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일반조건은 xxx 견적 및 견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xxx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또는 용역 공급 계약을 xx한다.
1. 견적 및 계약
1.1 xxx 견적은 견적일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xx하게 xx할 수 있다. 단,
xxx이 다른 기간을 명시하였거나 그 전에 이를 xx한 xx는 예외로 한다.
1.2 구입주문서(PO)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xx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xxx은 구입주문서를 xx할 xx가 없다.
1.3 xx의 xx, 불일치 또는 모호함이 있는 xx, 다음과 같은 문서 xxx위가 적용된다: (1) xx, (2) 일반조건, (3) 구입주문서 및 (4) xxx 견적. 일반조건x x 5 조 및 제 16 조는 일반조건의 여타 조항에 xxx다.
1.4 계약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xxx 하며(xx 시 한국어본이 xx본에 xx), 고객 구입주문서 번호 및 xxx xx 번호를 xxxxx 한다.
2. 고객의 xx
2.1 고객은 xxx이 그 계약상 xx를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xx, 문서 및 지시사항을 xx 적절하게 제공xxx 한다.
2.2 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xx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3 xxx이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xx, 고객은 xxx 또는 xxx 직원에 관한 권리 또는 xx를 부과, 포기, 면책, xx, 기타 제한 또는 확장하는 어떤 합의도 xxx 혹은 xxx 직원에게 xx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어떤 합의도 xx로 한다.
2.4 고객, 고객 직원 또는 고객의 다른 계약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xxx의 계약 상 xx가 xx 혹은 방해가 되거나 xxx의 xx이 증가하는 xx, 이행기간이 연장되며 고객은 이에 따라 xxx에게 xx한다.
3. 인도
3.1 인도 및 이행기간.
인도 및 이행기간은 xx부터 xx 된다. 기재된 모든 인도 기간 및 날짜는 대략적 xxx 뿐이다. xxx은 정시에 인도 또는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2 인도 조건.
계약에서 xx xx하지 않는 한, xxx은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xxx, 그 관계사 또는 제 3 자의 공xxx 창고(인도지점)로부터 계약에서 xx 도착지에 운송비지급조건(Carriage Paid To 혹은 CPT, Incoterms® 2020)으로 인도한다. 고객은 xxx의 적용 당시 요율에 따라 xx, 포장, 및 취급에 xx xx을 지급xxx 한다.
3.3 분할 선적
xxx은 분할하여 선적할 수 있다. xxx은 배터리를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별도로 선적할 수 있다. 도서의 인쇄 출력/복사본은 물품과는 별도로 xx 할 수 있다.
3.4 xx.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xx이 xx되는 xx, xxx은 고객의 xx으로 xxx이 선택한 제 3 자 창고에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옮길 수 있다.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창고에 옮김으로써 인도는 완료되고 물품 및 도서에 xx 위험과 소유권은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본 3.4 조는 xxx 또는 그 관계사가 xx에서 xx하는 물품, 도서 및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유권 및 위험
계약에서 xx 정하거나 제 3.4 조 및 5 조에서 xx xx를 제외하고,
a) xxx 또는 그 관계사가 공급하는 xx에서 xx되는 모든 물품 및 도서는 xx의 국경선을 통과할 때, 소유권과 손망실위험이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b) 기타 모든 물품 및 도서의 소유권은 인도 시 고객에게 이전되고, 손망실위험은 계약에서 xx Incoterms® 2020 인도조건에 따라 고객에게로 이전된다.
5. 도서,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지적재산권
5.1 xxx 및 기타 소xxx는 자신이 xx하고 있는 도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복사본 포함)에 xx 모든 권리, xx 및 소유권을 xx한다.
5.2 고객의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xx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전적으로 xx된다.
5.3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 없는 xx,
고객은 다음에 관해서 로열티 지급 xx가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허여 받는다:
a) xx 물품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 xx 및
b) 물품에 있는 펌웨어로 xx 물품에 설치된 xx에서만 xx.
두 xx, 라이센스는 물품이 최초로 xx된 현장에서만 사용권이 xx된다.
5.4 고객은 내부 사업 목적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물품을 설치, xx, 재xx, 제거, xxx수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도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단, 저작권 표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5.5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도서는 xxx, 그 관계사 또는 제조사가 국문 혹은 xx으로 작성한 xxx서의 사본 한 부로만 xx된다. xxxx x 3 자가 xx한 xx에만 제 3 자 문서를 제공할 xx가 있다. xxx은 도서를 인쇄물, CD-ROM, 기타 저장매체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xx 중 임의로 xx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xx
6.1 가격/요율.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금액,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요율은:
a) 인도된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계약에서 xx 기간xx xx된
용역에 대해 xx되어 있으며;
b) 모든 세금(판매세, xx세, 부가가치세 및 유사한 세금), xx 및 여타 xx공과금이 제외되어 있으며(고객으로부터 이러한 xx공과금을 제대로 면제받지 못한 xx xxx은 별도로 이를 xx할 수 있다);
c) xx, 포장, 취급xx이 제외되어 있으며; 그리고
d) 물품 및 소프트웨어의 xx, 설치, 시운전 및 유지xx이 제외되어 있다.
6.2 대금지급 조건.
a) 고객은 xxx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i) xx, 반소, 지급xx(법으로 xx된 공제액 제외) 없이 전액으로;
(ii) xxx 견적에 있는 통화로; 그리고
(iii) 견적xx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청구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한다.
b) 견적xx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xxx은 다음과 같이 xx한다:
(i) 물품(분할 xx 포함), 도서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인도 시.
(ii) 용역 및 제 3.4 조에 따른 xx xx은 xx 말.
c) 견적xx 계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xxx에게 xx 혹은 계약xx 청구서에 기재된 xxx xx계좌로 직접 xx 송금으로 지불한다. 단, 고객이 있는 국가에 위치한 xx의 고객 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른 xx으로 대금을 지급하려는 xx xxx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d) 고객이 청구서 날짜 이후 10 영업일 내에 (상세한 이유를 들어)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xxx에게 xx하지 않는 한 고객은 이의를 xx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이의가 없는 금액x x 6.2(c)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e) 고객이 계약 또는 여타 계약상 지급xxx 할 금액을 xx 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xxx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xx 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xx xxx은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행을 중단 (xx xx 및 용역 xx 중지 포함)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xxx에게 위약벌을 부과하거나 xxx의 기타 권리에 어떤 xx도 미치지 않는다.
f) xxx은 xx라도 xxx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xx 지급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담보 xx일부터 10 영업일 내에 담보를 제공xxx 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xxx의 여타 권리에 어떠한 xx도 미치지 않는다.
g) 법령이 xxx는 최대 한도까지, xxx이 연체금액을 xx하는 xx에서 발생한 모든 xx(변호사 xx 포함)을 고객은 지급xxx 한다.
7. xx담보책임
7.1 xxx은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a) xxxx x 4 조에 따라 물품(단,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제외) 소유권을 고객에게 xxx다;
b) 물품, 도서, 용역은 명세서의 xx사항을 따른다;
c) xxx 또는 그 관계사가 xx한 물품은, 통상적으로 xx 및 xx할 xx, 재질 및 제작 상 xx가 없다; 그리고
d) xxx 및 그 관계사 직원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술력과 주의력을 xxx여 용역을 제공한다.
7.2 xx담보책임기간. xxx이 xx 정하지 않는 한, 제 7.1 조의 xx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물품: xx 설치 후 12 개월 또는 인도 후 18 개월 중 먼저 xx하는 날까지
(소모품 또는 PolyOil® 제품의 xx 인도 후 90 일).
b) 용역: 용역 완료 후 90 일.
c) xx된 물품, 교체품 및 재xx 용역: 교체품의 인도 또는 xx 혹은 재xx 완료일로부터 90 일 또는 (xx xx담보책임기간이 더 긴 xx) xx xx담보책임기간의 종료까지.
7.3 xx담보책임 절차. 제 7.3 조가 적용되려며 xx담보책임기간 내에 제 7.1 조에 있는 xx담보의 xx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고객이 발견하고 이를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물품의 xx 고객의 xx으로 운송비 및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xxx이 선택한 xx xx로 xx 있는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본 조항이 적용되는 xx xxx은 xx으로 다음 중 xx를 xx하여:
a) xx 있는 도서 및 용역을 xx; 혹은
b) xx 있는 물품을 FCA (Incoterms® 2020) 조건으로 xx 장소에 xx하여 xx 또는 교체; 혹은
c) xx에 xx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가격을 반환할 수 있다.
7.4 xx담보책임 제외.
a) 통상적인 마모 및 xx; 불충분한 유지; 부적합한 전원 또는 xx; 부적절한 취급, xx, 설치 또는 xx; xxx 아닌 타인에 의한 xx 또는 사고; xxx의 서면 xx 없이 한 xx 또는 xx; 고객이 xx, 제공 또는 xx 재질 또는 제작; xx; xx되지 않은 부품,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의 xx; 사이버 공격; xxx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xxx x 7.1 의 (b), (c) 및 (d)에 있는 xx담보책임에서 제외 되며 이로 인한 xx 고객이 모든 xx 및 교체 xx을 지급해야 한다.
b) xxxx x 7.1 조의 xx담보책임의 불이행으로 인한 어떤 xx xx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xx는 예외로 한다. xxx이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고객은 다음 xx을 지불한다:
(i) 제 7 조에 따른 해체, xx, 재설치 및 xxx 직원의 출장으로 인한 시급 및 xx에 소요된 제반 xx; 그리고
(ii) 제 7 조에 따라 xxx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xx를 xx하는데 xxx이 지급한 xx 및 제 7.1 조의 xx담보책임 xx에 부합하는 사항을 조사하는데 xxx이 지급한 제반 xx.
c) xxx이 고객이 제공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xx에 의존하여 이행을 한 xx, xxx이 xx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모든 보증은 효력이 없다.
d) 고객은 물품의 xx, xxx수 및 xx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e) 재판매 제품의 xx는 원 제조사의 xx담보책임만 제공된다. xxx은 재판매 제품의 구매 및 xx을 xx하는데 있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매 제품에 xx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7.5 책임 xx와 법적 고지. 제 7 조에서 xx 제한적인 xx담보책임은 xxx이 제공하는 xx담보책임의 전부이고 이를 xxx기 위해서는 xxx이 xx한 서면 xx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에서 xx xx담보책임 및 xxx단이 xx하다. 물품, 도서 또는 용역에 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품성, 특정목적적합성 등 어떤 표시 및 xx담보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8. xx
계약에 xx xxx xxx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9. xx 및 xx
9.1 xx불이행 및 지급불능으로 인한 xx.
a) 일방 당사자(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지급불능사건 또는 xx불이행사건이 상대방(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xx을 미치는 xx 위반 당사자에 xx 서면 통지로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 9.1 조에 따른 xx 및 해지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여타 권리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b) xx불이행 건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xx 발생한다:
(i) 위반 당사자가 계약상 중요한 xx를 위반한 xx.
(ii)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게 충분히 자세하게 위반 xx을 알 수 있는 서면 통지.
(iii) 통지를 xxx x 10 영업일 내에 위반 당사자가 위반사항을 xx하지 않은 xx.
(iv) 위반사항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10 영업일 내에 xx이 불가능한 xx, 위반 당사자가 위반사항을 xx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xx.
c) 지급불능사건은 다음 각 사건을 xx한다:
(i) 위반 당사자의 xxx집회.
(ii) 위반 당사자의 xxx와 혹은 xxx를 위한 xxx정.
(iii) xx담보권자, 관리인, xx담보관리인 또는 기타 유사한 자가 위반 당사자의 주요 자산에 관해 임명되거나 혹은 이를 xx한 xx.
(iv) 위반 당사자의 주요 자산에 xx 법적 집행 절차가 진행된 후(5
영업일 내에 xx되지 않는 xx).
(v) 위반 당사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xx를 xx할 수 없는 xx.
(vi) 위반 당사자와 xx하여 누군가 상속인 없는 xx의 관리인을 xx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법원에 관리인 xx을 xxx는 xx.
(vii) 위반 당사자의 xx, 파산, xx에 관한 xx이 있은 후 (20 영업일 내에 xx되지 않는 xx) 혹은 결의안이 xx된 xx 혹은 법원의 xx이 내려진 xx; 또는
(viii) 위반 당사자가 설립, xx, 자산 xx를 하고 있는 관할 내에서 위
(i) 내지 (vii)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xx.
d) 제 9.1(a)조에 따른 xx/xx 시, 고객은 xxx에게 xx 인도된 물품, 소프트웨어, 도서 및 용역에 대금을 지급xxx 한다. xxx이 손해를 입은
당사자인 xx, 고객은 재공품(혹은 xx 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xxx의 해당 방침 및 취소수수료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9.2 고객의 임의 xx. 고객은 xxx이 서면 xx를 한 xx에만 그리고 해당 방침 및 취소수수료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xx할 수 있다.
9.3 90 일 불가항력 기간 후 xx. 각 당사자는 제 12 조에 열거한 사유로 90 영업일 xx 계약의 이행이 xx되거나 방해를 받은 xx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책임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 12 조에 열거된 사유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고객은 통지 전에 인도된 모든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용역 및 재공품(혹은 xx 중인 자산)에 대하여 xxx에게 대금지급을 xxx 한다.
10. 고객xx.
xxx은 계약 이행 및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만큼 xx xx 법령을 xx하여 고객xx를 xx 및 공유할 수 있다:
a) 제품 등록 및 xx 상 필요하며 수입 및 xx 통제 법령 xx를 위해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고객xx;
b)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도로 대리인 및 xx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고객xx
및 계약 사본
11. 지적재산권 xx 클레임
11.1 제 11 조에서 언급한 지적재산권 클레xxx xxx이 xx하거나 작성한 물품 또는 도서가 xx 또는 계약에서 xx 물품의 xx지 국가의 유효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포함)을 침해했다는 청구권을 뜻한다.
11.2 제 11 조는 고객이 다음 행위를 xx 실행한 xx에만 적용된다:
a) 지적재산권 클레임 xx 위협이 있거나 xx된 xx 지체 없이 xxx으로 통지.
b) 클레임 방어 및 합의에 관해 xxx에게 전적인 통제권 부여. 그리고
c) 방어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력과 협력을 제공.
11.3 xx이 xx된 모든 지적재산권 클레임에 대해 xxx은 고객을 xx 및 방어를 해야 한다.
11.4 xxx은 xx의 xx적인 판결금액 또는 합의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로 한다. 만약 xx의 결과 물품 혹은 도서의 xx에 관해 처분xx이 내려진 xx, xxx은 xx 자신의 xx 및 xx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xx을 제공한다. 이에는 물품 또는 도서를 고객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확보하고, 침해 xx가 없는 상품으로 대체하거나, 침해의 xx 또는 환불이 포함된다.
11.5 다음의 각 xx xxx은 침해에 xx 책임이 없고 고객은 xxx을 xx한다:
a) xxx이 xx하지 않은 물품 xx 침해.
b) xxx이 물품 또는 도서를 설계하지 않았거나, xxx이 지적재산권 침해 용 또는 목적으로 물품 또는 도서를 설계하지 않은 xx.
c) 고객이 물품 또는 도서가 지적재산권을 침해xxx 야기한 xx.
12. 불가항력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xxx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 예를 들어, xx지변; 전쟁; 군사분쟁; 테러; xx; xx; 사고; 날씨; 개인용 혹은 xx 컴퓨터, 통신장비, 네트워크 및 기반xx의 고장 혹은 xx;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파업 혹은 xx쟁의; 민간소요 및 폭동; 정부 결정, xx, xx, 법령(xx 혹은 재수출 인허가 거절, 발급불능 혹은 분실을 포함); xx xx 혹은 xx; 또는 재료나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행 또는 지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불가항력사유 발생 전에 발생한 xxx에 xx 고객의 대금지급xx는 예외로 한다.
13. xx 통제 및 xx
13.1 고객 및 xxx은 다음 사항을 xx xx한다:
a)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xx자료가 공급 혹은 xx 되며,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xx자료가 xx 혹은 xx되는 고객 및 xxx이 있는 곳의 xx, 수입 그리고 여타 무역xx xx 법령; 및
b) 뇌물xx, 부패방지, 자xxx방지에 관한 법령.
13.2 고객은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용역, xxx이 제공한 xx자료를 무역xx xx 법령, 인허가 혹은 정부가 xx하는 xx에 반하여 xx, 이전, 출시, xx 또는 재수출을 하지 않기로 xx한다.
13.3 고객은 xxx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a) xx와 관련된 금융xx 및 기타 xx 당사자에 xx 세부사항;
b)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도서 및 용역의 xxx적지, xx사용자, xxxx목적에 xx 세부사항;
c) xxx이 다음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xx:
(i) 필요한 수출입 인허가 및 정부 xx xx; 및
(ii) 뇌물xx방지, 부패방지, 자xxx방지 xx 법령 및 이와 관련된
xxx의 정책 xx.
d) 무역xx xx 법령으로 인하여 xxx이 xx하는 무역xxxx 확약서 혹은 여타 확약서.
13.4 xxx 또는 고객은 자신으로 인해 상대방 또는 그 관계사가 뇌물을 포함한 부적절한 금품의 지급을 xxx는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xx되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된다.
14. 법령
14.1 양 당사자는 모든 법령을 xx한다. 단, 국제사법에 따라 각 당사자가 해당 법령을 xx하는 것이 xx된 xx는 예외로 한다.
14.2 계약은 법령이 ‘폐기물’로 다루는 어떠한 것도 xxx이 수거, 처리, xx 또는 폐기xxx xx하지 않는다. 만약 폐기물 xx 법령이 xxx에게 자신이 공급한 것은 자신이 폐기xxx xx한다면, 고객은, 법령이 허락하는 한, xxx의 표준 요금에 따라 xxx의 폐기xx을 지급한다. xxx이 적용하는 표준 요금이 없는 xx, 고객은 폐기를 위해 xxx이 들인 xx(취급, xx 및 합리적인 가산액이 반영된 xx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
14.3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직원이 상대방의 구내에 있을 때 해당 xxx에게 사전에 xxx 서면으로 된 xx, 안전, xx, xx xx xx 지시사항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xxxxx 한다.
15. 원자력 및 의료 목적으로 xxxx
계약 상 공급된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문서, 용역 및 용역에 따른 제품은 쌍방이 서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의료, 생명 유지, 또는 이와 xx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 또는 원자력 xx 적용을 위해 xx사용자는 모든 원자력 xx에 대해 방어 및 면책 합의서에 xx을 해야 한다. 고객이 원자력, 의료 또는 기타 xx의 소xxx이든 운영자이든 이를 불문하고, 고객은:
a) 모든 물품, 소프트웨어, 도서, 용역 및 용역으로 인한 제품을 xx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사항을 함께 xx하며;
b)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이후 xxx 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데에 xx하며;
c) 물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도서, 용역 및 용역으로 인한 제품들을 위 목적으로
xx하는 데 따른 모든 xx로부터 xxx과 xxx의 관계사를 방어하고 면책 xx하는 데 xx한다.
본 면책 xx은 모든 청구권에 적용되며 이는 과실, 무과실책임 또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모든 주장을 포함한다.
16. 책임의 제한
16.1 xxx 및 그 관계사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xxx단은 xxx 것으로 청구권의 종류와 xx없이(계약상, 침해, 과실, 무과실책임, 여타 불법행위 및 기타 청구권에 xx), xxx 및 그 관계사의 고객 및 고객의 관계사에 xx 책임은 어떤 xx에도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6.2 쌍방은 어떠한 xx에도 (a) 데이터의 xx, xx 또는 사이버공격 또는 (b) 특별한, 부수적, 결과적,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과적 손해”는 xx xx, xx, 생산 혹은 xx에 xx xx을 포xxx 이에 xx되지 않으며 자본, 연료, 전력, 대체품 그리고 각 당사자의 특수관계인의 청구권을 포xxx 이에 xx되지 않는 것과 xx하여 발생한 모든 xx을 말한다.
16.3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xx은, xx과 xx없이, 청구권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xx할 수 없다.
17. 적용되는 법령, 분쟁, 통지
17.1 대xxx법이 계약 및 그 xx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및,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관할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모든 법규가 준거법에 미치는 어떠한 효력도 배제하기로 합의한다.
17.2 대xxx 서울 xx지방 법원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17.3 계약에 관한 모든 통지 및 xx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8. 기타 조항
18.1 완전한 합의. 계약은 해당 xx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의 배타적이고 완전한 합의이다. xx 시, 계약은 해당 xx와 xx하여 서면이든, 구두이든, 명시적이든 혹은 묵시적이든 이를 불문하고 전의 혹은 기존의 모든 합의, 협상, 표시 및 xx을 xx한다.
18.2 제3자의 권리: 계약이 명백하게 xx 정하지 않는 한, 계약의 어떤 조항으로 인해 고객 및 xxx이 아닌 제3자가 xx을 받거나 이러한 조항을 집행xxx 당사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19. xx
본 일반조건에서:
계약은 고객과 xxx 간에 체결된 물품, 도서, 소프트웨어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합의이다. 본 계약은 다음으로 xx되어 있다: xxx의 견적, PO, xx, 본 일반조건 및 합의서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기타 문서들(제 1.3 조 본 문서들의 xxx위 참고).
계약금액은 물품, 도서, 용역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하여 고객이 xxx에게 지급xxx 하는 총 금액을 xx한다.
관계사란 사업체가 xx하거나, 그에 의해 xx받거나, 공동xx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업체의 “xx”란 xx의 반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xx적 xx를 하거나 투표권을 통해 혹은 사업체의 xx을 xx할 수 있는 여타 참xxx을 말한다. 고객은 물품, 도서, 용역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xxx를 xx한다.
고객 xxx
a)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xx 수취인 및 주소.
b) xx사용자에 xx 유사한 xxxx (xx사용자가 고객이 아닌 xx).
c) 고객의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구입주도서는 물품, 소프트웨어, 도서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해 고객이 발행하는 구매를 위한 주문서 또는 xxx의 견적의 xx을 xx한다.
물품은 계약에 따라 xxx이 공급xxx 하는 물품을 xx한다.
법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적용법규로 xx법규, 칙령, xx, xx, 부칙, 시행령을 포함하는 적용법을 xx한다.
현장은 xxx 또는 xxx의 관계사에 속하지 않는 장소로서 계약에서 물품이 설치되고 용역이 xx되는 장소로 표시한 곳을 xx한다.
명세서는 계약에서 xx 물품, 도서 및 용역에 xx 합의된 상세한 xx을 xx한다. 계약에 특별한 xxx 없는 xx, xx된 xxx의 표준 명세서에 따른다.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공격, 침입 시도, 권한 없는 제 3 자의 접근, 기타 악의적인 행위를 xx한다.
도서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용역과 함께 xxx이 제공xxx 하는 매뉴얼, 설계, 기타 문서를 xx한다.
용역은 계약에 따라 xxx이 xxxxx 하는 용역을 xx한다. 소프트웨어는 계약에 따라 xxx이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를 xx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은,
a.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 있는 xx, xxx, xxx 관계사 또는 제삼자 xx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다.
b. 여타의 xx, 소유자가 적용하는 라이센스 조건이다.
xx은 xx에 있는 모든 xx와 첨부문서를 포함하는 xxx의 표준 주문서 xx xx에 의한 구입 주문서(PO)에 대한 xxx의 서면 xx을 xx한다.
xxx은 한국xxx 주식회사를 xx한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계약에 표시한 xxx의 사무실이 위치한 국가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xx한다.
직xx 각 당사자(또는 그 당사자의 특수관계인 또는 각 당사자의 하수급인)을 위하여 일하는 자를 xx한다. 이에는 xxx 직원과 계약직 직원 xx가 포함된다.
재판매 제품은 고객에게 재판매 하기 위하여 xxx이 xxx 관계사를 제외한 제 3 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xx한다.
펌웨어는 계약에 따라 에머슨이 공급xxx 하는 물품에 포함된 펌웨어를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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