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국제여객운xxx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2020 년 2 월 1 일 발행
ISSUED ON FEBRUARY 1, 2020
목 차
제 1 x x 의 1
제 2 조 xx의 적용 4
1. 총 칙 4
2. 적 용 4
3. xx xx 4
4. 전세 xx 계약 4
5. 효 력 4
6. 예고 없는 xx 4
제 3 조 항공권 4
1. 총 칙 4
2. 항공권의 xxx 및 xxx간 5
3. 항공권의 xxx간 연장 5
4. 탑승용 쿠폰의 xx 순서 및 xx 6
5.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이례(異例) 7
6. 비 xxx 8
제 4 조 xx 체류 8
1. xx 체류의 허용 8
2. xx 체류의 사전 조치 8
제 5 조 xx, 요금 및 경로 8
1. 적용 xx 및 요금 8
2. 미 공시 xx의 산출 9
3. 경 로 9
4.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9
5.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9
제 6 조 경로 xx, xx 불이행 및 연결 불능 9
1. 여객 xx에 따른 xx 9
2. xx항공 xx에 의한 경로 xx 10
제 7 조 예 약 10
1. 총 칙 10
2. 예약의 조건 11
3. 예약의 재확인 11
4. 통신비 11
5. 예약의 취소 11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부도위약금 12
7. 개인xx 12
제 8 조 탑승수속과 탑승 12
1. 탑승수속과 마감시간 12
2. 탑승 마감시간 12
3. 책 임 12
제 9 조 xx의 거절, 제한 등 12
1. xx 거절 권리 12
2. 조건부 xx xx 14
3. 동반자가 없는 xx 및 xx의 xx 14
4. 기내에서의 행위 15
5. 전자xx 15
제 10 조 수하물 15
1. 총칙 15
2. xx 수하물의 xx 16
3. 무료 xx 수하물의 xxx 16
4. 초과 수하물 요금 18
5. xx 수하물의 인도 21
6. 기내 휴대 수하물 22
7. 수하물의 검색 24
8. 종가 요금 24
9. 반려동물의 xx 24
제 11 조 xxx항편 25
1. xxx항편에 xx xx 적용 25
2. xxx항편에 적용되는 xx 25
3. xxx항편 xx 운항사의 추가 서비스 26
4. 타 운xxx 판매하고 xx항공이 xx하는 xxx항편 26
5.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xx xx 26
제 12 조 항공편의 스케줄, xx 및 취소 26
1. 스케줄 26
2. 취 소 27
제 13 x x 불 27
1. 총 칙 27
2. 통 화 28
3. xx항공 xx에 의한 환불 28
4. 여객 xx에 의한 환불 29
5. 분실 항공권 29
제 14 조 xx xx 서비스 30
제 15 조 xx 31
1. x x 31
2. xx항공에 의한 알선 31
제 16 조 출입국 수속 31
1. 법령의 xx 31
2. xx 및 사증 31
3. xx 검사 32
4. 정부의 xx 32
제 17 조 운송인의 책임 32
1. xx(연결) 운송인 32
2. 적용 법규 32
3. 책임제한 및 xxx의 xx 33
4. 제소 xx 35
제 18 조 손해 배상 xx xx 및 제소 xx 35
1. 손해 배상 xx xx 35
2. 제소 xx 36
제 19 조 법령 xx 36
제 20 조 xx 및 포기 36
제 21 조 xx의 정본 36
제 1 x x 의
1. 대한항xxx 주식회사 xx항공을 말한다.
2. 여객xx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xx 하에 항공기로 xx되거나, xx 될 사람을 말한다.
3. 운xxx xx과 동의어로서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xx을 말한다.
4. 운xxx란 항공 운송인을 xx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 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xx하거나 당해 항공 xx에 xx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협약xx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 을 말한다.
6. 협약에 xx된 것 이외의 국제 운xxx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xx된 국제 xx의 xx에는 포함되지 않는 xx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xx을 말한다. 이 xx에서 말하는 "국가"란 한 xx의 xx, 종주권, 위임 통치, 신탁 통치 또는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7. xx프란 xx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 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xx xx의 일부를 xxx다.
8. 계약조건xx 항공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xxx과 xxx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9. 항공xxx 운송인에 의하여 실물로 발행된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영xx" 또는 "전자 항공권(e-티켓)"을 xx하며, 계약조건, 알림, 항공권의 일부인 모 든 쿠폰을 포함한다.
주) 여객용 실물 항공권의 xx
- 탑승용 쿠폰(FLIGHT COUPON):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여객이 xx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하며, 탑승수속(체크인) 시 xx하여 탑승권(보딩 패스)과 xx한다.
- 여객용 쿠폰/여객x xxx(PASSENGER COUPON/PASSENGER RECEIPT): 항공권 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xx 계약을 xx하는 증거 서류를 말한다.
10. 전자 항공권(e-티켓, e-TICKET)xx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xx해서 발 행된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항공권으로 전자 항공권 확인증(e-티켓 확인증) 및 전자 쿠폰을 말한다.
11. 전자 항공권 확인증(e-티켓 확인증, e-TICKET Itinerary/Receipt)xx 항공사 가 전자 항공권(e-티켓)으로 xx하는 여객에게 발행하는 여객 xx, 항공편, 고지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2. 전자 쿠폰xx 여객이 xx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전자)탑승용 쿠폰 또는 항 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xx하고 있는 xx xx를 말한다.
13. 전자 제 xx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 이하 “EMD”라 한 다)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xxx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 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xx하는 증표를 말한다.
14. 불가항력xx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xx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xx를 말한 다. (교통 xx 또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15. 통상 운xxx 통상적인 항공 xx을 위해 xx되어 있는 비할인 xx이며, 동 xx을 적용할 xx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xx 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16. 특별 운xxx 통상 xx 이외의 xx을 말한다.
17. 일(日)xx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xx를 말한다. 단, 통지 를 할 xx에 당해 통지일은 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 을 위한 xx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xx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8. 연결 항공xxx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xx 계약을 xx한다.
19. xx 체류란 xx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xx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0. 목적지란 xx 계약에 따른 xx 도착지를 말한다. xx 또는 xx xx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xx 지점이 된다.
21. 탑승수속(체크인, CHECK-IN)xx 항공사에서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하는데 필요 한 제반 절차를 xx하는 것을 말한다. 즉, xx xx, 탑승권 제공, 수하물 xx 등의 xx으로 이루어진다.
22. 탑승수속 마감시간xx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xx을 완료xxx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xxx 시간을 말한다.
23. 탑승권(보딩패스, BOARDING PASS)xx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음을 x x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표이며,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제시해야 항공편을 탑 승할 수 있다.
24. xx란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5. xxx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26. 수하물xx 여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하며, 별도로 명시되 어 있지 않는 한 xx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27. xx 수하물xx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xx한 물품에 대해 운xxx 접수하고 수하물표와 수하물 영xx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8. 휴대 수하물xx xx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9. 수하물표란 xx 수하물의 식별과 xx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30. 수하물 영xx란 여객의 xx 수하물의 xx에 있어 운xxx 동 xx 수하물 의 영수증으로서 발행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31. 여객의 기내 동반 또는 xx 가능한 반려동물xx 개, xxx, 애완용 새를 말 한다.
32. xx xxxx 왕편 또는 복편 xx의 xx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xx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 지점에 복귀하는 xx,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xx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 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xx이 xx되어 있는 xx의 xx을 말한다.
33. xx xxxx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xx하는 항공로를 xx 하여 동 출발 지점에 xx오는 xx을 말한다.
34. 오픈-죠(OPEN-JAW, 비항공 xx 구간이 포함된 xx) xxxx 근본적으로 xx xx의 성격을 xx xxxxx, 한 국가 내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xx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상이한 xx 또는 4개 지점이 xx 상이한 xx의 xx을 말한다.
35. xxx 항공 운xxx 그에 xx하여 운xxx 행하는 서비스와 xx해서 발생 하는 사망, 상해, xx,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6. 프랑스 골드 프랑xx xx 1000 분의 900 의 금 65.5 밀리그램에 해당되는 프랑스 프랑을 말한다.
37. 미 합중국xx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는 한, 48개 연방주, 콜럼비아 특별구, 알라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버xx 군도의 쌍크리아 및 센토마스, 아메리칸 사모아, 캐널 조운 및 캔톤, 괌, 미드웨이, 웨이크섬 등으로 이루어 진 지역을 말한다.
38. AREA1 x xx, xxx xx xxx xx, xxxx, xxx, xxx xx, 카리브해 지역, 하와이(미드웨이 및 팔미라 포함)를 xx한다.
00. XXXX0 x xx(xxxx xxx xxx xx xxx 포함)과 이에 인접한 섬들, 아이슬란드, 아졸레스 제도, 아프리카와 이에 인접한 섬들, 어센션 섬, 이란 서쪽 아시아 일부(이란 포함)를 xx한다.
40. AREA3 란 아시아와 이에 인접한 섬들 (AREA2 에 포함되는 지역 제외), 동인도 제도, 호주, 뉴질랜드와 이에 인접한 섬들 그리고 태평양 섬들(AREA1에 포함 되는 지역 제외)를 xx한다.
41. xxxx xxxxxxx, xx, x xx, xx, xxxx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월리스 푸투나 제도를 xx한다.
42. SDR (Special Drawing Right)xx 국제통화기금(IMF)에서 xx 특별xx권을 말한다.
제 2 조 xx의 적용
1. 총 칙
본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xx도 협약의 xx을 xx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 용
본 운xxx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xx항공의 국내운xxx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과 xx하여 공시된 xx, 요율 및 요금으로 xx항공에 의하여 xx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xx 및 이에 xx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3. xx xx
여객이 xx을 지불하지 않는 무료 xx에 관하여 xx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xx한다. 단, 그러한 적 xx 배제는 법령, 정부 xx, xx(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 xx 계약
xx항공과의 xxx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xx에 대하여는 당해 xxx송계약이 xxx여 적용되며, xxx송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본 운xxx을 적용한다. 여객은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여 xx이 이루어지는 xx, xx항공과의 xxx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xx없이 당해 전세 xx계약 및 본 운x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xx은 항공권의 xx (전자)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 진 xx 개시 xx에 유효한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6. 예고 없는 xx
적용 법령, 정부 xx, xx 및 지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xx xx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xxx 등을 xxx는 xx, xx xx 전 발권한 여객에게는 변경된 운xxx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항공권
1. 총 칙
여객이 적용 xx을 지불하지 않거나, xx항공의 xxxx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xx항공은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xx에도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2. 항공권의 xxx 및 xxx간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 까지의 xx과 적용 등급에 xx xx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xx 시에 xx하다. 각 (전자)탑승용 쿠폰은 xx 예약이 된 항공편에 xx하며 xx 예약이 되지 아니한 xx로 발행된 xx에는 xx 예약 xx 시 잔여석이 있는 xx에 한하여 예약될 수 있다.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항공권 상에 표시 된다.
나. 통상 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은 xx 개시일로부터 1 년, 또 는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xx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xx xxx간 미만의 xxx간이 적용되는 xx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xx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xx 당해 단기 xxx간은 당해 xx이 적용되는 xx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 (전자)탑승용 쿠폰xx 예약 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여객의 예약x x (Passenger Name Record: PNR) xx 예약 등급은 일치xxx 한다. x x 예약 등급이 상이한 xx, 해당 여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 xx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라. EMD 의 xxx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EMD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xx될 수 없다.
마. 항공권은 항공권 xxx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한다. 적용 태리프 xx 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 xx 구간의 xx은 xx 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xx는 만료일을 경과 하여 xx을 계속할 수 있다.
바. xxx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EMD 는 제 13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 불된다.
3. 항공권의 xxx간 연장
가. xx 제 3 조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xxx간은 xx의 추 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xx의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30 일까지
가) xx항공이 당해 xxx간 중에 여객의 xx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 편을 취소 또는 xx한 xx,
나) xx항공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xx 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xx치 아니한 xx,
다) xx항공이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xx하지 못한 xx, 라) xx항공 xx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연결되지 못한 xx, 마) xx항공이 객실 등급(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을 xxx 경
우,
바) xx항공이 사전에 확약한 xx을 제공할 수 없는 xx,
2) xxx간이 1 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xx
예약이 불가능할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7 일까지 나. 질병으로 인한 xx 중단
해당 xx에 별도 xx이 없는 한, 여객이 xx 개시 후 xx을 제외
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xxx간 내에 xx을 완료하지 못하는 xx에, xx항공은 xx 진단서에 따라 xx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 한 날로부터 xx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xx이 재개 되는 지점 또는 xx 연결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xxx간을 연장한 다. 단, xxx간이 1 년인 항공권의 잔여 (전자)탑승용 쿠폰이 1 개 지 점 이상의 xx 체류지를 포함할 xx에, 당해 항공권의 xxx간은 당해 xx 진단서 상에 표시된 xx 가능 xx로부터 3 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xx xx항공은 xx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xx 기간도 xx하게 연장한다.
다. 여객이 xx 중에 사망한 xx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항공권 xxx간은 사망일로부터 45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라. 최단 체류 xx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 xx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xx
1) xx 중 사망한 여객의 직계가족에 xx, 또는
2) xx 중 사망한 여객의 기타 실제 동반자에 xx 최단 체류 xx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xx시 xx된다.
마. 최단 체류 xx의 적용을 받는 특별 xx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 에 복편 xx을 개시하고자 xx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xx, 당해 여객은 자신의 xx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 였음을 xx하는 사망 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xx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바. 최단 체류 xx이 적용되는 특별 xx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xx, xx xx 발생한 진단서에 의해 xx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이전에 복편 xx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류 xx은 xx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 xx으로 복편 xx을 할 수 있다. “EARLY RETURN ACCOUNT ILLNESS OF(여객 xx)"이라고 항xxx에 표기 되어야 한다. 동 진단서 사본은 최소한 2 년간 xx되어야 한다.
주 : 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직계가족에게도 xx xx이 적용된다.
사. xx “다”호부터 “바”호까지에서 말하는 직계가족xx 여객 본인을 xx으로 xxx, 자녀, xx, xxx의 xx, xx, 자매, 친xxx, 외 xxx, 친손자녀, 외손자녀, 사위, 며느리, xxx/xx/xx/xx/처형
/처제, 형부/xx/매부/처남/xx/시동생으로 xxx다.
4. 탑승용 쿠폰의 xx 순서 및 xx
가. 구입한 항공권은 항xxx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에서 합의된 xx 체류지, 목적지까지의 xx에 한해 xx하다. 여객이 지불한 xx은 적용 태리프를 근거로 하며 항xxx에 명시된 xx을 위한 것이다. 동 사항은 여객과의 계약상 필수적인 부분을 xxx다. 항xxx에 명시된 순서대로
(전자)탑승용 쿠폰을 xx하지 않은 xx 항공권은 xx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환불 또는 xx로 처리된다.
나. 여객이 xx의 xx을 원할 xx 반드시 xx항공과 사전 협의xxx 한 다. 여객은 새로운 xx을 위해 다시 xx된 xx을 지불하거나 또는 x x xx에 따라 xx하는 것 중 xx를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xx을 xxxxx 하는 xx xxx 빠른 시간에 xx항공 과 협의xxx 하며, xx항공이 발행한 항공권에 한해 xx항공은 xx x xxx 없이 중간 기착지 또는 xx 목적지까지 여객을 xx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자)탑승용 쿠폰을 순서대 로 xx하지 않을 xx xx이전 미사용 쿠폰은 환불 또는 xx로 처리된 다.
다. xx항공과의 합의 없이 xx을 xxx는 xx 여객의 실제 xx에 적용 되는 xx을 부과한다. 여객은 xx 지불한 xx과 변경된 xx에 적용 되는 전체 xx의 차액을 xx항공에 지불xxx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xx이 낮을 xx xx항공은 차액을 환불xx, 그렇지 않을 xx 여객의 미사용 쿠폰은 가치가 없다.
라. xx의 종류에 대해서 xx의 xx이 필요치 않는 xx도 있지만, 출발지 를 xxx거나 (예를 들어 첫번째 구간을 xx하지 않을 xx) xx의 방향을 xxx는 xx에는 실제 지불 금액은 xx될 수 있다. 대부분의 xx은 항xxx에 지정된 날짜와 항공편에 대해서 xx하며 xx이 불가 하거나, 추가 요금 지불 xxx에 xx이 가능하다.
마. 전자 항공권의 xx를 제외하고, 탑승용 쿠폰은 여객용 쿠폰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여객이 여객용 쿠폰, 탑승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사의 xx에 맞게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항공은 xx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전자 항공권인 xx에는 여객은 유효한 신분증과 항공사의 xx에 따라 발행되고 항공사 의 데이터베이스에 xx 되어져 있는 유효한 항공권을 갖추고 있지 아니 하는 xx에는 xx항공은 xx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5.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이례(異例)
xx항공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xx을 거절한다. 전자 항공 xx xx를 제외하고, 항공권 또는 x x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불제 시의 xx, xx xx의 유효한 xx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xx의 탑승용 쿠폰xx 구간에 xx xx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항공 xx 일부분이 손상된 xx, 운송인 이외x x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 xx xx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 는 항공권의 xx에는 xx항공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xx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 이 xx되는 xx에 xx항공은 여객 xx에 따라 신항공권을 발행하고, 이에 xx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xx 당해 대체 항공권의 발행에 따라 xx항공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xx항공이 xx xx에 의거, 여객이 xx항공을 면책 할 것을 xx하는 조건으로 신항공권을 발행한다.
6. 비 xxx
가. 항공권은 xxx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xx을 제공 받을 권리를 xx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x x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xx, xx항공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xx 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xx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 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xx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x x에 의하여 xx된 xx에는 피발행자 의 xx 또는 xx 여부를 불문하고 xx항공은 이러한 부당 xx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xx 체류
1. xx 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x x리프나 정부의 xx에 의하여 xx된 xx를 제외하고는 통상 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 내에 xx 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별 xx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xx xx 체류는 xx항공 태리프에 xx된 제한, xx 또는 추가 xx 체류 요금 사항에 따른다.
2. xx 체류의 사전 조치
xx 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xx, 요금 및 경로
1. 적용 xx 및 요금
가. 본 운xxx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xx xx 및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xx에 적용할 xx 및 요금은 xx 항공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xxx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xx을 위한 xx이 지급된 xx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xx 및 요금이 xx 적용 xx 또는 요금과 xx할 xx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나. 적용 xx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 xx에만 적용 되며 공항지역 내 또는 공항간 이동xx, 공항으로부터 xx까지의 xx xx을 이행하는 xx에는 xx항공에서 별도 요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xx xx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 되어 있을 xx에는 예외로 한다.
다. 여객 xx에 따른 xx xx시, xx xxx에 유효한 xx 또는 요금에 따라 여객의 xx 또는 요xx 재xx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xx은 xx 지점간의 xx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xx을 합산한 xx에 xxx여 적용xxx 한다.
마.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xx 동 xx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2. 미 공시 운임의 산출
어느 2개 지점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한다.
3. 경 로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며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개 이상 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 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4.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 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대한항공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 는 경우 여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5. 지불 통화 및 적용 환율
가. 지불 통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 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대한항공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나. 적용 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을 사용한다.
제 6 조 경로 변경, 운송 불이행 및 연결 불능
1. 🕔객 요청에 따른 변경
가. 대한항공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전자)탑승용 쿠폰 또는 EMD 에 기재된 경로(출발지 제외), 운송 인, 객실 등급(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
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함으로써 행한다.
1) 대한항공이 당해 항공권, 또는 EMD 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2) 대한항공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산상으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 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될 경우, 당해 신운임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정한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 경로 변경에 의해서 발행된 신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EMD 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2.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대한항공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 을 운항치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체류 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9 조 제 1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 당한 경우 대한항 공은 하기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대한항공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 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관한 운송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 기관에 위탁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대한항공의 운송 수단 또는 타 운송 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3 조 제 3 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 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연결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하여 경로 변경을 한 여객에게는 당해 여객이 당초 운임을 지불한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 규정은 여객이 상위 객실 등급으로부터 하위 객실 등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임 의 환불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7 조 예 약
1.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전자)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EMD,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대한항공에 의해 확인되어, 확약된 예약 기록이 대한항공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 하다. 여객이 대한항공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구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 한다.
나.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한항공은 항공기 내 특정좌석의 배정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가.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 요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 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 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여객이 계속 여행 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 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상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 요청에 따라 대한항공이 지불했거나, 청구받은 전화, 전보, 무선 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5. 예약의 취소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대한 항공은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대한항공은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 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대한항공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 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1) 및 2)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부도위약금
가.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대한항공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가”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
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이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대한항공이 별도로 규정한 예약부도위약금을 징수한다. 또한 출국장 입장 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할증하여 징수한다.
7. 개인정보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를 대한항공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항공편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한항공이 판단하는 경우 대한항공 지점/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 제공사로 제공될 수 있으며,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8 조 탑승수속과 탑승
1. 탑승수속과 마감시간
여객은 항공기 출발 전 출국 수속과 탑승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대한항공이 지정한 시간까지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한다. 대한항공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반수속을 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도착한 여 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 리를 보유한다.
2. 탑승 마감시간
가. 여객은 대한항공이 좌석 배정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대한항공은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
석을 취소할 수 있다.
3. 책 임
대한항공은 동 조항의 규정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조 운송의 거절, 제한 등
1. 운송 거절 권리
가. 대한항공은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여객에게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을 거절할 수 있다
나. 대한항공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 (下機) 조치할 수 있다.
1) 여객의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대한항공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 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소란행위 등을 한 경우
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6)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하거나 유해를 초래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7)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 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대한항공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9)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10)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대한 항공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1)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대한항공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초과 판매 또는 대한항공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 이 감소한 경우, 대한항공은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 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 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 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용되는 각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대한항공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대한항공은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 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마. 상기 "가" 호부터 "라" 호까지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 되거나, 도중에서 하기(下機) 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 13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대한항공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 게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대한항공은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대한항공에 통보하 여 운송이 합의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 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3. 동반자가 없는 소아 및 유아의 운송
가. 만 5 세 미만의 소아, 유아는 만 18 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나. 만 18 세 이상의 여객과 동일 등급의 객실 내에 동반하지 아니한 만 5 세 이상 12 세 미만의 소아는 사전에 대한항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아래 조건에 의거 운송이 허용된다.
1) 대한항공 운송 구간에 한하여,
2) 예약 시 부모, 보호자가 도착지 공항에 출영할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와 주소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3) 부모, 보호자가 출발지 공항에 소아를 동반하여 탑승 수속시 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소아가 목적지 공항에서 하기할 때 부모, 보호자의 출영을 받을 것이라는 서약서가 제출되고,
4) 그 밖의 대한항공이 정한 조건과 운임 규정을 따르며, 별도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 요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 만 12 세 이상 17 세 미만 여객의 경우에도 여객의 선택에 따라 비동반 소 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기“나”호에서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 여 사전에 대한항공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도착지 국가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비동반 소아 서비스 신청시도 동일한 조건과 서비스 요금 이 적용된다.
라. 여객은 관계국의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기내에서의 행위
가. 대한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 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 (下機) 조치 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 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소란행위를 포함하 되, 이에만 국한 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상기 “가” 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5. 전자기기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0 조 수하물
1. 총칙
가.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전자)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당 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나.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항공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다. 여객이 대한항공이 정한 적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대한항공에 의해 설정된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수하물 운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2. 위탁 수하물의 운송
가. 여객은 대한항공이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 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이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전산상에 위탁 수하물 개수 및 중량을 반영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각각의 수하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하물표를 발행하며, 수하물 영수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 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도 아니한다.
라.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탑재량 관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마.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대한항공이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대한 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바. 대한항공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수하물 대리 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1) AREA1 지점 내 여행 및 AREA1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단, 브라질 출발 또는 도착 여행 제외),
가) 성인 일등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 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3 개이다.
나) 성인 프레스티지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 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2 개이다.
다) 성인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 물의 무게가 23 킬로그램(5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2 개이다.
2) 브라질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가) 성인 일등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 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3 개이다.
나) 성인 프레스티지석 운임과 성인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 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2 개이다.
3) 상기 “1)””2)”이외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가) 성인 일등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 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3 개이다.
나) 성인 프레스티지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 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2 개이다.
다) 성인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 물의 무게가 23 킬로그램(5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1 개이다.
4) 성인 적용 운임의 75%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또한, 이와 별도 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 개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소 아용 카시트 중 1 개가 추가로 허용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는 경 우, 기내 반입 사이즈에 한해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5)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은 무게가 10 킬로그램(22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15 센티미 터(45 인치) 이하인 수하물 1 개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 개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 개가 추가로 허용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는 경우, 기내 반입 사이즈에 한해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나.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다. 악기의 위탁 수하물 운송 시, 악기를 포함한 총 수하물의 무게, 개수, 개 별 수하물의 크기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인 경우, 무료로 위 탁 가능하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하여 내부 충전재 포장 된 전용 하드 케이스에 포장해야한다.
라.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구간 및 품목 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 이 제한될 수 있다.
마. 여객의 여정이 혼합 등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1)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구간에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2)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하위 객실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3)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상위 객실 등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4.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 유효한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1) 전기“3”항에서 규정한 성인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수하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여정 | 요금(수하물 1 개당) | |
AREA1 과 AREA2 간 여정 또는 AREA1 과 AREA3 간 여정 | 한화 200,000원/ 미화 200불/ 캐나다 달러 20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860,000 (예외. 브라질 출도착 여정 : 한화 175,000원/ 미화 175 불/ 캐나다 달러 175 불/ |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500,000) | ||
최초 1개째: 한화 130,000원/ 미화 130불/ | ||
AREA2 | 과 AREA3 간 여정 또는 | 캐나다 달러 13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860,000 |
AREA3 | 과 대양주 간 여정 | 2개째 이상: 한화 200,000원/ 미화 200불/ |
캐나다 달러 200 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860,000 |
한국과 일본/중국/대만/홍콩/ 마카오/몽골 간 여정 | 최초 1개째: 한화 70,000원/ 미화 70불/ 캐나다달러 7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000,000 2개째 이상 : 한화 100,000원/ 미화 100불/ 캐나다 달러 100 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430,000 |
AREA3 내 여정 (단, 한국과 일본/중국/대만/ 홍콩/마카오/몽골 간 여정 및 AREA3 과 대양주 간 여정은 제외) | 최초 1개째: 한화 100,000원/ 미화 100불/ 캐나다 달러 10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430,000 2개째 이상: 한화 150,000원/ 미화 150불/ 캐나다 달러 150 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140,000 |
AREA1 내 또는 AREA2 내 여정 | 한화 75,000원/ 미화 75불/ 캐나다 달러 75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070,000 |
2) 전기 “3”항에서 규정한 성인 일등석 운임과 성인 프레스티지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수하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여정 | 요금(수하물 1개당) | ||
AREA1 AREA1 AREA2 AREA3 | 과 과 과 과 | AREA2 간 여정 또는 AREA3 간 여정 또는 AREA3 간 여정 또는 대양주 간 여정 | 한화 200,000원/ 미화 200불/ 캐나다 달러 20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860,000 (예외. 브라질 출도착 여정 :한화 175,000원/ 미화 175불/ 캐나다 달러 175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500,000) |
한국과 일본/중국/대만/홍콩/ 마카오/몽골 간 여정 | 한화 100,000원/ 미화 100불/ 캐나다 달러 10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430,000 | ||
AREA3 내 여정 (단, 한국과 일본/중국/대만/ 홍콩/마카오/몽골 간 여정 및 AREA3 과 대양주 간 여정은 제외) | 한화 150,000원/ 미화 150불/ 캐나다 달러 15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140,000 | ||
AREA1 | 내 | 또는 AREA2 내 여정 | 한화 75,000원/ 미화 75불/ 캐나다 달러 75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070,000 |
3) 전기“3”항에서 규정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의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여정 | 요금 (수하물 1개당) | |
23kg초과 32kg이하 | 32kg초과 45kg이하 | |
AREA1 과 AREA2 간 여정 또는 | 한화 100,000원/미화 100불/ 캐나다 달러 100불/인도네시아 | 한화 200,000원/미화 200불 /캐나다 달러 200불/인도네 |
AREA1 과 AREA3 간 여정 또는 AREA2 과 AREA3 간 여정 또는 AREA3 과 대양주 간 여정 | 루피아화 1,430,000 (예외.브라질 출도착 여정: 무 료) | 시아 루피아화 2,860,000 (예외. 브라질 출도착 여정 :한화175,000원/미화 175불 /캐나다 달러 175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2,500,000) |
한국과 일본/중국/대만/ 홍콩/마카오/몽골 간 여정 | 한화 50,000원 / 미화 50불/ 캐나다 달러 50불/인도네시아 루피아화 720,000 | 한화 100,000원/미화 100불 /캐나다 달러 10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1,430,000 |
AREA3 내 여정 (단, 한국과 일본/중국/ 대만/홍콩/마카오/몽골 간 여정 및 AREA3 과 대양주 간 여정은 제외) | 한화 75,000원/미화 75불/ 캐나다 달러 75불/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070,000 | 한화 150,000원/미화 150불 /캐나다 달러 15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2,140,000 |
AREA1 내 또는 AREA2 내 여정 | 한화 50,000원/미화 50불/ 캐나다 달러 50불/인도네시아 루피아화 720,000 (예외.브라질 출도착 여정: 무료) | 한화 75,000원/미화 75불 /캐나다 달러 75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1,070,000 |
4) 전기“3”항에서 규정하는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의 삼면의 합이
158 센티미터(62인치) 초과 292 센티미터(115 인치) 이하인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여정 | 요금 (수하물 1개당) | |
158cm초과 203cm이하 | 203cm초과 292cm이하 | |
AREA1 과 AREA2 간 여정 또는 AREA1 과 AREA3 간 여정 또는 AREA2 과 AREA3 간 여정 또는 AREA3 과 대양주 간 여정 | 한화 200,000원/미화 200불/ 캐나다 달러 20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2,860,000 (예외. 브라질 출도착 여정 :한화175,000원/미화 175불 /캐나다 달러 175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2,500,000) | 한화 400,000원/미화 400불/ 캐나다 달러 400불/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5,720,000 (예외. 브라질 출도착 여정 :한화350,000원/미화 350불 /캐나다 달러 35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5,0500,000) |
한국과 일본/중국/대만/ 홍콩/마카오/몽골 간 여정 | 한화 100,000원/미화 100불 /캐나다 달러 10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1,430,000 | 한화 200,000원/미화 200불 /캐나다 달러 20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2,860,000 |
AREA3 내 여정 (단, 한국과 일본/중국/ 대만/홍콩/마카오/몽골 | 한화 150,000원/미화 150불 /캐나다 달러 15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2,140,000 | 한화 300,000원/미화 300불 /캐나다 달러 30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4,280,000 |
간 여정 및 AREA3 과 대양주 간 여정은 제외) | ||
AREA1 내 또는 AREA2 내 여정 | 한화 75,000원/미화 75불 /캐나다 달러 75불/인도네시 아 루피아화 1,070,000 | 한화 150,000원/미화 150불 /캐나다 달러 150불/인도네 시아 루피아화 2,140,000 |
5) 삼면의 합이 158 센티미터(62인치)를 초과하거나, 개당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대한항공과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다.
6) 전기 1)2)3)4)에 명시된 수하물 개수, 각 수하물의 무게, 각 수하물 의 삼면의 총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은 수하물 각각에 부과된다.
7) 동 항에 명시된 초과수하물 요금은 지불지의 기준 통화로 요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통화로 설정된 요금이 적용되며, 지불 지의 기준 통화로 요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화 기준 으로 설정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일 당일의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환율을 적용하여 지불 통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8) 스포츠 수하물 등과 같은 특수수하물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서 규정 한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나. 여객의 선택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경유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당해 수하물이 목적 지까지 위탁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포함)또는 출발지로부터 도중 체류지 까지 지불할 수도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당해 도중 체류지로부터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의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된 여행의 도중에서 초과 수하물의 증가가 발생한 때에는 대한항공은 당해 증가분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 까지의 당해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
다. 여객의 경로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대한항공은 수하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대한항공은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 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영수
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대한항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영수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6. 기내 휴대 수하물
가.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기내 선반이나 여객 좌석 밑에 수용되고 삼면의 총합이 115 센티미터 (45 인치) 이하로서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각 좌석 등급에 따른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일등석 운임 및 프레스티지석 운임 지 불 여객은 총 무게가 18 킬로그램 (39 파운드) 이하인 수하물 2 개에 한해,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은 무게가 10 킬로그램 (22 파운드) 이하인 수하물 1 개에 한해 허용된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운임 지불 여객은 본 조항 및 아래 “나”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석의 경우, 상기 “가”호의 수하물 외에, 다음의 품목 중 1 개에 한 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단, 수하물의 중량은 가방 1 개와 합해 총 무게는 10 킬로그램 (22 파운드) 을 초과할 수 없다.
1) 핸드백, 지갑 또는 소형 서류가방 1 개
2) 소량의 독서물
3) 외투, 덮개 또는 모포
4)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5)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또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기구
6) 소형카메라 및 쌍안경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또는 지팡이
8)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다.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섬세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수하물은 아래 방법으로 운송할 수 있다.
1) 세변의 합이 115cm/45ins 이하인 경우 여객의 휴대 수하물 허용량 이 내에서 무료로 기내 반입하여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하여 운송 할 수 있으며 타 승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 러한 물품을 운반하도록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 또는 소프트 케이스 에 적절히 포장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 기내 옷장 등 가능한 객실 내 다른 공간에 보관하거나 위탁 수하물로서 화 물칸에 적재될 수 있으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한 물품을 운반하도록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2) 기내 좌석 점유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1 개 좌석당 수하물의 최대 중량이 75 킬로그램 (165 파운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수하물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나 초과수하물 요금을 결정하는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운송되는 수하물의 1 개 좌석당 적용 요금은 당해 수하물이 운송 되는 구간에 여객이 좌석을 점유한 경우 지불하는 운임과 동일한 또는 상위 요금이 적용된다. 단, 포괄여행운임, 소아운임, 또는 선원운임,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한 할인 운임은 적용 요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에는 승객과 동일한 무료 수하물이 적용되며 휴 대수하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 좌석 점유 악기는 케이스를 포함한 세변의 합이 일반석의 경우 273cm,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의 경 우 320cm 이하로서, 가로/세로/높이 각 변의 길이가 일반석은 각 44cm/34cm/195cm,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은 각 70cm/55cm/195c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석의 경우 가로가 44cm~52cm 일때 승객이 본인 좌석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운송 가능하고 53cm 이상일 경우 두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 승객은 악기의 우선 탑재와 보안점검을 위하여 탑승구 에 조기 입장하여야 한다. 악기가 타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비상 시 탈출에 방해되지 않도록 창측 나란한 좌석을 배정하고, 연장벨트 로 좌석에 고정한다. 기내 비상구 표시와 안전벨트 표시를 가리지 않 아야 한다.
3)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의 기재가 변경된 결과 객실에 위 악기류 또는 귀중품을 1) 또는 2)의 방법으로 기내에 반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적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여객은 그러한 물품을 운반하도록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에 적절히 포장하여야 한다.
마. 기타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7. 수하물의 검색
대한항공은 여객 입회 하에 여객의 수하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 수하 물, 여객이 소지하지 않은 수하물 또는 전기 “1 항 나 호”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 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수하물을 확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권리 의 보유 또는 행사가 본 운송약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대 한항공이 운송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해석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8. 종가 요금
가. 하기 "다" 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경우에는 1 인당 1,131 SDR (2019 년 12 월 27 일까지) 또는 1,288 SDR (2019 년 12 월 28 일 부)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바르샤바 협 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 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화 20 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 액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 대한항공이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 고 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을 미화 1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나.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이 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여객이 도중 체류지에서 최 초 신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도중 체류지로부터 목 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이 추가 지불 되어야 한다.
다. 대한항공은 여객 1 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 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 타 소유물에 대해서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사전 합 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 되 는 규정이 종가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운송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9. 반려동물의 운송
가. 여객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와 같은 반려동물의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 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예약 시 반려동물 운송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나. 반려동물의 연령 및 상태 그리고 항공기 구조 및 운항시간에 따라 반려 동 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제한사항은 대한항공의 규정 및 절 차를 따른다.
다. 여객은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적
법한 서류(검역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등)를 구비해야 하 고, 반려동물 운반 용기 등 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수하 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라. 대한항공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용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한항공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마. 장애인 보조견은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 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바. 반려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죽음,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대 한항공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반려동물 운송 접 수가 가능하다.
사. 반려동물의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대한항공에 부과 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동운항편
1. 공동운항편에 대한 약관 적용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이외의 타 운송인과의 계약에 의해 타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한항공 코드를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타 운송인을 “대한항공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라 한다.). 이 경우 동 운송구간에 대하여는 실제 운항한 운송인의 운송약관이 아닌 대한항공 운송약관이 적용되며, 대한항공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2. 공동운항편에 적용되는 규정
“대한항공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한항공 코드를 부여 하여 판매한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에 대해서는 여타 운송약관 조항에 우선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가. 탑승수속
탑승수속은 최소 항공기 출발 2 시간 전부터 시작한다. 나. 비동반 소아
같은 객실 내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탑승하는 비동반 소아를 접수하지 않 는다.
다. 반려동물 운송
시각 장애인의 인도견, 장애인 보조견 이외의 반려동물은 접수하지 않 는다.
라. 수하물
미국, 미국령, 캐나다, 카리브해 지역, 남미 내 지역 출발, 도착, 경유편
인 경우,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0파운드) 이하이며, 치수가 158센티미터(62인치) 이내인 경우 위탁 수하물로 접수할 수 있고, 첫번째 위탁 수하물에 한해서 무상으로 접수하나, 휴대 수하물은 무상으로 접수 불가하다.
미국, 미국령, 캐나다, 카리브해 지역, 남미 내 지역 출발, 도착, 경유편 이 아닌 경우, 수하물의 무게가 20킬로그램(44파운드) 이하이며, 치수가 158센티미터(62인치) 이내인 경우 위탁 수하물로 접수할 수 있고, 한 개 의 휴대 수하물만 접수 가능하다.
3.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의 추가 서비스
대한항공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상기 제2항 이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탑승수속 시작 시간을 연장 운영하거나, 비동반 소아의 운송을 허용하거나,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이나 운송을 허용할 수도 있으며, 휴대 수하물을 허용하거나, 위탁 수하물의 개수, 치수, 무게를 상기 제2항 보다 초과하 여 적용하거나, 특수수하물을 접수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공동운항편 제휴 운항 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부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는 대한 항공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며,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운송약관의 어떠한 계약조건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4. 타 운송인이 판매하고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공동운항편
대한항공 이외의 타 운송인이 대한항공과의 계약에 의해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항공 편에 당해 운송인의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경우, 동 항공권을 구입한 여객에 대 한 상기 제2항 및 제3항의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항공권을 판매한 운송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5.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
대한항공이 마케팅 항공사로 참여하고 대한항공의 제휴 항공사가 운항하는 미국 출 도착 공동운항편의 경우, 미 교통부 시행규칙 14 C.F.R.§ 259.4 에 따라 미국 공항에서의 장시간 지상 지연시 운항항공사 소정의 비상 대책이 적용된다.
제 12 조 항공편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장 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 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한항공은 항공편 연결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대한항공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 도 대한항공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대한항공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 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 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한항공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
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고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의 미도달로 인한 여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대한항공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대한항공이 여객의 수 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3 조 제 3 항에 따라 환불한다.
2. 취 소
가. 대한항공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대한항공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 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 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대한항공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대한항공은 관련 약관, 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 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하에 있지 않은 사실(기상조건, 천 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 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 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대한항공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 점 등의 경우
다. 여객이 대한항공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대한항 공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후속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환 불
1. 총 칙
대한항공에 의한 미사용 항공권 또는 EMD의 환불은 하기 제5항에서 정하는 바 이외 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 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EMD 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항 공권 또는 EMD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후 환불이 신청되 는 경우에 대한항공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탑승
용 쿠폰을 대한항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 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1) 항공권 또는 EMD 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 다.
가) 유니버샬 에어 트래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 이하 "UATP"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 트래블 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나)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이하 "GTR"이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GTR을 발행한 정부 기관에,
다)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디트 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2) 구입자가 구입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대한항공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대한항공에 제출된 항공권 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 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 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 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 된 좌석의 대한항공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9 조 제 1 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가)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된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 운임(왕복 또는 일주 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 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당초 운임 계산에 할인이 적용 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다. 출발지와 목적지간에 상위 객실 등급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여객이 대 한항공의 요구에 의해 일부 운송 구간에 대해서 하위 객실 등급을 이용하 게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편도 항공권의 경우
하위 객실 등급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상위 객실 등급 운임과 하위 객 실 등급 운임의 차액
2) 왕복 여행, 일주 여행 또는 오픈-죠(OPEN-JAW) 여행의 경우
하위 객실 등급을 이용하는 지점간의 상위 객실 등급 왕복 운임의 50% 와 하위 객실 등급 왕복 운임 50% 간의 차액 (할인이 적용된 경 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함)
4. 🕔객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 호에서 말한 "대한항공 사정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 또는 EMD 의 환불을 말한다.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특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가장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에서 적용 가능 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라.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간에 사 용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대한항공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다 "호 2)에 의거 결정한다.
5. 분실 항공권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 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환불 신청은 분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은 환불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대한항공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이에만 국한되지 않음)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 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을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대한항공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대한항공의 태만으로 인하여 제 3 자에 의해 사용, 환불 또는 재발행된 경우는 제외)
나. 환불은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대한항공에 제시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 다.
1)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가)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전 액을 환불한다.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 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가)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 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3) 상기 1) 및 2)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당해 분실의 결과로 대한항공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여객이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 대한항공이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한 경우 대한항공이 항공권 재발행 또는 환불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지상 운송 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한항공은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 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 운송 수단이 대한항공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대한 항공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 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 된 운행 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은 아니다. 대한항공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대한항공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 운송에 대하여 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숙박
1. 숙 박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대한항공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대한항공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 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 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2. 대한항공에 의한 알선
여객의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 행위에 있어서 대한항공은 이에 요하는 비용 이 대한항공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 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 하여, 또는 대한항공 이외의 제삼자 (타인, 회사 또는 관계 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 및 대한항공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2. 🕔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 의 운송을 거절한다. 대한항공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대한항공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대한항공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대한항공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 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이 대한항공에 지불한 금액 또는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대한항공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 되지 않는다.
3.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대한항공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 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대한 항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부의 규정
대한항공이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 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운송인의 책임
1. 승계(연결) 운송인
1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운송인이 연결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2.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 호에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 법령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 운송" 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제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2) 대한항공의 영업소 및 대한항공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 사무소에 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 표 (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 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 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 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 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 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 시간표에 표기된 지점 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 명칭과 약어 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표기되어 있다.
3. 책임제한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의 책임은 아래 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대한항공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 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그 손해가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대한항공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 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대한항공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대한항공 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 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라. 대한항공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삼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대한항공의 여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제기 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한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 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 (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대한항공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113,100 SDR (2019 년 12 월 27 일까지) 또는 128,821 SDR (2019 년 12 월 28 일 부)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 르샤바 협약 제 20 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1)호 및 2)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항공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대한항공은 제삼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 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4)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
여 대한항공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SDR 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 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상기 라. 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대한 항공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사.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고,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1) 아래 2)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 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 유물의 경우, 1 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400 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 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대한항공의 책임은 그 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 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대한항공의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 인당 1,131 SDR (2019 년 12 월 27 일까 지) 또는 1,288 SDR (2019 년 12 월 28 일 부)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대한항 공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 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대한항공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대한항공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대한항공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 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미국을 출발 또 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여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대한항공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인도되어 대한항공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공시 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대한항공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대한항공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며, 공동운항편은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한항공 은 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대한항공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 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 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대한항공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항공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대한항공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대한항공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4. 제소 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든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든지,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 나, 협약은 손해 배상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손해 배상 청구 기한 및 제소 기한
1. 손해 배상 청구 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일부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대한항공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
되어야 한다.
2. 제소 기한
대한항공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제소는 그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9 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20 조 수정 및 포기
대한항공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 21 조 약관의 정본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영문판을 정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