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07 년 10 월 22 일 및 10 월 23 일 싱가포르에서 각서 xx
2008 년 2 월 1 일 발효
(국문번역본)
x x x x 정 부 와 x 가 포 르 공 x x 정 부 간 x x x x 역 협 정 부 속 서 8B(전 기 및 전 자 장 비 에 관 x x 야 별 부 속 서 )x x 정 을 위 한 x x 각 서
(한국측 xx각서)
2007 년 10 월 22 일, 싱가포르
각 하,
본인은 2005 년 8 월 4 일 xx된 대xxx 정부와 싱가포르xxx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xxx 정부를 xx하여 별첨과 같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 8 장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B 로 통합할 것을 xx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xxx 정부는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xx이 싱가포르xxx 정부에게 xx 가능하다면, 본인x x 각서와 xx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xx 정부 간의 합의를 xxx고, xx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xx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xx하는 바입니다.
이 xx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부속서 8B xx
대xxx 특명전권대사 xxx
싱가포르xxx 외교부장관 xx x xx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2007 년 10 월 23 일, 싱가포르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7 년 10 월 22 xx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xx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5 년 8 월 4 일 xx된 대xxx 정부와 싱가포르xxx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xxx 정부를 xx하여 별첨과 같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 8 장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B 로 통합할 것을 xx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xxx 정부는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xx이 싱가포르xxx 정부에게 xx 가능하다면, 본인x x 각서와 xx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xx 정부 간의 합의를 xxx고, xx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xx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xx하는 바입니다.
이 xx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부속서 8B xx”
본인은 싱가포르xxx 정부를 xx하여 위에 언급된 각하의 xx을 xx함을 알려드리는 xx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xx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싱가포르xxx 외교부장관 xx x
대xxx 특명전권대사 xxx 각하
부 속 서 8B: 전 기 및 전 자 장 비 에 관 x x 야 별 부 속 서
제 8 장(무역에 xx xx장벽 및 xxxx)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이 분야별 부속서에 합의한다.
제 1 절 적용범위
1. 이 분야별 부속서는 표 가에 열거한 적용가능한 법률ᆞxx 및 행xxx에 명시된 대로 어느 한쪽 당사국이 수입품에 적용가능한 의무적 이행xx사항에서 xx한 저전압 공급원에 직접 연결되거나 또는 플러그로 접속될 목적의 새로운1) 전기 및 전자장비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가. 전기통xxx 나. 의료장비
2. 이 분야별 부속서는 제 1 절 제 1 항에 언급된 장비에 xx 제 3 자 적합성평가xx에서의 의무적 이행xx사항 또는 제품인증 xx에 적용된다. 적용가능한 법률ᆞxx 및 xx규xx 표 나에 명시한다.
3. 이 분야별 부속서는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xx사항에 xx xx xx 또는 그러한 의무적 이행xx사항의 동등성에 xx xxxx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적절한 경❹ 및 xxx제xx과 일치하는 경❹, 각각의 의무적 이행xx사항의 조화 또는 동등성의 xx를 증대할 것을 고려한다. 양 당사국이 표준 또는 xx xx가 조화되거나 동등한 것으로 설립되었다고 합의하는 경❹,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적 이행xx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xx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국 영역내에 위치한 다음의 적합성평가xxx x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가. 시험xx 나. 인증xx
1) "새로운"xx 재설비 또는 xx 여부에 xx없이 중고제품은 제외한다.
5. 이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xx이 xx되어 xx하는 적합성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된 시험xx에 의한 시험
나. 지정된 시험xx로부터의 시험 결과에 의해 그 결과가 xx되어지는 것으로서 지정된 인증xx이 xx 의무적 이행xx사항에 따라 xx하는 공장/제품 사후³리절차
다. 지정된 인증xx에 의한 인증
6.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저전압”은 국제xxx술위원회(IEC) 표준 60449:1979- 건축xxx비의 전압범위(IEC 60449:1979) Band II 에 xx된 것과 같은 xx를 가지며, 그리고/또는 교류(AC)에 있어서는 50 에서 1000 볼트 사이, 그리고 직류(DC)에 있어서는 75 에서 1500 볼트 사이의 정격전압과 같은 xx를 가진다.
제 2 절 x x
1. 이 분야별 부속xx 제 5 절에 따라 싱가포르의 xx당국이 xx하고 대xxx의 xx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xx에 의해 적합성평가절차가 xx된 경❹, 대xxx은 제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행xx사항과 부합함을 xx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공장/제품 사후xx xx 및 시험의 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증을 xx한다. 그러한 인증은 싱가포르가 xx하고 대xxx이 등록한 시험 xx로부터의 시험결과에 의해 xx한다. 그러한 평가결과를 접수한 때, 대xxx은 달력xx 날로 4 일 또는 근무일수로 2 xx 더 긴 기간내에 xx 인증등록xx을 완료한다.
2. 이 분야별 부속xx 제 5 절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가 대xxx의 xx당국이 xx하고 싱가포르의 xx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xx에 의해 xx된 경❹, 싱가포르는 제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행xx사항과 부합함을 xx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공장/제품 사후xx 및 시험의 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증을 xx한다. 그러한 인증은 대xxx이 xx하고 싱가포르가 등록한 시험 xx로부터의 시험결과에 의해 xx한다. 그러한 평가결과를 접수한 때 싱가포르는 달력xx 날로 4 일 또는 근무일수로 2 xx 더 긴 기간내에 xx 제품 등록 xx을 완료한다.
3. 각 당사국은 TBT 협정 제 2.4 조에 따라 적용가능한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xx이 임박한 경❹, 그러한 국제 표준 또는 xx 부분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❹를 제외하고,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xx 부분을 자국의 의무적 이행xx사항의 근거로서 xx한다.
제 3 절 xx xx
1. 양 당사국은 의무적 이행xx사항, 적합성평가절차 및 제도에 관한 xx를 xx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적 이행xx사항에 대해 xx된 어떠한 xx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과 TBT 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한다. xxᆞ안전 및 xx xxxx 이유로 더 긴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❹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이러한 xx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60 일 전에 이러한 xx사항을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의 xx xx당국 또는 책임 xx은, 이 분야별 부속xx 표 가 내지 라에 언급된 어떠한 개정도 다른 쪽 당사국, 공동위원회 및 xx xx당국에 적절히 통고한다. 이 목적을 위해, “개정”은 다음x x❹를 포함한다.
가. 명칭의 xx 여부에 xx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ᆞxx 및/또는 행xxx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xxx는 경❹
나. 이전 명칭의 xx 여부에 xx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ᆞxx 및/또는 행xxx을 폐지하고 이전의 법률ᆞxx 및 행xxx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ᆞxx 및 행xxx을 채택한 경❹, 그리고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ᆞxx 또는 행xxx의 전체 또는 xx 부분을 다른 법률ᆞxx 및/또는 행xxx에 통합시키는 경❹
4. 양 당사국은 필요시 의무적 이행xx사항 및 이에 xx 의도된 xx에 대해 xx적절하게 영어로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4 절 xx 당국
1.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xx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xxx의 xxxxx (KATS)
나. 싱가포르xxx의 표준생산성 및 xx 위원회 (SPRING)
2. xx 당국은 다음을 xx한다.
가. 적합성평가xx이 xx되어 xx할 적합성 평가절차의 범위를 명시한다. 적합성평가xx이 특정한 의무적 이행xx사항과 xx하여 적합성평가절차를 xxxxx 지정된 경❹, xx xx xx는 그러한 특정의 의무적 이행xx사항에 xx 평가 결과로 제한한다.
나. 적합성평가xx 또는 적합성평가xx이 일부를 이루는 조직이 xx 법적 관할권내에서 법인인 적합성평가xx만을 xx한다.
다. xx되어 xx할 적합성평가절차를 이해하고 xx 경험이 있으며 이를 맡을 기술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xx만을 xx한다.
라. 자격정지를 포함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xx 목록에 xx 어떠한 xx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적어도 달력xx 날로 7 일 전에 사전 통보한다.
마. 지정된 적합성평가xx의 기술적 능력 또는 xx xx상 xx에의 적합성에 xx을 주는 어떠한 xx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바.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xx할 기술적 능력에 xx 신뢰가 유지되도록, 지정된 적합성평가xx이 적절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및 다른 비교 검토에 참여xxx 보장한다.
제 5 절 적합성평가xx의 xx과 등록
1. 적합성평가xx의 xx과 등록은 적용가능한 법률ᆞxx 및 행xxx에 따르며, 표 라에 명시된 바와 같이 xx상 xx xx을 충족해야 한다.
2. 지정된 적합성평가xx은 전기 및 전자장비를 xx하거나 xx하는 xx에 의해 부정적인 xx을 받지 아니xxx 한다. 나아가 지정된 적합성평가xx은 xxxxx 한다. 적합성평가xx이 제공한 그 밖의 다른 용역은 그들 xx의 적합성평가절차 및 결정의 객관성을 xx하지 않는 xx으로 제공한다.
3. 기술적 능력에 xx xx은 다음을 xx로 한다. 가. xx 제품, xx 또는 용역에 xx 기술적인 xx
나. xx에 필요한 xx 표준 및 일반적인 위험 xx xx에 xx 이해 다. 적용가능한 의무적 이행xx사항에 관한 경험
라. xx 적합성 평가절차를 xx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마. xx 적합성 평가절차의 적절한 xx
바. 적합성 평가절차가 xx되게 적절히 xx되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다른 조건
4. 이 분야별 부속서 제 1 절 제 4 항 제가호와 xx하여 시험 xx을 xx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xx을 위한 의무적 이행xx사항에의 적합성을 xx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맡기 위한 기술적 능력의 충분한 증거를 xxx는 ISO/IEC 17025:2005 xx에 따른 xx으로서 다음x x❹
1) xx xx은 ISO/IEC 17011:2004 에 따라 실시되고
2) 인xxx이 아태시험소xx협력체 xx인xxx(APLAC-MRA)과 같이 인xxx과 시험xx의 능력에 xx 동료집단 평가를 받는 xx인xxx에 참가하는 경❹
나. 또는 IECEE CB Scheme 의 xx
5. 이 분야별 부속서 제 1 절 제 4 항 xx호와 xx하여 인증xx을 xx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xx되는 의무적 이행xx사항에의 적합성을 xx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xx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의 충분한 근거를 xxx는 ISO/IEC 가이드 65:1996 xx에 따른 xx으로서 다음x x❹
1) xx xx은 ISO/IEC 17011:2004 에 따라 실시하고
2) xx xx은 xx 당국이 xx하는 경❹ 나. 또는 IECEE CB-FC Scheme 의 xx
6. 적합성평가xx을 지정할 때, xx 당국은 xx하는 각 적합성평가xx과 xx하여 다음 세부사항을 다른 한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이름
나. ❹편주소 다. 팩스번호
라. 이메일 주소(가능할 경❹) 마.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바. 제품범위, 참xxx, 인증방법, 능력 및 그 밖의 다른 xx 세부사항에 xx xx 범위 사. xx된 xx 절차, 그리고
아. xx 효력x
x 6 절 적합성평가xx의 검증, 자격정지 및 취소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제 8 장(무역에 xx ▒O 술장벽 및 xxxx)x x 8.5 조 제 23 항에 명시된 기간은 달력xx 날로 70 일이다.
제 7 절 발 효
이 분야별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xx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표 가
x x 야 별 부 속 서 가 적 용 되 는 제 품 x x x x 적 용 가 능 한 법 률 ᆞ x x 및 x x x x
대xxx | 싱가포르xxx |
1. xxx품안xxx법(No. 2674, 1974) 및 그 개정본 2. xxx품안xxx법의 xx규칙(No. 430, 1974) 및 그 개정본 | 1. 소비자xx(무역xx 및 안xxx)법(53 장) 및 그 개정본 2.소비자xx(안xxx)xx 2 02 및그 개정본 |
표 나
이 행 x x 사 항 및 적 합 x x 가 절 차 를 x x 한 적 용 가 능 한 법 률 ᆞ x x 및 x x x x
대xxx | 싱가포르xxx |
1. xxx품안xxx법(No.2674, 1974) 및 그 개정본 2. xxx품안xxx법의시행령(No. 7167, 1974) 및 그 개정본 3. xxx품안xxx법의xx규칙(No. 430, 1974) 및 그 개정본 4. xxx품안전인증xxxx(No. 2005- 671) 및 그 개정본 5. xxx품안xxx 및 xxxx(No. 2000-154, 2000) 및 그 개정본 6. 안전인증(No. 2005-672)의 xxx품안xxx에해당되는 검사결과의 비적합성에 xx 행xxx 및 그 개정본 | 1. 소비자xx(표시사항 및 안xxx)법(53 장) 및 그 개정본 2.소비자xx(안xxx)규칙 2002 및 그 개정본 3.소비자xx(안xxx)등록개요xx책자 (2002 년판) 및 그 개정본 |
표 다
x x 당 국 에 x x 법 적 권 한 x x x x 적 용 가 능 한 법 률 및 x x
대xxx | 싱가포르xxx |
1. xxx품안xxx법 (No. 2674, 1974) 및 그 개정본 2. xxx품안xxx법의 시행령(No. 7167, 1974) 및 그 개정본 | 1. 싱가포르 표준, 생산성, 개혁위원회 또는 SPRING 법 (표시사항 및 안xxx법) 및 그 개정본 |
3. xxx품안xxx법의 xx규칙(No. 430, 1974) 및 그 개정본 | 2.싱가포르 표준, 생산성, 개혁위원회 (적합성평가)규칙 2002 및 그 개정본 |
표 라
x x x x x x x x 적 용 가 능 한 법 률 ᆞ x x 및 x x x x
싱가포르xxx
대xxx
1. 싱가포르 표준, 생산성, 개혁위원회 또는 SPRING 법 및 그 개정본
xxx품안xxx법의 xx규칙(No. 430, 1974) 및 그 개정본
2. 싱가포르 표준, 생산성, 개혁위원회 (적합성평가)규칙 2002 및 그 개정본
3.싱가포르 생산성 및 표준위원회(적합성평가) xx책자(2002 년판) 및 그 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