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냉동창고 xxx약서
xx생명보험(주)(이하
“위탁자”이라 함)과
xx에너지㈜ xx냉장(이하
“수탁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냉동창고 xxx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xx 물품 및 xx 장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시키는 물품은 냉동축산물이며, “수탁자”의 xx 냉동창고(xx: xxx xxx xxxx 00)를 xx 장소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 부터 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임치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xxxx 1개월 전에 xx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 3 조 (임대차 계약 갱신)
“위탁자”와 “수탁자”는 임치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임치 계약의 갱신 및 갱신시의 xxx약 제 조건(보관료, 입,출고료 및 작업비 등 제반 xx, 기타 계약조건) 등을 결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보관료 및 입.출고료)
(1) 보관료, 입출고료 및 기타 제비용은 xx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단, V.A.T는 별도로 한다.
(2) xx 1일부터 xx까지 xx하여 당월 xx에 “수탁자”가 세xxx서를 발행하면 “위탁자”는 xxx x의 익월 10일까지 전액 현금 결제하기로 한다.
(3) 보관료 등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을 xx, xx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4) “위탁자”가 보관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한 xx “수탁자”는 입출고를 제한할 수 있다.
(5) “위탁자”는 xx물품의 xxx고 시 또는 지극히 xx의 재고일 xx 보관료 외 일체의 대금
(xx잔액 포함)을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출고를 한다.
제 5 조 (제품의 취급 및 xx)
(1) “수탁자”는 입고된 “위탁자”의 물품을 냉동 창고 온도 xx 18˚C 이하로 xxx여 xxxxx 하며, 물품의 파손, xx 부족 등이 생기지 않도록 xxx의xx를 다xxx 한다.
(2) 계약기간 중 “수탁자”는 “위탁자”의 xx에 따른 현품과 xx 확인에 적극 응xxx 한다.
제 6 조 (입고 및 출고)
(1) xx 물품의 입출고는 08: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단, “수탁자”의 xx 하에 입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xx 물품의 출고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출xxx서에 의해서만 출고 할 수 있고, 기신고 된 법인 인감(xx인감 포함)에 의한 확인 없이는 출고 할 수 없다. 단, 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팩시밀리(FAX)를 xxx여 출고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 (xxx상 및 면책사항)
(1)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상대방에게 손해액을 xxx구 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물품을 xx 중에 물품 자체의 xx를 제외하고 xx 소홀로 인한 물품의 변질,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 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위탁자”의 xx 품목의 유통xx이 xx 할 시 “위탁자”는 유통xx 전에 출고 xxx 하며, 만 약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xx에는 “위탁자”는 이를 즉각 폐기xxx 한다. 6개월이 경과해도 폐기치 않을 xx “수탁자”는 이를 폐기 xx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탁자”의 xx 없이 폐기할 수 있다. 그 xx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한다.
(4) “위탁자”의 물품을 “수탁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xx xx 등록 또는 xx담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5) “위탁자”의 출xxx에 의하지 않은 임의·무단 출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6) 유통xx의 경과 및 물품 자체의 xx 등으로 인한 국가xx의 출고 xx 및 압류 등에 x x “수탁자”의 책임은 면책된다.
(7) xx지변, xxx책의 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xx이 발생할 xx 쌍xx 계 xx 책임을 면한다.
(8) “위탁자”는 화물양도에 따른 xxxx 시 확xxx부 통지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하며,
xx 확xxx부 통지서를 xx하지 않은 xx 차후 xxxx 된 제3자가 화물을 반출하기
전에 그 물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등이 xx되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화물을 반출하지 못
하는 xx을 xx 한다
제 8 조 (위생xx)
“수탁자”는 물품 xx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xx법령이 xx 사항 및 xx 관청의 xx 지시를 이행xxx 하고, 그와 관련해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에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9 조 (기밀보장)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에 의거 xx하게 된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상대방의 xx 없이 제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xx 및 xx법령에 준하며, 본 계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위탁자” :
“수탁자” : xx에너지㈜ xx냉장
xxx xxx xxxx 00
xx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