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담보xx 업무협약서(xxx업용)
(발주xxx 및 발주서xxxx)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이하 “xxx업”이라 하고, “xx”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xx 협력하여 xxx업의 협력xx에 xx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xxx을 위한 xx의 「xxxx담보xx」 결제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xx xxxx 업무협약(이하 “이 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전자금융xx기본xx」 이 적용됨을 xx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xxx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xx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xx을 위하여, xx이 xxx업의 협력xx에 대하여 「xxxx담보xx」을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협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x업”이라 함은 xx적인 xxxx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으로서, 협력xx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xx을 말합니다.
2. “협력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으로서, xx과 “xxxx담보xx(이하 “xxxx”이라 합니다)” 여xxx을 체결한 xxx를 말합니다.
3. “xxxx”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xx을 말합니다.
가. 협력xx과 xxx업간 납품계약 체결 후 제 4 호에서 xx 발주서에 따라 협력xx이 향후 취득하게 될 xxxx
나. xxx업에게 물품 등(제 4 호에서 xx 발주서에 따라 협력xx이 xxx업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물품, 용역 등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납품함으로써 협력xx이 취득하는 외상xxxx
4. “발주서”라 함은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xx, 발주xxx일 등을 전자적인 xx 또는 기타 xx으로 xxx업이 xx에게 송부하는 xxx업과 협력xx간의 물품공급 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5. “xx확정” 또는 “xxxx 확정”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가. 발주xxx의 xx, 협력xx의 납품으로 xxx업의 대금 지급xx가 확정된 때에 세xxx서 전문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납품완료사실을 통보함으로써 xxxx을 확정
나. 발주서xxxx의 xx, xxx업이 외상xxxx을 발행하여 xx에 전송하거나 구매론 지급xx 등의 xx를 xx에 전송하여 xxxx을 확정
6. “납품xx”이라 함은 협력xx이 xxx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해야 하는 xx으로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xx을 말합니다.
7.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xxx업이 협력xx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xx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xxx 하는 xx로서, xxxx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8. “발주xxx일”이라 함은 발주서xx 대금지급 예정일을 말하며, xxxx 취급시 xx만기일로 xx되나 xx확정 시 xx되는 대금지급일로 xx만기일이 xx됩니다.
제 3 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에 의한 xx취급xx을 다음과 같이 xx하여 xx합니다.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
취급xx(택 1) | 상품의 xx |
□ 발주xxx xxxx | xxx업이 발주서를 xx에 전송하면 협력xx의 xx에 따라 xx은 납품xx 전까지 xxxx을 담보로 발주금액의 xx 부분을 xx하고 xx확정 시 지정한 대금지급일에 xxx업의 결제대금으로 xx받는 xx의 xx |
□ 발주서xxxx xxxx | 발주xxx과 같이 xxxx을 취급하되, xx확정시에는 xxx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xxxx을 발행하거나 구매론 지급xx 등의 xx를 xx에 전송하여 xxxx을 확정하며, xx은 별도 xx한 협력xx의 구매론 또는 전자xx 외상xxxx담보xx을 실행하여 xxxx을 xx하고 대금지급일에 xxx업의 결제대금으로 구매론 또는 전자xx 외상xxxx담보xx을 xx받는 xx의 xx |
제 4 조 (협력xx의 xx 등)
① xxx업은 xx하는 협력xx 중 이 협약에 따른 xxxx xx를 할 xx xx을 xx과 사전에 협의된 xx으로 xx에게 xx 통보합니다.
② xxx업은 xx에 xx, 통보한 협력xx과의 xx 종료 등 계속거래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xx xx의 의사를 xx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 5 조 (협력xx xx한도)
xx은 xx에 따라 xxx업의 협력xx들에 xx 총 xx 한도를 xxx여 xx할 수 있으며, 협력xx들에 xx xxxx은 이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발주서 제공 등)
① xxx업은 다음 x x에 부합하게 발주서를 송부하기로 합니다. 단,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지정한 발주서의 만기일과 납품xx이 xx의 휴무일일 xx에는 그 다음 xx 영업일로 합니다.
1. xx과 사전에 합의한 전자적 xx 등을 이용할 것
2. 발주서의 만기일은 발주일(발주서등록일)로부터 1 년 xxx 것
3. 발주서의 납품xx은 발주일(발주서등록일)로부터 180 일 이내 일 것
4. 기타 xx과 협의하여 xx 사항을 xx할 것
② 발주서의 xx 및 취소 통지는 xx에게 송부한 발주서를 근거로 xx이 협력xx에게 xxxx을 실행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xxxx을 실행한 이후에는 발주서의 xxxx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발주서 xxx 제한됩니다.
1. xxx업 또는 협력xx이 xx의 xx 등에서 xx xx의 비적격자인 xx
2. xxx업 또는 협력xx이 이 협약에 따른 xxxx 또는 xx과 xx한 다른 xx이 연체중인 xx
3. xxx업 또는 협력xx에 대하여 “xxx보 xx규약”에 의한 연체xx, xx변제⋅대지급xx 및 부xxx (xx인xx 포함), 금융질xxxxx 및 xx인xx, xxx보가 등록된 xx
4. xxx업 또는 협력xx이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xx 중이거나 xx구xxx촉진법, 채xxx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xx금융xx에 의한 xx구xxx절차를 xx하는 xx
5. xxx업 또는 협력xx에게 「xx여xxx기본xx(기업용)」에서 정하는 xx의 xx xx사유가 발생하는 xx
6. 이 협약에서 xx xxxxx간을 초과한 발주서를 전송하는 xx
7.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xx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 xx 외의 발주서를 전송하는 등, 이 협약을 위반하는 xx
8. xxxx xx이 체결되지 않은 협력xx에 대하여 발주서를 전송하는 xx
9. xx의 전산xx, 인터넷xx xx,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xx
제 7 조 (xxxx 확정 등)
① xxx업은 협력xx의 납품 완료 즉시 발주서xx 납품xx까지 xx에게 전자적인 xx 등으로 xx확정절차를 취xxx 합니다.
② 발주xxx xxxx의 xx확정 시 대금지급xx는 발주서 만기일 이내에서만 xx 가능합니다.
③ 발주xxx xxxx의 확정된 xxxx xx의 xxx 대금지급일 전일까지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사항만 가능합니다.
1. xxxx 금액의 증액
2. 발주서 만기일 범위내에서의 대금지급일의 연장
➃ 발주서xxxx xxxx담보xx은 별도 xx한 바에 따라 외상xxxx의 발행 또는 지급xxxx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xx확정하기로 하며, 협력xx의 해당 발주서 xx xxxx 잔액이 있을 xx 전자xx 외상xxxx담보xxxx 구매론 선입금을 실행하여 xxxx을 xx 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xx양도 및 xxx낙)
① xx은 협력xx과 xxxx xx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협력xx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 없이 확xxx 있는 증서에 의하여 xxx업에게 통지xxx 하거나 xxx인 협력xx의 대리인으로서 스스로 xxx업에게 통지합니다.
② xxx업은 협력xxxx xx으로부터 xxxx 양도통지를 받는 xx 필요 시 xxxx xxx낙서를 xx에게 교부xxx 합니다.
③ xxx업은 xxxx양도통지 접수일 이후부터 다음 xx의 사실이 발생한 xx에는 xx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xx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xxx 합니다.
1. xxxx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또는 xx의 xxx도 통지 등이 발생한 xx
2. 기타 xx이 양도된 xxxx에 xx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xx
제 9 조 (xxxx 대금의 지급)
① xxx업x x 7 조에 의해 확정된 xxxx에 대하여는 xxx업 및 협력xx 간의 법률xx와 xx하게, xxx업이 xxxx의 변제xx를 부담하는 데 어떠한 xx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xx에 기재된 만기일에 xx의 xx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xx의 계좌로 그 xx에 기재된 xxxx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xxx에 개설한 본인xx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xx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비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xx하는 xx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xx |
②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xxx업의 xx에 의해 xx종합통xxx 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xx과 xx체결한 xx종합통xxx, 당좌xx의 xx 결산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③ 만기일이 xx된 xxxx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xx에 xx xxxx xx과 xx를 xx하기로 합니다.
➃ xxxx xx 후 남은 xxxx 대금 및 xxxx이 실행되지 않은 xxxx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xx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만기일에 xxx업이 제 1 항에서 xx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xx의 xxxx 합계액에 미달하는 xx에는 협력xx의 대출금을 xx xx하기로 합니다.
⑥ 발주서xxxx xxxx의 xx에는 별도 xx한 바에 따라 xxxx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xx책임)
① 대금지급일까지 발생한 협력xx의 xxxx xx과 xx, xxxxx 등에 대하여 xxx업은 확정된 xxxx 금액 범위내에서 xx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대금지급일에 확정된 xxxx 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입금하여 협력xx의 xxxx이 xx되지 않아 발생하는 xxxxx에 대하여는 xxx업은 대금지급일부터 입금일까지 xxxx xxxxx률에 따른 xxxxx을 확정된 xxxx금액 범위 외에 별도로 부담합니다.
③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상거래와 xx한 발주서에 대하여 xxxx이 실행된 xx에는, xxx업은 그 대금지급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변제xxx 하며,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변제xxx 할 금액에 대하여 xxxx xxxxx률 및 방법에 따라 xx한 xxxxx을 xx하여 변제xxx 합니다.
④ xxx업이 xxxx 확정을 한 이후에는, xxx업은 xxxx과 xx하여 다음 xx에 해당되는 xx가 발생하더라도 제 1 항에 따라 대금지급일에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합니다.
1. 협력xx과의 납품계약 취소, xx,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2. xxxx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xx
3. 협력xx으로부터 제 3 자에게 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xx
제 11 조 (시스템 xx)
①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인 xx 등을 xxx며, 외부요인에 의하여 xxx업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xx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어느 당사자 일xxx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xx의 전산시스템xx xx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xx이 부담하고 xxx업의 전산시스템xx xx로 인하여 발생한 xx는 xxx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 혹은 당사자 일방이 전산시스템xx xx로 인한 손해를 협력xx으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xx, 각 당사자는 협력xxxx 제 3 자에 xx 배상 xx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xxx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 년 x x 까지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xx이 발생한 xx 서면에 의한 xx 통보에 의하여 본 협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협약이 xx되더라도 xxx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xxxx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xxx는 것으로 합니다.
③ xxx업이 xxxx를 이행하지 않은 xx에는 협약의 효력이 중단됩니다. 단, xx 취급된 xxxx 잔액에 대하여는 제 10 조에 따라 계속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3 조 (기타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이 협약의 xx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기타사항은 xx 법령에 의합니다.
제 14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 조 (특약사항)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 년 x x
(xx) 주식회사 하xxx (인) 주 소 : | (xxx업) 기업명: (인)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