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탁 자 : 수 탁 자 : KB 증권주식회사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위 탁 자 : 수 탁 자 : KB 증권주식회사
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 24 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와 수탁자 KB 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 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 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 24 조 제 2 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이 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 2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 29 조제 2 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 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전환특약의 경우는 미해당]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 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 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재산을 신탁합니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 퇴직 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다. [연금전환특약의 경우는 미해당]
제 4 조 (신탁기간)
[대부분의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 17 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 19 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 21 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 기관에 연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 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17 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 19 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 20 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신탁관계인)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 2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 3 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 7 조제 2 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 14 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 16 조에 의한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 28 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 2 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이 계 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은행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계약, 한국증권금융예수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 8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①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 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 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 에서 차감합니다.
② 신탁은 사용자의 매 회계연도 결산일 전일에 이익 계산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일(응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신탁이익을 신탁원본에 가산합니다.
제 11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 12 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13 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관리 (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4 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 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 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 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 15 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 7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 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 운용관 리기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양도ㆍ압류ㆍ담보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 7 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 24 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 2 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 입자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➃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로 처리합니다.
⑤ 제 4 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 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⑦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 14 조 제 6 항을 준용합니다.
제 18 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 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 19 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 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제 3 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 5 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 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 23 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제 4 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 20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 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 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 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 21 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 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2 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 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4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 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27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 일전까지 가입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 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 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 2 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 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29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2 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 년 6 월 12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부칙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갈음합니다.
(별지)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년 월 일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 KB 증권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 13 조에 따른 자산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 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 1 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초일을 계산기준일로하여 계약응당일 또는 직전계산 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탁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하여 계산하며, 회사가 매 계산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납입 안내를 통해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 14 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일, 계약서 제 14 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연금전환특약의 경우는 미해당], 계약서 제 17 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 19 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 20 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 일로 하여 지급일, 최종연금 지급일[연금전환특약의 경우는 미해당],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 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탁 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신탁재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1 억 5 천만원이하 | 0.15% |
1 억 5 천만원초과 | 0.10% |
(예시)체차적용에 대한 예시(일별신탁재산평가액 : 4 억원)
일별수수료 체차적용 산정식 : [(1.5 억원*0.15%)+(2.5 억원*0.10%)]/365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2013 년 3 월 11 일 이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년수 | 할인율 |
1 년초과 10 년이하 | 10% |
10 년 초과 | 20% |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 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 1 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 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 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가. 비대면채널(온라인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사와 계약 체결하는 경우 나.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
다. 회사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또는 혼합형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부칙시행일 이후 납입된 일시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 1 항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가.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리츠의 평가금액 합이 총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이상인 경우
나. 회사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또는 혼합형 자산관리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계약년수가 4 차년도 이상이고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에 계산되는 누적수익이 ‘0’이하인 위탁자에 한해 제 1 항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누적수익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 됩니다.
가. 누적수익=적립금자산평가액-차감예정수수료-부담금납입액+인출액 나. 적립금자산평가액 :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자산평가액 다. 차감예정수수료 : 제 1 항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라. 부담금납입액 :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계산기준일 전일까지 납입된 부담금의 누적 금액
마. 인출액 : 최초 계약일 이후부터 수수료 계산기준일 전일까지 인출된 금액의 누적 금액
제 3 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2 부 작성 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위 탁 자 : (주소)
(성명) (인)
수 탁 자 : (주소)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