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11. 6.10] [법률 제10463호, 2011.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xxx택의 xxㆍ공급 및 xx와 xx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xxx택 xx을 촉 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xx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xxx택"xx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xxxxx택 및 매입xxx택을 말한다.
2. "xxxxx택"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xx하여 임대하는 xx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xxxx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xx을 받아 xx한 xx 중 xx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xx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xx
3. "매입xxx택"xx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xx을 말한다.
3의2. "xxxxx택"xx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xxx공사법」에 따른 대xxx공사(이하 "대xxx공사 "라 한다) 또는 「지방xxx법」 제49조에 따라 xx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 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xx 또는 매입하는 xx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xxx약의 xx으로 공급하는 임대 xx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xxx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xx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 x x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xxx택조합을 말한다.
5. "xxx택조합"xx xx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xxx택을 xx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 립한 조합을 말한다.
6. "분양xx"xx xxx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xx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도등"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xx를 xx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은 xx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xxx기금 융자금에 xx xx를 내 지 아니한 xx
다. 이와 유사한 xx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8. "부도xxx택등"xx 부도등이 발생한 xxx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xx) xxx택의 xxㆍ공급 및 xx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
제4조(xxx택의 xx xx) ① 국토xx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xxx합계획을 xx할 때에는 임대 xx의 xx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대xxx공사가 xx을 xx할 때에는 xxx택을 xx xxxxx 한다.
제5조(xxx택의 xx xx) ① 국토xx부장관은 xxx택의 원활한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 에 따른 국xxx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을 xxx택의 xx에 xx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택의 xx에 xx되는 국xxx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저리(低利)로 융자xxx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xxx택의 xx에 드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xxxxx 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戶數) 이상의 xx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xxx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xxx 한다. 다만, 국 토xx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xx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xxx택조합의 설립 등) ① xx의 xxx이 xx을 xx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xxx택조 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xx을 xx 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xx하려는 xx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 방법ㆍ절차, 조합 xxx의 자격 xx, 조합의 xx 및 xx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합에 xx 감독) ① 국토xx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xx 공급에 관한 질서를 xxx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xx하면 국가가 xx하고 있는 xx전산망 등을 xxx여 조합 xxx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 xx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xx 조합의 xxx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xxxx 처분을 위반하면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보고하고 그 조합의 xxx이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9조(조합의 xxx택 xx) 조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xxx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xxx택을 xx할 수 있다. 이 xx 조합과 등록사업자 를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제10조(택지의 xx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 업 및 준xxx관(이하 "xxx등"이라 한다)은 그가 xx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xx하는 xx에는 「주택법
」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x택을 xx하려는 임대사업자(이하 "xx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우
선적으로 xx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xxx공사 또는 xx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비 율 이상을 xxx택 건xxx로 xx하거나 xx임대사업자에게 공급xxx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택지를 xx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xxx택을 xx xxx 한다.
제11조(택지의 환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xxx등x x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를 xx하거나 공 급받은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xxx택을 xx하지 아니하면 그 택지를 환매(還買)할 수 있다. x x 우 환매가격은 토지를 xx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xxx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지환매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분양되지 아니한 xx의 xx 공급)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xx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xx이 있으면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xx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간xxx의 xx 설치)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xxx(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xxx택 건설사 업xx xxx택 xx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xxx을 다른 xxxx사업xx 대지조성사업보다 x xx여 설치xxx 한다.
제14조(「xx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xxx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이상 xx하기 위하여 사업 xx 토지 면적의 10분의 9 이상 을 매입한 xx(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xx를 받은 xx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 니하면 그 사업을 xx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xx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xx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등록 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xx
2. 제6조제3항의 등록 xx을 갖추지 못한 xx
3. 제16조의 xx 제한을 위반한 xx
4.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xx
4의2. 제21조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xxxx 처분을 위반한 xx
② 시장ㆍ군수ㆍ구청xx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xx라도 말소 이전에 xx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 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xxx택의 xx 제한 등) ① xxx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xx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 하면 xx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1. xxxxx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xx으로 xx하는 xxx택 또는 국xxx기금의 자금을 xx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xx한 xxx택은 그 xxx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xxxxx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xx과 국xxx기금의 자금을 xx받아 xx되는 xxx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30년
2의2. xxxxx택은 그 xxx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x0xx x0x 외의 xxxxx택 x x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 로 정하여 신고한 xx은 그 xxx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xxxxx택 및 매입xxx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② xxx택을 xx하는 매매계약서에는 xxx택을 매입하는 자가 xxx택을 xx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 의 지위를 xx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xx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xx이 가능한 xx와 xx xx 및 xx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9>
제17조(xxx증금에 xx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xxx택의 임대사업자는 xxx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xxx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xxx공사ㆍ지방공사가 xx한 xx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x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 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xxx택의 xxx증금과 국xxx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xx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xx 보증xx은 xxx증금 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xxx기금 융자금과 xxx증금을 합한 금액 중 국토xx부령으로 정하는 xx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xx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xxx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xx에 의한 xx등기를 한 xx(x x 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xxx보를 xx하고, xx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xx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임대사업자가 xxx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xx
3. 임xxx xxxxx을 xx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xx하여 xxx이 설정된 xx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xx 소요xx의 부담비율, 보증xx xxx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 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xxx증금에 xx 보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xxx택의 임대사업자는 xxx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xxx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xxx공사ㆍ지방공사가 xx한 xx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x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 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xxx택의 xxx증금과 국xxx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xx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xx 보증xx은 xxx증금 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xxx기금 융자금과 xxx증금을 합한 금액 중 국토xx부령으로 정하는 xx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xx 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xxx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xx에 의한 xx등기를 한 xx(x x 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xxx보를 xx하고, xx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xx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임대사업자가 xxx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xx
3. 임xxx xxxxx을 xx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xx하여 xxx이 설정된 xx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x x32조에 따른 xxx대차계약서xx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 xx 임대사업자는 xxx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xx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xx 2011.3.9>
⑤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xxxx 보증수수료를 보 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임xxx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xx 2011.3.9>
⑥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xx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xx의 부담비율, 보증xx xxx증xx 범 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9>
제18조(저당권 xx 등의 제한) ①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xx을 받아 xx하 는 xxxx사업으로 xx된 xxx택에 대하여는 분양xx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xxx xx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저당xxx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xxx는 행위
2. xxxxx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xxx는 행위
② 임대사업자는 소xxx존등기 xx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xxx택에 대하여는 분양xx 이전까지 제한물권 의 xxx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xx임을 xx등기(附記登記) xxxxx 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xxx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xx 소xxx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xxx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동일한 xx의 등기를 xxx여 야 한다.<개정 2009.12.29>
④ 제2항에 따른 xx등기일 후에 해당 xxx택에 제한물권을 xxx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19조(xxx택의 전대 제한) xxx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xx는 제외한다)하거나 xxx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로서 임대사업자의 xx를 받은 xx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20조(xxxxx택의 임대 조건 등) ① xxxxx택의 임차인의 자격, xx 방법, xxx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xx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xxxxx택의 임대사업자가 xxx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xx하는 xx에는 「xx임대xxx법」으 로 xx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전세가격 xxx 등을 고려xxx 한다.
제21조(xxxxx택의 xx 분양xx)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xx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 계획xx을 받아 xx한 xx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xxx기금의 자금을 xx받아 xx하거나 공공사 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xx하는 xxx택을 분양xx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임차인 에게 xx 분양xxxxx 한다. <개정 2009.3.25>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xx 당시까지 해당 xxx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xxxxx택에 입xx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xx을 xx하게 된 xx 분양xx 당시까 지 거xx 자로서 그 xx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xx에는 xxx 이후부터 분양xx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x x 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xx된 xx에는 분양xx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xx 당시 해당 xxx택의 임차인인 국가xx 또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xx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xx를 내지 아니한 xx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분양xx 당시 해당 xxx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xx 분양xx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x택을 분양xx하고자 하는 xx 임대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xx 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xx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xx 하고, 분양xx에 관한 xx(이하 "분양xxx인"이라 한다)을 xxxxx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xxx인 xx을 받은 xx 30일 이내에 xx을 xxx 한다. 이 xx 시장ㆍ군수 ㆍ구청xx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xx가격으로 xxxxx 하며, 이를 xxx거나 xxx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xx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등,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가 발 생한 후 각각 6개월 이상 제3항에 따른 분양xxx인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임차인(임xxx표회의가 구성된 xx는 임xxx표회의를 말한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xx를 받아 직접 분양xxx인x x 청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⑥ 제5항의 xx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분양xxx인 xx서류 작성에 협조xxx 한다.
⑦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xxx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xxx 6개월 이상 분양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xxx택을 분양xx가격으로 국토xx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xx 할 수 있다.
⑧ 임xxx 제4항에 따른 분양xxx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임차인은 xx을 받은 분양xx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xx할 수 있다.
⑨ 분양xx가격 xx을 위한 xx평가는 분양xxx인 신청인이 xx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xx 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xx평가법인을 xxx여 xx한다. 다만, xx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xx를 받은 임차인(임xxx표회의가 구성된 xx 임xxx표회의를 말한다)이 xxx청을 하는 xx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xxxxx택을 xxx양xx하는 xx 분양xx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부도xxx택등에 xx 경매제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xxxxx택 중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 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xx에 속하게 된 xxx택에 대하여는 경매xx이 xx된 해당 xxx택의 담보권 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xxx의 xx를 임xxx 받은 xx 부도등 발생일 또는 파 산xxx부터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xxx인이 있을 때까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xx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xxx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① xxx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xx 해당 xxx택 의 임차인은 xx xx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xxx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xxx 인 임대사업자의 xxx택을 우xxx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라 우xxx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xxxxx택의 xx에는 같은 조에 따라 xx 분양xx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xxx택의 xx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한한다.<xx 2011.3.9>
③ 제1항의 xx에 법원은 최고가xx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xx을 허가xxx 한다.<개정 2011.3.9>
④ 제1항에 따라 임xxx 우xxx신고를 하면 최고가xx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xx신 고인으로 본다.<개정 2011.3.9>
제23조(부도 발생의 신고) ① 「주택법」 제62조에 따른 기xxx자는 부도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xxx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도등의 발생 xx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xxx 하며, 시ㆍ도 지사는 이를 국토xx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xxx 한다.
③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부도xxx택등의 임차인에게 부도등의 발생 사실 및 대책 등을 알 려야 한다.
제24조(부도xxx택등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xxx, xx현황 등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①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차인(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 임대의 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최소 2년간 임대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 조건 신고) ①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 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調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 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 제23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에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 임대주택등에서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 회의"라 한다)가 해당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 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을 유지ㆍ보수하는 등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 인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 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 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2.29>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 계약기간
3의2.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 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09.3.25>
제32조의2(설명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제32조의2(설명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신설 2011.3.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9>
[본조신설 2009.12.29]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9조(가산금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 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가산금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 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제40조(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시 점부터 6개월 이상 제17조의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시행일 : 2011.6.10] 제41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2011.3.9>
3.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시행일 : 2011.6.10] 제42조
제4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와 제42조 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4.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 수한다.
③ 삭제<2009.12.29>
④ 삭제<2009.12.29>
⑤ 삭제<2009.12.29>
부칙 <제10463호,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민사집행법
」 제115조에 따른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