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cation)”란 물품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상은 상품선적과 함께 운송서류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발송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시키는 수출거래를 말합니다.
외국환▇▇ 약정서 | |||
주식회사 대▇▇▇ 앞 | 20 | 년 | ▇ ▇ |
본인 주소 | (인) | ||
▇▇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중요한 ▇▇ 을 ▇▇▇여🅓 하며, 여▇▇▇기본▇▇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합니다. | 담당자 | 책임자 | 부점장 |
본인은 대▇▇▇(이하 "▇▇"이라 합니다)과 ▇▇∙수입∙▇▇신용장 개설∙"▇▇신용장환어음, 판매대▇▇▇의뢰서" 매입(▇▇)▇▇∙선적통지부 사후송▇▇▇ ▇▇▇▇에 의한 ▇▇대금 ▇▇ 매입▇▇를 함에 있어 "▇▇여▇▇▇기본▇▇"이 적용됨을 ▇▇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장 공 통 사 ▇
▇ 1 조 ▇▇
이 약정서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어음”▇▇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합니다.
②“▇▇환어음”▇▇ ▇▇어음에 ▇▇되는 것으로서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그 ▇▇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합니다.
③“▇▇신용장”▇▇ ▇▇물품 또는 수출용▇▇▇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④“선적통지부 사후송▇▇▇ ▇▇▇▇(Open Account Transcation)”란 물품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상은 상품선적과 함께 ▇▇서류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발송하고, ▇▇기간 경과 후 ▇▇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시키는 ▇▇▇▇를 말합니다.
⑤“대도”란 ▇▇이 고객의 ‘수입화물대▇▇▇’에 따라 수입▇▇ ▇▇ 대금 결제 전에
▇ ▇의 수입화물에 ▇▇ 소유권을 유지▇ ▇ 당해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는 것을 말합니다.
⑥ “일람출급”▇▇ 구비한 서류를 ▇▇에 제시하고 대금을 ▇▇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기한부출급”▇▇ 일람출급에 대칭되는 것으로 30일, 60일, 90일과 같이 ▇▇기간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차기통지서”란 ▇▇의 예치환거래▇▇이 지급지시 등에 따라 자금을 출금하였다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⑨“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수입물품은 ▇▇ 도착했으나 ▇▇서류가 미도착하여 ▇▇서류 내도 이전에 ▇▇회사에 선▇▇▇ 원본 ▇▇ ▇▇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를 말합 니다.
⑩“확인신용장”▇▇ 개▇▇▇ 이외▇ ▇3▇▇이 ▇▇▇에 ▇▇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⑪“(대고객)▇▇▇매도율”▇▇ 현찰 외 외화 살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보낼 때 적용 되는 환율 등을 말합니다.
⑫“(대고객)▇▇▇매입율”▇▇ 현찰 외 외화 팔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받을 때 적용 되는 환율 등을 말합니다.
제 1 조의 2 적용범위
이 ▇▇은 다음 각 항의 ▇▇ 및 ▇▇의 모든 ▇▇(전자문▇▇▇▇▇에 의한 ▇▇를 포함 합니다)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① ▇▇▇▇
1. ▇▇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에서 같습니다) 의 매입 및 ▇▇
2. 보증신용장 등에 의한 ▇▇환어음(Clean Bill)의 매입
3. 기타 전 ▇ ▇에 준하는 ▇▇
② 수입▇▇
1. 신용장 개설
2. ▇▇어음의 인도 및 결제
3. 보증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4. 기타 전 ▇ ▇에 준하는 ▇▇
③ ▇▇신용장 개▇▇▇
④ ▇▇신용장환어음 또는 판매대▇▇▇의뢰서(이하 "▇▇신용장어음등"이라 합니다.)의 매입(▇▇)▇▇
⑤ 선적통지부 사후송▇▇▇ ▇▇▇▇(Open Account Transaction)에 의한 ▇▇대▇▇▇ 매입▇▇(이하 ▇▇대▇▇▇ 매입▇▇라 합니다)
제 2 조 권리의 행사
① ▇▇▇▇어음, ▇▇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의 매입대금을 말합니다. 이하 이 ▇▇ 에서 같습니다) 및 ▇▇대▇▇▇ 매입대금에 관하여 ▇▇은 ▇▇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이를 ▇▇하거나 금▇▇▇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 어음▇ ▇(어음이 발행된 ▇▇에 한함) 또는 여▇▇▇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수입▇▇어음 및 ▇▇신용장환어음 결제를 위한 대지급금의 ▇▇에는 ▇▇은 어음▇▇ (어음이 발행된 ▇▇에 한함) 또는 여▇▇▇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담 보
본인▇ ▇1조의 ▇▇에 수반하는 물품 및 ▇▇ 서류를 당해 ▇▇와 ▇▇하여 ▇▇에 부담 하는 ▇▇와 이에 ▇▇하는 ▇▇, 할인료, 수수료, ▇▇▇▇▇, 기타 부대▇▇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이 ▇▇ 해당 환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 ▇6호 및 제15조 단서의 ▇▇ ▇▇의 미수금 ▇▇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 대지급▇▇▇ 처리일의 ▇▇이 ▇▇ 해당 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수수료, ▇▇ 및 손해의 부담
① 본인은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 ▇ 1조의 ▇▇에 따른 ▇▇, 할인료, 수수료, ▇▇▇▇▇, ▇▇▇상금, 기타 부대▇▇ 및 ▇▇의 권리행사, 권리▇▇,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 ▇▇, 보험료, 기타 모든 ▇▇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이 ▇▇근거를 구체적으로 ▇▇하여 ▇▇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 다. 다만, 본인이 ▇▇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에는 ▇▇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② ▇▇▇ ▇1항의 ▇▇, 할인료, 수수료 등 제반▇▇의 요율 및 ▇▇방법을 성질상 고시 하기 어려운 것(지급거절등에 따른 법적▇▇, 대체▇▇에 따른 ▇▇▇▇ 또는 이와 유사한 ▇▇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수료 등을 본인 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에 본인의 ▇▇으로 ▇▇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에게 ▇▇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한 때는 본인이 이를 곧 지급합니다. 다만, ▇▇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에 는 반환합니다.
제 6 조 적용기간
이 ▇▇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 본인▇ ▇ ▇▇을 ▇▇할 수 있으며 이 ▇▇ ▇▇ 전에 이루어진 ▇▇에 대하여는 이 ▇▇ 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 7 조 ▇▇▇▇
본인과 ▇▇은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 규칙」,
「▇▇에 관한 통일규칙」,「▇▇간 신용장대▇▇▇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규약,
「전자무역업무표준▇▇」 및 ▇▇의 ▇▇ ▇▇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 장 ▇▇▇▇에 ▇▇ 특약
제 8 조 환거래▇▇ 및 ▇▇방법의 ▇▇
신용장 또는 계약서, 매입신청서 등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 환거래▇▇ 및 ▇▇어음의 ▇▇방법은 ▇▇이 ▇▇▇기로 합니다.
제 9 조 결제기간의 연장
지급의무자가 결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 ▇▇은 본인의 ▇▇를 얻어 ▇▇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이 부득이하다고 ▇▇하는 때는 본인의 ▇▇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한 사실을 곧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0 조 매입대▇▇▇
①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본인은 ▇▇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 ▇에서 ▇▇ ▇▇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여▇▇▇기본▇▇ 제7조 제1항(당연 ▇▇ 전 ▇▇변제▇▇) ▇ ▇에 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는 모든 ▇▇어음
2. ▇▇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여▇▇▇기본▇▇ 제7조 제1항(당연 ▇▇ 전 ▇▇ 변제▇▇)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 있는 모든 ▇▇어음
② 다음 ▇ ▇에서 ▇▇ ▇▇어음에 대해 ▇▇은 ▇▇통화, ▇▇▇편,서면 등 사전에 합의 한 방법에 의해 ▇▇하고, 이에 따라 본인은 ▇▇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1. ▇▇의 ▇▇ ▇▇이 정하는 기간까지 ▇▇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어음 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의 그 ▇▇어음
2. 환거래▇▇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 거절된 ▇▇의 그 ▇▇어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음이 ▇▇의 ▇▇ ▇▇이 정하는 기간까지 ▇▇되지 아니하여 미수금 ▇▇으로 대체 처리된 ▇▇ 및 ▇▇의 ▇▇ ▇▇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에 의거 ▇▇가 불확실하거나 ▇▇ 불능이 확실하여 “▇▇▇▇” 또는 “추▇▇▇”로 분류되어 미수금 ▇▇으로 대체 처리된 ▇▇의 그 ▇▇금액
③ 본인에 대하여 ▇▇여▇▇▇기본▇▇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서면독촉에 의한 ▇▇ 전 ▇▇변제▇▇)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본인은 ▇▇의 서면 독촉통지 ▇▇▇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지나면 모든 ▇▇어음 매입대금 의 ▇▇▇▇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까 지 ▇▇▇체이율로 ▇▇한 ▇▇▇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 기간내에 이루어진 ▇▇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상금을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하여 본인은 매입 ▇▇시 ▇▇한 ▇▇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하며, ▇▇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하는 ▇▇▇상금, 수수료, ▇▇ 등을 변제할 때까지 ▇▇어음 및 ▇▇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 11 조 ▇▇어음 등의 반환
① 이 ▇▇에 의하여 ▇▇에 ▇▇ ▇▇의 변제 또는 ▇▇여▇▇▇기본▇▇ 제10조(▇▇으로 부터의 ▇▇ 등)에 의한 ▇▇ 등의 ▇▇ ▇▇은 본인에게 ▇▇어음 및 ▇▇물품을 ▇▇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본인은 ▇▇이 반환하는 ▇▇어음을 ▇▇에서 ▇▇하기로 합니다. 다만, ▇▇물품은 ▇▇어음을 ▇▇함으로써 되돌려 받은 것으로 합니다.
③ ▇▇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어음 및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 ▇▇의 반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장 수입▇▇에 ▇▇ 특약
제 12 조 신용장의 개설, 통지 및 환거래▇▇ 등의 ▇▇
① ▇▇은 본인이 ▇▇하는 신용장개▇▇▇서(조건▇▇▇청서 포함)등의 ▇▇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통지합니다.
② 신용장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 환거래▇▇(통지▇▇, 매입▇▇, 지급▇▇, ▇▇▇▇, 확인▇▇, 기타 ▇▇ ▇▇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통지방법은 ▇▇이 ▇▇▇기로 합니다.
제 13 조 대도물품의 처분
① 본인은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하거나 제3자 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은 대도물품을 매도할 ▇▇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방법 등에 관하여 ▇▇ ▇▇의 ▇▇를 받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 후 곧 ▇▇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 ▇▇ 등으로 받는 ▇▇에는 이를 곧 ▇▇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어음
① ▇▇이 ▇▇▇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 ▇▇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어음에 대하여 본인의 ▇▇ 없이 지급 또는 ▇▇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 ▇▇ 은 본인에게 사후통지 하기로 합니다.
② ▇▇어음이 ▇▇에 도착하기 전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환거래▇▇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 등의 ▇▇여부에 ▇▇ 조회를 받은 ▇▇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이 본인에게 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를 하였으나 본인의 ▇▇가 ▇▇의 ▇▇ ▇▇이 ▇▇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는 ▇▇ ▇▇은 ▇▇어음의 지급 또는 ▇▇에 ▇▇ ▇▇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결제일
본인은 대금의 결제조건이 일람출급인 ▇▇에는 ▇▇어음(차기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 에는 그 차기통지서) 도착 후 ▇▇의 ▇▇ ▇▇이 ▇▇ ▇▇이내에 결제하고, 기한부 출급 인 ▇▇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내에 결제하지 못한 ▇▇에는 ▇▇ 의 ▇▇ ▇▇에 따라 외화지급보증 대지급▇▇▇으로 처리하여 결제하며 본인은 그 ▇▇ 금액을 ▇▇하기로 합니다.
제 16 조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
① 본인은 ▇▇어음 도착 전에 ▇▇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도받고자 하는 ▇▇ ▇▇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발급을 ▇▇▇여 ▇▇의 사▇▇▇을 받아🅓 합니다.
② 본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는 ▇▇ ▇▇의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결제대금을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
① ▇▇은 본인이 ▇▇한 ▇▇에 한하여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의 당사자(개▇▇▇, 수익자, 확인신용장의 ▇▇는 확인▇▇) 전원의 ▇▇가 있어🅓 비로소 발생합니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간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 ▇▇은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제 18 조 제3자 ▇▇의 신용장 개설
본인이 제3자 ▇▇의 신용장 개설을 ▇▇에 본인 ▇▇로 ▇▇한 ▇▇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 이 ▇▇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신용장 개설에 ▇▇ 특약
제 19 조 지급금액
본인은 ▇▇의 ▇▇신용장 개설에 따라 ▇▇에 지급할 해당금액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① ▇▇▇시 외화▇▇ ▇▇신용장 개설의 ▇▇에는 개설 당시의 ▇▇신용장 ▇▇금액에 불구하고 ▇▇신용장 ▇▇외화금액에 매입(▇▇)▇▇이 ▇▇신용장어음 등을 매입(▇▇)
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한 금액
② ▇▇외화표시 ▇▇신용장 개설의 ▇▇에는 해당 외화금액
③ ▇▇▇▇▇시 ▇▇신용장 개설의 ▇▇에는 해당 ▇▇금액
제 20 조 구매물품의 처분
구매물품 처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합니다.
제 21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
▇▇은 본인이 ▇▇당사자(개▇▇▇, 수익자)의 ▇▇를 얻어 ▇▇한 ▇▇에 한하여 ▇▇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에는 ▇▇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제 22 조 결제일
▇▇신용장의 결제일에 관하여는 제15조를 ▇▇합니다. 다만 제15조 ‘▇▇어음’은 ‘▇▇ 신용장어음 등’으로 대체합니다.
제 5 장 ▇▇신용장어음 등 매입(▇▇)에 ▇▇ 특약
제 23 조 매입대금의 ▇▇
①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본인은 ▇▇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이도 당연히 다음 ▇ ▇에서 정하는 ▇▇▇▇▇어음 등 매입대금의 ▇▇▇▇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여▇▇▇기본▇▇ 제7조 제1항(당연 ▇▇ 전 ▇▇변제▇▇) ▇ ▇에 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의 모든 ▇▇신용장어음 등
2. ▇▇신용장 개▇▇▇에 의하여 지급 거절되는 ▇▇의 그 ▇▇신용장어음 등
② 본인에 대하여 ▇▇여▇▇▇기본▇▇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서면독촉에 의한 ▇▇ 전 ▇▇변제▇▇)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본인은 ▇▇의 서면
독촉통지 ▇▇▇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의 ▇▇▇▇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하여 본인은 매입▇▇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 까지 ▇▇▇체이율로 ▇▇한 ▇▇▇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하여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하는 ▇▇▇상금, 수수료, ▇▇ 등을 변제할 때까지 ▇▇은 매도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 24 조 ▇▇신용장어음 등의 반환
① 이 ▇▇에 의하여 ▇▇에 ▇▇ ▇▇의 변제 또는 ▇▇여▇▇▇기본▇▇ 제10조(▇▇으로 부터의 ▇▇ 등)에 의한 ▇▇ 등의 ▇▇ ▇▇은 ▇▇신용장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본인은 ▇▇이 반환하는 ▇▇신용장어음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에서 ▇▇하기로 합니다.
③ ▇▇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용장어음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반환이 불가능한 ▇▇ ▇▇의 반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 6장 ▇▇대▇▇▇ 매입▇▇에 ▇▇ 특약
제 25 조 선적서류의 발송
▇▇대▇▇▇ 매입▇▇와 관련한‘선적서류’(▇▇서류, 보험서류, ▇▇송장 및 ▇▇계약서 에 의해 ▇▇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본인의 책임하에 발송하고 그 증빙 서류를 매입 ▇▇시 ▇▇에 선적서류 사본과 함께 ▇▇합니다.
제 26 조 ▇▇대▇▇▇의 양도
본인은 ▇▇대▇▇▇ 매입 의뢰시 ▇▇의 ▇▇▇ ▇▇인 “▇▇대▇▇▇ 양도에 따른 대금 지시서(STANDING PAYMENT INSTRUCTION)”를 ▇▇대▇▇▇의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자라 합니다)에게 송부▇ ▇ 지급의무자로부터 이에 ▇▇ 동의서를 받아 ▇▇에 ▇▇합니다.
제 27 조 ▇▇대금의 ▇▇ 등
① 본인은 지급의무자에게 ▇▇대금을 ▇▇에 직접 또는 ▇▇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지시합니다.
②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 본인은 ▇▇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 ▇에서 ▇▇ ▇▇대▇▇▇ 매입대금의 ▇▇▇▇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대▇▇▇ 만기일로부터 ▇▇이 ▇▇ ▇▇까지 ▇▇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는 ▇▇의 당해 ▇▇대▇▇▇
2. 지급의무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 한 ▇▇의 당해 ▇▇대▇▇▇
제 28 조 ▇▇ 등
▇▇대금이 ▇▇대▇▇▇ 만기일에 ▇▇되지 아니하는 ▇▇ 본인은 ▇▇이 ▇▇ ▇▇방법, 지급▇▇ 및 방법에 따라 입▇▇▇▇▇ 또는 부▇▇▇를 지급합니다.
제 29 조 ▇▇▇▇
본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에 ▇▇ 특약”에 따릅니다.
본인은 ▇▇여▇▇▇기본▇▇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하고, 주요▇▇에 대하여 충분한 ▇▇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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