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사회xx
2002. 2. 4 : xx
2012. 3. 16:1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 이외에는 x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xx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x x 제4조(xx) 이사회는 이사로 xxx다.
제5조(의장) 이사회의 의xx 제7조 제1항의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 장 회 x x6조(종류) ① 이사회는 xx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xx이사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xx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xx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xx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xx 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 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xx에 xx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xx과 그 사유를 들어 이사회 소집을 xx할 수 있다. 소집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이사회 소집을 xx한 이사 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xx을 정하고 그 xx의 1xx에 각 이사에게 통지 xxx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xx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x x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xxxxx지) 및 제398조(자기xxxx)에 해당하는 사안에 x x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xx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xx 당 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xxx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xx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x x는 출석한 이사x x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x총회에 관한 사항
(1) xx총회의 소집
(2) xx보고서의 xx
(3) 대xxx표, xx계산서, 연결xxxx 및 그 밖에 회사의 xxxx와 xx성과를 표시 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xx의 xx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xx,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xx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xx 전부의 xx
(8) xx 전부의 임대 또는 xx위임, 타인과 xx의 xx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xx xx 또는 해약
(9) xx의 액면미달발행
(10) 이사의 회사에 xx 책임의 면제
(11) xx배당 결정
(12) xxxxxxx의 부여
(13) 회사의 xxx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xx의 xx 및 xx 총회에의 보고
(14) 기타 xx총회에 부의할 xx
2. xx에 관한 사항
(1) 회사xx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xx
(2) 중요한 xx사업 및 투자
(3) xx이사의 xx 및 xx
(4)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xx, xxx우의 xx, xx 및 xx(퇴직금을 포함 한다)
(5) 상담역 또는 고문의 xx, xx 및 xx
(6) 공동xx의 결정
(7) 지점, 공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xx합병의 보고
3. xx에 관한 사항
(1)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2) 대규xxx의 차입 및 보증행위
(3) xx의 발행
(4) xx의 모집
(5) 준비금 및 적립금의 자본전입
(6) xxxx의 발행
(7) 신xxx권부사채의 발행
4. 기타
(1) 회사와 이사, xx회사, xxx주 및 xxx주의 특수xx인간 xx중 상법 제398조 및 상법 제542조의9에서 정하는 사항의 xx
(2) 타회사의 xx xx
(3) xxxxxxx 부여의 취소
(4) 이사의 상법 제399조의 책임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xx 1년 간의 보수액(쌍 여금과 xxxxxxx의 행사로 인한 xx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 하는 금액에 xx 책임 면제 xx, 단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xx와 상 법 제397조(xxxx), 제397조의2(회사xxxxx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xxxx)에 해 당하는 xx를 제외한다.
(5) 기타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xx이사x x 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xx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 가 인정한 사항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3. 기타 xx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xx이 xx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xx의 위원회를 둔다.
1. xx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xxxx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xx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xx총회의 xx을 요하는 사항의 xx
2. xx이사의 xx 및 xx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xx 및 xx
4. xx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xx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xx할 자를 xxxxx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xx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의3(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xx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 이사는 3월에 1회이상 업무집행xx을 이사회에 보고xxx 한다.
② 이사는 xx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 임직원, 상담역, 고문 또 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xx xxx나 xx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xx,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xx하고 출 석한 이사가 xx날인 또는 xx한다.
제14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xx 제33조의 xx 이사회에서 정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 당한다.
부 칙
1. 이 xx은 2002년 2월 4일부터 xx, xx한다.
2. 이 xx은 2012년 3월 16일부터 개정, xx한다. 다만 제9조의 개xxx은 2012년 4월15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