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탁교육에 대한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훈련생명단을 “을”이 훈련개시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www.hrd.go.kr) 전산에 등록한 훈련생으로 한다.
비트캠퍼스 원격xx xx교육 계약서
본 계약의 “갑”(사업주)과 “을”(비트캠퍼스)은 사업주 원격xx교육에 xx xx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범위]
“갑”이 xx한 원격xx교육에 xx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xx교육기간 | 교xxx 및 기간 | xxxx | 훈련비 |
계약기간 내 “갑”이 지정한 xx 및 기간 | 임직원 | 총 훈련비 중 사업주 자부담 금액 |
제 2 조 [교육기간 및 xx]
가. 교육기간은 xx을 xx하는 기간으로 xx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xx한다.
나. xx교육에 xx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xx한 훈련생명단을 “을”이 xx개시일 전날까지 xx노동부(xxx.xxx.xx.xx) 전산에 등록한 훈련생으로 한다.
제 3 조 [xxxx 및 지급]
가. “갑”은 xxxx을 “을”이 xx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을”은 xxxx교육 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xx·xx한다. 나. “갑”은 정부지원금을 “을”이 「xxx험법 시행령 및 xx규칙」에 따라 xx받는 것에 xx한다.
다. “갑”x x 1조 의 훈련비를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xxxx 064-155181-04-451 〔예금주 : 비트컴퓨터〕
훈련비 입금계좌
라. “을”은 “갑”이 입금한 훈련비에 xx 전자계산서를 입금일을 xx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한다.
제 4 조 [xxxx]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xx 협력하며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나. “갑”은 xx기간에 훈련생들이 성실히 xx을 받을 수 있도록 xx 및 xx의 xx를 갖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xx을
받을 수 없는 xx “을”과 사전협의를 xxx 한다.
다. 허위·xx행위 또는 xx 미실시, xxxx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xx을 받을 수 없는 xx “갑”의 책임으로 하며, 교육비 반환은 “을”의 「사업주 위xxx교육비 반환xx」에 따른다.
제 5 조 [수료]
“을”은 xxxx xxxx xx수료xx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 6 조 [개인xx 3자 제공 및 개인xx처리 xxxx]
가. “갑”은 훈련생의 개인xx(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등)를 “을”에게 일괄 제공하며, “을”은 제공받은 개인xx를 외부로 xx하지 않는다.
나. “갑”은 “을”이 「훈련생 개인 및 교육 xx xx」를 교육실시신고, 지원금 xx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xxx 등에 제공됨을 xx한다.
제 7 조 [통보xx]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xx 등) 발생 시 즉시 “을”에게 통보xxx 한다.
제 8 조 [xx 및 합의]
본 계약서 조항의 xx과 xx하여 xx 이견이 있을 xx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의 xx을 xx한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xx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xx한다.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훈련생 명부, 개인xx 수집·xx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2022 년 x x
(갑) 사업자번호 | (을)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
업 체 명 | 업 체 명 | 비트캠퍼스 | |
주 x | x 소 | xxx xxx xxxx 00x 00 비트빌 | |
x x 자 | (인) | x x 자 | x x 정 (인) |
개인xx의 수집•xx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xx교xxx | 비트캠퍼스 |
계 약 기 간 |
1. xx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에 수집ㆍxxx고 있습니다.
⚪ 개인xx의 수집․xx 목적: xxxx xx, 개인별 xx이력 xx, 정부의 직업능력개발xx 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xx xx 안내)등에 xx
⚪ 수집하는 개인xx xx: xx, 주민등록번호(xx)/휴대전화번호(xx)
⚪ 개인xx의 xx 및 xxx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xx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가 필요하며, xx노동부는 「개인xx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xx를 xxxxx 합니다.
3. xx노동부는 개인xx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xx 로 xx하지 않으며 개인xx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xx의 열람ㆍ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xx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 개인식별xx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xx합니다.
2022 년 x x
기업명
대표자 (xx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