 xxx패 통지서 xx 10일 이내에, 서면 항의서를 클럽이 소속된 복합xx에 xx하고 사본을 법률부에 xx한다. 항의서는 사실에 기반을 둔 항의의 근거, 주변 xx, 항의자의 xx사항을 xxx🅓 한다. 항의자는 항의서와 함께, 항의와 xx되거나 항의를 지지하는 진술서를 포함하는 모든 서류와 기타 서면 제출물 xx한다. 복합xx 의장 또는 그 대리인은 항의서 접수 15일 이내에, xx를 해결xxx xx받은 답변자와 국제협회에 항의서 및 첨부서류 사본을 제공한다. 답변자는 이후 45일 이내에, 항의서에 xx 서면 답변서를 xx한다. 답변자의 답변서는 항의서에 명시된 사실적 xx에 대해 응답해🅓 하고, 진술서를 포함한 xx 증빙서류 사본을 제공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xx해🅓 한다. 항의서에 xx 답변자의 답변서를 접수x x 45일 이내에, 복합xx 총재협의회는 항의서와 답변서를 조사할 xx위원회 위원을 3명 이상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은 분쟁이 xx된 복합xx 내에서 분쟁 당사자가 아닌 굿 스탠딩 클럽의 굿 스탠딩 회xx 전총재로서, 분쟁 사안에 공평하고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xx하지 않아🅓 한다. 중재인은 임명되는 즉시 본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간주한다. 조사에서, 위원회는 항의자, 답변자 또는 항의 절차와
xx한 사람들에게 서류를 xx하고, 증인을 면담하고, 기타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조사 종료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는 항의자와 답변자의 서면 제출물 및 조사에서 얻은 xx를 검토하고, 이후 항의서에서 xx된 xx를 해결하는 복합xx 서면 결정문을 항의자와 답변자에게 xx하고 법률부에 사본을 xx한다. 위원들의 모든 반대xx이 적절히 xx되어 첨부된 서면 결정문에 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xxx🅓 한다. 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은 국제헌장 및 부칙, 복합xx와 xx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서의 모든 해당 조항들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의 단독 xx으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항의 제2단계에서 xx되는 항의는 각 항의자가 복합xx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수료 US$250 또는 이에 xx하는 자국통화를 수반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xx하는 시점에 복합xx 의장에게 납부한다. xx된 위원회의 xx 결정에 앞서 항의가 해결되거나 xx되는 xx, 복합xx는 US$100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75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75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답변자가 2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xx된 위원회가
항의에 xx이 있음을 발견하고 항의를 xx하는 xx, 복합xx는 US$100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150는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xx된 위원회가 어떠한 이유로든 항의를 xx하는 xx, 복합xx는 US$100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150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 (답변자가 2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절차에서 xx한 xx 내에 항의가 해결, xx, xx, xx되지 않는 xx (정당한 사유로 연장되지 않는 한), 수수료 전액은 자동적으로 복합xx에서 xx 수수료로 수납하며,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반환하지
않는다. 본 분쟁해결 절차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을 분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해🅓 한다고 복합xx 방침으로 xx하지 않는 한, 항의 2단계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은 복합xx가 부담한다.
4. 항의 제3단계
항의자 또는 답변자가 복합지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xx, 복합xx 결정문 xx 후 30일 이내에, xx의 본질과 xx사항을 xx한 항소서를 법률부에 xx한다. 해결xxx xx받는 당사자와 국제협회에 항소서 사본을 제공한다.
항의 제3단계에서 xx되는 항의 또는 항소는 각 항의자가 국제협회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수료 US$1,000.00 또는 이에 xx하는 자국통화를 수반해🅓 하며, 수수료는 항의를 xx하는 시점에 법률부에 납부한다. 항의 제3 또는 4단계에 따른 모든 통지, 회의, 결정에 앞서 항의/항소가 해결되거나 xx되는 xx, 국제협회는 US$500.00를 xx 수수료로 수납하고, US$250.00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250.00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 (답변자가 2명 xxx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항의 제3 또는 4단계에 따른 모든 통지, 회의, 결정에 앞서 항의/항소가 해결되거나 xx되지 않는 xx, 수수료 전액은 자동적으로 국제협회에서 xx 수수료로 수납하며,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반환하지 않는다.
항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xx된다:
a. 항소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국제협회는 항의자와 답변자 간의 xxx사 회의를 xxx다. 회의는 국제협회 집행이사 또는 집행이사가 xx하는 국제협회의 다른 직원이 xx한다. 답변자가 집행xxx xx, 항소서는 국제협회의 다른 집행xx에게 xx하며 동 xx이 xxx사 회의를 xx한다. 회의를 xx하는 xx, 집행이사 또는 그 대리인은 가능하면 항소에서 xx된 xx를 해결xxx 노력한다. 이후 15일 이내에, 집행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항소서에서 xx된 xx를 항의자 또는 답변자가 만족xxx 해결하지 못하는 xx, 항의자, 답변자, 법률부에 항소해결 실패 통지서를 xx한다.
b. 항소해결 실패 통지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항의자 또는 답변자는 국제이사회가 검토 및 xx위원회를 통해 xx를 심리하고 판정할 것을 서면으로 xx한다.
c. 복합xx 헌장 xx 항의
항의서는 협회 내 굿 스탠딩 복합xx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항의의 바탕이 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항의자가 그 사실을 xx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제협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한다. 서면 항의서에는 xx의 본질과 xx사항을 xx한다. 복합xx는 국제이사회가 검토 및 xx위원회를 통해 xx를 심리하고 판정할 것을 서면으로 xx한다.
검토 및 xx위원회 xx
검토 및 xx위원회는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이다. 위원회에서 xxx정을 위해 특별한 전xxx을 갖춘 위원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위원회는 항소해결 실패 통지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라이온스 클럽의 굿 스탠딩 xx을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다. 검토 및 xx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할 위원장을 xx한다. 위원회의 기능에는 의제 작성 및 확정, 위원회 일정 수립, 질서 유지, 권고사항 작성, 위원들에게 임무 배정, 절차 상의 문제 해결, 조정안 설명, 증인의 적합성 여부 및 인원 결정,
항의자 또는 답변자 측의 기타 우려 해소 등이 포함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일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항의자, 답변자, 국제협회에 다음을 통지한다:
(a) 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
(b) 위원회 위원 5명의 성명과 직책;
(c) 항의자 및 답변자가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
(1) 자체 경비로 변호인이 대표할 기회
(2) 회의 이전에 문서와 정보를 찾아볼 기회
(3)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기회
(4) 증인이 구두 증언을 할 기회
(5) 회의 도중 구두로 각자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
(6) 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전후로 서면 변론서를 제출할 기회
(7) 상대측이 제출한 변론서에 대한 답변으로 변론서를 제출할 기회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항소에 관계된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재량으로 회의에 자체 증인을 소환하고 문서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종료 및 항의자와 답변자의 모든 변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서면 결정문을 공표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복합지구 결정을 확인, 번복, 수정할 수 있고; 어떤 적절한 조치가 타당한지를 설명할 수 있고; 손해배상 또는 적극적 구제책이 타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고; 항의자 또는 답변자 중 어느 한쪽이 합리적 변호인 비용 및 항의자, 복합지구 결정 또는 항소 제기나 변호로 발생한 상대측의 비용을 지불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항소에서 제기된 문제 이상을 포함할 수 없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문 사본을 항의자, 답변자, 국제협회에 제공한다.
5. 항의 제4단계
항의자 또는 답변자가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동 결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국제이사회가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검토요청서를 국제협회에 제출한다. 항의자와 답변자는 이후 45일 이내에, 추가 변론서 또는 기타 추가 증빙서류 사본을 법률부를 통해 국제이사회에 동시에 제출한다. 검토요청서가 차기 정기이사회 회의 개최 30일 이전에 국제협회에 접수되면, 국제이사회는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문 및 모든 추가 변론서, 항의자나 답변자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회의 후 60일 이내에 국제이사회의 결정문을 공표한다. 검토요청서가 차기 정기이사회 회의 개최 30일 이전까지 국제협회에 접수되지 않으면, 국제이사회는 사안을 그 다음 이어지는 회의에서 다룰 권한을 갖는다. 국제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의자와 답변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6. 추가 절차
a. 국제이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하나 이상의 항의 단계를 생략하여 본 절차를 더욱 신속히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본 절차의 모든 항의 단계에서 항의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내에, 모든 항의자나 답변자는 하나 이상의 항의 단계 생략에 대한 사유를 기술한 서면요청서를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서면요청서는 국제이사회 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으로 검토하고 결정한다.
b. 본 절차에서 명시된 모든 기한은 특정 항의 단계에서 지정된 결정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c. 검토 및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국제협회 감사규정에 준해 검토 및 조정위원회 임무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 비용을 상환 받는다.
d. 항의자와 답변자는 항의가 처리되는 동안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e. 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각 당사자는 상대측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할 적절한 기회를 갖는다. 증거로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이전까지 검토 및 조정위원회에 제출해🅓 한다.
f. 모든 항의 단계에서 변호인이 항의자 또는 답변자를 대신할 수 있다.
E. 국제임원 및 지구부총재 선거 항의 절차
아래의 절차는 국제임원(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및 지구총재), 지구 제 1 부총재,
제 2 부총재 선거 부정과 관련된 헌장 상의 항의를 심리할 때 적용된다:
문서 배포 지침: 항의 당사자(들)은 모든 문서 및 관련 사본을 국제본부
법률부에 전달하여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 위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게 해🅓 한다. 항의 당사자(들)은 개별 이사 또는 집행임원에게 직접 문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1. 항의
a. 지구(단일, 정, 복합)대회에서 국제 3 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후보 선출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 및 지구총재, 지구 1 부총재 또는 지구 2 부총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만이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낙선한 후보자가 제출하는 항의서에는 낙선 후보자 소속 클럽의 항의 제기 지지 결의안을 반드시 첨부해🅓 한다. 아니면, 지구(단일, 정, 복합) 내 굿 스탠딩 클럽 과반수가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의서에는 지구(단일, 정, 복합) 내에서 항의를 제기하는 모든 클럽의 항의 제기 지지 결의안을 첨부해🅓 한다.
b. 항의 사유를 기술한 최초의 항의서는 동 선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 서면으로 국제본부에 접수되어🅓 한다. 단, 공식 항의 문서들은 E 항의 형식을 따라🅓 하며, 최초의 항의서 제출 후 5 일 이내에 제출해🅓 한다.
c. 5 항의 형식을 충족시켜🅓 한다.
d. 본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 항의서는 수수료 US$1,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수반해🅓 한다. 국제이사회 헌장 및 부칙위원회에서 항의서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항의가 철회되는 경우, 국제본부는 US$200 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400 는 항의자에게 반환하고, US$400 는 답변자에게 지급한다 (답변자가 2 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분배한다). 국제이사회에서 항의에 명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항의를 인정하는 경우, 국제본부는 US$350 를 관리 수수료로 수납하고, US$650 는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를 기각할 경우, 항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e. 항의자는 항의서 및 모든 증빙서류 사본을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항의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한다. 해당 항의서를 접수하고 나서, 가능한 경우 법률부가 항의 대상자(들)에게 항의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항의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항의자가 항의 대상자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항의서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항의가 규정 미준수로 반려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2. 답변
a. 항의에 대한 답변서는 항의 대상자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E 항의 형식을 준수하여 법률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국제협회에 접수되어🅓 하며, 동 기한은 요청일로부터 10 일 이상이어🅓 한다. 단, 법률부장이 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의 팩스 송신을 허용하거나 답변 제출기한을 5 일 연장할 수 있다.
b. 답변서에는 선거가 실시된 국제대회의 공식 회의록 사본, 적용 가능한 지구(단일, 정, 복합) 헌장 및 부칙, 대회 선거 규정 및/또는 투표 요건 사본이 포함되어🅓 한다. 회의록에는 지구대회(단일, 정, 복합) 선거 절차 및 투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하며, 지구총재와 지구 사무총장이 회의록의 정확성을 증명해🅓 한다. 법률부는 항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법률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 하며, 요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해🅓 한다.
c. 답변서와 증빙서류 사본은 답변자 측이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항의자 측에 제공해🅓 한다. 해당 답변서를 접수하고 나서, 가능한 경우 법률부가 당사자(들)에게 답변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항의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를 항의자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답변서가 규정 미준수로 반려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3. 답변서에 대한 회신
a. 항의자는 답변서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며, 회신은 답변서 수령 후 5 일 이내에 국제본부에 접수되어🅓 한다. 회신은 본 절차에서 제시된 요건에 따라 5 페이지로 제한한다. 추가 서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답변서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루어🅓 하며, 항의서에 이미 포함된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b. 회신 사본은 항의자가 항의 대상자(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해🅓 한다. 해당 회신을 접수하고 나서, 가능한 경우 법률부가 당사자(들)에게 회신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항의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회신을 항의 대상자(들)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회신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회신이 규정 미준수로 반려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4. 비당사자의 답변서
법률부는 항의 당사자가 아닌 측의 답변이나 의견을 부차적이거나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간주하고, 반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서는 반드시 공식 답변 기한 내에 제출되어🅓 한다.
5. 항의서, 답변서, 회신의 형식
a. 항의서 원본에는 다음의 내용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한다: 항의를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술된 사실 진술서, (b) 당사자의 주장이 포함된 변론과 사유, (c)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는 간결한 결론.
b. 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문서의 글자는 12 포인트 또는 더 큰 활자로 작성한다. 각주는 9 포인트 또는 더 큰 활자로 작성한다. 문서의 내용을 늘리기 위해 문서를 축소 복사하거나 자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복사기로 축소한 문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발송자에게 반송한다. 모든 문서는 8.5 인치 x 11 인치의 불투명 용지 또는 A4 용지로 작성하고, 여백은 사방을 3/4 인치로 지정하고, 줄간격은 2.0 으로 하며, 좌측 상단 모서리를 스테이플로 고정하거나 철한다. 문서는 용지의 한쪽 면에만 인쇄한다.
c. 항의서와 답변서는 증빙서류 5 페이지를 포함하여 10 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다. 답변서에 대한 회신은 5 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고 추가 문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각 페이지는 전체 페이지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페이지 1/10, 페이지 2/10). 페이지 제한을
초과하는 요청서 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페이지 제한과 별도로, 표지 한 장에 위에서부터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 한다:
(a) 지구(단일, 정, 복합); (b) 항의자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c) 항의 대상자(들)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d) 선거일; (e)
투표 집계를 포함한 선거 결과.
d. 제출된 문서의 끝부분의 아래 문장 바로 아래에 서류 제출자의 친필 서명이 있어🅓 한다: “본인은 국제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문서의 각 페이지마다 제출자가 약식 서명을 한다. 나아가, 항의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항의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는 문서가 원본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본임을 증명하는 문구를 포함시켜🅓 한다.
e. 법률부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문서를 검토하지 않으며, 규정 미달 사유와 함께 제출자에게 반송한다. 그러나 적절한 문서로 즉시 대체한다면, 문서가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이사회는 헌장 및 부칙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시 제출된 문서의 검토를 거부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는 상기에 명시된 절차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접수된 모든 항의서, 동 항의서에 대한 답변서, 또는 답변서에 대한 회신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항의서, 답변서 또는 회신을 제출함으로써, 항의 당사자들은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할 사안을 제출하는데 동의하고, 나아가 국제이사회의 모든 결정을 따르는데 동의한다. 국제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6. 당선총재 세미나
국제이사회에서 항의가 제기된 지구의 선거 결과를 채택하고 해당 결과가 유효하다고 공표할 때까지, 또는 차기 국제회장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지구총재 선거 항의에 관련된 당사자는 국제협회 당선총재 세미나에 참가할 수 없다. 각 지구 (단일, 정, 복합)는 항의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항의 당사자들이 차기 회계연도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단계의 지구 연수에 참가할 수 있을 지를 정할 수 있다.
F. 지구총재 징계 방침
지구총재 임무의 불이행 및/또는 국제헌장 및 부칙,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 지구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 방침 조항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지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지구총재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경우, 지구총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지구총재 징계는 지구총재의 권리, 특권,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
1. 협회 회원 또는 일반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협회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국제헌장 및 부칙 또는 국제이사회 방침의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지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지구총재의 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하는 예외적인 경우,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법률부 부장과 상의하여 지구총재에게 일시적 징계를 명할 수 있다. 지구총재의 일시적 징계는 국제이사회 후속 회의에서 또는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보다 일찍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해🅓 한다.
2. 협회의 굿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은 본 방침에 따라 서면 요청서를 법률부에 제출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지구 내 굿 스탠딩 클럽의 과반수가 본 요청의 제기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반드시 첨부해🅓 한다. 요청서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한다:
a. 동일한 지구총재 관련 항의에서 제기된 동일한 문제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없어🅓 한다.
b. 최초로 요청서 제출 시, 항의의 사유를 기술한 항의서 및 모든 증빙서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 한다.
c. 항의에 대한 지구총재의 답변서와 증빙서류는 최초의 항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법률부에 서면으로 접수되어🅓 한다.
d.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과 지구총재는 항의서/답변서 및 모든 증빙서류를 상대측에 동시에 법률부에 제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e. 모든 문서는 국제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들과 국제이사회에 배포할 수 있도록 국제본부 법률부로 전달되어🅓 한다.
f. 여기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차에서 명시된 모든 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헌장 및 부칙 위원회 위원장이나 국제이사회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g. 징계 요청 및 각 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면 변론서나 문서들은 헌장 및 부칙 위원회와 국제이사회에서 검토하고, 회의 후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서면 결정문을 공표한다. 국제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h. 본 방침에 따라 국제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도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i. 국제이사회 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항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3. 지구총재가 본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총재가 정직된 기간 동안의 징계 처분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각 이사회의 국제이사회에서 검토되어🅓 한다:
a. 활동정지 이후, 국제이사회가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지구총재를 해임,
b. 활동정지 이후, 소속 클럽이 지구총재를 해임,
c. 지구총재가 사임, 또는
d. 지구총재의 임기 만료
본 방침이 국제헌장 제5조 9항에 명시된 해임 조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