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1. 목 적 | ·3 | |
2. 계약범위 및 | 일정 | ·3 |
2.1 계약범위 | ||
2.2 일정 | ||
3. 일반사항 | ·4 | |
4. 요구사항 | ·5 | |
4.1 | 용역수행계획서 |
4.2 보고서 제출
4.3 문서작성
4.4 제출문서 및 시기
5. 특이사항 ·6
5.1 대가지급
5.2 계약 해제 또는 해지
5.3 스켈레톤 모델 작성
6. 참고사항 ·8
6.1 KO-DEMO site plan drawing scheme
6.2 ITER site master plan, Final version
6.1 주장치 빌딩 및 토카막 장치 유지보수 개념도
본 기술용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에서 추진하는 핵융합공학연구본부 시스템공 학연구부 ‘핵융합 실증플랜트 설계개념 및 기반기술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 국형 실증로(가칭)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본 요구조건 및 기술사양을 충족시킨 예비개념설 계 결과물 획득을 목적으로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업무 내용 | 세부 업무 내용 |
1. 건물 3D모델 생성 | - 토카막빌딩: 토카막 장치동, 장치 조립동, 가열 장치동, 진 단장치동, 제어 시설동 - 설비빌딩: 연료공급 장치동, 냉각수 장치동, 가스 공급동, 헬륨 액화기동, 전원 장치동, 전기시설 동, HVAC 공급동. BoP(Balance of Plant) - 핫셀빌딩: 폐기물 처리동, 폐기물 저장고 - 일반빌딩: 기술인력 근무동, 행정동, 식당, 기숙사 |
◆ 각 빌딩의 3D 상세모델을 다쏘시스템의 3DEXPERIENCE를 사용하여 생성 - 건물의 기본 외형, 특징 및 일부 내부 상세 구현 - 플랜트 조립 장비류 측면(공간의 높이, 도어의 크기 및 중량물의 이동 동선)을 고려 - 발주자는 각 건물의 목록, 크기, 기능적 특징을 포함한 내부 설비 상세 품목을 제공함 - 플랜트 건설의 일반 조감도 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작업 결과물 생성 | |
2. 플랜트 2D 배치도 작성 | - 부지 영점(0,0)을 기준으로 플랜트 배치도 작성 - 열에너지 변환, 냉각수 플랜트, 전원장치 및 [1.항] 모든 항 목 포함 |
◆ 기본데이터(Input data)를 활용하여 플랜트/건설 측면에서 전체 부지의 2D 배치도 작성 - 발주자는 세부 건물 목록과 규격을 제공함 - 플랜트 및 건설 사이트 배치도 작성 경력 필요 - [그림4] ITER site master plan 수준의 결과물 생성 - 초안의 플랜트 2D 배치도는 Autocad 사용 가능 하나 최종 결과물은 CATIA를 활용해야 하 고, 중간 검토를 위한 파일은 모두 PDF 형태를 사용함. | |
3. 장치 3D모델 생성 | - 토카막주장치: 자석, 진공용기, 열차폐체, 저온용기 - 토카막부대장치: 가열/전류구동 장치, 진단장치, I&C 제어장 치, 원격조작 장치, 조립장치 |
- 토카막부대시설: 연료주기, 액화냉동기, 가스 플랜트 - 내벽부품: 디버터, 중식블랑켓 - BoP: 열에너지 변환, 냉각수 플랜트, 전원 장치 | |
◆ Skeleton 작성법 100% 활용 [특이사항 5.3 참고] - 3D 모델생성 기법 중 Skeleton method를 사용하여 작성 ◆ 거대 조립장비 설계의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함. ◆ 결과물의 수준은 실증로 시스템통합설계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함. | |
4. 3DEXPERIENCE 플랫폼 구축 [그림2. 참고] | - 발주자와 연결할 수 있는 다쏘시스템의 플랫폼 구축 (클라이언트 측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한정) - 서버 간 네트워크 연결은 발주자가 지원 |
◆ 공급자는 필수요건 로 다쏘시스템의 3DEXPERIENCE (CATIA & ENOVIA)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결과물을 발주자의 서버에 저장해야 함. |
※ 발주자는 현재 다쏘시스템의 CATIA & ENOVIA V5R31 SP3 HF40을 사용중이며 3DEXPERIENCE 플랫폼 로 전환 과정에 있음. 공급자는 일시적로 V5를 사용할 수 있나 향후 발주자의 플랫폼에 맞춘 마이그레이션이 필수요건임.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략 26개월간 업무를 수행함. (작업시간은 전일제 근무, 1달 작업일 20일로 산정]
[그림1. 실증로 시스템통합설계 로드맵]
3.2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를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공급자라 함.
1) KFE 시스템설계통합팀의 일원 로 참여하여 시스템통합설계의 부분을 담당하는 것 로 2024년 상반기까지 연간 1.5명(중급 1명, 고급 0.5명) 로 시작하여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인 2024년 하반기부터 2명로 수행. [향후 26년부터 확대 가능]
2) 실증로 시스템통합설계 마일스톤[그림1]에 의한 예비개념설계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것로 다음 단계의 개념설계부터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함께할 외부 파트너를 찾는 과정임. (특이사항 5.3항 참고)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변경사항 및 그로 인한 영향 검토 수행 지원
2) 각 Working Group(WG)의 요구사항 취합 및 실행 우선순위 정리 업무 수행 지원
3) 제품수명주기 관리 시스템(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운영 지원
- 시스템 & 플랜트 레이아웃 작성 및 관리 지원
- 스켈레톤 작성법을 통한 인터페이스 공간 할당 및 개정본 작성 지원
- 승인 관리: 모델 검토, 승인, 개정 관리 및 배포 수행 지원
- PLM과 연계한 문서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4) 번호체계구축과 표준품 식별을 위한 인식표 부여 및 할당 지원
5) 3DEXPERIENCE 플랫폼 구축은 사용자(Client) 측면의 요건임. [그림2]
[그림2. 실증로 과제 운영 방안]
4.1 기술용역제안서: 공급자는 KFE 기술심사 참여를 위해 다음 항목을 필수로 제출함.
1) 다쏘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및 구매 내역
2) 발주자 서버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포함한 전체 운영 일정표
3) 참여 인력 명단과 경력증명: 플랜트 건설 및 거대 조립 장비류 설계 위주로 작성, CATIA 및 ENOVIA 교육 수료증 등 타사 3D CAD 및 PLM 활용 경력 포함.
위 사항 확인 후 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를 위한 계정 전달함.
1)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이메일로 제출 (주간회의: 매주 월요일 화상회의)
2) 월간보고: 매월 마지막 주 제출 (월간보고회의: 대면)
3) 연차보고: 발주자 요청 시기에 맞춰 제출 (연간 1회)
4) 중간보고: 중도금 지급용로 월간보고를 정리하여 제출
※ 보고서 내용: 작업 과정별 캡쳐 정리, 발주자에게 전달받은 문서(Input data)와 완성 한 결과물(Output data) 정리, 작업 중간 및 완료 결과물
5) 기술회의 참석 (TCM: Techinical Coordination Meeting): 발주자가 주최하는 기술회의 에 직접 참석을 원칙 로 하며 월간보고와 같은 날짜에 진행할 수 있음.
1) 문서는 한컴오피스 또는 MS-Word를, 발표자료는 MS-Powerpoint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검 토용 도면은 PDF 포맷(다중 시트) 로 목록을 포함하여 1개의 파일로 제공해야 함.
2) (자체검토, 승인)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요 구하는 기술기준과 요건에 따라 작성,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함. 공급자는 자체 승인 과 정을 거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용지사용) 문서는 일반적로 A4용지를 사용하며, 도면의 경우 A3용지를 사용함.
4) 이메일의 첨부파일은 목록과 함께 1개의 Zip 압축 포맷로 송부할 것.
항 목 | 제출 수량 및 형태 | 제출 시기 | 비고 |
용역수행계획서 | 계획서 2부 및 전자파일 | 계약 후 5일 이내 | 국문 |
월간진도보고서 | 전자파일 (MS-Powerpoint) | 월간회의 시 | 국문 |
연차보고서 | 전자파일 (한컴오피스 또는 MS-Word) | 국문 | |
최종보고서 | 보고서 2부 및 전자파일 (Documents) | 계약 완료 20일 전 | 국문 |
5.1 대가지급: 중도금 지급(1~2차) 및 잔금 총 3차로 나누어 지급함.
5.3 스켈리톤 작성법: 모델생성 기법 중 다음의 방법을 사용해야 함.
- 스켈리톤 모델작성 방법론
6.1 KO-DEMO site plan drawing scheme [참고1]
6.2 ITER site master plan, Final version [참고2]
6.3 주장치 빌딩 및 토카막 장치 유지보수 개념도[참고3]
7.1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7.3 [붙임]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확인하고 보안사항 이행 및 준수
[붙임]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부. 끝.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 임 4]의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 정조치하고 [붙임 5]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소에 납부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 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6]의 ‘유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 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 로 등록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 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 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 사업수행업체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참여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매월 보안점검 리스트 [붙임 7]를 참조하여 점 검 후 사업수행 담당자에게 제출
◦ 정보화사업 추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 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 에 준하여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 ‘그밖에 보안관련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붙임 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 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 직급 직위 | 생 성 | 년 월 명 | 일 | 인 |
서 약 집행자 | 소속 | 직급 직위 | 성 | 명 | 인 |
확 약 서
당사는
와 관련한 업무
(개발, 제작, 위탁관리, 기타)를 수행(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연구소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일체의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 제조치 하여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 일동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 진행중에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 일동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 직급 | (사업자등록번호) | |
직위 | 성명 | |
서 약 소속 국가핵융합연구소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8.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9.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 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이동매체 관리)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 작업 사용(필요시 정보 보안담당부서의 보안 조치 후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내부 규정 준수)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 경징계 |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의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소프트웨어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에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훌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의 10% 이하 | 계약금의 5% 이하 | 계약금의 2% 이하 |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유출금지 대상 정보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유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 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유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 다.
□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취급규정」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에 따라 관리되는 비밀 및 대외비
□ 그 밖의 소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번호 | 점 검 항 목 |
1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2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3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4 | 요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5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
6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7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8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 · 작업 여부 |
9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10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11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12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13 | 용역업체 PC USB · CD-RW · 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
14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15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 · 반입 여부 |
16 | 용역업체 PC, 노트북, 스마트기기의 반출입 내역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