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온비드(Onbid)에 공매공고되어 실시한 공매에서 제◯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甲)
매수인(乙)
xx자산신탁 주식회사
공 매 부 x x 매 매 계 약 서
본 공매부동산은
2021년
12월
23일 온비드(Onbid)에 공매공고되어 실시한 공매에서 제◯
◯회차 낙찰된 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甲) :
xxxxx xxx xxxx xxxxxx xxxx
000, 00x(xxx)
공동 xx이사 xxx,
xxx
(지배인 :
x x 기)
매수인(乙) :
■ 부동산의 표시
물건번호 | 소재지 | xx | 면적 | 비고 | |
전유 | 대지권 | ||||
- x x -
제1조
(매매대금) ①
甲은 위 표시 부동산을 일금 xx(₩-)에
乙에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금) 乙은 계약금으로 일금 xx(₩-)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 방법 등)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 공급가격 | 지급xx |
계약금 | 일금 xx (₩-) | - |
잔 금 | 일금 xx (₩-) | - |
합 계 | 일금 xx (₩-) | VAT포함(또는 없음) |
② 乙이 제1항에서 xx xx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xx하기로 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예xxx 포함)은
甲에게 귀속한다.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xx xx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
[xx계좌 :
◯◯◯ –
◯◯◯
- ◯◯◯
– ◯◯◯
/ ◯◯xx
/ 예금주
: xx자산신탁(주)]
제4조
(소유권 이전) ①
乙이 제1조에서 xx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xxx 하며, 이를 xx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권리제한사항 등)은 乙이 부담한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
인지대 등 일체의 xx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일 xx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乙의
책임으로 말소xxx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xx 乙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➃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xx법령 및 xxxx에
확인xxx 한다.
제5조
(xx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xx 및 xx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x x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甲은 다음 각 호의
1. 공부 및 지적xx 흠결xx 환지로 인한 감평, xx의 차이
미등기 건물,
행정상의 xx 등으로 인한 구조,
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
3. 등기부상 xxx용과 xx의 차이
4. 기타 제3자의 권리
② 본 계약체결 이후에 공매부동산의 xx징수,
xxx획의 xx,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xx 부담이 부과되었을 xx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xx하여
乙은 xx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타 xxx상 등 일체x
x∙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
➃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부동산에 xx 제한권리(근저당,
가처분,
xxx,
지상권,
가압류,
압류,
xxx 등)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xx는
乙이 xx하고,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xxx 하며,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 xx을 xx하지 않는다.
제6조
(명도 또는 인도책임)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乙x x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한다.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및 xx 등 일체)과 제3자가 xx한 물건 또는
xx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xx 명도,
철거,
수거,
인도 책임 및 xx부담은
乙이 한다.
➃ 본 계약체결 이후 공매부동산과 xx하여 기존 xxx계자들과의 분쟁 및 xx사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xxx 하며, 지급의 xx 등)를 할 수 없다.
그 xx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xxx xx(대금
제7조 (제세금 등) 공매부동산에 발생되는 xx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xx 일체
(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xx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xx 각 목의 xx는 xx
된 xx에 따른다.
1. 특히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당사)은 공매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
비를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xx대로 xx(xx)하여 매수자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하 는 조건의 매매임.
2. 공매부동산에 xx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소유권
이전일을 xx으로 그 이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도인(당사)가 매매대금
에서 xx 납부 하기로 한다.[단, 2021년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甲에게 지
급 책임이 없으며,
乙의 책임으로 한다.
甲이 부담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이
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xx xx, 甲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관할
관공서가
甲에게 서면으로 납부xx을 하여
甲에게 물적납부xx가 발생한 xx에만 신xx
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의 xx)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xx에는 체결된 매매
계약은 xx로 한다.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xx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
하는 xx,
매매계약은 xx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 xx 없이 xxx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xx하지 못한다.
➃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xx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xx될 xx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xx없이 xx)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xx될 xx에는 계약금
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xx(xx)는 xxx상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xx사항의 신고)
乙x x 계약 체결 이후
乙의 xx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
로 한다.
제10조
(부동산xx의 신고)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xx규칙)에 따라, 乙은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xx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xx로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xx되지 않을 xx에는 민법 기타 xx 법령 xx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부동산의
甲을 xxx(또는 제3xxx)로 하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발생
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③ 입찰참가자xx규칙, 공매공고 xx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➃ 甲,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권리제한사항의 부담) ①
2021.12.20.(월) xx 공매부동산 전입세대열람 결과 xx 표와
같이 공매부동산에 xx자산신탁(주)의 xx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2021.12.20.(월) 이후로 xx자산신탁(주)의 xx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고 매수자가 매 매계약체결 전에 직접 현장 xxx여 조사 및 확인하였으며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xx 해결에 xx 책임(인도 및 명도) 및 xx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전입일 | 전입자 | xx부동산 | 비고 |
2020.06.03. | 정** | 701호 | - |
2020.05.04. | 백** | 1001호 | - |
2020.05.04. | x** | 1202호 | - |
② 공매부동산에 점유권, 임차권, xxx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사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 및 xx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권리제한사항을 매수자는 충분히 xx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며 해당 권리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자는 xx자산신탁(주)에 민형사상 일체 의 이의 및 xx을 xx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본 계약 xx을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함 매수인 (인)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xx 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2021년 x x
매도인(甲) :
xxxxx xxx xxxx xxxxxx xxxx
000, 00x(xxx)
공동 xx이사 xxx,
xxx
(지배인 :
x x x) (인)
매수인(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