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담보▇▇ 업무협약서(▇▇▇업용)
(발주▇▇▇ 및 발주서▇▇▇▇)
주식회사 하▇▇▇(이하 “▇▇”이라 합니다)과 (이하 “▇▇▇업”이라 하고, “▇▇”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 협력하여 ▇▇▇업의 협력▇▇에 ▇▇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을 위한 ▇▇의 「▇▇▇▇담보▇▇」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 ▇▇▇▇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여▇▇▇기본▇▇(기업용)」 및 「전자금융▇▇기본▇▇」 이 적용됨을 ▇▇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을 위하여, ▇▇이 ▇▇▇업의 협력▇▇에 대하여 「▇▇▇▇담보▇▇」을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
이 협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이라 함은 ▇▇적인 ▇▇▇▇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으로서, 협력▇▇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을 말합니다.
2. “협력▇▇”이라 함은 ▇▇▇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으로서, ▇▇과 “▇▇▇▇담보▇▇(이하 “▇▇▇▇”이라 합니다)” 여▇▇▇을 체결한 ▇▇▇를 말합니다.
3.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을 말합니다.
가. 협력▇▇과 ▇▇▇업간 납품계약 체결 후 제 4 호에서 ▇▇ 발주서에 따라 협력▇▇이 향후 취득하게 될 ▇▇▇▇
나. ▇▇▇업에게 물품 등(제 4 호에서 ▇▇ 발주서에 따라 협력▇▇이 ▇▇▇업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물품, 용역 등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함으로써 협력▇▇이 취득하는 외상▇▇▇▇
4.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 발주▇▇▇일 등을 전자적인 ▇▇ 또는 기타 ▇▇으로 ▇▇▇업이 ▇▇에게 송부하는 ▇▇▇업과 협력▇▇간의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5. “▇▇확정” 또는 “▇▇▇▇ 확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가. 발주▇▇▇의 ▇▇, 협력▇▇의 납품으로 ▇▇▇업의 대금 지급▇▇가 확정된 때에 세▇▇▇서 전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납품완료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을 확정
나. 발주서▇▇▇▇의 ▇▇, ▇▇▇업이 외상▇▇▇▇을 발행하여 ▇▇에 전송하거나 구매론 지급▇▇ 등의 ▇▇를 ▇▇에 전송하여 ▇▇▇▇을 확정
6. “납품▇▇”이라 함은 협력▇▇이 ▇▇▇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해야 하는 ▇▇으로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을 말합니다.
7.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업이 협력▇▇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 하는 ▇▇로서, ▇▇▇▇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8. “발주▇▇▇일”이라 함은 발주서▇▇ 대금지급 예정일을 말하며, ▇▇▇▇ 취급시 ▇▇만기일로 ▇▇되나 ▇▇확정 시 ▇▇되는 대금지급일로 ▇▇만기일이 ▇▇됩니다.
제 3 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에 의한 ▇▇취급▇▇을 다음과 같이 ▇▇하여 ▇▇합니다.
(▇▇직원의 ▇▇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
취급▇▇(택 1) | 상품의 ▇▇ |
□ 발주▇▇▇ ▇▇▇▇ | ▇▇▇업이 발주서를 ▇▇에 전송하면 협력▇▇의 ▇▇에 따라 ▇▇은 납품▇▇ 전까지 ▇▇▇▇을 담보로 발주금액의 ▇▇ 부분을 ▇▇하고 ▇▇확정 시 지정한 대금지급일에 ▇▇▇업의 결제대금으로 ▇▇받는 ▇▇의 ▇▇ |
□ 발주서▇▇▇▇ ▇▇▇▇ | 발주▇▇▇과 같이 ▇▇▇▇을 취급하되, ▇▇확정시에는 ▇▇▇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을 발행하거나 구매론 지급▇▇ 등의 ▇▇를 ▇▇에 전송하여 ▇▇▇▇을 확정하며, ▇▇은 별도 ▇▇한 협력▇▇의 구매론 또는 전자▇▇ 외상▇▇▇▇담보▇▇을 실행하여 ▇▇▇▇을 ▇▇하고 대금지급일에 ▇▇▇업의 결제대금으로 구매론 또는 전자▇▇ 외상▇▇▇▇담보▇▇을 ▇▇받는 ▇▇의 ▇▇ |
제 4 조 (협력▇▇의 ▇▇ 등)
① ▇▇▇업은 ▇▇하는 협력▇▇ 중 이 협약에 따른 ▇▇▇▇ ▇▇를 할 ▇▇ ▇▇을 ▇▇과 사전에 협의된 ▇▇으로 ▇▇에게 ▇▇ 통보합니다.
② ▇▇▇업은 ▇▇에 ▇▇, 통보한 협력▇▇과의 ▇▇ 종료 등 계속거래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 ▇▇의 의사를 ▇▇에게 통지▇▇▇ 합니다.
제 5 조 (협력▇▇ ▇▇한도)
▇▇은 ▇▇에 따라 ▇▇▇업의 협력▇▇들에 ▇▇ 총 ▇▇ 한도를 ▇▇▇여 ▇▇할 수 있으며, 협력▇▇들에 ▇▇ ▇▇▇▇은 이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발주서 제공 등)
① ▇▇▇업은 다음 ▇ ▇에 부합하게 발주서를 송부하기로 합니다. 단,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지정한 발주서의 만기일과 납품▇▇이 ▇▇의 휴무일일 ▇▇에는 그 다음 ▇▇ 영업일로 합니다.
1. ▇▇과 사전에 합의한 전자적 ▇▇ 등을 이용할 것
2. 발주서의 만기일은 발주일(발주서등록일)로부터 1 년 ▇▇▇ 것
3. 발주서의 납품▇▇은 발주일(발주서등록일)로부터 180 일 이내 일 것
4. 기타 ▇▇과 협의하여 ▇▇ 사항을 ▇▇할 것
② 발주서의 ▇▇ 및 취소 통지는 ▇▇에게 송부한 발주서를 근거로 ▇▇이 협력▇▇에게 ▇▇▇▇을 실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을 실행한 이후에는 발주서의 ▇▇▇▇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 발주서 ▇▇▇ 제한됩니다.
1. ▇▇▇업 또는 협력▇▇이 ▇▇의 ▇▇ 등에서 ▇▇ ▇▇의 비적격자인 ▇▇
2. ▇▇▇업 또는 협력▇▇이 이 협약에 따른 ▇▇▇▇ 또는 ▇▇과 ▇▇한 다른 ▇▇이 연체중인 ▇▇
3. ▇▇▇업 또는 협력▇▇에 대하여 “▇▇▇보 ▇▇규약”에 의한 연체▇▇, ▇▇변제⋅대지급▇▇ 및 부▇▇▇ (▇▇인▇▇ 포함), 금융질▇▇▇▇▇ 및 ▇▇인▇▇, ▇▇▇보가 등록된 ▇▇
4. ▇▇▇업 또는 협력▇▇이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 중이거나 ▇▇구▇▇▇촉진법, 채▇▇▇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금융▇▇에 의한 ▇▇구▇▇▇절차를 ▇▇하는 ▇▇
5. ▇▇▇업 또는 협력▇▇에게 「▇▇여▇▇▇기본▇▇(기업용)」에서 정하는 ▇▇의 ▇▇ ▇▇사유가 발생하는 ▇▇
6. 이 협약에서 ▇▇ ▇▇▇▇▇간을 초과한 발주서를 전송하는 ▇▇
7. 허위▇▇, 현금융통▇▇▇ 등 ▇▇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 외의 발주서를 전송하는 등, 이 협약을 위반하는 ▇▇
8. ▇▇▇▇ ▇▇이 체결되지 않은 협력▇▇에 대하여 발주서를 전송하는 ▇▇
9. ▇▇의 전산▇▇, 인터넷▇▇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
제 7 조 (▇▇▇▇ 확정 등)
① ▇▇▇업은 협력▇▇의 납품 완료 즉시 발주서▇▇ 납품▇▇까지 ▇▇에게 전자적인 ▇▇ 등으로 ▇▇확정절차를 취▇▇▇ 합니다.
② 발주▇▇▇ ▇▇▇▇의 ▇▇확정 시 대금지급▇▇는 발주서 만기일 이내에서만 ▇▇ 가능합니다.
③ 발주▇▇▇ ▇▇▇▇의 확정된 ▇▇▇▇ ▇▇의 ▇▇▇ 대금지급일 전일까지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사항만 가능합니다.
1. ▇▇▇▇ 금액의 증액
2. 발주서 만기일 범위내에서의 대금지급일의 연장
➃ 발주서▇▇▇▇ ▇▇▇▇담보▇▇은 별도 ▇▇한 바에 따라 외상▇▇▇▇의 발행 또는 지급▇▇▇▇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며, 협력▇▇의 해당 발주서 ▇▇ ▇▇▇▇ 잔액이 있을 ▇▇ 전자▇▇ 외상▇▇▇▇담보▇▇▇▇ 구매론 선입금을 실행하여 ▇▇▇▇을 ▇▇ 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양도 및 ▇▇▇낙)
① ▇▇은 협력▇▇과 ▇▇▇▇ ▇▇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력▇▇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 없이 확▇▇▇ 있는 증서에 의하여 ▇▇▇업에게 통지▇▇▇ 하거나 ▇▇▇인 협력▇▇의 대리인으로서 스스로 ▇▇▇업에게 통지합니다.
② ▇▇▇업은 협력▇▇▇▇ ▇▇으로부터 ▇▇▇▇ 양도통지를 받는 ▇▇ 필요 시 ▇▇▇▇ ▇▇▇낙서를 ▇▇에게 교부▇▇▇ 합니다.
③ ▇▇▇업은 ▇▇▇▇양도통지 접수일 이후부터 다음 ▇▇의 사실이 발생한 ▇▇에는 ▇▇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 합니다.
1. ▇▇▇▇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또는 ▇▇의 ▇▇▇도 통지 등이 발생한 ▇▇
2. 기타 ▇▇이 양도된 ▇▇▇▇에 ▇▇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
제 9 조 (▇▇▇▇ 대금의 지급)
① ▇▇▇업▇ ▇ 7 조에 의해 확정된 ▇▇▇▇에 대하여는 ▇▇▇업 및 협력▇▇ 간의 법률▇▇와 ▇▇하게, ▇▇▇업이 ▇▇▇▇의 변제▇▇를 부담하는 데 어떠한 ▇▇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에 기재된 만기일에 ▇▇의 ▇▇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의 계좌로 그 ▇▇에 기재된 ▇▇▇▇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에 개설한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하는 ▇▇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 |
② 결제계좌는 ▇▇▇좌 ▇▇을 원칙으로 ▇▇, ▇▇▇업의 ▇▇에 의해 ▇▇종합통▇▇▇ 계좌나 당좌▇▇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 ▇▇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 ▇▇체결한 ▇▇종합통▇▇▇, 당좌▇▇의 ▇▇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③ 만기일이 ▇▇된 ▇▇▇▇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에 ▇▇ ▇▇▇▇ ▇▇과 ▇▇를 ▇▇하기로 합니다.
➃ ▇▇▇▇ ▇▇ 후 남은 ▇▇▇▇ 대금 및 ▇▇▇▇이 실행되지 않은 ▇▇▇▇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만기일에 ▇▇▇업이 제 1 항에서 ▇▇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의 ▇▇▇▇ 합계액에 미달하는 ▇▇에는 협력▇▇의 대출금을 ▇▇ ▇▇하기로 합니다.
⑥ 발주서▇▇▇▇ ▇▇▇▇의 ▇▇에는 별도 ▇▇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책임)
① 대금지급일까지 발생한 협력▇▇의 ▇▇▇▇ ▇▇과 ▇▇, ▇▇▇▇▇ 등에 대하여 ▇▇▇업은 확정된 ▇▇▇▇ 금액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대금지급일에 확정된 ▇▇▇▇ 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입금하여 협력▇▇의 ▇▇▇▇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에 대하여는 ▇▇▇업은 대금지급일부터 입금일까지 ▇▇▇▇ ▇▇▇▇▇률에 따른 ▇▇▇▇▇을 확정된 ▇▇▇▇금액 범위 외에 별도로 부담합니다.
③ 허위▇▇, 현금융통▇▇▇ 등 상거래와 ▇▇한 발주서에 대하여 ▇▇▇▇이 실행된 ▇▇에는, ▇▇▇업은 그 대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변제▇▇▇ 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 할 금액에 대하여 ▇▇▇▇ ▇▇▇▇▇률 및 방법에 따라 ▇▇한 ▇▇▇▇▇을 ▇▇하여 변제▇▇▇ 합니다.
④ ▇▇▇업이 ▇▇▇▇ 확정을 한 이후에는, ▇▇▇업은 ▇▇▇▇과 ▇▇하여 다음 ▇▇에 해당되는 ▇▇가 발생하더라도 제 1 항에 따라 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1. 협력▇▇과의 납품계약 취소, ▇▇,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
2. ▇▇▇▇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
3. 협력▇▇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
제 11 조 (시스템 ▇▇)
①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인 ▇▇ 등을 ▇▇▇며, 외부요인에 의하여 ▇▇▇업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 일▇▇▇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의 전산시스템▇▇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 부담하고 ▇▇▇업의 전산시스템▇▇ ▇▇로 인하여 발생한 ▇▇는 ▇▇▇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 혹은 당사자 일방이 전산시스템▇▇ ▇▇로 인한 손해를 협력▇▇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 각 당사자는 협력▇▇▇▇ 제 3 자에 ▇▇ 배상 ▇▇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 년 ▇ ▇ 까지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이 발생한 ▇▇ 서면에 의한 ▇▇ 통보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협약이 ▇▇되더라도 ▇▇▇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는 것으로 합니다.
③ ▇▇▇업이 ▇▇▇▇를 이행하지 않은 ▇▇에는 협약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단, ▇▇ 취급된 ▇▇▇▇ 잔액에 대하여는 제 10 조에 따라 계속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3 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의 ▇▇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기타사항은 ▇▇ 법령에 의합니다.
제 14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 조 (특약사항)
※ 이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 ▇
(▇▇) 주식회사 하▇▇▇ (인) 주 소 : | (▇▇▇업) 기업명: (인) 주 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