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누리 종합보험)
온누리종합보험 보통xx
목
차
보고이유서 Ⅰ
사업방법서 xxxx Ⅱ
사업방법서 xxxx표 Ⅲ
청약서 Ⅳ
보험xx Ⅵ
보통xx 1
특 별 x x
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14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xx 14
2.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15
부
록
【 별표1 】xx환급금 예시표 16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17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xx)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xx에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xx이율」이라 합니다)+1%(연 8%)의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xx 책임의 xx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xx xx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청약서부본 및 보험xx의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 (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xx을 교부하고 그 xx의 중요한 xx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위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 를 더하여 드립니다.
3.(xx하는 손해) 회사는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xx(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xx의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① xx에 따른 손해
② xx에 따른 소방손해
③ xx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xx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xxx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xx xx의 손해도 xx하여 드 립니다.
①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
② 보험의 목적인 xx내의 가재 및 보험xx의 귀중품 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이 강도 또는 절도(그 xx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xx 및 파손된 손해
4.(회사의 책임의 xx와 xx) 회사의 책임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xx 발행지의 표준 시에 따릅니다.
다른 xx이 없으면 위 에도 불구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보험의 목적의 범위) xx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xx 포함),유가xx,xx,xx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xxx(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xxx xxx는 제외합니다. xx의 물건은 보험xx에 xx하여🅓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xx 이상), xx, xx, 글 x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xx에는 제외합니다.
②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및 이와 비슷한 것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인 xx
㉮ 건물의 부속물 : 보험xx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의 xx 인 간막이, xx,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 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② 가재, xx, 집기비품인 xx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xx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xx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xx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xx가재
㉮ 독립xx
㉯ xx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xx하는 건물
㉰ 연립건물(xx건물), 중층건물 및 아파트로서 x x,실이 xx으로만 쓰이는 건물
② xxxx 건물로서 xx의 xx로 xx하는 건물 및 그 xx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xx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xx, 침뜸,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6.(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3.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 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xxx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③ xx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xx발열, xx발화. 그러나,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⑤ xx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xxx택의 xx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xx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동결로 인한 수도관, xx 또는 수압기의 파열
⑦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噴火), xx,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xx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 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xxxxx 중대한 xx라고 xx되는 xx를 말합니다),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⑧ 핵연료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⑨ 위 ⑧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xx
⑩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xxx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xxx, 동거인, xx인 또는 xx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도난
⑫ xx나 xx, 분화, xx,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⑬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xx 생긴 도난
⑭ 보험 목적물의 xx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⑮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7.(계약전 알릴 xx)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xx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8.(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9.(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 xx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xx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xxxx 또는 날인하여🅓 합니다.
위 의 xx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xx에 포함 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xx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 니다. 그러나 xxxxx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 또는 날인임 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xxxx 또는 날인하지 않은 xx 계약 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10.(청약의 xx) xx성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 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우편 xx의 xx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xx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xx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xx
11.(계약후 알릴xx)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③ 건물(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
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할 때
④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⑤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xx이 바뀔 때
⑥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합니다.
12.(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xx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xxx 생긴 것을 알면서 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13.(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xx에 기재된 납입xx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의 xx을 xx한 xx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xxx여 드립니다.
위 의 xx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합니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이 보험의 xx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xx되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xx한 금액을 돌려 드 립니다.
14.(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xx 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
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 에 회사의 xxx금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 기로 한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 니다.
제 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할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 합니다.
15.(xx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xx된 xx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는 부활을 xx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해서 xx이율에 1%를 더한 이율로 xx한 xx)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xx할 수 있습 니다.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xx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x x 우 4. 및 7.의 xx을 적용합니다.
16.(계약의 xx)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xx 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xx사항에 관 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11.에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③ 상당한 이유없이 xxx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xx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xx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다만, 위 의 ①에 의해 xx가 이루어진 xx에는 【별표1】에 xx xx 환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xx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xx된 xx에는 xx하여 드립니 다.
17.(xx 또는 xx인 xx의 환급)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xx가 된 xx에 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위 이외의 사유로 xx 또는 xx(32.의 의 xx를 제외합니다)가 된 xx에는【별 표1】에 xx xx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xx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 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xx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함)로부터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 까지 이 보험의 xx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을 xx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위 의 xx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이 xx에 xx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xx 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xxx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고 각각 위 , 를 적용합니다.
19.(환급금등의 xx지급) 회사는 17.의, 18.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xx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보험의 xx이율+0.5%로 xx 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xx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xxxx이율로 계 산한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0.(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1.(보험금등 xx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xx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xx)
② 사xxx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xx xx의 확인 서)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22.(손해방지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 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 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xx(이하「손해방지x x」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의 목 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24.의 지급보험금 xx방법 에 준하여 이를 xx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24.의 지급보험금에 위 의 손해방지xx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 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xx
23.(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xx합니다.
24.(지급보험금의 xx)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xxx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 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 다.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적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③ 위 ① 및 ②에 xx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같이하는 xx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을 xx하는 xx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xx에는 전체보험가액에 xx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합니다.
25.(보험금등의 지급방법)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xx를 xx하 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xx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 급
③ xx기간이 경과x x xx와 xx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xx기간 정기적으로 xx만 지급x x xx은 일시금으로 지급
위 의 xx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방법을 xxx xx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xx 를 지급합니다.
26.(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xx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있을 xx 에는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21.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xxx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 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xx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 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 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 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로 xx한 xx를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7.(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 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8.(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 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9.(보험금 청구권의 xx) 아래와 같은 xx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xx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x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xx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xxx상후의 절차
30.(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xx에 관하여 필 xx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나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xx은 회사가 드립니다.
위 , 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31.(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xx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xx한 xx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xx가 됩니다.
32.(xxx상후의 계약)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 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xx 계약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xx에는 회사는 18.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 립부분 책xxx금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xxx 때에는 각각 위 , 를 적용합니다.
그밖의 사항
33.(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x 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4.(계약자 xx) 계약자는 보험xx을 회사에 xx하여 xx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가 xx 바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xx에 위 의 대출금이 있으면 xxxx에 xx없이 지급할 금액에
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5.(청구권의 소멸xx) 이 xx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xx환급금 및 xx환급금의 xx 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6.(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xx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37.(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xx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8.(다툼의 xx) 이 계약의 xx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xxx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x x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0.(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xx하는 대xxx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1.(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온누리종합보험 특별xx
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 별xx에 따라 계약자의 xxxx xx계좌를 xxx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xx) 자동납입 xx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xx xx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xx) 계약자는 xx계좌의 번호가 xx 또는 xx 정지된 xx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4.(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온누리종합보험 보통xx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xx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를 이 특별xx 에 따라 계약자의 xxxx xx계좌를 xxx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위 의 xx에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금융xx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의 알림이 없으면 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2.(보험료의 xx) 자동납입 xx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xx xx로 합니다.
3.(회사의 책임)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받은 xx(자동납입 가입의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에 그 청약x x 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 사는 계약xx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온누리종합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 니다) 4.에 xx 책임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계약후 알릴xx) 계약자는 xx계좌의 번호가 xx 또는 xx 정지된 xx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5.(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2. xx카드xx 보험료납입 특별xx
1.(적용범위) 이 특별xx은 xx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xx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xx에 적용합니다.
2.(보험료의 xx) xx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xx에 따라 계약자x x xx xx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xx시 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xx에는 온누리종합보험 보통xx(이하「보통xx」이라 합니다) 4.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개 xx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xx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3.(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는 사고카드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xx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xx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함은 xxx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xx 또는 xx정 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xx되어 있는 xx과 xxx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 다.
4.(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별표1】
xx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1) 보장부분 : xx환급금 없음
2) 적립부분
(월납 : 적립보험료 1원)
보험기간 | 경과xx | xx환급금 |
1년 | 10.7113000 | |
2년 | 23.5424410 | |
5년 | 3년 | 37.2717619 |
4년 | 51.9621352 | |
5년 | 67.6808347 |
주) xx 금액은 xx이율 7% xx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