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권 유 문 서
본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97조, 법 시행령 시행세칙 제 9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 4-73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로서 투자일임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님께 이하의 투자일임 계약사항에 관한 권유문서를 제공합니다.
1. 회사의 개요
1) 상호: 두나무투자일임 주식회사
2) 주소: xxx xxx xxxx 0x 00 0x (xxx, xxxx) 0) 설립일자: 2015년 6월 11일
4) 자본금: 49억원
5) 투자일임업 등록일: 2015년 11월 24일
6)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인력 현황: <별첨1>
7) 임원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별첨1>
2. 투자일임 업무수행을 위해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절차 | 내용 | 서류 |
고객성향파악 | 투자일임업자는 계약체결 전 고객(일반투자자)의 재무 상태, 투자성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투자일임계약이 고객(일반투자자)의 성향과 맞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함 | 투자자정보확인서 |
(계약체결전) 서면자료 교부 |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 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수수료 관련 사항, 계 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를 투 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 일임계약 체결 권유해야 함 | 투자권유문서 |
투자일임계약 체결 | 고객(일반투자자)과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 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 | |
계약의 진행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법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보고서 제공 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나.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현황 | 투자일임보고서 |
분기별 고객의 투자목적 파악: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반영 | 투자자정보 확인서 변경사항 파악 | |
계약 종료 | 투자일임의 재계약(연장) 투자일임의 종료 | 투자일임 결산보고서 |
3. 일임 서비스 범위 및 방법
1) 고객님은 두나무투자일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투자일임 서비스인 MAPLUS(이하 “맵 플러스”라고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 일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수 락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① 투자일임재산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 판단
② 투자일임재산의 매매결정(모집 등에 대한 청약 포함) 및 이행
③ 회사가 맵플러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일임재산의 종목, 종류, 매매 시기, 매매 가격 등의 결정
➃ 위 각 호 외의 일임사항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2) 회사는 고객님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포함하는 다수의 투자전략을 고 객님에게 제시합니다.
① 자산운용의 대상이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종류 및 범위
② 투자일임재산의 투자가 제한되는 투자 대상 종류 및 범위
③ 투자일임재산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 행사의 위임여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
•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 교환사채권의 교환 청구
•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➃ 투자일임재산의 자산 배분 원칙, 매매원칙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평가를 받은 채권 또는 기 업 어음에 대한 투자 여부
⑥ 관리 종목 또는 투자 유의 종목에 대한 투자 여부
⑦ 맵플러스 서비스 업무의 제 3자 위탁 여부 및 관련 사항
⑧ 기타 맵플러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맵플러스 서비스는 주식 투자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투자전략에 따른 운용을 위한 최소 가입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조건에 따라 개시됩니다. 고객님의 출금 요구 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조건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4) 고객님은 자산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맵플러스 서비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전략 변경 을 포함하는 기타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 며, 회사는 맵플러스 서비스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님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 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회사는 고객님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님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
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6) 고객님은 사전에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와의 합의로 운용조 건은 변경됩니다.
7) 회사는 맵플러스 서비스에 따른 고객자산의 운용현황, 투자정보, 상품정보 등 관련 정보를 고객 님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4. 맵플러스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1) 맵플러스 서비스는 고객님과의 일임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맵플러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고객님의 투자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전략 선택을 위해 투자성향 설문 등의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② 회사가 제시하는 다양한 투자전략 중에서 고객님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1개 이 상의 투자전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① 및 ②를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 분, 방법 및 시기 등 투자판단에 의해 일임 받은 고객님의 자산을 운용합니다. 자산운용 의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 3)항에 의합니다.
➃ 고객님의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드립니다. 보고서는 고객님의 자산에 대한 가치분석,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산변동내역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3) 회사는 고객님이 선택한 투자전략의 모델포트폴리오 거래내역을 참고하여 고객님의 투자일임재 산을 운용합니다.
4) 맵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투자일임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고객님이 지정하고 별도 계약 체결한 증권사 계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5) 맵플러스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의 기술적인 이슈로 인해 일부 증권사 계좌로만 이용 가능하나, 점차 서비스 범위 및 제휴 증권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5. 맵플러스 서비스의 유의사항
1) 맵플러스 서비스를 통하여 일임 운용되는 고객님의 개별 자산은 다음 각 호의 특징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관리 및 운용됩니다.
① 고객님은 다수의 투자전략 중에서 본인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1개 이상의 투자전략을 선택하여 개별 맞춤성이 확보되는 운용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본인 이 선택한 투자전략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별로 성향, 운용조건 및 투자전략이 상이하고, 투자일임재산의 크기 및 가입시점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투자전략을 선택한 고객님들 사이에도 일임운용결과에 차 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에 관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게시되는 모든 투자전략에 관한 정보는 고객님의 개별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적인 투자 정보로서 고객님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일임운용전략의 선택을 돕고 이 를 고객님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 입니다.
② 투자전략에 관한 정보는 고객님의 자산운용에 실제 반영된 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투자전략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회사의 운용역에 의해 고객님에게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정보를 고객님의 일임자산운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시장의 유동성 등으로 인해 최종적인 운용결과 즉, 특정 종목의 매매가격, 매매수량,
매매시기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님이 지정한 투자전략을 회사가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고객님께 지체 없이 통지하며 고객님은 모바일 앱을 통한 전액 출금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님이 지정한 투자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투자전략 으로 변경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변경은 다음의 경 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고객이 지정한 투자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투자전략이 존재할 것
• 변경되는 투자전략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
• 투자전략 변경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할 것
(통지 시에는 “투자전략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⑤ 투자전략에 관한 정보는 고객님의 자산운용에 실제 반영된 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고객님이 투자전략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맵플러스 서비스와 무 관한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맵플러스 서비스에 의한 투자일 임재산 운용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심각한 손실에 노 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매매방법 및 매매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1) 회사가 고객님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시장 에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하며, 보유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하지 않습니다.
2) 일부 보유 자산의 시장처분불가, 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객님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맵플러스 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
고객님의 자산에 대해 맵플러스 서비스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운용역(이하 “운용역”이라 한다)을 직 접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별로 다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일임계약을 체결한 후에
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역의 제재내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용역은 맵플러스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기준 및 고객님이 지정하신 운용조건에 따라 고객님이 회사에 예탁한 자산에 대해 고객님의 명의로 매매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8.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1) 회사는 맵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님의 동의 없이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 지 않습니다.
3) 고객님이 운용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도록 합니다.
4) 회사는 사내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 윤리강령제정 등을 통해 운용역의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으로 지급하며, 보유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9. 회사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고객과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고객의 성향 등 사전 파악
회사는 고객님의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 선호도 등을 설문을 통해 파악합니다.
② 운용역의 변경
회사가 운용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운용 역의 사망ㆍ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용역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습니다.
③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님의 투자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 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➃ 금지행위
• 고객님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 자일임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단,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고객님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
• 운용역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 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
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허용)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과 거래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고객님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 용하는 행위.
단,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고객님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예탁 또는 인출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예 탁하는 금융기관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임 받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2) 고객의 책임과 의무
① 통지의무
고객님의 주소와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고객님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 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비밀유지의무
고객님은 회사가 제공한 맵플러스 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 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맵플러스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투자전략에 관한 정보는 고객님의 합리적인 투자전략 선택을 돕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③ 투자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맵플러스 서비스는 투자일임재산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님 에게 귀속됩니다.
➃ 재산의 소유권 등
• 고객님은 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이 고객님께 있음을 인지합니다.
• 회사는 고객님을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 사하는 행위를 위임 받지 않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에 대한 응 모, 유상증자의 청약,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의 행사,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법 제5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고객님은 투자일임재산과 관련된 보전절차,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 분쟁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가 고객님을 위하여 자문, 조언 등 어떠한
행위를 취할 의무가 없음을 인지합니다.
⑤ 세금의 신고 및 납부
투자일임자산은 고객명의로 운용되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점은 은행예금 등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소득 등과 같습 니다.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세무에 대한 대리 권한이 없으므로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으로 인한 세금에 대해 본인의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 을 해야 합니다.
⑥ 해외투자와 관련한 고객의 의무
• 계약해지 사전 통보
일임계약에 의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유동성문제에 따른 매도시가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각 국가별로 현지 외환거래법상 출금신청 후 실제 출금을 할 때까지 시간 지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매도자금을 현금화하여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투자에 따른 위험
해외투자 시 투자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관련 위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차손 발생 가능성
기본적으로 해외투자 시 환헤지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의 신고와 납부
해외 유가증권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 다.
11. 수수료
1) 산정방법
수수료는 예탁한 자산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수료 징수 시에는 계좌 내 현금과 유가증권을 당일 종가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수료 체계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에는 운용역이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전략 정보 이용료, 운용성과 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② 기본수수료는 일단위로 계산되어 분기마감 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후취로 징수되며, 분기 중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자산운용기간 동안의 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합니 다.
③ 성과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 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징수합니다.
➃ 수수료징수는 계좌관련 서비스를 위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수탁회사가 대행합니다.
⑤ ②항 및 ③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등의 비 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성과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① 성과수수료는 법에서 규정하는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 및 고객님과 회사가 합의한 평가 방법을 토대로 당사와 일반사무관리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사무수탁사가 계산합니다.
② 성과수수료는 계약 종료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후취로 징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 계좌 오류로 인해 성과수수료 징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고객님의 계좌 내 현금이 부족하여 성과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성과수수료 징수 는 익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4) 추가비용에 대한 수수료
회사는 위 1)에 의한 수수료 외에 발생하는 기타비용 및 세금 등을 고객님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미수수수료의 회수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 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6) 고객님이 선택한 전략 별로 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맵플러스 서비스내에 투자전략 핵심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해당 전략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투자일임재산의 평가기준 및 통보방법
1) 투자일임재산의 평가기준
투자일임재산 중 자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의 산정이 적 절치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 다.
2) 통보방법
회사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에게 제공합니다. 회 사가 고객님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제공하려는 경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전자 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3)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하여 회사에게 열람을 요 청할 수 있고, 맵플러스 앱, 카카오스탁 거래용앱 접속이 불가능하여 운용내역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나무투자일임 주식회사 : 1600-4420
13.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1) 맵플러스 서비스 계약
맵플러스 서비스 계약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회사에 예탁할 것을 전제로 고객님이 회사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맵플러스 서비스 이용을 위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 립됩니다.
2)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객이 투자전략을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하는 날(이하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투자전략을 재 지정, 추가 지 정 또는 변경할 경우 고객은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종료일을 통보할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 을 통지합니다.
3)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 고객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고객이 운용역의 사망, 퇴사,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② 고객님께서는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한 투자전략 운용 중단 또는 전액 출금 등의 방법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해지의 효력은 고객님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➃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잔고가 남아 있는 투자전략에 대해서 일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 습니다.
14. 출금에 관한 사항
① 전액 출금의 경우는 고객님께서 출금을 요청하시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13시 29분 59 초 이전에 전액 출금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당일에 투자일임재산이 시장 마감 전에 원칙 적으로 매도되어 영업일 기준 출금신청일(T)로부터 T+3일에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13시 30분 이후에 전액 출금을 요청하시는 경우는 익일에 투자일임재산을 매도 처리하여 출 금신청일(T)일로부터 T+4일에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일부 출금의 경우는 출금신청일(T) 익일에 해당 금액만큼 매도를 하여 T+3일에 출금하 실 수 있습니다.
③ 혼합형 및 성과형 투자전략은 일부 출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별첨1>
투자일임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직위 | 주요 경력 | 학력 및 자격 |
조시형/차장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유진투자증권 채권금융팀 | 연세대학교 투자자산운용사 |
주) 대표운용역을 중심으로 팀체제로 운용 됨.
대표운용역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성명/직위 | 주요 경력 |
김세웅/대표이사 | New Bury College W.G Corp. New York 삼성증권㈜ IB 본부 |
김경석/사내이사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교보악사자산운용 채권운용 2 팀장 베어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박태우/사내이사 | Columbia University 통계학 석사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
최성호/감사 |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
주) 위 4 인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주요 주주
주주 | 보유지분 |
두나무 주식회사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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