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xx약정서
(동반협력기업용)
주식회사 하xxx 앞
본인은 xx적인 상거래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수금과 xx하여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및 「전자금융xx 기본xx」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제1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xxx업”이라 함은 1 차협력xx으로부터 물품(용역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구매하고 그 결제를 위하여 xx과의 xx에 의해 전자xx으로 외상xxxx을 발행하는 xx을 말합니다.
② “1 차협력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외상xxxx을 받는 xx 중 xx과 동반성장론(일반) xx약xxx 대금을 xxxx하기 위한 xxxx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③ “동반협력xx”이라 함은 1 차협력xx과 xx하는 2 차협력xx, 2 차협력xx과 xx하는 3 차협력xx,
3 차협력xx과 xx하는 4 차협력xx중 상위xx으로부터 받는 외상xxxx에 대하여 xx과 동반성장론(협력) xx약xxx 대금을 xxxx하기 위한 xxxx을 체결한 xx을 말합니다.
④ “협력xx”이라 함은 1 차협력xx과 동반협력xx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⑤ “xxxx”이라 함은 xxx업이 1 차협력xx에게 전자xx으로 발행하는 외상xxxx을 말하며, 상생xxxx 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⑥ “상생xxxx”이라 함은 xxxx을 근거로 하여 1 차협력xx부터 3 차협력xx이 받은 xx금액 범위내에서 하위xx에게 전자xx으로 발행하는 외상xxxx을 말합니다.
⑦ “xxxx” 이라 함은 xxxx과 상생xxxx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⑧ “상위xx”이라 함은 물품을 공급한 협력xx에게 전자xx으로 외상xxxx을 발행하는 xx으로 1 차협력xx에게는 xxx업을, 2 차협력xx에게는 1 차협력xx을, 3 차협력xx에게는 2 차협력xx을,
4 차협력xx에게는 3 차협력xx을 말합니다.
⑨ “하위xx”이라 함은 상위xx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xx으로 xxx업에게는 1 차협력xx을,
1 차협력xx에게는 2 차협력xx을, 2 차협력xx에게는 3 차협력xx을, 3 차협력xx에게는 4 차협력xx을 말합니다.
⑩ “전자xx” 또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MP, xx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인 채널을 통하여 xx의 발행, 결제, 조회 및 xx 취급에 필요한 세xxx서 xx 등을 xx에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MP(Market Place)”라 함은 xx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xx간 납품xx 및 결제xx 등 을 xx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xxxx을 근거로 하여 MP 사이트에서 상생xxxx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⑫ “B2Bxxx수료” 라 함은 MP를 통하여 상생xxxx xx거래가 xx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xxx여 xx대금을 입금받는 대가로 본인이 xx에게 지급xxx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가입 및 xx)
① 이 xx은 상위xx으로부터 받은 상생xxxx 대금을 만기일에 입금 받는 xx과 해당 xxxx에 근거하여 하위xx에게 본인xx 상생xxxx을 발행하기 위한 약xx 겸합니다.
② 본인이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 또는 상생xxxx에 근거하여 하위xx에게 상생xxxx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이 xx과는 별도로 MP 에 xx가입xxx 하며, 상생xxxx의 발행, 취소 등은 MP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제3조 (입금계좌 xx)
상위xx으로부터 받은 상생xxxx 대금의 xx입금 및 하위xx 대출금의 xxxx xx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xx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xx(CMS 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 비 고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xx하는 xx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xx |
제 4 조 (상생xxxx의 발행)
① 본인은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 건별로 다음 각 호의 xx 및 조건에 따라 본인xx 상생xxxx을 하위xx에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1.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 발행일의 다음 xx영업일부터(1 차협력xx이 상생xxxx을 발행하는 xx에는 xx과 xxx업이 xx한 상생xxxx발행가능일부터) xxxx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하위xx과의 상거래에 관한 세xxx서를 xx하고 상생xxxx을 하위xx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x 만기일 xx에는 상생xxxx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하위xx에게 발행하는 상생xxxx의 xx는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의 만기일과 xx하거나 그 이후로 하며, 최장 만기일은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본인이 하위xx에게 발행하는 상생xxxx 금액은 상위xx으로부터 받은 xxxx금액에서 xx 발행한 상생xxxx금액을 차감한 발행가능 금액내에서 건별 최소 1 xx 이상으로 합니다.
② 상생xxxx은 xx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xxxx에 의해 외상xxxx이 발생하는 xx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③ xxxx을 발행한 xxx업 및 동 xx을 근거로 발행된 상생xxxx의 발행xx을 하위xx으로 하는 상생xxxx은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상생xxxx의 취소 및 xx)
① 상생xxxx의 취소는 해당 상생xxxx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xx에는 상생xxxx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1. 하위xx이 일부라도 동반성장론(협력)xx을 취급한 xx
2. 하위xx이 받은 상생xxxx을 근거로 하여 일부라도 하위 상생xxxx을 발행한 xx
3. 해당 상생xxxx에 대하여 에스크로자금이 예치된 xx
③ 상생xxxx을 취소하고자 하는 xx에는 하위xx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는 하위xx의 xx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1. 상생xxxx 발행 xx에 취소하는 xx
2. 상생xxxx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지급제한이 xx된 xx
⑤ 상생xxxx의 취소에 관한 하위xx의 xx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xx에는 하위xx 앞 취소에 xx xxxx우편을 발송하고 취소신청서 xx 시 하위xx의 xx없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⑥ 상생xxxx의 xxx 할 수 없으며, xxx고자 하는 xx에는 취소x x 다시 발행xxx 합니다.
제 6 조 (하위xx에게 발행한 상생xxxx의 xxx낙)
① 본인이 하위xx에게 발행한 상생xxxx에 대하여 xx은 하위xx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배달xx부 xxxx(또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양도통지방법)으로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xxx 이의를 xx함이 없이 xx하기로 합니다.
② 전 항의 양도통지는 xx 신고된 주소지(다른 방법 이용시 사전에 합의된 통지처) 로 통지하며 주소지 xx등으로 양도통지가 xx하지 않을 xx에는 하위xx의 xx취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상생xxxx의 결제 및 xxxx)
① 상생xxxx의 xx결제 및 대출금의 xx은 xx 건별로 다음 순서대로 처리 합니다.
1. xxxx 만기일 전 xx영업일까지 동반협력xx이 xx을 받은 금액은 해당 대출금의 xxxx 여부에 불구하고 xxxx 만기일에 xxx업의 결제대금으로 xx xx 합니다.
2. xxx업이 xxxx의 만기일에 결제할 때, 아직 만기일이 xx하지 않은 상생xxxx 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여 xx합니다.
3. 상위xx으로부터 받은 상생xxxx은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xx 결제하며 아직 만기일이 xx하지 않은 하위xx에게 발행한 상생xxxx 대금은 다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xx합니다.
4. xxxx 만기일 이후에 동반협력xx이 xx을 받았을 xx에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xx을 받은 다음 xx영업일에 해당 대출금을 중xxx합니다.
② 전 1 항 1 호 및 4 호에 의해 하위xx의 대출금이 중xxx될 xx xxxx는 상위xx의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xx이 취급되지 않은 상생xxxx 대금은 xxxx이 결제되는 xx에만 결제되며 xxxx이 결제되지 않을 xx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④ 본인이 하위xx에게 발행한 상생xxxx이 결제되지 않을 xx에 해당 상생xxxx에 xx 결제xx는 본인에게 있으며 xx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상생xxxx 발행의 제한)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xx은 본인의 상생xxxx 발행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xxx업이 xxxxx리규약xx xxx판단xx 및 xxx보가 등재되거나 xxx태 악화 등을 사유로 xx의 xx에 의해 xx취급이 xx되는 xx
② xxx업이 xx여xxx기본xx(기업용)에서 xx “xx전의 xx변제xx”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③ xxx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상xxxx 만기일에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결제하지 못하는 xx
④ 전자xx외상xxxx결제제도 기본xx에 의해 금융결제원 xxxx을 통하여 xxx업의 미결제xx가 xx에게 수집된 xx
⑤ 허위☞가xxx, 융통 등 xx적인 상거래 xx 이외의 목적으로 상생xxxx이 발행된 xx
⑥ 국가xx,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xx의 전산xx, 인터넷망 xx, xx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등으로 본 xx에 의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xx. 다만, 이 xx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한을 xx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에스크로 예치자금의 x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xx”이 상생xxxx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하여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여 결제자금을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① xxxx xx결제 시 아직 만기일이 xx하지 않은 상생xxxx 결제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됩니다.
② 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xx”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생xxxx 대금의 xx결제 및 대출금 xx을 위해서만 xx되며 본인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지급xx, xxxx 등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xxx수료)
① 본인x x xx에 의한 xx를 하는 대가로 상생xxxx별로 다음과 같이 B2B xxx수료를 xx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상생xxxx 대금의 xx입금 시에 입금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수수료는 xx금액을 전액 입금받을 xx에만 지급하기로 하며, 해당 상생xxxx에 대하여 일부라도 하위xx에게 상생xxxx을 발행한 xx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B2Bxxx수료는 xx과 MP가 별도로 xx한 B2Bxxx수료율 xx방법에 따르며, MP와의 약xxx으로 B2Bxxx수료율이 xx될 때에는 그 xx을 xx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xx인터넷뱅킹, 또는 해당 MP 사이트에 게시하되 xx 1개월전부터 1개월 이상 알리기로 합니다.
제 11 조 (xx제공의 xx)
이 xx의 원활한 실행 및 xx를 위하여 상위xx 및 하위xx, MP 에게 다음 xx를 제공함에 xx 합니다.
① 상위xx 및 MP 에게는 본인에 관한 사업자xx 및 약xxx, 상생xxxx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② 하위xx에게는 본인에 관한 약xxx 및 사업자xx, 상생xxxx 발행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제12조 (xx부담 및 면책)
xx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 xx xx와 관련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xx기본xx 제 20 조(xx부담 및 면책)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3 조 (xx의 효력 및 자동xx)
① 이 xx,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및 전자금융xx기본xx의 xx이 서로 xx될 xx에는 이 xx이 가장 xx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 전자금융xx기본xx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②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에도 불구하고 상생xxxx은 금융결제원에 xxx보를 xx하지 않으며, xxxx 미결제에 따른 xxx업 xx정지등 xx사항도 상생xxxx 발행xx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받은 상생xxxx과 본인이 발행한 상생xxxx의 만기일이 xx하지 않은 xx에는 이 xx을 xx할 수 없으며 본인이 xxxx을 하더라도 xx의 만기일까지는 이 xx을 xxx기로 합니다.
④ 상위xx으로부터 xxxx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 년이상 xxxx을 발행받지 못하는 xx에는 해당 월의 말xx로 이 xx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xx될 수 있습니다.
20 년 x x
본 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전자xx 외상xxxx 결제제도 기본xx」의 사본을 확실히 xx하였으며, 주요xx에 xx xx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xx을 체결합니다. | 본인 | (인) |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