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실업기금보험 xx
보통 보험x x
제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계
xx”,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 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xx (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청약xx전에
실직급여금의 지급이 개시된 xx에는 청약 을 xx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와 회사는 계약 의 일부를 xxx는 협정서를 xx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 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 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x
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 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xx에서 “단체”라 함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비영리법인단 체, 조합 등에 소속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직제, 직종 등 객관적 xx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 의 일부에 대하여는 회사가 xx하는 단체에 한합니다.
② 이 xx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단체에
소속되어 실직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및 실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 xx단체의 인
xx는 50명xxx어야 하며 피보험단체의 인원수는 50명xxx어야 합니다.
제3조 【계약자의 자격】
이 계약의 계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법인
2. xx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xx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xx에는 그 단체를 xx하
는 자
제4조 【피보험자의 자격】
①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 고 있어 그 단체의 xx 또는 노사합의 xx 에 따라 xx에 실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실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자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보험료의 미납입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xx에는 적립계약 해약환급 금(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보 장계약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5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 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 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항 의 반환x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에 xx되지 않는 상품의 xxxx이율(이하 “xxxx이율”이라 합니 다)로, 회사가 청약에 xx xx을 거절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 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x x1호 내지 제3호의 xx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로 하 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으로 합니다.
제7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xxx xx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 xx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 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8조 【협정서의 xx 및 xx】
① 계약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체결시에 계약 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1. 계약협정의 목적
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결정
3. 계약일 및 보험만기일
4. xx구xxx률의 결정
5. 보험료의 결정
6. 보험금의 결정
7. 적립액의 부족 및 잉여
8.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x x1호 내지 제9호의 사항x x x x의 일부를 xxx며,x0x,x0x,x0x,x 0x 및 제9호는 계약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협정서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 립계약을 동시에 체결xxx 합니다. (이하“보장계약”과“적립계약”을 합하여“계 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xx분류 표)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 니다)로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xxx류표”라 합니다)x x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또는 제2급 내지 제6급 의 xxx태가 되었을 때 xx사망보험 금 또는 xx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 한 계약.
2. 적립계약
보험기간x x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의 실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실직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 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xx 보장계약의 보
험료를 일시에 납입xxx 하며, 적립계약x x1회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x x 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x x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 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 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xxx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xx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는 그 계약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xx로 인 하여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보장계약만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제1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이하“모집인등”이라 합니 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지역본부, 지점,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 내장(서류,xx,xx 등 모든 xxx료 포 함)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 1 “보 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협정서 에서 xx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를 통 보 받았을 때 : 협정서에 xx 바에 따 라 실직급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xx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 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xx로 인하여 xxx류xx 제2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장해급여금을 지급
② 제1x x1호의 실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는 더 이상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xx시 xx 발생된 실직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xx 실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이하 “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이라 합 니다)을 제외한 적립액(이하 “잉여적립액”이 라 합니다)이 xx 있을 xx 회사는 피보험 자의 xx를 받고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④ 제1x x2호의 xx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xx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인 정하는 xx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x x2호 및 제3호의 xx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180일이 되는 날 xx의 xxx단을 xx으로 xxx태의 등급을 결 정합니다.
⑥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xx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x x 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가 책임을 집니다.
⑦ 제1x x3호의 xx 피보험자가 동일한 xx를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두 xx 이 xx 장해를 입었을 xx에는 그 각각에 해 당하는 xx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그러나 그 xxx태가 신체의 xx부위 에서 발생한 xx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 는 xx장해급xxx을 드립니다.
⑧ 제7항에 xx한 xx장해급여금의 지급사
유가 다른 xx를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 나 그 장해가 xx xx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xx부위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 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xx장해급여금 에서 xx 지급한 xx장해급여금을 뺀 금액 을 드립니다.
⑨ 제7항에 있어서 그 xx전에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한 xxx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다음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xx xx장해급xxx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제8항 후단의 xx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xx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xx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xx에 의하여
xx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장해 또는 xx장해급xxx 지급 되지 않았던 장해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1x x3호에 xx xx장해급여금의 지급 한도는 통산하여 제2급의 xxx태에 해당하 는 xx장해급여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⑪ 제1x x2호의 xx 피보험자가 제1급의
xxx태가 되어 xx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이후에 xx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1x x2호의 xx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적립액의 부족·잉여 및 실직 급여금의 지급】
① 해당 단체의 실제구xxx률이 협정서에 기재된 xx구xxx률을 초과하게 된 xx 에는 제8조(협정서의 xx 및 xx)에 따라 xx구xxx률을 xxx고 보험료를 증액하 거나 실직급여금을 삭감xxx 합니다. 계약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xx 발생한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직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의 연체, 피보험자의 자격 xx로 인한 보험료 납입자의 감소 등으로 실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액이 부족 하게 된 xx에는 연체보험료의 납입 또는
제8조(협정서의 xx 및 xx)에 따라 보험 료를 증액하거나 실직급여금을 삭감xxx 합니다. 회사에서 xx 날까지 계약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실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② 실제구xxx률이 xx구xxx률보다 낮
아 적립액의 잉여가 xx되는 xx에 계약자 는 회사의 xx을 받고 보험료 납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보험료 납입x x 료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향후 xxxxx
정계획이 없는 xx에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xx를 받고 협정서의 xx구xxx률을 x xx여 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을 제외한 적립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 다.
④ xx 또는 해약의 xx에도 xx 발생된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에 xx 실직급여금은 잔여 실직급여금 지급기간xx 지급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xx 또는 해약시 적립액이 실직급 여금 지급비금에 부족할 xx에는 적립액에 대한 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의 비율로 삭감한 실직급여금을 잔여 실직급여금 지급기간xx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xx xx 또는 해약시 잔여 실
직급여금을 수익자가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xx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5조【xx사망보험금 및 xx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xx 사망보험금 및 xx장해급여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계약의 xx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xx인 xx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 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x x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 및 제4호의 xx에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장계약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 보장계약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장계 약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x x 장계약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16조 【전쟁, 기타변란시의 xx사망보 험금 및 xx장해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 하여 사망하거나 xxx류xx 제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 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xx사망보험금 및 xx장해급 여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료】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및 각 납입x x마다 납입할 보험료는 제8조(협정서의 x x 및 xx)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자와 회사
가 사전에 각 피보험자별로 xx한 보험료율 에 의하여 xx된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합니 다.
제18조 【적립계약의 보험료 납입】 적립계약x x2회 이후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xx까지 일괄하여 납입해 야 하며, 이 xx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xx(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하는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 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xx xx사망보험금, xx장해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0조 【필요 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는 협정서에 xx xx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xx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을 회사가 받기 전에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xx에 의하여 처리한 사 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알림을 지체한 책임 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적립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적립계약x x2회 이후 보험료 납입xx 로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 까지를 보험료 xxx간(이하“xxx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 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
한 xx에는 xxx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이 적립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xx 계약자의 xx에 의하 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xx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한 xx 계약자에게 xxx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xx을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22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xx(效力喪失)되었을 xx 계약자는 효력xx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할 때에 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x x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xx거절시의
보험료반환x x1조(보험계약의 xx) 제3 항, 제5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0조(계약의 효력)의 xx을 따릅니다.
제23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 x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협정서에서 xx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3 . 사xxx서(사망진단서,xxx단서 등)
4. 수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수익자x x 닌 xx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5. 계약자의 인감증명서(해약의 xx)
6.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xx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xx 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부담하는 xx에 한함)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3호의 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xx, 그 xx 또는 x x은 의료법 제3조에서 xx 국내의 병xx 나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xx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xx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3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 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실직급여금의 xx에는 협정서에 xx 실직급여금 지급일)에 보험금, 잉여적립액, 보장계약 해약환급금, 적립계약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이 xx 회사는 잉여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계약자는 피보 험자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보험xx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다만, 실직급여금의 xx 실직급여금 지급일 의 10일이전에 접수된 xx에는 협정서에 x x 실직급여금 지급일에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기일내
에 보험금, 잉여적립액, 보장계약 해약환급 금, 적립계약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 다.
④ 이 xx에 의한 보장계약 해약환급금 및
적립계약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 합니다.
⑤ 제2회 이후의 실직급여금, 잉여적립액, 보장계약 해약환급금 및 적립계약 해약환급 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xx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2호의 xx에 의한 xx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제24조(보험금등의 지급) xx 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xxx 때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6조 【피보험자의 xx】
① 계약자는 계약의 체결, 협정서의 xx, 해약환급금 및 잉여적립액의 지급, 계약의 xx 등의 xx 피보험자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xx는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xxx합 또는 노사협의회)x x 의로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합 의 xx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xx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 xx위원 전원의 xx를 얻어 야 합니다.
제27조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계약xx 권리xx 일체를 제 3자에게 xx할 수 있습 니다.
② 대표자(계약자)만이 xx되었을 xx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xx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xx을 xx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단체가 합병등 조직xx이 되었을 때
에도 계약이 계속 유지될 xx에는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계속 그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계약의 xx】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보험계약 이 소멸xxx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 니다. 이 xx 계약의 전부에 한하여 xx하 xx 하며 피보험자의 일부에 대해서는 xx 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xx 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3. 보험가입금액,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 액 및 지급사유
제30조 【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 【피보험자의 탈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속중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
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xx에는 회사는 그 사실x x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협정서 및 피보험자의 명부】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협정서 및 피보험자 명부 각 1통을 교부합니다.
제33조 【필요 사항의 보고】
① 계약자는 회사가 계약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한 xx 또는 이것에 관한 xx 기타의 열람을 xx할 xx에는 보고하거나 열람에 응xxx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후 보험료 적립 및 그 xx
xx에 관하여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 다.
제34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x에게 그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회사와 계 xx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 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xx 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 【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실직 급여금 | 보험기간중 회사x x xx로부터 협정서에서 xx 실직급여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 받았을 때 | 협정서에 xx 바 에 따라 실직급여 금을 지급 |
xx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중 xx로 인 하여 “사 망 또는 제 1급 의 xxx태 ”가 되었을 때 | 협정서에 xx 보장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00% |
xx장해 급여금 | 보험기간중 xx로 인 하여 xxx류xx 제2 급 내지 제 6급의 장해 xx가 되었을 때 | (협정서에 xx 보장계약 보험가 입금액 xx) 2급 : 70% 3급 : 50% 4급 : 30% 5급 : 15% 6급 : 10% |
(별표 2)
x x 분 x x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xx) 중 “질 병xx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x x | 분류번호 |
1.xx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탑승자 3.xx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xx사고에서 다친 xx자동차량의 탑승자 5.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xx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7.xx사고에서 다친 xx화물차 탑승자 8.xx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기타 xxx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xx xx사고 11.항공 및 xx xx사고 12.기타 및 xx불명의 xx사고 13.xx 14.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15.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16.불의의 xx 17.기타 불의의 xx 위협 18.전류, 방사선 및 극xx 기온및 압력에 xx 19.xx, 불 및 xx에 xx 20.열 및 xx 21.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xx의 힘에 xx 23.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및 xx 24.기타 및 xx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xx 25.xx 26.의도 미확인 사건 27.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xx 및 생물학물질 29.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 30.진단 및 치료에 xx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 1x x 1종에 xx한 질병된 물질과의 접촉 | V01-V09 V10-V19 V20-V29 V30-V39 V40-V49 V50-V59 V60-V69 V70-V79 V80-V89 V90-V94 V95-V97 V98-V99 W00-W19 W20-W49 W50-W64 W65-W74 W75-W84 W85-W99 X00-X09 X10-X19 X20-X29 X30-X39 X40-X49 X58-X59 X85-Y09 Y10-Y34 Y35-Y36 Y40-Y59 Y60-Y69 Y70-Y82 Y83-Y84 |
(주)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xxx은 xx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xx 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xxx준질병 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xx의 재난 ”중 진료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xx 및 xx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급 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xx,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 고 ”중 질병에 의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xx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 신 체 장 x |
x1급 | 1.두 눈의 시력을 xx 영구히 잃었을때 2.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xx 영구히 잃었을 때 3.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x x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x x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x x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xx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
제2급 | 1.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x x 및 한 다리를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10xxx을 잃었거나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x x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x x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중에서 신체장 해가 발생되었을 때 6.두 귀의 청력을 완xxx히 잃었을 때 |
제3급 | 1.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x x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x x 또는 x x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한 손의 5xxx을 잃었을 때 7.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포함하여 4xxx을 잃었을때 8.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척추에 뚜렷한 xx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1.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xx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xx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x x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8.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잃었을 때 9.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중 1xxx을 포함하여 3xxx 이상을 잃었을 때 10.한 손의 5xxx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포함하여 3xxx 이상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10발가락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등급 | 신 체 장 x |
x4급 | 14.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xxxx 2.x x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을 잃었을 때 5.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중 1xxx을 포함하여 2xxx을 잃었을 때 6.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 이외의 3xxx을 잃었을 때 7.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중 1xxx을 포함하여 3xxx 이상을 완xxx 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한 발의 5발가락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한 귀의 청력을 완xxx히 잃었을때 13.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1.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x x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단축되었을 때 5.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한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을 포함하여 2xxx을 완xxx히 xx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 이외의 2xxx 이상을 완xxx히 xx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8.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xxx 이외의 1xxx 또는 2xxx을 잃었을 때 9.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xxx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 해 등 급 분 류 x x
1.“xx간호”
xx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xx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xx 타인 의 간호가 필요한 xx를 말한다
2.“수시 간호”
“수시 간호 ”란 다음의 xx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xx
2) xx장해로 인하여 xx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xx가 필요한 xx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xxxx을 한 xx 또는 xxxx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 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xx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 ·배뇨 , 거동 ·xx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xx 또 는 xx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 을 당하는 xx를 말한다.
4.“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xx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xx되지 않는 xx를 말한다.
5.“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xx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xx되지 않는 xx를 말한다.
6.“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xxx히 잃은 것”xx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 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 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 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11“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 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 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또는 끝에서 둘째관 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 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족지절관절)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 위지절간관절)〔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간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16.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팔꿈치이하,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