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주)BS투자증권 (이하 “회사”라 한다)이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부터 저축금을 받 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제1조(저축의 목적) 수익증권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주)BS투자증권 (이하 “회사”라 한다)이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부터 저축금을 받 아 그 자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 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동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 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회사가 징구하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저축계약의 당사자) 이 저축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저축자로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 라 한다)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 한다.
③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된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방식
2. 목적식:저축금 인출요건,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인출한다)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저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 기간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회사는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 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등 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등으로 저축 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증 권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⑤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 다.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 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9조(매매내역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여 저축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0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항제4 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 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거나 사 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수익 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 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당해수익 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 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자의 청구에 따라 저축재산의 일부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1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출청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익증권 발행의 최 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소정의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 간 동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3조(거래방법 등)
①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 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 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 동이체,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 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 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 사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 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 경 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하 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고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변경한다.
제17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사의 책임한계)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 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제신고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경 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의 귀책사유
제19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통장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처리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저 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1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3조(분쟁조정)
①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