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xx 적용)
닛산 렌터카 대여 xx
제1장 총 칙
제9조(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할 xx에는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대여할 렌터카를 xx하는 데 필요한 xx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또는 당사에 해당 xx면허증의 제시 또는 사본 xx을 하지 않았을 때
(2)음주 xx인 것으로 xx될 때
(2)렌터카를 xxx 이외의 xx로 xx하거나 제14조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xx하지 않은 자에게 xx을 시키는 행위
(3)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
(4)렌터카의 xxx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xx을 xxx는 행위
1. xxx(이하“당사”라 함)은 본 xx(이하“xx”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xxx(이하 “렌터카”라 함)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임차인x x8조 제3항에 따라 임xxx 아닌 다른 이를 운전자로 지정한 xx, 해당 운전자가 운전자에 관한 xx xx을 숙지하고 xxx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요사항 xxx, 제42조에 xx된 세칙,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라야 합니다.
2. 당사는 xx, 중요사항 xxx 및 세칙의 취지, 법령, xx 통고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맺은 xx에는 해당 특약이 xx보다 xx합니다.
제2장 예 x
x2조(예약 xx)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릴 때 당사 xx의 요금표 등에 xx하고 당사가 xx 방법으로 xx xx 등급, xx 목적, 대여 시작 일시,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납장소, 운전자, 영유아용 카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대여조건(이하“대여조건”이라 함)을 명시한 후에 예약 xx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xxx 예약 xx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당사가 xx하는 렌터카 범위 내에서 해당 예약에 응합니다. 이 xx,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xx하는 xx를 제외하고 당사 xx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조(예약 xx)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함) 체결 전에 전조 제1항의 대여조건을 xxx고자 할 xx, xx 당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예약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xxx 예약한 대여 시작 xx을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대여계약 체결 절차를 밟지 않았을 xx에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xx를 제외하고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항의 xx, 임차인은 xx에 제시된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즉시 지불하고, 당사는 본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사전에 xx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예약 취소 수수료)
승차일 7일 이전 | 승차일 6~3x x | 승차일 2x x 및 전날 | 승차일 이후 |
무료 | 기본요금의 20% | 기본요금의 30% | 기본요금의 50% |
4. 당사의 xx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xx, 당사는 사전에 xx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전항의 예약 취소 수수료에 준하는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xx지변, 기타 임차인과 당사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xx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xx, 당사는 사전에 xx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xxx 예약한 xx 등급의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할 xx, 예약 시와 다른 xx 등급의 렌터카(이하“대체 렌터카”라 함) 대여를 임차인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2. 임xxx 전항의 xx을 받아들였을 xx, 당사는 xx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xx, 대여요금은 대체 렌터카 xx 등급의 대여요금과 예약한 xx 등급의 대여요금 중 더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3. 임xxx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xx을 거절한 xx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전항의 xx, 제1항의 대여 불가 xxx 당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때는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고, 당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을 때는 제4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xx, 제4조 및 제5조에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서로 어떠한 xx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예약 업무 xx)
1. 임차인은 당사를 xx하여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사, 제휴사 등(이하“xx업체”라 함)을 통해 예약 xx을 할 수 있습니다.
2. xx업체를 통해 전항의 xx을 한 임차인은 해당 xx업체에서만 예약 xx 또는 취소 xx이 가능하며, 예약 xx 시에는 해당 xx업체를 통해 당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장 대 x
x8조(대여계약 체결)
1. 임차인x x2조 제1항에서 xx하는 대여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xx, 요금표 등을 통해 xxx건을 명시한 후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xx 중 어느 xx에 해당할 xx는 예외로 합니다.
2. 대여계약이 체결된 xx,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xx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할인권, xx업체가 발행한 쿠폰(이하“쿠폰”이라 함) 등을 사용할 xx, 대여계약 체결 시 이를 당사에 제시하거나 xx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국토교통성의 통고에 따라 대여부(대여 xx) 및 제14조 제1항에서 xx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xx, 주소, xx면허의 종류 및 xx면허증의 번호를 xx하거나 운전자의 xx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 체결 시 임xxx 지정한 운전자(이하“운전자”라 함)의 xx면허증 제시 및 사본 xx을 임차인에게 xx합니다. 이 xx, 임차인은 자신이 운xxx xx에는 자신의 xx면허증을,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xx에는 운전자의 xx면허증을 당사에 제시하고 해당 사본을 xx해야 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xx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xx을 xx하고 xx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와 xx을 취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xx합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xx카드 또는 현금을 통한 결제를 xx하거나 기타 결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임차인은 렌터카의 대여 및 반납 시에 전항에서 xx한 xx카드, 현금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통해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3)마약, 히로뽕, 시너 등에 의한 중독xx 등을 보이는 것으로 xx될 때
(4)영유아용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6세 미만의 xx를 xx시킬 때
(5)폭력조직, 폭력조직 xx 단체의 xxx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소속된 것으로 xx될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할 xx,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예약 시에 xx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2)제8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xx 등에 불응할 때
(3)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 기타 당사에 xx xx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4)과거 대여 시, 제17조 xx에 제시된 행위가 있었을 때
(5)과거 대여 시(다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한 대여 포함), 제18조 제7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xx 방치 주차위반 xx xx 미지불 보고 또는 미반납 피해 보고의 xx이었던 사실이 있을 때
(6)과거 대여 시, xxx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을 때
(7)당사와의 xx 시, 당사 직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 또는 언사를 했을 때 또는 합리적 범위를 초월한 부담을 xx했을 때
(8)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당사의 xx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을 때
(9)기타 당사가 xx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3. 전 2항의 xx, 임차인과의 사이에 xx 예약이 xx된 xx에서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은 당사 xx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사전에 xx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10조(대여계약 xx 등)
1. 대여계약x x8조 제7항의 대여요금 결제방법이 합의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시점에서 xx됩니다. 이 xx, 사전에 xx한 예약 신청금 및 임xxx 당사에 xx한 쿠폰의 권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요금의 일부로 충당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시작 일시에 해당 항에 명시된 대여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11조(대여요금)
1. 대여요xxx xx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xx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1)기본요금
(2)비품 xx요금
(3)리턴프리 서비스 요금
(4)배차 xx 요금
(5)기타 당사 xx의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 당사가 지xxx국 xx지국장( 효고현은 고베 xx감리부 효고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은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에서도 xx함) 에게 신고하여 적용 중인 요금에 따릅니다.
3. 제2조에 따른 예약이 완료된 후, 당사가 대여요금을 개정한 xx에는 예약 시 요금과 대여 시 요금 중 더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제12조(대여조건 xx)
1.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계약 시 xx 대여조건을 xxx고자 할 xx, xx 당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따른 대여조건 xx으로 대여업무에 지장이 xx되는 xx, 해당 xx을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 xx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xx차량법 제47조의 2(xx점검 xx) 및 제48조(xx점검 xx)에서 xx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xx가 완료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xx가 완료되었고, 당사 xx의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비품 검사를 통해 렌터카에 xx 불량이 없으며, 렌터카가 기타 대여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전항의 확인 xx에서 렌터카에 xx 불량이 발견된 xx, 즉시 필요한 xx 등을 실시합니다.
4. 영유아용 카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영유아용 카시트 설치와 xx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대여증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 인도 시에 지xxx국 xx지국장이 xx 사항이 기재된 xx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xxx x,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xx 중”이라 함) 전항에 의해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xx, 해당 사실을 당사에 즉각 알리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에 대여증을 함께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제4장 x x
제15조(xx 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xx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xx 렌터카를 xx하고 xx해야 합니다.
제16조(xx점검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xx 중, 매일 xx 시작 전에 도로xx차량법 제47조의 2(xx점검 xx)에서 xx하는 점검 및 필요한 xx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7조(xx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당사의 xx 및 도로xx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xxx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xx하는 행위
(5)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xx에 xx하거나 다른 차량을 끌거나 밀기 위해 xx하는 행위
(6)법령 또는 xx양속에 반하여 렌터카를 xx하는 행위
(7)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xx xxx험에 가입하는 행위
(8)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xxx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xxx동차 또는 충전기를 파손하고 오손하는 행위
(10)기타 대여조건(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xx하에 대여조건을 xxx xx에는 xx 후의 대여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불법주차 시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렌터카와 xx하여 도로교통법에서 xx하는 불법주차를 한 xx, 불법주차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불법주차에 xx 범칙금 등을 스스로 납부하고,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 xx, xx 등의 각종 xx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위반에 관한 xx을 받았을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xx하여 렌터카를 신속히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대여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일시까지 불법주차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xxx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xx, 당사의 판단하에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 후, 당사의 판단하에 위반 처리 xx을 교통범칙금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반을 처리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xx, 임차인은 당사 xx의 주차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방치 주차위반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xx 조치에 따를 것을 스스로 xx하는 취지의 당사 xx의 문서(이하“자인서”라 함)에 직접 xxxxx xx하고, 위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항의 지시를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xx를 포함한 자료 xx 등을 통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xx 방치 주차위반 xx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6항에서 xx한 xxx,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자료 xx, 사실xx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xx을 받고 방치 위반금을 납부했거나 임차인 또는 운전자 수색 및 렌터카 이동, xx, xx 등에 소요된 xx 등(이하“수색 xx 등”이라 함)을 부담한 xx, 임차인은 당사에 방치 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수색 xx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당사가 xx하는 xx까지 해당 금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임xxx 제3 항에서 xx한 주차위반 위약금을 당사에 xx 지불한 xx에는 수색 xx 등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6. 임xxx 제3항에서 xx한 방치 주차 위약금 또는 전항에서 xx한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한 xx, 임xxx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 xx 등으로 인해 방치 위반금 납부 xx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았을 시에 당사는 임xxx 지불한 주차위반 위약금 또는 환급받은 방치 위반금 상당액에서 미지불 수색 xx 등이 있을 xx 이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또한, 반환에 소요되는 xx은 임xxx 부담합니다.
7. 당사가 제5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xx을 받았거나 임xxx 당사가 xx하는 xx까지 제5항의 청구액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xx,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xx 방치 주차위반 xx xx 미지불 보고(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 xx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한 보고 포함)를 통해 임차인의 xx, 주소, xx면허증 번호 등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한편, 임xxx 당사에 제5항의 청구액 전액을 지불한 xx,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방치 주차위반 xx xx 미지불 보고를 하지 않거나 xx 보고한 방치 주차위반 xx xx 미지불 보고를 취소합니다.
제19조(GPS 기능)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범xx 위치측정 시스템(이하“GPS 기능”이라 함)이 탑재된 xx가 있으며, 당사 xx 시스템에 렌터카의 xx 위치, 통행 경로 등이 xx되는 것과 당사가 해당 xxxx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xxx는 것에 xx합니다.
(1)대여계약 종료 시, xxx가 xx의 장소에 반납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2)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xx, 기타 렌터카의 xx 또는 대여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xx될 때 렌터카의 xx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3)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xxx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GPS 기능에 의해 xx된 xx와 xx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른 공개를 xx받거나 법원, 행xxx, 기타 공적xx으로부터 공개 xx, 공개 xx을 받은 xx,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에 xx합니다.
제20조(블랙박스)
1.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된 xx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xx xx이 xx되는 것과 당사가 해당 xxxx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xxx는 것에 xx합니다.
(1)사고가 발생한 xx, 사고 발생 시의 xx을 확인하기 위해
(2)렌터카의 xx 또는 대여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xx될 때 임차인 및 운전자의 xx xx을 확인하기 위해
(3)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xxx기 위해
2.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전항의 블랙박스에 의해 xx된 xx와 xx하여 당사가 법령에 따른 공개를 xx받거나 법원, 행xxx, 기타 공적xx으로부터 공개 xx, 공개 xx을 받은 xx,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에 xx합니다.
제5장 반 납
제21조(반납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및 비품을 대여기간(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xx하에 대여기간을 xxx xx에는 xx 후의 대여기간) 만료 시까지 xxx 반납장소(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xx하에 반납장소를 xxx xx에는 xx 후의 반납장소)에서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xx을 위반한 xx(해당 위반이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제외), 임차인은‘대여기간 시작 시점에서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에 당사 xx의 초과요금을 추가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과 사전에 지불한 대여요금과의 차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여기간 내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지 못할 xx, 임차인은 반납 xx으로 인해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즉시 xx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반납 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휘발유 등의 연료를 보충x x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xx, 통상적인 xx에 의한 마모나 xxx동차의 전지 xx 등을 제외하고는 인도 시와 동일한 xx로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 렌터카 안에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반납해야 합니다.
제23조(대여기간 연장 시의 연장 요금)
임차인x x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xx하에 대여기간을 연장한 xx, ‘연장 후의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과‘연장 전의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에 당사 xx의 초과요금을 추가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과 사전에 지불한 대여요금과의 차액을 렌터카 반납 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24조(반납장소 xx)
1. 임차인x x12조 제1항에 따라 xxx 반납장소를 xxx xx, 반납장소 xx에 의해 발생하는 xx xx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임xxx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xx을 받지 않고, xxx 반납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xx, 별도 xx된 반납장소 xx 위약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납장소 xx 위약료=반납장소 xx에 의해 발생하는 xx xx×200%
제25조(xx)
1. 임차인은 렌터카 반납 시 연장요금, 리턴프리 서비스 요금, 반납장소 xx 위약료 등x x정산금(이하 “미정산금”이라 함)이 있을 xx, 해당 미정산금을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2. 렌터카 반납 시 휘발유 등의 연료가 보충되지 않았을 xx, 임차인은 xx 중의 xx거리를 xx으로 당사 xx의 환산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연료 정산금”이라 함)을 당사에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제26조(미반납 시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x 반납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xx에 불응하는 등 렌터카 또는 비품의 미반납이 xx될 xx,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조치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xx 미반납 피해 보고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 xx의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통한 보고 포함)를 통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xx, 주소, xx면허증 번호 등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xx, 렌터카 및 비품의 xx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의 관계자들에 xx 탐문조사, 차량 위치xx 시스템 작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xx, 임차인은 대여기간 만료 시점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xx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렌터카 수색 및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 수색에 소요된 xx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제27조(고장 발견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xx, 즉시 xx을 중단하고 당사에 xx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8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xx, 즉시 xx을 중단하고 사고의 xx에 xx없이 법령xx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사고 xx 등을 당사에 즉각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xx할 xx, 당사가 인정한 xx 외에는 당사 또는 당사가 xx하는 공장에서 실시할 것
(3)사고와 xx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당사가 xx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사고와 xx하여 상대방과 합의 또는 기타 합의를 할 xx, 사전에 당사의 xx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xx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해 협조합니다.
4.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xx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차량탑재형 사xxx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충격 또는 급제동이 가해진 xx 등의 xx을 xx합니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전항의 xx을 검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29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xx 중에 렌터카를 도난당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xx,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할 것
(2)피해 xx 등을 당사에 즉각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도난, 기타 피해와 xx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사의 조사에 협조함과 동시에 당사가 xx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30조(xx 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 종료)
1. xx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기타 사유(이하“고장 등”이라 함)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xx (도로xx차량법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xx에서 벗어났을 xx 포함)에는 대여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xx,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시에는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렌터카 xx 및 xx 등에 소요되는 xx 포함)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당사는 사전에 xx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xx는 예외로 합니다.
3. 고장 등이 대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 불량, 기타 렌터카의 대여조건 부적합에 기인하는 xx,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x x5조 제2항에 따릅니다.
4. 임xxx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기로 한 xx, 당사는 사전에 xx한 대여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이는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할 xx에도 xx합니다.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xx, 당사는 사전에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작 시부터 대여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6. 임차인은 본 조에 xx된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 xx 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xx하여 당사에 대해 본 조의 xx 외 어떠한 xx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등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xx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배상 및 xx
제31조(배상 및 xx xx)
1. 임차인은 대여한 렌터카 xx 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제37조 xx에 따른 대여 xx 렌터카 포함)에 손해를 입힌 xx,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의 당사가 입은 손해 중, 임xxx xxx상 책임을 지는 xx,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 오손 및 악취 등에 의해 당사가 해당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중요사항 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를 배상하거나 xx xx을 해야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한 렌터카(제37조 xx에 따른 대여 xx 렌터카 포함) xx 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삼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힌 xx,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2조(보험 및 xx)
1. xx 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xx,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xxx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xx제도에 따라 별도 중요사항 xxx에서 당사가 xx하는 보험 xx한도액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보험 xx 또는 xx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에 xx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xx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xx, 전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xx, 전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 한하며, 운전자의 xx, 전조 제3항의 배상책임을 질 때에 한합니다. 본 조 제5항도 xx합니다.
4. 전 3항의 xx에 xx없이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xxx을 xx 지불한 xx,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불한 금액을 당사에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5. 제1항의 면책액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여계약 시 임xxx 면책xx 제도에 가입하여 면책xx 수수료를 지불했고, 동시에 경찰 및 당사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대여 후에 제9조 제1x x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7조 xx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및 대여기간(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xx하에 대여기간을 xxx xx에는 xx 후의 대여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 중 어느 xx에도 해당하지 않을 xx에는 당사가 그 면책액을 부담합니다.
제8장 대여계약 xx
제33조(대여계약 xx)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xx 중에 xx을 위반하거나 제9조 제1항 xx 또는 제2항 xx 중 어느 xx에 해당할 xx,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대여계약을 xx하고, 렌터카의 반납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임차인x x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즉시 반납함과 동시에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xx, 이를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2. 전항의 xx, 당사는 사전에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작 시부터 xx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각각의 금액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3. 임차인은 전항의 xx에 해당하는 xx, 당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4조(xx 해약)
1. 임차인은 xx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xx하에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당사는 사전에 xx한 대여요금에서 대여 시작 시부터 반납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단, 당초 계약한 xx시간과 실제 xx시간의 차이가 24시간 미만일 xx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x x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을 xx,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9장 개인xx
제35조(개인xx의 xx 목적 및 xx xx)
1. 당사가 임차인의 개인xx를 수집하고 당사를 포함한 닛산 렌터카(주식회사 닛산 카렌털 솔루션 및 당사와 닛산 렌터카의 점포 xx에 관한 프랜xxx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를 말하며, 이하 “닛산 렌터카”라 함) 간에 개인xx를 공유하고 xxx는 목적은 아래와 같으며 임차인은 이에 xx합니다.
수집하는 개인xx | xx 목적 |
(1)임차인의 xx, 주소, 전화번호 등의 xx(제26조 제2항에 xx된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하는 xx 포함) (2)xx 등급, xx, 대여기간 등 대여계약 xx에 관한 xx (3)임xxx 제8조 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제시한 xx면허증 등에 기재된 xx (4)당사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로부터 제공받은 xx | 가. 대여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xx 이행 및 계약 xx(제18조 제4 항에 따른 경찰 및 공안위원회에 xx 보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xx 보고 및 임차인의 본인 확인, 심사, 임차인으로부터의 문의 xx 등 포함) 나. 렌터카 xx(법인xx 및 23보너스클럽 xx)에 xx 서비스 제공, xx xx 다. 닛산 렌터카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이하“닛산 렌터카 상품 등”이라 총칭함)에 관한 xxx 인쇄물 발송,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안내 라. 닛산 렌터카 상품 등에 관한 시장조사, 상품 등의 기획 및 개발 마. 닛산 렌터카 상품 등의 기획 및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xxx사 바. 닛산 렌터카 제휴사 등의 xx을 받아 실시하는 해당 xx 등의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xxx 인쇄물 등의 발송 사. 닛산 렌터카의 xx 분석을 위한 자료 작성 등 아. 법령 등의 xx에 따른 공개 |
2. 임차인은 닛산 렌터카가 전항 (1) 및 (2)의 개인xx를 xx에 제시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xx합니다.
제공처 | 제공처의 개인xx xx 목적 |
닛산 xxx 주식회사 | 가.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xx 제공 등 닛산 xxx 주식회사의 xx에 관한 안내 나. 상품 기획 및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의 검토. 또한, 해당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렌터카 xx xx 또는 닛산 렌터카의 고객 xx 등에 관한 xxx사 |
주식회사 닛산 파이낸셜 서비스 | 가.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xx 제공 등 주식회사 닛산 파이낸셜 서비스의 xx에 관한 안내 나. 상품 기획 및 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등의 검토. 또한, 해당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렌터카 xx xx 또는 닛산 렌터카의 고객 xx 등에 관한 xxx사 |
3. 임차인은 닛산 렌터카가 닛산 렌터카의 사무(컴퓨터 사무, 대금결제 사무, 고객xx, 고객 문의 xx 등의 모든 사무) 업무를 주식회사 닛산 파이낸셜 서비스, 기타 제삼자에게 xx할 xx, 개인xx xx 조치를 취한 후, 제1항에 의해 수집한 개인xx를 해당 업무xx처에 맡기는 것에 xx합니다.
4. 당사가 운전자의 개인xx를 수집하여 xxx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집하는 개인xx | xx 목적 |
(1)운전자의 xx, 주소, | 가. 대여 xx에 따른 권리 행사 |
전화번호 등의 xx(제26조 | 나.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xx 보고 |
제2항에 xx된 조사 등을 | 다. 법령 등의 xx에 따른 공개 |
통해 수집하는 xx 포함) | |
(2)운전자가 제8조 제3항 및 제4 | |
항에 따라 제시한 xx면허증 | |
등에 기재된 xx | |
(3)당사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 |
렌터카협회로부터 제공받은 | |
xx |
5.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닛산 렌터카에 대하여 제1항 ‘나~마’에 xx된 xx 및 제2항의 제공 정지 및 자신에 관한 개인xx 공개를 xx할 수 있으며, 만약 닛산 렌터카가 xx하는 개인xx가 xx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xx, 닛산 렌터카는 xx 또는 삭제 xx에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닛산 카렌털 솔루션에 xx 개인xx 공개, xx, 삭제 등에 관한 문의, xx 및 제공 중지 문의, 기타 xx 제시 등의 xx에는 xx 고객xx로 xx xxx 바랍니다(문의 xx 서면 및 전화 등의 xx이 기록될 수 있음).
주식회사 닛산 카렌털 솔루션
〒220-8686 横浜市西区高島 1-1-1(요코하마시 니시구 다카시마 1-1-1) 전화: 0120-964-923(평일 9시~18시)
홈페이지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
제36조(개인정보 등록 및 이용 동의)
임차인은 당사가 제18조 제7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보고한 임차인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에 7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며, 해당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터카협회 및 각 지자체 가맹 렌터카협회와 그 회원사에 의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0장 잡 칙
제37조(대여 대행)
당사가 렌터카 보유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렌터카 대여를 대행하도록 하는 거래를 통해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8조(상계)
약관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당사에 남아 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비세)
임차인은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40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비율로 산정되는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1조(일문 약관의 우선 적용)
일문 약관과 영문 약관 사이에서 용어 또는 문장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일문 약관을 정식 문서로 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42조(중요사항 설명서, 세칙 및 약관 게시 등)
1. 당사는 중요사항 설명서,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은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2. 당사는 약관 및 전항의 특약을 당사의 영업 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요금표 및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제43조(합의 관할 법원)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또는 영업부의 소재지, 대여장소의 소재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