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명 성상 단위 운반금액/Ton 처리금액/Ton 발생량/년 처리방법 비 고 폐합성수지 고상 Ton 400톤 소 각 부가세 별도
사업장 폐기물 운반·처리 계약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배출자를 "갑"이라 칭하고 수집·운반자를 "을"이라 칭하며, 수집 처리업자를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위.▇▇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로써 이를 ▇▇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폐기물 관리령에 의하여 "갑","을","병"간의 ▇▇ 폐기물 처리업무를 원활 히 하고, 적법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제 2조(▇▇처리)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제 3조의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 하며, "병"은 "을"이 수집, 운반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한다.
제 3조(계약품목 및 단가)
폐기물명 | ▇▇ | 단위 | 운반금액/Ton | 처리금액/Ton | 발생량/년 | 처리방법 | 비 고 |
폐합▇▇▇ | 고상 | Ton | 400톤 | 소 각 | 부가세 별도 |
제 4조(▇▇)
1. 폐기물의 ▇▇은 "갑"이 지정한 ▇▇▇근소 또는 "갑"과 "을","병"의 합의에 의해 지정된 ▇▇소에서 폐기물을 ▇▇하며, 기타 ▇▇소에서 ▇▇한 것은 ▇▇하지 아니한다.
2. ▇▇단위는 kg으로 하며, ▇▇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5조(▇▇, 인도)
"을"은 "갑"의 ▇▇시 1일이내 "갑"의 ▇▇제과식품㈜ 광주공장 및 "갑"이 ▇▇하는 장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상차하여, "병"의 처리▇▇ 구역까지 운반한다.
제 6조(▇▇사항)
"갑","을","병"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한다.
1. "갑","을","병"은 본 계약 체결시 필요한 서류의 ▇▇에 ▇▇ 적극 협조▇▇▇ 한다.
1) "갑"은 "을"에게 필요시 ①배출자 신고필증 ②폐기물 견본 등을 ▇▇▇▇▇ 한다.
2) "을"은 "갑"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을 ▇▇▇▇▇ 한다.
3) "병"은 "갑"에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건, 장비목록 포함)및 사업자등록증을 ▇▇▇▇▇ 한다.
2. "을"은 "갑"이 ▇▇하는 장소에 지▇▇▇ 차량을 배치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병"의 장소에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은 운반시 적재▇▇ 및 높이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결속하거나 덮개로 덮는다. 또한 ▇▇법규에 의하여 허가된 차량만을 ▇▇▇▇▇ 하며, ▇▇허가 ▇▇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할 수 없다.
4. "병"은 "을"이 운반한 "갑"의 폐기물에 ▇▇ 처리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 및 수질오 |
염물질을 관련법의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한다. |
5. "을"과 "병"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령을 ▇▇하고, "갑" |
으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업자로서의 ▇▇를 다하게끔 조력을 ▇▇▇ 한다. |
6. "을"과 "병"은 전항의 위반으로 "갑" 또는 "을"과 "병"이 ▇▇관청으로 ▇▇처분을 받은 |
▇▇ 이에 ▇▇ 전적인 책임을 지며, 빠른 ▇▇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며, |
"갑"의 원활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 "을", "병"은 폐기물 처리시(수집,운반,처리)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
간▇▇▇서 작성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확인서 등을 작성▇▇▇ 한다. |
제 7조(대금지급) |
1. 폐기물 처리대금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하여 "을"을 발행인으로 하는 |
세▇▇▇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한다 |
2. "갑"은 "을"에게 통보 받은 폐합▇▇▇의 처리 대금을 갑의 ▇▇에 따라 지급한다. |
제 8조(책▇▇▇) |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폐기물을 "병"의 ▇▇구역까지 ▇▇중 발생한 제반사항에 ▇▇ 책임 |
은 "을"이 지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 책임은 "병"이 진다. |
2. "을"과 "병"은 계약기간중 ▇▇받은 폐기물을 "갑"의 사전 서면▇▇에 불구하고 어떠한 |
▇▇에도 본 계약목적이외의 ▇▇로 ▇▇해서 안되며, 이의 ▇▇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
"갑"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목적▇▇로의 ▇▇이라 할지라도 "갑"의 ▇▇에서 |
벗어난 본 계약 폐기물은 "을", "병"이 자기의 책임으로 동물사료용으로 적합성 여부를 |
판단하여 ▇▇▇▇▇ 하며, 이에 대해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 9조(비밀유지▇▇) |
1. "을", "병"은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하여 알게된 "갑"의 ▇▇ |
▇▇ ▇▇비밀, 유통▇▇, 자료등(이하 "비밀등"이라 함)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
▇▇▇▇▇ 하며, 계약 종료후 "갑"의 ▇▇시 그 비밀등을 반환▇▇▇ 한다. |
2. "을", "병"은 본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후에도 비밀등을 "갑"의 사전 서면 ▇▇없이 제 |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을", "병"은 그 임직원 및 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를 부담▇▇▇ ▇▇▇ |
한다. |
제 10▇(▇▇▇, 재판매 ▇▇) |
"을"과 "병"은 계약기간중 ▇▇받은 폐기물을 "갑"의 사전 ▇▇없이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에 |
재▇▇, 재판매 할 수 없다. |
제 11조(계약의 효력 및 ▇▇▇간) |
1. 이 계약의 ▇▇▇간▇ ▇ ▇ ▇로부터 년 ▇ ▇까지로 한다. |
2. 다만, 위 종료일부터 1개월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면 통지 |
를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
제 12조(계약의 ▇▇) |
1. "갑","을", "병"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다음 ▇▇의 1이 발생할 ▇▇ 최고 |
없이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
1) 발행한 어음▇▇ ▇▇가 부도 또는 ▇▇정지된 때 |
2) 파산, 법▇▇▇▇▇을 당하거나 한 ▇▇ |
3) 세금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산에 압류 경매 |
4) 제 8조, 제 10조 ▇▇을 위반한 ▇▇ |
2. "갑", "을", "병"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다음의 ▇▇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 |
에게 최고하고 동기간내에 ▇▇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
1)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때 |
2) 종업원에 ▇▇ 급여를 체불할 정도로 ▇▇▇태가 현저히 저하된 ▇▇ |
3) 전항 제 3)호를 제외한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 목적▇▇이 곤란하다고 판단 |
되는 ▇▇ |
4) 본 계약조건 이행을 ▇▇한 ▇▇ |
3. "갑", "을", "병"은 상대방에 ▇▇ 30▇▇의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
4. 본조의 해지는 상대방에 ▇▇ ▇▇▇상의 청구권 행사에 ▇▇을 미치지 않는다. |
제 13조(기▇▇▇의 ▇▇) |
전조 각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당사자 ▇▇▇로부터 가압류, 압류당한 ▇▇에는 "갑" |
또는 "을", "병"은 ▇▇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에 대해 ▇▇의 ▇▇을 ▇▇한다. |
제 14조(▇▇정지의 예고) |
제 12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를 ▇▇▇고자 할때에는 "갑"과 "을", "병"은 |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도록 1개월 이상의 ▇▇정지 ▇▇▇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
통보▇▇▇ 한다. |
제 15조(▇▇▇상 ▇▇) |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 상대방에 대해 ▇▇▇상을 |
▇▇할 수 있다. 이때 "갑"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 "병"이 ▇▇한 |
금액을 "을", "병"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한 금액으로 한다. |
제 16조(▇▇) |
1.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있는 ▇▇ 그 이행기의 ▇▇여부에 불구하고 |
이를 "을"에 ▇▇ 용역대금의 지급 ▇▇와 ▇▇할 수 있다. |
2. 전항의 ▇▇는 ▇▇할 때마다 수령증을 ▇▇하지 아니하고 "을"에 ▇▇ ▇▇의사표시로써 |
▇▇할 수 있다. |
제 17조(불가항력) |
▇▇지변, 전쟁, 내란, 폭동, ▇▇▇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 ▇▇를 이행하지 못할 ▇▇에는 그 책임을 |
면한다. 다만, 위와같은 사유로 계약위반의 ▇▇가 [15]일 이상 지속되는 ▇▇ 어느 일방의 |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
제 18조(분쟁해결) |
본 계약과 ▇▇하여 논쟁, 분쟁▇▇ ▇▇차이가 발생하는 ▇▇에는 ▇▇신의를 바탕으로 |
협의에 의해 ▇▇▇ 해결하기로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 "을", "병"이 |
▇▇을 ▇▇하는 ▇▇에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 19조(통지▇▇) |
계약과 관련된 모든 통지는 이 기본계약상 주소지로 하며, 변동이 있는 ▇▇ 즉시 상대방 |
에게 통지▇▇▇ 한다. 변동사실통지의 ▇▇으로 인해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는 ▇▇ |
전주소지에 통지함으로 통지▇▇를 면한다. |
제 20조(▇▇▇보제 ▇▇) |
양당사자[▇▇이사 및 그 관계인 포함]는 본 계약과 ▇▇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보를 |
"▇▇▇보 ▇▇ 및 ▇▇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 ▇▇▇보업자 ▇▇▇보제, |
▇▇▇에게 제공하여 상대방의 ▇▇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함에 ▇▇한다. |
제 21조(기타) |
1. "갑", "을", "병"은 본 계약서 및 폐기물 인계서, 간▇▇▇서 작성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
확인서 ▇▇대장등 폐기물 ▇▇법령 ▇▇에 의해 ▇▇이 필요한 문서는 3년간 ▇▇▇▇▇ |
한다. |
2.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게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 날인후 각각 |
1통씩 ▇▇한다. |
년 ▇ ▇ |
"갑" (배출업소) ▇▇▇▇▇ ▇▇ ▇▇▇ ▇▇▇ |
▇ ▇ 제 ▇ ▇ 품㈜▇ ▇ 공 장 |
▇ ▇ 이 사 ▇ ▇ 훈 |
"을" (수집,운반업소) |
"병" (처리업소) |
