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 KG 이니시스 Ver. 21-06-30
|
통합인증서비스 xx에 관한 계약 |
KG 이니시스 Ver. 21-06-30 |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통합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본 계약에서 xx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양 당사자간의 권리∙xx 및 업무 역할 등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서비스”라 함은 “을”이 각 “인증사업자”와 별도 서비스xx 업무계약서를 체결x x, “갑”에게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 xxxx 등에 xx한 “xxx”가 “갑”의 “사이트” 에서 각 “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본인 xx의 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xxx여 본인확인을 xx하고, 입력한 xx와 “인증사업자”가 보유한 xx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xxx”가 xx한 본인확인xx를 “갑”에게 제공함으로써 “xxx”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xxx”라 함은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xx으로서 “갑”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한다.
“사이트”라 함은 “갑”이 xx하는 xxx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xxx”에게 상품, 컨텐츠, 포인트 등 각종 xx와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xx, 단체 등을 포함한다.
“입력창”이라 함은 “xxx”가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xxx기 위해 필요한 xx 등을 입력하고, xx xx 등에 xx하며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작된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xx업무”라 함은 “을”이 각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를 xx하여 “사이트” 등에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인증사업자”라 함은 전자xx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과학xxxx통신부 또는 xx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xx 받은 사업자 내지 xx사업자 등을 말한다.
“서비스인증료”라 함은 “갑”의 “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xx한 것에 xx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 (책임과 xx)
“갑”의 “사이트”는 건전한 xxㆍ용역을 취급하는 적법한 “사이트”이어야 한다.
“갑”은 “xxx”의 개인xx를 암호화시켜 xxxxx 하며, xx 법령에서 xx하는 개인xxxx xx 제반 조치를 취xxx 한다.
“갑”은 “xxx”의 문의와 불만에 xx 응답과 처리 등 제반 조치를 취xxx 한다.
“을”은 “서비스”와 관련한 “입력창”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xx의 xx를 갖는다.
“을”은 “인증사업자”와 시스템 xx를 담당하며,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증사업자” 및 “을”의 시스템 xx점검 또는 기술상 필요에 의하여 “갑”에게 통보 후 “서비스”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인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확인할 수 없는 “갑”의 “xxx” xx의 양도∙대여∙도난∙위조∙변조∙누설∙xx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의 부 정확성 또는 오류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지)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을”이 “xx업무”를 중단하거나 “인증사업자”와 인증서비스 xx와 xx
된 계약이 만료하는 xx
2. “갑”이 “인증사업자” 및 행xxx의 xx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xx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그에 xx xx을 xx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제 5 조 (서비스인증료)
“갑”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xx요금은 [부칙]에서 정한다.
제 6 조 (서비스 xx)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서비스인증료”를 xx발생 익월 10영업일까지 “을”이 세xxx서 발행과 함께 “갑”에게 xx한다.
“갑”은 “을”의 xx를 받은 해당 월의 20일까지 “을”의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한다.
“갑”과 “을”은 xx금액에 이견이 있는 xx “을”의 xx금액을 xx으로 선 xx하고 추후 양 당사자 간 xx 인증내역 대사를 통해 확인후 서면 합의하여 xx 한다.
“갑”은 xx된 xx 내 “을”의 xx 계좌로 현금 입금하지 아니한 xx, “을”은 “갑”과 “을”이 00년 00월 00일 별건으로 체결한 “INIpay 서비스 xxx약 에 따른 xx대금에서 “갑”의 별도 xx 없이, xx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x x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xx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xx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xx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xx 서면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어느 일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개폐, 정부의 xx 및 기타 결제xx 및 관공서 등의 xx 또는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또는 xx)이 불가피한 xx,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을 xx(또는 xx)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어느 일방에 법령xx 제한, xx 및 기타 결제xx 및 관공서 등의 지시가 부과되는 xx에는, 일방은 제한, xx 등의 xx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 조 (계약xx)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xx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e-mail 포함) 으로 그에 xx xx을 xx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갑”이 본 계약상 xx를 소홀히 하여 “을”이 “인증사업자”로 부터 본 건 “xx업무”와 관련된 계약xx 및 xxx상xx를 당할 우려가 있는 xx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xx, 회생절차 개시xx 등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게 된 xx
“을”이 법규x x∙개정, 법원의 판결, 정부의 xx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xx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제1항의 xx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xx 서면통지로 xxx 하며, xx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 xxx 때 발생한다.
제 10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개인xx, 계약조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 xx하거나 본 계약상 업무 xx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11 조 (xxx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한 일방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xx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8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xx∙xx 양도 등 xx)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계약xx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20 년 xxx xx
(갑 : xx고객) |
(을 : 제공자) |
법인/개인사업자 (xx 또는 법인명판) x x 명 : 주 소 : xx(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xx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04517) xxxxx xx xxx 00 XXxx 00, 00x |
|
xx이사 x x 용 (인) |
부 칙
1. 상점 기본xx
사업자 등록번호 |
|
MID |
|
담당자명 |
|
직장전화/휴대전화 |
/ |
담당자명, 직장/휴대전화번호는 xxx는 인증사에 제공됩니다.
2. xxx보
- CI는 본인확인기관인 ‘패스인증서’와 ‘금융인증서’에 한해 xx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구분 |
xx xx |
서비스 인증료 |
비고 |
|
서비스 인증료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VAT 별도 |
|
별도 |
카카오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네이버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토스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페이코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패스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금융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전자xx
구분 |
xx xx |
서비스 인증료 |
비고 |
|
서비스 인증료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VAT 별도 |
|
별도 |
카카오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네이버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토스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페이코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패스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
금융인증서 |
성공건당 ( ) 시도건당 ( ) |
원 |
3. 입금 계좌
xx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xxxx |
218-063851-13-001 |
(주)케이지이니시스 |
익월 20일 |
페이지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