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Star FX』 이용약관
『KB Star FX』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KB Star F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라 한다)이 제2조의 거래를 함에 있어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거래)
본 약관은 고객(이하에서,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거래를 약정한 은행의 고객을 의미함)과 은 행간에 이루어지는, 은행의 “KB Star FX” (xx.xxxxxx.xxx)를 이용한 "바로환전거래", “현물환거래”, "Market Average Rate(이하 “MAR”)거래”, “선물환거래”, “외환스왑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1.“KB Star FX 거래”(이하 ‘거래’) 란 은행의 온라인 트레이딩 사이트인 “KB Star FX” (xx.xxxxxx.xxx, 이하 ‘사이트’) 를 통한 "바로환전거래", “현물환거래”, "MAR거래”, “선물환거 래”, “외환스왑거래”를 말한다.
2.“KB Star FX 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 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거래 및 거래 관련 서비스 를 말한다.
3.“바로환전거래”라 함은 고객의 지정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경우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의 경우 원화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환율로 (예약)매매하고, 거래가 체결될 경우 지정계좌에 서 자동으로 대금결제가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4.“현물환거래”라 함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를 매매계약체결일 당일 (value today) 결제, 익영업일(value tomorrow)결제 혹은 익익영업일(value spot)결제로 매매 하는 거래를 말한다.
5.“선물환거래”라 함은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 또는 외국통화 상호간에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영 업일을 초과하는 장래의 특정 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6.“MAR”란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은행들이 거래한 달러원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 정된 환율로, 외국환거래 중개회사들이 당일 중 계산하여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한 환율을 말한다.
7.“MAR거래”란 “현물환거래”의 한 종류로서 “MAR”에 기초하여 결정된 환율로 매매계약체결일의 익익영업일(value spot)에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8.“외환스왑거래”란 만기와 거래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외환거래가 하나의 외환상품으로 구성된 외환거래를 말한다.
9.“시장가격” 또는 “시장환율”이라 함은 거래체결시점에서 실제로 은행간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또 는 환율을 말한다.
10.“KB Star FX 원가 환율(이하 “원가환율”)은 “시장환율”에 연동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매입/매도 환율을 말한다.
11.“KB Star FX 고객 적용 환율”(이하 “고객적용환율”)은 “원가 환율”에 고객(별) 수수료를 감안한 은행과 고객간의 매입/매도 환율을 말한다.
12."KB Star FX 잔량"(이하 “거래가능잔량”)은 각 “고객적용환율”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제 공하는 매입/매도 거래 가능 수량을 말한다.
13.“지정가 주문”라 함은 고객이 원하는 환율을 사전에 지정주문하고 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할 경 우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14.“시장가 주문”라 함은 고객은 금액만 지정하고, 주문완료시점에 은행이 고시한 “고객적용환율” 로 외화의 매입/매도 거래가 체결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15.“자동주문”이라 함은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지정하고, 고객 매매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 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달할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거래가 접수되는 방식을 말한다.
16.“감시환율”이라 함은 자동주문 거래 시 고객이 지정하는 환율이다.
17.“만기결제”라 함은 선 현 물환 거래의 만기일에 고객과 은행이 당초거래 조건에 따라 대금결제 를 하는 것을 말한다.
18.“조기결제”라 함은 고객이 기 체결한 선물환거래를 만기일 전에 종료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19.결제 방식 중 ‘실물인수도’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당초 계약한 외화와 원화의 실제 교환이 이루 어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의 경우 외화 금액에 대한 반대거래를 통해 지급의무가 발생한 고객 또는 은행이 원화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0.“반대거래”라 함은 원거래와 동일한 통화, 금액 및 만기일을 가진 반대방향의 거래를 말한다.
21.“영업일”이라 함은 국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4조 (적용 법규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및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기업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 등을 따르며, 이들 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규정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신청 및 해지)
① 이 서비스는 은행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신청과 이 약관 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시된다.
1. 본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거주자(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로 한정 한다.
2. 본 서비스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3. 본 서비스 이용신청 시 고객은 서비스에 사용할 원화계좌, 외화계좌 각 1계좌씩 지정하여
야 하며 지정계좌의 변경은 영업점 혹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② 서비스 해지는 기 체결된 거래의 결제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영업점 내점 또는 사이트를 통해 해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고객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①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정보가 모두 일치 하는 경우 은행은 그 고객을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② 매 로그인 세션시마다 등록된 본인 계좌에 대해 보안키패드를 통한 비밀번호 검증이 수반되며, 자동로그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거래 주문 시마다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더 라도 본인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로그인 이후 거래 주문 시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제7조 (거래시간 및 거래한도)
① 은행은 서비스 각 범위 또는 종류별로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 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은행의 업무상,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 거나 고객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바로환전거래를 제외한 현물환거래(“MAR거래” 포함) 및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은 은행이 사 전에 안내한 거래한도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한도는 고객의 수출입 실적 및 외환거 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결정하고,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바로환전거래를 제외한 현물환거래(“MAR거래” 포함)의 한도는 현물환 거래 약정서를 준용한다.
④ 잔여한도 부족 또는 한도초과시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도 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거래 주문 및 체결)
① 거래의 주문은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및 자동주문에 의한다.
② 시장가 주문거래의 경우 체결시점(주문완료시점)에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 시에 조회한 환율과 다른 환율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
③ 지정가 주문거래는 “고객적용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한 경우 체결된다. 단, 고객은 지정가 주문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환율을 지정할 수 없다.
④ 지정가 주문거래의 유효기간은 상품별로 상이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의 주문 체결 가능 시간내 에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은 자동 취소된다.
⑤ 자동 주문거래는 고객이 금액과 감시환율을 지정하고, “고객적용환율”이 지정한 감시환율에 도 달할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거래가 접수된다. 단, 고객은 자동 주문시점에 가장 유리한 “고객 적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만 감시환율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고객적용환율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하여 이 지정가가 고객적용환율에 도달할 때 체결되는 주문을 원하는 경우는 자
동주문거래가 아닌 지정가 주문거래를 해야한다.
⑥ 바로환전거래의 경우 주문시점에 지정결제계좌(고객 외화매도의 경우 외화계좌, 고객 외화매입 의 경우 원화계좌)에 결제예정금액 이상의 출금가능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문접수 시점부터 계약체결여부가 확정 될 때까지 또는 주문 취소 시까지 해당 결제예정금액이 출금 불가능하다.
⑦ 거래 주문시에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되며, 매 로그인 세션시마다 등록한 본인 계좌에 대 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확인이 담보된다. 따라서 거래 주문시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을 갈음한다.
⑧ 접수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계좌 변경 및 서비스 해지는 불가하며, 이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접수된 주문을 취소한 후 사이트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점 하여 변경 하여야 한다.
⑨ “거래체결 및 결제완료”시 또는 “체결거부”시에 은행은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에 등록한 휴대전 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시장가 매수 거래 예시-USD/KRW>
시장가 주문시점에 “고객적용환율” 기준 1300.0원~1300.4원 범위에서 “거래가능잔량”이 존재할 경우, 시장가 주문은 1300.0원~1300.4원 범위내에서 전량 체결되고 체결환율은 각 “고객적용환율”에 해당하는 “거래가능잔량”의 가중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 환율 로 결정된다. 이때, 고객의 주문수량이 “거래가능잔량”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매매에 가장 불 리한 “고객적용환율”(1300.4원)로 잔량이 전액 체결된다.
<표1>
<지정가 매수 거래 예시-USD/KRW>
표1과 같은 상황에서 고객이 USD 3M을 1300.0원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한 경우, 시장가격 이 하락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0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1300.0 원의 매수가능잔량이 3M이 되고 해당 고객의 주문이 최우선주문인 경우 1300.0원에 매수 주문이 전량 체결된다.
<자동주문 매수 거래 예시-USD/KRW>
표1과 같은 상황에서 달러를 사야하는 고객이 지속적 환율 상승(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임)을 예측할 경우, 감시환율을 지정하여 고객적용환율이 감시환율에 도달할 때, 즉시 시장가로 달러 를 매수하는 자동주문을 접수할 수 있다. 고객이 USD 3M을 감시환율 1300.5원에 자동 매수 주문을 한 후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고객적용환율”이 1300.5원이 되면 이 시점의 시장가로 매수 주문이 접수 및 체결된다.
*위의 표1 처럼 USD/KRW는 여러 환율에 대한 각각의 잔량이 표시되지만, USD/KRW 외 통 화는 잔량 표기 없이 매수 매도별 각각 한 개의 환율이 보여지며 이 환율이 곧 고객적용환율 임.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고객은 거래내역을 사이트 및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과 고객은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거래한 날 익일부터 3영업일 또는 결제일 중 빠른날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거래내역의 확인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은행이 서비스를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확장, 교체 및 고장 등 공사, 정기점검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3.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은행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외환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의 급등락 및 시스템 오류의 경우
③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 간 등을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급 방법)
①고객과 은행은 거래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원화 또는 외화로 각자 지급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고객과 은행 상호간의 모든 지급은 총액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선물환거래의 경우 차액지급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결제일은 은행의 영업일 이어야 하며, 부득이 결제일이 영업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④동일한 만기일에 다수의 결제 건이 있는 경우 자동 결제 처리의 순서는 신규 체결 순서에 따른 다.
⑤바로환전거래는 거래 체결 즉시 고객 지정계좌에서 자동으로 대금결제 한다.
⑥바로환전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은 만기일에 결제금액 전액을 은행이 정한 거래시간까 지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은행은 다음 각 호 중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방법에 따라 결제 처리 한다.
1.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당행 원화/외화계좌에서 센터컷을 통해 자동으로 입출금 되며 결제 처리(자동결제)
2.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원화/외화계좌를 통해 센터컷이 아닌 방법으로 고객이 직접 결제처 리(직접결제)
⑦고객은 만기일 이전에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결제를 할 수 있다.
⑧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고객의 결제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지정 출금계좌의 잔액부족, 잔액증명서 발급, (가)압류 또는 여신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상 계권 행사 등으로 결제가 부적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서 출금계좌의 잔액은 현금, 당, 타행 자기앞수표로 한정되며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은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12조 (시가평가)
① 은행은 매 영업일에 고객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외환거래의 명목금액에 대하여 원 거래 가 격과 평가시점 가격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한 다. 이 때 적용하는 현재가치 환산율은 원화(KRW) 통화스왑금리 등의 금리를 사용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시가평가결과를 전자메일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시가평가결과 평가손이 고객별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보증금 적립, 담보 제공 등 은행이 정하여 안내한 방법으로 해소하기 전에는 추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때 은행 은 평가손의 해소와 관련하여 거래 상태,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채권보전 조치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제13조 (반대거래)
① 거래 만기 결제 시, 결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은행은 반대 거래로 해당 거래를 종결한다.
② 제12조의 시가평가에 따라 평가손이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반대거래가 필요한 경우 은행은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은행이 사전에 고지한 기간까지 보증금 적립, 담보제공 등 은행이 정 하여 안내한 방법으로 그 부족금액을 해소해야 한다. 고객이 은행이 사전 고지한 기간까지 그 부족금액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외환시장에서 반대거래를 통하여 외환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족금액이 해소될 때까지의 반대거래 순서는 평가손 금액이 큰 순으로 하 며, 반대거래 결과는 전자메일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③ 반대거래 환율은 반대거래 당시의 시장환율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과 협의에 의해 은행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반대거래결과 고객 손실금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손실금액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 며, 손실 발생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지급 전일까지의 가간에 대해 지급 당시 은행에서 고시한 은행의 원화지급보증 대지급금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 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불이행 등)
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 변제 의무) 제1항부터 제 5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동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 객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고객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 지, 채무이행의 거부, 거래한도의 감축, 거래주문의 접수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고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 통화 이외의 통화)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 또는 상 환할 경우, 지급 또는 상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을 적용한다.
제16조 (계약사항의 변경,취소 및 양도)
① 고객 및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별계약의 결제일 또는 만기일에 개별 외환거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동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은행 영업일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체결된 계약의 변경이나 취소는 할 수 없으며 반대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단,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정정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약관에 근거한 외환 거래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의 자료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시킬 경우 반드시 고객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미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률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며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 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 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은행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전송, 모사, 촬영,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처리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고객은 본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다음 각호에 해 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6. 광고성 정보 등 스팸성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8. 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영리 행위
④ 로그인 후는 해당 매체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만약 자리를 비우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로그아웃해야 한다.
제20조 (저작권 등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은행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은행에 귀속한다.
② 고객은 은행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은행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③ 고객이 위 ②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은행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① 은행과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 을 해야 한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 22조 (약관의 공시 및 개정)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고 객이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1개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본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대체 가능 한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제도 변경 등으 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은행의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 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 ③항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 은행은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 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고객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일한 기간 내에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