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주택의 금회 공급되는 임차인모집공고일은 2019.11.28.(목)이며, 이 공고문은 롯데캐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 및 Elyes 홈페이지(www.elyes. 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x 롯데캐슬 기업형xxx택(공xxx 민간xxx택)
청약 시 유의사항(청약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본 xx은 롯데푸드㈜가 「주택법」, 「민간xxx택에관한특별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업형xxx택(공xxx 민간xxx택)(임대x x기간 8년) 입니다.
■ 본 xx의 사업주체는 롯데푸드㈜이고 계약자 xx, 시xxx 및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일체)는 롯데xx(주)에 xx하여 xx합니다.
■ 본 xx의 xx 공급되는 임xxx집xxx은 2019.11.28.(목)이며, 이 공고문은 롯데캐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및 Elyes 홈페이지(www.elyes. xx.xx)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xx 임xxx집xxx은 청약자격조건(청약자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 지역, 자산보유액에 xx없이 임xxx집xxx(2019.11.28.(목)) xx에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대xxx 국적을 x x 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불가)만 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xx 공급되는 xx 특별공급은 xx 자격 조건 xx임)
■ xx 공급되는 xx은 xx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xx으로서, 무주택자 계약xx를 부여하기 위해 xx 특별공급 당첨자는 임xxx집xxx(2019.11.28.(목)) xx에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위 xx시점부터 임대xx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를 xxx여야 합니다. 당첨자는 무주택자 확인 결과 무주택자 xx을 충족하 지 못할 xx, 해당 xx에 xx xx(사업주체 통보 후 7일 이내)또는 당첨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xxx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 택자 xx을 지속xxx 합니다.(필요시 임대xx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xx소xxx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xxx 무주택자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임 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xxx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xx의 xxx 개관은 2019.11.29(금) 10:00부터이며, 공급xxx은 xxx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xx은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 으xx 바랍니다.
■ 본 xx의 청약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당사 xxx에 xxx신 xx 청약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xxx담 및 xxx 방문고객 청약xx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xxxx에 대해 공고문 및 xx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xxx 바 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본 xx의 xx 특별공급의 당첨자 xx 및 동·xx xxx xxx 확보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청약 전산xx 및 동·xx xx을 할 xx입니다.
■ xx 특별공급 접수 미달 또는 당첨 후 계약포기로 발생하는 미계약 세대는 입xxx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xxxx(특별공급) 자격xx을 갖춘 분에 한하 여 xx공급하며, 입xxx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주체가 임의xx으로 공급할 xx입니다.
■ 본 xx은 임대xx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x x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xx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 를 xx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반드시 임xxx집 공고문의 xxx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라며, 해당 청약 xxx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xx xxx 본인의 책임 이오니 xx시 유의xxx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xxx택관리법」 및 「xx임대xxx법」, 「민간xxx택에관한특별법」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임차권 양도·전대xx(청약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임차인은 「민간xxx택에관한특별법」 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xxx 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xxx의 xx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xxx xx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등은 위약 금으로 공제되며, 입주후 양도 및 xxx xx 임차인의 퇴거를 xx 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 xx주체가 전대확인 및 xxx택 거주자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xxx, xxxx 등 xx업무 xx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xx에는 이를 거 부 할 수 없습니다.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청약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본 xx은 xxx 구분없이 1인 1건 청약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xx를 xx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본 xx은 재당첨제한 적용xx(「xx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xxx xx 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점의 xxx택 소유자는 사업주체인 롯데푸드(주)xx, 입주 개시 후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인 ㈜엘티케이비xx제4호뉴스테xxx xx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본건 리츠")로 xx될 xx입니다.
■ 롯데푸드(주)는 2017. 10. 16. 본건 리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입xxx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날에 xxx택을 본건 xx 에게 양도하고,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본건 리츠는 xxx으로서의 권리·xx 기타 계약상 지위(xxx증금반환xx 포함)를 별 도의 계약 없이 포괄 xx함으로써 xxx이 본건 리츠로 xx될 xx입니다.
■ 이에 따라 xxx 지위의 원활한 xx를 위하여 xxx증금과 월임대료는 본건 xx xx의 xx계좌로 납부합니다.
■ 임차인은 위와 같은 xxx택의 양도 및 xxx 지위의 xx에 대해 xx하며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습니다.
xxx증금 보증 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xxx증금 보증의 xx입니다
▣ xxx증금보증 주요xx
• 이하의 xx은 xxxxx증공사의 xxx증금보증xx(이하 “보증xx”)의 주요 xx이며, 구체적인 xx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증서 및 보증xx xx에 따릅니다.
□ 보증사고(보증xx 제4조)
①. “보증사고(xx검사전)”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x xxxx의 정상적인 xx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xx를 말합니다.
1. 주xxx에게 부도ㆍ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xxxxx(주xxx가 감리자에게 xx하는 xxxxxxx xxx을 말한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xxx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xx로서 실행xxx 정당한 사유 없이 xxxxx다 6개월 이상 xx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xx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xxx의 이행xx가 있는 xx
②. “보증사고(xx검사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xx된 xx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xxx 정당한 사유없이 xxx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내에 주xxx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xxx증금 반환xx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xx하여 그 사실을 보증xxx에게 통지하는 xx
③.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회사가 제1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사고 xxx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목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1호 및 제2항 2호의 xx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xx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2호에서 4호 및 제2항 1호의 xx에는 보증이행xx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2항 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xxxxxx,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xx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xxx가 xxx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xx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xxx행 xx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xxx행 xx는 xxxxx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xx의 xx(보증xx 제1조)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xx에 다음 xx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이 보증서에 기재된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xxx증금 환급. 다만,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일부 보증의 xx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가격의 100분의6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xxx증금 환급
2. xx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xxx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xx에는 임대차계약서xx xxx증금 환급 또는 분양xx.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xx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의 환급 또는 당해 xx의 임대이행
【보증회사】xxxxx증공사를 xx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이행xx이 아닌 xx : 보증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임차권 xxx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를 포함한다)에는 보증 xxx에게 보증xx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xx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xx으로 주xxx가 xx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xx
2. xx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xx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xxx증금
3. 보증xxx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xxx증금
4. xx검사전으로서 보증xxx가 xx임대차계약서에서 xx 납부xx 전에 납부한 xxx증금 중 납부xx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xxx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xxx증금을 xx(주 xxx 등과 xxx리하는 xx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xxx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xx임대차계약의 종료, xx 또는 xx로 주xxx가 보증xxx에게 반환xxx 할 xxx증금. 다만, 보증xxx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 유와 밀접한 xx이 있는 사유로 xx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한 xx는 제외합니다.
6. 주xxx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xxx증금의 xx 또는 xxxxx, 위약금 기타 xxx상xx
7. 보증xxx가 xx받은 xxx증금 대출금의 xx, xxx증금의 납부xx으로 납부한 xxxxx, xxx증금에 xx xx·xx·기타 종속xx
8. xxxx가 대물변제, xx, xxx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xxx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xx
9. 보증xxx가 보증xx이행을 위한 xx서류를 xx하지 아니하거나 협력xx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xx
10. xxx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xx
11. 보증xxx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xxx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xxx증금 납부계좌(보증회사가 xxx증금납부계좌를 xx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 에 납부하지 않은 xxx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xxx에게 xxx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xxx증금
13. xx검사전으로서 보증xxx가 xx임대차계약서에서 xx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xxx증금
14. xx임대차계약서상 xxx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xxx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xx검사전으로서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xx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xxx계가 있는 자가 주xxx·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 의 제공, 보증xxx에 xx xxx환 및 xx xxx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대여 받아 xx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xxx증금
16. 기타 보증xxx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의 xx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xx 보증xxx는 잔여xxx증금 및 제1x x4호,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xxx 합니다. 다만, 제1x x13호에 해당하는 xxx증금 중 xx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xx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xxx】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xxx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xx xxx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xxx 전부를 xx 공급받아 임대 하는 민간매입 xxx택(이하 “xxx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xx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xx에는 xx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xx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xx하고 xx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xxx로 봅니다. 다만, xx검사 후에는 xxx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xxx】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xxx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xx(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xx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Ⅰ | 공급내역 |
▣ 공급위치 및 공급xx
■ 공급위치 : xxxxx xxxx xxx0x 00 (xxx6가 21번지)
■ 공급xx 및 내역 : xx 롯데캐슬 xx 3층~xx 최고 21층 6개동 총 737세대(아파트 499세대, 오피스텔 238실) 중 xx xxxx 특별공급 오피스텔 148실 공급
▣ 공급xx
구분 | 전용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 입xxx | ||||
세대별 공급면적 | 기타xx면적 (xx주차장 등) | 계약면적 | xxxx | |||||||
주거전용면적 | 주거xx면적 | 공급면적 | ||||||||
오 피 스 텔 | 23㎡ | OT-23A | 23.5900 | 13.6497 | 37.2397 | 22.9361 | 60.1758 | 34 | 34 | 2020년 4xx |
23㎡ | OT-23B | 23.9400 | 13.8324 | 37.7724 | 23.2765 | 61.0489 | 51 | 51 | ||
23㎡ | OT-23C | 23.3700 | 13.9074 | 37.2774 | 22.7223 | 59.9997 | 34 | 34 | ||
23㎡ | OT-23D | 23.8200 | 13.7766 | 37.5966 | 23.1599 | 60.7565 | 17 | 17 | ||
24㎡ | OT-24A | 24.0500 | 13.8936 | 37.9436 | 23.3835 | 61.3271 | 12 | 12 |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xxx 바랍니다. ( xxxx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xx사무소, 경비실, xx공동xx, xx·xxx 및 xx주차장 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xx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xx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 xx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xx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임대xx기간 및 xxx건
■ 임대xx기간
• 본 xx의 임대xx기간은 8년이며, 임대xx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xxx증금 납입조건 (단위 : ㎡, xx)
전용면적 | 타입 | 공급 세대수 | xxx증금 | 계약금 | 잔금 | |
구분 | 총액 | 계약시 | 입주시 | |||
23.5900㎡ | 23A | 34 | xxx | 15,000 | 1,000 | 14,000 |
23.9400㎡ | 23B | 51 | 1,000 | 14,000 | ||
23.3700㎡ | 23C | 34 | 1,000 | 14,000 | ||
23.8200㎡ | 23D | 17 | 1,000 | 14,000 | ||
24.0500㎡ | 24A | 12 | 1,000 | 14,000 |
• xx 공급세대수는 xxxx 특별공급으로 148세대가 공급됩니다.
• 잔금을 xx일 이전에 납부하는 xx라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xx xxx건은 xx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xxx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xx xxx증금은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월 임대료는 단지xx 및 각 세대별 xx 등을 고려하여 층별 차등 적용하여 xx한 금액으로 임차인은 임대공급자에게 xx xxx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xxx증금을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xxx증금을 반환 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 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xxxx을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xxx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xxx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 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xx xx 영업일을 xx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xx되는 xx라도 납부xx에 따른 연체xx로 xx 되므로 유의xxx xx)
▣ xxx증금 및 월임대료 안내
• xx 계약 시 xx 표에 제시된 xxx으로 계약 체결하되, 입xxx기간 내 xxx이 통지한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xxx이 별도 통보하는 각 xxx별 xxx증금/월 임대료 조합(xxx
이 정하는 xx요율에 따라 xx한 금액임) 중 xx를 xx하여 xxx증금 및 월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이 통보한 xx 시한까지 xxx증금 및 임대료 xx서류를 작성 후 x x 계약 시와 xx 선택한 xxx증금의 차액(있는 xx)은 잔금 납부 시 일괄 납부xxx 합니다.
(단위: ㎡, xx, 부가세 별도)
구분 | 전용면적 | 타입 | 층구분 | 공급 세대수 | xxx | |
보증금 | 월임대료 | |||||
오 피 스 텔 | 23.5900㎡ | 23A | 1~5층 | 4 | 15,000 | 395 |
6~10층 | 10 | 410 | ||||
11층 이상 | 20 | 417 | ||||
23.9400㎡ | 23B(xx) | 1~5층 | 2 | 15,000 | 376 | |
6~10층 | 5 | 391 | ||||
11층 이상 | 10 | 406 | ||||
23B(서향) | 1~5층 | 4 | 15,000 | 336 | ||
6~10층 | 10 | 351 | ||||
11층 이상 | 20 | 366 | ||||
23.3700㎡ | 23C | 1~5층 | 4 | 15,000 | 376 | |
6~10층 | 10 | 391 | ||||
11층 이상 | 20 | 406 | ||||
23.8200㎡ | 23D | 1~5층 | 2 | 15,000 | 356 | |
6~10층 | 5 | 371 | ||||
11층 이상 | 10 | 386 | ||||
24.0500㎡ | 24A | 1~5층 | 12 | 15,000 | 376 | |
6~10층 | - | - | ||||
11층 이상 | - | - |
• xx xxx건의 월 임대료 최저가는 각 동별 5층 이하 임대료이며, 최고가는 각 동별 11층 이상 임대료입니다.
• xx 공급세대의 xxx증금 구간은 xxx 외 오피스텔 세대 xxxⅠ(xxx증금 10,000xx), xxxⅡ(xxx증금 20,000xx)으로 오피스텔 3개 구간으로 공급됩니다.
• xxx증금 xx 시 xx요율 3.35%를 적용하여 xxx증금 및 월임대료를 xx합니다.
▣ xxx증금 및 월 임대료 적용 안내
• 입주 후 xxx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년 xxx차 계약자에게는 총 2개월분의 임대료 감면 xx(1년, 2년차 각 연차별 첫 1개월의 월임대료 공제)을, 8년 xxx차 계약자에게는 총 4개월분의 임대료 감면 xx(1년, 2년차 각 연차별 첫 2개월의 월임대료 공제)을 제공합니다.
• 단 xxx차 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중도 xx하는 xx에는 계약으로 인한 감면xx에 상당하는 금액(임대료 감면 xx) 및 위약금(입주 전 계약xx 시, 일반 계약자와 동일한 위약금 x x 적용)을 사업주체에 반환해야 하며, xxx은 이를 xxx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 공제는 xxx 월임대료를 xx으로 합니다.(예시. 23A-11층의 1년차 첫 1개월 월임대료는 417xxx)
▣ 임대xx기간 경과 후 분양xx xxx 없음
• 본 xx은 민간xxx택이므로 임대xx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분양xx xxx을 부여하지 않음에 유의xxx 바랍니다.
Ⅱ | xxx격 및 당첨자 xxx법 |
■ xxx격
• 대xxx 국적을 xx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xx xx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 xx | xxx법 |
xx이 있는 xxx | 해당 세대 전원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 120% 이하 | xx별 xx xxx위에 따라 xx. xx순위 내 경쟁 시 xx |
xx이 없는 xxx | xx의 월평균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의 120% 이하 |
※ xxx xx별 xx 특별공급 공급 xxx위
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xx |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 100%이하 |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 110%이하 |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 xx 120%이하 |
※ xx 특별공급 자격xx 중 xx xx
구분 | 2018년도 xxx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110% | 5,941,995원 | 6,781,722원 | 7,369,852원 | 8,083,780원 | 8,797,709원 | 9,511,637원 | |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 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청약금 | 당첨자 발표 |
청년 | 2019.12.03.(화) 08:00~17:30 | 인터넷접수 (APT2you) | 10만원 | 일자 : 2019.12.09.(월) 16시 당첨자 발표 : APT2you 개별조회 |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 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장애인(중증 장애 대리인포함)에 한하여 2019.12.03.(목) 1일간 홍보관에서 (10:00~14:00) 방문 청 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가능)
■ 청약금
주택형 | 청약금 | 신청금 납부방법 |
전 주택형 | 10만원 | - 인터넷청약자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 창구청약 : 접수 불가 |
※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은 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APT2you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청약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이용방법 및 절차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에 접속 ⇒ 민간임대 인터넷청약 ⇒ 청약 |
이용대상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본 임차인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유의 사항
• 청년 특별공급 접수 미달 또는 당첨 후 계약포기로 발생하는 미계약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청년주택(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한하여 우선공급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 계약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19.11.28.(목)) 현재에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위 기준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자조건 미 충족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후에도 사업주체에 의한 검증 결과 잘못된 신청내역에 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에 당첨 및 공급계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청약신청 내용 미확인 및 제출서류 미비 등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한 청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타입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해당 타입별 청년 특별공급 세대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정방식은 우선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당첨자 추첨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한 공정한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인당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청년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4년, 8년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안내
구분 | 오피스텔 | ||||
공고상(청약 시)주택형(㎡) | 23.5900㎡ | 23.9400㎡ | 23.3700㎡ | 23.8200㎡ | 24.0500㎡ |
약식표기 | 23A | 23B | 23C | 23D | 24A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홍보관 및 공급안내문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취약자(장애인 등) 청약 시 구비사항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중증장애 대리인 포함)에 한하여 해당 2019.12.03.(화) 1일간 홍보관 방문 청약접수 가능(10:00~14:00)
※ 인터넷 취약자 청약 현장 접수 시 청약신청금 10만원은 별도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1인 2건 이상의 중복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대리인(중증장애) 청약 시 해당 자격 구비서류 - 위임장(홍보관 비치),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시기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평일 09:00~16:00 (2019.12.10.(화))
• 환불장소
구분 | 환불장소 |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 환불대상 :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Ⅲ | 공급일정 |
▣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청약신청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청년) | •인터넷 청약접수 2019.12.03.(화) 08:00~17:30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 • 일시 : 2019.12.09.(월) 16:00 • 장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xxx.xxx0xxx.xxx) ※ 청약신청자 개별조회 | • 일시 - 2019.12.19.(목) ~ 12.21.(토) (3일간, 10:00~16:00) • 장소 : 홍보관 -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 하우스D 1층 |
• 청년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장애인(중증 장애 대리인포함)에 한하여 2019.12.03.(화) 1일간 홍보관 방문 청약접 수 가능(10:00~14:00)
• 청약접수는 지정된 접수일자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 후 신청접수 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추첨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발표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이후 미달세대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청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4항 및 제 53조를 준용, 단 소형·저가주택은 제외)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매매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자임을 통보 후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확인 및 판단기준을 참 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확인 및 판단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처분기준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 제4항,①과 ②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 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일자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도시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말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하나에 해당하면 도 시지역임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 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제외함.
Ⅳ | 계약체결 |
▣ 임대보증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비고 |
계약금, 잔금 | 국민은행 | 291601-04-198500 | ㈜엘티케이비문래제4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 롯데푸드(주)는 2017. 10. 16. 주식회사 엘티케이비문래제4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본건 리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날에 임대주택을 본건 리츠에게 양도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본건 리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 승계시킬 예정인바, 이와 같은 임대 인 지위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은 본건 리츠 명의의 위 납부계좌로 납부함.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예정일 3개월 전 별도 통보 예정.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요망.(예 : 0101-1004)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계약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요망.(무통장 입금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건강의료보험 | 해당자격 | 소득입증제출서류 | 발급처 |
직장가입자 (근로자) | 일반근로자 | 1.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2, 재직직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세무서 |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 1.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본: 직인 날인)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 서(직인 날인) 2.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 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 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2. 재직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을 산정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되지않는자 (보육강사,학원강사 등) | 1.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1. 간이과세자 사업등록증(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1.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2.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1.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기초생활수급자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1.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명세표(직인날인)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2.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무직자 | 1.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 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홍보관 비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필요 ※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을 시 추가 제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본인 계약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무주택서약서(홍보관 내 비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계약금 입금증 (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이체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 소득입증관련 서류(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 |
대리인 계약시 |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홍보관 내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19.11.28.) 이후 발행분부터 유효합니다.
Ⅴ |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 입주예정일 : 2020년 4월 ~ [*]월 (이하 “입주지정기간”)(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 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60% 이하인 경우 보증대상액이 없으므로 보증가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 유의사항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임.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원상복구 및 민형사상책임). 자세한 사항은 입주 후 임대관리규약에서 별도 정하기로 함.
•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및 제반 주거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요청을 할 수 없음.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임대관리업체[롯데건설(주)]를 통해 운영(공간배 치, 예산 및 프로그램 등)될 예정임.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 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사업주체 지정 외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 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임차인은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 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 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유보금”은 임대주택 퇴거시 임차인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관리비와 공공요금, 주거서비스 이용료 등 제반비 용, 임차인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퇴실 후 세대 청소 등을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일정액을 의미함. 임차인의 원상회복 완료여부 검증이 필요하거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목적물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5백만원 한도를 우선 공제한 후 점검 및 이행결과에 따라 정산하여 지체없이 환불함.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기업형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 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 하지 않음. •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임대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 오피스텔 주차는 별도 금액 부과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유/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임. 운영이득 및 사용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됨.
•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연체이율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름.
• 임대의무기간(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음.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함.
2. 홍보자료(팜플렛 등)
• 홍보자료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단위세대의 이미지와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
• 각종 홍보자료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기타
1. 면적 및 구조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홍보관,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
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된 단지이며, 용도별 대지구획이 없는 공유토지로서 향후 개별 세대나 용도별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임차인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일체의 비주거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및 임대산업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주택의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 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시공 시 마감 및 단열재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 설치 시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설비공간 등 각종 공용부 면적 등은 실제시공 시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과정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외벽으로부터 1.5m를 초과하여 확장된 발코니 면적은 법적으로 전용면적에 산입되어 있음.
2. 단지 명칭 및 로고 등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등을 이유로 변경 요청 할 수 없음.
3.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
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함.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임차인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 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건물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4. 기타
• 타사 또는 당사 임대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함.
▣ 설계 유의사항
1. 외부시설
• 단지 사면에 인접하여 도로가 계획되어 인접한 주동은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진출입공간을 제외한 단지의 경계부에는 담장(투시형 펜스)이 설치됨.
• 단지 남측 공동주택 104동과 근린생활시설(옥상조경)은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공동주택 106동과 임대산업시설(옥상조경)은 하나의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과 북동측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은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할 수 없고,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본주택의 소유자임.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층수, 외관 등의 변경에 따라 위치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주택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지상 1층에는 각종 커뮤니티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인근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3동 및 105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경비실은 단지 남측 차량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음.
• 본 주택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녹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 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 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구조물 설계 변경 포함)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자전거보관소, 보행로, DA,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발생,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 을 수 있음.
• 단지 내 문주는 남측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가 되어 있음.
• 동 주변으로 단지내 도로(비상차량용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집 남측, 104동과 105동 사이에 1개소, 103동 북측에 1개소 계획되므로 저층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남측 지상 1층에는 관리사무실 및 방재실, MDF가, 102동 남측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이, 103동 남측 지상 1층에는 아이키움 및 경로당이, 104동 서측에는 근린생활시설(2개층)이, 104동 지 상 1~2층에 작은도서관 및 주민회의실, 105동 지상 1층에는 맘스라운지가, 106동 지상 1~3층은 임대산업시설이 계획되므로 저층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쓰레기분리수거장은 각 동 지하 1층에 분산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 동별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상이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04동 지상 1층 서측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드라이에어리어(DA) 및 천장(탑라이트)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부 세대들은 가로등 및 야간조명, 근린생활시설의 조명 등에 의하여 눈부심, 소음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홀, 주현관, 동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홈네트워크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무인택배보관소는 주동 출입구 지하 1층 로비 또는 인접 공간에 1개소씩 설치되며, 택배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지하 주차장 동선에 일부 혼선 및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전체 주동 주변에 주거시설 및 외부도로가 계획되므로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1)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커뮤니티시설
•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디자인 등은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천창 등의 주변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해당시설 외부 혹은 내부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 구획되어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동 및 세대에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 및 아이키움지원실, 맘스라운지, 피트니스 등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임.
• 아이키움지원실 및 맘스라운지는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됨.
• 실내 스포츠시설에는 운동기기 및 라커장이 제공되며, 작은 도서관에는 가구(책상, 의자)가 제공됨.
• 근린생활시설은 104동 서측에 주동과 하나의 건물로 지상 1~2층, 2개 층으로 계획되므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냄새 발생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공간 일부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됨으로 인하여 인접한 동 및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해당시설과 104동 사이에 인접하여 지상 주차장으로 계획됨.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시, 공동주택 차량출입구와 인접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다소 혼잡할 수 있음.
• 106동 임대산업시설의 옥상공간은 조경공간이 계획됨으로 인하여 인접한 동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3) 주차장 및 지하계획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의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총 1개소로 공용으로 사용하며, 106동 서측, 105동 동측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음.
• 차량진출입구는 어린이집 및 아이키움지원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드롭오프존도 계획되어 있음.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의 주차장은 차단기로 구획되어 있음.
• 단지 주거 서비스 중 하나인 카쉐어링을 위한 주차면이 일부 계획되며,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105동에 계획됨.
• 단지 외부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주변 인접한 주동들은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드롭오프(차량대기공간)이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주출입구 드롭오프에 인접하여 맘스라운지가 계획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됨.
• 101동 지하층에는 저수조 및 펌프실이, 103동 지하층에는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104동과 105동 사이 지하층에는 정화조 및 빗물펌프실이, 106동 지하층에 각종 설비공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및 펌프실, 지열기계실 등)이 설치되므로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근린생활시설의 총 주차대수는 6대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 주동 공용부
• 주동의 외벽마감은 도장으로 마감 시공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부속시설(실외기, 옥상조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 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외관 디자인 계획상 일부 세대는 외벽 일부가 돌출되며, 옥탑 상부에 장식물은 상이하게 설치됨.
• 동별 주동 출입구 및 필로티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집하장,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천창(탑라이트)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1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돌출 벽체 등 입면디자인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음.
• 건축한계선 외부에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 될 수 있음.
4. 단위세대
1) 향, 조망, 소음 등 환경권
• 본 주택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저층 세대는 단지주변도로, 단지 주·부출입구, 문주, 단지내 차로 및 비상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옥상조경, 옥외 가로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눈부심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옥외계단, 옥외엘리베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천창, 옥상조경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전체 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며,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전기 배기구 인근세대는 소방 정기 검사 시 발생되는 발전기 매연에 의해 연기가 유입 될 수 있음.
2) 발코니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사용성 향상, 미관 개선,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전 세대는 확장형으로 공급되나, 일부 발코니는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비확장 발코니로 계획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실제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3) 가구 및 마감
•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바닥,벽,천정)은 별도마감 없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홍보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 :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4) 단위세대 기타사항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 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 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 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주택단지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1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유의 바람.
• 외기와 실내 온도차이가 클 경우, 충분한 환기가 부족할 경우 실내외 벽체에 결로 또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람.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업승인도서(단위세대전등, 전열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미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 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 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일 타입의 단위세대라도 배치여건,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일조량, 소음, 조망권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 및 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진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또는 준공 시 임차인 세대 모집을 위하여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홍보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상 1~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은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됨.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비용은 임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홍보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퇴거 시 붙박이장 등 기본 설치 품목의 상태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기설치 품목[붙박이장, 바닥재(강마루 및 현관, 욕실 바닥 포함), 도배지(벽면 및 천정), 걸레 받이 등]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범위, 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주체와의 협의에 따름.
■ 단지 외부여건
• 주변 공동주택 단지의 개발에 따라 입주 시 공사 진행에 따른 환경권 침해 등이 일어날 수 있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당해 사업지 외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 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남측에 12m 도로가, 서측에 15m 도로가, 북측에 8m 도로가, 동측에 10m 도로가 계획됨.
• 단지 서측에 버스정류장이 계획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도로, 소음, 진동, 조망, 일조, 진입로,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인접단지, 각종 기반시설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 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1) 단지 구성
• 공동주택은 101동~105동의 지상 1~21층에 공동주택 단위세대가, 공동주택 전용 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3층에 계획됨.
• 오피스텔은 106동 지상 1층에 로비가, 지상 4층~20층에 단위세대가 계획됨.
• 임대산업시설은 106동 남측 지상 1층에 로비가, 지상 1~3층에 전용공간이, 옥상에 조경이 계획됨.
• 근린생활시설은 104동과 하나의 건축물로 서측 지상 1~2층에 계획되며, 옥상에 조경이, 지상에 전용 주차공간이 계획됨.
• 101동~105동 지상 1층(104동은 지상 1~2층)에는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됨.
•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주체에서 운영·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님.
•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임대산업시설이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단지 운영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차인모집공고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사업주체, 시공회사, 임대관리회사 및 매수인
구분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체 | 롯데푸드(주) | 110111-0033722 |
시공사,임대관리회사 | 롯데건설(주) | 110111-0014764 |
매수인 | ㈜엘티케이비문래제4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6218211 |
■ 사이버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 하우스D 1층
■ 임대문의 : ☎ 1899-0470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총 세대737
아파트499세대 오피스텔238실
금회공급 오피스텔 148실 23~24㎡(전용)
임대 문의 | 1899-0470 |
현 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길 30
홍보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길 10 (하우스D 1층)
※시행사 : 롯데푸드(주) ※시공사 : 롯데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