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력업체 xx xx 실천사항 xx 지침
1. 목적
본 xx지침은 공xxx위원회 「협력업체의 xxx xx(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xx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xx 및 xxxx에 xx 투명성과 xxx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하도급 xx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xx
(1) "협력업체"란 당사 xx 「xx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일xxx의 xx 및 평 가 절차를 거쳐 xx 획득 및 유지된 회사로서 협력회사 등록명부에 기재된 회사, 즉 협력 업체 AVL(Approved Vendor List)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2) "협력업체 풀(Pool)"xx 당사 xx 「xx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일xxx의 xx 및 평가 절차를 거쳐 xx 획득 및 유지된 회사들을 협력업체 AVL(Approved Vendor List)에 등록하여 xx, xx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xx한다.
(3) "협력업체 xx"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AVL)에 등록하는 것을 xx한다.
(4) "협력업체 xx"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xx, 등록된 업체에 대한 xx개시 xx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AVL)을 일정한 xx에 따라 xx하는 것을 xx한다.
3. 협력업체 xx/xx 실천사항
(1) 기본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xx 및 협력업체 풀(AVL) xx에 xx 자율성, 투명성 및 공 xxx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는 당사 xx 「xx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 「xx(생산/기획)xx 프로세스」 xx에 의거 하여 xx한다.
(2) 협력업체 xxx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xxx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1회/年 xx 시스템 Audit)
개시 30일 이전에 전자매체(당사 웹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최 소 1xx 전에 해당 협력업체에 공지한다.
2) 협럭업체 xxx준을 변경할 xx에는 갱신등록 xx업체에 대하여 45xx에 그 사항을 서 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xxx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며, xx 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xxx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4)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xx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xx 등록업체 간의 xx xx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3) 협력업체 xx xx 및 절차
1) 다음의 xx에 대해 xx로 협력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xx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xx 필요 발생 시 발의, xx(제품/업체/PPAP), 평 가 등의 절차를 거쳐 xx xx된 업체를 xx로 등록할 수 있다.
2) 용어 및 xx
① 발의 : xx xx 필요 발생 시 이를 xx된 xx 절차에 따라서 xx부서의 합의를 xx하 는 xx xx 행위
② xx : 당사의 xx xx을 만족하여 xx 가능 업체로 등록하는 행위
③ 평가 : 당사와 xx하고 있거나 또는 개발 단계인 xx 업체에 대해서 xx된 평가 xx을 xx으로 각 xx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행위
3) 발의 xx
다음의 xx에 대해 xx 업체 등록 발의를 할 수 있다.
① 내부 xx의 생산 CAPA 부족으로 증설이 불가피할 시
② 내부 xx에 없는 xx xx 필요 시
③ 내부 xx의 품질 불안정으로 안정된 품질 확보 필요 시
➃ 제품개발, 사xxx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xx, 납품 불가로 판정된 xx x x 제품이 발생한 xx
⑤ 기존 협력업체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xxx다고 판정된 xx
⑥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공급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x x xx xx
4) xx의 구분
① 제품xx : xx xx 품목의 품질 평가 결과 당사의 xx에 적합한 xx
② 업체xx : xxxx 및 품질시스템 평가 결과 당사의 xx에 적합한 xx
③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xx : 제품 및 업체xx 완료 후 초도 xx평가 결 과와 PPAP xx자료가 당사의 xx에 적합한 xx (xxx인에 해당)
5)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xx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6) xxxx 등록절차
① 업체xx 및 발의 → ② xx계획 xx → ③ 제품 xx → ➃ 업체 xx → ⑤ PPAP xx
→ ⑥ xx결과 협력업체 통지 → ⑦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단계 | xx | |
1 | 업체xx 및 발의 | 발의 xx에 따라 xx부서 및 생산xx부서(생산xx, xx, 개발, 품질 등), 외xxx부서에서 개발 업체 xx과 발의할 수 있음. 발의 시 업체xxx 되어 있는 xx 이를 검토하고, xxx 되어 있지 않은 xx 적절한 업체를 Sourcing하여 이를 검토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품 질부서에 xx을 xx한다. |
2 | xx계획 xx | 업체xx을 xx받은 품질부서는 업체실사 계획, 제품평가 계획 등 xx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 xx을 평가 xx업체에 공유한다. |
3 | 제품xx | 가) xx계획에 따라 제품xx 시 필요한 Sample을 xx하여 평가 xx업체에 연결한다. 나) 제품이 xx되면 품질 Check xx을 결정하여 품질평가를 xx한다. 다) 품질 평가 결과 NG 사항이 발생된 xx, NG 사항이 Minor사항일 때는 해 당업체에 개선대책 xx 및 xx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xx인 절차를 받도록 한다. |
라) Major 사항이 NG인 xx에는 품질부서에서 해당 xx을 xx부서에 통보 하고 xx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 ||
4 | 업체xx | 가) 업체 xx 시 업체실사를 xx한다. 나) 품질시스템의 구축xx, 당사 제품의 생산 시 품질의 확보 가능성, 이상 발 생 시의 조치, 품질보증 체계, 제품의 취급 및 운반 등 품질에 관한 시스 템 구축 여부를 체크 Sheet를 xxx여 평가한다. 다) 실사에서 부적합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개선대책 xx 을 xx하고 xx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5 | PPAPxx | 가) 업체 및 제품 xx 후 평가 xx업체로부터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자료를 접수한다. ※ PPAP 자료: 회사소개서, xx흐름도, xxFMEA, 출하성적서, 초기xx능력 조사서 (Cpk), 자격인증 xx, xx계획서(CP), 작업지침서 등 ※ PPAP 자료 xx 시, 사전에 xx자료 요구서를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한다. 나) 평가xx에 따라 평가하여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xx xx xx한다. |
6 | xx결과 통지 | 모든 평가 및 xx절차가 완료된 업체에 협력업체 xx xx 완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xx범위와 xxxx 등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xxx여 서면 통지한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xx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xx xxx청 xx를 부여한다. ※ xx 여부의 판정 가) xx인 : 제품평가 결과 Minor 결함이 발견되지 않고, 업체 평가결과 xx가 70점 xxx xx에 해당되며 PPAP 평가의 xx이 된다. 나) xx : PPAP 평가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xx xx된 것으로 한다. 다) xx불가 : 제품평가 결과 Major 결함이 발견되거나, 업체 실사 결과 69점 이하 |
7 |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 | xx xx된 업체를 AVL(Approved Vendor List)에 업체 등록을 하며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체결 시, 당사는 협력업체의 xx건전성 파악 및 업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xxx가xx에서 평가한 xxx 가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가 xx하는 xxx가xx 에서 발급된 xx 등급 이상의 xxx가 등급 또는 xxx가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
7) 공평한 xx개시 xx부여
협력업체로 xx∙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xx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xx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4. 협력업체 xx xx
(1) 등록(xx/xx)유지
① 업체 xx의 유지를 위해 xx업체에 xx 품질시스템 Audit를 정기적으로 年1회 실시하여 품질시스템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xx Audit xx 시, Audit 개시 1xx 전에 전체 업체에 평가 xx을 공유하고 평가 Sheet
를 발송하여 사전에 자가 진단 및 xx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업체 xx을 xxx기 위해서는 업체실사결과 xx조치가 완료되어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➃ xx이 유지된 업체에 한해서 매년 1회 '하도급 기본 계약서'를 갱신 체결한다. 단 갱신 계약 체결 시, 당사는 협력업체의 xx건전성 파악 및 업체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xxx가xx에서 평가한 xxx가서를 접수한다. 따라서 해당 협력업체는 당사가 xx하는 xxx가xx에서 발급된 xx 등급 이상의 xxx가 등급 또는 xxx가 보고서를 xx해야 한다.
(2) 등록취소 xx
1) 다음의 xx는 최고 없이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①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② xx, xx의 양도 또는 타 xx으로의 합병을 결의, xx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x x 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2) 다음의 xx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①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② 당해 하도급xx와 xx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xx
③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 하다고 xx되는 xx
➃ xx업체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 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⑤ 비밀xx xx, 하도급법 등 xx 법규를 위반한 xx
3) 협력업체 등록취소 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자매체(당사 웹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4) 당사와 xx 중인 협력업체가 xx의 xx에 해당되어 xx 취소(중단)된 xx 부당한 취소 로 볼 수 있다.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xxx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xx 비협조를 이유로 xx 취소하는 xx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xx 등록된 것을 이유로 xx 취소하는 xx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x x발주 또는 미xx함으로써 xx실적이 없는 xx에 이를 이유로 xx 취소하는 xx(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xx개시 경쟁에서 탈 락함으로써 상당기간 xx실적이 없는 xx xx 취소 가능)
➃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xx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xx 취소하는 xx
5)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xx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xx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xx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3) 당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xx지침을 xx하지 않는 xx에는 위반xx에 xx하는 xx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