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관리규약 부속규정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운영규정
2013. 4.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별표14]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운영규정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및 제28조(규약)에 의하여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진행, 의무와 책임, 그 외 기타사항 등 운 영전반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업무)
본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규약에 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엠파이어 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 무로 한다.
제2장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구성
제4조 (구성원)
①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구분소유자가 선출한 동별 대표자 총 12~18명으로 구성된다.
② 동별 대표자는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고, 임원 은 규약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 소 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규약 제17조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회장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를 대표 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건물관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디지털엠파
이어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가. 규약 제17조와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당분과 업무 소관사항을 관장 하고 분과회의를 주관하며, 관련 소관업무에 대해 타 분과위원장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
나. 해당분과 안건에 대한 발의 및 심의를 주관하고, 결정된 안건을 디지 털엠파이어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다. 회장 부재 시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라. 임원선출 투표시 분과별로 추천을 받아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해당분 과 부회장으로 하고, 수석부회장은 운영분과부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합의에 의해 연장자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감사
가. 운영분과 : 규약 제22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 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물관리자의 업무를 감사한다.
나. 기술분과 : 각종 공사, 하자보수,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제반 계약 및 공사진행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건물관리자의 업무를 감사 한다.
다. 감사직무 시행세칙 : 첨부 별지#1(감사직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4. 총무
가. 규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총무는 회장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의 각종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동대표 상호간 의견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총무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대내·외 각종 모임을 주선하고 연락업 무를 수행하며, 협의회 내부 자체 예산관리를 담당한다.
5. 고문
전임회장 중 직전회장은 차기 회장단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 관리, 조경, 기전 등 이사의 업무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규약 제17조 제4항 에 따른다.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 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6조 (회의의 구분)
①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규약 제20조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다.
② 회의 안건의 사전조율이나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 기 위해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공지)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두번째 화요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규약 제20조제3 항에 따라 개최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 우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구성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의 주관은 다른 임원이 하지 못하면 연장자 중에서 정한 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규약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 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고, 지원센터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진행)
회의의 진행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임시회의
1. 개회 선언
2. 각종 보고 사항
가. 전 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결과 보고(필요시) 나. 기간 중 건물관리자 업무추진현황 보고
다. 기간 중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업무추진현황 보고 라. 입주자 등 건의사항 검토결과 등
3. 안건 제안 및 심사, xx xx(제안자의 xx xx)
4. xxx의 공고 및 안건사항 정리
5. 폐회 선언
② 정기회의
1. 개회 선언
2. 각종 보고 사항
가. 전 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결과 보고(필요시) 나. 기간 중 건물관리자 업무추진현황 보고
다. 기간 중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업무추진현황 보고 라. 입주자 등 건의사항 검토결과 등
3. 안건상정 및 심의․의결
4. 차기회의 공고 및 안건사항 정리
5. 폐회 선언
제9조 (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 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 결 선언과 결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문란자 경고와 퇴장권 및 질서 유 지를 위한 조치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제10조 (안건의 상정)
①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규약 제19조에 따라 동대표 및 입주자 등의 제안사 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해당 분과회의에서 검토 후 의결된 사항을 정기회의에 상정하며, 협 의회장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제출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로 하며, 회의개최 통지일 부터 회의 개 최전일까지 제출된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회장이 판단하여 안건 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회의개최 통지 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동별 대표자 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회의개체 통지 이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자료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의 제안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 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장은 제안사항이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회기중 부결된 안 건, 기타 회의 안건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⑦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회기는 개최 당월 개회부터 폐회까지이고, 부결되거 나 결정된 안건은 1년간 재상정을 하지 않되, 회장이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
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의 심의)
① 안건의 심의 순서는 아래의 각호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질의 나 찬반 토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xx xx
3. 질의
4. 찬반토의
5.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 / 안건반려 제출(안건의 반려/수정 필요시)
-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 찬성이 과반이면 최종 표결
- 안건반려에 대한 표결 → 찬성이 과반이면 표결 없음
- 반려된 안건은 임시회의에서 재 논의
6. 표결
② 의결이 종료된 안건이나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같은 회의에서 다시 발의 하거나 재심의하지 않는다.
제12조 (우선 심의)
협의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 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발언
2. 토의 종결
3.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4. 정회, 휴회.
제13조 (발언 및 방청)
① 지원센터, 관리주체 및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사업주체(대리인)는 디지털엠파 이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②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견수렴 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장이 발언을 사전 허가할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관리단 대표, 동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기타 기업인 협의체 대표 등 을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방청을 요청하여 회의에 배석한 입주자 및 이해관 계자는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디지털엠파이어협 의회의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성명을 명확히 밝힌 다 음, 회의의 의제범위 내에서만 발언하여야 하며,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
을 때는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⑤ 발언자가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구성원 중 협의회장과 총무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되 어 있지 않으나 필요시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방청하고 의장이 발언을 허가 한 경우 발언할 수 있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분과위원 외의 회의참석자에게는 회의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토의)
토의진행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의장은 가 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의의 종결)
의장은 토의 종결에 대한 의견을 출석한 동별 대표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 종결을 선언한다.
제16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고지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 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17조 (표결 방법)
무기명 비밀투표(전자투표제도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한 동별 대표자 과 반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개 투표를 할 수 있다.
1. 거수
2. 기립
3. 전자적 표시
제18조 (회의의 의결)
① 규약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의 출석(출석 위임장 포함)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 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투표를 진행하되, 또 다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② 출석 위임장은 포괄적 위임장(의결된 모든 안건에 동의)만 인정한다.
제19조 (회의의 공개원칙 및 회의록 등 작성․보존)
①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게시판 공고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장소,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입주자 등이 사전요청을 통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개최 시 회의 전 과정을 실황중계 또는 녹화․녹음 하여 입주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회의종료 후 지체 없이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 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특정인 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 등 식별불 가한 표시로 표시하고 공지한다.
④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제2항에 의한 녹화물 또는 녹음물 및 제3항에 의한 회의록을 지원센터에서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입주 자등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운영비)
①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운영비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협의회 대 표 및 임원에게는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xx xx는 다음과 같이 한도액을 정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수당 : 매 회의 참석시 1인당 100,000원,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록상 서명)
2. 회장 직책수당 : 매월 500,000원
3. 부회장(분과위원장) 직책수당(회의운영비) : 매 회의당 100,000원,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록상 서명)
4. 감사 직책수당 : 매월 50,000원(회의록상 서명)
5. 총무 직책수당 : 매월 100,000원(회의록상 서명)
6. 협의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분과회의 후 식대비 : 참석 대표 1인당 30,000원 이내(당일지출에 한 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실비 정산)
② 매 회의시 발생되는 직책수당(회의 참석수당 및 직책수당)는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과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지원센터에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4장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의무와 책임
제21조 (동별 대표자의 의무 및 혜택 등)
① 동별 대표자의 의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회의 참석의 의무
2. 입주자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의 의무
3. 입주자 등의 공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4.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의무
5. 규약 제22조, 제23조에서 정한 의무 등
② 동별 대표자는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국내․외 선진 건물 연수 또는 박람회 참가기회를 부여한다.
제22조 (동별 대표자의 책임 등)
① 관리비등을 지원센터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디지털엠 파이어협의회 회장은 1억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수 수료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② 동별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센터 및 관리주체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③ 지원센터, 관리주체 임직원과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xxx은 지식산 업센터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 등에 관련한 입찰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다.
④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은 협의회에서 발주하는 연간 1,2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특히 협의회 임원(회장, 부 회장, 감사, 총무)은 모든 형태의 구매, 공사, 입찰,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⑥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3.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등
제23조 (사임 및 자격상실 등)
① 규약 제16조 3항에 따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이 구분소유자의 자격 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②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구성원이 자의에 의해 임원직이나 동별 대표자를 사 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의사표명(구두, 서면 등)을 하고 디지털엠파이
어협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규약 제17조 7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지 털엠파이어협의회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해임)한다.
1.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특별한 사유란 사전에 위임장 제출 후 협의회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란 법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하거 나 관리에 관하여 건물관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되었을 때
3.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의 제명요구 또는 동의가 있을 때
제5장 그 외 기타사항
제24조 (규정의 재․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규정의 재정이 필요한 때에는 디지털엠파이어협의 회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재․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관리 규약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해당 분과회의 등의 의견수렴과 심 의절차를 거친 제안내용은 본 규정 제18조에 따라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정 기회의에 상정하여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 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의 결정내용에 따 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본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2차 개정 : 2017. 12. 31
3. 3차 개정 : 2023. 3. 13
4. 4차 개정 : 2023. 6. 12
5. 5차 개정 : 2023. 11. 17
6. 6차 개정 : 2024. 01. 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