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cation)”란 물품매매계약에 따라서 수출상은 상품선적과 함께 운송서류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발송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수출대금을 수출상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수입상이 직접 입금시키는 수출거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