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약관
SignKorea 인증서비스 xxxx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xx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xx규칙(이하 "전자xx 법령"이라 함) 및 (주)코스콤 인 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함)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 비스의 xx 조건 및 절차 등 xx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xx에는 이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xx이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가입자의 권리 또는 xx에 관한 중요한 xx 의 xxx 최소한 7xx에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가 변경된 xx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xx 한 전자문서로 이의를 x x하지 아니한 xx, SignKorea는 가입자가 변경된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xx의 공지 및 준칙]
① 본 xx의 공지는 SignKorea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하거나 등록xxx x에서 xx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xx 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 xx에 따릅니 다.
제2장 서비스 xx
제4조 [등록xxxx]
① SignKorea는 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 처리 및 xx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 는 등록xxxx을 xx하여 xx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xxxx 의 역할을 xx할 수도 있습니다.
② SignKorea는 SignKorea가 별도로 xx xx을 갖춘 자가 등록xxxx xx을 xxx는 경
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 등록xxxx의 xx, 권한, 책임, xx 등에 xx 상세한 xx은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 가입]
① SignKorea는 본 xx에 xx하고 xx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 발급한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하 “인증서”라 함)를 제공합니다.
② 가입자가 등록xxxx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xx 시 화면에 나타나는 xx xx을 조회 x x 'xx함' 또는 '가입자 xxxx에 xx합니다' xx을 누르면 이 xx에 합법적으로 xx하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xx에 xx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Software)들의 xx 및 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xx xx 조회 화면의 'xx 하지 않음' 또는 '가입자 xxxx에 xx하지 않습니다' xx을 xx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 를 xxx지 않아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중단]
SignKorea는 불가피한 xx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xx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 다.
제7조 [가입자의 제한]
SignKorea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xx 인증서 (재)발급 xx을 거부하거나, (재)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xx 없이 xx 폐지하거나, 인증서 xx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 다.
①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xx확인xx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xx
② 피xx후견인이 법xxx인의 xx 없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xx
③ 법xxx인의 xx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인증서비스 가입 및 인증서 (재)발급 xx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xxx견인이 법xxx인의 xx 없이 서비스에 가 입하거나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xx
④ 인증서의 xxx간이 경과된 xx
⑤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xx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xx되는 xx
⑥ SignKorea가 인증서비스와 관련된 xx절차나 인증xx 자신의 생성키 xx과 같은 xxxx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xx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xx
⑦ 등록xxxx이 xx확인 xx를 위해 xx한 xxx증(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 또는 단
xx(PC, 스마트폰 등)의 xxxx를 등록xxxx에 등록하는 단말기 xx을 실패한 xx
⑧ 인증서비스 xx을 위한 전자xx생체xx(생체인증 xx 후 전자xx을 생성하는 xx xx 되는 생체xx(xx 등)) xx 또는 확인절차 xx이 불가능하거나, xx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xx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xx
⑨ 가입자의 전자xx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xx된 사실을 xx한 xx
⑩ 기타 SignKorea가 인증서의 xx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xx
제8조 [감시, xx xx]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xx 내역을 감시하거나 xxx지 않습니다. 다만, SignKorea 인증서비스 시스템 xxx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 xx횟수나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xx생성키, 전자xx비밀번호, 전자xx생체xx xx]
① 전자xx생성키 및 전자xx비밀번호(간편비밀번호 및 패턴 포함), 전자xx생체xx에 관한 모든 xx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전자xx생성키, 전자xx비밀번호, 전자xx생체xx가 xx하게 xx된 xx, 가입자 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xx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가입자 xx
제10조 [가입자 xx 수집]
① SignKorea는 인증 서비스를 위하여 xx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가입자 xx를 수집합니다.
- 가입xx(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메일주소), 주소 등
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xx하는 모든 사용자 xx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실xxx 실제 xx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xx를 받을 수 없으며, SignKorea 인 증서비스 xx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xx발급 확인을 위하여 xxxx(IP 주소, OS버전, 웹브라우저버전)를 수집하며, 해당 xx 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⑤ SignKorea는 인증서 xx발급 및 부xxx xx을 위해 수집한 xx를 등록xxxx 및 국
가·공xxx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가입자 xx xx]
① SignKorea는 가입자xx를 목적이외에 xx하거나 가입자의 xx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xx에 해당하는 xx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xxx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xx 제공을 xx하는 xx
-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 xx, xx, xx 등의 목적으로 xx하는 xx
- 기타 법원의 xx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
② SignKorea와 등록xxxx은 가입자의 연락처로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 xx
- 인증서 폐지 및 효력정지 사실
- 인증서의 xxx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제12조 [가입자 xx 검색, xx 및 삭제]
① 가입자는 자신의 xx를 검색,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② 가입자 xx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 가입자 xx는 xx 법령에 xx된 기간 x x xx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③ 가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xx 된 xx, 즉시 SignKorea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xx 등록번호 xx xx을 xxx 합니다.
제13조 [가입자 xx xx]
① SignKorea 및 등록xxxx은 가입자 xx xx를 위하여 담당 책임자를 xx하고 취급자를 xxx하며 가입자 xx의 분실, 도난, xx,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xx합니다.
②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xxxx을 통해 가입자 xx가 전송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전자xx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③ 가입자 xx가 기재된 신청서 및 xx 증빙서류는 민법, 상법 등 xx 법령에 따라 안전한 장 소에서 10년 xx xx합니다.
제4장 발급 수수료 등
제14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① SignKorea 인증서비스는 인증서 xx발급 xx 및 갱신 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②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 대해 xx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기타 서비스수수료]
SignKorea는 필요한 xx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xx 등에 xx 서비스 수수료를 부 과할 수 있으며, 시점확인서비스, 검증서비스 등의 xx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제16조 [환불]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xx 등록 xxx로부터 7일 이내, 인증서를 발급받았을 x x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xx 시 환불요청서를 xx하는 xx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 니다. 이때, 당해 수수료 환불시 인증서 xx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필요xx를 공제할 수 있으 며,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합니다.
제17조 [고객 서비스]
SignKorea 인증서비스에 xx xx 문의나 사용상의 xx 해결을 위한 고객xx 서비스는 웹사 이트(xxx.xxxxxxxxx.xxx), E-mail(xxxxxxxxx@xxxxxx.xx.xx), 콜센터(1577-7337)를 통해 이루 어집니다.
제5장 xxx상
제18조 [xxx상]
① SignKorea는 SignKorea 인증서비스 xx과 xx하여 가입자 및 xxx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SignKorea의 배상 xx 및 절차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SignKorea는 이에 xx하기 위하여 xxx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면책사항]
①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산xx 조작 오류 및 업무처리 오류나 가입자의 전산xx H/W 및 S/W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증서비스의 xx불능 또는 기능오류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SignKorea는 자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전산xx, 통xxx, xx지변, 기타 외 부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증서비스의 xx 또는 불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SignKorea는 법무부 출입국xx 전산시스템의 xx 발생 또는 출입국 xx 반영 xx으로 인 해 발생한 인증서 발급절차 xx xx 및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가입자의 전자xx 법령, 인증업무준칙 기타 xx법규․xx규칙 및 본 xx 등의 위반, 가입자
의 전자xx생성키, 전자xx비밀번호, 전자xx생체xx xx 소홀 등 SignKorea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제3자의 가입자 xx 인증서 xx․xx에 대하여, SignKorea는 xxx상 기타 여하 한 xx의 계약상 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xx 사실을 SignKorea에 미통보 또는 통보를 xx한 xx SignKorea는 이와 관련한 가입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xx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xx된 xx 등은 SignKoreax x 할법원에서 xx됩니다.
[부칙]
본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