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정 2021.09.24.
개정 2021.12.28.
전부 개정 2022.11.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① 직장 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지역 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상북 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장: 사무처장
2. 부단장: 담당 부서장
3. 직원: 경기부 업무 담당
4. 지도자: 감독, 코치, 플레잉코치
5. 선수
6. 선수관리 담당자(의료진, 트레이너, 지원인력 등)
③ 경기부의 종목 및 인원(지도자, 선수)은 매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성 한다.
④ 경기부 운영 종목 신규 창단, 변경,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와 협의 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⑤ 경기부의 총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경상북도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지도자, 선수, 직원, 선수관리 담당자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 감독 및 보호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직원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 회계 업무, 물품 대장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지도자는 단장 또는 부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 관리 등 행정업무와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⑥ 선수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진: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부상 예방 등 선수 체력 및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트레이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자,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 예방 등 선수 체력관리 및 경기력 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원인력: 지원인력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사, 영양사, 매니저, 훈련장 및 합숙소 관리자 등 경기부와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구 성원은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 후 회장이 결정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회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인권 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 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육아 및 여성 재생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입단 계약
제6조(자격요건) ① 지도자(감독,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팀 운영상 플레잉코치(선수 중 경기에 출전하면서 팀 선수의 지도를 병행)x x xx xx xx단체장 또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의 승인에 의거 둘 수 있다.
③ 선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④ 선수관리 담당자 중 의료진, xxxx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종목단체장 또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최종적 으로 결정한다.
1.「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6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경기부에 입단하는 지도자와 선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NO | 제출서류 | 지도자 | 선수 | 비고 |
1 | 이력서 1부 | ○ | ○ | |
2 | 입단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 ○ | ○ | |
3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 | ○ | |
4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 | |
5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 | ○ | |
6 | 경기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 ○ | ○ | |
7 | 경기실적증명서(지도자, 선수) 1부 | ○ | ○ | |
8 | 이적 동의서 1부 | ○ | ○ | |
9 | 스포츠 윤리센터 징계 유무 사실확인서 | ○ | ○ | |
10 | 그 밖에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 | ○ |
⑥ 공개모집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 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혹은「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 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입단 계약의 체결) ① 지도자,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거쳐 회장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중도 입․퇴사자는 회장이 최종결정한다.
② 단원과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규창단, 군 복무, 중도 입사자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 계약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한다.
제3장 보수 및 기타 보상
제9조(급여) ① “연봉”이란 지도자와 선수에게 연간 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 총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급여를 근무 해당하는 월 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급여”에 대한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매년 1월은 예외로 한다.
③ 지도자와 선수의 연봉은 별표1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개인별 경력 및 성실도, 기여도,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 의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 ①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제34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이 없으면 일괄 지급한다.
③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경기부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경기력 보강을 위하여 팀별 우수선수 영입비(이하 “영입비”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 한다.
② 지급 대상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실업팀 소속으로 국내외 주요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③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와 같이 동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선수라 할지라도 개인별 경력과 성실도, 기여도,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영입비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선수 개인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⑥ 영입비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분할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
➀ 영입비를 받은 선수가 계약 기간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우수선수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격려금 및 포상금 등) ① 경기부가 국내외대회, 전지훈련 참가 또는 선수단 격 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지도자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3조(선수단 운영비) ① 체육회는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2. 훈련용품비(경기 용품, 피복비 등)
3. 훈련보조비
4. 특식비
5. 격려금
6. 입상 포상금
7. 훈련장 사용료
8. 보험(상해․질병 등) 가입비
9. 선수등록 및 실업연맹 가입비
② 그 밖에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 무
제1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 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한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가. 국가대표팀 지도자(전임 제외) 나. 중앙 및 도 종목단체 임원 다. 실업연맹단체의 임원
라. 기타 체육 관계기관의 임원 등
4. 그 밖의 사항: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시간 등)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8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부단 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 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2(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등)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5일 또는 6일로 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단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체육회와 단원의 합의에 의하여 00:00~00:00(0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경기부는 업무활동(운동) 범위라는 고유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체육회와 대회 사정과 근무여건 등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단원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하게 지시하지 않는 한 제15조2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 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승 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➀ 체육회와 단원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체육회와 선수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경기부 지도자는 선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 수립 등) ① 지도자는 연간 운영계획과 월별 운영계획 (훈련․대회)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체육회와 선수에게 사전에 공 지 하여야 한다.
② 훈련은 상시훈련과 전지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훈련장소는 체육회에서 정 하는 장소 또는 지도자가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 및 대회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계획을 체육회와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전지훈련과 대회참가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5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⑥ 지도자는 전지훈련 및 대회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➀ 경기부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훈련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에 따라 매월 말에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단원은 1항의 사항을 신청할 때에는 체육회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단장은 단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④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 병가는 6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3. 훈련시간 외 훈련 및 대회참가 등의 경우 사전 협의 후 대체 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4. 제16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등을 준용한다.
제18조(합숙소) ①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체육회 선 수단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합숙소 운영에 따른 전세금 및 월세, 운영비, 공공요금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합숙소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➀ 합숙소는 지도자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지도자는 해당 시설·장비 및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기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내 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차량 지원) ① 단원의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하여 차량을 확보 지원할 수 있다.
② 차량 구매 및 임차 명의는 “경상북도체육회장”으로 한다.
③ 지도자는 사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익월 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 임대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⑤ 차량유류비는 숙소와 훈련장, 대회장과의 거리, 종목의 특성(도로주행훈련)을 고 려하여 후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⑥ 차량확보가 어려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자의 개인차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유류비를 매월 지원할 수 있다.
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⑧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 파손, 사고에 대한 과실은 자기 부담한다.
⑨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동경기부 차량관리·운영 운영내규” 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신분보장
제20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나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1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장은 인사위원회를 반 드시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고,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회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경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복무상 관리․운영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8. 단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 훈련 및 대회 참가할 수 없을 때
9.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10. 단원의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가 명백하고 중대할 경우
11. 폭력‧성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12. 기타 효율적인 경기부 운영을 위해 직권면직이 필요할 경우
제22조(직무정지) 단원이 업무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민원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 이행이 곤란할 때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이적 동의) ⓛ 회장은 단원의 타 시·도 이적 동의 시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 급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적 동의 시 이적 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상 벌
제24조(징계)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 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 비리 및 채용 비리
3. 폭력‧성폭력(「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남녀고용평등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4. 승부 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제14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8.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의「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등) ① 징계의 종류와 효력 등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회 제27조(징계의 종류)와 제36조(징계의 효력 등)를 준용한다.
② 제25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홍 보
제26조(스폰서십제도 운영 등) ① 경기부 소속 팀들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폰서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원업체를 확보할 경우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한 내부방침과 후원금액, 적용 범위, 후원계약서 등에 대해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팀별로 후원을 받는 경우 해당 팀의 국내외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장비 구매비 등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기부 전체에 대한 후원을 받는 경우 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정한다.
④ 단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선수활동 이외 광고 선전, 방송 출연 등 일체의 영리활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직·간접적 으로 하지 않는다.
⑤ 장비, 피복, 음료 등 현물후원의 경우 체육회에 보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체육회에서 조정한다.
⑥ 후원업체의 로고를 경기복 등에 부착할 수 있으나, 경상북도․경상북도체육회 로고가 주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기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팀명 변경은 불가하다.
➀ 후원은 경기부 운영에 관한 공공성에 저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다.
제27조(경기인 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리)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 동의 없이 선수활동 이외의 광고 선전, 방송 출연 등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체육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선수활동 및 비 선수활동과 관련한 경기인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이하‘초상’)에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 ① 체육회는 이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는 이 규정(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등을 준용한다.
제30조(서식) 이 규정에 따른 서식과 서식번호는 별표7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운동경기부에 임용된 지도자와 선수는 이 규정의 지도자와 선수 자격요건을 갖추어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자격증 미소지 등 실제 자격 미달자는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 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따른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 연봉 지급기준
1. 지도자
구분 | 등급 | 등급 분류기준(2항목 이상 충족) | 연봉액(천원) | 비고 |
지도자 | S급 | ◦국가대표팀 경력이 있는 지도자(선수 및 지도자)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입상 또는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 지도자 경력 9년 이상 ◦초․중․고․대 지도자 경력 9년 이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다관왕 전력의 지도실적 보유 | 70,000 초과 | |
A급 | ◦기타 국제경기연맹 주관 대회에 3위 이내 지도 실적 ◦국제대회 입상 또는 지도실적 보유 ◦실업팀 지도경력 7년 이상 ◦초․중․고․대 등 엘리트 선수지도자 경력 7년 이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입상(금메달) 지도실적 보유 | 70,000 이하 | ||
B급 | ◦실업팀 지도경력 5년 이상 ◦초․중․고․대 등 엘리트 선수지도자 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입상(은메달) 지도실적 보유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입상(금메달) 지도실적 보유 | 60,000 이하 | ||
C급 | ◦실업팀 지도경력 3년 이상 ◦초․중․고․대 등 엘리트 선수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입상(동메달) 지도실적 보유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입상(은메달) 지도실적 보유 | 50,000 이하 | ||
D급 | ◦실업팀 지도경력 3년 미만 ◦초․중․고․대 등 엘리트 선수지도자 경력 3년 미만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입상(동메달) 지도실적 보유 ◦해당 경기종목 선수 출신으로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도자 | 40,000 이하 |
※ 개인별 경력 및 성실도, 기여도,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은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상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지도자의 경우 C급 이하 등급으로 임용할 것을 원칙으로 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미개최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선수
구분 | 등급 | 등급 분류기준(1항목 이상 충족) | 연봉액(천원) | 비고 |
선수 | S급 | ◦현, 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3위 이내 실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3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20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80,000 초과 | |
A급 | ◦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5위 이내 실적 ◦기타 국제경기연맹 주관 대회에 3위 이내 실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1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15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80,000 이하 | ||
B급 | ◦최근 5년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이 있는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1개 이상 획득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금메달 1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10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60,000 이하 | ||
C급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1개 이상 획득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은메달 1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5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50,000 이하 | ||
D급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6위권 이상 실적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 흭득 또는 6위권 이상 실적 | 40,000 이하 |
※ 개인별 경력 및 성실도, 기여도,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은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상․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적용한 등급으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미개최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구분 | 등급 | 등급 분류기준(1항목 이상 충족) | 지급액(천원) | 비고 |
우수선수 영입비 | S급 | ◦현, 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3위 이내 실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3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20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80,000 초과 | |
A급 | ◦현,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최근 5년 이내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5위 이내 실적 ◦기타 국제경기연맹 주관 대회에 3위 이내 실적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1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15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80,000 이하 | ||
B급 | ◦최근 5년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이 있는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1개 이상 획득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금메달 1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10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60,000 이하 | ||
C급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1개 이상 획득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은메달 1개 이상 획득 ◦전국체육대회에서 50점 이상 획득(3년 평균) | 50,000 이하 | ||
D급 | ◦최근 3년간 전국체육대회 6위권 이상 실적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 흭득 또는 6위권 이상 실적 | 20,000 이하 |
※ 개인별 경력 및 성실도, 기여도, 종목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은 경기력 향상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상․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적용한 등급으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미개최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격려금 지급기준
구분 | 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천원) | 비고 |
국제대회 출전 | 지도자 및 선수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기타 국제대회 | 500 | 개인별 지급 |
국내대회 출전 및 국내․외 전지훈련 참가 등 | 팀 | 1~10명 이내 | 500 | 팀별 지급 |
10~20명 이내 | 1,000 | 팀별 지급 |
※ 국제대회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대회로 10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대회 및 아시아, 대륙별 대회로 5개국 이상 10개국 미만 참가하는 국제대회)
※ 격려금 지급은 연 1회로 제한한다. 다만, 국제대회 출전은 제외한다.
※ 경기부 소속 지도자(감독․xx)가 국가대표 지도자(감독․코치)로 대회에 출전하는 때도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
입상 | 대회규모 | 지급액(천원) | |||
1위 | 2위 | 3위 | |||
지도자 및 선수 | 전국체육대회 | 500 | 300 | 200 | |
지도자 및 선수 | 올림픽대회 | 5,000 | 4,000 | 3,000 | |
세계선수권대회 | 3,000 | 2,000 | 1,000 | ||
아시아경기대회 | 2,000 | 1,500 | 1,000 | ||
기타 국제대회 | 1,000 | 800 | 500 | ||
기록 갱신 | 선수 | 세계신기록 (타이기록) | 3,000 | ||
아시아신기록 (타이기록) | 2,000 | ||||
한국신기록 (타이기록) | 1,000 | ||||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 300 | ||||
MVP | 선수 | 대회 MVP | 2,000 |
※ 국제대회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대회로 10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대회 및 아시아, 대륙별 대회로 5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대회에 한함
※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상위 입상성적 1회 지급
※ 동일대회에서 여러 개의 신기록을 수립할 경우 최고 신기록만 지급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산출내역 | 지급액(1일) | 비고 |
◦식 비 : 20,000원×1일=20,000원 ◦숙 박 비 : 50,000원×1일=50,000원 ◦일 비 : 20,000원×1일=20,000원 ◦교 통 비 : 20,000원×2회(왕복)=40,000원 (정액 지급) ※ 차량 제공팀은 일비 10,000원 ※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는 지급기준 이하로 지원할 수 있음. | 90,000원 | 지도자, 선수 동일 |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
※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국외여비)에 따라 지원
※ 전지훈련비와 대회출전비는 개인별 지급
훈련보조비 지급기준
[별표 6]
구 분 | 산출내역 | 비고 |
훈련보조비 (식비) | 정액 식비 1인당 월 140,000원 |
별지 서식 목록
연번 | 서식번호 | 서식명 |
1 | 제1호 | 근로계약서 |
2 | 제2호 | 이력서 |
3 | 제3호 | 입단 지원서 및 서약서 |
4 | 제4호 | 이적 동의서 |
5 | 제5호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
6 | 제6호 | 휴가신청서 |
7 | 제7호 | 근무상황부 |
8 | 제8호 | 월별 운영 계획서 |
9 | 제9호 | 일일훈련일지 |
10 | 제10호 | 대회 참가계획서 |
11 | 제11호 |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
12 | 제11-1호 | 항목별 집행 증빙서1 |
13 | 제11-2호 | 00팀 대회참가 숙박명부 |
14 | 제11-3호 | 항목별 집행 증빙서2 |
15 | 제11-4호 | 항목별 집행 증빙서3 |
16 | 제11-5호 | 대회참가 사진대지 |
17 | 제12호 | 전지훈련 계획서 |
18 | 제13호 |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
19 | 제13-1호 | 항목별 집행 증빙서1 |
20 | 제13-2호 | 00팀 전지훈련 참가 숙박명부 |
21 | 제13-3호 | 항목별 집행 증빙서2 |
22 | 제13-4호 | 항목별 집행 증빙서3 |
23 | 제13-5호 | 전지훈련 참가 사진대지 |
24 | 제14호 | 월별 차량운행일지 |
25 | 제15호 | 월별 차량유류비 사용명세서 |
26 | 제16호 | 물품 검수(사) 조서 |
27 | 제16-1호 | 물품 검수 사진 |
28 | 제17호 | 00팀 훈련 용품 수령 확인증 |
29 | 제18호 | 사직서 |
30 | 제19호 | 응시자격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
31 | 제20호 | 경북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열람 의견서 |
32 | 제21호 | 훈련 장비(자산취득) 관리 대장 |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근로계약서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이하 “선수” 이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 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 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 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 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 경기부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 며, 본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 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 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 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 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 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시 부터 시( 시간)로 하며 중식 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하에 근로기 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 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내에서 연장근 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 여 선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 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 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 경기부와 선수 대표와 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 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 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 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 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 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 정이나 대회 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 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 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 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 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➀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 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연봉)는 금 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 20일, 금 원(₩ )[주휴수당 포함]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 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 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 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 사유기준을 충족한 자 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 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2(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①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영입비 금 원(₩ ) 지급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선수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 해 일할 계산하여 우수선수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 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 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 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 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
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 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 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 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 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 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 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 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 경기부와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 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 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 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기간종 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 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 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체육회(사용자) |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선수(근로자) |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감독, 코치, 트레이너, 플레잉코치) 근로계약서
[경상북도체육회]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이하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플레잉코치” 이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 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지도자활동을 하고, 직장운 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 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 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지도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지도자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 경기부 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 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지도자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 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지도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지도자활동의 범위) ① 지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4. 선수(팀)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근무지(근무 장소) :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담당 업무와 제2항의 근무지(근무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시 부터 시( 시간)로 하며 중식 시간을 포함한다.
③ 지도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와 상호 합의 하에 근 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 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 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 여 지도자 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와 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지도자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 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 인: 지도자 서명)
➀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 경기부와 지도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지도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지도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 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본 계약서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도자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
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가 대회 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 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 여야 하고, 지도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지도자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도 자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제8조(지도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 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자신이나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 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훈련 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지도자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자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 안 제4조 제1항의 지도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지도자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 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 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
⑥ 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지도자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➀ 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도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 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 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연봉)는 금 원(₩ )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 20일, 금 원(₩ )[주휴수당 포함]을 지도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계약기간 동안 지도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 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 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 건부 상여금이나 지급 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 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 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지도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 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 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의 지도자활동에 필요 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지도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 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도자의 지도자활동 또는 직 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 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 동안 지식재산 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지도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의 명예나 기타지도자 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 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 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 경기부와 지도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 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 경기부와 지도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도자에게 해 당 사실을 고지하고, 지도자와 합의를 거쳐(또는 지도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지도자와의 권리의무관계 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지도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의 능력 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 른 성희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지도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지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지도자가 지도자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 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자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 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기 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 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 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 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상북도체육회(사용자) |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지도자(근로자) | |
주 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이 력 서
성 | 명 | ◦한글: | 사 진 (3.5cm×4.5cm) | ||||
◦漢字: | |||||||
주민등록번호 | - | ||||||
현 주 소 | ( | ) | ※ 직접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 | ||||
휴 대 폰 | |||||||
직 | 위 | 감 독 · 코 치 · 선 수 | 종 목 | ||||
병역사항 | 해당 없음( | ) / 미필( ) / 복무( | ) | ||||
학 력 | 초 | 기간 | 학교명 | 가 족 사 항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중 | |||||||
고 | |||||||
대 | |||||||
주요 대회 입상 경력 | 기간(년 월) | 소속 | 입상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 | 년 월 일 | 종 x | xx(발령) | ||||
신체 사항 | 신장 | 체중 | 시력 | 혈액형 | |||
∙좌: | |||||||
∙우: |
입단 지원서 및 서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종 목 :
◦직 위 :
상기 본인은 0000년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선수)로 입단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출한 이력서, 입단 지원서, 주민등록 초본, 경기 실적증명서, 각종 서류 등의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
2.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며,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음.
3.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보와 비밀 등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경상 북도체육회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시도 및 타 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4. 본이 위 각항의 서약을 위반할 시는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에 따른 조치 및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음.
붙임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병역기재사항 명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지도자 및 선수) 1부.
5. 이적동의서(신규 입단자) 1부.
6.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7.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8. 채용 신체검사서 1부.
9. 스포츠 윤리센터 징계 유무 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서약자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이 적 동 의 서
제 - 호
담당부서 | |
책 임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소 속 :
상기 선수를 ○○○으로 이적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체 육 회 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회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합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1. 제공하신 정보는 선수단(지도자, 선수)의 계약 체결 시 급여 및 선수단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2. 선수단 관리(급여 등) 및 정보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II.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증명사진,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비상전화), 결혼여부, E-Mail 주소, 신상자료, 학력, 경력, 급여수령계좌,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사항 등
III.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무처 처무규정 제73조에 의거 영구 보존합니다.
IV.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상기 개인정보 취득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와 감독기관이 검사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의 철회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의 고지사항을 숙지하였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x 가 신 청 서
팀 | 명 | |||||||
직 | 위 | |||||||
휴가종류 | 1. 연 가 ( 4. 경조휴가 ( 7. 조 퇴 ( | ) ) ) | 2. 반 가 ( 5. 공 가 ( 8. 대체휴일 ( | ) ) ) | 3. 여름휴가 ( 6. 병 가 ( 9. 기 타 ( | ) ) ) | ||
기 | 간 | 년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 일간) | ||
사 | 유 | |||||||
비상연락처 |
위와 같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 월 | 일 | |||||
◦ 신청자 | : 00팀 | 선수 | 0 | 0 | 0 | (인) | |
◦ 확인자 | : 00팀 | 감독 | 0 | 0 | 0 |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00팀 0월 운영 계획서
훈련계획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
훈련장소 | |
훈련목표 | |
중점사항 |
전지훈련 계획
훈련계획 여부 | 있음 또는 없음 |
훈련기간 | |
훈련인원 | |
훈련장소 | |
훈련목적 |
대회참가 계획
훈련계획 여부 | |
대 회 명 | |
기 간 | |
장 소 | |
참가인원 | |
예상참가비 | |
예상성적 |
기타요청 및 건의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감독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00팀 일일 훈련일지
훈 련 일 | 20 년 월 일( 요일) | ||||
훈련시간 | 오전 | 휴게시간 | 오전 | ||
오후 | 오후 | ||||
훈련장소 | 오전 | ||||
오후 | |||||
훈련인원 | 지도자 | 명 | 훈련명단 | ||
선 수 | 명 | ||||
불참인원 | 지도자 | 명 | 불참명단 및 사유 | ||
선 수 | 명 | ||||
휴가인원 | 지도자 | 명 | 연차휴가 | ||
보상휴가 | |||||
선 수 | 명 | 휴일대체 | |||
기 타 | |||||
훈련내용 | 오전 | ||||
오후 | |||||
전일훈련 결 과 | - 사고유무 : 있음( ) 없음( ) | ||||
- 훈련 참가인원 변동 : 있음( | ) 없음( | ) | |||
- 특이사항 (일일훈련계획 변동사항) | |||||
기타사항 |
작성일 | 작성자 | 직위 : 감독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대회 참가계획서
팀 | 명 | ||||
대 회 명 | 소요예산 | ||||
대회 기간 | 대회 장소 | ||||
파견 기간 | |||||
참 가 인 원 | ◦총 | 명[지도자 : | 명 / 선수 : | 명] |
대회참가 세부사항 | 성명 | 세부종목 | 예상성적 | 비고 |
붙임 1. 대회참가요강 / 붙임 2. 대회참가신청서
기타사항
-
작성일 | 작성자 | 직위 : 감독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대회 개요
대 회 명 | |||||||
대회기간 | 대회장소 | ||||||
입상실적 | 입상 인원 | 메달 획득 | 구분 | 금 | 은 | 동 | |
단체 | |||||||
개인 |
세부 결과
구분 | 성 명 | 결과 | 당초 예상전력 | 비고 |
대회출전비 정산 | 지원액(원) | 지출액(원) | 잔액(원) |
분석 및 향후 대책
-
작성일 | 작성자 | 직위 : 감독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항목별 집행 증빙서1
🞐 항 목 명 : 숙박비
🞐 기 간 :
견 적
서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붙임요망)
카 드 전 표
○○팀 대회 참가 숙박명부
◦
◦
◦ 숙소명(주소 포함)
◦ 연락처
숙박기간 | 직위 | 성명 | 서명 |
🞐 항 목 명 : 시작일 영수증 각 1부
🞐 일 자 : 0000.00.00.
카 드 전 표
카 드 전 표
🞐 항 목 명 : 종료일 영수증 각 1부
🞐 일 자 : 0000.00.00.
카 드 전 표
카 드 전 표
대회 참가 사진대지
대 회 명 | |||
기 간 | 장 소 | ||
대회 사진첨부 | |||
대회 사진첨부 |
전지훈련 계획서
팀 명 | |
훈 련 명 | |
소 요 예 산 | |
훈련 기간 | |
훈련 장소 | |
훈련 인원 | |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
훈련목표 | |
훈련내용 | - - - - - - - - |
기타사항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감독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훈 련 명 | |
훈련 기간 | |
훈련 장소 | |
훈 련 명 단 | |
숙 소 명 (주소/전화번호기재) |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 대책
훈련비 정산 | 지원액(원) | 지출액(원) | 잔액(원)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감독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항목별 집행 증빙서1
🞐 항 목 명 : 숙박비
🞐 기 간 :
견 적
서
거래명세서 (숙박비영수증의 경우 기간 명시되는 자료
붙임요망)
카 드 전 표
○○팀 전지훈련 참가 숙박명부
◦
◦
◦ 숙소명(주소 포함)
◦ 연락처
숙박기간 | 직위 | 성명 | 서명 |
🞐 항 목 명 : 시작일 영수증 각 1부
🞐 일 자 : 0000.00.00.
카 드 전 표
카 드 전 표
🞐 항 목 명 : 종료일 영수증 각 1부
🞐 일 자 : 0000.00.00.
카 드 전 표
카 드 전 표
전지훈련 참가 사진대지
대 회 명 | |||
기 간 | 장 소 | ||
대회 사진첨부 | |||
대회 사진첨부 |
0월분 차량운행일지
종목 | 전월 주행거리 누계 | ||
차량번호 | 당월 주행거리 누계 |
No | 월/일 | 운전자 | 운행 구간 | 운행 목적 | 시간 | 주행거리 | 주유 현황 | 운전자 | 비고 | |||
출발 | 도착 | 운행 거리 (km) | 운행 누계 (km) | 주유일 | 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총계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0월분 차량유류비 사용명세서
종목 | 차량번호 |
No | 사용 일자 | 주유소 현황 (상호/주소) | 주유량(ℓ) | 사용금액 | 주유횟수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작성일 | 작 성 자 | 직위 : 성명: (인) |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물품 검수(사) 조서
(앞장)
물 품 검 수(사) 조 서 | ||||||
계 | 약 건 | 명 | ||||
품 | 명 수 | 량 | ||||
구 | 입 | 처 | 상호 | 성명 | ||
계 | 약 금 | 액 | 금원(금원) | |||
계약체결년월일 | 년 | 월 | 일 | |||
납 | 품 기 | 한 | 년 | 월 | 일 | |
납 | 품 년 월 | 일 | 년 | 월 | 일 | |
검 수(사) 년 월 일 | 년 | 월 | 일 | |||
검 수(사) 장 소 | ||||||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 00팀 선수 검수자 : 00팀 감독 |
(뒷장)
검 수 내 역 서 | |||||||
물 품 명 | 규 격 | 단위 | 계약상의 수 량 | 단가(원) | 공급가액 (VAT포함) | 검수(사)량 | 미납수 |
물품 검수 사진
00팀 00 구매 검수 사진 ◦일시 : 년 월 일 ◦장소 : |
00팀 훈련 용품 수령 확인증
00팀 수령 확인증
NO | 직위 | 성명 | 수령내역 | 서명 | 비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상기 물품을 수령 합니다. 년 월 일
◦ 팀 명:
◦ 직 위:
◦ 성 명: (서명)
주임 | 과장 | 부장 | 사무처장 | 회장 |
사직서 수리일 : |
사 직 서
사직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팀명/직위 | ||
담당업무 | ||
입 사 일 | ||
퇴 직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사직사유
◦
◦
◦
◦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 관련근거 | : | 응시자격 경상북도체육회 | 결격사유 직장운동경기부 | 부존재 서약서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결격사유) | ||||
내 | 용 | 해당 | 비해당 | |||||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6. 체육 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 ||||||||
10. 징계로 해당 체육 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 ||||||||
1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 ||||||||
※ 결격사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 해당란에 ○,×로 작성 요망. 본인은 경상북도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팀 지도자 채용의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임용 후 위 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임용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
경북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 열람 의견서
0000년 00월 00일
NO | 종 목 | 직 위 | 성 명 | 찬성 | 반대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