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0 장
투 자
제 1 절
x x
제 10.1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분쟁투자자란 제3절에 따라 xx를 xx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국xx 제3절에 따라 xx를 xx 당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xxxx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xx업․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조
합 및 xx의 지점을 포함하여,
xx목적xx 여부와 민간이 xx하거나 정부
가 xx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xx없이, 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
자xxx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지정된 통화 및 그에 xx x x사항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xx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되고 개
정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xx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xx 또는 xx에 xx 기대 또는
위험의 xx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xx 것을 말한다.
가. 투자가 취할 수 있는 xx는 다음을 포xxx, 한다.
1) xx1)
이에 xx되지 아니
2) xx의 xx․xx 및 그 밖의 xx의 xx 참여
3) xx․회사채․대부 및 그 밖의 xx의 xx증서
4) 완성품 인도․xx․xx․생산․양허 또는 xx배분 계약을 포 함한 계약xx 권리
5) xxxx의 xx과 xx하여 xx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xx 청구권
6) 지적재산권
7) 국내법에 의하여 xx되는 권리를 xx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 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8) 그 밖의 xx 또는 xx 자산,
xx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xxx 및 질권과 같은 xx 재산권
xx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투자된 xx은 투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투
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의 xx에 xx 어떠한 xxx 투자로서의 성격에 xx 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나. 다음은 투자를 xx하지 아니한다.
1)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
가) 당사국 영역 내의 국xxx xx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내의 xx에 대하여 상품xx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
약, 또는
나)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xx와 관련된 xx의 제공, 또는
2) xx1)목에서 8)목까지 xx된 xx의 종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금전적 청구권
xx은 어떠한 xx․xx․자본xx․배당금․사용료․수수료 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지급을 포함하되, 나 파생된 금전적 xx을 말한다.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투자에서 산출되거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란 그러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 나 xx하는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xx 투자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xx을 말한다.
1) 양 당사국은 투자xxx 영역 내 xx이 이 협정상 “투자”로 xx받기 위해서는, 그 당사국 영역 내에 서 xx장소와 xxxx을 xx하는데 xx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함을 양해한다.
당사국의 xxxx 당사국의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xx 및 당사국 의 영역 내에 xx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xxxx을 xx하고 있는 그 xx 의 지사를 말한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xx규칙xx 규칙을 말한다.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xx
제 2 절
투 자
제 10.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제10.16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당시의 기존의 투자 및 발효일 이후 이루어 지거나 획득되는 투자에 적용한다.
3. 이 장의 조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xx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xx에 관하여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 다.
4. 이 장과 다른 장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장이 xxx다.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5.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xx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xx 또는 그 밖의 xx의 재정적 담보를 xxxxx 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 xx 간 서비스의 조항에 적용 가능xxx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xx된 채xxx 재정적 담보에 xx 당사국의 대
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이 x은 제10.5조 및 제10.21조를 제외하고,
보조금 또는 xx교부x x
타적으로 자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xx없이,
당사국에 의
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나,
그러한 보조금 또는 xx교부의 xx
또는 지속xx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장은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8. 이 장은 어떠한 xxx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3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 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 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영역 내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 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xx란,
지역 또는 지방정부
에 대해서는,
xx의 xx에서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xxx
는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 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제 10.4 조
xx의 xxx준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xxx
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부여한다. “xxx고 공평한 xx” 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xx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xxx준에 의하여 xx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xx를 xx하 는 것은 아니다.
2. 제1항의 xx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형사적․민사적 또는 행정적 심 판절차에 있어서의 xx를 부인하지 아니할 xx를 포함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 xx 이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 10.5 조
이행xx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xx․확장․xx․xx․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다음
의 어떠한 xx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약속 또는 xx부담을 강요해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하는 것 나. xx xx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xx을 xx하는 것
다.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xx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또는 xx 하거나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내 자연인 xx 법인 또는 다른 어떠한 실체로부터 상품xx 서비스를 구매하 는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와 xx된 외화유입액과 xx시키는 것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
마.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xx 시킴으로써 그 투자자의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 스의 판매를 자국 영역에서 제한하는 것
바. 자국 영역의 자연인xx 법인 또는 다른 어떠한 실체에게 xx․생
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xx을 이전하는 것, 다
만, 다음을 제외한다.
1) 경쟁법 위반혐의의 xx을 위하여 법원․xx법원 또는 경쟁당
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xx, 또는
2) 지적재산권의 이전에 xx되고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에 불합치하는 xx으로 부과되는 xx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xx 당사국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 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 급하는 것
2. 제1 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
자 및 xxxx과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된 xx의 xx의 조건으로
제1 항바호 및 xx에 xx된 어떠한 xx의 xx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xx도 xx무역xx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
서 1가에 포함된
무역xx투자조치에 관한 협정xx 양 당사국의 권리와 xx
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10.6 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 적의 개인을 xxx도록 xx해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인 자국 xx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xxx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
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7 조
투 x x
1. 각 당사국x x 장에 xx되거나 그 xx이 되는 어떠한 사안에 xx을
미치는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xx․xx심판 및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사법적 결정을 즉시 xx하거나, xx 한다.
xx 이를 공개적으로 xx가능하게 하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구체적 질의에 즉시 응답xxx 하고 제1항에 xx된 사안에 xx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 xx 한다.
3. 제1항 및 제2항x x 당사국에게 공개될 xx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x x 공xxx에 반하거나 사생활 또는 적법한 상업적 xx을 침해하는 비밀xx 에 대하여 공개xx를 부과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0.8 조
비합치 조치
1.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Ⅰ에서 자국 xx목록에 기재된 xx 또는 지역정부
2) 지방정부2)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와
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xx에 언급된 비합 치 조치의 개정
2.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는 부속서
Ⅱ의 자국 xx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xx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를 위
한 어떠한 xx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xx되고 부속서
Ⅱ의 자국
xx목록에 xx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나 xx 처분하도 록 xx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0.3조 및 제10.6조는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의 어떠한 xx도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xx지적
재산권 xx xx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는,
양 당사국 xx가 당
2) 대xxx의 xx,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사자인 지적재산권의 xx에 관한 국제협정xx 권리와 xx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업적 xx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xx하
x x 당사국x x6장(서비스무역)
부속서
6-가 및
6-나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약속에 전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xx한다.
제 10.9 조
xx의 검토
1.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투자에 관한
어떠한 협정을 체결한다면,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전술한 협정상 제공
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이 협정에 편입할 것을 xx하는 xx 이 를 고려xxx 한다.
2.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에 따라 이 협정에 xx 검토의 일부로서,
양 당사국들은 자국 xx목록을 감소시키고 내국민 xx,
이행xx 그리고 고
xxxx 및 이사회에 xx 기간․제한․조건 및 자격xx을 줄이기 위하여 각 각의 xx목록 검토를 xx한다.
3. 그 밖의 xx에 당사국은 합리적인 통지 하에, 쪽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국 xx의 검토를 다른
4. 이 조에 따른 편입 또는 검토는 이 협xx 각 당사국에 의하여 xx되 는 약속의 전반적인 xx을 xxx여야 할 것이다.
제 10.10 조
송 금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한 모
든 xxx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포함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xxx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xxx
나. x x ․ 배 당 금 ․ x x ․ 자 본 x x ․ x x 료 지 불 ․ x x 지 도 비 ․ x x 지 도 료 및 그 밖의 수수료․현물xx 및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또는 xx에 따른 대금
라.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마.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바. 제3절상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
그리고
사.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쪽 당 xx 국민의 xx
2. 각 당사국은 송금되는 통화의 현물xx에 관하여 xxx자 시점에 일반 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한 통화로 지체없이 xxx 이루어지도록 xxx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투자와 관련한 현물xx이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 자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간의 서면합의에서 xx되거나 명시 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xxx여야 한다.3)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xx
나. 유가xx의 발행․유통 또는 xx 다. 형사 범죄
라. 통화나 그 밖의 지급수단의 송금에 xx 보고
마. 사법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또는
바. 연금, xx연금프로그램 및 xxx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장,
공적xx연금 또는 법정적립기금4)
제 10.11 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한할 수 있는 xx에서는 현물xx의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상 그러한 송금을 xx
4) 제4항바호에 관하여,
해당 당사국은 미납된 사회보장,
공적xx연금 또는 법정적립기금을 충족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xx되는 기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투자자에 의한 기금의 송금을 방해 또는 xx해서 는 아니 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국은 다음의 xx 제2항을 조건으로 xx 간 자본xx나 제10.10조 에 관련된 조치를 xx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심각한 국제xx 및 대외적 금융xx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
는 xx, 또는
나. 예외적인 xx에서,
양 당사국간 지급 및 자본이동이 어느 한 쪽 당
xx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xx에 심각한 어려움을 xx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국제통화기금협정의 xx과 합치xxx 한다.
나. 제1항에 xx된 xx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일시적이어야 하며, 한다.
xx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xxx계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xxx 한다.
바. 내국민 xx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우호적으로 xx받는 것을 보장하여 야 한다.
3. 제1항나호에 따라 xx되고 유지되는 조치는 최소xx 기간을 초과해서
는 아니 된다.
이에 추가하여,
그러한 조치 또는 그 xx사항을 xx하는 당사
국은 그에 의하여 xx된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개 시xxx 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협정xx 양 당사국x x 리와 xx에 xx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0.12 조
xx 및 xx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xx해서는 아니 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을 xx로 할 것
다. 적법절차와 제10.4조를 따를 것,
그리고
라.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xx을 지급할 것
2. xx은
가.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충분히 실현가능xxx 한다.
나. xx 발생(“xx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과 동등
xxx 한다.
그리고
다.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 지 아니xxx 한다.
3. xxx 시장가격이 자xxx가능통화로 표시되는 xx,
지급되는 xx은
xx일의 xxx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 라 xx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xx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xxx 시장가격이 자xxx이 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xx,
지급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급통화로 xx되어, 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지급되는 xx은 다
가. xx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xx된 수
xx의 xxx 시장가격,
이에 더하여
나. 그 자xxx가능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 xx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xx
5.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이 조에 xx된 원칙과 조항에 따라 x x조치 또는 평가된 xx의 가액xx에 xx 검토를 위하여 그 xx을 한 당사 국의 법원․xx법원 또는 당사국의 xxx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6. 이 조는 무역xx 지적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 xx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xx이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xx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7. 이 조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xxx는 부속서 xx에 xx 양 당사국의 양해에 따라 xx된다.
10-가에 xx된
제 10.13 조
xx 및 xx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전쟁xx 그 밖의 무력xx․국가비상xx․xx․폭동․xx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 건으로 인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투자와 xx하여 xx은 입은 xx,
xxxx․배상․xx 또는 그 밖의 해결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
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xx와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xx 중 더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그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받아야 한 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항에 언급된 xx에서 다음
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xx을 입는 xx,
어느 xx에도 신
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xxxx 또는 xx을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
받아야 하고, xx에 관하여는 제10.12조에 따라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
발,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그 xx에서 필요하지 아 니하였던 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제 10.14 조
xx변제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배
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을 부여하였고,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
받은 xx에 의한 배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이 된 xx,
다른 쪽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xx xx변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xx의 권리를 xxxxx 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
급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xx를 xx한 xx,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을 xx하여 행동xxx 하
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구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
3.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는 권리 및 xx에 xx 그러한 xx
에 근거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xx된 당사국 또는 xx에게 지급될 지급액과 그러한 지급의 송금에 대하여 xxxxx 한다.
제 10.15 조
특별xx 및 xxxx
1. 제10.3조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
자의 설립과 xx하여,
자국 법과 xx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xx
하는 것과 같은 특별 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
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 x 장에 따라 그 당사국
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xxx집 또는 통계xx 목적으로만
자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통상
적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투자자나 투자의 경쟁적 지위
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 xxxx가 공개되지 아니xxx xxxxx 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고 xxx실하게 적용하는 것과
xx하여, 니한다.
xx를 xx 입수 또는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
제 10.16 조
xx․안전 및 xx 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xx․안전 또는 xxxx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와 같이 공xxx과 관련한 이 협정과 합치되는 조치를 x
x․유지 또는 xx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국내 xx․안전 또는 xx 조치를 xx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xx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xx․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
한 조치를 면제 또는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 또는 이탈할 것을 xx해서는 아
니 될 것이다.
만약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xx했다고 당사국이 판
단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
국은 그러한 장려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xxx 한다.
제 10.17 조
xx의 부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x
그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통보나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xx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xx에 한한다.
가. xx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xxxx이 없는 x
x, 그리고
나. xx이 비당사국xx xx을 부인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xx 또는 통제되는 xx
제 10.18 조
예 외
1. 유사한 xx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x x 단, 또는 투자자 및 투자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xx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xx도 어떠한 당사국의 의하여
다음 조치의 xx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xxxx의 xx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 필요한 조치
또는 xx xx를 위하여
다. 이 장의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xx의 xx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
라. 예술적․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xx xx xx를 위하여 필
xx xx, 또는
마. 그러한 조치가 국내 생산 또는 xx의 제한과 xx하여 효과적x x 우 xxx원 및 xxx원 xx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다음으로 xx되지는 아니한다.
가. 공개될 xx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xx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모든 xx를 제공xxx 당사국에게 xx하는 것
나. 당사국이 중대한 안보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xx․탄약 및 전쟁장비의 xx와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xx
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xx에 공급하
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xx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xx에서의 비상xx시에 취한 조치
3) 핵분열성 및 융합가능성 물질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조치
4) 통신․전력 및 상수도 공급을 위한 중요 공공 기간xx을 무력 화하거나 xx시키기 위한 의도된 시도로부터 xx하기 위한 조 치5)
다. 당사국이 국제xx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상 xx에 따
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는
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의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xx 또는 그 투자에 부여될 xx 비당사국 또는 그 투자에 대하여 위반되거나 xx될 수 있는 필수적 안보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 주되는 자국법상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xx 그 당사국에게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투자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여하도 록 xx하는 것
3. 제2항x x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체를 xxx는 부속서
10-나 및
10-다
에 각각 xx된 투자에 xx xxx 예외와 xxx 예외의 불가쟁성에 관한 양 당사국의 양해에 따라 xx되어야 한다.
5) 제2항나호4)목은 그러한 조치가 유사한 xx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의 수단, 또는 투자자 및 투자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xx을 조건으로 한다.
4.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취xxx xx,
제1항,
제2항나호 및 다xx 취
xxx 조치 및 그 조치의 종결을 xxx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 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10.19 조
사법 및 xx 절차에 xx 접근
각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방어함에 있어서 법원 및 행정법
원, 그리고 모든 xx의 관할권 안에 있는 xx에 xx 접근에 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자국 영 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xxx 한다.
제 10.20 조
그 밖의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법과 xx 또는 이 장에 더해서 양 당사국간의 기존 또는 추후 xx되는 국제적인 xx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및 다른 쪽 당사 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xx를 주는
xx의 결과를 xx하는 xx, 니한다.
그러한 상xx 이 장에 의하여 xx을 받지 아
제 3 절
분쟁해결
제 10.21 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조는 이 장상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국제 상 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 당사국 xx의 투자 또는 투자자 간의 동등한 xx와
xx 판정부에서의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이 조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
는 그의 투자에 대하여 xx 또는 손해를 xx한,
이 장상 당사국의 xx위반
주장에 관하여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분쟁에 적용된다.
2. 분쟁x x 당사국은 먼저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당 분쟁의 해결을
모색xxx 하며, 이는 비구속적 제3자 절차의 xx을 포함할 수 있다.
3. 협의와 협상 xx일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x x
당 당사국의 법xxx xx법원 또는 xx에 회부될 수 있다.
xx에 회부될
xx,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xxx을 가진다.
가. 분쟁 당사국과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이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xx절차의 절차규칙
나. 분쟁 당사국 및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
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xx, 칙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xx규칙,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
또는
라. 해당 분쟁x x 당사국이 xx한 xx, 밖의 xxxx
그 밖의 xx규칙에 따른 그
4.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xxx xx법원 또는 제3항에 xx된 어떠
한 xx 메커니즘에 해당 분쟁을 회부하면, 그 절차의 xx은 최종적이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의 xx에 따라 제3항가호, 다호에 따른 xx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xx한다.
나호 및
가. 분쟁 투자자가 이 장의 xx에 따른 xx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대하여 발생한 xx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리고
3년 내에 분쟁을 그러한 xx에 xx할 것, 그
나. 분쟁 투자자는 xx에 xx xx를 xx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xx에 회부한다는 의사와 다음의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제3항가호,
나호 및 다호의 xx판정부 중 xx를 분쟁해결x x
재판정부로 xx,
그리고
2) 이 장에 따른 위반조항을 포함한 분쟁 당사국의 xx 위반 주장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xx되었다고 주장하는 xx 또는 손
해의 간단한 요약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투자자는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xx법원에
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xxx상의 지급 또는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xx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xx가
계류되는 xx 분쟁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 되 어야 한다.
7.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는 경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가 이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하기로 동의한 분 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 소송을 제기해
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
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절
최종조항
제 10.22 조
발효,
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정의 종료일 전에 이루어지거나 획득된 투자 에 대해서는 제10.3조 및 제10.8조상 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제외
하고 이 장의 조항, 제14장(분쟁해결)의 조항 및 이 장의 적용에 수반되거나 필
요한 이 협정상의 그 밖의 조항이 종료일 이후 법상 원칙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5년간 더 유효하고,
일반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