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간제근로자 xxxx
[전문개정 2018. 8.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xx은 서울xx대학교(이하 'xx'이라 함)에서 근로하는 기간제근로 자의 근로조건x x함으로써 xx의 효율화 및 근로의욕의 앙양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xx은 xx 교직원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xx이후 재고용된 촉탁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정한다.
제3조 (기간제근로자의 xx) 본 xx에서 기간제근로자라 xx 제2장에서 xx하는 제반 절차를 마치고 xx에 xx된 자를 말한다.
제4조 (xxxx) xx은 본 xx에 xx 근로조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기간제근로자는 본 xx에 xx 사항과 본 xx에 의한 xx의 xx을 성실히 xx 할 xx를 진다.
제2x x x
x5조 (전형) 기간제근로자가 될 자는 xx에서 xx하는 서류를 xx하여 전형을 받 xx 한다.
제6조 (신체 및 적성검사) 기간제근로자가 될 자는 xx이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 에 합격xxx 한다.
제7조 (발령) 전형과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xx발령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으로써 xx이 확정된다.
제8조 (수습) xx은 필요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써의 적성여부를 시험하거나 또는 기 간제근로자로써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xx의 수습기간을 거쳐 xx할 수 있 다. 단, xxxx된 자에 xx 수습기간은 3개월로 이는 근속xx에 포함되며, 이 기 간 중의 급여는 총급여액의 80%를 지급한다.
제9조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로 xx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xx 날인하여 xx과 근 로계약을 채결xxx 한다.
제10조 (근로계약 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기간의 정함에 의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xx xx까지로 한다. 단, xx이후 재고용된 자는 1년 이내로 한다.
제3x x x
x1절 통 칙
제11조 (업무상의 비밀 업무)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xx사항) 기간제근로자는 xx xx에 반하여 자신의 xx행위를 하거나 타
인에게 부당한 xx을 주는 행위, 또는 xx xx로부터 사례, 증여, xx을 받거나 금전을 대치, 또는 xxx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업무의 xx) 기간제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 는 안된다.
제14조 (신고) 기간제근로자는 전출입, 개명등 기타 호적또는 이력사항에 xx이 있을 때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xxx 한다.
제15조 (협조) 기간제근로자는 xx 등, 기타 비상xx 발생 시에 xx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xx의 지시에 따라 업무 처리에 협조xxx 한다.
제16조 (휴일의 대체) xx의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본 xx에서 xx 휴일 을 다른 날과 바꿀 수 있다.
제17조 (비상출동 xx) xx지변, 기타xx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 xx의 비상출 동 xx을 받은 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출근xxx 한다.
제18조 (기숙사) ① 개인의 xx과 출퇴근이 어려운 기간제근로자는 본인이 실비를 부 담하고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기숙사를 xxx는 기간제근로자는 본인의 xx 하에 xx한다.
제2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제19조 (xx시간 및 휴식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8.08.20.>
제20조 (근로시간의 연장 및 xx) xx은 직업상 필요가 있을 때는 연xxx를 시킬 수 있으며, 전조의 근로시간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21조 (출근) ① 기간제근로자는 xx시작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xx 또는 날인xxx 하며, 이를 xx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근부 점검 시 xx 또는 날인이 없는 xx 일단 지각으로 간주한다.
제22조 (결근) ①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xx xx 시작 후 30분 이내에 xx계를 xxxxx 하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xxx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xx계를 xx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 결근
으로 간주한다.
② 결근 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제23조 (지각 및 조퇴)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 에는 xx계를 xxxxx 하며, 지각 또는 조퇴 각각 윌 3회시마다 1xx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제24조 (xxx 등 기타 권리행사) 기간제근로자가 이 근로시간 중에 xxx을 행사하 거나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소속 부서장의 사전 xx을 받 xx 하며, xx은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4절 휴 x
x25조 (정휴일) ① xx은 xx 일요일x x휴일로 정하고 주간 개xx에 한하여 유 급으로 한다.
② xx은 매년 5월 1일(노동절)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26조 (국. 공휴일) xx은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한 xx가 없는 xx 국. 공휴일에 대 하여 연. 월차 및 생리휴가 등으로 대치한다.
제5절 휴 가
제27조 (월차유급휴가) xx은 월간 통상근로xx를 개근x x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 가를 준다.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 xx은 개근x x에게 10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9 할 이상 출근x x에게 8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2년 이상 계속 근속x x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전항의 휴가xx에 xx하여 준다.
③ 휴가의 총xx가 20일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 xx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 하고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휴가산출기간) ① 휴가의 산출에 있어서 월차휴가는 xx 1일부터 xx까지,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② 전 항의 xxxx이 있어서 본 규칙에서 xx 휴일, 휴가와 업무상 xx 또는 대 학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은 이를 출근기간으로 본다.
제30조 (휴가xx와 xx) xx은 월차 및 연차 휴가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사업 또는 업무 운영상 지장이 있을 xx에는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적치휴가의 xx) 기간제근로자가 적치한 휴가를 xx 또는 해고 전에 xx치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 단, 이 xx에 xx이 업무상 이유로 휴가를 주지 아 니하고 근로시켰을 시는 xx 임금을 지급한다.
제32조 (생리휴가) xx은 생리가 있는 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
다.
제33조 (산전후휴가) xx은 xx 중의 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산후 30일 이상의 휴가기간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34조 (xxx치) xx은 xx 중의 여기간제근로자가 xxx치를 xx하면 상대적으 로 경미한 xx에 xxx치한다.
제35조 (xx시간) xx은 생후 1년 미만의 xx를 xx 여기간제근로자의 xx가 있 을 시는 1일 2회 각30분간의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36조 (xx 및 기타휴가) xx은 기간제근로자 이 병역법, xxx로xx법, 기타 법 규에 의해 출두하여 소요하는 기간을 유급휴가 로 한다.
제37조 (xx휴가) xx은 다음과 같은 유급 xx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6일간
2. xx 및 xxx상 5일간
3. 직계가족의 사망 3일간
4. 직계가족의 경사(xx, 결혼) 1일간
5. 수.xx등 기타 중대한 xx시 1-3일간
제38조 (휴가의 허가) 본 xx에 xx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서면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절 휴 직
제39조 (휴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면 xx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 xx으로 5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
2. 업무의 부상 및 질병 등으로 xx 휴양을 요할 때(단, 병가기간 경과시)
3.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 되었을 때
4. 병역법, 전시 근로 xx법, 기타 법규에 의하여 징, 소집에 응하였을 때 제40조 (휴직기간) 기간제근로자의 휴직기간은 전조의 1호, 3호에 해당될 때는 1개월,
2호에 해당될 때는 3개월, 4호에 해당될 때는 징, 소집기간이 xx될 때까지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xx xx한 것으로 본다.
제41조 (근속xx통산)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xx에 산입한다.
제42조 (휴직중 임금) 휴직기간xx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사안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휴직의 허가) 본 xx에 xx 휴직을 얻고자 할 때는 xx계, 진단서, 영장, 입 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서무과에 xxxxx 한다.
제44조 (복직) 휴직사유가 종료 또는 소멸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무과에 xx한다.
제4장 임 x
x45조 (xxx불)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월급 또는 일급제로 하며, 결근xx에 따 라 감액할 수 있다.
② xx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xxx불 xx) ① xx은 기간제근로자의 xx 1일부터 xx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불한다.
② 일급제는 당월 31일에 지급한다. 단, 지불xx이 휴일인 xx에는 그 전일x x 다.
제47조 (법정수당) ① xx은 법xxx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xx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시간외수당은 xxx간xx 업무의 경감, 근로시간단축 등을 감안하고 월 급여 변동을 xxx기 위하여 년. 월차 휴가수당 및 생리수당 등을 합하여 일 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8조 (기타 금품) xx은 근속xx, 작업xx, 업무실태 등을 감안하여 후생보조비 등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상여금) ① xx은 1년 이상 xx하고, 징계처분 등을 받지않은 xx근무자에 게 본봉의 400%(3월, 6월, 9월, 12월)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단, 입사일이 1년 미 만인자는 지급일을 xx하여 아래와 같은 xx xx에 따라 xx성적을 반영하여 개 인별로 xx, 지급할 수 있다.
(1년 미만자 xx xx 방법) 지급액 = (근무일수/365) x 지급율 x 본봉(제수당 제외)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 지급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상여금은 지급일 xx xx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0조 (임금의 xx) 기간제근로자의 xxx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xx가 자동 소멸된다.
제5장 xx 및 해고
제51조 (xx의 구분) 기간제근로자의 xx은 의xxx, 당연xx, 해고(권고사직/징계 해고)로 구분한다.
제52조 (의xxx) 기간제근로자가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직원을 xx하고, xx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xxxx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당연xx) 기간제근로자가 xx xx의 1에 해당할 xx에는 당연xx으로 하 며, 의xxx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사망 시
2. xx 시
3. 제40조에 xx 휴직기간의 경과 x
x54조 (xx) ① 기간제근로자의 xx은 58세에 xx하는 그 달의 xx로 한다.
② xx이후 당해 기간제근로자의 xx에 의하여 직무특수성, 인력수급xx, 직무x x능력과 건xxx를 고려하여 xx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의 촉탁직으로 재고 용할 수 있다.
제55조 (해고 등의 제한) xx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해고, xx, 견직, 감봉 또는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6조 (해고) 본 xx에 xx 사유에 해당할 xx에는 직권 또는 징계에 의하여 권고 사직 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
제57조 (해고의 예고) ① xx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 고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xx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xx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xx된 자
3. 수습 xx중인 근로자
<개정 2016,12.27>
②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때는 30xx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8조 (퇴직금 산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xxx, 당연xx, 권고사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xxxx으로 지급한다.
1. xx임금 : xx전 3개월간의 기간 총임금 / xx 전 3개월 xx
2. 퇴직금 산출 : xx임금 x 30일 x 근속xx / 365
제6장 징 x
x59조 (교육) 기간제근로자는 xx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7장 안전 및 xx
제60조 (안xxx) 기간제근로자는 xx의 안xxx xx사항을 xxxxx 한다. 제61조 (xx진단) 기간제근로자는 xx 시와 xx된 x x1회 이상(사무직은 2년에 1
회 이상) xx의 지시에 따라 xx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62조 (위생대책) xx은 xx위생을 위하여 방역 등 일단의 조치를 취하며 기간제근 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x x x x x
x63조 (업무상xx) ① xx은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
xx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xx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xx은 xxxx보험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4조 (업무의 xx) xx은 업무의 xx에 대하여 xx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장 상 벌
제65조 (포상) xx은 기간제근로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포상 한다.
1. 작업에 필요한 xx, xx를 개량 또는 신발명하거나 xx절약의 방법을 고안 하여 그 효능의 공적이 현저한 자.
2. xx 및 도난을 xx에 xxx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x x
3. xx, 사변에 대하여 xx을 구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4. xx 또는 기간제근로자 xx의 xx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5. xx성적이 특히 xxx여 타인의 xx이 되는 자 제66조 (징계의 종류 및 방법)
1. 견책 : 징계사유의 xx에 따라 훈방하고 시말서를 xx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액은 xx임금 1xx의 반액으로 한다.
3. 감급 : xx직급 내의 3xx 이내로 한다.
4. 출근정지 : 1회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5. 징계휴직 : 1회에 한하여 4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
6.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xx하게 하여 퇴사조치한다. 단, xxx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징계해고 조치한다.
7. 징계해고 : 즉시 해고 조치한다.
제67조 (징계사유) xx은 기간제근로자가 xx 사항의 xx에 해당할 xx에는 그 x x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xx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불이행 또는 직무를 xxx거나 xx의 규율 과 질서를 xx하게 하였을 때
2. 무단결근이 계속 3일 xxx거나 월말 누계가 5일 xxx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xx에 xxxx 손해를 끼치거나 xx의 xx 및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
4. xx의 교육이념과 xx 및 제반 xx을 위반하였을 때
5. 직무를 xxx여 私利를 도모하였을 때
6. 형사상 구속되어 업무를 xx할 수 없을 때
7. 전 xx에 준하는 사유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xx될 때 제68조 (해고사유) xx은 기간제근로자가 xx 사항의 x x에 해당할 xx에 해고조
치할 수 있다.
1. xxx, 한xxx 선고를 받았을 때
2. 형사상 1개월 이상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1심 판결x x)
3. 법규에 의하여 xxx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xx되었을 때
5. 업무상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xx의 xxxx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 생하게 하였을 때
7. 불온xxxx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xx 및 사회질서를 xx하게 하 였을 때
8.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 불이행 또는 직무xx를 반복할 때
9. xx성적 및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xx 능력이 없다고 xx된 때
10. 6개월간 무단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월말 누계가 7일 xxx 때
11. xx의 교육이념과 xx 및 제반 xx을 반복위반할 때
12 기타 xx xx에 준하는 사유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의를 위반하여 근로x x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69조 (징계절차) ① 부서장은 징계 해당사유가 발생할 xx에는 일차적으로 경위서 를 요하고 그와 관련된 xx서류를 첨부하여 서무과에 xx한다.
② 서무과는 xx부서와 협의하여 xx서류를 첨부하여 xx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따라 조치한다.
③ 징계해고 조치 시 그 해당자에게 서면 및 구두로 통보한다.
④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를 통해 xx된 자는 징계절차 없이 본 xx을 거부할 수 있다.<xx 2016.12.27.>
제70조 (징계의 xx) 징계처분을 xx해서 받을 xx에는 아래와 같이 xx조치한다.
1. 견책 2회 : 감봉 1회
2. 감봉 2회 : 감급 1회
3. 감급 2회 : 출근정지 1회
4. 출근정지 2회 : 징계휴직 1회
5. 징계휴직 2회 :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제71조 (징계해고의 교사 등) 징계 해당행위를 교사, xx 및 공xx 자 또는 감독상 고의, 중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조치한다.
제72조 (징계의 효과) 징계처분은 징계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감액적용한 다.
징계종류 | 상여금 감액율 |
견 책 | 연 30% |
감 x | x 40% |
감 급 | 연 50% |
출근정지 | 연 60% |
징계휴직 | 연 70% |
제73조 (xxx회의 부여) 징계 처분한 xx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에 의 한 본인의 xx을 받아야 하며, 본인을 직접 출석시키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 xx을 받을 수 있다.
제74조 (비위 사항의 보고)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xx이 있다고 xx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즉시 서무과에 통보xxx 한 다.
제75조 (xxxx) 경고 및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사항에 대하여는 징계대장, 인사xx 표에 xx xx한다.
제10x x 타
제76조 (xx의 필요성 사항) 본 xx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xx에서 따 로 정한다.
제77조 (xxxx)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규와 통상xx에 의한다. 제78조 (개폐) 본 xx에 개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xx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xx은 1996년 6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xx xx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