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hero
무배당
let:hero
소(210방4) 관보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xx xx 가이드북
同 가이드북은 보험xx의 개념 및 xx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xx 주요xx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xxxx 가이드북
xx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xx의 xx, 쉽게 찾는 방법 등의 xx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xx요약서
xx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xx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화하여 간단 요약한 xx
한 눈에 보는 xx의 xx
용어xx 및 색인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법률·보험 용어의 xx, 가나다 순 특약 색인 및
xx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보험xx(보통xx&특별xx)
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xx 기본xx 특별xx: 보통xx 외 xx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2 무배당 무배당 let:hero 소xxx험_가이드북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 xx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 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xx의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보통xx 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21조(청약의 xx)
청약 xx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제22조(xx교부 및 설xxx 등)
계약 취소
제23조(계약의 xx)
계약 xx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 前 알릴 xx 및 위반효과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계약 後 알릴 xx 및 위반효과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보험료 연체 및 xx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부활(효력xx)
제37조(xx환급금)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3조(계약자의 임의xx 및
xx환급금
제38조(보험계약xx)
보험계약xx
무배당 let:hero 소xxx험_가이드북 3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기타 문의사항
xx 7가지 꿀팁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xx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사례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xx 요약서 P1)
2.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xx 가이드북 P3)
3. '가나다 順 특약 색인(索引)'을 xx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약 xx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특별xx은 자유롭게 xx, 가입(xx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입특약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음
4.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xx, xx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xx 가이드북 P3)
6. 'xx법규' xx을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 xx 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xx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 고객콜센터(1588-3344)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xx 포탈(FINE, xxxx.xxx.xx.xx)에서 확인가능
4 무배당 무배당 let:hero 소xxx험_가이드북
xx 요약서
쉽게 이해하는
이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개요
상품의 주요 특징
무배당 let:hero 소xxx험은 상해, 질병, xx에 xx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보험기간 10/20/30년xx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20세 ~65세 보장범위 상해 / 질병 / xx
xx
구분
주) xx xx은 보통xx xx
무배당 let:hero 소xxx험(2104)
① 무배당 :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② 연xx : 연단위로 xxx 보험기간 xx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③ 소xxx험 : 피보험자를 소방xxx으로 xx합니다.
보장성 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암 책임개시 90일 이후
(일부담보에 한함)
실손형 담보 비례 xx
(xx가입 부적절)
(1인당 최고 5xxx)
[KDICxxxxx금보xx상품]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및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담보명 | 면책기간 |
암사망 암사망 일반암의 xx 가입 후
특별xx 90일간 보장제외
암진단 일반암진단비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특별xx 폐암진단비
암입원 암직접치료입원비(요xxx제외)(1일-120일) 일반암의 xx 가입 후
특별xx 요xxx암입원비(1일-60일) 90일간 보장제외
암xx 암수술비 일반암의 xx 가입 후
특별xx 90일간 보장제외
xx방사선· xx방사선·약물치료비 일반암의 xx 가입 후
약물치료 특별xx 90일간 보장제외
감액지급
50%(1년이내)
이 보험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담보명 | 감액기간 및 비율 |
암진단 특별xx
일반암진단비 폐암진단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갑상선암·기타피부암·xxx진단비
암xx 특별xx 암수술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xx방사선· xx방사선·약물치료비 가입 후 1년미만
약물치료 특별xx 보험금의 50% 지급
뇌, 심장질환 진단 특별xx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급성xxx색증진단비
뇌, 심장질환 xx 특별xx
뇌혈관질환수술비 뇌출혈수술비 허혈심장질환수술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급성xxx색증수술비
질병진단 특별xx
xx간경화진단비 xx폐질환진단비
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xx신부전증진단비
질병xx 호흡기xx질병수술비 가입 후 1년미만
특별xx 보험금의 50% 지급
보장한도
xx1회한, 입xxx도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상해입원 특별xx
상해입원비(1일-180일)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비운xxx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업무중상해입원비(출퇴근포함)(1일-180일)
180일 한도로 보장
담보명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기타 상해 중증xx·xx진단비 xx 1회에 한해 보장
특별xx
질병진단 특별xx
xx간경화진단비 xx폐질환진단비
xx 1회에 한해 보장
xx신부전증진단비
질병입원
질병입원비(1일-180일)
180일 한도로 보장(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특별xx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180일간 보장 제외)
암진단
일반암진단비
xx 1회에 한해 보장
특별xx
폐암진단비 갑상선암·기타피부암·xxx진단비 각각 xx 1회에 한해 보장
(xx 보xxx은 xx참조)
암입원 암직접치료입원비(요xxx제외)(1일-120일) 120일 한도로 보장(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특별xx 180일간 보장 제외) 요xxx암입원비(1일-60일) 60일 한도로 보장(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xx방사선· xx방사선·약물치료비 xx 1회에 한해 보장
약물치료 특별xx (xx 보xxx은 xx참조)
뇌, 심장질환 진단 특별xx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xx 1회에 한해 보장
급성xxx색증진단비
뇌, 심장질환 입원 특별xx
뇌출혈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급성xxx색증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3일초과 12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운전자xx 특별xx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xxx사xxx사xxx용Ⅲ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자가용운전자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Ⅲ 영업용운전자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동승자포함)Ⅲ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xx 유의할 사항
구분
유의사항
주!x
x xx 보장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
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특정질병 xx 보장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CI xx 보장 CI xx 보험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xx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xx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 xx 보장 xx 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xx 보장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 xx 보장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xx환급금
有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계약일
xx환급금
3년
실손형 담보 비례 xx
xx가입 부적절
실xxx형 담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 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xx(실xxx)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xx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xx)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가입 시 비례 xx)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xxx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xxx 바랍니다.
실xxx형 특별xx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xxx사xxx사xxx용Ⅲ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자가용운전자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영업용운전자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보xxx험
① 이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xxx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xx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 가입한 일부 특별xx의 xx 보통xx과 보험기간이 xx할 수 있습니다. (특별xx별 보험기간을 꼼꼼히 확인xxx 바랍니다)
xxxx형
적용xx 변동
xxxx형 보험
① 이 보험의 xx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보장공시이율V는 xx 변동됩니다.
② 보장공시이율V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및 xxx리에 필요한 xx를 차감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x xxx 0.3%입니다.
*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
예금자xx
[KDIC xx금융
상품]
1인당 최고 5xxx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금자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환급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xx는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해당xx(보통xx, 특별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xx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제21조 (청약의 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전자xx 포함)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청약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통xx 제22조 (xx교부 및 설xxx 등)
청약일 보험xx을 받은 날 보험xx을 받은 날 + 15일
청약xx 기간
[ 청약xx가 불가한 xx ]
① 청약일부터 30일(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xxx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xx 45일)을 초과한 xx
②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xx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시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xx
계약취소 기간
계약이 xx한 날 계약이 xx한 날 + 3개월
보험계약의 xx
보통xx 제23조 (계약의 xx)
보험계약前 알릴xx 및 위반시 효과
보통xx 제16조 (계약 전 알릴 xx) 보통xx 제18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x 있는 xx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xx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는 제외)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단,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 xx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목적에 xx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xx(재물보험의 xx)
계약자
계약 xx 가능
피보험자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보장 제한 가능
(회사)
질문사항청약xx아니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xx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해야 합니다.
xx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xx하지 않은 채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xx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xx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
법률xx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어려움을 안내
보험계약後 xxxx 및 위반시 효과
보통xx 제17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xx) 보통xx 제18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이 발생한 xx(재물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xx 보험계약이 xx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xx 등으로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②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직무 xx xx 목적 xx xx 여부 xx 이륜차 등 xx
위험 증가
위험 감소
회사에 알린 xx
회사에 알리지 않은 xx
xx금액 추가 납입
보험료 증액,
xx금액 환급
보험료 감액,
보험금 위험이 증가한 만큼
과소 지급 또는 보험 계약 xx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보통xx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xx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이상)
<예시>
납입최고(독촉) 기간
계약일
납입xx 납입최고(독촉) 기간 종료일 [9.15] [10.31]
계약 xx [11.1]
xx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xx)
보통xx 제3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해당 부활(효력xx)일을 따릅니다.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xx
xx미xx급령금
xx 후 3년이내 부활 청약
건xxx, 직업 등 심사
xx or 거절 또는 일부 보장제한
보험계약xx
보통xx 제38조 (보험계약xx)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통xx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xx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예시>
xx환급금 | 공제금액 | 실 수령액 | ||
대출금 | xx | 계 | ||
1,000 xx | 500 xx | 5 xx | 505 xx | 495 xx |
회사는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xx에 정하는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소xxx, 분쟁xx xx 등 xx에서 xx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xx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xx보험금액 및 보험금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이
xx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xx 및 지급절차 안내
사고접수
접수xx 및 xx사항 확인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보험금 지급
· 고객서비스팀 방문접수
· 고객센터 접수
(1588-3344/1600-3344)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접속 통합xx센터 보험금 xx]
보험xxx시 xx서류는「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부책 : 보험금 지급 안내
· 면책 : 부지급 사유 안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xx 통장으로 이체(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xx 소멸xx
보험금 지급심사 xx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xx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금융xx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 보험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xx하는 xx 그 xx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xxx단서 xx 시 유의 사항
의료심사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xx 적용)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xxx단서 xx의 xx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xx 드리며, 진단 전에 xx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xx 이상의 xxxx, 종합xx
· xxx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xx하는 상품의 xx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xx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xxx편, 휴대전화 xx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xx에서 xx xx에 따라 xx를 xx하여 지급합니다.
· 롯데xxx험(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xx 및 사고처리 xxx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xx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xx xx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 xx전화: 1588-3344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다음의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xx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xx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xxxxx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센터 1588-3344/1600-3434로 문의xxx 바랍니다.
보험금 xx서류(요약)
구분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xx확인서 | 통원확인서 | 진단확인서류 | 공통 | |||||||||
사망 | ● (사망진단서) | ● | ● (검사결과지 등) | 청구서 신분증 | |||||||||||
xx장해 | ● (xxx단서) | ||||||||||||||
진단 | ● | ||||||||||||||
입원 | △ | ● | |||||||||||||
xx | △ | ● | |||||||||||||
실손 | △ | ● | ● |
사망·xx장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xx
· 초xxx지
· 사xxx서류
① 교통상해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② 교통상해 이외 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경위서)
· 가족xx증명서
· 기본증명서(피보험자 xx)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법정상속인이 xx인 xx 대표자에게 위임시)
xx장해 보험금
· xxxxx단서 xx
· 초xxx지 (질병인 xx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진단/입원/xx 보험금 구비서류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진단보험금 암 · 확정진단 진단서 xx
· 조직xx검사 보고서
· 초xxx지
· 발생암별 기타 기록지
특정질병 · 확정진단 진단서
· 검사 결과지 (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xx 필요)
골절/xx · 확정진단 진단서
입xxx 특정질병xx입원비 · 확정진단 진단서
보험금 · 입퇴원 확인서
입원비 · 입퇴원 확인서
xxxx · 진단서 그리고 xx기록지
보험금 (진단명/xx명 xx) 신생아xx · 출생증명서(신생아 몸무게 xx) · 간호xxx사지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xx)
※ xx의 보험금 xx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xx 드리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xxx서 당사 xx 초xxx지 xx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xx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xxx보험처리 · xxx보험 지급결의서 보험사/xx
(치료비 개인 납부시 진료비영수증)
xx처리 ·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병원
· 산재급여 원부
의료보험미처리 · 사고증명서류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폭행사고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의료보험처리 입원 · 진단서 병원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퇴원영수증(치료비영수증)
· 재직증명서(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
은 경우)
통원 ·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 진료차트 중 택 1 (진단명/치료기간 기재)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통원 일지별 병원 영수증 및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카드영수증 제외)
· 재직증명서(해당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병원/약국
비용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감면받은 경우)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운전자비용
운전자교통사고벌금
· 벌금납부 영수증 법원
· 약식명령서 및 법원 판결문 법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소장(공소사실확인원으로 대체가능)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구치소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금액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경찰서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병원
면허정지/취소 (영업용)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취소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
· 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찰서
병원
(자가용)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자동차사고 치아보철비용
(자가용)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기타
강력범죄피해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병원
경찰서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병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합의서
· 사고경위서
· 사진 등 사고증명서류
· 견적서 또는 치료확인서류
· 피해자 신분증, 피보험자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요함)
홀인원/ 알바트로스
· 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스코어 카드) (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성명, 날인 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
· 신분증
※ 상기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배상책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필요서류
발급처
보험금청구서 당사 양식 통장 및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3344/1600-3434)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고별 추가 서류
대인배상사고 · 진단서(진료확인서) 병원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대물배상사고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영수증
· 수리견적서
· 수리비영수증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구입처/ 수리업자
· 피해물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보험금 등 지급 시 적립이율 안내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청약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계약취소로
보험료를 받은 기간
적립기간
적립기간
적립기간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주)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영업일
적립이율
적립이율
계약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적립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기납입보험료 반환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지급기일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
주) 지급기일
· 신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만기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립이율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1년이내 공시이율의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50%
1년초과 1%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공시이율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적립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적립이율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1%
보험계약대출이율
까지의 기간
※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상기 공시이율은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주)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
모집질서 확립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xxxxxxx.xxx.xx.xx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전화: 1588-3344, 1600-3434(고객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소월로3(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인터넷 주소 : xxx.xxxxxxxx.xx.xx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주소: xxx.xxxx.xx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02)3702-85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주소: xxx.xxx.xx.xx
사례 :
중간 직업 변경 시 추징금 발생
A씨는 고등학생(상해급수1급) 때 보험계약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기도 사범(상해급수2급)으로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료 변경과 함께 납입해야 할 추가정산금액(561,02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추징금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Q&A
Q. 추가정산금액을 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A씨와 동일 조건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단, 상해급수는 2급)과 A씨(상해급수1급)의
계약과의 보험료 변경시점에서의 책임준비금 차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은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의 보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즉, 매납입주기별로
납입하는 보험료 및 추가정산금액의 합계액이 보험료 변경시점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가 됩니다(보험료 변경시점 이전의 보장에 대하여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직업의 변경으로 상해급수의 상향조정 시에는 거꾸로 추가정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A. 있는건가요?
드립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상해급수의
네, 맞습니다. 1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추가정산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하여
조정(상향 또는 하향)이 있더라도 추가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
암의 정의에 관한 사항
A씨는 지난 해 7월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종합검사결과 암은 유방암으로 시작돼 위로 암세포가 전이돼 위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회사는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Ⅱ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Q&A
Q.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건가요?
A. 종합검사결과 최초의 암이 유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면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은
유방암이므로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암진단비는 최초로 발견된 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초로 발견된
암이 전이성 암인 경우에는 원발암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질병 종류별로 보장여부는 물론 보험금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약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암진단비 특별약관(갱신형)
일반암 ex) 위암, 유방암 보험가입금액의 XX% 갑상선암 보험가입금액의 XX%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일반암(소액암제외)진단비Ⅱ 특별약관
일반암(소액암제외) ex) 위암 보험가입금액의 XX% 소액암 ex) 유방암 미보장
사례 :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A씨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본인의 과거 치료이력을 체크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당사는 장기보험 인수지침 상 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치료력이 있는 자를 현증자로
분류하여 인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이 가입 전 다수
진단(진단: 요추부통증, 경추부통증, 견관절통증, 양측수지부통증 등)으로 장기간(45회)
치료받은 내역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의 치료력(무릎관절증)이 확인되어, 이는 민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과거 치료이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례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가입금액 1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자전거 사고로
① 팔과 다리에 골절등 상해를 동시에 입어 각 부위에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을 받았으며,
② 지난 10월에는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세가지 수술(팔수술, 다리수술, 내고정물 제거수술) 각각에 대한 보험금 30만원을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Q&A
Q. 왜 팔과 다리의 수술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팔과 다리 수술 중 하나의 보험금(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Q. 왜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 제거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술) 이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역시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상해수술비와 유사한 유형의 특별약관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장기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특정상해수술비 및 골절수술비 등과 같이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
합니다.
사례 : 건물급수 관련
A씨는 화재보험 가입 시 외곽의 형태로만 급수를 적용하여 1급으로 가입하였으나, 화재 사고로 손해사정한 바, 조립식 건물로 구조급수 3급에 해당됨이 확인되었다. 이에 회사는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에 따라 그 급수를 구분하고 급수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과거의 사고율을 바탕으로 한 보험운용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구조에 따른 보험료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건물급수1급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만일의 화재사고 발생 시
손해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보험료를 작게 하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판단하고 건물급수1급으로 보험을 가입시켰으므로 회사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되 그 보상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단,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있었더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보험금이 삭감지급되었을 사례입니다).
재물보험의 계약체결 시 정확한 업종, 건물구조 고지, 이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및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여야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목적물 및 직업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보험에 가입한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해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씨는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건물구조급수 1급 건물에 H빔을 세우고 용접공사를 하는 것은 위험의 증가로 통지의무
사항입니다(계약 후 알릴의무 -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에 해당). 확인 결과 화재의 원인이 중대한 통지의무 위배와 관련되어
법률자문 및 동일 사례의 대법 판례에 의거 면책, 해지된 사례입니다.
사례 : 화재보험 체결 후
주소이전 통지 미이행
A씨는 화재보험 가입 후 공장이 그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후 이전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여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만
이전을 통보한 채로 공장을 가동하다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례입니다. 소송결과, 보험계약은
기존 공장과 그 안에 존재하는 동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곳의 화재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목적물(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되고,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소재지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절차를 밟고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
명기물건 보상여부와 관련한 분쟁
A씨는 주택화재보험을 가입 후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집안에 있던 고가의 서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귀중품, 보석, 골동품, 그림 등이 대표적인
명기물건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하고 보험료에 반영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기물건이란 보험가입 당시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가치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곤란한 물건으로서, 화재보험 가입당시
그 소유와 가치를 명확히 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보험증권에 별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 연금수령액 과소
A씨는 연금보험 가입 후 연금수령 시점에서 본 계약 체결 시 예상했던 수령액의 50%도 안되는 금액을 받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다.
확정이율로 부리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상수령액과 실제수령액이 동일할 수 있으나,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상수령액과 실제수령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금보험은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으로, 대부분의 상품이 변동이율을 적용합니다).
1998년 당시 상기 계약 체결 시 연 9% 이율 적용, 최저보증이율 4%, 월 100,000원 15년간
납입 조건으로, 월 연금수령액 15년간 300,000원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연금수령액은 월
140,000원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줄어든 것은 가입 시점 당시보다 적립이율
하락에 따른 결과인 점, 보험증권 상에도 적립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예시된 점 등을 들어 민원인을 이해시켰습니다.
연금보험은 가입 후 적립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적립이율, 최저보증이율의 의미와 그에 따른 연금수령액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료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신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 보장성 상품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 등)를 위한 보험료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순수보장성 상품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저축성 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로,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음
보험목적
보험가액
보험금
보험기간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 보험가입금액
보험년도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평균공시이율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 신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공제를 함.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이라 함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산출함. 단,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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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보 통 약 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11
제2조(용어의 정의) 11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2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2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12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2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3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13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3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4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15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5
제13조(주소변경통지) 15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15
제15조(대표자의 지정) 15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16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6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7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18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18
제21조(청약의 철회) 19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9
제23조(계약의 무효) 21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21
제25조(보험나이 등) 22
제26조(계약의 소멸) 22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3
목 차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3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3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4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4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5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25
보 통 약 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6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6
제36조(위법계약의 해지) 26
제37조(해지환급금) 26
제38조(보험계약대출) 26
제39조(배당금의 지급) 27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특 별 약 관
제40조(분쟁의 조정) 27
제41조(관할법원) 27
제42조(소멸시효) 27
제43조(약관의 해석) 27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7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8
제46조(개인정보보호) 28
제47조(준거법) 28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8
특 별 약 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29
1-2.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32
1-3. 업무중상해사망 특별약관 35
1-4.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37
1-5.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39
1-6. 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42 별
1-7. 업무중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45
1-8. 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 47 표
1-9.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49
1-10.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51
1-12.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55
1-13.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57
1-14. 상해수술비(1~5종) 특별약관 59
1-15.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특별약관 62
1-16.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특별약관 64
1-17.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66
1-1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67
1-19.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69
1-20.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70
1-21. 중증화상·부식진단비 특별약관 72
2. 질병 관련 특별약관
2-1. 질병사망 특별약관 74
2-2. 암사망 특별약관 75
2-3.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 특별약관 78
2-4. 질병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80
2-5. 질병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2
2-6.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84
2-7.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87
2-8. 질병수술비(1~5종) 특별약관 90
2-9. 일반암진단비 특별약관 94
2-10. 폐암진단비 특별약관 97
2-11.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99
2-12.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20일) 특별약관 101
2-13. 요양병원암입원비(1일-60일) 특별약관 105
2-14. 암수술비 특별약관 109
2-15.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112
2-16.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15
2-17.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117
2-18.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119
2-19. 허혈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21
2-2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123
2-21.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125
2-22.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127
2-23.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129
2-24. 뇌출혈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131
2-25. 급성심근경색증직접치료입원비(4일-120일) 특별약관 133
2-26.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35
2-27. 뇌출혈수술비 특별약관 137
2-28.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 139
2-29.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특별약관 141
2-30.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43
3.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3-1.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145
목 차
3-2. 인공관절수술비 특별약관 147
3-3.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149
3-4.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152
4.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4-1.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특별약관 155
4-2.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특별약관 158
4-3.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특별약관 160
보 통 약 관
4-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162
4-5.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165
4-6. 자가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168
4-7. 영업용운전자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Ⅲ 특별약관 171
5. 제도성 특별약관
5-1.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75
5-2.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77
특 별 약 관
5-3.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178
5-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80
5-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81
5-6.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183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별 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85
<별표2> 장해분류표 186
<별표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208
<별표4>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215
<별표5> 골절 분류표 216
<별표6> 화상 분류표 217
<별표7> 악성 신생물 분류표 218
<별표8>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219
<별표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20
<별표10> 폐암 분류표 221
<별표11> 뇌혈관질환 분류표 222
<별표12> 뇌졸중 분류표 223
<별표13> 뇌출혈 분류표 224
<별표1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225
<별표15>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26
<별표16> 말기간경화 227
<별표17> 말기폐질환 228
<별표18> 말기신부전증 229
<별표19> 간경변증 분류표 230
<별표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31
<별표21>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232
<별표22> 특정질병 분류표 234
<별표23>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235
<별표24> 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236
<별표25> 1~5종 수술분류표 237
관 련 법 규
찾 아 보 기
꼭! 알아두세요
1. 이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셔 야 하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강상태나 직업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4. 청약서를 기재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꼭 확인하십시오.
5. 보험료를 내실 때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가 발행한 보험료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 니다.
6.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 통 약 관
목 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보 통 약 관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회사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 용어
특 별 약 관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 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장부분 적용이율 :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2.25%)을 말 합니다.
라.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별 표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 100원 × 10% ) = 110원
⇒ 2년 후 : 110원 + ( 110원 × 10% ) = 121원
< 보험료의 구성 >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부분 순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 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를 위한 '부가보 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목 차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➁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보 통 약 관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특 별 약 관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질병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➁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별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 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 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 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 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 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을 말합니다.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공시이율Ⅴ(이하 '공 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 다.
공시이율은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 시 적용하는 이율로써 만기환급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시이율 이 높아지면 만기환급금은 많아지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만기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25%일지라도 적립금은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 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목 차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➁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나누어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일시에 지급 하는 경우에 한해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 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별 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 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
대로 합니다.
< 연대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 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 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이행 절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 함)을 해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 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예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
직책이나 직업 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목 차
보 통 약 관
➁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특 별 약 관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 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 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 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험변경 시 해지환급금 정산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 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 표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➁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 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 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
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목 차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3.2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 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⑦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특 별 약 관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 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별 표
제2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 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 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➁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자를 말합니 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23조(계약의 무효)
목 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보 통 약 관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 별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
니다. 별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표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 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 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 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 시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 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만OO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④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 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91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4월 13일 - 1991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계약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최초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보험나이 40세
⇒ 2021년 2월 28일, 보험나이 41세
⇒ 2024년 2월 29일, 보험나이 44세
제26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 당시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 당시의 보장부분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목 차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➁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특 별 약 관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 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 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 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별 표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 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 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 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➁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3.25%)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목 차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 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보 통 약 관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특 별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 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 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 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표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 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➁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➁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④ 제36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반 환하여 드립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 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목 차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보 통 약 관
제40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 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4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별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
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목 차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 통 약 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특 별 약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 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별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 표
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제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유효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목 차
보 통 약 관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 별 약 관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7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별 표
1-2.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 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 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의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목 차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제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보 통 약 관
제5조(계약의 무효)
특 별 약 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유효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 표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업무중상해사망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 합니다)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업무중 상해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 통 약 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 니다.
특 별 약 관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유효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 표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 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 의 철회로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7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 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 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⑥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별 표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
보 통 약 관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특 별 약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 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을 말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 표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목 차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 통 약 관
제5조(준용규정)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1-6. 비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➁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 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④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목 차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특 별 약 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제 도 성
특 별 약 관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별 표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업무중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함 합니다)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이하 '보험금 지급사유'라 합니다)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업무중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특 별 약 관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⑥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⑦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별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표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비(이하 '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별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교통상해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➁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 통 약 관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특 별 약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 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4. 제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계속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0. 비운전자형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교통상해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➁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 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 통 약 관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특 별 약 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 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제1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계속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표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1. 업무중상해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업무중(통상적인 출·퇴근을 포합 합니다)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업무중상해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 통 약 관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계속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2.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 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중환자실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 다.
보 통 약 관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 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 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계속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별 약 관
[ 의료법 시행규칙 ]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 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 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 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 [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별 표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 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 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 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 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3.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특 별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③ 제1항의 '조작'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별 표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4. 상해수술비(1~5종) 특별약관
목 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구 분 | 지 급 금 액 | |
상해수술비 (1~5종) | 상해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시 | 상해수술(1종)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상해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시 | 상해수술(2종)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시 | 상해수술(3종)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시 | 상해수술(4종)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상해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시 | 상해수술(5종)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25>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수술비(1~5종)(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주)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 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별표2 5>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 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 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별 표
②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③ 제1항의 '조작'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 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목 차
제6조(준용규정)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5.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별표 3>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부 상 등 급 | 지 급 금 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주)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➁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 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목 차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 통 약 관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특 별 약 관
제5조(준용규정)
제 도 성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 다.
1-16. 비운전자형 자동차사고부상Ⅳ(1~14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별표 3> 참조)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부 상 등 급 | 지 급 금 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5~6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8~9급 | 보험가입금액의 3%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11~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주)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➁ 제1항의 '자동차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 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다.
➁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제4조(계약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