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A602 RPA602
xx 번호 | 500 |
국제여객운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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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번호 | 500 |
국제여객운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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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조 (x x)
본 운xxx에서 xx하는 각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아시아나항공”xx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xx 하에 항공기로 xx되거나, xx될 사람을 말한다.
3. “xx”xx xx과 동의어로서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xxx을 말한다.
4. “운송인”xx 항공 운송인을 xx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xx하거나 당해 항xxx에 xx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협약”xx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xx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 년 5 월 28 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에 xx된 것 이외의 국제xx”xx, 바르샤바협약 또는 개정바르샤바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에서 xx된 국제xx의 xx에는 포함되지 않는 xx으로서, xx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xx을 말한다. xxx “국가”란 한 xx의 xx,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7. “태리프”란 아시아나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xxx의 일부를 xxx다.
8. “계약조건”xx 항공권 또는 E-TICKET xx/영xx (Itinerary/Receipt)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xxx과 xxx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9. “항공권”xx 여객 및 수하물의 xx을 위하여 아시아나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지정한 대리인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에 의하여 발행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xx” 또는 “전자항공권 (ELECTRONIC TICKET)”을 xx하며, 계약 조건, 알림 및 항공권의 모든 쿠폰(탑승용 쿠폰 및 여객용 쿠폰 포함)을 포함한다.
10. “여객항공권”xx 여객xx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11. “수하물 영xx”란 여객의 xx 수하물의 xx에 있어 운xxx 동 xx 수하물의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12. “전자항공권”xx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xx해서 발행된 E-TICKET xx/영xx
(ITINERARY/RECEIPT) 및 전자쿠폰을 말한다.
13. “전자쿠폰”xx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항공사 데이터베이스에 xx된 xx 자료를 말한다.
14. “E-TICKET xx/영xx (ITINERARY/RECEIPT)”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xx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xx,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5. “탑승용 쿠폰”xx 여객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의 xx이 xx하게 이행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하며, 전자항공권인 xx, 전자쿠폰을 말한다.
16. “여객용 쿠폰/여객x xxx”란 여객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xx계약을 xx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17. “xx체류”xx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xx계약을 xx한다.
18. “제비용 청구서 (MISCELLANEOUS CHARGES ORDER: 이하 “MCO”라 한다)” 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xx하는 증표를 말하며, 전자 xx인 xx “전자 제 xx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 이하“EMD”라 한다)”를 말한다.
19. “통상xx”xx 통상적인 항xxx을 위해 xx되어 있는 비할인xx이며, 동 xx을 적용할 xx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xxx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20. “특별xx”xx 통상xx 외의 xx을 말한다.
21. “환불 위약금”xx 항공권 환불 시 당해 xx의 환불 xx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2. “예약부도 수수료”란 여객이 확약한 항공편 출발 xx xx 이전까지 예약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xx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23. “탑승수속 마감시간”xx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xx을 완료xxx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xxx 시간을 말한다.
24. “수하물”xx 여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xx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xx하는 xx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xx하지 않는다.
25. “xx 수하물”xx 등록 수하물과 동의어로서 전적으로 운송인의 xx 하에 있고 운xxx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6. “휴대 수하물”xx xx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7. “수하물표”란 전적으로 xx 수하물의 식별만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된 증표로서 xx 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 확인표와 여객에게 인도되는 수하물 xx표로 xx된다.
28. “여객의 기내 동반 또는 xx 가능한 반려 동물”xx 개, xxx, 애완용 새를 말한다.
29. “일(日)”xx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xx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xx에 당해 통지일은 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을 위한 xx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xx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30. “xx”란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 세 이상 만 1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1. “xx”란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2. “xxxx”xx 왕편 및 복편 xx의 xx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xx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지점에 복귀하는 xx,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xx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직행 편xxx이 xx되어 있는 xx의 xx을 말한다.
33. “일xxx”xx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xx하는 항공로를 xxx여 동 출발지점에 xx오는 xx을 말한다.
34. “오픈-죠 (OPEN-JAW) xx”xx 근본적으로 xxxx의 성격을 xx xxxxx, 출발지국 내의 출발지점과 도착지xx xx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지점과 출발지xx 상이한 xx 또는 위 4 개 지점이 xx 상이한 xx의 xx을 말한다.
35. “목적지”란 xx계약에 따른 xx 도착지를 말한다. xx 또는 일xxx 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xx지점이 된다.
36. “xx체류”란 xx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xx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7. “손해”란 항xxxxx 그에 xx하여 운xxx 행하는 서비스와 xx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xx,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8. “프랑스 골드프랑”xx xx 1000 분의 900 의 금 65.5 밀리그램으로 xx되는 프랑스 프랑을 말한다.
39. “미 합중국”xx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는 한, 48 개 연방주, 콜럼비아 특별구, 알라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버xx 군도의 쌍크리아 및 센토마스, 아메리칸 사모아, 캐널 조운 및 캔톤, 괌, 미드웨이, 웨이크섬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40. “AREA1”xx xxx xx xx x xx xxx xx, xxxx, xxx, xxx xx, 카리브해 지역, 하와이 지역(미드웨이와 팔미라 포함)을 말한다.
41. “AREA2”란 유럽(우랄 산맥 서쪽의 러시아 연방 포함)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아프리카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어센션 섬, 우랄 산맥 서쪽에 있는 아시아 일부 및 xx과 중동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42. “AREA3”란 AREA2 에 포함되는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및 이에 인접한 섬들, 우랄 산맥 동쪽의 xxx xx, xxx xx, 호주, 뉴질랜드 및 이에 인접한 섬들, 태평양의 섬들(AREA1 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을 말한다.
43. “대양주”란 아메리칸 사모아, 호주, 쿡 제도,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나우루, xxxxxx, xxxx, xxx, xxxxxx, xxx, xxx xx,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월리스 푸투나 제도를 말한다.
44. “SDR (SPECIAL DRAWING RIGHT)”xx 국제통화기금(IMF)에서 xx 특별xx권을 말한다.
제 2 조 (xx의 적용)
1. 총칙
본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xx도 협약의 여하한 xx을 xx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
본 운xxx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운xxx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과 xx하여 공시된 xx, 요율 및 요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의하여 xx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xx 및 이에 xx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3. xxxx
xxxx에 관하여는 아시아나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운xxx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xx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xxx정, xx(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xxx송계약
아시아나항공과의 xxx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xx에 대하여는 당해 xxx송계약이 xxx여 적용되며, xxx송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xxx을 적용한다. 여객이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여 xx이 이루어지는 xx, 그가 아시아나항공과의 xxx송계약 당사자xx 여부에 xx없이, 해당 여객은 당해 xxx송계약 및 본 운x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xx은 항공권의 xx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xxx xx 개시 xx에 유효한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6. 예고 없는 xx
적용법령, xxx정, xx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단, xx이 xx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xxx 당해 xx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공동편 xx
가. 아시아나항공은 타 항공사와의 xxx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xx하는 구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xx 또는 항공사 코드(OZ)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 예약 시 아시아나항공은 실제 항공기를 xx하는 운송인을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 코드(OZ)로 아시아나항공이 판매하고 타 항공사가 xx하는 구간에 xx 여객 및 수하물의 xx에 대해서는 본 운xxx을 적용하며,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 코드(OZ)로 판매된 xx구간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본 운xxx에 xx된 xx를 부담한다.
다. 한편, 본 운xxx의 xx에도 불구하고, 타 항공사가 xx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동편 xx 항공사의 xx에 의해 본 운xxx의 xx과 다른 xx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운xxx과 다른
xx이 적용될 xx 해당 xx은 본 운xxx의 적용xx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운xxx의 xx과 다른 xx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않는다.
1) 탑승수속 절차 및 마감시간
2)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및 동반자 없는 xx의 xx
3) 수하물 xx 제반 사항
4) 생동물의 xx
5) xx의 거절
6) 산소 공급 서비스 가능 여부
7) 비정상 xx 항공편 (Irregular operations)
8) 항공편의 초과예약xx 항공사 귀책 사유로 인해 탑승 거절된 승객에 xx 보상제도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9) 활주로 xx xx에 xx xx 및 대책 (미국 공항의 국제선 출·도착의 xx)
라. 아시아나항공의 xxx항편 xx 운항사는 자체 xx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xxx항편 xx 운항사는 자체 xx에 따라 부수적인 서비스에 xx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며, xx라도 xx될 수 있으며 당사 운xxx의 어떠한 계약 조건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아시아나항공 이외의 타 운xxx 아시아나항공이 xx하는 항공편에 당해 운송인의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xx, xx 다항의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항공권을 판매한 운xxx xx된 xx를 부담한다.
바. 아시아나항공이 마케팅 항공사로 참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xx 항공사가 xx하는 미국출 도착 xxx항편의 xx, 미 교통부 xx규칙 14 C.F.R.§ 259.4 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xx xx시 xx항공사 xx의 비상 대책이 적용된다
제 3 조 (항공권)
1. 총칙
여객이 적용 xx을 지불하지 않거나, 아시아나항공의 xxxx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xx에도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2. 항공권의 xxx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xx과 적용 등급에 xx xx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바 호의 조건을 xx하는 xx에 한하여, 그리고 하기 나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xx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xx예약이 된 항공편에 xx하며 xx예약이 되지 아니한 xx로 발행된 xx에는 예약 xx 시 잔여석이 있는 xx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항xxx에 표시된다.
나. 통상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은 xx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xx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xx xxx간 미만의 xxx간이 적용되는 xx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xx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xx 당해 단기xxx간은 당해 xx이 적용되는 xx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EMD 의 xxx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EMD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xx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xxx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한다. 적용 운xxx xx에 별도로 xx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xx 탑승용 쿠폰에 의한 xx 구간의 xx은 xxx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xx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xx을 계속할 수 있다.
마. xxx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EMD 는 제 11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바. 탑승용 쿠폰xx 예약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xx(Passenger Name Record: PNR)xx 예약등급은 일치xxx 한다. xx 예약등급이 상이한 xx,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xxx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3. 항공권의 xxx간 연장
가. xx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xxx간은 xx의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xx의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아시아나항공이 당해 xxx간 중에 여객의 xx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xx한 xx
나)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xx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xx치 아니한 xx 다) 아시아나항공이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xx하지 못한 xx
라) 아시아나항공 xx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xx 마) 아시아나항공이 객실 등급을 xxx xx
바) 아시아나항공이 사전에 확약한 xx을 제공할 수 없는 xx 나. 질병으로 인한 xx 중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xx이 없는 한, 여객이 xx 개시 후 xx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 xxx간 내 xx을 완료하지 못하는 xx, 아시아나항공은 xx진단서에 따라 xx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xx이 재개되는 지점 혹은 xx 접속지점을 출발하는 항공편 중 여객이 지불한 xx의 등급으로 xx 가능한 첫 항공편까지 xxx간을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xx와 동반하는 가족의 항공권 xxx간도 xx하게 연장한다.
주) 가족의 범위: xxx, 자녀, xx, xx, 자매, 친/외xxx, 친/외손자녀, xxx의 xx, xx자매의 xxx, xxx의 xx자매, xxx의 xx자매의 xxx, 사위, 며느리
다. 여객이 xx 중에 사망한 xx에 당해 여객의 동반 가족의 항공권 xxx간은 사망일로부터 45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주)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라. 최단 체xxx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xx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xx,
xx 중 사망한 여객의 동반 가족에 xx 최단 체xxx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xx 시 xx된다.
주)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마. 최단 체xxx의 적용을 받는 특별xx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xx을 개시하고자 xx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xx, 당해 여객은 자신의 xx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xx하는 사망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xx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주)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바. 최단 체xxx이 적용되는 특별xx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xx, xxxx 발생한 진단서에 의해 xx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이전에 복편 xx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xxx은 xx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xx으로 복편 xx을 할 수 있다. “Early Return Account Illness of (여객xx)” 이라고 항xxx에 이서되어야 한다. 동 진단서 사본은 최소한 2 년간 xx되어야 한다.
주) 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가족에게도 xx xx이 적용된다. 가족의 범위: (나)항 참고
4. 탑승용 쿠폰의 xx 순서 및 항공권의 제시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xx에 한하여 xx하다. 따라서 탑승용 쿠폰 (전자항공권의 xx, 전자쿠폰)은 출발지로부터 합의된 경유지(xx체류지) 및 목적지까지의 xx에 대하여 여객용 쿠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xx되어야 한다. 여객이 지불한 xx은 아시아나항공의 적용 태리프에 근거하며 항공권에 기재된 xx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여객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xx 계약에 필수적인 부분을 xxx다. 여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탑승용 쿠폰을 xx하지 않을 xx에 아시아나항공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않으며, 해당 항공권은 환불 또는 xx 처리된다.
나. 여객이 xx을 xxx고자 할 xx, 여객은 아시아나항공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xxx 한다. 여객은 새로운 xx에 대하여 새로이 xx된 xx을 지불하는 방법 또는 여객이 xx 소지한 항공권에 기재된 xx에 따라 xx하는 방법 중 xx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의 없이 xx을 xxx는 xx 여객의 실제 xx에 적용 되는 xx을 부과한다. 여객은 xx 지불한 xx과 변경된 xx에 적용되는 전체 xx의 차액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xxx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xx이 낮을 xx 아시아나항공은 차액을 환불xx, 그렇지 않을 xx 여객의 미사용 쿠폰은 가치가 없다
라. 출발지 xx (예를 들어, 여객이 첫 번째 구간을 xx하지 않은 xx) 또는 xx의 방향 xx 등과 같은 xxx xx의 xx을 야기할 수 있다. 여객이 지불 완료한 xx은 항공권에 기재된 특정 날짜와 항공편에 한하여 xx하며, xx에 따라서는 xx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xxx만 변경할 수 있다.
마. 여객은 xx 중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소지xxx 하며, 운xxx xx하는 xx 항공권을 제시하고 당해 쿠폰을 인도xxx 한다. 전자항공권이 아닌 xx, 여객은 해당 항공편의 탑승용 쿠폰 및 다른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이 포함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xxx 하며,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못할 xx 운송인은 해당 여객을 xx하지 아니한다. 또한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제시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무자격자에 의해 변경된 xx에도 해당 여객을 xx하지 아니한다. 전자항공권인 xx에는, 여객이 유효한 신분증 및 여객의 xx으로 정당하게 발권된 유효한 전자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할 xx 운송인은 해당 여객을 xx하지 아니한다.
5. 항공권의 미소지, 분실 또는 이례
아시아나항공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xx을 거절한다. 항공권 또는 x x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제시하지 못하는 xx, xx xx에 유효한 xx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x x의 탑승용 쿠폰xx 구간에 xx xx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xx, 운송인 이외x x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권의 xx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아시아나항공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xx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xx되는 xx에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xx에 따라 xxx공권을 발행하고, 이에 xx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xx 당해 대체항공권의 발행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시아나항공이 xx xx에 의거, 여객이 아시아나항공을 면책할 것을 xx하는 조건으로 xxx공권을 발행한다.
6. 항공권의 비xxx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xx을 제공받을 권리를 xx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x x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xx, 아시아나항공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xx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xx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x x에 의하여 xx된 xx에는 피발행자의 xx 또는 xx 여부를 불문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부당 xx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xx체류)
1. xx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x x리프나 정부의 xx에 의하여 xx된 xx를 제외하고는 통상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 내의 xx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별xx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xx xx체류는, 아시아나항공 태리프에 xx된 제한, xx 또는 추가 xx체류 요금사항에 따른다.
2. xx체류의 사전조치
xx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xxx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xx, 요금 및 경로)
1. 적용 xx 및 요금
가. 본 운xxx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xx에 적용할 xx 및 요금은, 아시아나항공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xxx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xx으로 xx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xx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xx 및 요금이 xx 적용 xx 또는 요금과 xx할 xx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xx으로 xx xx 시, xx되는 xx에 대해 유효한 xx 및 요금에 따라 재xx한다.
나. 적용 xx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xx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xx, 공항으로부터 xx까지의 xxxx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xxxx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xx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xx은, xx 지점간의 xx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 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2. 미공시 운임의 산출
어느 2 개 지점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하여야 한다.
3. 경로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어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 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4.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가. 지불 통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 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나. 적용 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5.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로변경, 운송불이행 및 접속불능)
1. 여객 요청에 따른 경로 변경
가.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 에 기재된 경로 (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변경한다.
1) 아시아나항공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 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아시아나항공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산상으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변경된 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단 12 조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부도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다. 경로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규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MCO/EMD 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2.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아시아나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 제 8 조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당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아시아나항공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운송수단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1 조 4 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예약이 되어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당해 접속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하여 경로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최초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여객이 일등석으로부터 이등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임의 환불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7 조 (예 약)
1. 총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아시아나항공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아시아나항공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아시아나항공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하여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내 특정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가.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이 계속 여행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상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요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지불했거나, 청구 받은 전화, 전보, 무선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5.예약의 취소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 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1) 및 2)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부도 수수료 가. 사전취소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의 출발 예정시각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나. 예약부도 수수료 징수
1)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가’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규정한 예약부도 수수료를 징수한다.
2) 본인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수수료를 각각 징수한다.
7. 여객의 공항도착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개인 정보
여객 또는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 항공권 구입, 기타 서비스,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정보 등)를 아시아나항공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아시아나항공이 판단하는 경우 국내외 아시아나항공 지점 및 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또는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8 조 (운송의 제한)
가. 아시아나항공은 특정 여객을 운송 거절 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아시아나항공 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아시아나항공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다음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도 중에서 여객을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조치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
2) 당해 조치가 출발지국, 도착지국 또는 경유지국의 적용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3)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 아시아나항공의 특별취급이 필요한 경우
나)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아시아나항공의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기를 거절하는 경우
5) 폭발물, 무기류, 기타 위험물품 소지나 은닉여부를 조사키 위한 신체 또는 소유물의 검색을 거절하는 경우
6)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7)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의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9)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아시아나항공 또는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항공기에 탑재할 양이 그 허용 탑재량을 초과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운송할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한다.
라. 상기 “가”호 내지 “다”호의 사유로 인해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강제 하기되는 여객에 대해서는,
제 11 조 4 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2. 조건부 운송인수
가.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객은 당해 신분,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한 사망, 질병, 불구 또는 건강의 악화 또는 동 결과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을 면책한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 아시아나항공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운송된다.
나.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아시아나항공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아시아나항공과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 당해 손님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3. 동반자 없는 소아 및 유아의 운송
가. 만 5 세 미만의 소아, 유아는 만 18 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만 18 세 이상의 여객에 의하여 동일 등급의 객실 내에서 동반되지 아니한 만 5 세 이상 12 세 미만의 소아는 사전에 아시아나항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 운송이 인수된다.
1)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출발지공항까지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 시까지 그들과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공항에서 하기할 때 타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출영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서약서가 제출되고,
2)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이 기상상태 또는 기타 이유로 도중에 운항을 중지하거나 목적지를 경과할 우려가 없으며,
3) 예약 시 부모, 보호자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이 서명한 아시아나항공 소정의 면책서를 제출한 경우
다. 만 12 세 이상 17 세 미만 여객의 경우 상기“나”호에서 열거된 조건 충족 시 여객 선택에 따라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신청하되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징수된다. 출·도착지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신청시도 동일한 조건과 서비스 요금이 적용된다.
4. 기내에서의 행위
가.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한, 필요 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下機)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 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② 기내에서의 흡연
③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④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⑤ 「항공법」 제 61 조의 2 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⑥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⑦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⑧ 이외 기장, 승무원이 판단하기에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나. 상기 “가” 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5. 전자기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수하물)
1. 총칙
가.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단,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
나.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다. 여객이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2. 위탁 수하물
가.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은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한 수하물표를 발행하여 수하물 청구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이 통상 취급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운송을 인수하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 수하물로써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마.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위탁 수하물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바.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가. 미국, 미국령, 캐나다, 중·남미 국가(멕시코, 카리브해 연안 국가 포함)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일등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3 면 길이의 총합(가로, 세로, 높이의 합: 이하 “치수”라 함)이 158 센티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무게가 32 킬로그램 이하인 위탁 수하물 3 개이다
2) 성인 중간등급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3 면 길이의 총합(가로, 세로, 높이의 합: 이하 “치수”라 함)이 158 센티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무게가 32 킬로그램 이하인 위탁 수하물 2 개이다
3) 성인 이등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치수가 158 센티미터 이하이며 각각의 무게가 23 킬로그램 이하인 위탁 수하물 1 개이다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부도 수수료
4) 성인 적용 운임의 50%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소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소아용 카시트 중 1 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5)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무게가 10 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장 치수가 158 센티미터 이하인 위탁 수하물 1 개이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 개의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나. 미국, 미국령, 캐나다, 중·남미 국가(멕시코, 카리브해 연안 국가 포함)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1) 성인 일등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3 면 길이의 총합(가로, 세로, 높이의 합: 이하 “치수”라 함)이 158 센티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무게가 32 킬로그램 이하인 위탁 수하물 3 개이다.
2) 성인 중간등급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3 면 길이의 총합(가로, 세로, 높이의 합: 이하 “치수”라 함)이 158 센티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무게가 32 킬로그램 이하인 위탁 수하물 2 개이다.
3) 성인 이등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최장 치수가
158 센티미터 이하이며 각각의 무게가 23 킬로그램 이하인 위탁 수하물 2 개이다.
4) 성인 적용 운임의 50%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소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소아용 카시트 중 1 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5)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무게가 23 킬로그램 이하이고 최장 치수가 158 센티미터 이하인 위탁 수하물 1 개이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 개의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다. 상기 가항 및 나항에 규정된 수하물에 대하여 아래의 각 품목은 실제 치수에 관계없이 최장 치수가
158 센티미터인 수하물 1 개로 간주한다
1) 휴대용 침구 또는 침낭 1 개
2) 배낭 1 개
3) 스키장비 1 세트 (스키화, 스키막대, 스키) 또는 스노우보드 장비 1 세트
4) 골프장비 1 세트 (골프화, 골프채, 골프가방)
5) 더플백 1 개
6) 핸들이 옆으로 고정되고 페달이 분리되어 적절히 포장된 자전거 (모터가 달리지 않은 1 인용의 여행용 또는 경주용 자전거)
7) 일반 수상스키 1 쌍 또는 경기용 수상스키 1 쌍
8) 서프보드 또는 윈드서핑 장비 1 세트
9) 스쿠버 다이빙 장비 1 세트
10) 낚시장비 1 세트 (낚싯대 2 개, 릴 1 개, 그물망 1 개, 낚시화 1 켤레, Tackle Box 1 개)
11) 길이가 100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휴대용 악기
라.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 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마.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바. 여객의 여정이 혼합 등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1) 여객의 여정이 혼합 등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구간에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2) 아시아나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3) 아시아나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사. 무료 수화물 허용량의 합산
2 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4.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적용 대상 | 무게 23kg 이하인 초과 수하물 1 개당 요금 |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 KRW 60,000/USD 60/ CAD60 |
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제외) | KRW80,000/USD 80/CAD80 |
AREA3 내의 여행 (단,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제외) | KRW 110,000/ USD110/ CAD110 |
AREA2 와 AREA3 사이의 여행 대양주와 AREA3(대양주 제외) 사이의 여행 | KRW 140,000/USD140/CAD140 |
AREA3(대양주 포함)와 AREA1 사이의 여행, AREA2 와 AREA1/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또는 대양주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 KRW 200,000/ USD200/ 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 여정에 대해서는 KRW 175,000/ USD 175/ CAD175) |
1)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초과 수하물 1 개당 요금은 아래와 같다.
AREA3(대양주 제외)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 KRW 100,000/ USD100/ CAD100 |
주 1) ‘AREA1, AREA2, AREA3, 대양주’의 정의: 제 1 조 참고 주 2) KRW: 한국 원, USD: 미국 달러, CAD: 캐나다 달러
적용 대상 | 23 킬로그램 초과 28 킬로그램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 28 킬로그램 초과 32 킬로그램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 32 킬로그램 초과 45 킬로그램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 KRW25,000/ USD25/CAD25 | KRW40,000/ USD40/CAD40 | KRW80,000/ USD80/CAD80 |
한국과 | |||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간 여행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 KRW30,000/ USD30/CAD30 | KRW50,000/ USD50/CAD50 | KRW100,000/ USD100/CAD100 |
단거리 노선 제외) | |||
AREA3 내의 여행 | |||
(단,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 KRW50,000/ USD50/CAD50 | KRW80,000/ USD80/CAD80 | KRW160,000/ USD160/CAD160 |
간 여행 제외) | |||
AREA2 와 AREA3 사이의 | |||
여행 | KRW80,000/ | KRW100,000/ | KRW200,000 |
대양주와 AREA3(대양주 | USD80/CAD80 | USD100/CAD100 | USD200/CAD200 |
제외) 사이의 여행 | |||
AREA3(대양주 포함)와 | KRW 400,000/ | ||
AREA1 사이의 여행, | USD 400/ CAD400 | ||
AREA2 와 | (단, 브라질 | ||
AREA1/사이판/괌 | KRW 100,000/ USD100/ CAD100 | 출∙도착 여정에 | |
사이의 여행, | (단, 브라질 출∙도착 여정에 대해서는 | 대해서는 KRW | |
또는 대양주와 사이판/괌 | 무료) | 350,000/ USD | |
사이의 여행 | 350/ CAD350) | ||
AREA3(대양주 제외)와 | KRW 200,000/ | ||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 USD200/ CAD200 |
2)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초과 수하물 1 개당 킬로그램 별 요금은 아래와 같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개수를 초과하는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일등∙중간등급∙이등운임)을 불문하고 모든 운임 등급에 대하여 아래의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1) ‘AREA1, AREA2, AREA3, 대양주’의 정의: 제 1 조 참고 주 2) KRW: 한국 원, USD: 미국 달러, CAD: 캐나다 달러
3)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1 개 수하물 삼면의 합이
158 센티미터 초과 203 센티미터 이하인 초과 수하물 1 개당 요금은 아래와 같다.
적용 대상 | 삼면의 합이 158 센티미터 초과 203 센티미터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 KRW80,000/USD80/CAD80 |
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제외) | KRW100,000/USD100/CAD100 |
AREA3 내의 여행 (단,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제외) | KRW160,000/USD160/CAD160 |
AREA2 와 AREA3 사이의 여행 대양주와 AREA3(대양주 제외) 사이의 여행 | KRW200,000/USD200/CAD200 |
AREA3(대양주 포함)와 AREA1 사이의 여행, AREA2 와 AREA1/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또는 대양주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 KRW 200,000/ USD 200/ 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 여정에 대해서는 KRW 175,000/ USD 175/ CAD175) |
AREA3(대양주 제외)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 KRW 100,000/ USD100/ CAD100 |
주 1) ‘AREA1, AREA2, AREA3, 대양주’의 정의: 제 1 조 참고 주 2) KRW: 한국 원, USD: 미국 달러, CAD: 캐나다 달러
주 3) ‘삼면의 합’이란 수하물의 가로·세로·높이의 합을 말한다.
4) 상기 1)∙2)∙3) 항목에서 초과 수하물 요금이 항공권상의 최초 출발지 국가의 통화로 공시된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통화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불지 국가의 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한편, 항공권상의 최초 출발지 국가의 통화가 상기 1)∙2)∙3) 항목에서 공시된 한국 원화(KRW)·미국 달러화(USD)·캐나다 달러화(CAD)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1)∙2)∙3) 항목에서 미화 기준으로 설정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일 당일의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환율을 적용하여 지불 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상기 1)∙2)∙3) 항목에서 정한 개수∙무게∙크기 초과 시에 적용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은, 해당 수하물의 개수∙무게∙크기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6) 최장 치수가 203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수하물, 무게가 4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수하물, 또는 최장 치수가 203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동시에 무게도 4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아시아나항공과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다.
나. 상기 가. 호 이외의 특별 초과 수하물(각종 스포츠 장비 포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시아나항공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다.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라. 여객이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마.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청구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청구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6. 기내 휴대 수하물
가.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3 면의 총합이 115 센티미터 (3 면의 최대 허용길이는 가로 55 센티미터, 세로 40 센티미터, 높이 20 센티미터) 이하이고 무게가 10 킬로그램 이하이며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일등·중간등급운임 지불 여객은 2 개, 이등운임 지불 여객은 1 개의 휴대 수하물이 무료로 허용된다.
나. 상기 가 호의 수하물 외에, 다음의 품목 중 1 개에 한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1) 핸드백, 지갑 또는 소형 서류가방 1 개
2) 소량의 독서물
3) 외투, 덮개 또는 모포
4)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5)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또는 의수·의족 등의 보조기구
6) 소형카메라 및 쌍안경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또는 지팡이
8) 유아용 휴대용 바구니 또는 요람
9) 일자형으로 접을 수 있는 소형 유모차 또는 기내 휴대 기준을 충족하는 접이식 유모차
10)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운송되는 수하 물의 1 개 좌석당 적용 요금은 당해 수하물이 운송되는 구간에 여객이 좌석을 점유한 경우 지불하는 운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단, 포괄 여행운임, 소아운임, 또는 선원운임,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한 할인 운임 은 적용 요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마. 기타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7. 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한 물품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가.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나.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출발지,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해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 물품 라.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물품
마. 파손 및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지 못한 물품
8. 수하물의 검색
아시아나항공은 안전과 보안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여객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 수하물 또는 여객이 소지하지 않은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아시아나항공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9. 종가요금
가. 하기 다 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위탁 수하물의 경우 킬로그램당 미국 달러화 20.00 불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여객 1 인당 미국 달러화 400.00 불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 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을 미국 달러화 100.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국 달러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나.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여객이 도중 체류지에서 최초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도중체류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한 종가요금이 추가 지불되어야 한다.
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1 인당 신고가격이 미국 달러화 2,500.00 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타 소유물에 대해서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과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종가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운송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10. 생동물
가. 개, 고양이, 애완용 새와 같은 애완용 동물은 출·도착 국가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통관서류를 구비하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을 했을 경우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생동물은 연령 및 상태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제한사항은 아시아나항공의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여객은 생동물의 운송을 위해 예약 시 사전 운송 신청을 해야 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나. 항공기의 구조 및 운항시간에 따라 생동물의 운송이 불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다. 생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초과 수하물 규정에 따라 요금이 징수된다.
라.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마. 생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분실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바. 생동물의 출·도착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운항시간표상의 운항시간은 보장될 수 없으며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아시아나항공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최선을 다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1 조 4 항에 따라 환불한다.
2. 취소
가. 아시아나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아시아나항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운송권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아시아나항공의 고의, 과실로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기타 노사분규,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혹은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아시아나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단, 아시아나항공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운송약관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다. 여객이 아시아나항공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후속 운송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환 불)
1. 총칙
가. 미사용 항공권, 그 쿠폰 또는 MCO/EMD 의 아시아나항공에 의한 환불은 제 6 항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나. 환불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 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이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다.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 를 아시아나항공에 제출해야 한다.
라.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 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1) 항공권 또는 MCO/EMD 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가) 유니버셜 에어트래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이하 “UATP”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트래블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나)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이하 “GTR” 이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GTR 을 발행한 정부기관에,
다)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디트 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2)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3) 환불신청 시 특정 회사가 그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 또는 MCO/EMD 를 구입했거나 또는 대리점이 그의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은 그 직원의 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환불한다.
마.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출국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아시아나항공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 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지불 시 사용한 통화, 환불이 행해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EMD 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단,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환불절차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각 지점 또는 영업소를 통하여 환불을 행한다. 환불신청 시는 여객이 작성한 아시아나항공의 소정의 환불신청서를 필요로 한다.
4.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8 조 1 항 “가”호 내지 “다”호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하되 그 중 높은 금액
가)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될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운임 (왕복 또는 일주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당초 운임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나)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다. 출발지와 목적지간에 일등석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객이 아시아나항공의 요구에 의해 일부의 운송구간에 대해서 이등석을 이용하게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편도 항공권의 경우
이등석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일등석 운임과 이등석 운임의 차액
2) 왕복여행, 일주여행 또는 오픈-죠(OPEN-JAW) 여행의 경우
이등석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일등석 왕복운임의 50%와 이등석 왕복운임의 50%간의 차액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
5.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아시아나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 또는 MCO/EMD 의 환불을 말한다.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특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환불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 및 예약부도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환불 서비스 수수료 또는 환불 위약금 및 예약부도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라.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 간에 사용 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아시아나항공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다”호 2) 에 의거 결정한다.
6. 분실항공권
분실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아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아시아나항공은 서면신청의 접수 및 분실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의 접수가 있는 후에 분실된 항공권 또는 쿠폰을 환불한다. 이와 같은 문서에 의한 신청은 분실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은, 환불되기 전에 당해 분실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타인의 제시에 의하여 환불되지 아니 하였으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 제시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 손상,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비용 포함)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을 면책하게 하고, 여객 스스로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환불은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 여객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전액을 환불한다.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가) 여객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을 환불한다.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3) 상기 1) 및 2)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당해 분실의 결과로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한 모든 비용은 여객이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분실된 MCO 에도 적용한다.
제 12 조 (지상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아시아나항공은 공항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운송 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운송수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아시아나항공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운송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숙박 및 기내식)
1. 숙박
가. 숙박비는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아시아나항공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2. 아시아나항공에 의한 알선
여객을 위한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행위에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요하는 비용의 아시아나항공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아시아나항공 이외의
제 3 자 (타인, 회사 또는 관계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 및 아시아나항공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적용법령, 규정, 명령, 요구사항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불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의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한 금액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아시아나항공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세관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 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아시아나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부의 규정
아시아나항공이 적용법령, 정부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운송을 거절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운송인의 책임)
1. 연결운송인
1 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운송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구간에서 여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 구간 운송인의 운송약관에 따라 결정되며,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인지 연결 항공권상의 첫 구간의 운송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타 운송인이 운송하는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국제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아시아나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상기 “가”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에 따른다.
1) 적용법령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내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아시아나항공 영업소 및 아시아나항공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 (단, 해당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각 운송인의 정식명칭과 약어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으로 한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기착지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3.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는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행하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실(이하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손해가 아시아나항공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손해에 대한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재된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나. 아시아나항공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이 위 법규들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는 아시아나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아시아나항공이 행한 운송과 관련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또는 여객의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바르샤바협약 제 22 조 (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SDR 113,10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바르샤바협약 제 20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아시아나항공은 소송상의 청구인지 소송 이외의 청구인지를 불문하고 위 1)호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협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며, 제 3 자에 대하여 분담 및 면책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3) 아시아나항공은 상기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 은 제외한다.
라. 아시아나항공은 위의 다.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해당 손해를 야기한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 지연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바.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배상 책임한도
(1) 아시아나항공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국 달러화 약 20.00 불)을 한도로 하고,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에는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국 달러화 약 400.00 불)을 한도로 한다. 다만, 몬트리올협약
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SDR 1,131 로 한다. 운송구간의 해당 국가 국내법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위탁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본 운송약관 제 9 조 9 항에 의거하여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책임한도는 해당 신고가격으로 한다.
(3) 아시아나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실 손해액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과실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아시아나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5)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은, 해당 위탁 수하물의 미인도/손해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미인도부분 또는 손해부분의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6) 아시아나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신의 물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의 부상 또는 수하물 손해 또는 아시아나항공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타 여객 및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아시아나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7) 아시아나항공은 위탁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혹은 수하물의 불완전으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눌림, 흠집, 얼룩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기타 귀중품, 서류 및 여권과 기타 여행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본 운송약관 또는 협약이 정하는 범위 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 아시아나항공은 본 운송약관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않는 물품 또는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인도되어 접수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공시요율과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아. 아시아나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것은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및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운송 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운송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본 항에서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SDR 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하고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해당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차. 아시아나항공이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 및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사전에 손해의 발생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카.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상의 아시아나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아시아나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모두에게 적용된다.
4. 제소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이건 그 청구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배상 청구권자 및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가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 일 내에 아시아나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또한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 (분실의 경우)로부터 21 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 중 한가지 요건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아시아나항공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
2. 제소기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한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7 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18 조 (수정 및 포기)
아시아나항공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 19 조 (약관의 정본)
본 운송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운송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끝>
항공사 명칭: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