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cation)”란 물품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상은 상품선적과 함께 운송서류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발송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시키는 수출거래를 말합니다.
외국환xx 약정서 | |||
주식회사 대xxx 앞 | 20 | 년 | x x |
본인 주소 | (인) |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 을 xxx여🅓 하며, 여xxx기본xx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합니다. | 담당자 | 책임자 | 부점장 |
본인은 대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수입∙xx신용장 개설∙"xx신용장환어음, 판매대xxx의뢰서" 매입(xx)xx∙선적통지부 사후송xxx xxxx에 의한 xx대금 xx 매입xx를 함에 있어 "xx여xxx기본xx"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장 공 통 사 x
x 1 조 xx
이 약정서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xx어음”xx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합니다.
②“xx환어음”xx xx어음에 xx되는 것으로서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그 xx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합니다.
③“xx신용장”xx xx물품 또는 수출용xxx를 국내에서 구매하기 위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④“선적통지부 사후송xxx xxxx(Open Account Transcation)”란 물품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상은 상품선적과 함께 xx서류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발송하고, xx기간 경과 후 xx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xx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시키는 xxxx를 말합니다.
⑤“대도”란 xx이 고객의 ‘수입화물대xxx’에 따라 수입xx xx 대금 결제 전에
x x의 수입화물에 xx 소유권을 유지x x 당해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xxx는 것을 말합니다.
⑥ “일람출급”xx 구비한 서류를 xx에 제시하고 대금을 xx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기한부출급”xx 일람출급에 대칭되는 것으로 30일, 60일, 90일과 같이 xx기간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차기통지서”란 xx의 예치환거래xx이 지급지시 등에 따라 자금을 출금하였다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⑨“수입화물선취보증서”란 수입물품은 xx 도착했으나 xx서류가 미도착하여 xx서류 내도 이전에 xx회사에 선xxx 원본 xx xx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를 말합 니다.
⑩“확인신용장”xx 개xxx 이외x x3xx이 xxx에 xx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⑪“(대고객)xxx매도율”xx 현찰 외 외화 살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보낼 때 적용 되는 환율 등을 말합니다.
⑫“(대고객)xxx매입율”xx 현찰 외 외화 팔 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받을 때 적용 되는 환율 등을 말합니다.
제 1 조의 2 적용범위
이 xx은 다음 각 항의 xx 및 xx의 모든 xx(전자문xxxxx에 의한 xx를 포함 합니다)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① xxxx
1. xx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xx에서 같습니다) 의 매입 및 xx
2. 보증신용장 등에 의한 xx환어음(Clean Bill)의 매입
3. 기타 전 x x에 준하는 xx
② 수입xx
1. 신용장 개설
2. xx어음의 인도 및 결제
3. 보증신용장에 의한 xx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4. 기타 전 x x에 준하는 xx
③ xx신용장 개xxx
④ xx신용장환어음 또는 판매대xxx의뢰서(이하 "xx신용장어음등"이라 합니다.)의 매입(xx)xx
⑤ 선적통지부 사후송xxx xxxx(Open Account Transaction)에 의한 xx대xxx 매입xx(이하 xx대xxx 매입xx라 합니다)
제 2 조 권리의 행사
① xxxx어음, xx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xx의 매입대금을 말합니다. 이하 이 xx 에서 같습니다) 및 xx대xxx 매입대금에 관하여 xx은 xx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이를 xx하거나 금xxx대차에 의한 대출금으로 xx 어음x x(어음이 발행된 xx에 한함) 또는 여xxx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수입xx어음 및 xx신용장환어음 결제를 위한 대지급금의 xx에는 xx은 어음xx (어음이 발행된 xx에 한함) 또는 여xxx 중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담 보
본인x x1조의 xx에 수반하는 물품 및 xx 서류를 당해 xx와 xx하여 xx에 부담 하는 xx와 이에 xx하는 xx, 할인료, 수수료, xxxxx, 기타 부대xx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xx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xx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xx이 xx 해당 환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x x6호 및 제15조 단서의 xx xx의 미수금 xx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 대지급xxx 처리일의 xx이 xx 해당 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수수료, xx 및 손해의 부담
① 본인은 xx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x x 1조의 xx에 따른 xx, 할인료, 수수료, xxxxx, xxx상금, 기타 부대xx 및 xx의 권리행사, 권리xx,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xx, xx, 보험료, 기타 모든 xx 및 손해를 부담하며, xx이 xx근거를 구체적으로 xx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 다. 다만, 본인이 xx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xx하는 xx에는 xx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② xxx x1항의 xx, 할인료, 수수료 등 제반xx의 요율 및 xx방법을 성질상 고시 하기 어려운 것(지급거절등에 따른 법적xx, 대체xx에 따른 xxxx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xx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수료 등을 본인 이외의 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xx에 본인의 xx으로 xx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에게 xx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xx한 때는 본인이 이를 곧 지급합니다. 다만, xx이 본인 이외의 부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xx에 는 반환합니다.
제 6 조 적용기간
이 xx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xxxx 본인x x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 전에 이루어진 xx에 대하여는 이 xx 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 7 조 xxxx
본인과 xx은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 규칙」,
「xx에 관한 통일규칙」,「xx간 신용장대xxx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규약,
「전자무역업무표준xx」 및 xx의 xx 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 장 xxxx에 xx 특약
제 8 조 환거래xx 및 xx방법의 xx
신용장 또는 계약서, 매입신청서 등에 구체적으로 xx되어 있지 않은 xx 환거래xx 및 xx어음의 xx방법은 xx이 xxx기로 합니다.
제 9 조 결제기간의 연장
지급의무자가 결제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xx xx은 본인의 xx를 얻어 xx할 수 있습니 다. 다만, xx이 부득이하다고 xx하는 때는 본인의 xx 없이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한 사실을 곧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10 조 매입대xxx
①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본인은 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x x에서 xx xx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xx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본인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1항(당연 xx 전 xx변제xx) x x에 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모든 xx어음
2. xx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1항(당연 xx 전 xx 변제xx)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 있는 모든 xx어음
② 다음 x x에서 xx xx어음에 대해 xx은 xx통화, xxx편,서면 등 사전에 합의 한 방법에 의해 xx하고, 이에 따라 본인은 xx어음 매입대금 또는 미수금의 xxxx를 지고 변제하기로 합니다.
1. xx의 xx xx이 정하는 기간까지 xx의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xx어음 의 xx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의 그 xx어음
2. 환거래xx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xx 거절된 xx의 그 xx어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xx어음이 xx의 xx xx이 정하는 기간까지 xx되지 아니하여 미수금 xx으로 대체 처리된 xx 및 xx의 xx xx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xx에 의거 xx가 불확실하거나 xx 불능이 확실하여 “xxxx” 또는 “추xxx”로 분류되어 미수금 xx으로 대체 처리된 xx의 그 xx금액
③ 본인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3항 및 제4항(xx의 서면독촉에 의한 xx 전 xx변제xx)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본인은 xx의 서면 독촉통지 xxx로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지나면 모든 xx어음 매입대금 의 xx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xx하여 본인은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날까 지 xxx체이율로 xx한 xxx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부도처리가 환가료 징수 기간내에 이루어진 xx에는 부도처리일로부터 xxx상금을 xx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xx하여 본인은 매입 xx시 xx한 xx어음 또는 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매입대금을 xx하며, xx은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xx하는 xxx상금, 수수료, xx 등을 변제할 때까지 xx어음 및 xx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 11 조 xx어음 등의 반환
① 이 xx에 의하여 xx에 xx xx의 변제 또는 xx여xxx기본xx 제10조(xx으로 부터의 xx 등)에 의한 xx 등의 xx xx은 본인에게 xx어음 및 xx물품을 xx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본인은 xx이 반환하는 xx어음을 xx에서 xx하기로 합니다. 다만, xx물품은 xx어음을 xx함으로써 되돌려 받은 것으로 합니다.
③ xx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xx어음 및 xx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한 xx xx의 반환xx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장 수입xx에 xx 특약
제 12 조 신용장의 개설, 통지 및 환거래xx 등의 xx
① xx은 본인이 xx하는 신용장개xxx서(조건xxx청서 포함)등의 xx사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통지합니다.
② 신용장개xxx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xx 환거래xx(통지xx, 매입xx, 지급xx, xxxx, 확인xx, 기타 xx xx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통지방법은 xx이 xxx기로 합니다.
제 13 조 대도물품의 처분
① 본인은 대도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xx하거나 제3자 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xx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은 대도물품을 매도할 xx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xx방법 등에 관하여 xx xx의 xx를 받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대도물품의 매도대금 xx 후 곧 xx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 xx 등으로 받는 xx에는 이를 곧 xx에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xx어음
① xx이 xxx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 xx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xx어음에 대하여 본인의 xx 없이 지급 또는 xx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 은 본인에게 사후통지 하기로 합니다.
② xx어음이 xx에 도착하기 전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환거래xx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xx 등의 xx여부에 xx 조회를 받은 xx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③ xx이 본인에게 신용장조건 불일치에 관한 조회를 하였으나 본인의 xx가 xx의 xx xx이 xx 기간내에 도착하지 않는 xx xx은 xx어음의 지급 또는 xx에 xx xx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결제일
본인은 대금의 결제조건이 일람출급인 xx에는 xx어음(차기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xx 에는 그 차기통지서) 도착 후 xx의 xx xx이 xx xx이내에 결제하고, 기한부 출급 인 xx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xx이내에 결제하지 못한 xx에는 xx 의 xx xx에 따라 외화지급보증 대지급xxx으로 처리하여 결제하며 본인은 그 xx 금액을 xx하기로 합니다.
제 16 조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
① 본인은 xx어음 도착 전에 xx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을 인도받고자 하는 xx xx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인xxx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발급을 xxx여 xx의 사xxx을 받아🅓 합니다.
② 본인은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xxx는 xx xx의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결제대금을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xx
① xx은 본인이 xx한 xx에 한하여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신용장의 취소 또는 조건xx의 당사자(개xxx, 수익자, 확인신용장의 xx는 확인xx) 전원의 xx가 있어🅓 비로소 발생합니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xxx간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 xx은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xx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제 18 조 제3자 xx의 신용장 개설
본인이 제3자 xx의 신용장 개설을 xx에 본인 xx로 xx한 xx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 이 xx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xx신용장 개설에 xx 특약
제 19 조 지급금액
본인은 xx의 xx신용장 개설에 따라 xx에 지급할 해당금액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① xxx시 외화xx xx신용장 개설의 xx에는 개설 당시의 xx신용장 xx금액에 불구하고 xx신용장 xx외화금액에 매입(xx)xx이 xx신용장어음 등을 매입(xx)
하는 날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xx한 금액
② xx외화표시 xx신용장 개설의 xx에는 해당 외화금액
③ xxxxx시 xx신용장 개설의 xx에는 해당 xx금액
제 20 조 구매물품의 처분
구매물품 처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xx합니다.
제 21 조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xx
xx은 본인이 xx당사자(개xxx, 수익자)의 xx를 얻어 xx한 xx에 한하여 xx 신용장을 취소 또는 조건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일 경과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xx이 신용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xx은 본인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제 22 조 결제일
xx신용장의 결제일에 관하여는 제15조를 xx합니다. 다만 제15조 ‘xx어음’은 ‘xx 신용장어음 등’으로 대체합니다.
제 5 장 xx신용장어음 등 매입(xx)에 xx 특약
제 23 조 매입대금의 xx
①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본인은 xx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이도 당연히 다음 x x에서 정하는 xxxxx어음 등 매입대금의 xx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본인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1항(당연 xx 전 xx변제xx) x x에 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의 모든 xx신용장어음 등
2. xx신용장 개xxx에 의하여 지급 거절되는 xx의 그 xx신용장어음 등
② 본인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 제7조 제4항 및 제5항(xx의 서면독촉에 의한 xx 전 xx변제xx)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본인은 xx의 서면
독촉통지 xxx로부터 10일 이상으로 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모든 xx신용장어음 등 매입대금의 xx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xx하여 본인은 매입xx 징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 까지 xxx체이율로 xx한 xxx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과 xx하여 본인이 매입대금과 이에 xx하는 xxx상금, 수수료, xx 등을 변제할 때까지 xx은 매도물품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 24 조 xx신용장어음 등의 반환
① 이 xx에 의하여 xx에 xx xx의 변제 또는 xx여xxx기본xx 제10조(xx으로 부터의 xx 등)에 의한 xx 등의 xx xx은 xx신용장어음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xx변제 등의 시점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본인은 xx이 반환하는 xx신용장어음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xx에서 xx하기로 합니다.
③ xx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xx신용장어음 등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반환이 불가능한 xx xx의 반환xx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 6장 xx대xxx 매입xx에 xx 특약
제 25 조 선적서류의 발송
xx대xxx 매입xx와 관련한‘선적서류’(xx서류, 보험서류, xx송장 및 xx계약서 에 의해 xx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본인의 책임하에 발송하고 그 증빙 서류를 매입 xx시 xx에 선적서류 사본과 함께 xx합니다.
제 26 조 xx대xxx의 양도
본인은 xx대xxx 매입 의뢰시 xx의 xxx xx인 “xx대xxx 양도에 따른 대금 지시서(STANDING PAYMENT INSTRUCTION)”를 xx대xxx의 지급의무자(이하 지급xx자라 합니다)에게 송부x x 지급의무자로부터 이에 xx 동의서를 받아 xx에 xx합니다.
제 27 조 xx대금의 xx 등
① 본인은 지급의무자에게 xx대금을 xx에 직접 또는 xx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xxx 지시합니다.
② 다음 x x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본인은 xx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다음 x x에서 xx xx대xxx 매입대금의 xxxx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1. xx대xxx 만기일로부터 xx이 xx xx까지 xx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는 xx의 당해 xx대xxx
2. 지급의무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xx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xxx 한 xx의 당해 xx대xxx
제 28 조 xx 등
xx대금이 xx대xxx 만기일에 xx되지 아니하는 xx 본인은 xx이 xx xx방법, 지급xx 및 방법에 따라 입xxxxx 또는 부xxx를 지급합니다.
제 29 조 xxxx
본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xxxx에 xx 특약”에 따릅니다.
본인은 xx여xxx기본xx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본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