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단대동 ▇▇▇▇ ▇▇▇▇
▇▇ 2021. 6. 9.
제1조(목적) 이 ▇▇은 성남시가 ▇▇ 공급한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규와의 ▇▇) 이 ▇▇에 없는 사항은 「▇▇▇택 특별법」 등 ▇▇법령,
「성남시 ▇▇아파트 ▇▇▇례」,「성남시 ▇▇아파트 ▇▇▇례 ▇▇규칙」 등 성 남시의 조례·규칙·지침 등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이라 함은 「▇▇▇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성 남시에서 건립한 공공▇▇▇택을 말한다.
2. “▇▇▇”이라 함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말한다.
3. “임차인”이라 함은 단대동 ▇▇▇▇에 입주한 계약자를 말한다.
4. “▇▇▇택 ▇▇부서의 장”이라 함은 ▇▇▇의 위임을 받아 ▇▇▇▇을 ▇▇하 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을 말한다.
5. “▇▇▇택 관리자”라 함은 부서장의 위임을 받아 ▇▇▇▇을 ▇▇하는 자(이하 “관리자”)를 말한다.
6. “개축”이라 함은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 위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내부 벽체의 위치 ▇▇ 나. ▇▇ 및 온돌의 ▇▇ ▇▇
다. ▇▇의 ▇▇ 및 폐쇄
라. 기타 건축물에 ▇▇을 줄 수 있는 일체의 ▇▇
7. “▇▇공동▇▇”이라 함은 「▇▇건▇▇▇ 등에 관한 ▇▇」 제2조 제3호의 ▇ ▇로서 다음 각 목의 ▇▇을 말한다.
가. 어린이 놀이터 나. 주▇▇▇▇▇ 다. 작은 도서관 라. ▇▇▇게▇▇
8. “전용부분”이라 함은 단위세대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9. “▇▇부분”이라 함은 “전용부분”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10. “▇▇▇대차 계약서”라 함은 ▇▇▇과 임▇▇▇ ▇▇▇▇ 임대차계약의 ▇▇ 을 체결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4조(▇▇의 범위) 이 ▇▇에 의한 ▇▇▇▇ ▇▇의 범위는 다음 ▇ ▇와 같다.
1. ▇▇▇▇의 일반적인 공급 및 ▇▇ 가.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격 심사
나. ▇▇▇▇의 입주 및 퇴거▇▇, ▇▇▇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 징수, 퇴거자 등에 ▇▇ ▇▇▇증금 반환
다. 입주자격 ▇▇(입주자 실태조사, ▇▇ ▇▇ 여부 확인 등)
라. 그 밖에 임대 ▇▇에 필요한 업무(사용료 및 관리비 예치금 징수 등)
2. ▇▇▇▇의 시설물 ▇▇▇리에 관한 사항
3. ▇▇▇▇ ▇▇ ▇▇ 등에 관한 사항
4. 주차장, ▇▇공동▇▇의 ▇▇에 관한 사항
제5조(▇▇계획의 ▇▇) ① 부서장은 다음 ▇▇의 ▇▇▇▇의 ▇▇계획을 매년 11월 까지 ▇▇▇▇▇ 한다.
② ▇▇▇▇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의 ▇▇방법
2. ▇▇인력 및 조직
3. ▇▇▇▇ 자치위원회의 ▇▇ 및 ▇▇에 관한 사항
4. 입주민의 ▇▇▇지 향상 및 ▇▇공동▇▇의 활성화 계획
5. 시설물 ▇▇점검 및 ▇▇계획 등
6. 자금 집행 계획
7. 그 밖에 ▇▇▇택 ▇▇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비의 ▇▇) ▇▇▇▇의 관리비 ▇▇은 다음 ▇ ▇와 같으며, 공공요금 또 는 물가변동 등 ▇▇▇택 운영상 필요하다고 ▇▇될 때에는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료
2. 전기료
3. 상·하수도료
4. 가스료
5. 오물 및 분뇨수거료
6. 기타 ▇▇▇▇ ▇▇․▇▇에 필요한 ▇▇
제7조(관리비의 ▇▇ 부과) ① 부서장은 당월의 ▇▇부터 ▇▇까지 발생한 ▇▇▇▇ 에 대하여 제6조의 관리비 비목별로 ▇▇하여 다음 달에 부과한다.
② 입▇▇▇기간내 입주한 ▇▇는 입주일로부터 일할 ▇▇하고, 입▇▇▇기간이 경과▇ ▇ 입주한 ▇▇에는 입▇▇▇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일할 ▇▇한다. 다 만, ▇▇ 임차인에게는 입주일로부터 발생한 관리비 등을 부담시킨다.
③ 퇴거 시에는 퇴거 당월 ▇▇부터 퇴거일까지 일할 ▇▇한다.
④ 관리비를 일할 계산할 ▇▇에는 당해 월의 ▇▇를 ▇▇으로 한다.
⑤ 부서장은 ▇▇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 하며, 임차인의 ▇▇ 가 있을 때에는 그 ▇▇ ▇▇ 및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 한다.
제8조(관리비 등 부과징수)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는 “▇▇▇대차계약서”에 따른다. 제9조(관리비예치금) ① 부서장은 ▇▇ ▇▇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택관리법」 제24조 ▇▇에 의거 ▇▇ 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관리비예치금은 임▇▇▇ 입주 시 납부▇▇▇ 하며, 그 금액은 전기료, 수도료, 오물처리비, 가스료 등 선납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③ 부서장은 임▇▇▇ 퇴거할 때 입주 시 수납한 관리비예치금에서 관리비 등을 ▇▇하여 임차인에게 환불한다.
제10조(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료의 고지) 부서장은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료 ▇▇ 시 ▇▇▇기 검침량에서 세대 검침량 합계를 뺀 만큼을 공동사용량으로 하고, 각 세대별 계량기 검침량과 합산하여 총 부과액을 정하며, 고지된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료를 관리비예치금으로 선납▇ ▇ 다음 달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고 지한다.
제11조(연체료의 징수) ① 관리비 징수금이 납부▇▇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 다음날부터 “▇▇▇대차계약서”를 ▇▇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으로서 ▇▇자금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의 ▇▇자금 대체이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체납자에 ▇▇ 조치) ▇▇▇은 임▇▇▇ 월 임대료를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 계약을 ▇▇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계획) ① 부서장은 다음 ▇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물▇ ▇계획을 ▇▇▇▇▇ 한다.
1. 고압가스▇▇
2. 전기 저압 및 발▇▇▇
3. 위험물 저▇▇▇
4. 소▇▇▇
5. 승강기▇▇
6. ▇▇공동▇▇
7. 단지 내 주차장
② 부서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
1. ▇▇점검: 해빙기, ▇▇, 월동기를 ▇▇하여 실시하는 점검
2. 특별점검: ▇▇, ▇▇ 등으로 ▇▇의 우려가 있는 ▇▇ 실시하는 점검
3. 수시점검: ▇▇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에 대해 실시하는 점검 제14조(▇▇▇택의 ▇▇▇수 범위) ①▇▇▇택에 ▇▇ 관리자의 ▇▇▇수 범위는 단
지 내 ▇▇부분으로 한다.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오손, 파손, 멸실된 것이 명백한 ▇▇에는 그 행위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하게 하거나, ▇▇주체가 ▇▇▇ ▇ 그 ▇▇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세대별 소모성 물품 교체와 단지 내 시설물 ▇▇과 ▇▇하여 본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 당사자의 부담으로 ▇▇▇▇▇ 한다.
④ 임차인의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空家)의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유지 ▇▇ 한다.
제15조(임대차 계약의 ▇▇)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택을 전 대하는 행위
2. 공공▇▇▇택 및 부대▇▇을 개축, 증축 또는 ▇▇▇거나 ▇▇의 ▇▇가 아닌 ▇▇로 ▇▇하는 행위
3. 공공▇▇▇택 및 그 부대▇▇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택 및 그 부대▇▇의 유지․▇▇를 위하여 ▇▇▇과 입주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부서▇▇ 제1항의 입주자의 ▇▇▇위를 수시 확인하여 ▇▇▇택 ▇▇에 만▇▇ 기▇▇▇ 한다.
③ 임▇▇▇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택 및 그 부대▇▇을 훼손하는 ▇▇ 부 서장은 임차인에게 ▇▇▇구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시켜야 한다.
제16조(▇▇확인) 관리자는 ▇▇점검, 호별 방문 등을 통하여 ▇▇▇택 시설물의 ▇ ▇ 여부를 확인▇▇▇ 한다.
제17조(보험의 가입) ① ▇▇▇은 임▇▇▇ 입주 전에 ▇▇▇택 및 ▇▇▇들의 안전 사고로 인한 ▇▇ 및 ▇▇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및 ▇▇▇험(배상책 임보험) 등에 가입▇▇▇ 한다.
② 부서▇▇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원본을 성남시에 ▇▇▇▇▇ 한다. 제18조(▇▇)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 관할 법원은 ▇▇▇과 임▇▇▇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 임차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자치위원회의 ▇▇) 자치위원회는 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으로 ▇▇할
수 | 있다. | |
1. | 성남시 | ▇▇▇▇ ▇▇ ▇▇▇ 1인 |
2. | 단대동 | ▇▇▇▇ 관리자 1인 |
3. | 임차인 | 대표자 3인 이내 |
제20조(자치위원회의 ▇▇)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관리비 및 임대료의 범위
2. ▇▇▇택의 ▇▇부분, 주차장 및 ▇▇공동▇▇의 ▇▇▇수
3. 그 밖의 ▇▇▇택의 ▇▇▇수, ▇▇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자치위원회 위원은 ▇▇▇택 운영상 중요한 협의가 필요한 ▇▇ 위원회의 소집 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