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롯데건설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반영할 수 있게 하고 롯데xx이 중소기업 과의 xx에서 ❹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 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롯데xx이 구축해야 할
“계약체결 인프
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xx
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
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가. 롯데xx은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계약체결xx을 xxxxx 한다. 이 때 계약체결xx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xx의 종류
①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
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
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
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➃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나. 롯데xx은 물품의 중요성,
xx가능상대xx 수,
xx경험,
전체x
x금액 xx xx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xxx준을 구비 한다.
〈계약xx xx의 xx〉
xxxx 계약 중요도 | 많음(4개사 이상) | 적음(4개사 미만) |
높음 | xx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 xx계약 |
낮음 | xx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 xx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
〈계약체결 xx의 xx xx〉
계약체결xx | x x |
xx계약 | ∙xxx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❹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경❹ ∙공사에 있어서 xx 시설물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❹ 혹은 마감공사x x❹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xx 하는 경❹ ∙당해 물품 등을 xx·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xx·공급을 받게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❹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❹ ∙독과점품목 또는 특허공법·xxx에 의한 공사 및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❹ ∙기존 공사를 xx하는 파트너사의 중도타절 후 현장 xxx 특정 업무와 xx계약을 해야할 경❹ ∙공사 xx xxx xx부서의 협의를 거쳐 단일 파트너사와 계약을 xx해야 하는 경❹ ∙기타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❹ |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xx 없음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xx |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한 경쟁참가자의 xxxx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 사항과 제xxx을 명시xxx 함 | |
xx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위해 입찰 대상자를 xx하는 경❹ ※롯데xx 파트너사로 등록된 경❹에 한하여 입찰참여 xx를 부여하 며 입찰의 xxx,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입찰로 실시함을 원칙 으로함.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xx, 2인 이상 참가xx을 원칙으로 xx 대상자 수는 개별입찰 xx에 따라 변동 가능. ※파트너사 xxx가 결과 당해 xx ❹수 파트너사로 xx된 경❹ 내부 xx에 의거하여 입찰참여 ❹xx을 부여할 수 있음. ※xxx장이 xx하는 시·도의 파트너사는 他 시·도의 파트너사에 ❹ 선하여 해당공사의 입찰참여파트너사로 xx될 수 있음. |
2. xx 희망파트너사의 xx제도 xx
롯데xx은 xx를 희망하는 xx파트너사에 대해 직접 xx을 할 수 있는 xx제도를 파트너포탈시스템(xxxx://xxxxxxx.xxxxxxx.xxx)을 통 해 xx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롯데xx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파트너사 xx가 아닌 xx
파트너사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파트너사 xx를 통해 롯 데건설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나. 파트너사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xx을 xxx 여 파트너사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4. 중소기업 xx조직 xx
파트너사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xx조직인 동반성xxx사무국을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x x 수xxx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
xx 경❹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
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원
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
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xxx x❹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동 안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경❹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
❹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 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
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x x❹ xxx로부터
30일(30x x
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경❹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x x❹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파트너사 xx, 책정xxx 한다.
xxxx
등 파트너사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롯데xx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 를 중소 xx파트너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❹ 이를 명확히 x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❹에
는 xx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롯데xx은 xx파트너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파트너사가 손해를 입은 경❹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 납품물 등(xx에 있어서는
‘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
어 xx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x xxxx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 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xx파트너사로부터 납품물
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xx 파트너사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xx 경❹에는 xx일을, 용역x x❹에는 xx받은 용역
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
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경❹에는 그 xx 날을 말한
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
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xx 파트너사에게 xx 등의 xx을 x x❹로서 발주자로부터 x 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
에 xx하는 경❹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파트너사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
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경❹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과 x 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❹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x하 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xx일까 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❹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
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xxx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xxx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경❹ 지급일(xx구
매전용카드x x❹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xxx
x❹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x x❹는 xxx금결제일
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수수료(xx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
여 지급하는 경❹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
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❹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 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
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❹’와
‘최고가
필요한 경❹’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❹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❹
감독관청으로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 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❹
◦ 최고가 필요한 경❹는 다음과 같으며 x x❹에는 상대방에게 1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x x❹, 납
품 등을 받는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 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파트너사의 작업에 지장을 xxx x❹
- xx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 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경❹
- xx파트너사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❹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xx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필요할 경
❹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xx자료 예치제도
- xx파트너사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
게 하는 ‘xx자료 예치제도’ xx
• 수시발주에 xx 개선
- xx파트너사의 xx상 불xxx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x x 양xxx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
지 아니한 이유, 고 발급하는 행위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
ㅇ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파트너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 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파트너사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
일 이내에 xx(認定)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ㅇ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
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 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 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xx공사x x❹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
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xx 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임의적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롯데xx의 xx 등에 따라
ㅇ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
x)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xx위xx 경❹ 현xxx
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
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
하거나, xx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파트너사 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
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
정 xx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
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 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
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xx파트너사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 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조건
xx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위배되는 사항은 제한할 수 있다)
(단,
xx산업기본법에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xx파트너사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하 xx 하는 행위
◦ xx파트너사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 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파트너사가 참여토
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롯데xx에게 추가물량 xx을 xx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 나, xx 계약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xx을 일체 xxx는 행위
◦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❹기로 인한 x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가계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이를 이유로 x x
바.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 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
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
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ㅇ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x x
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
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파트너사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 x x❹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
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
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
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 xx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파트너사와는 x 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파트너사와 공동으로 하 는 것을 이유로 xx파트너사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경❹를 제외)
자.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❹ 롯데
xx이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 정하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롯데xx이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x x 수x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xx 경❹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xxx 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경❹ 그 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xx 이
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내에 xx파트너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2.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x x 양xxx 한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위xxx 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탁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 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 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 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파트너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
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 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 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판매xx
◦ xx파트너사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위xx 경❹로서 납품파트 너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 위
◦ xx파트너사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 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
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xxxx의 변동 등
◦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x x❹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파트너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x x❹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 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등을 감액하는 행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 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
건법 등에 따라 롯데xx이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전
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경❹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 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
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 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xxxxxx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장려금,
지원금
◦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xx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장려금, 지
◦ 기타 xx파트너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
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거래파
트너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거래파트너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❹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파트너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파트너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 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
스 등을 거래파트너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 래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 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파트너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
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
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
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
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
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파트너사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 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ㅇ 거래파트너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Ⅵ. 실천사항 내용의 롯데건설 사규 반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실천사항의 도입 및 준수의 근거를 롯데건설 외주업 무규정 제23조에 마련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