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 주기
주계약에 준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단체취급계약의 할인율은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5년 만기 보험: 영업보험료의 1.5%이하
6년 만기 이상의 보험: 영업보험료의 2.0%이하
다만, 생존급여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특약이 부가된 경우를 포함함)은 영업보험료의 2.0%이하로 한다.
나. 나이만기 보험의 경우에는 중간 가입나이에 의한 보험기간을 적용한다. 다. 일시납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부가되는 특약의 할인율은 주계약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단체취급 보험요율의 계산
각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험가입금액 10만원당 보통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요율에 (1-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단체취급 보험요율로 한다.
14. 추가가입자에 대한 단체취급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단체취급 할인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단체에 추가 가입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대하여는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15.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취급 보험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대상단체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 로서 다음과 같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 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 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1) ‘가’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를 구성하여🅓 한다.
(2) 다만,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 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①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어🅓 한다.
② ‘가. 대상단체’의 ‘(2)’ 및 ‘(3)’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 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 한다.
다. 단체취급 보험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한다.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 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1) ‘가’ 및 ‘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 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 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한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6. 기타
가. 단체취급계약서의 서식은 별첨 서식으로 한다. 나.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함
[별첨-표준계약서]
갑
을 보험주식회사
갑과 을은 단체취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상호 이행하기로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갑은 소속원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 한다.
② 갑은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시에 가입자의 탈퇴 또는 추가납입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 있을 때에 는 을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조(보험료 영수증) 갑으로부터 보험료가 납입된 때에는 을은 납입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교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는 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4조(단체취급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효력이 상실된 단체취급계약은 부활(효력회복)할 수 없다. 제5조(보험약관의 적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을의 보험약관에 의한다.
제6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 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갑
소재지 단체명
대표자 인
을
서울특별시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