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규 약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법인명]
제1조(목적)
제1장 총 칙
③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별첨1의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④사용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 본 규약”이 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 법 ” 이 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 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이하 “본 제도”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
본 제도가 실시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실시사업 장”이라 한다)의 사용자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과 같 다.
명칭 : 주소 : 대표이사 :
제3조(실시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실시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본사)
명칭 :
주소 :
제4조(성실의무)
노사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 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 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①본 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②본 규약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위원 장)을 말한다.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본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본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본 규 약에 대한 동의로 갈음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 운용관 리기관 ” 이라 한다)와 법 제15조 제1항의 업무(이 하 “ 운용관리업무 ” 라 한다) 위탁을 내용으로 하 는 계약(이하 “ 운용관리계약 ”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명칭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소 : xxx xxxx xxxx 00-0
② 제1항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계리
4. 사용자가 정한 운용방법을 법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자산관리업 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전 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 하여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①사용자는 다음의 퇴직연금사업자(이하 “ 자산관
리기관 ” 이라 한다)와 법 제16조 제1항의 업무(이 하 “ 자산관리업무 ” 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 자산관리계약 ” 이라 한다)을 체 결한다.
명칭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주소 : xxx xxxx xxxx 00-0
대표이사 : xxx
② 제1항의 자산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 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 하여 영이 정하는 업무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8조(가입대상자의 범위)
본 제도의 가입대상자는 의 실시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다. 단, 4주간 평 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 로자는 본 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9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
①가입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1. 실시사업장에 고용된 때
2.근무하는 사업장이 본 제도를 실시하게 된 때
②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1.사망한 때
2.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근무하는 실시사업이 본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한 때
4.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대상자의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0조(가입기간)
①본 제도의 가입기간은 일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제 도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상실한 날까지 역월에 의해 계산한다.
②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본 제도의 가입자 자 격을 취득한 자는 재가입자로 되기 전의 가입기간에 관한 급여를 지급 받은 자를 제외하고 본 제도에서 전 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③본 제도의 실시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 있는 가 입자에 대해서는 동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되, 퇴 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직전 퇴직금 정산지급일 익 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가입기 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또는
③본 제도의 실시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 있는 가 입자의 경우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본 제도 도입일 전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기존 퇴직금제도에 의 해 퇴직 시 지급하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직 전 퇴직금 정산 지급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가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 다.
제4장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립금 수준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1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립금 수준)
①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된 금액중 많은 금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 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법 제12조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가목의 방법에 의해서 산정시 별표2의 검증 기초율을 적용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별표1의 적립기준 이상의 적립금 수준 을 제1항의 의무적립금에 추가하여 적립한다.
제12조(부담금의 납부)
①부담금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립금 수준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연도 중에 사용자 가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부담금은 매분기 말일까지 1회(매년 3,6,9,12월) 납 부한다. 다만, 부담금의 최초 납입일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의 정함에 따른다.
③부담금의 납부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 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납부해야 될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납입한다.
④본 제도에서 부담금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표준부담금 : 장래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2.보충부담금 : 과거근무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3.특별부담금 : 재정건전성 검증을 통해 이 제도의 적립금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최저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에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 등을 말한다.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담금의 납부는 다 음 사업년도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미납시의 처리절차)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 하고,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하여야 한다.
1.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이 미납된 사실
2. 1년이상 미납상태가 지속될 경우 제도의 중단
제14조(적립금의 평가)
제11조에서 정한 의무적립금 수준의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은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에 대한 자산 별 직전 3개월간의 시가평균으로 평가한다.
제5장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용방법의 제시)
① 운용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운용방법을 선정하 여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 적금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 험계약
3.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 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방법
②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영 제17조제1 항에서 규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제16조(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별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
2.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이자, 배당, 기타의 이익분배 방법
4. 과거 5년간(당해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관이
5년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운용실적
5. 수수료, 기타 비용 및 그 부담방법
6. 기타
②운용관리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다음 각호의 1의 방 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1. 서면(우편, 안내서류 등)
2.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전달(전자우편, 인터넷 을 통한 공지 등)
3. 실시사업장내 게시판 등에의 게시
제17조(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을 위해 운용방법의 선정 및 배분비율을 결정한 후 그 내역을 운용관리기관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③운용방법의 설정 및 변경은 운용관리기관의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 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방법을 선정하거나 변경 하지 않아 현금으로 남는 적립금은 자산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①운용관리기관은 매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 사 용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 다.
1. 해당 사업년도 말 현재 선정한 운용방법별 지분 평가액
2. 해당 사업년도에 적립금액 규모
3. 해당 사업년도에 부담한 비용 및 수수료
4. 해당 사업년도의 운용수익(이자 및 배당 등) 및 운용수익률
② 제1항의 운용현황의 통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장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급여의 지급기준)
①본 제도의 가입자에 대한 지급기준기간은 가입기간 을 일단위로 계산한 기간으로 한다. 단, 가입기간이 1 년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본 제도의 지급기준은 제1항의 가입기간 1년당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 하는 급여
2.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 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21조(수급요건)
①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 9조에서 정한 가입자 격의 상실로 한다.
②제 20조제1호의 연금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연금 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만55세 이상일 것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③만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만55세 이후까 지 개인퇴직계좌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제22조(급여의 지급기한)
①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급여의 지급)
①급여의 지급은 부담금 납부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 경시점을 기준으로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된 의무적립금의 비율(적립 비율방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사용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과 제1항 의 규정에 의해서 자산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을 가입자에게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한 수급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급여의 지급 절차)
①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수급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운용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운용관리기관이 자산 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자 산관리기관이 제1항의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수급권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지 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사용 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에 도 불구하고 사업의 소멸로 인한 경우 수급권자가 퇴 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계약의 해지 사유)
사용자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해지 사 유는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3조에 의하여 노동부장 관의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제26조(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①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입자에 관한 정보 등이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자산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적립금이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27조(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①본 제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해 폐지된다.
1. 노사가 본 제도의 폐지에 합의한 경우(임의 폐지)
2. 이 사업의 소멸 또는 도산 하는 경우
3. 이 규약의 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②본 제도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해 중단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중단 명령
2. 부담금 납입기일로부터 미납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28조(제도의 폐지·중단 절차)
①사용자는 본 제도의 폐지·중단시 그 내용을 근 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제도를 폐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사업별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제29조(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본 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
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본 제도에 가입한 날로부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으 로 한다. 또한 중간정산금액은 이 제도에 적립된 금액의 적립비율을 재계산한 후 그 비율대로 가입 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②본 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2 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제도 운영의 중단 기간 동안에도 적립금 운용, 급여의 지급,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유지된다.
제9장 기 타
제30조(가입자의 교육)
①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급여의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2. 사용자의 부담금액, 납부시기 등 부담금의 납부상황
3.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4. 가입자의 전직·이직시 처리절차, 퇴직시 적립 금의 운용·관리방법 등
③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의 교육 을 집합교육,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 문서, web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제6조에서 정하는 운용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운용현황의 통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이 제도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우 편, 운용관리기관과 합의한 방법,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32조(제도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①본 제도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되는 비용 및 자산관 리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제30조에 의한 가입자 교육을 운용관리 기관에 위탁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별도로 부담한다.
제33조(규약의 변경)
①사용자는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 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동의는 각 사업에 대하여 득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규약이 변경된 경우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 관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제도의 변경)
①사용자가 본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 급여제도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사업의 근로자대 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본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적립된 적립 금은 법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근로자에 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단, 제도 변경시점에 미납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미 납부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35조(수급권의 보호)
①가입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한도 내에서 담 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3. 그 밖에 천재지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
제1조(시행일)
【부 칙】
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회사명
(명판)
대표이사
직인
②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에 따른다.
③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 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법령의 적용)
본 규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약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집행에 대해서는 법, 영, 규칙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사업연도)
본 제도의 사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같은 해
이 제도는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명
근 로 자 대 표
직인
생략
월 일에 종료한다
[별표 1] 과거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한 경우의 적립기준
과거근무 기간 연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6년미만 | 6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초년도 | 60% | 30% | 20% | 15% | 12% |
2차년도 | - | 60% | 40% | 30% | 24% |
3차년도 | - | - | 60% | 45% | 36% |
4차년도 | - | - | - | 60% | 48% |
5차년도 | - | - | - | - | 60% |
[별표 2] 재정건전성 검증 기초율
기초율 | 300인 이상 사업의 경우 | 300인 미만 사업의 경우 |
이자율 |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증권협회가 발표하 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과 3년만기 회사채(장외,AA-)의 36개월 평균수익 률의합을 2로 나눈 값 | 좌 동 |
임금 상승률 |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 로 산출한 것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전산업의 매년도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률의 최근 3년간의 평균 |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 한 전산업의 매년도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임금상승 률의 최근 3년간의 평균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승급률 |
퇴직률 |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의 경험통계를 기초 로 산출한 것 또는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 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한 300인이상 사업의 최근3년간의 퇴직률의 평균 | 매월 노동부가 조사발표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 한 5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의 최근 3년간이 퇴직률 의 평균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