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하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Hana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 이하 “서비 스”라 함)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x약서 (xx기업용)
㈜하xxx( 지점,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xx법령과 전자금융xx 기본xx, 기타 관련된 업무의 xx을 적용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xx 글로벌자xxx서비스(Hana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 이하 “서비 스”라 함)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자xxx”라 함은 “을”이 “피xxxx” 계좌를 통합 xx할 수 있도록 “갑”이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2. “xxxx”이라 함은 “피xxxx”의 계좌를 본 서비스를 통해 통합 xx하는 주체이며, “을”을 말한 다.
3. “피xxxx”이라 함은 “xxxx”의 사업장 및 xx법인을 말한다.
4. “국외xx”이라 함은 “피xxxx”이 xx하는 xxx행을 말하며, “갑”의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5. “국외계좌”라 함은 본 서비스 xx을 위한 “국외xx”에 개설된 “피xxxx” xx의 계좌를 말한다.
6. “국외계좌xx”라 함은 “국외계좌”의 xx내역과 잔액 xx를 포함한 금융xx를 말한다.
7. “글로벌 계좌조회”이라 함은 “을”이 본 서비스를 통해 “국외계좌xx”를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8. “글로벌 자금이체xx(Request For Transfer)”이라 함은 “국외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이체가 되도록 “을”이 본 서비스를 통해 “국외xx”에 xx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서비스 종류)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글로벌 계좌조회
② 글로벌 자금이체xx
③ 향후 본 서비스와 xx하여 “갑”이 제공할 업무
제 4조(서비스 xx 및 xx)
① “을”은 서비스의 xx xx 및 xx 시 부속서류 1[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x청서(xx기업용)]와 부속서류 2[xx 글로벌자xxx서비스 국외계좌 등록 신청서(xx기업용)]를 작성하고, “피xxxx”이 “국 외xx”에 xx한 신청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한다.
② “국외xx”은 xxx 확인을 위해 “갑”에게 “을”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xx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조(서비스 방법)
① 글로벌 계좌조회: “국외xx”은 “국외계좌xx”를 “갑”에게 전달하고, “갑”은 “을”에게 이를 제공 한다.
② 글로벌 자금이체xx: “을”의 xx에 의해 “갑”이 “국외xx”에 “자금이체xx” 전문을 전송하고 “국외xx”은 전문에 명시된 금액을 xx하여 수취계좌로 이체한다.
제 6조(xxx수료 등)
① xxx수료의 요율 및 xx 방법은 “갑”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하며 xx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x xx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xxx수료와 제반 수수료는 수수료 계좌에서 자동 xx한다.
제 7조(서비스 xx의 정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 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1. xx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2. 서비스의 xxx수료를 연체하는 xx
3. 고의적인 업무처리 절차 위반 등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갑”이 xx하는 xx
② “갑”x x ①항 xx의 xxx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 8조(서비스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만료일은 계약 당해 년도 12월 31일로 정한다.
제 9조(서비스 xx 및 연장)
① “갑”또는 “을”은 본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x x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을”은 xx사실을 즉시 “피xxxx”에게 통보한다.
② 제 7조 제 ①항의 사유로 xx이 정지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xx 된 것으로 본다.
③ 제 ①항과 제 ②항에 의한 xx통지가 없을 xx 본 계약의 효력은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0조(면책)
“갑”은 다음 각 호의 xx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xx지변에 의한 사고
②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xxx 및 회xxx 또는 기타 불가피한 xx으로 인한 “갑” 또는 “국외은 행”의 전산xx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xxxx 불능의 xx
③ “갑”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xx를 다한 xx
④ “을”의 “글로벌 자금이체xx”에 포함된 xx이 “갑”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갑”이 확인하고 “국외 xx”에 전송한 xx
⑤ 서비스 xx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암호의 xx소홀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xx
제 11조(계약의 xx)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3조(특약사항)
“갑”과 “을”은 xx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한다.
본 계약의 xxx xx을 xx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xx날인 또는 서xx 후 각 1부 씩 xx한다.
20 년 x x
갑 | 을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하xxx |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
(법인인감) (법인인감)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x청서 (xx기업용)
xx 글로벌자xxx서비스 xxxx은 아래와 같습니다.
xxx분 | □xx □추가 □xx □xx |
■ xxxx 기본xx
기업명 | 영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당자명 및 부서명 | / | 대xxx | ||||
전화번호(xx) | ( ) | 팩스번호 | ||||
담당자 휴대폰번호 | 담당자 xxx | |||||
주 | 소 | ( - | ) | |||
수수료 계좌(통화) | ( 통화 | ) |
■ 서비스 xx 채널
채널구분 | □ CBS □ Firm뱅킹 □ 기타( ) |
※ 각 채널 별로 xxx약을 체결해🅓 하며 xx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수수료
구분 | xx | 수수료 | 조건 | 특약 | ||
서비스 가입 | 가입 수수료 | 1회 | 1,000,000원 | - | ||
글로벌 계좌조회 | 하xxx 국외국 외지점부터 xx | 계좌당 | 10,000원(월정액) | 실시간 서비스 | ||
하xxx을 제외 한 타 xx으로부 터 xx | FIN 전문당 | 계좌 10개 이하 | 20xx/월 | 기본료 | ||
계좌 11개 ~ 30개 | 1,000원/FIN | xxx좌 | ||||
계좌 31개 ~ 50개 | 700원/FIN | |||||
계좌 50개 초과 | 500원/FIN | |||||
File 당 | 5MB 이하 | 25,000원 | ||||
5MB 초과 | 50,000원 | |||||
글로벌 자금이체x x | xx 수수료 | FIN 전문의 이체 건당 | 500원 | |||
File 당 | 10KB 이하 | 30,000원(정액) | 5MB 이내 | |||
10KB 초과분 | 2,500원 / KB | |||||
전신료 | FIN, File당 | 7,500원 |
※ “국외xx”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피xxxx”의 부담으로 위 수수료와는 별도이며, 당행 국외지점 계좌 조회 서비스만 xx 시 가입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또한 “글로벌 자금이체xx”은 “을”의 xxxx xx x x에 따라 제공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됩니다.
본인은 위의 모든 xx이 정확함을 확인하며, 신청서 xx에 xx합니다.
20 년 x x
◈ 지 점 확 인 사 항 xx xx을 확인하며 전산 xx에 등록을 xx합니 다. xx지점 : 담 당 자 : (약인) (담당RM팀/영업점 : ) | xxx : 회사명 대표자 (법인인감) |
xx 글로벌자xxx서비스 국외계좌 등록 신청서 (xx기업용)
xx 글로벌자xxx서비스 국외계좌 등록 xx은 아래와 같습니다.
■ xxxx 기본xx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번호 |
■ 국외계좌 등록 xx
xxx분 | □xx | □추가 | □xx | □xx | ||||
피xx기업명 | xx등록번호(고객번호) | |||||||
영문명 | 대xxx | |||||||
xx담당자 | 부서 및 직위 | |||||||
전화번호(xx) | 팩스번호 | |||||||
휴대폰번호 | 이메일주소 | |||||||
주소 | ( - | ) | ||||||
국외계좌 기본xx | 계좌번호(통화) | ( 통화 | ) | |||||
국외지점 / 국외xx | □ 국외지점( | 지점명 ) | □ 국외xx( | xx명 | / BIC ) | |||
서비스 xx | 글로벌 계좌조회 | □ MT940 xx | □ MT941 xx | □ MT942 xx | □ 기타( | ) | ||
자금이체xx | □ MT101 전송 | □ 기타( | ) |
※ “피xxxx” 또는 “국외계좌” 추가 시 위의 xx이 기재된 별도 문서로 간인하여 xx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의 모든 xx이 정확함을 확인하며, 계약서 xx에 xx합니다.
20 년 x x
◈ 지 점 확 인 사 항 xx xx을 확인하며 전산 xx에 등록을 xx합니 다. xx지점 : 담 당 자 : (약인) (담당RM팀/영업점 : ) | xxx : 기업명 대표자 (법인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