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 변호사 (landau84@gmail.com)
스타트업 계약,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xxx 변호사 (xxxxxx00@xxxxx.xxx)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법무법인 xx 서울사이버대학교 xx비지니스학과
계약의 xx 및 계약이 중요한 이유
계약의 xx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xx, 소멸, 즉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xx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함
계약의 xx
계약은 청약과 xx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xx되었다고 볼 수 있음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로도 계약이 xx할 수 있음
의사의 합치만 이루어진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아야 함
xx에 있어서 계약이 중요한 이유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 xx
계약의 구체적 xx에 xx 입증책임은 계약의 xx대로 xx이행을 xx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함
상대방과의 xx를 더 xx 더 xx하게 지속하고 싶으면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계약서가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나중에 얼굴 붉힐 수 있는 xx에 xx 명확한 xx을 제시하기 때문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권리 · xx의 명확화
각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권리 · xx가 부여되게 됨
예를 들어, 특정 물건에 xx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할 xx가 발생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xx대금을 지급할 xx가 발생하게 됨
xx 어떤 물건을 xx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얼마에 그 물건을 매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xx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노력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당사자들에 xx 권리 · xx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음
계약 체결에 따른 행위를 누가(주체), xx(권리 · xx 이행 xx),
어디서(권리 · xx 이행방법), 무엇을(권리 · xx 이행방법),
어떻게(권리 · xx 이행방법), 왜(계약이 체결된 xx)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xx하면 추후 xx가 발생할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음
계약 불이행시 xxx안
계약 불이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각 당사자에게 권리 · xx가 부여되게 되는데, 많은 xx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본인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xx가 있음
이러한 xx를 xx 불이행이라 하며, xx 불이행 시 xx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계약 불이행시 xxx안
계약 불이행 시 손해에 xx 입증
상대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xx 금전적 xxx상xx를 하는 xx
손해액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는 xx에는
패소할 가능성까지도 있음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된 xx
1억 원 상당의 물건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 때의 손해는 1억 원 및 이에 xx xxxxx 상당의 금전이 됨
신xxx계약의 xx
신xxx계약의 xx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하 ‘투자자’) 등이 투자를 할 xx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스타트업)가 상환권과 xxx이 보장된 xxxxxxx(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를 xx로 발행하게 되며, 투자자는 위 xxxxxxx를 xx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됨
xx에 따른 투자 방법
xxxxxxx가 아닌, xxxxx나 xxxx(Converted Bond, CB), xxxx(Exchangeable Bond, EB), 신xxx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등 기타 다른 메자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xxxxxxx를 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xx
신xxx계약의 xx
각 투자단계마다 스타트업의 가치가 달라xx 때문에 투자 받는 액수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음
예컨대 초기 엔젤투자의 xx 스타트업의 가치가 10억 원이라 하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여 10%의 xx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 xx 투자하면 되는데, xx 동일한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xx 투자 시 500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고 xx하면 투자자는 무려 50억 원을 투자해야만 10%의 xx을 확보하게 됨
즉, 각 투자 단계마다 투자액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스타트업의 xx나 xx 역시 크게 변동되며, xxxxx xx 등 스타트업에 관여하고 있는 xxx계인의 숫자나 xx 역시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음
각 투자 단계마다 체결되는 투자계약(신xxx 계약 및 주주간 계약 등)의 구체적인 xx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음
신xxx계약서의 대략적인 구조
신xxx계약서의 전체구조
제1장
신xxx에 관한 사항
제2장
종xxx의 xx
제3장
xx완결 후 회사 xx에 관한 사항
제4장
xx완결 후 xx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5장
계약의 종료 등
제1장 신xxx에 관한 사항
제1조 xx의 발행과 xx
제2조 투자의 xx조건
제3조 xx과 보장
제4조 xx완결 전 xx
제5조 xx의 완결
제2장 종xxx의 xx
제6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7조 배당에 있어서 xxx에 관한 사항
제8조 xx 잔xxx 분배에 있어서 xxx에 관한 사항
제9조 xxx에 관한 사항
제10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제11조 신xxx권에 관한 사항
제3장 xx완결 후 회사 xx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금의 xx 및 제한
제13조 xx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 회사 설립 제한
제14조 xx의 xx
제15조 xx사항에 xx 동의권 및 협의x
x16조 보고 및 자료xx
제17조 xxxxxxx의 부여
제18조 xx 및 업무감사, xx조치
제4장 xx완결 후 xx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9조 투자자의 xx 처분
제20조 xxx계인의 우xxxx
x21조 xxx계인의 xx 처분
제22조 투자자의 우xxx권 및 공동매xx
제5장 계약의 종료 등
제23조 계약위반에 xx 조치
제24조 계약의 xx xx
제25조 통지
제26조 비밀유지
제27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제28조 xxx계인의 책임
제29조 xxxxx
제5장 계약의 종료 등
제30조 세금
제31조 일부 xx
제32조 기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조항
투자금 xx가 가능한 투자xx 여부
스타트업xx 여러 xx에 투자를 할 때 어떤 xx으로 투자를 해야 투자금을 xx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계에서 많이 xx하는 표현
이 투자는 투자자가 Exit이 가능한 투자인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유
투자금을 불려서 xx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Exit이 가능한 투자xx 여부가 xx 중요함
투자금 xx가 가능한 투자xx 여부
일반적인 Exit이 가능한 투자방법
1
xxxxxxx(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RCPS)를
xx하는 방법
2 xxxx(Convertible Bond, CB)를 xx하는 방법
3 신xxx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를 xx하는 방법
4 xxxx(Exchangeable Bond, EB)를 xx하는 방법
위 투자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방법이 xxxxxxx에 의한 투자 방법이며, 기타 다른 투자방법은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 불리한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음
투자금 xx가 가능한 투자xx 여부
초기 스타트업
투자 자체에 xx 목마른 xx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투자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xx이 있지만, 본인의 스타트업이 정말 전망이 있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초기에는 xx 공모전 등의 xx을 통해서 일부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타 국가 지원금 등을 통해서 자금의 숨통을 트인 후에, xxxxxxx의 xx를 통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xx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다만, 아무리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높은 xx로 xx을 받으면서 이사들 및 xx들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함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총 세 당사자로 구성됨
투자자
스타트업 (피투자회사)
xxx계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와
스타트업(피투자회사)은 투자 계약의 당사자가 됨 일반적으로 xxx계인이라는 당사자가 포함됨
xxx xxx계인xx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이사나, 주요 xx들을
말함
xx의 발행과 xx
xxxxxxx(RCPS)
xx를 발행x x 그 xx를 투자자가 xx하는 계약
당연히 xx(혹은 구주)의 발행 및 xx에 관한 사항을 xx해야 함 기본적으로 발행할 xx의 총수, 기발행xx의 총수, xx발행 내역(1주의 발행가 및 액면가, 총 xx대금, 납입xx 등) 등에 대해서 명시함
상법 제345조 제3항
회사가 xxxx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xx에 xx가 회사에 대하여 xxxx를 할 수 있다는 뜻, xx가액, xxxx기간, xx의 방법을 xx 놓아야 함
그러므로 투자에 xx 대가로서 RCPS를 xx하고자 한다면 피투자회사의 xx에 위와 같은 사항이 xx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피투자회사나 투자자 xx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xx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xx 낭패를 볼 수 있음
xxxxxxx의 상환권 및 xxx 행사
상환권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xxx까?
그렇지 않음
상법 제345조 제1항
회사에 xx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당가능xx이 있어야만 xx이 가능 쉽게 말해 회사의 xx이 좋지 않은데 투자자가 돈을 xx해 갈 수는 없다는 취지
피투자회사에서 배당가능xx이 없어서 xx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투자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투자자가 이에 대해서 피투자회사에게 xxx상을 xx할 수는 없음
xxxxxxx의 상환권 및 xxx 행사
xxxxxxx를 발행하는 xx
발행일 후 2년 또는 3년 째 되는 날부터 RCPS의 전부의 xx
또는 환매를 xx(상환권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xx함
그 이유는 xx투자 시 xx이 결정하는 펀드의 기간이 2년 또는 3년 xx이기 때문에 펀드 기간 만료 후 자금을 xx xx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환권 행사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xxx고 있는 것
그런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가 빠를xx 피투자회사는 입장에서는 불이익 하게 됨
xxxxxxx의 상환권 및 xxx 행사
xxxxxxx를 발행하는 xx
투자를 받아 피투자회사가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투자금을
xx한다는 xx이기 때문
그러므로 특별한 xx이 없다면 피투자회사의 xx에는 상환권 행사시점을 5년 이후로 늦추는 것이 중요함
xxxxxxx의 상환권 및 xxx 행사
일반적인 xx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환권 행사가능 시점을 빠르게 하는 것이
xx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피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xx 및 xx 상당의 금전을 xxxxx 하는데 xx의 xx 딱히 xxx 바가 없음
다만, 많은 xx에 있어서 xx에 대하여 xx로 연 8% 이율에 따른 금전을 지급xxx xxxxxxx에 xx xx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xxxxxxx의 성격 – xx? 자본?
xx
xxxxxxx의 xx 투자자가 xx을 xx하면 회사에게 xxxx가 발생되므로 상xxx이 xx하는 xxxx국제xxxx(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에서는 xxxxxxx를 xx로 분류함
단, 피투자회사에게 상환권이 있는 xx에는 자본으로 분류함
자본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xxx에 적용되는 일반xxxxxx(Kore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KFAS)에서는 xxxxxxx를
자본으로 분류함
xxxxxxx의 성격 – xx? 자본?
비상장회사의 xx까지 xxxxxxx를 xx로 분류한다면
많은 스타트업 및 비상장회사들의 xx비율이 높아져 xxxx 및 자금마련에서 어려움을 발생하고 자본잠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xxx으로 생각됨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xx xxxxxxx가 자본으로 분류된다고 하여도 결국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돈을 돌려줘야 하므로 결국 자본보다 xx로 xx하는 것이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더 적절한 것으로 xx
투자의 xx조건
일반적인 xx조건
1 회사 및 xxx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xxx 할 xx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xxx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xx과 보장이 xx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xx하기로 예정된 본 건 xx의 발행을 xxx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xx 또는 기타의 절차(xx절차, 감사 등 포함)가 xx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5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회사가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필요한 제3자의 xx 등을 획득하였을 것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xx 및
내부규칙 xx, xx총회 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8
회사가 투자자의 xx 없이 xx 및 내부규칙을 xxx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xx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xxxx, xxxx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xxxx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xx과 보장 및 xxx상책임
xx과 보장 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lause)
회사 및 xxx계인이 투자계약일 xx 회사 등의 xx에 대해서 xx 및
보장을 하기 위해서 xx하고 있음
회사의 자본, 자산, xx 등에 관한 사항, xxxx에 관한 사항, xx회사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및 xx에 관한 사항, xxx계자에 xx 사항 등을 xx 및 보장함
본 xx 및 보장 조항에서 xx하고 보장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사실이 아님이 밝혀질 xx 본 계약이 xx 또는 xx될 수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xx과 보장 및 xxx상책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xxxx도계약서에 악의의 xxxxx에 xx xxx상책임을 배제한다는 xx이 없고, xx 및 보증 조항의 목적이 xxxx도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불확실한 xx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xxxx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xx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에 xx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반사항과 상당인과 xx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x x 합의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xxx상책임을 인정함
투자자 입장
신xxx계약서에 xx과 보증 조항을 삽입할 때 계약 당시 투자자가 xx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xx보증 위반으로 인한 xxx상xx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함
이러한 조항을 Explicit sandbagging clause 또는 Pro-sandbagging clause라고 함
xx과 보장 및 xxx상책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피투자회사 및 xxx계인의 입장
계약 당시 투자자가 xx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자가 피투자회사 및 xxx계인에게 xxx상을 xx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함
이러한 조항을 Anti-sandbagging clause라고 함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
공동매도권
Tag along
xxx계인이 자신의 xxx x3자에게 xx하려 할 때, 투자자(xx)가 기존 xx xx의 xx xx와 동일한 가격,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xxx계인이 xx을 처분하려고 할 xx 투자자가 xxx계인에게 본인의 xx도 함께(Along) 처분해 달라고 xx(Tag)할 수 있고 이 xx xxx계인이 투자자의 xx도 함께 처분xxx 할 xx를 부담케 함으로써 투자자의 xx를 보장하게 하는 수단임
xxx계인의 xx과 함께 처분하게 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xx됨
그러나 Tag along은 일반적으로 독소조항으로까지는 분류되지 않음
공동매도권
Tag along
매xxx당사자가 양xxxxxx x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xx, 투자자는 매xxx당사자에 대하여 투자자가 xx하는 xx회사의 xx 전부 또는 일부(이하 “공동매xxxxx”)를 매xxx당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xx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권”)를 가진다.
공동매도권
Drag along
일반적으로 xxx계인에게 xx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분류됨
xx들이 자기 xx을 매도할 때, 다른 xx의 xx도 xx에 끌어들여서(Drag) 같은 조건으로 같이(along)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주로 투자자들이 투자 이후 회사의 xx이 좋아지지 않거나, 대주주의 xx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xx 제3자에 xx을 통하여 Exit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xx을 동반(along)하여 xx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xxx
공동매도권
Drag along의 예시조항
투자자는 투자자가 보유한 xx에 부가하여 xxx주들이 보유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xx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xxx주들은 이에 응xxx 한다.
공동매도권
Drag along
일반적으로 xxx계인에게 xx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분류됨
Drag along의 xx xx보유자(이 사안의 xx 투자자)가 경영권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효과적인 옵션으로 매수자에게
다른 xx(이 사안의 xx xxx계인)의 xx을 묶어 xx할 수 있고
완전한 xx지배권을 줄 수 있어 그렇지 않은 xx보다 비싸게
xx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이 xx 스타트업을 xx한 창업자들이 투자자의 xx로 인하여 자신들이 애써 성공시킨 스타트업의 본인 xx을 한 순간에 xx 매도해야 하는 xx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힘
xxx계인의 연대책임
xxx계인 연대책임의 예시조항
회사와 xxx주들은 각각 그리고 연대하여, 투자자, 그 xx에게 발생하거나 xx되는 것으로서, (가)
본 계약서상 회사 및/또는 xxx주의 xx 및 보증의 위반 또는 (나) 본 계약상 회사 및/또는 xxx주의 xx, 확약 기타 xx 위반 내지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xx, xx, xx, xx, 책임, xx, 손해 등으로부터 피xxx들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xxx계인의 연대책임
본 xx양도계약을 위반하였을 xx의 xxx상에 xx 사항을 xx한 조항
1 xx과 보장 조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xx
2 투자금 xxxx를 위반한 xx
3 기타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xx 위반한 자가 손해를 배상xxx xx하는 xx가 일반적이며, 이 xx xxx계인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xx하는 xx도 많음
xxx계인이 본인의 책임이 있는 xx xx
xxx상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xx에만 xxx계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xx할 필요가 있음
주주간 계약의 xx
주주간 계약의 xx
주주간 계약서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xx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xx함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xx를 xx하는 것을 xx
스타트업의 새로운 xx가 된다는 것을 xx
기존 xx와 새로운 xx인 투자자 사이에 xxx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
주주간 계약의 중요성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xx을 환가해야 하는 xx이 발생함
결국 xx였던 당사자가 추후 xx에서 빠지게 됨
xx에서 빠지게 되는 당사자가 공동 창업자 또는 초기 투자자일수록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 즉 스타트업에 미치는 xx을 더욱 크게 됨
주주간 계약서의 대략적인 구조
주주간 계약의 구조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는 xx
1 xx처분제한에 관한 xx
2 이사 xx에 xx xx
3 신xxx권
4 스톡옵션(Stock Option)에 관한 xx
5 투자자의 동의권 및 협의권에 관한 xx
주주간 계약의 구조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는 xx
6 투자자의 우xxx권에 관한 xx
7 공동매도권에 관한 xx
8 비밀유지 xx
9 xx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등
주주간 계약의 구조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는 xx
신xxx계약서에 포함되는 xx과 상당 부분 xx되는 xx가 많음
주주간 사이의 권리xx를 xx하는 xx을 신xxx계약서에 xx 포함시킨 xx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작성하는 xx가 많음
신xxx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한 xx
상대적으로 주주간 계약서를 세세하게 작성하는 xx가 많음
첨부되어 있는 신xxx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의 xx 상대적으로 많은 xx이 신xxx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주주간 계약서는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음
주주간 계약의 구조
당사자 - 각 xx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용어의 xx
제3조 xx들의 노력
제4조 xx 1의 xx처분 제한
제5조 xx 2의 xx처분 제한
주주간 계약의 구조
제6조 위약벌의 xx
제7조 권리 및 xx의 양도
제8조 일부 xx
제9조 계약의 xx
주주간 계약의 구조
제10조 xx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제12조 효력발생
각 당사자 xx날인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 조항
xx처분 제xxx
xx처분제한 규xx 주주간 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xx으로 xx됨
각 xxx주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xx를 얻고 또한 제7조 및 8조의 xx에 부합하는 절차를 이행x x 그가 xx하고 있는 xx회사의 xx에 관하여 양도, 매도, xx, 이전, 담보xx 기타 일체의 처분(이하 “양도”로 통칭)을 하는 xx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xx이 상장되는 시점 중 먼저 xx하는 날까지 xxx주 xx xxx x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xx처분 제xxx
상법 제335조 제1항
원칙적으로 xx양도의 자유를 보장하되, 회사는 x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xx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xx을 받도록 할 수 있음
xx들이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xx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대법원의 판단
xx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xx을 요xxx xx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xx들 사이에서 xx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xx의 xx을 한 xx, 그 xx은 xx의 투하자본xx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xx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xx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취지 참조)
xx처분 제xxx
xx들 사이에서 xx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xx의 xx을 한 xx
xx은 xx의 투하자본xx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xx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xx함
xxxxxxxx을 위반하여 xx양도를 한 당사자의 xxx상xx를 xx하였음
xx처분 제xxx
그렇다면 xx가 xxxxx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주식양도제한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양도제한약정에 위반하여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의 선의 · 악의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회사는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즉, 일방 당사자가 주식양도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주식처분 제한규정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음
-향후에도 위와 같이 5년 또는 그 이상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주주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과 이사 선임권 및 이사 해임권
프로큐어 조항
회사 또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주주가 지정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한 기타 비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 주주가 기정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과 이사 선임권 및 이사 해임권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주주가 지정한 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지명한 기타 비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서 기존 대주주 또는 기존 대 주주가 기정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간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위와 같은 프로큐어 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는 이사가 아니고 주주임
위와 같은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로서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이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사에게 위의 내용대로 따를 의무를 부여하건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과 이사 선임권 및 이사 해임권
회사의 경영 및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진행됨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은 회사지배구조 및 경영판단과 관련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임
그런데 신주인수 계약 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가 이사선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사선임권을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권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사의 해임권에 대하여도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즉, 이사를 선임한 주주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주주가 해당 이사의 해임을 원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려는 이사의 해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함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과 이사 선임권 및 이사 해임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앞과 같이 이사를 선임한 주주가 다시 이사 해임권을 행사하여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부터 회사를 면책한다는 규정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