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주)BS투자증권 (이하 “회사”라 한다)이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부터 저축금을 받 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