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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xxx(외식업) 표준계약서
2014.11.21
법제처 국가법령xx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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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xxx(외식업) 표준계약서
[xx 2010.7.16] [표준가맹계약서 x0000x, 0000.0.00, xx]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외식업을 xx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xxx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xxx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x x 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서에서 xx된 용어는 다음 x x와 같은 xx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xx ㆍ 서비스표 ㆍ xx ㆍ 간판 그 밖의 xx표지(이하 "xx표지"라 한다)를 xx하여 일정한 품질xxxx xxxx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xx 및 xxx x 등에 xx xx ㆍ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xx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 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계속적인 xxxx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xx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 업자를 말한다.
4.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xx 지급xx의 여하에 xx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xx가맹금, 계속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한다.
5. "xx가맹금"이라 함은 가입비 ㆍ 입회비 ㆍ 계약금 ㆍ 할부금 ㆍ 오픈지원비 ㆍ xx교육 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에 착수하기 위하 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6. "계속가맹금"이라 함은 상xxx료, 교육비, xx지원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 가 가맹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사업을 xxx기 위하여 xx표지의 xx과 xxxx 등에 관한 xx ㆍ 교육, 그 밖의 사항과 xx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
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7. "계약이행보증금"xx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 무액xx 이와 관련한 xxx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8. "xx비밀"이라 함은 xxx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xxxx 에 xxx 기술상 또는 xxxx xx를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xx에서 x x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xxxx나 위xxx, 사용자와 피용자 xx, 동업자 xx 등 여하한 특별한 xx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 (xxx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xx하게 xxxxx 한다.
제5조 (가맹본부의 xx사항) 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xx xx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 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xx 용역의 품질xx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xx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xx 교육 ㆍ xx
5. 가맹점사업자의 xx ㆍ xxxx에 xx 지속적인 조언과 xx
6. xx공개서에서 xx 밝힌 xx가 아닌 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xx
7. 가맹점사업자와의 xx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xx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 xx 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xx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xx을 xxx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xx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xx의 xx
4. 제3호의 xx에 의한 품질xx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xx 가맹본부가 제공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xx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xx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xx의 xx
6. 취급하는 상품 ㆍ 용역xx xxxx을 xxx는 xx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xxxx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xx 및 판매전략 의 xx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의 업무xx 및 제7호의 xx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xx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 허용
9. 가맹본부의 xx를 얻지 아니한 xx 사업장의 위치xx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xxx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xx
11. 가맹본부의 xxxxxx xx비밀의 누설 xx
12. 가맹본부의 xx표지 기타 지적재산권에 xx 침해사실을 xx하는 xx 가맹본부에 xx 침해사실의 통보와 xxx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7조 (불공xxx행위의 xx)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 사업의 xxx xx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xx 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xxxx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xx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 에 대하여 상품xx 용역의 공급 또는 xx의 xx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xx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xx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xx지역 xxxx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xx상대방, xx지역xx 가맹점사업자 의 사업xx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구입xx, 경제적xxx공 또는 xx부담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xx 또는 xx, xx간 섭, 판매목xxx 기타 불xxx공 등의 방법으로 xxxx 지위를 xxx여 부당하게 가맹 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 안에서 가맹점사 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xx회사(「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 3호에 따른 xx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xx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xxxxx xxx는 행위 등 x0x xx x0x 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xxx xx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 (가맹점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다음 과 같다.
⑴ 점포 명 :
⑵ xx 및 대표자 :
⑶ 점포 소재지 :
⑷ 점포 xx : ㎡
⑸ xx지역 : 별첨(1)에 표시된 지역
제9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xx시 스템에 따라 외식업을 xxxxx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x x 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xx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xx하여 등기 ㆍ 등록된 권리나 xx비밀의 사용권
3. 상품 또는 원 ㆍ 부재료(이하 "원 ㆍ 부재료 등"이라 한다)를 공급받을 권리
4. xxx(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xxxx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xx xx과 xx하여 xx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xx허가의 x x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이 허가된 xx표지의 표시는 별첨(2)와 같다.
제10조 (xx재산권의 확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xx하는 xx표지에 xx 배타적 독점 권을 확보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xx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xxx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③ 가맹본부가 xx을 허가한 xx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xx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xx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을 제공xxx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 년 x x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 일로부터 20 년 x x까지 ( )년간으로 한다.
제12조 (xx지역의 xx) 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별첨(1)에 표시된 가맹 점사업자의 xx지역에서 직영점xx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다.
②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상대방의 xx 없이 xx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가맹본 부는 도로xx의 xxxx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xx지역이 xx되는 xx에는 가맹점사업 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xx한 xx지역을 xx하며, xx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 의 xx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xx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 업자의 xx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xxxx을 하는 xx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xx 중재안을 제시
2. xx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 xx xx가 있는 xx 매출액 xx 조사 등 필요한 조치 xx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xx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 업자의 xx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xx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xx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xx을 xx하고 xxx상 xx
제13조 (점포의 설비) 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 xx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xx 사양에 따라 설계 ㆍ 시공한다(기존xx을 xxx 는 xx에도 같다). 가맹본부는 기본적인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계약체결 이후 가맹 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xx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xxx여 시공할 수 있다. 이 xx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자신의 xx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xx설비기간 ㆍ 공사세부내역 ㆍ 구체적인 부담액 ㆍ 담보기간 등 구 체적인 xx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의 의뢰가 있는 xx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④ 점포설비에 따른 제반 인 ㆍ 허가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자 신의 책임과 xx으로 취득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한 xx 또는 가맹본부가 xx하 거나 권유한 업체를 통하여 시공한 xx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그 책임과 xx을 분담할 수 있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xx, xx, 각종의 xx 를 교체 ㆍ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xx분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제14조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계약 등의 체결)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 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xx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에 따른 xx의 xx지급보증계약
3. 공xxx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xxx합과의 xxx약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한 xx,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 터 xx가맹금을 직접 xx할 수 있다.
제15조 (xx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xxx 할 xx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xx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 1항의 xx가맹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가 xx하는 xx 금융회사에 예치하 xx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한 xx에는 가 맹본부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 예치금융회사: xx 지점 부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위 예치xx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xx을 개시한 xx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xx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제3호의 xx 가맹본부의 xx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이 xx 반환하는 가맹 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xxx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 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xx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xx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xx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제41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가xxx사의 자문을 받은 xx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 하였음에도 가맹금을 xx(가맹금을 예치하는 xx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x x 우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xx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xx를 제공하거나 중 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xxx x 것으로 xx되는 xx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xx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xx되는 등 가맹계약 이 중도에 종료되는 xx에는 xx표지 사용료, xx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xx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xx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이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xx에 xx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xx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입비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xx에는 가맹점사업자의 xx 가 있는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반환xxx 한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xx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제17조 (계속가맹금)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xxx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분기 종료 후 ( )일 까지 직전 분기의 총매출액을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xxx 한다.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가맹점사업자는 xx표지 사용료, 광고 ㆍ 판촉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한한다)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xxx 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 )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xx 또는 담보를 제공xxx 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xx,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xx이 개시되 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금xx 제15조 제2항에 지정된 금융xx에 예치xxx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4조의 가맹점사업자 피해xx보험 등을 체결한 xx에 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xx 가맹본부는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액과 xxx상액 을 xx한 잔액을 xx하고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④ 물적담보가 제공된 xx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잔존 채무액과 xxx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적담보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xxx자에게 교부xxx 한다.
제19조 (교육 및 xx) ① 가맹본부가 xx 교육 및 xxxx을 xxx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 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본부의 교xxx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xx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그 교육계획을 xx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 )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가맹본부는 실비를 xx으로 교xxx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xxxxx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xx을 부담하여 가맹본부에게 교육 및 xxxx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xx지도)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활성화를 위하여 xx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xx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xx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 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은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xx지도 xx을 초과한 부분에 한 한다.
③ 제2항의 xx을 받은 가맹본부는 xx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 제시xxx 한다.
④ 제3항의 xx지도계획서에는 xx지xxx, 기간, xx진단 및 지xxx자의 xx, 소요x x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xx지도결과 및 xx개선방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xxx 한다
.
제21조 (감독 및 통제)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xx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주)( )회 점포를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xxx 하며 xx에 위반하는 사항 에 대해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xx처리, 각종설비xx, 원 ㆍ 부재료xx 등의 xx를 대상으 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점포xxxx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 )일부터 그 xx에 의 하여 점검한다. 점포xxxx을 xxx는 xx에도 같다.
제22조 (주xxx의 설치 및 유지)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주방기 기를 설치 및 xx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주xxx를 설치하는 xx 공사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자신 의 xx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적인 xx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xx 사양의 주xxx 를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xx하여 공급xxx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xx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주 xxx의 xx를 가맹본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xx 가맹본부는 수리비의 견적 및 xx에 소요되는 기간을 즉시 통지xxx 하고, xx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소xxx 내에 xxxxx 하며 이유 없이 신품의 교체를 강요할 수 없다.
제23조 (POS 등 설비 및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xx에 필요한 POS 등 설비 및 xx 를 구비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이 있는 xx 가맹점 xx에 필요한 설비 ㆍ xx를 xx 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xx 대여할 설비 및 xx의 내역, 대xxx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 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ㆍ xx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대여 받은 설비 ㆍ xx를 자신의 xx으로 유지 ㆍ xx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대여 받은 설비 ㆍ xx를 멸실 ㆍ 훼손한 xx에는 구입가격에서 감xx 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제24조 (광고)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xx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 위로 광고를 xx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고의 목적 ㆍ 횟수 ㆍ xx ㆍ 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이와 xx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xx하고 위 세부사 항을 xx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xx은 가맹본부가 (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 )%씩 각각 분 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xxx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xx한다.
④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xx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달의 xx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xx지역 내에서 광고를 xx할 수 있다. 이 xx 가맹점 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xx,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x x 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판촉)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xx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 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 점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촉xx의 횟수 ㆍ xx ㆍ 방법 ㆍ xx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이와 xx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xx하고 위 세부사항을 xx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xxxx 제공하는 경품 ㆍ 기념품 등의 xx은 당해 가 맹점사업자가 부담하며, 판촉xx을 위한 통일적 팜플렛 ㆍ 전단 ㆍ 리플렛 ㆍ 카달로그 등의 제작xx 등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이 계약에서 위와 xx 부담비율을 명시하여 xx 정할 수 있음
④ 제3항에서 xx하지 않은 그 밖의 판촉행위에 소요되는 xx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이 xx 가맹본부는 분담액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해당 가맹 점사업자 과반수의 xx를 얻어야 한다.
※ 이 계약에서 위와 xx 부담비율을 명시하여 xx 정할 수 있음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xx을 할 수 있다. 이 xx 가맹점 사업자는 판촉xx의 구체적 xx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xxx 한다.
제26조 (원 ㆍ 부재료 등의 조달과 xx)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xxx 할 원 ㆍ 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와 같다. 다만, 물가xx 기타 xxxx의 변동으로 xx x x ㆍ 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xx이 필요할 xx 가맹본부는 xx내역, xx사유 및 xx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xx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xx에는 원 ㆍ 부재료 등 의 공급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xx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xx 법률에서 xx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원 ㆍ 부재료 등의 성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반 ㆍ xxxxx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원 ㆍ 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7조 (원 ㆍ 부재료 등의 직접 조달) ①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 급을 xx하는 원 ㆍ 부재료 등 및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xx을 얻은 원 ㆍ 부재료 등은 가 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xx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 치지 않도록 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원 ㆍ 부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 xxxx을 제시하고 그 xx의 xx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xx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 부의 품질검사에 협조xxx 한다.
제28조 (원 ㆍ 부재료 등의 검사와 xx통지xx) ① 가맹점사업자는 원 ㆍ 부재료 등을 공급받 는 즉시 xx 및 품질을 검사xxx 하고, xx를 발견하였을 xx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통지xxx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x x ㆍ 부재료 등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xx에는 6개 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xx물로 xx을 xx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반품 ㆍ xx보충 또는 xxx상을 xx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상품 등에 xx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xx에는 제2항의 기간과 xx없이 가맹본부에 xxx상 등을 xx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는 그의 xx를 xx하여 공급x x ㆍ 부재료 등의 xx로 인하여 소비자 등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원 ㆍ 부재료 등을 가 맹점사업자가 판매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xx나 가맹점사업자의 xxxx 주의의무위 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제공xx 별도 과실로 인한 xx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⑤ 계약이 기간만료, xx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 ㆍ 부재료 등의 중에서 xx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x xxxx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제5항의 xx에 xx 있는 원 ㆍ 부재료 등에 대하여는 그 xx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한다.
제29조 (원 ㆍ 부재료 등 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에는 ( )일 전에 해당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xx 원 ㆍ 부재료 등 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xx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ㆍ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xx를 지 체하는 xx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xx납입xx의 지급을 연체하는 xx
3. 가맹점사업자가 xx납입xx의 xx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xx
4. 가맹본부의 품질xxxx을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xx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xx을 3일 이상 방치하는 xx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xx한 판매촉xxx을 이행하지 않는 xx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xx 점포설비의 교체 ㆍ xx x x에 따르지 않는 xx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xx xx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xx 조치를 취하지 않는 xx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원 ㆍ 부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xx이 있거나 xxx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xx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ㆍ xx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xx
3. xx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xx할 수 없 게 된 xx
4. 가맹점사업자가 xxx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xxx나 xx을 뚜렷이 훼손 하거나 가맹본부의 xx비밀 또는 중요 xx를 xx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xx를 xx한 xx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xx과 xx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니한 xx
6.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시xxx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2회 이상 반복한 xx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xx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xx
8. 가맹점사업자가 xx의 건xxx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xx xx 로 가맹점을 xx하는 xx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xx을 중단한 xx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 가맹본부는 원 ㆍ 부재료 등의 공급중단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공 급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30조 (xx)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 )일 이상 월 ( )일 이상 개장xxx 하고, 연속하여 ( )일 이상 임의로 휴업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xxx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xx기간 휴업할 xx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고 가맹본부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복장) ①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은 가xxx업과 xx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xxx 한다.
② 가맹본부는 복장의 색상, 규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xx에 따라 종업원의 복장을 공급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임직원 및 종업원이 xx업소에 xx하는 자로서의 품격에 어긋나지 않는 복xxx를 xxx도록 xxx 한다.
제32조 (보xxx)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xx과 xx하여 xxxx와 xx자료를 성실히 작성 ㆍ xxx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년(월, 주) ( )회 xxxx과 xxxx 등을 가맹본부에 서면 또는 POS시 스템을 통하여 보고xxx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xx지도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을 때에는 영업장 부 등 xx서류를 제시xxx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xx허가를 받은 xx표지와 특허권 등에 xx 침해를 이 유로 제3자가 소를 xx한 xx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xxx 한다.
제33조 (보험)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xx상 과실, 상품의 xx, 점포의 xx 등으로 가 맹점 xx 고객xx 제3자에게 부담하는 xxx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를 정한다.
제34조 (xx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xx을 얻어 xx을 양도, 임대 하거나 xxxx을 담보로 제공(이하 "xx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가맹점사업자는 xxxxx(또는 xxxxx,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xx양도 등의 xx을 xxxxx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xx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 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영업양수인, 영업임차인은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 다.
⑥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 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의 금원 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영업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다만, 가맹 본부는 상속인에게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6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ㆍ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ㆍ 면허 ㆍ 허가의 취득 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 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교육 ㆍ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 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제1항 단서의 어느 사유를 들어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갱신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ㆍ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 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ㆍ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 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 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 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 ㆍ 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 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 ㆍ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ㆍ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ㆍ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 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38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 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ㆍ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 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로부터 제18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ㆍ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 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철거 ㆍ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 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 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40조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1조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43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① 가맹본부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 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 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가맹본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일)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4일(제43조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상 이전인 20 년 월 일에 가맹본부로부터 관련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과 이 계약을 체결한 날 중 빠른 날 전인 20 년 월 일에 이 계약서를 사전제공 받았음을 확인한다.
별첨 [1] : 영업지역의 표시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별첨 [3] : 공급 원 ㆍ 부재료 등의 내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였 으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 ㆍ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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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점 | 포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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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락 | 처: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 작 자 : J. August Kim
제작일자 : 2014.11.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