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X A
무 배 당
생 활 안 심 종 합 보 험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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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개시일 2020. 07. 09
(2007)
적용일자 2020. 07. 09
제작일자 2020. 07. 09
본 약관 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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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자: 2020. 07. 09
무배당 AXA생활안심종합보험2007 약관
목차
보험용어 해설 5
가입자 유의사항 6
주요내용 요약서 8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11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3
주요 민원사례 14
제1절 보통약관 1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5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6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화재상해’의 정의)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1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제12조(주소변경통지)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4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7조(xx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4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0조(청약의 철회)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4조(보험나이 등) 제25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9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2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5조(해지환급금)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7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4
제38조(분쟁의 조정)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소멸시효)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개인정보보호)
제45조(준거법)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36
1. 재물관련 특별약관 36
1-1.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36
1-2. 화재손해(실손보상) 특별약관 42
1-3.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특별약관 46
1-4. 도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 49
1-5.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 52
1-6. 지진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 56
1-7. 전기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 59
1-8.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특별약관 62
1-9.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65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67
2-1.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67
2-2.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76
2-3.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78
2-4.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특별약관 80
2-5.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특별약관 83
2-6.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85
2-7.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88
3. 상해관련 특별약관 91
3-1.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91
3-2. 단지내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94
3-3.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96
3-4.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99
3-5.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00
3-6.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101
3-7. 일반상해골절수술 특별약관 102
3-8.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103
3-9.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 특별약관 105
3-10. 일반상해화상진단 특별약관 107
3-11. 일반상해화상수술 특별약관 108
3-12. 화재상해추상장해 특별약관 109
3-13. 중증화상및부식진단 특별약관 111
3-14.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특별약관 112
3-15.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14
3-16.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115
3-17.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117
3-18.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121
3-19.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특별약관 123
3-2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특별약관 126
3-21.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특별약관 128
3-22.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특별약관 130
4. 비용관련 특별약관 131
4-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131
4-2.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135
4-3.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138
4-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141
4-5.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144
4-6.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146
4-7.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특별약관 149
4-8.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특별약관 151
4-9.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153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55
1. 건물소유자의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추가 특별약관 155
2.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155
3.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156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57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58
【별표1】 장해분류표 162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83
【별표3】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등급별 지급보험금표 194
【별표4】 신체손해배상책임의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표 200
【별표5】 낙상분류표 206
【별표6】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207
【별표7】 골절분류표 208
【별표8】 화상분류표 209
【별표9】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 210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211
【별표11】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212
※ 안전한우리집 할인 관련 안내문 254
※ 특별약관 색인 255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료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계약대출xx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 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2.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3. 상해 관련 담보
보험용어 해설 등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재물 관련 보장 등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지진손해(비례보상), 전기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제1절 보통약관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손해액 X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5. 재물 관련 실손보상에 관한 사항
제2절 특별약관
- 재물 관련 실손보상이란 교체비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가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담보)을 말합니다(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6.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 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무효(재물 관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 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6. 계약의 무효(배상책임 관련)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8. 계약의 소멸(재물 관련)
보험용어 해설 등
지급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절 보통약관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10.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절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11. 계약 전‧후 xx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 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 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3. 대위권(재물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 포함)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대위권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4. 대위권(배상책임 관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공 통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사항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
일 반 / 교 통 상 해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사망보험금, 사망연금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 재해 입증 서류 | 좌동 | 진료병원, 읍, 면, 동사무소 | |
후유장해, 후유장해연금 |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 재해 입증 서류 | 좌동 | 대학, 종합병원, 진료병원 | |
골절/화상 진단 |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기재) ▣ 재해 입증 서류 | 좌동 | 진료병원 | |
골절/화상 수술 |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 인서 생략 가능) ▣ 재해 입증 서류 | 좌동 | 진료병원 | |
교통상해 입원일당 |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 재해 입증 서류 |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입(퇴)원확인서 | 진료병원, 보험사 |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 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인 경우 보상처리확인원 ▣ 재해 입증 서류 | 좌동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 진료병원, 보험사 | |
자동차사고부상 | ▣ 보상처리확인원 |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 보상처리한 보험사 | |
일반상해흉터 복원수술 | ▣ 수술확인서(진단명, 수술명, cm기재) ▣ 수술부위 사진(수술 전·후) * 수술 확인서 안될 시 수술 기록지로도 대 체 가능 * 재해 입증 서류(진료기록지 등) | 좌동 | 해당병원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 보상처리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 인서(cm기재) * 수술 확인서 안될 시 수술 기록지로도 대 체 가능 |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 보험사, 경찰서, 진료병원 | |
깁스치료비 | ▣ 재해 입증 서류 ▣ 깁스치료 확인서 | 좌동 | 진료병원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
비 용 손 해 | 운전중사고벌금( 대인)(3천만원한 도)/운전중사고 벌금(대인)(2천 |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 좌동 | 관할법원 |
만원초과,1천만 원한도) | ||||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 계산서 | 좌동 |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
비 용 손 해 |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 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피해자 중상해시 보상처리확인원 제출가능)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피해자 중상해시 제외) ▣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 본) 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 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는 사본 인정가능) | 경찰청(서), 병원 |
보이스 피싱손해 | ▣ 피해신고확인서, 지급정지요청서,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한 입 증서류(입금확인서) | 좌동 | 경찰청(서), 금융감독원, 해당은행 | |
가족화재벌금 | ▣ 사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좌동 | 관할법원 |
기 타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배상책임관련 손해 | ▣ 피보험자 등본, 피해자 신분증 앞면(공통) - 대인사고: 진단서, 치료비내역서, 합의서 - 대물사고: 수리비지급내역서, 파손사진 | 좌동 |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사 직접조사 | |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 ▣ 법원판결문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 좌동 | 법원, 경찰서, 병원 |
재 물 손 해 | 재물손해 공통 | ▣ 화재손해의 경우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화재증명원(소방서)] ▣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영수증(수리업체, 구 입업체) ▣ 사진(피해사실부분, 피해물명판) ▣ 주민등록 등본 | 좌동 | 경찰서, 업체 |
건물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 약서 | 좌동 | 등기소, 구청 | |
가재도구 | ▣ 가재도구(피해물) 명세서 | 좌동 | 업체 | |
도난손해 (가재) | ▣ 도난사고사실 확인원 ▣ 최초구입영수증(구매입증자료) ▣ 피해물 명세서 | 좌동 | 경찰서 | |
6대가전 | ▣ 지정A/S에서 수리한 수리비영수증 및 소견서 | 좌동 | 업체 |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Ⅰ. 사고접수
1.콜센터 접수: 1566-1566(5번)
2.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xxx.xxx.xx.xx 0.xxxx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배정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경우: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경우: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보험용어 해설 등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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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 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유형: 해지환급금 관련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은 해지환급금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납입최고안내문 관련
사례: B씨는 보험가입 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약관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유형: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관련
사례: C씨는 주택 소유주인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매립배관 노후화 문 제로 그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C씨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받고자 하 였으나 면책 안내하자 이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매립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사고는 소유주의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 이므로 C씨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1 절 보 통 약 관
제1절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비용손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등을 말합 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 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 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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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바.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사.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 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니다.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평균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xxx.xxx.xx.xx)→공시실→보험상품공시→적용이율
→상품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화재상해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화재상해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화재상해’의 정의)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벼락을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 해
2. 피보험자가 폭발, 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신체】
보험용어 해설 등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 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화재상해 중 아래에 경우에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폭발, 파열】
제1절 보통약관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제2절 특별약관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 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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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 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 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 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 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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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아래와 같이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1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를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36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2종: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에 따릅니다.
제11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 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 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별표11】 참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 를 말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 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보험용어 해설 등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절 특별약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11】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 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 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 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 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고의】
보험용어 해설 등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을 말합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절 보통약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제2절 특별약관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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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 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p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⑦ 이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제1절 보통약관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 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 합니다.
【철회】
제2절 특별약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 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 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 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 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11】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보험용어 해설 등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 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제2절 특별약관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 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 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 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배상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 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 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 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에는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 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 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
제2절 특별약관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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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 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 립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 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 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 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 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 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 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 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보험용어 해설 등
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제1절 보통약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 표11】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제29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 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 율+1%p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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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 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 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용어 해설 등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제1절 보통약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 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에 따릅 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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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 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 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 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 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 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 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4조(개인정보보호)
제2절 특별약관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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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 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2 절 특 별 약 관
1. 재물관련 특별약관
1-1.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라. 보험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등을 말합 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 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 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제1절 보통약관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 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 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에 따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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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8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 가 됩니다.
제10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하는 경우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용어 해설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제2절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 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특별약관이 체결된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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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 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11】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 표11】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 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5조(해지환급금)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 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 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 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보험용어 해설 등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 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제1절 보통약관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 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절 보통약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이 특별약관의 제11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 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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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 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 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 습니다.
1-2. 화재손해(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 다. 또한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화재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를 포함합니다)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관 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 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보험용어 해설 등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아 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절 보통약관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➃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인 경우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 품 등)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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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 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 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 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
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 경우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 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말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 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 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
보험용어 해설 등
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 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 니다.
【공제계약】
제1절 보통약관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절 특별약관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목적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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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이하 ‘붕괴‧침강‧사태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관 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 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붕괴”, “침강” 및 “사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붕괴(崩塊):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 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 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침강(沈降):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 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 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사태(沙汰):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土沙)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아 래에서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보험용어 해설 등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제1절 보통약관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➃ 보험목적이 건물 또는 그 수용가재인 경우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제2절 특별약관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 품 등)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 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 긴 손해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 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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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말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11.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12.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13.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한 손해
14. 동일한 시설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15.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 용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 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공제계약】
보험용어 해설 등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계산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절 보통약관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목적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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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 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 해’ 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관 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 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주택내의 가재(이하 ‘일반가재’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주택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부분을 말하며 복 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3.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3.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도난
5.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6. 보험목적이 주택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7.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주택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보험목적에 제1조(보상하 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고용인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
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도난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➃ 회사가 제1항의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⑤ 회사는 제1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 용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 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 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7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 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 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목적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 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단, 가재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
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③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1절 보통약관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관 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 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제2절 특별약관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아 래에서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3.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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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4.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5.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재고자산 포함)
6. 컴퓨터 시스템기록 또는 제작 및 복제비용
7. 총포류, 탄약, 폭발물
8. 동물, 식물, 농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 품 등)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 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말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손해
8.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충,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 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9.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10.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1.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 상합니다.
12.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아니한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4.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를 포함합니다)의 파손 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 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 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
손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5.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6.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 비용 등)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 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절 특별약관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 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 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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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목적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지진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 피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② 제1항에서 말하는 1사고란, 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관
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제1절 보통약관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 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아 래에서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 품 등)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제6조(지급보험 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 용은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뺀 잔액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계산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목적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7. 전기손해(비례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 를 보험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1사고 당 5만원을 빼고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관 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 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주택의 경우는 폭발, 파열도 포함합니다)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 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 용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5만원을 뺀 잔액에 대하여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공제계약】
제2절 특별약관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목적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3호(【별표11】 참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11】 참조)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 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재물관 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 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아 래에서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합니다)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도 부분 포함)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제1절 보통약관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➃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 품 등)
제2절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 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는 보상합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 용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 험금을 계산합니다.
제6조(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별표11】 참조)의 규정에 따 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 전 계약을 체 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후 보험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조정: 안전점검 시점
2. 적용요율: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해당 보험목적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보험목적에 대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보험용어 해설 등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제1절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절 특별약관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 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이하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이라 합니다) 중 1사고당 2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 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 하여 제품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제1항의 “보험목적”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이하 ‘6대 가전제품’이라 합니다)으로써,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 소지에 소재된 주택에서 거주하며 사용하는 가정용제품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 및 생계를 같이 하 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 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
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의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상이 된 경우에 는 보상합니다.
18. 보험목적(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제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②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고장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보험연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분담)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 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특별약관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험금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재물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재물관련 특별약 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 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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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 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 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라. 보험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등을 말합 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 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별표11】 참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때 회사가 지급 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 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마.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해당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항 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바.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사. 보험금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 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니다.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평균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1사고당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제2절 특별약관
1.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2.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5.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공탁보증보험료란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 탁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의미 합니다. 이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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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보험사
고발생의 통지의무) 제1항(【별표11】 참조)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 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에서 정한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이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 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공제계약】
보험용어 해설 등
공제계약이란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합 니다. 이때, 공제사업이란 공제의 명칭 하에 조합원이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일정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례분담 예시】
예시 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 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l000000 ×
B사 = l000000 ×
800000 00000원 l600000
800000 00000원 l600000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예시 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 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 로 비례보상 비적용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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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배상책 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 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 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 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 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 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 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 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 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 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2조(대위권)
보험용어 해설 등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 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 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위권】
제2절 특별약관
보험자 대위라고도 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 한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로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 다.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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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 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 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 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감액 혹은 증액할 경우 최초 안내한 만기환급금 또는 해 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19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 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 다.
제2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용어 해설 등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 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제35조(해지환급금)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 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 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 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제2절 특별약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갱신형 보장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 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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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계약(갱신형 보장이 있는 경우 갱신형 보장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 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 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 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1절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4항의 최초계약으로 보며, 부활(효 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절 보 통약관 제35조(해지환급금)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 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 습니다.
2-2.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 적인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에 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는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제2조(특수건물 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 다) 제2조 제3호(【별표11】 참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 (【별표11】 참조)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별표11】 참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 니다.
3. “피해자”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 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절 보통약관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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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손해배상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 제 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1】 참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1호, 제2호 또 는 제5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3호 또는 제4 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별표11】 참조)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비례배분)
보험목적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 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6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특별약관
제1조(특수건물 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 니다) 제2조 제3호(【별표11】 참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 (【별표11】 참조)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별표11】 참조)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 니다.
3. “피해자”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용어 해설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 적인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는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폭발, 파열】
제1절 보통약관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 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화재(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절 특별약관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 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 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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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손해배상금: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1】 참조)에 따라 결정 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1호, 제2호 또 는 제5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3호 또는 제4 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별표11】 참조)를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의 비례배분)
보험목적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 건물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6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비례보상)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 동숙자, 일시 방문 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임차자)의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용어 해설 등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 이하 ‘보험목적’이라고 합니다)이 화재, 폭발, 파열, 소 요 및 노동쟁의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1절 보통약관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제2절 특별약관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7.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 림으로써 생긴 손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 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 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부터의 증기, 물 도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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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 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 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손해배상금: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 분만 보상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1호, 제2호 또 는 제5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3호 또는 제4 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 니다.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시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X 보상한도액
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8조(보험금의 분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보험용어 해설 등
않습니다.
2-5. 화재배상책임(500m2이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절 보통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의 신체에 피해(이하 ‘신체 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2절 특별약관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공탁보증보험료란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 탁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의미 합니다. 이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 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에 대한 배상 책임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 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보험금표」 (【별표3】 참조)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치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보험 금표」(【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과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 액과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 한 금액
보험용어 해설 등
③ 회사는 1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 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절 보통약관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① 회사는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의 신체 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타인(피해자)의 재 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중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 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②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2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 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 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➃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 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 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공탁보증보험료란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 탁금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의미 합니다. 이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용어 해설 등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 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 임
제1절 보통약관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에 대한 배상 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 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제2절 특별약관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억원, 자 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각각에 대하여 20만원으로 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손해배상금: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되, 위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1호, 제2호 또 는 제5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3호 또는 제4 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 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이외의 자로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의 신체 의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피해자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이하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중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 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 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②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제2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 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 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➃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보험용어 해설 등
3.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 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보험증권 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 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 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절 보통약관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제2절 특별약관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 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 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친족(민법 제777조(【별표11】 참조))에 대한 배상 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 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억원, 자 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각각에 대하여 20만원으로 합니다.
1.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손해배상금: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되, 위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1호, 제2호 또 는 제5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제3호 또는 제4 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갱신)
① 이 특별약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 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이 만 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 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갱신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갱신제한 사유 및 제3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2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 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제1절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공통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 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상해관련 특별약관
제2절 특별약관
3-1.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및사태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 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붕괴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 보험금(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붕괴】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 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 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침강】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 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태】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붕괴침강및사태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보험용어 해설 등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절 보통약관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⑤ 제4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단지내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단지내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단지내상해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단지내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단지내상해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단지내”라 함은 1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구역 내를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명을 기준으로 하여 공 동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대지를 경계로 하여 그 안쪽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별표11】 참조)에 의거하여 대지, 벽, 복도, 계 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2.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 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회사는 제1절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준 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0】 참조)을 따릅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추락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이하 ‘추락사고상해’라 함)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추락사고상해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추락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추락사고상해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 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추락사고상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중 낙상(W00~W19)(이하 ‘추락사고’라 합니다. 【별표5】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익사사 고를 동반한 추락사고는 추락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⑤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1】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안전한우리집할인관련 안내문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