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xx의정서
대xxx과 아이슬란드xxx․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xxx 및 스위스연
방(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의 전xxx들은 당사국
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1)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xxx고,
(2) 이에 관한 xxx언을 xx하고,
(3) 이에 관한 xxx에 xxx는 데에 합의한다.
이 xx에, 대xxx과 해당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전xxx들은 또한,
(1)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xx 대xx 국과 스위스연방에 의한 의료xx에 관한 xx을 xx하고,
(2) 대xxx과 아이슬란드xxx․리히텐슈타인공국․스위스연방 간의 투자 에 관한 협정에 xxx고,
(3) 대xxx과 아이슬란드xxx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xxx고,
(4) 대xxx과 노르웨xxx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xxx고,
(5) 대xxx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xxx는 데에 합의한다.
이 모든 협정문들은 이 xx의정서에 첨부된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xx
된다. 기탁처는 모든 xxx들에게 인증사본을 xxx다.
대xxx을 xx하여 아이슬란드xxx을 xx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xx하여 노르웨xxx을 xx하여 스위스연방을 xx하여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
대xxx과 아이슬란드xxx․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xxx 및 스위스연
방(이하 한다)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이하 집합적으로
“당사국들”이라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존재하는 중요한 유대를 고려하며,
자유무역지대의 xx을 통하여 이러한 유대를 xx하고, 속적인 xx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이로써 긴밀하고 영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xx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xx을 xxx여,
이로써 xx시
장에서 당사국의 xx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제연합헌장과 xx인xxx에 xx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자유무역지대의 xx을 통하여 무역에 xx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특히 유럽
과 아시아 간, xx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보다 넓은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며,
무역과 투자 흐름의 확대를 통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새로운 xxx회를
xx하고,
생활xx을 향상시키고,
실질xx의 크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이 협정이 당사국들 간 xx․무역 및 투자 xx를 촉진하는 xx을 xx할 것임을 확신하며,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이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
(이하
“xx무역xx협정”이라 한다)과 당사국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xx적 합의문서xx 각 당사국의 권리와 xx를 기반으로 하며,
무역자유화가 xx을 xx하고 보존하는 것을 xx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라는 목적에 따라 xx자원의 최적의 xx을 고려xxx 함을 xx하며,
위 xx을 xx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1 x
x 적
1.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x x 협정의 xx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를 xx한다.
2. 시xxx 간 무역xx에 기반을 둔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 제24조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xx한다.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xx한다.
“GATS”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
다. 당사국 xx에서의 경쟁, 을 촉진한다.
특히 당사국들 간 경제적 xx에 관련된 경쟁
라. 당사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의 xx적인 추가 자유화를 xx한다.
마. 국제적 xx에 따라, 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xx하고 효과적인 xx를 확보한
바. 이러한 xx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흐름의 증가를 이끄는 x
x을 개발함으로써 xx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한다.
제 1.2 조
지리적 범위
1. 부속서 Ⅰ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영토․xx 및 xx와 국제법에 따른 영역 위의 상공. 뿐만 아니라
나.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xx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 하여는 xx 밖
2. 부속서 Ⅱ는 노르웨이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1.3 조
이 협정이 규율하는 무역 및 xx xx
1. 이 협정의 xx은 한편으로 대xxx과, 다른 한편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및 xx xx에 적용되나, 개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xx에 대하여는, 이 협정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연방과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xxxx의 결과로, 스위스연방은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
리히텐슈타인공국을 xx한다.
제 1.4 조
투 자
투자에 대하여, 일방으로 대xxx과 타방으로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간에 별개로 체결된 투자 협정을 참조한다. 이들 당사국들에 대하여 그 협
xx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xxx다.
제 1.5 조
다른 협정과의 xx
이 협정의 xx은 xx무역xx협정과 당사국들이 회원국인 그 밖의 국제협정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지역 및 지방 정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그리고 xx․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xxx x 국 영역 안에서 이 협정xx 모든 xx와 약속을 xxxxx 보장한다.
제 1.7 조
특혜 협정
이 협xx 이 협정에 의하여 xx된 무역 제도에 부정적인 xx을 미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xxxx,
자유무역지대,
xx무역을 위한 협정 및 그 밖의 특혜
협정의 유지 또는 설립을 xxx지 아니한다.
제 2 장
상품 무역
제 2.1 조
적용범위
1. x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xx를 제외하고, 대xxx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의 상품에 적용된다.
가. 부속서
Ⅲ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나. 부속서
Ⅳ에 xx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다. 부속서 Ⅴ에 xx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2. 대xxx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xx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
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xxx다.
제 2.2 조
원산지 xx 및 통관절차
원산지 xx 및 통관절차에 관한 xx은 부속서 Ⅰ에 xx된다.
제 2.3 조
x x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xxx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Ⅵ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대xxx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
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xx에 xx 모든 xx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 금을 철폐한다.
2. 대xxx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xx에 xx 새로운 xx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xx에 관한 xx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x
x과 관련된 모든 xx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xx과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xxx,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xx의 xx xx
1. 각 상품에 관하여 부속서
Ⅳ․Ⅴ
및 Ⅵ에 xx된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xx의 xx xx은 관세율로 한다.
2005년 1월
1일 적용되는 xxxxx(이하
“MFN”이라 한다)
2. 당사국이 특정 시점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xx 이상의 상품에 xx
MFN
관세율을 감축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Ⅳ․Ⅴ 및
Ⅵ에 xx된 xx철
폐계획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을 xx 및 낮은 기간 xx 그 관세율이 적
용된다.
감축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xx,
당사국들은 감축된
MFN
관세율에
xx하여 철폐계획을 지속하기 위하여,
xx에 따라,
협의한다.
3. 부속서
Ⅳ․Ⅴ
및 Ⅵ에 따라 xx되어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제 2.5 조
수입 및 xx 제한
1. 이 협정이 발효된 때에는,
부속서
Ⅴ에 xx된 xx를 제외하고,
당사국들
은 쿼타, 수입 또는 xx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
부와 xx없이, xx 및 조세 외의 당사국들 간의 상품 무역에 관한 모든 수입x
x xx의 xx 또는 제xx 각 당사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철폐한다.
2. 제1항에 xx된 조치는 새로이 도입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내국xxx
당사국들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내국xxx를 적
용한다. 그 규xx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 2.7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xx무역xx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위생 및 식물
2. 당사국들은 기술적 협의 및 xx xx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xx을 xx 접촉선의 xx 및 주소를 xx한다.
제 2.8 조
xxxx
1. xxxx,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xx무역xx협정」(이하
“TBT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협xx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xx xx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
장에 xx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xxxx,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협력
을 xx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에 협력한다.
가. 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한, 을 xx
xxxx에 xx xx로서 국제표준의 역할
나. 국제xxxxx(ISO)/국제xxx술위원회(IEC)의 xx 표준 및 지침을
xxx x 적합성평가xx의 인증을 촉진.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의 인증 체제 또는 xx 간 적절한 다자협정에 따라 인정되 고 제2항나호에 xx된 xx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xx xx을 촉진
3. 당사국들은,
이 조의 맥락에서,
xx의 xx을 신속히 확대하고 서면x x
의 xx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xx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xx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xx한다.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
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 위치한 xx이 특정 xx에 대하여 xx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xx xx xx에 관한 협정
나. 적합성평가xx에 자격을 부여하는 xx 절차 다. 정부의 적합성평가xx xx
라.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xx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xx 당사국의 xx
마.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한 적합성평가xx 간의 자발적 xx. 바. 공급자의 적합성 xx에 xx 수입 당사국의 xx
그리고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제8.1조에 xx된 공
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의 결과에 xx
xx에 관하여 xx사항을 평가하고, 한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합의
5.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들은 특정 xxxx,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대xxx 또는 xx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
합 회원국에 의하여 당사국들 간 무역에 xx를 xx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고, TBT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
보를 xx하고 전문가 협의를 가질 것을 합의한다. 통보된다.
이러한 협의는 공동위원회에
제 2.9 조
보조금 및 xx조치
1. 보조금 및 xx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제2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6조 및 제16조와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
한 xx무역xx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이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xx무역xx협정」
제11조에 xx
된 바에 따라, 대xxx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모든 보조금의 존재․xx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를 검토 중인 당사국은 조사 xx이 된 상품의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고 xx xx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일 xx의 기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xx 후 10일 이내에 요청할 xx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한다.
제 2.10 조 반덤핑
1. 당사국들은 다음을 조건으로
1994년도
GATT
제6조 및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xx 권리와 xx를 xx한다.
“「반덤핑에 관한 xx무역xx협정」”이라 한다)
가.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반덤핑 절차의 개시를 자제xxx 노력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적합하게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덤핑에 관한 xx무역xx협정」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국
은 상품을 덤핑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
하고 xx xx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협의를 xxx다. 결과는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전달된다.
협의의
나. 당사국이
「반덤핑에 관한 xx무역xx협정」
제9조제1항의 xx에 따
라 반덤핑 xx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xx,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
국은 덤핑마진보다 낮은 xx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xx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xx 그러한 낮은 xx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xx
적용” 원칙을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반덤
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
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xxx기로 결정한 xx,
당사국
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xx한다.
제 2.11 조
xx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협정xx xx xx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
는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에 xx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xx을 xxx는 xxx에
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당사
국의 영역 안으로 수입되고 있는 xx, 수입 당사국x x 조의 다음 항들의 xx
을 조건으로 하여, 취할 수 있다.
피해를 구제하거나 xxx는데 필요한 긴급조치를 최소한도로
2. 긴급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xx무역xx협정」에 xx된 절차
에 따른 조사에 의거하여, 증가된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xx하였거나 심각한 피
해의 xx가 우려된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서만 취하여져야 한다.
3. 이 조 xx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어떠한 xx
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밖의 당사국들 및 공동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는
증가된 수입에 의하여 xx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xx 상품과 xx된 조치에 관한 정확한 xx,
xx된 개시일,
xx되는 존속기간
및 그 조치의 점진적인 제거를 위한 xx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된 xx를 포함한
다. 조치에 의하여 xx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과 x
x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의 xx로 xx을 제공받는다.
4.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xx,
다.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xx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xx 정
지. 또는
나. 그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xx까지의 관세율 xx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적용된
MFN
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적용된
MFN
관세율
5. 긴급조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xx 취하여져야 한다.
xx 예
외적 xx에서,
공동위원회의 검토 후,
xx는 최장
3년의 기간까지 취하여질 수
있다.
조치 종료 후 최소
3년의 기간 xx,
xx에 그러한 조치의
xx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공동위원회는 사안의 xx xx 가능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
항에 xx된 xx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다.
그러한 해결방안이 없는
xx, 수입 당사국은 xx를 xx하기 위하여 제4항의 xx에 따라 조치를 xx할
수 있고,
xx 합의된 xx이 없는 xx,
조치의 xx이 된 상품의 당사국은 xx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xx조치는 즉시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xx조치의 xx에 있어 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에 xxx위를 두어야 한다. xx조치는
통상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갖는 양허의 정지 또는 긴급조치로부터 발생
될 것으로 xx되는 추가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xx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xx만 그리고 어떠한 xx라도 제4항의 xx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조치를 적용한다.
7.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xx하였을 xx이 된다.
8. xx되면 xx하기 어려운 xxx xx될 중대한 xx에서, 당사국은 증가
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xxx x 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xx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조치를 포함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에
xx된 적절한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의 총 적용기간에 xx한다.
모든 xx은 잠정 긴급조치 및 긴급조치
9. 모든 잠정조치는 늦어도
20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x x4항에 xx된 조치의 존속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일부로 xx된다. 제2항
에 xx된 조사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xx 모든 xx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10.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
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xxx기로 결정한 xx,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xx한다.
제 2.12 조
국제xx 위기
1. 당사국들은 국제xx 목적의 제한적인 조치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 력한다.
2. 심각한 국제xx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할 급박한 우려가 있
는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와
「국제xx xx에 관한 xx무역xx양해」에 xx
된 조건에 따라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한정된 기간 xx
비차별적으로 취하여지고 국제xx xx을 xx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취하여져
서는 아니된다. 1994년도
GATT와
「국제xx xx에 관한
xx무역xx양해」의
xx 규xx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3. 이 조 xx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 2.13 조
예외 및 그 밖의 권리와 xx
당사국들의 다음의 권리와 xx는
1994년도
GATT의 해당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조항들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xx무역xx에 관하여,
제17조와
「제17조의 xx에 관한 양해」
나. 일반적 예외에 관하여,
제20조.
그리고
다. 안보 예외에 관하여, 제21조
제 3 장
서비스무역
제 3.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xxx관이 취하는 서비
스무역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장은 제4.1조에 xx된 분야
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은
「항xxx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제3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항xxx권에 xx을 미치는 조
치 또는 항xxx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4조․제3.5조 및 제3.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 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서비스의 xxx관 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xx 또는 xx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2 조
GATS xx의 통합
이 장의 xx에서
GATS
xx이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고 규
xx xx에는 언제나, GATS 된다.
xx에서 xx된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이 양해
가. “회원국”이라 함은
“당사국”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회원국 간”은 “x
x무역xx 회원국 간”을 말한다.
나. “양허표”라 xx 제3.16조에 xx되고, 말한다. 그리고
부속서
Ⅶ에 포함된 양허표를
다. “구체적 약속”이라 xx 제3.16조에 xx된 양허표 xx 구체적 약속을 말한다.
제 3.3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1. GATS 제1조의 다음의 xx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 “서비스무역”
나. “서비스”. 그리고
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2.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1)
3. “당사국의 자연인”은 당사국의 법률상,
그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
당사국이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영xxx에게도 자국 국민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xx를 부여하는 xx, 그 당사국의 영xxx이다.
4. “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xx 조직되고,
(1)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에 종사하거나,
(2) xx무역xx 회원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에 종사하고,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유되거나 xx되는 법인,
또는
(1)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하여 x
x. 상업적 xx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xx에는 다음에 의하여 x x되거나 xx되는 법인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xx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5. GATS 제28조의 다음의 xx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 “조치”
나. “서비스의 공급”
다. “서비스무역에 xx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1)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xx xx사무소와 같은 그 밖의 xx의 상업적 x
x를 통하여 공급되는 xx,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러한 xx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xx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xx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 자 하는 상업적 xx에까지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라. “상업적 xx”
마. 서비스의 “분야”
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사.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 아. “서비스 소비자”
자. “인”
차. “법인”
카. “xx”․“xx” 및 “xx”. 그리고 타. “직접세”
제 3.4 조
xxxxx
1. GATS
제7조의 xx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부속서
Ⅷ에 포함된
MFN
면제목록에 xx된 xx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에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당사국의 xx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xx보다 불리하지 아니 한 xx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당사국들 중 xx가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의 xx에 따라 체결하고
통보한 그 밖의 협정에서 부여하는 xx는 제1항의 xx에 따르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이 제2항에 xx된 xx의 협정을 체결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그 협정에서 부여된 xx을 협상할 수 있는 적 절한 xx를 요청한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4. 인접국에 부여되는 xx에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GATS
제2조제
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5 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xx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
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6 조
내국xxx
내국xxx에 xx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
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8 조
국내xx
국내xx에 xx 당사국의 권리와 xx는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제 3.9 조
x x
1.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xxx 경험, 부여된 면허나 xx을 협xxx xx에 의하여 xx하는 xx,
충족된 xx 또는, 그 당사국은 기존
의 또는 xx의 것인지에 xx없이, 자국과 그러한 협xxx xx에의 가입을 협
상하거나 이에 xx하는 협xxx xx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xx를 다른 당
xx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xx을 부여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
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한 교xxx 경험,
충족된 xx 또는,
부여된 면허나
xx도 xx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른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xx를 제공한다.
2. 그러한 협xxx xx, 또는 자율적인 xx은 xx무역xx협정의 xx x
x, 특히 GATS 제7조와 합치xxx 한다.
3. 부속서
Ⅸ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공급자의 교xxx 경험,
자격,
면허, xx
또는 인증의 xxxx에 적용된다.
제 3.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 자연인의 이동에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GATS 제8
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의 일부가 된다.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
제 3.12 조
xxxx
xxxx에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제 3.13 조
지불 및 송금
1.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14조에서 xx된 x
x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과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xxxx에 대하여 국제적
인 송금 및 지불에 xx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xx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xx조치의 xx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지 아
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3.14조의 xx에 따른 xx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xx
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본xx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게
제 3.14 조
국제xx xx를 위한 제한
1. 당사국들은 국제xx를 xx하기 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
2. 그러한 제한에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GATS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 그러한 제한을 xx하거나 xxx는 당사국은 이를 신속하게 공동위원회 에 통보한다.
제 3.15 조 예 외
일반적 및 xxx의 예외에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GATS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3.5조․제3.6조 및 제3.7조의 xx에 따라 행한 구체
적 약속을 양허표에 xx한다. 그러한 구체적 약속이 행xxx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GATS 제20조제1항가호 내지 라호에 xx된 사항을 명시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 xx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
GATS
제20조제2항에 xx
3. 당사국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Ⅶ에 xx된다.
4. 통신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의 xxx작에 적용되는 시장접근․내국xxx 및 추가적 약속의 특별한 측면은 부속서 Ⅹ과 Ⅺ에서 다루어진다.
제 3.17 조
양허표의 xx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의 서면xx이 있는 xx,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xx 구체적 약속의 xx 또는 xx를 고려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그
협의는 xx 당사국이 요청한 후
3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그 협의에서, 당사
국들은 xx적인 약속의 일반적인 xx이 그러한 협의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 한 양허표에서 xx된 것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xxx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허표의 수xx 제8.1조에 xx된 절차에 따른다.
제 3.18 조 투명성
투명성에 xx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GATS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조
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9 조 검 토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와
MFN
면제목록을 매
2년마다 검토할 것을 약속한
다. 그러한 첫 번째 검토는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3.20 조 부속서
이 협정에 첨부된 다음의 부속서는 이 장의 통합된 일부를 xxx다.
- 부속서 Ⅶ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 부속서 Ⅷ (MFN 면제목록)
- 부속서 Ⅸ (xx xx)
- 부속서 Ⅹ (통신 서비스). 그리고
- 부속서 Ⅺ (방송프로그램의 xxx작)
제 4 장 금융서비스
제 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xxx관이 취하는 금융 서비스 무역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4.4조․제4.5조 및 제4.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 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xxx관의 금융서 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xx 또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장은 이 장에 xx하게 xx된 xx에, 여 적용된다.
제1항에서 xx된 조치에 대하
제 4.2 조
GATS xx의 통합
제3.2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3 x
x 의
1. 제3.3조는 이 장에 적용되며, 제3.3조제1항다호는 예외로 한다.
2.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다음의 xx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부속서 제1항나호 및 다호)
나.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
다. “금융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제5항나호). 라. “공xxx” (부속서 제5항다호)
그리고
제 4.4 조
xxx xx
제3.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5 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xx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
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6 조
내국xxx
1. 내국xxx에 xx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xx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내국x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x x
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xxx이 xx하는 지불 및 xx 제도와 통상적인 xxxx에서 xx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xx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다. 는 의도는 아니다.
이 항은 당사국의 xx 대부xx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와 동등한 xx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 또
는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조직 또는 협회에 가입 또는
참여,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기관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특권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국
은 그러한 기관이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4.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
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8 조
국내규제
1. 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
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합리적 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보험청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 또는
또는 유사한 금융시장 참여자의 보호.
나.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정성의 확보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
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별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좌와 관련 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인 정
1. 제3.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2. 그에 더하여,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
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경우, 그 당사
국은,
동등한 규정․감독․그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이나 약정의 당사국 간에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
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
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4.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8
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의 일부가 된다.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
제 4.12 조
영업 관행
영업 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
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3 조
지불 및 송금
제3.13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4 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제3.1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5 조 예 외
일반적 및 안보상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 당사국은 제3.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3조제2항나호에 정 의된 서비스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 약속을 제3.16조에 규정된 양허표에 명시한다.
제 4.17 조
양허표의 수정
제3.17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8 조 투명성
1.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규제상의 투명성을 증진하
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한다.
가. GATS에서 당사국들이 수행한 작업과 금융서비스 무역에 관련한 그
밖의 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작업. 그리고
나. 공개적으로 소통되거나 달리 입수가능한, 식별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절차의 규제적 투명성의 중요성
제 4.19 조
검 토
제3.1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20 조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1.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
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
출신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장의 이행을 관리하고,
그 기능을 평가하며,
심화 발전을 감독한다.
나. 당사국이 소위원회에 제기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3.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회의와 함께 또는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한 바 에 따라 소집된다.
4.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소위원회의 공동의
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 4.21 조
분쟁해결
1. 제9장의 관련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 하여 수정된 대로 적용된다.
2. 제9장에 따라 개최된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협의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자의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3. 제9.4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당사국들은 협의 결과를
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제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전원 구성된다. 나. 그 밖의 경우,
그리고
(1) 각 분쟁당사국은 제9.5조제7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을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4.8조를 원용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하여야 한다.
패널의 의장은 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
4.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제9.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제9.10조제5항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음이 적용된다.
가.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
국은 우선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우선 각 분야에서 피소의 대상이 된 조치의 효과
에 상응하는 효과만큼 각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또는
다.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 쟁
제 5.1 조
기업과 관련된 경쟁 규칙
1.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저해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
연합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적절한 운용과 양립하
2. 이 협정의 목적상, “반경쟁적 기업행위”는,
가. 당사국들의 영역의 전체에서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하나 이상 기업의 남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모든 합의, 사
업자 단체의 결정과 기업 간 담합 관행으로서 경쟁의 방해․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민
간 또는 공공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에게 부여된 특정업무를 저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기업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관련된 집행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구되어서는 아니된다.
당사국은 자국법상 비밀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
5.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들의 경쟁당국 및/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반경
쟁적 기업활동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
6.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의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
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경우, 협의는 요청이 있을 때 공동위원
회에서도 개최된다.
협의는 요청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해당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당사국들이 그 대상이 된 행
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재정립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모든 지원과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
제 6 장
정부조달
제 6.1 조
적용범위
1. 정부조달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구협정」(이하 “GPA”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 부조달 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상호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위 원회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제 6.2 조
정보교환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 여, 정부조달 분야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책임질 접촉선을 부속서
Ⅻ에 명시한다.
제 6.3 조
추가 협상
1. GPA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틀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양자 협상이 종결되는 때에, 추가적 자유화
와 관련이 있는 한 GPA의 주요 부분을 개정하는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그러
한 자유화는 이 협정에 포함된다.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양자 협상이 종결된 후 3
월 이내에 이러한 취지의 결정을 한다. 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국들의 비준 또는 수락
2.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의
접근에 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제 7 장
지적재산권
제 7.1 조
지적재산의 보호
1. 당사국들은 이 조․부속서
ⅩⅢ과 부속서
ⅩⅢ에서 규정된 국제협정에 따
라,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
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
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5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TRIPS
협정”이라 한다)의 제3조 및 제
3. 지적재산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요청하는 때,
그리고 당사국들의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적인 수준에 의하여 야기된 무
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무역 및 투자
를 촉진시키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규정을 적절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지적재산에 관한
제 7.2 조
지적재산의 범위
“지적재산”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저
작인접권,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산업디
자인,
특허,
식물 다양성,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미공개 정보를 특히 지칭한다.
제 7.3 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1. 당사국들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증
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국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3
국과 당사국들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조화․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확인되었거나 또는 미래의 국제협약에 관
련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심사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 인력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나.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야
다.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정책․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라. 지적재산 및 발명인식에 관한 교육의 증진
제 8 장
조직규정
제 8.1 조
공동위원회
1. 당사국들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
회는 장관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수석대표를 맡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특히 이 협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포괄적
인 검토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나.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 및 그 밖의 제한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한다.
다. 이 협정의 추가적인 발전을 감독한다.
라.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 활동한다.
소위원회 및 작업반은 공동위원회가 정한 권한 하에
4. 공동위원회는, 고 권고를 할 수 있다.
컨센서스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결정을 내려야 하
5.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집된다.
그 후, 공동
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는 소집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매 2년마다 소집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
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이 된다. 정한다.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
6. 각 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당사국들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공동위
원회의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7.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 항을 조건으로 하여,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8. 공동위원회에서 어느 당사국의 대표가 헌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결
정을 수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결정은,
결정 그 자체가 그 이후의 날짜를 특정하
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당사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통지하는 날
부터 발효된다.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한 당사국의
하나인 경우,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시킨 당사국들에 대하여 결정이 발효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8.2 조
사무국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권한있는 기관을 각 당사국의 사무 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그리고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
2. 제10.7조를 저해함이 없고,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또는 통지는 자국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 9 장
분쟁해결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의 제4.21조 및 부속서 Ⅰ의 제25조에 규정된 방식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 용된다.
2.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그 선택된 절차는 다
3. 이 조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당사
국의 패널설치 요청이 있을 때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4. 당사국이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 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의도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5. 제9.4조 내지 제9.10조에 규정된 중재 규칙은 제2.7조․제2.9조․제2.10조 및 제5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2 조 주선․조정 또는 중개
1. 주선․조정 및 중개는 관련된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채택 되는 절차이다. 그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조정 및 중개를 포함하는 절차는 비공개로 하며,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절차에서
제 9.3 조
협 의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
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
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다한다.
2. 당사국이 요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적용된 조치
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무효화 된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대한
민국이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협의요청을 하거나 접수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된다.
3. 협의는 협의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부패 가능한 농산
물에 대한 사안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개시된다.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4.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그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고,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비공개 또는 독점적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
5. 협의는 비공개로 하며 후속적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 지 아니한다.
6.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해결방안을 그 밖
의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제 9.4 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사안이 협의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 또는 긴급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는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안은 하나 이상의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피소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제출되는 서면요청의 방식으로 중재에 회
부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사본은 각 당사국이 그 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된다.
2. 2개 이상의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
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들 제소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 중재패널
이 설치되어야 한다.2)
3. 중재요청은 문제가 된 조치의 확인과 제소의 법적 기반에 대한 표시를 포 함한 제소의 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5 조
중재패널
1. 제9.4조에 규정된 중재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분쟁당사국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 접수로부터 의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15일 이내에 1인
3. 분쟁당사국들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위원
의 임명에 합의한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은 중재패널의 의장이 된다.
4. 제9.4조에 규정된 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3인의 위원 모두가 지정
2) 다음에서 “분쟁당사국”, “제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 이 사용된다.
되거나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30일 이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
여 중재패널 위원들이 특정된 기간 이내에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인의 지명자로 구성된 명단을 교환
한다.
패널 위원은 각 당사국의 명단의 교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분쟁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패널 위원은 다른 분쟁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단
5. 중재패널의 의장은 어느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통상 거주지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현재 고용 중이거나 과
거에 고용된 적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 어떤 자격으로서도 그 사건을 다룬 적이
6.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후임자는 원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선정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
한 경우,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원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
거나 또는 해임되는 날에 시작하여 후임자가 선정된 날을 끝으로 하는 기간동안 정지된다.
7. 중재패널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 또는 국제무역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
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객관성,
신뢰성,
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며, 중재절차의 기간 동안 이들 특성에 따라
행동한다. 분쟁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분
쟁당사국들은 협의하고,
그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로운 위원
이 이 조에 따라 그리고 제6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8.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로 한다.
제 9.6 조
중재패널의 절차
1.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공동위원회
의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될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규칙을 채택
할 때까지는,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적으로
절차를 규율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중재패널의 모든 절차의 진행상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와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열리는 모든 심리에 초청된다.
다. 중재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 및 의견들은 비밀유지 요건을 조 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라. 심리,
심의,
최초 보고서,
그리고 중재패널에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및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비공개로 한다.
3. 중재패널설치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9.4조에 따라 중재패널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법률 및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만약 있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한다.”
4.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
문가로부터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5. 중재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의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6. 중재패널의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다수 또는 소수 의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중재패널은 어느 위원
7. 중재패널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패널의 비용은 분쟁당사국들이 동일 한 몫으로 부담한다.
제 9.7 조
제소의 철회
제소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 언제든지 자국의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추후 동일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제소를 할 수 있는 당사
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9.8 조
최초 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한다.
9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초
2.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제9.6조제4항에 따라 얻어 진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분쟁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그 최초 보고
4. 그러한 경우,
그리고 그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 또
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견해 요청
나. 최초 보고서 재검토. 그리고/또는
다.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조사
제 9.9 조
최종 보고서
1. 중재패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하
여, 제9.8조제2항에 규정된 사안을 담고 있는 최종 보고서를, 최초 보고서의 제출
일의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2.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출된 지 15일 후에 공개된다.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들에게
제 9.10 조
중재패널 보고서의 이행
1. 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기속력을 가진다. 각 분 쟁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이행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 한다.
분쟁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
가. 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쟁해결 수단. 그리고
이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
나. 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분쟁당사국들
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
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수단은,
언제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분쟁당사국들이 최종 보고서의 발행 후 30일 이내에 제2항가호에 따라 분
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는 합의
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
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는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만 큼 이 협정상 부여된 혜택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정지되어질 혜택을 검토함에 있어,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의 정지
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
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제소 당사국은 혜택 정지가 발효될 예정인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정
지하고자 하는 혜택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로부터
15일 이내에, 분
쟁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고자 하는 혜택이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것인지, 그리고 제안된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원 중재패널이 판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려진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하기 전까지 혜택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7.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
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또는 분쟁당
사국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만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8.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은 혜택의 정지 이후 채택된 이행
조치가 최종 보고서에 합치되는지를 판정하고,
그러한 판정에 비추어,
혜택의 정
지가 종료되거나 수정되어져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일
9. 제2항나호․제6항 및 제8항에 규정된 판정은 구속력이 있다.
제 9.11 조
그 밖의 규정
이 장에서 언급된 기간은 언제라도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 될 수 있다.
제 10 장
최종조항
제 10.1 조 투명성
1.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률을 공표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행정적 판정 및 사법적 결정을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2. 당사국들은 구체적인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항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
는 경제적 행위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해치는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그 상충의 범위 안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제 10.2 조
부속서 및 부록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 10.3 조 개 정
1. 제8.1조제7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
후에,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른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
에게 제출된다.
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는 승인서의 기탁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개정은 마지막 비준서․수락서 또
3.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개정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 10.4 조 가 입
1.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국가는 가입하려는 국가와 기존 당사국들 간
에 합의된 조건으로 공동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경우, 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이 협정에 가
2. 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의 기탁일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
입조건의 승인 중, 더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10.5 조
탈퇴 및 종료
1. 당사국은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된다.
2. 대한민국이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제1항에 규정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설립하는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퇴한다.
그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으로부터 탈
제 10.6 조 발 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
2.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서명국은 적어도 발효일로부터
1월 전에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
탁처에 기탁하여야 하며, 한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들 중 하나이어야
3.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유럽자
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하나가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 탁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4.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
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는, 발효된다.
이 협정은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5.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
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보된다.
이 항에 따른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은 기탁처에 통
제 10.7 조 기탁처
노르웨이 정부가 기탁처의 역할을 한다.
이상의 증거로, 였다.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
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부속서 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목 차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의
제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원산지 기준 원산지 누적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세트
제 10 조
제 11 조
중립재 재료의 구분
제 3 절 영역요건
제 12 조
제 13 조
제 14 조
영역원칙 영역원칙의 면제 직접 운송
제 2 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 증명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원산지신고서 인증 수출자 수입요건 분할수입
원산지신고서 면제 증빙서류
기록유지 요건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통보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분쟁해결
비밀유지 벌칙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자유무역지역
제 6 절 관세협력
제 30 조
제 31 조
관세협력 관세연락창구
제 7 절 최종조항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 주해
통과 또는 임시 보관 상품
부록 목록
부록 1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 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록 3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부록 4 영역원칙의 면제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류”․“호”
및 “소호”라 함은
HS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호(4
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나. “분류된”이라 함은 특정 류․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 류를 말한다.
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 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 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라. “과세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
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마.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
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
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
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바. “물품”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사. “HS”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일반통 칙과 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 “제조”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가공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자. “재료”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
원재료,
부품 또는 부분
품 등을 말한다.
차.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부속서상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 를 말한다.
카.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관세동맹에 따라,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타. “생산품”이라 함은, 추후 다른 제조공정에서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
고, 제조한 상품을 말한다.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하.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시 과세가격 또
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
거.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하목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 재 료의 가격을 말한다.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 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더.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 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러.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채굴,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
제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제 2 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가. 제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된 상품
나.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또는
다.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로부터만 당 사국에서 획득한 상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
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 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 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 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 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
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 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 만든 생산품
마.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
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조된 상품
바호에서 규정된 상품으로만 제
아.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
는 수리될 수 없고, 만 적합한 재료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
자.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 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 러기
차.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 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카. 가호에서 차호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제조된 상품
제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
된 조건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
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
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
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 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의 경우 사용될 수 있다.
가.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10퍼센트를 초과하
나.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된 비원산
지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 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다. 이 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이 부록 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에 규정
3.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
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2항은
HS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가공은 하나의 당사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최종 상품의 생산자는
작업 또는 가공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제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부속서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
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
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
다. 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1) 페인팅 및 광택 작업
바.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곡물 및 쌀의 도정 사. 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제거, 탈각
1) “단순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 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카.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2) 넣기,
판에 붙이는 것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카드 또는
타. 상표․라벨․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3)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4)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 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5) 시험 및 측정 너. 동물의 도살. 또는
더. 가호 내지 너호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의 조합
2.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1. 이 부속서 규정의 적용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은 HS의 품목분류표를 사
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어야 한다.
2. HS의 일반통칙 제5조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상 상품에 포함된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에 포함된다.
제 8 조
2) 각주 1 참조
3) “단순히 혼합”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
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
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각주 1 참조
5) 각주 1 참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
고,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
당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한다.
제 9 조
세 트
부록 2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HS의 일반통칙 제3조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
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
트의 공장도 가격의 으로 간주한다.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
제 10 조
중립재
상품의 원산지 결정상, 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요소는 원산지 결
나. 공장 및 장비(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다. 기계․공구․틀 및 금형. 그리고
라. 상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 한 그 밖의 상품
제 11 조
재료의 구분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
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라 함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기술적 및 물리 적 특성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통합될 경우 원산지 목적상 구별될 수 없 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유지되어야 한다. 선택한 회계기법은,
가. 획득 또는 재고로 관리되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명확한 구 분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 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이러한 편의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한 원산지 상품으 로 간주되는 상품의 수량에 대한 책임과 재료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
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세당국의 요청시 생산자는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5.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관세당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영역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법
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
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제 13 조
영역원칙의 면제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2절에 규
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 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제 2 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증명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
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작성하여야 한다.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
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
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 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
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
국에게 제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
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 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
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 16 조
인증 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
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 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
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 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
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제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7 조
수입요건
1. 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
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 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 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 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에 규정된 경우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상품은 제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수입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5.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 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제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
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
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 18 조
분할수입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자의 요청시 HS 일반통칙
제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의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 또는 미조립된 상품을 분할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분할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만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제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제
1.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원산지신고서의 제출 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상품이 상
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신고되며, 그 신고
의 진실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의 경우에는 우편
물세관신고서 또는 그 문서에 첨부된 한 장의 서류로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상품으로만 구성된 일시
적인 수입은 그 상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의 경우 그 상품의 총가격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유로
4. 제1항의 목적상,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인 경우 그 상품의 총액은 다음
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5. 상품의 가격이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통화 외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되
거나 신고된 경우, 금액이 적용된다.
그 금액은 수입 당사국의 자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제 20 조
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 산지이며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의 직 접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장부 또는 내부회계관리기록에 기재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국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
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또는
마.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역외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공 정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제 21 조
기록유지 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 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 한다.
제 22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 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
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아니한다.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제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제 23 조
통 보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원산지신고서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4 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
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
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 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
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 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
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
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
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
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 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 되는 해에,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제 25 조
분쟁해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당사 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
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소위원
제 26 조
비밀유지
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
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인이나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 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한다.
제 27 조
벌 칙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유도한 자 또는 이 부속서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제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국내법령에 따라
제 29 조
자유무역지역
1. 당사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거래 상품이 운송도중에 당사국의 자
유무역지역을 경유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
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 지로 하는 상품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되어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는 해당 수출자는 수행된 그 작업 또는 가공이 이 부속서의 규정과 합치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6 절
관세협력
제 30 조
관세협력
당사국들의 관세당국은 통관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 세관감시 및 검증기법에
관한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
관세전문가 및 세관공무원의 교류 그리고,
관세 관
련 현안에 대한 세관공무원 공동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 31 조
관세연락창구
1. 당사국들은 이 부속서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지정한 관세연락창구 의 리스트를 교환한다.
2. 관세연락창구는 이 부속서상 제기되는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
도록 노력한다. 관세연락창구를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부
속서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
제 7 절
최종 조항
제 32 조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소위원회는 기술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또는 그 밖의 국제적 개발과 같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입장을 준비 및 조정하고,
그 개정
을 준비하며, 다음에 관하여 공동위원회를 지원한다.
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일반 규칙 나. 부록 2 및 4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다.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에 회부한 그 밖의 사안
3. 소위원회는 제25조에 규정된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가능 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5.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당사국의 대
표가 합의된 기간동안 교대로 주재한다. 의에서 선출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첫 번째 소위원회 회
6.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의
장의 직권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에 교대로 한다.
개최장소는 대한민국과 유
7. 각 회의의 잠정의제는 의장이 모든 당사국과 협의하여 준비하며, 로 늦어도 회의 2주 전에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
제 33 조
주 해
1. 당사국들은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내에서 이 부속서의 해석․적용 및 집 행에 관한 주해에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합의된 주해를 각 내부절차에 따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
이 협정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을 통과하거나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 감시하의 보세창고에 임시보관되어 있거나 또
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해당 수출자는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 여주는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부속서 Ⅰ의 부록 1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부속서 Ⅰ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모든 상품이 충분한 작업 또는 가
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상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HS에서 사용되고
있는 류,
호 또는 소호를 기재하고,
제2열은 류,
호 또는 소호에 대한
HS에서 사
용되는 상품의 설명을 기재한다. 제1열 및 제2열의 각 기재내용에 대한 규정은 제
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다.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는 경우,
이는 제3
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 아래에 기술되지 아니한 류의 일부에만 적용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2.2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 및 제4열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
한다.
된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제3열에 기재된 규정이 적용
주석 3
3.1 원산지 지위를 취득한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에
관한 부속서 Ⅰ 제5조의 규정은 원산지 지위가 이 상품이 사용된 공장 내에서 취
득되었거나 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3.2 이 목록의 규정은 요구하는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을 나타내고 그 이상
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규정 이하의 작
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규정에서 비
원산지 재료가 제조의 특정한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고, 계보다 이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
3.3 주석
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조
건으로,
상품과 같은 호의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제조”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기재된 상품의 기재사항과 다른 상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 재료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모든 재료
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5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제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에 대한 두 개의
비율이 기재된 경우,
이 비율들은 합산될 수 없다. 즉,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은 기재된 비율 중 높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별 비율은 해
당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와의 관계에서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3.7 목록 제50류 내지 제60류의 규정에서 “적어도 두 개의 예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라 함은 누임,
표백,
머서화 가공,
다림질,
표면을 긁어 세우기,
캘린더가
공, 주름방지 가공,
열 고정,
주름제거 후 평평하게 광택 내기,
침투,
보수 및 실밥
제거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부속서 Ⅰ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세번 | 상품 설명 |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 |
(1) | (2) | (3) or | (4) |
제 1 류 | 산 동물 |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 |
제 2 류 | 육과 식용설육 |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는 생산 | |
제 3 류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제 4 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 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 5 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사용된 제1류와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는 | ||
0501 |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 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 | |||
ex 0511 | 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 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 | ||
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
0511. 10 | - 소의 정액 | 사용된 제1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0511. 91-99 | - 기 타 |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류 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 |
는 생산 | |||
제 6 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 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다만, 사 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 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제 7 류 |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1) | (2) | (3) or (4) | |
제 8 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 9 류 |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 | |||
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 | |||
ex 0901 | 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 | ||
과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 | |||
피대용물 | |||
- 커피(볶은 것)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0901. 21-22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4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0901. 90 | - 기타 | ||
제 10 류 | 곡 물 |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ex 제 11 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 제1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 |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105 |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 | 제7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 | |
이크, 입 및 펠리트 | 료로부터의 생산 |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 제0708호, 제0710호, 제0713 | |
것), 사고, 뿌리 또는 괴경 | 호, 제0714호, 제8류를 제외한 | ||
(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품의 분, 조분과 분말 | |||
1108 | 전분과 이눌린 | 제7류 및 제10류를 제외한 모든 | |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12 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 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 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제 13 류 | 락,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 성 액즙과 엑스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 |
제 14 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 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1) | (2) | (3) or (4) |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 사용된 제2류․제4류․제5 | ||
ex 제 15 류 |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 류․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 | |
동식물성의 납 | 전 획득되는 생산 |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 ||
1501 |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 |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
1502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 (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503 | 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탤로우유로서 유화‧혼합 | ||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 Manufacture: | ||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 산. 다만, 그 생산품의 류의 | ||
1504 | 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야 함. | |||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505 |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 | ||
한다) | |||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 ||
1506 |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 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한 것을 제외한다) | |||
1507 내지 1515 |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물 |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 사용된 제2류, 제5류, 제12류 | ||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 | 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 | ||
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 는 생산 | ||
1516 |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 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 | ||
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 | |||
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 | |||
한 것을 제외한다) | |||
ex 제 16 류 |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 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 물의 조제품 | 사용된 제2류,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1) | (2) | (3) or (4)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 ||
1604 |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 한 캐비아 대용물 | 산, 단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 ||
1605 | 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 산, 단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함 | |||
ex 제 17 류 | 당류와 설탕과자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 ||
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 ||
1704 | 것을 제외한다) |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 |
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야 함 | |||
ex 제 18 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1806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제17류의 재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
ex 제 19 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 |
1901 |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 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 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 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 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 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0401호 내지 제 0406호, 제10류, 제11류, 제 3501호 내지 제3502호의 재료 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1) | (2) | (3) or (4) |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10류, | ||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 제11류의 모든 재료(제1001 | ||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호, 제1101호는 제외)는 완전 | ||
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 | 획득되는 생산 | ||
1902 |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 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 | ||
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 |||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 | |||
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 | |||
를 불문한다) |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 | 사용된 제10류, 제11류의 모 | ||
한 타피오카 대용물(프레이 | 든 재료(제1001호, 제1101호 | ||
1903 | 크상, 낟알상, 진주상, 무거 | 는 제외)는 완전 획득되는 생 | |
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 | 산 | ||
양의 것에 한한다) | |||
제 20 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 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 |
ex 제 21 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 ||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 |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 ||
2101 |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 야 함 | ||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 |||
‧ 에센스와 농축물 | |||
2104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 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야 함 |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 |
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야 함 | |||
ex 제 22 류 | 음료‧알콜 및 식초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 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 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사용된 제2201호의 모든 재료 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1) | (2) | (3) or (4) |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 ||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 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 | ||
2202 |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 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 | 야 함 | ||
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 산. 다만, 제0808호, 제2009호 | ||
2206 |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 의 생산은 제외 | |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 | |||
의 혼합물 | |||
ex 제 23 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 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육‧ 설육‧ 어류‧ 갑각류‧ 연체 | |||
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 |||
ex 2301 | 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 |||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
-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2301. 10 | 펠리트 및 수지박 | 산. 다만, 제2류, 제5류의 재료 | |
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2301. 20 | 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산. 다만, 제3류의 재료로부터 | |
의 분, 조분 및 펠리트 | 의 생산은 제외 | ||
사료용 조제품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 ||
2309 | 산. 다만,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10류, 제11류, 제16 | ||
류의 생산은 제외 |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 |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2402 |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 | 산. 다만, 제2403호의 생산은 | |
의 것에 한한다) | 제외 |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2403 | 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 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 ||
에센스 | |||
ex 제 25 류 |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2518 | 하소한 백운석 | 하소하지 아니한 백운석의 하소 | |
ex 2518. 20 |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1) | (2) | (3) or (4) | |
제 26 류 | 광, 슬랙 및 회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27 류 |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 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28 류 |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희 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제 29 류 | 유기화학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 30 류 | 의료용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004 |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 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 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 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003호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3006 | 의료용품(이 류의 주 4에 게 기한 물품에 한한다) | ||
3006. 80 | 폐 의료용품 | 본래 세번 분류에 따른 생산 품의 원산지가 유지되어야 함 | |
ex 제 31 류 | 비 료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105 | 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비료 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 중 2종 또는 3종을 함 유하는 것), 기타 비료 및 이 류에 게기한 물품을 정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 램 이하로 포장한 것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102호 내지 제 3104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은 제외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제 32 류 |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 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 안 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 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 스틱 및 잉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or (4) | |
제 33 류 |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 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 용품류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제 34 류 |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 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 스, 조제왁스, 광택 또는 연 마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 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 35 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문, 글루 및 효소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505 |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1108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506 |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 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 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 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 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501호 내지 제 35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은 제외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제 36 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 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 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 37 류 |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701 | 평면상 사진플레이트ㆍ평 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 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며, 지제ㆍ판지제 또는 직 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감광 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702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3702 | 룰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 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지제ㆍ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룰 상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 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701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or (4) | |
3704 | 사진플레이트ㆍ필름ㆍ인 화지ㆍ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3701호 내지 제 37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은 제외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 |
ex 제 38 류 |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살충제ㆍ살서제(쥐약) ㆍ살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 ||
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 |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 ||
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 |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
3808 |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 한 것ㆍ제제로 한 것 또는 | ||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 |||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 | |||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 | |||
한다] | |||
완성가공제ㆍ염색촉진용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 ||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 |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 ||
리어ㆍ드레싱 및 매염제와 |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 | |||
ex 3809 | (섬유공업ㆍ제지공업ㆍ피 | ||
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 |||
공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 |||
에 한한다) |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 |
3809.10 | 산. 다만, 제1108호와 제3505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 |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외 | |||
기 타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 ||
3809.91-93 |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 |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 ||
제품, 납붙임ㆍ땜질 또는 |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 ||
용접용의 융제와 기타 보조 |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조제품, 납붙임ㆍ땜질 또는 | |||
3810 |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 | ||
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 |||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 |||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 |||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1) | (2) | (3) or (4) | |
안 티 녹 제 ․ 산 화 억 제 제 ․ 검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화 억 제 제 ․ 점 도 향 상 제 ․ 부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3811 | 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 | 생산 | |
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 | |||
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 | |||
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3812 |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 생산 | |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 |||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 |||
복합안정제 | |||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3813 | 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생산 | |||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3814 |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 | 생산 | ||
제 |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소(디스트상․웨이퍼상 또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3818 | 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 생산 | |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 | |||
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 |||
처리된 화학화합물 | |||
유압제동액과 기타 제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3819 | 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 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 | |||
의 70미만인 것에 속한다) | |||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3820 | 액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생산 |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3822 | 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 생산 | |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 | |||
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 | |||
을 제외한다) |
(1) | (2) | (3) or (4) | |
ex3823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 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 성 알코올 |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39 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 40 류 | 고무와 그 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천연고무 | |
4005 | (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 는 제외)의 가치가 그 생산 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 |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 | |||
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 |||
ex 4012 |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 | ||
션 타이어․타이어트래드 | |||
및 타이어플랩 | |||
4012.11-19 | 고무제의 재생 공기, 솔리 트 또는 쿠션 타이어 |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기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4012.20-90 | 산. 다만, 제4011호의 재료로 | ||
부터의 생산은 제외 | |||
경질 고무(예:에보나이트, | |||
ex 4017 |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 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 | ||
한다)와 그 제품 | |||
- 경질고무의 제품 | 경질고무로부터의 생산 | ||
ex 제 41 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4104 내지 4106 |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 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 외한다) | 유연처리된 가죽의 재유연처 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제 42 류 | 가 죽 제 품 ․ 마 구 ․ 여 행 용 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1) | (2) | ( | 3) or (4) | ||
제 43 류 |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 의 제품 | 다른 산 |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ex 제 44 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 |||
후 프 우 드 ․ 쪼 갠 말 뚝 ․ 뾰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 | 산. 다만, | 제4401호 및 제 | |||
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 | 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 | 산은 제외 | ||||
의 봉(지팡이․산류․공구 | |||||
4404 | 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 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 ||||
것으로서 거칠게 깍은 것 | |||||
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휨 | |||||
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 |||||
한 것을 제외한다), 칩우 | |||||
드 및 이와 유사한 것 | |||||
목모와 목분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천연고무 | |||
4405 | 산. 다만, 제4401호 및 제 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는 제외)의가치가 그 생산 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 |||
산은 제외 |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궤도용 침목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4406 | 산. 다만, 제4401호 및 제 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산은 제외 |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 | 산. 다만, | 제4401호 및 제 | |||
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 | 4403g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4407 | 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 | 은 제외 | |||
패질․연마 또는 엔드-조 | |||||
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한다) | |||||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 | 산. 다만, | 제4401호 및 제 | |||
다),합판용 단판 또는 기 | 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 | 산은 제외 | ||||
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 | |||||
4408 | 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 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 ||||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 |||||
두께가 6밀리미터이하인 | |||||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 | |||||
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 | (2) | (3) or | (4) | ||
목재로서 어느 한쪽의 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4409 | 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 산. 다만, 제4401호 및 제4403 | |||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
목제의 통․배럴․배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4416 |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 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를 포함한다) | 산 | ||||
ex 제 45 류 4503 | 코르크와 그 제품 천연코르크의 제품 | 다른 다른 모든 |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502호를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46 류 | 짚․에스파르토 또는 타조물재료의 제품과 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 기 농 | 다른 |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47 류 |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 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 (웨이스트와 스크랩) | 다른 |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48 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다른 |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제 49 류 4909 |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 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 쇄 카 드 ( 인 사 용 ․ 전 언 용․안내용의 것으로서 그 림․봉투․장식이 있는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4911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 |||
ex 제 50 류 | 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견사, 견웨이스트로 만든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5004 및 5005 | 견방사(소매용의 것을 제 | 산. 다만, 제5006호의 재료로 | |||
외한다) | 부터의 생산은 제외 | ||||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5006 | 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 산. 다만, 제5004호 및 제5005 | |||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 |||
포함한다) |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 | ||||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 |||||
5007 |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 |||||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 | |||||
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
ex 제 51 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 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양모‧섬수요(소매용의 것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5106 내지 5108 | 에 한한다) | 산. 다만, 제5109호의 재료로 | |||
부터의 생산은 제외 | |||||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
5109 |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 산. 다만, 제5109호의 재료로 | |||
부터의 생산은 제외 |
(1) | (2) | (3) or (4) | |
5111 내지 5113 | 모직물(섬수모,조수모, 또 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 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 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ex 제 52 류 5208 to 5212 | 면 면직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 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 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ex 제 53 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 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 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5309 내지 5311 | |||
ex 제 54 류 5407 및 5408 | 인조필라멘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 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 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ex 제 55 류 5512 to 5516 | 인조스테이플섬유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 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 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제 56 류 | 워딩․펠트 및 부직포․ 특 수 사 ․ 끈 ․ 코 디 지 ․ 로 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1) | (2) | (3) or (4) | |
제 57 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58 류 |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 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제 59 류 | 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 |||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 | |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 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 ||
5903 |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 | 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 |
한다) |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 ||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 | |
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 |||
5905 | 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 ||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 |||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 | |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 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 ||
5907 |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 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 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 |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 ||
그린 직물류 |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
제 60 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 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 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 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
ex 제 61 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 물의 것에 한한다)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 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재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 |
6115 내지 6117 |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 타 양말류(정맥류 치료용의 스 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 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 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 한다),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한 다),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 | 제6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재 또는 기 타 조립되어야 함 | |
ex 제 62 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 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 물의 것을 제외한다)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 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재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 |
6213 및 6214 | 손수건, 쇼올·스카프·머플 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 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 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재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
(1) | (2) | (3) or | (4) | |||||
ex 제 63 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 하던 의류․사용하던 방 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 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재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 ||||||
6301 내지 6304 | 모포 및 여행용 러그; 베 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 렛린넨, 주방린넨, 커튼(드 레이프를 포함) 및 실내용 블라인드 및 커튼, 침대용 ‘밸란스: 제9404호의 물품’ 을 제외한 기타 실내용품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 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재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 자수가 안된 재료의 가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 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생산의 조건하의 자 수 | |||||
6307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6308 | 러 그 ․ 태 피 스 트 리 ․ 자 수 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충 족시켜야 함, 그러나 비원산 지 물품은 세트화할 수 있음. 다만, 총가치가 세트의 공장 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제 64 류 |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 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제 65 류 | 모자류 및 그 부분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6503 |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또는 플래토우로 만 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6501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 ||||||
ex 제 66 류 | 산 류 ․ 지 팡 이 ․ 시 트 스 틱 ․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산류(지팡이 | 겸용 | 우산․ | 사용된 | 모든 | 재료의 | 가치가 | ||
6601 | 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 67 류 | 조제우모와 솜털 및 제품, 조화, 인모제품 | 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68 류 | 석 ․ 플 라 스 터 ․ 시 멘 트 ․ 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 사한 재료의 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제 69 류 | 도자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제 70 류 | 유리와 유리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1) | (2) | (3) or | (4) |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 |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5호 | ||
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 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 ||
7006 |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 제외 | |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 | |||
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 | |||
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 |||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7 |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 | |
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8 |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 | ||
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009 |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 | |
불문한다) | 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제 71 류 |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 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 ||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 |||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 |
인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 |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 ||
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 도 가격의 50%를 초과 | ||
7101 |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 | 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 |||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 |||
것을 포함한다) | |||
7102 내지 7105 | 가공된 귀석 및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된 것), 귀금속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106 | 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 ||
분상의 것에 한한다) | |||
은을 입힌 비금속(일차제품보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 |
7107 | 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를 초과 | |
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108 | 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 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 ||
것에 한한다) | |||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 |
7109 | 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를 초과 | |
하지 아니하는 생산 |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7110 | 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 | ||
의 것에 한한다) | |||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 |
7111 |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를 초과 | |
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 ||
7116 | 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 |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 |
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모조신변장식용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 |
7117 |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도 가격의 50%를 초과 | ||
하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or | (4) | |||||
제 72 류 | 철강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ex 제 73 류 | 철강의 제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7301 |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용 선로의 건설재료[궤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조․첵궤조와 치형궤조․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첨 단 궤 조 ․ 교 차 구 류 ․ 전 철 | 생산 | |||||||
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 | ||||||||
7302 | 목 ( 크 로 스 타 이 ) ․ 계 목 판 ․ | |||||||
좌 철 ․ 좌 철 쐐 기 ․ 저 판 ( 베 | ||||||||
이 스 플 레 이 트 ) ․ 궤 조 클 | ||||||||
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 ||||||||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 | ||||||||
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 ||||||||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7304, 7305, 7306 | 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7315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 스키드 체인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 |||
7315.20 |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 | |||||||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 74 류 | 동과 그 제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제 75 류 | 니켈과 그 제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ex 제 76 류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7601 | 알루미늄의 괴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7602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제 77 류 | HS에서 미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확보 되었음 | |||||||
제 78 류 | 연과 그 제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제 79 류 | 아연과 그 제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제 80 류 | 주석과 그 제품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
제 81 류 | 기타 비금속, 들의 제품 | 서메트, | 이 | 다른 | 호의 | 재료로부터의 |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1) | (2) | (3) or | (4) |
비금속제의 공구․도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ex 제 82 류 | 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 ||
이들의 부분품 | |||
제8202호 내지 제8205호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공 |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 | ||
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 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을 제외. | ||
8206 | 되어 있는 것 | 그러나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 지의 도구가 세트에 포함될 수 | |
있되 그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 |||
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 |||
아니하는 생산 |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 예 : 프 레 싱 ․ 스 탬 핑 ․ 펀 | 산 | ||
8207 | 칭 ․ 탭 핑 ․ 드 레 딩 ․ 드 릴 링 ․ 보 링 ․ 브 로 칭 ․ 밀 링 ․ | ||
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 | |||
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 |||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 |||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208 | 과 절단용 칼날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 83 류 |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ex 제 84 류 | 및 이들의 부분품; 다만,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다음을 제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07 | 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내연기관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08 |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세미디젤엔진)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09 | 의 엔진에 적용 또는 주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로 사용되는 부분품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13 |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액체엘리베이터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기체 또는 진공펌프, 공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또는 기타기체 압축기 또는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8414 | 펜; 필터가 있거나 없는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펜이 결합된 환기 또는 | 산 | ||
재활용 후드 | |||
권 양 용 ․ 하 역 용 ․ 적 하 용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25 내지 8428 |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 산. 다만, 제8431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생산 |
(1) | (2) | (3) or (4) | |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저 ․ 그 레 이 더 ․ 레 벨 러 ․ | 산. 다만, 제8431호의 재료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8429 | 스 크 레 이 퍼 ․ 메 카 니 컬 셔 블 ․ 엑 스 카 베 이 터 ․ 셔 블 | 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로우더․탬핑머신 및 로 | |||
드로울러 | |||
기타의 이동․정지․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균 ․ 스 크 레 이 핑 ․ 굴 착 ․ | 산. 다만, 제8431호의 재료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탬핑․콤팩팅․채굴 또는 | 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 |
8430 |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 | 생산 | |
다),항타기와 항발기 및 | |||
스노우플라우와 스노우블 | |||
라우어 | |||
방직산업용으로서 이호에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44 내지 8447 | 해당하는 기계 | 산. 다만, 제8448호의 재료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공작기계,기계,부분품 및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56 내지 8465 | 제 8456호부터 8465호에 해 | 산. 다만, 제8466호의 재료로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당하는 부속품 | 부터의 생산은 제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타자기(제8471호의 프린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469 | 기를 제외한다)와 워드프로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세싱머신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회 계 기 ․ 우 편 요 금 계 기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8470 | 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 산 | |
유사한 기계 (계산기구를 | |||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 | |||
록기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8471 |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 | 산 | |
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 | |||
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 |||
처리기계 | |||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등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사 기 ․ 주 소 인 쇄 기 ․ 현 금 자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8472 | 동 지 불 기 ․ 주 화 분 류 기 ․ 주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화 계 수 포 장 기 ․ 연 필 절 삭 | 산 | ||
기․천공기․지철기) | |||
ex 제 85 류 8501 | 전기기계 및 도구 및 그 부 분;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녹음기 및 재생기, 이들의 부분품 과 부속품 단, 다음을 제외: 전동기 및 발전기 (발전세 트를 제외한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산. 다만, 제8503호의 재료로 부터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1) | (2) | (3 or (4) | |
발전세트 와 회전변환기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502 | 산. 다만, 제8501호 와 제8503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외 | 산 | ||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535 및 8536 | 접속용 기기 | 산. 다만, 제8538호의 재료로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부터의 생산은 제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드 ․ 패 널 ․ 콘 솔 ․ 책 상 ․ 캐 비 | 산. 다만, 제8538호의 재료로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넷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 부터의 생산은 제외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8537 |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 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 | 산 | |
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 | |||
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 |||
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
절연전선․ 케이블( 동축케이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산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 | 산 | ||
8544 | 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 | ||
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 | |||
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 | |||
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 | |||
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 |||
탄 소 전 극 ․ 탄 소 부 러 쉬 ․ 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프용 탄소․전지용 탄소 와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8545 |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 | 산 | ||
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 |||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546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산 |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 | 산 | ||
8547 | 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 | ||
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 | |||
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 | |||
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 |||
속을 댄 것에 한한다) |
(1) | (2) | (3) or (4) | |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스트와 스크랩․수명이 끝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8548 | 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 |||
아니한 것에 한한다) | |||
ex 제 86 류 |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 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 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 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 종 교통신호용 기기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8608 |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 치물과 철도․궤도․도 로 ․ 내 륙 수 로 ․ 주 차 장 ․ 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 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 함한다)의 신호․안전․교 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ex 제 87 류 |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엔진을 갖춘 샤시(제8701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06 | 호 내지 제 8705호의 자동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차용에 한한다)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07 |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자동차용에 한한다)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08 |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것에 한한다)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8709 |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 산 | |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 | |||
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 |||
및 이들의 부분품 | |||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10 | 주식의 것에 하하며, 무기 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및 이들의 부분품 | 산 | 산 |
(1) | (2) | (3) or (4) | |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11 | 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 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 산 | ||
볼베어링이 없는 이륜자전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12 | 거 | 산. 다만, 제8714호로부터는 제외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산 |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13 |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 구동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14 |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15 |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의40%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함 | 산 | ||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8716 |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ex 제 88 류 |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8805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 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제 89 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ex 제 90 류 9006 |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 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 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진기 (영화용의 것을 제 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 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외 의 섬광전구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50%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함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9018 |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1) | (2) | (3) or (4) | |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9019 |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 흡 입 기 ․ 에 어 로 졸 치 료 |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산 |
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 | 야 함 | ||
의 치료용 호흡기기 | |||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 |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 | 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 |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9021 | 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 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 | 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함 | 산 |
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 | |||
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 | |||
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 |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 |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 | 산 | |
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 하여야 함 | ||
9022 |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 | ||
과 기타의 엑스선발생기․ | |||
고 압 발 생 기 ․ 조 절 반 ․ 스 | |||
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 |||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 | |||
한 물품을 포함한다) | |||
제 91 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제 92 류 |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 품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제 93 류 |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 분품과 부속품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 |
가구와 침구․매트리스․ |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 |
매 트 리 스 서 포 트 ․ 쿠 션 과 |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 ||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류에 |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 | ||
제 94 류 |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 | 산 | |
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 | |||
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 | |||
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