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순xxx교 계약학과 등 설치 xx xx
xx | 2006. 2. | 28. | 개정 | 2008. | 2. | 29. |
개정 | 2011.12. | 23. | 전부개정 | 2012. | 11. | 12. |
전부개정 | 2016. 2. | 25. | 개정 | 2016. | 7. | 25. |
개정 2019. 7. 17.
제1조(목적) 이 xx은 「순xxx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73조의2(계약에 의한 학부․학 과 및 직업xxxx의 설치․xx) 제1항에 xx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학과/전공)의 설치․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x x와 같다.
1. 계약학부(학과/전공) (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란 산업교xxx 및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순xxx교(이 하 “이 대학교”라 한다)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xx하는 학부(학과/전공)를 말한다.
2. "xxxxx"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xx을 조건으로 학자금 xx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xxx의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xx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4.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xxx xx, xxxx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xx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5. "공xxx"xx 「공xxx의 xx에 관한법률」제4조의 공xxx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범위) 이 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xx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xxx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xx에 따른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xxx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xxx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국가경쟁력 xxㆍ지역특화산업의 xx을 위하여 제6조의 3자계약 에 의하여 계약학과 xx에 필요한 xx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는 xx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4조(설치xx 및 학위xx)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설치할 수 있 다.
1. 산업체 등이 xx을 조건으로 학자금 xx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xxx의 xx을 xx하는 x x(xxxxx)
0. xxx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xxx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xx(재교육형)
②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xx, 석사학위xx 및 박사학위xx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xx를 받은 xx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 xx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계약학과 설치를 xxx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xx사항을 xxxxx 한다.
제5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계약학과의 설치 권역은 재교육형의 xx 동일한 광역 xx구역(시ㆍ 도 단위)내로 보며, xxxxx의 xx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xx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xx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xx
2. xx의 지역에 xx의 사업장을 xx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과 동일한‘권역’내 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함을 명시한 xx
3. xx의 지역에 xx의 사업장을 xx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xx이 가능한 소xxx(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xxx업을 xx하는 xx(‘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xx과 계약학과를 설치 ㆍxx하는 xx에 한함)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국가경쟁력xx나 지역특화산업xx을 목적으로 제6조의 3자계 약에 의하여 필요한 xx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는 xx
➂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에서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을 xx하는 xx에는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산업체도 xx 권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➃ 계약학과는 계약학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xx을 받아 산업체 등과 xx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xx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개정 2016. 7. 25.)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xx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xx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xx중 xxㆍ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xx 학생의 xx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xx,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xx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xx xx 및 xx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xx에 있어 필요한 사항
➄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부(학과/전공) 설치에 앞서 xx 설치되어 있는 학부(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부(학과/전공)를 xxxxx 하며, 이 대학교에 두는 계약학과는 별표와 같다.
⑥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xx 또는 임xxx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xxx약 및 3자계약의 xx에는 당해 계 약에 참여한 타 xx, xx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xxx 및 사업주 단체 xx 또는 임xxx을 사 용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xx 또는 임xxx을 xx하는 xx 산업체등은 해당 xx을 xx으로 제공xxx 한다.
⑧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xx에서 계약학과 xx을 xx하기 위해서는 xx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xxx 및 교xxx재 등을 확보하고 소xxx 법규 xx 등 안전한 교xxx을 확보xxx 한다.
⑨ 계약학과 학과장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xx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xxx여야 한다.
제6조(xxx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xx)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 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xxx기 위하여 이 대학교와 계약학
과 설치·xx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xx예정자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xxx을 위하여 xx과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7조(계약학과의 설치·xx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xx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 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xx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xx으로 하 는 편입xx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기간을 정하는 xx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xx으로 xx연한에 따라 기간을 x xxxx 한다.
제8조(계약학과 설치․xx xx 공시)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 체결 xx 산업체 등의 xx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xxxxx 하 고, 「교xxxxx의 xx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xx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xx xx를 공시해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ㆍxx하려는 xx,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xxx 및 산 xx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xx규칙」에서 xx 신xxx에 따라 설치ㆍxx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xxx 한다.
③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xx, 산학협력단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xxx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xx규칙」에서 xx 신xxx에 따라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xxx 한다.
제9조(xx)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xx 이 대학교 학위xx별로 책정된 xx과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xxxxx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xx은 당해 xx의 전체 입학 학 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xx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입학 및 학습의 구분) 계약학과의 입학은 신입학·편입학으로 나누고, 학습구분x x․야간xx으 로 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 xx에만 두고 3xx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한다. 다만, 전문대 3년제 xx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xx되는 자를 xx으로 4xx 편 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xx 편입의 xx 이전 xx에서 2xx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xx 편입의 xx 이전 xx에서 3xx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되는 사람
제11조(입학자격) ➀ 계약학과에 xx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xxx 한다.
1. 학사학위xx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2. 석사학위xx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3. 박사학위xx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xx된 사람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xx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xxx x (입학일 xx)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국가경쟁력 xxㆍ지역특화산업xx을 목적으로 제6조의 3자계 약에 의해 필요한 xx의 100분의 50이상을 xx하는 xx, 9개월 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➁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xx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xxxxx 계약학과는 xx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xxx 한다.
➂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xx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xx징수 영수증(xx 입 학의 xx 근로xx지급조서나 근로xxxx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xx보 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xxx 한다.
④ 계약학과 학과장은 xxxx 개시 전월 xx징수영수증을, 매xx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xx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xx xx을 확인xxx 한다.
제12조(학생의 선발) ➀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 방법에 따 른다. 다만,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시험
3. 면접시험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선발x x 대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라 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에 따 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xxxxx 계약학과의 xx 제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 건은 계약학과 학과장과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xxxx 등) ①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는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 xx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6조의 xxx약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의 재xxx금으 로 충당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xx별로 xx의 등록금(강의료 및 xxxx, 간접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총 필요xx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학생이 부담하고,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총 필요xx의 100분의 50 xxx어야 한다.
④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 등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xx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 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xx한다.
⑤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xx에 대납할 수 없다.
제14조(교xxx의 편성 xx 및 xx 등) ➀ 계 x x 과 의 교 육 x x x x x x 과 의 특 성 에 맞xx 편성 xx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xxxx x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xx 또는 의뢰한 xx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➁ xx은 출xxx, xxx업, xxx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xxx의 xx은 50% 이상으로 반영xxx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을 xx하며 사업의 목적 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 xx의 xx을 xx하여 xx할 수 있 다. 이 xx xx할 수 있는 출xxx의 xx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계약학과 x x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xx 등에 관한 xx」에서 xx 자격이 있는 사람은 xx xx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xxx의 30%이상 xx을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담당xxx 한다.
⑥ 총xx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xx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xx xxx 한다.
제15조(교xxx xx 및 학점xx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xxx과 xx되는 xx 경력을 xx xx에는, 그 계약학과의 졸업xxx점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교xxx을 xxx 것으 로 xx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xx 경력과 학점의 xx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xxx xx 및 학점xx은 계약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xx을 xx받아 소속 대 학장을 xx하여 총장에게 xx하고 xx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학사xx) ① 학사xx에 관한 사항x x 대학교 학칙 및 학사xx xx을 적용하며, 해당 x x 부서에서 xx한다. 다만,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xx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학과장은 매xx 종료 후 교xxx, xxxx,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에 통보xxx 한다.
제17조(졸업xxx점) 계약학과 학생의 학위xx별 졸업xxx점x x 대학교 학칙 및 학사 xx x x에서 xx 졸업xxx점으로 한다.
제18조(조기졸업) 학사xx 학생으로 신입학은 7개 xx, 편입학은 3개 xx 이상을 xxx 사람 중 졸 업xxx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xx이 4.25 xxx 학생은 본인이 원 할 xx 총장의 xx을 얻어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 1 9 조 ( x x 및 계 x x 과 폐 지 에 따 른 학 생 의 x x ) ① 계 x x 과 학 생 이 산 업 체 등 에서 본인x x에 의한 xx,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xx한 xx에는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xx, 구xxx,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xx없이 xx한 xx나 임 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xx퇴사의 xx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금 등x x5조제3xx5호에 따른 계약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 xx(적) 중 계약학과가 설치․xx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xx에는 그 계약학과 를 xx하는 학부(학과/전공)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맞xx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 과로 하며, 등록금 등의 납부, 학사xx 등x x xx에서 xx 사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생xx을 xxx기 위해서는 해당 교xxx의 2분의 1 이상을 xx했거나, 2분의 1미 만 xx했을 때는 xx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xx업계(xxx업분류의 중분류 xx)에 취업하는 xx에 한한다.
④ 구xxx 등 본인x x에 의하지 않는 xx 후 학생xx을 xxx는 xx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20조(xx xx) ➀ 계약학과의 xx는 산학협력단에서 xx한다.
➁ 계약학과의 학과장(xxx임)은 예산을 편성하여 학과xx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에게 xx xxx 하며, 계약학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개정 2016. 7. 25.)
③ 산학협력단장은 산업체 xx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xx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xxx 한다.
제21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xx을 목적으로 xx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 xxx이 제6조의 3자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xx xx를 xx하는 xx, 산업체 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xx하는 xx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xx지침을 xx xxx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xx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xxx이 부담금을 직접 학교에 xx하는 xx, 산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2조(산업체 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xx과 산업체 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xx에 직접 필요한 xx·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xx, 산업체 등이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xx 할 수 있다.
② 현물로 xx할 수 있는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xx에 필요한 xx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현물부담의 금액 xx시 「법인세법 xx규칙」별표2의 xxxx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xx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xxx 한다.
제23조(계약학과위원회) ➀ 계약학과의 xx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 심의․xxx기 위하여 계약학 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25.)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산학협력과장, 연xxx과장, 계약학과 학과장(xxx임)으로 xxx고,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6. 7. 25., 2019. 7. 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x x 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25.)
④ 위원회는 다음 x x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7. 25.)
1. 계약학과 xx 또는 폐지(개정 2016. 7. 25.)
2. 계약학과 예․결산 및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7. 25.) 3. 계약학과 학생xx(개정 2016. 7. 25.)
4. 계약학과 xx 규xx 제․개정(개정 2016. 7. 25.)
5. 계약학과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7. 25.)
6. 기타 계약학과 주요 xx에 관한 사항(개정 2016. 7.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xx이 있을 xx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5.)
제24조(학과xx위원회) 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xx위원회(이하 “x x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xx 2016. 7. 25.)
② xx위원회는 계약학과 학과장(xxx임), 산학협력단장이 xx하는 모체학과 소속 전임교원, 계약x x에서 xx하는 소속 직원, 계약학과 재학생 등 7명(외부 4명, 내부 3명)으로 xxx며, 계약학과 학 과장(xxx임)이 위원장이 된다. (xx 2016. 7. 25.)
③ 위원장은 xx위원회를 xx하고 회의 xx을 총괄하며, xx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 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xxx을 협의xxx 한다. (xx 2016. 7. 25.)
④ xx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xx 2016. 7. 25.)
⑤ xx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xx 2016. 7. 25.)
⑥ xx위원회는 다음 x x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xx 2016. 7. 25.)
1. 교xxx 및 학과xx에 관한 사항 (xx 2016. 7. 25.) 2. 예산 및 결산 편성 (xx 2016. 7. 25.)
3. 기타 계약학과 발전계획 등 필요한 사항 (xx 2016. 7. 25.)
부 칙(2016. 2. 25.)
제1조 이 xx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제2조 제4조제4항의 계약학과 담당 xx직원 확보는 2016년 2xx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9조제1x x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xx는 이 xx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9조제3x x 학생xx xxx건x x xx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23조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7. 25.)
이 xx은 공포한 날 부터 xx한다.
부 칙<2019. 7. 17.> (순xxx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xx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순xxx교 계약학과 등 xxx영xx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산학연xxx과장”을 “산학협력과장,연xxx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별표]
계약학과의 명칭, 입학xx 등
xx | 학부(전공) | 학위 xx | 입학 구분 | 학습 구분 | 입학 xx | 학위x x 별 | xxx간 |
xx 원 | 고분자․xx․ xx공학과 | 석사 xx | 신입학 | 주간 | 15 | xxx사 | 2016학년도 1xx ~ 계약xx시까지 |
xx 원 | 물류비즈니스학과 | 석사 xx | 신입학 | 주간 | 15 | 경영학석사 | 2016학년도 2xx ~ 계약xx시까지 |
[별지 1]
순xxx교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계약학과 설치·xx 기본xx | ||||
계약학과명 | xx | 재교육형/xxxxx (신입/편입) | ||
입학xx | 재학생 수 | |||
학위종류 | 공학사, xxx사 등 | xxx영기간 | 2015.03.01. ~ 2019.02.28.(4년) | |
모체학과명 | 모체학과 입학xx | |||
계약xx | 단독계약/xxx약/3자계약 | 참여 산업체 수 | ||
xx부담내역 | 산업체 : %, 외부xx xx %, xx 자체감면 %, 학생부담 % | |||
산업체 명 | 별첨가능 | |||
구분 | 자체점검 xx | 자체점검 결과 | ||
산업체 계약자 격 등 | ◦ 상시 근로자 수 충족여부(5인이상) | 00명 | ||
◦ 사업주 단체 계약 시 | - 사업주 단체의 등록(국가/지자체) 여부 | 등록확인 | ||
- 계약 산업체의 단체가입 확인 여부 | 가입확인 | |||
- 사업주 단체가 법인xx 확인 여부 | 이상없음 | |||
◦ 3자계약 체결 시 산업체와도 xxx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xxx약 체결 | |||
◦ xx 계약학과가 xx 산업체와 xx 계약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 업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xx 여부 | 유사분야 확인 | |||
◦ xx과 xx권역 내 위치 여부 | xx권역 위치 | |||
학생xx (입학xx 등) | ◦ 9개월이상 xxxx | 충족 | ||
◦ 학력사항 확인(학사xx의 xx 고졸자격 확인 등) | 이상없음 | |||
◦ 4대보험 납부 확인 여부(4개 xx 확인) | xx 확인 | |||
◦ xx징수영수증 확인결과 | 확인결과 이상없음 | |||
◦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 고지 완료 | |||
◦ 비자발적 xx(구xxx, 폐업 등) 후 학생xx xxx | 00명 | |||
- 계약학과 입학 후 6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직자 | 00명 | |||
xx위원회 및 교xxx | ◦ xx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 ||
◦ xx위원회 당연직위원(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xx여부 | xx | |||
◦ 산업체와의 교xxx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지 여부 | 정기적 협의 실시 | |||
학사xx | ◦ 매 시간 출결확인을 하고 있는지 | 실시 | ||
◦ 출xxx xx(50%이상) xx 여부 | 이상없음 | |||
◦ xx시간 단축여부 및 휴강 시 xx 실시여부 | 해당없음 | |||
◦ 출xxx 미달자에 xx 학점 부여 여부 | 해당없음 | |||
◦ 전임교원 xx참여(30% 이상) 충족여부 | % | |||
◦ 학생 학업xx 등의 산업체 고지 여부 | 매xx 고지 | |||
학칙 및 계약 서 주요 xx사항 |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xxxx 제7조의 학칙 xx사항 xx 여부 | xx | ||
◦ 계약학과 xxxx 제4조의 계약서 xx사항 xx | xx | |||
◦ 계약학과의 입학xx을 학칙에 숫자로 명시하였지 여부 | 숫자 명시 | |||
◦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 계약기간 명시 | |||
◦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xx연한 xxx지 여부 | xx연한 이상 | |||
산업체 부담 | - 산업체에 직접 납부xx 여부(공xxx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 xx | ||
-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 xx | |||
- 학생이 전체등록금 선납 후 개별적으로 xx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산업체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xx의 50% xxx지 여부 | 00% | |||
- 현물로 xx한 금액이 필요xx의 30% 미만xx 여부 | 00% | |||
- 현물 xx시 법인세법 xx규칙의 감가상각률 적용여부 | 적용/해당없음 | |||
외부 교육장소 | - 교육장의 산업체 xx여부(임차포함) 및 교xxx의 적정성 확인 | 이상없음 | ||
- 산업체의 xx제공 여부 | xx제공 |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xx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x x
작성자 : 순xxx교산학협력단 직위 ㅇㅇㅇ xx ㅇㅇㅇ xx 확인자 : 순xxx교 총장 ㅇㅇㅇ 직인
[별지 2]
계약학과 설치∙xx 계약서(예시)
순xxx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 xx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ㅇㅇㅇ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 약학과 설치∙xx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xx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xx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xx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xx, 학생xx, xxx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x x 칭, 학습구분, 학위xx, 학생xx, 설치∙xx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 학습구분 | 학위xx | 학위종별 | 모집xx | 설치 xx 기간 | 교육장소 |
ㅇㅇㅇ공학과 | 야간 | 학사 (신입/편입) | 공학사 | 20 | 2016. 3 ~ 2022. 2 (6년) | 교내 |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xx은 9개월 이상 xx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xx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xx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xxx의 편성∙xx) ① 교xxx은 xx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x x 1회이상 협의 하여 편성한다.
제 5 조(xxxx) xx은 출석 xx, 현장실습 xx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ㅇㅇㅇ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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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경비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➁“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➂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➃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 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 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➁“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➂“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 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➃“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 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이 계약서 제9조 제3
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➁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 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총 장 ❍ ❍ ❍ (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